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우편번호 : 44429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홈페이지 : http://www.kosha.or.kr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 입찰공고번호 : 산연공고 제2026-122호
□ 공 사 명 : 흡입독성연구센터(독성연구동) 옥상 방수공사
□ 개찰일시 : 2026. 10. 8. 11:00
氠瑢
이 입찰 설명서는 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체결 등 문의
연구기획실_연구지원부(☎ 052-703-0825)
○ 내역서 검토, 설계서 등 문의
연구지원부_대전권연구지원팀(☎ 042-869-0341)
漠杳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氠瑢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8.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9.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10.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11. 청렴서약서(공고내용 참조)
12. 설계서 및 현장설명서 등(공고내용 참조)
13. 공단 계약부속서류(공고내용 참조)
14.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으로 적용합니다.
氠瑢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법령정보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설계도서(내역서, 시방서 등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산연공고 제2026-122호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계약담당자
氠瑢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흡입독성연구센터(독성연구동) 옥상 방수공사
1.2. 공사현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339번길 30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 이내
※ 공사진행은 현장 여건에 따라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1.4. 공사내용
1.4.1. 주 공 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업)
1.4.2. 공사범위: 옥탑 등 옥상전체 방수공사
1.5. 추정금액: 120,000,000원
(추정가격 109,090,910원 + 부가가치세 10,909,090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0원
1.6.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및 비율
氠瑢
업종
추정금액(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汤捯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120,000,000원 (100.00%)
120,000,000원 (100.00%)
1.7. 공사구분: 본 공사는 ‘전문공사’입니다.
1.7.1.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 제2항에 의거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2.2. 단년도 계약 대상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2.4. 지역제한(대전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2.5.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2.6.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2.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氠瑢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1,174,454원
1,551,783원
154,323원
751,389원
2.7.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2.8.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氠瑢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902,564원
2.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11. 이 공사는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입찰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반영하여야 하며, 우리공사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2.12. 이 공사의 환경보전비 등 경비항목은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2.13. 이 공사의 경비항목은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3.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3.1.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1.2.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3.1.3.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설계서 관련 문의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대전권연구지원팀 (☎ 042-869-0341)
4.3. 공사 관련 설계서(시방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
6.1. 이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1.1.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6. 10:00 ~ 2026. 10. 8.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6.1.2.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2.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6.2.1. 입찰금액은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2.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해야 하며, 입찰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7.1. 개찰일시 : 2026. 10. 8. 11:00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7.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3. 본 공사는 총액견적으로 집행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7.4. 예정가격은 나라장터를 통하여 기초금액 기준 ±2% 범위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5. 예정가격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공사의 낙찰하한율(87.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5.1. 7.5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계규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6.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7.7.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A값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7.8.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견적제출 무효
8.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9.1. 견적 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10.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10.2.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우리 공단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 공단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1.1.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1.2.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2】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1.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1.4.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1.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1.4.2. 우리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1.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12.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2.2. 입찰자는 반드시 공고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특약사항,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법」 및 관계법규 등 포함)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2.3.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사에 해당)
12.4.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5. 낙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원본대조필)’을 날인 한 후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6.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하는 등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7.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8.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에 참가한 업체에게 있습니다.
12.9.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의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2.10. 본 공고서의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에는 공단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氠瑢
입찰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수수 등 비위사실을 확인하신 경우 공단 감사실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홈페이지(kosha.or.kr)>민원>신고센터>신고메뉴*선택>신고서 작성 및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