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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찰완료

인천항 제3항로 상 부유장애물 추가 제거 용역

R26BK01753910-000 · 인천항만공사
추정금액
28,415,026
기초금액
28,415,026
추정가격
25,831,842
마감까지
마감
나라장터 원문 보기 →

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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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2026-10-06
✓
참가신청마감
-
✓
투찰마감
2026-10-13
✓
개찰
2026-10-13
공고기관인천항만공사
수요기관인천항만공사
입찰방식전자입찰
계약방법수의계약
예가방식복수예가
낙찰방식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배정예산28,415,026
공고일시2026-10-06 16:23
마감일시2026-10-13 10:00
개찰일시2026-10-13 11:00
참가신청마감-
담당자임다빈
담당자 전화032-890-8066

참가자격

참가가능지역
전국
업종시설관리/청소/경비
업종제한해양폐기물수거업
경쟁방식수의계약
공동수급(없음)공동수급불허

공고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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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제3항로 상 부유장애물 추가 제거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항만운영실

Ⅰ

과업 개요

□ 과업명 : 인천항 제3항로 상 부유장애물 추가 제거 용역

□ 과업목적

ㅇ 인천항 제3항로 상(남장자서 인근) 관공선(인천청, 해양환경공단) 선박으로 자체 제거가 불가능한 부유폐기물 발생

부유폐기물 현황

◎ (품목) 어망 부이(해저 앵커에 연결해 고정하는 닻자망으로 추정) 6개소

◎ (위치) 남장자서 인근 제3항로 (좌표 : 037 〫19.4252′N, 126 〫29.6832′E)

ㅇ 선박 통항에 직접적 위해요소로 작용 중으로 인천청이 우리 공사에 제거 협조를 요청한 바, 용역을 통해 제거하고자 함

- 항로 상 장애물 제거 결정은 관리청인 인천청에서 내리며 우리 공사는 항만시설 유지 업무의 일환으로 이에 협조하는 형태

* 근거 : 「선박입출항법」 제40조(장애물의 제거)

□ 과업일시 : 착수일 ~ 2026년 12월 31일

ㅇ 1일 : 계고문 부착 작업

ㅇ 2일 : 장애물 제거(계고문 부착 후 자진철거 미시행 시 시행) 및 지정장소로 운반 후 하역 작업

ㅇ 2일 : 장애물 폐기 작업

□ 과업장소 : 남장자서 인근 제3항로 (좌표 : 037 〫19.4252′N, 126 〫29.6832′E)

□ 과업내용 : 계고문 부착 + 제거 + 보관장소 이동 후 폐기

ㅇ 계고문 부착 : 자진 수거 유도를 위해 계고문 부착 후 관찰(약 1주)

* 인천청(계고문 관련 권한 보유) 관공선 동행

- 소유주 자진 철거 시 용역 종료 (계고문 부착 관련 비용만 지출)

ㅇ 제거 작업 : 자진 수거 미이행 시 해당 어구 제거

* 닻자망으로 추정되는 바, 크레인 등 중장비 동원 필요

ㅇ 지정장소 이동, 보관 후 폐기(약 1~2주 보관)

□ 과업범위

(1) 본 과업은 남장자서 인근 제3항로 상에서 발견된 부유장애물(닻자망 어구로 추정) 제거와 관련한 작업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계고문 관련 비품(깃발) 준비 및 설치에 관한 사항(선박동원 포함)

② 장애물 제거와 관한 사항(선박, 크레인 등 장비 동원 포함)

③ 제거한 장애물을 지정한 장소로 운반하는 것과 관련한 사항

④ 장애물 폐기와 관한 사항

⑤ 기타 해당 부유폐기물 진행 관련 필요한 제반사항

구분

항목

내역

수량

단위

비고

계고문 부착

인원

선원 및 부착인원

2

인

작업선

작업선박

1

대

소모품

깃발

10

개

원거리 식별 가능

제거

작업

폐기물

수거

폐기물 수거선 운용

1

대

1일 작업 기준

부선

크레인 부선 운용

1

대

1일 작업 기준

폐기물

처리

크레인

육상으로 폐기물을 이동하는 크레인

1

일

폐기

폐기물 처리비

1

톤

재해

대비

기타

산업재해 예방 관리

산업안전관리법 근거,

총 도급비 중 2.07%

(2) 계고문 부착 후 소유주의 자진 철거 등으로 제거·운반·폐기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변경한다.

ㅇ 계고문 부착 후 소유주가 자진 철거한 경우 발주자와 과업수행자가 함께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사진(위치, 좌표 표시)을 통해 이를 증빙한다.

