2026년 보은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 공고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
| 수요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
| 입찰방식 | 직찰 |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 예가방식 | 비예가 |
| 낙찰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 배정예산 | 100,000,000 |
| 공고일시 | 2026-10-01 17:03 |
| 마감일시 | - |
| 개찰일시 | 2026-10-12 17: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송보현 |
| 담당자 전화 | 043-540-3159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학술/연구/설계 |
| 업종제한 | 학술.연구용역(1169) |
| 경쟁방식 | 제한경쟁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보은군 공고 제2026-1401호
2026년 보은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라 「2026년 보은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낙찰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보은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보은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나. 공고기간 : 2026. 10. 1.(목) ~ 2026. 10. 11.(일)
다. 내 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별첨)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마. 기초금액 : 금100,000,000원(금일억원)
(추정가격 90,909,091원 부가세 9,090,909원)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
함한 가격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면세적용 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
비영리법인이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과 부가가치
세를 제외하여 계약 체결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요청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법 적용
나.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 업종(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다. 공동 수급 불가 및 제3자에게 일괄 재용역 불가
라. 다음에 해당하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되는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하는 업체
- 공고일 현재 인허가 취소, 등록취소, 휴업,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업체
4. 추진일정
| 구 분 | 추 진 일 정 | 비 고 |
| 제 안 공 고 | 2026. 10. 1.(목) ~ 2026. 10. 11.(일) | • 조달청 및 보은군청 홈페이지 |
| 제안서 접수(제출) | 2026. 10. 12.(월) 10:00~17:00 | • 방문접수에 한함 ※점심시간제외(12:00~13:00) • 제출장소 : 보은군청 문환관광과 관광시설팀 |
| 제안서 발표 및 평가 | 2026. 10. 20.(화) 14:00 | • 장소 : 보은군청 소회의실(본관 2층) ※ 일정 변경 시 발주부서에서 개별 통보 예정 |
| 협 상 및 계약 체결 | 추후통보 | • 협상 적격자 선정 후 개별통보 |
5. 제안서 제출(접수)
가. 접 수 일 : 2026. 10. 12.(월) 10:00 ~ 17:00 ※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나. 접수장소 : 보은군청 문화관광과 관광시설팀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에 한함(우편, 팩스, 이메일, 택배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6.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일 시 : 2026. 10. 20.(화) 14:00
나. 장 소 : 보은군청 소회의실(본관 2층)
다. 형 식 : 프레젠테이션 발표
라. 분 량 : 제안 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변경 시 별도 통보)
마. 유의사항 : 제안요청서 참조
7. 제안서 평가 방법
가.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1)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90%), 가격평가(10%)
2)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나. 기술능력 평가방법
1)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30점)와 정성적 평가(60점)로 구분
2)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함
- 정량적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 정성적 평가는 발주처가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위원이 평가
-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내용이 제안서에 누락된 경우는 제안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이 경우
평가에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3)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
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4) 평가결과는 평가위원명을 제외한 평가점수는 공개하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8.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 후,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를 종합 평가하여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자순으로 협상 우선순위 결정합니다.
※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다.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라. 협상적격자 통지 및 협상절차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우선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
일정을 통보하고, 미 선정된 제안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마.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바. 선정방식과 평가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보은군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입찰보증금)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로 갈음
나.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에 따른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함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함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로 함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함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
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
찰자 결정 기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관
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다. 평가자료는 우리 군에서 교부한 제안요청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후 제출하
여야 합니다.
마.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협상이 성립 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는 내용은 관련규정,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 의합니다.
사. 상기 공고내용은 우리 군 사정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보은군 재무과 계약경리팀 (☎043-540-3159)
2) 사업 내용 및 평가사항 : 보은군 문화관광과 관광시설팀 (☎043-540-3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