□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 과업예산 : 25,831,842원(부가세 제외)

□ 세부 과업 내용

① 계고문 관련 비품(깃발) 준비 및 설치에 관한 사항(선박동원 포함)

ㅇ 발주자가 마련한 일정 및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일정기획, 소모품 제작 등에 대한 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ㅇ 기타 미결정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한다.

② 장애물 제거와 관한 사항(선박, 크레인 등 장비 동원 포함)

ㅇ 작업의 효율성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발주자가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 선박 및 장비, 요원 인원을 배치·운영한다.

ㅇ 작업 시 발주자 및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통제에 따르며 작업 완료 후 발주자로부터 작업 완료 확인을 받는다.

③ 제거한 장애물을 지정한 장소로 운반하는 것과 관련한 사항

ㅇ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로 제거 완료한 장애물을 운반한다.

④ 장애물 폐기와 관한 사항

ㅇ 발주자와 협의한 날짜에 해당 장애물을 폐기하도록 하며 폐기 완료 후 이를 발주자에게 증빙한다.

⑤ 관계기관(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해양경찰서 등)과의 협의·지원 등에 관한 사항

ㅇ 작업 시 유관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발주자와 협의하여 작업 수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Ⅱ

일반사항

□ 과업수행기준

ㅇ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 등에 의거하여 수행해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과업에 착수해야 하며, 과업 착수 전에 착수계, 예정 공정표, 용역수행자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ㅇ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제작일정에 따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저작권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또는 문제의 발생소지가 있는 행위는 일체 금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의 수행에 있어 과업수행업체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 행정상의 제반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업체에서 부담한다.

ㅇ 본 용역은 관계규정 및 과업지시서에 의거,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용역성과가 발주처에 최대이익을 줄 수 있도록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수행을 위해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인력(위탁용역을 포함하여 본 과업 수행을 위해 참여하고 있는 모든 인력을 포함) 등이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과업의 추진방향이나 단계별 각 과정에서의 일부 변경·조정에 대해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수행상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이 있을 시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간 협의 하에 변경내용을 수행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업체는 당 과업의 안전관리 규정에 준하여 용역을 안전하게 수행해야하며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화재, 도난, 손실, 파손 등 제반사고의 책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지불비용 등은 과업수행업체가 부담한다.

ㅇ 본 용역은 관계규정 및 과업지시서에 의거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용역성과가 발주처에 최대이익을 줄 수 있도록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용어의 해석

ㅇ 과업지시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처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뢰를 가지고 최대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발주처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과업수행기간의 조정

ㅇ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의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수행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계약예규 용역일반조건에 의함)

가.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이 중단 또는 변경된 경우

나. 계약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계약의 내용 및 기간 등의 변경 시

다. 과업량 조정 등으로 작업인원의 증감이나 등급 변경 시

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마.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 과업추진에 대한 일반사항

ㅇ 발주처가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과업수행이 지연된다고 판단하여 개선을 지시할 경우에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과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도록 인력, 장비 등을 추가 투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지시서에 수립하여야 할 실행계획이 누락되었거나 과업추진중 중점추진과제 변경에 따른 실행계획 과제 선정 변경내용이 있더라도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ㅇ 본 과업 수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련 기관의 협의와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비용은 용역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ㅇ 본 과업의 완료시기는 계고문 부착으로 해당 장애물이 제거된 것을 확인하거나 자체 제거 후 폐기한 시점으로 하며, 해당 내용을 발주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ㅇ 용역수행 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책임을 져야 한다.

□ 과업완료 후의 보완요청 및 협조요청

ㅇ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용역결과 확인 및 검수에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수결과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수정·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ㅇ 과업완료 후라도 과업성과에 대한 누락, 오류, 불분명 등 과업수행자의 중대한 오류사항이 발견되어 발주처로부터 재검토,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ㅇ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과업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경우

-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발주처가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계약해지 조치 전에 1회 이상 과업수행자에게 과업의 성실한 수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 보안대책

ㅇ 본 용역수행 시 수집된 자료 및 결과에 대하여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중요서류·자료 및 용역결과는 누설, 분실, 도난 방지를 위하여 보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의 조치를 강구토록 하며, 과업 참여인원의 변경시 과업내용의 사전유출 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 기관·관련업체에 유출하여 발주처의 사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그 수행을 어렵게 하였을 경우,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발주처의 손실보상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책임을 진다.

□ 윤리경영 실천

ㅇ 용역 목적 달성을 위한 과업수행자와 발주처의 성실한 업무협의

- 자료제공 : 용역 수행에 필요한 자료 등은 발주처에서 제공

ㅇ 과업수행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제반법령 준수 철저

□ 안전 및 보건 관련 법률 준수 관련 안내

ㅇ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률(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및 인천항만공사 지침(안전보건경영 지침서)를 준수해야 한다.

ㅇ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ㅇ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ㅇ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ㅇ 본 과업과 관련한 안전보건교육 장소를 위하여 IPS타워 내 인천항만공사 회의실을 활용 가능하며 과업 현장 중 이용하는 위생시설(휴게시설 등)의 경우 사업 여건(공해 상 작업)을 감안하여 작업선 내부로 한다.

□ 계약변경

ㅇ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관계 법령 및 계약예규에서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른다.

ㅇ 과업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같은 조건 제16조에 따르며, 세부 사항은 위 '과업범위' 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ㅇ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초 금액을 상호간에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Ⅲ

성과품의 제출

□ 성과품 : 하기 내용 참조

ㅇ 본 과업은 장애물 제거에 관한 내용으로 별도 성과품은 없으나 아래 내용을 보고서와 증빙을 통해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작업 전, 중, 후 사진 (촬영 일시 및 좌표 확인 가능한 형태)

- 작업 일보 (일자별 투입 선박, 장비, 인원 포함)

- 폐기물 처리 증빙 (올바로시스템 인계서, 계량증명서 등)

- 과업완료보고서

□ 정산 및 대금지급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종료 후 과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대금지급을 위해 용역수행자의 4대보험 완납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ㅇ 용역수행자는 용역수행결과 보고서(준공조서 등 / 사진 및 영상 등 관련 증빙자료 포함)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 안전보건 상호 합의서 1부. 끝.

붙임

안전보건 상호 합의서

인천항만공사 사장(이하 “도급인”이라 한다.)과 수급업체 사장(이하 “수급인”이라 한다.)은 “도급인”과 “수급인” 간 체결한 계약에서 안전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1.1 도급인은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이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도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3 도급인은 수급업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한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2.1 도급인과 수급인은 사업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초 위험성평가를 합동으로 시행한다.

2.2 도급인은 기존 유사·동일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위험성평가 교육 관련 지원 등의 방법을 통해 수급인의 위험성평가 역량 확보를 돕는다.

2.3 도·수급인은 도급인의 안전관리 총괄부서(안전관리실)의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시행에 동의하며,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에 최선을 다한다.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1 도급업체의 사업주는 수급업체의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3.2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연락방법, 사고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 평가 실시, 작업자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3.3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안전보건 점검에 관한 사항

4.1 도급업체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 외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2개월 또는 분기에 1회 이상 작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

4.2 도급업체의 사업주는 작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을 2일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관계수급업체의 사업주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 결과 도급업체 사업주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안전보건정보의 제공

5.1 도급인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 설비의 개조・분해・내부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한다.

①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 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②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③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 내용

5.2 수급인은 도급받은 작업을 재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재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5.3 정보를 제공한 자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공사기간 등 준수에 관한 사항

6.1 도급인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6.2 도급인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6.3 수급인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도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도급 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위생시설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7.1 도급인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위생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7.2 도급업체의 사업주와 수급업체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작업중지요청제에 관한 사항

8.1 도급인은 현장에서 진행되는 모든 작업에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 발생 시 근로자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위험을 신속히 조치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는데 협조를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

9.1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시설 및 보건시설의 설치, 작업환경 개선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9.2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 안전수칙 또는 작업절차를 위반하거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 및 수급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9.3 도급인 및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 또는 결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산업재해 현황 제출에 관한 사항

10.1 도급사업에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을 위하여 수급인은 사업장 정보, 수급인의 근로자수 및 재해 현황 등을 도급인에게 제출하고 관련 현황 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에 관한 사항

11.1 도급업체 사업주는 작업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대비하여 경보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11.2 도급업체 사업주는 제11.1항의 위험상황에 대비하여 수급업체 근로자와 함께 대피방법 등에 관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산업재해 발생 보고 및 재발방지에 관한 사항

12.1 도급인 및 수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보고, 조사 및 기록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2.2 수급인은 산업재해 발생 시 즉시 도급인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조사 결과 및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한 사고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3 도급인 및 수급인은 산업재해 원인을 공동으로 분석하고 유사 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개선대책을 마련·이행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운영에 관한 사항

13.1 도급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 도급인 및 수급인의 안전보건활동을 총괄·조정하도록 할 수 있다.

13.2 수급인 및 수급인 근로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보건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작업시기·내용 등의 확인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4.1 도급인은 같은 장소에서 도급인과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작업시기, 작업내용 및 안전보건조치 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4.2 도급인은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폭발, 끼임, 충돌, 추락, 낙하·비래, 전도, 붕괴, 질식·중독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급인과 협의하여 작업시기, 작업내용 또는 작업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15.1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에 대하여 관계수급인의 작업장소를 포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15.2 수급인은 작업환경측정이 필요한 작업의 유해인자, 작업내용, 작업공정 및 근로자 현황 등 작업환경측정에 필요한 정보를 도급인에게 제공하고 측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15.3 도급인 및 수급인은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리고, 측정 결과에 따라 작업환경 개선, 시설·설비 개선, 건강진단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안전작업허가에 관한 사항

16.1 도급인 및 수급인은 화기작업, 밀폐공간작업, 정전작업 및 기타 고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안전작업허가 지침서(IPA-HSI-W01)」에 따른 안전작업허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6.2 수급인은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작업위험요인 및 안전조치 사항을 확인한 후 도급인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작업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허가 없이 작업을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6.3 도급인은 작업 전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6.4 도급인 및 수급인은 작업 중 작업조건의 변경, 비상상황 발생 또는 안전조치 미이행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 지휘에 관한 사항

17.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작업 전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도급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7.2 수급인은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방법 또는 작업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작업계획서를 검토·보완하여야 한다.

17.3 도급인은 제출된 작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 또는 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7.4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작업의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17.5 수급인은 작업지휘자의 성명, 연락처 및 담당업무를 도급인에게 알리고, 작업지휘자가 작업 전 안전조치 사항을 확인하고 작업 중 작업계획서 준수 여부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같은 조건 용역 입찰 결과

전국 · 건물(시설)관리용역 · 1,989만~3,694만 · 예가 ±2% · 최근 개찰 10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용역: 2개사 참여 (10월 20일 개찰)

개찰일공고명기초금액참여1순위
사정률
10-202026년 한국세라믹기술원 진주본원 재산종합보험10-20 개찰개찰 1순위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①⑥⑨⑮ (101.62·​100.21·​98.41·​101.85%)3,000만2-
10-16KHFC MBS 2026년 11월 발행분 전자입찰사 선정10-16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머니투데이 · 뽑힌 번호 ④⑤⑥⑩ (99.85·​101.37·​98.29·​99.16%)3,000만5100.449%
10-16KHFC MBS 2026년 11월 발행분 신용평가사 선정10-16 개찰개찰 1순위 한국기업평가(주) · 뽑힌 번호 ②④⑥⑩ (101.66·​98.33·​100.09·​100.66%)3,565만5100.325%
10-162026년 전력계측기 검교정 용역10-16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모바일텍교정연구소 · 뽑힌 번호 ①②⑤⑩ (101.59·​100.25·​99.96·​98.46%)3,181만16100.081%
10-14(재공고)표면처리 내식평가 모듈10-14 개찰개찰 1순위 화인사이언스 · 뽑힌 번호 ②⑫⑬⑭ (101.05·​101.50·​101.45·​98.78%)2,853만2-
10-14(재공고)패스너 와이어 내구평가 시스템10-14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알앤비 · 뽑힌 번호 ⑤⑥⑬⑮ (100.93·​98.07·​100.52·​100.25%)2,693만2-
10-07서울식약청 시험분석용 시약초자 구매 입찰공고(정기8차)10-07 개찰개찰 1순위 랩코드 · 뽑힌 번호 ⑤⑦⑨⑪ (101.33·​98.06·​100.18·​98.70%)2,412만12100.215%
10-06[울산대학교 RISE(앵커)사업단] 2026 UOU-BRIDGES 단체 항공권, 차량 임차 용역10-06 개찰개찰 1순위 (주)울산제일관광여행사 · 뽑힌 번호 ①⑤⑥⑪ (99.94·​99.77·​100.56·​101.89%)2,358만4100.703%
10-06FPGA 개발 평가 보드 구매10-06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이포마이크로 · 뽑힌 번호 ②③④⑦ (98.80·​101.09·​98.30·​100.03%)2,783만4-
10-052026년 정밀검사 분석장비 구입(실험실용배기기)10-05 개찰개찰 1순위 (주)기정메디사이언스 · 뽑힌 번호 ①④⑧⑭ (98.97·​99.66·​100.90·​99.26%)2,600만5-
최근 6개월 개찰 · 참여 2개사 이상 · 공고명을 누르면 개찰 결과(순위표)로 갑니다.
출처: 나라장터 개찰결과·복수예가 · 공개 자료로 만든 참고 자료이며 낙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10건 · 최근 6개월.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2% = 같은 수요기관 지난 공고(±2% 22건 · ±3% 0건) 중 많은 쪽.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이 공고와 관련된 입찰 가이드

출처: 나라장터 · 수집 2026-10-06 16:27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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