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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3호선 양주터널[상] 등 3개소 환경시설 개선공사

2026. 09.

서 울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설계자 심사자 계 장 과 장 소 장

설계 년 월 일 2026. 09. .

국도3호선 양주터널[상] 등 3개소 환경시설 개선공

서 울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목 차

Ⅰ . 설 계 설 명 서

Ⅱ . 일 반 시 방 서

Ⅲ . 특 별 시 방 서

Ⅳ . 보 안 및 기 타 유 의 사 항

Ⅴ . 예 정 공 정 표

Ⅵ . 동 원 인 력 계 획 표

Ⅶ . 설 계 예 산 서

Ⅷ . 일 위 대 가 서

Ⅸ . 단 가 조 사 서

Ⅹ . 수 량 산 출 서

Ⅺ . 기 술 검 토 서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공사목적

본 과업은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2026.04.30., 국토교통부)에 따라 국도 3호선 양주터널[상] 등 3개소 환경시설 개선공사을

신설 및 보수·교체하여 터널 이용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비상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2. 공사위치

- 양주터널 : 경기도 양주시 광사동 산139

3. 공사개요

- 양주터널 : 비상방송 시스템 스피커 신설 및 기존 보조장치 연동(상패터널관리사무소 서버 연동 포함)

4. 주요자재

-양주터널(상1)(주요 자재 수량 및 종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품 명 규 격 단 위 설 계 수 량 비 고

강제전선관 아연도 16 mm m 255

강제전선관 아연도 36 mm m 45

강제전선관 아연도 42 mm m 125

폴리에틸렌 전선관 PE 16㎜ m 700

폴리에틸렌 전선관 PE 42㎜ m 700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30㎜ m 25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40㎜ m 25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4㎟ m 83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16㎟ m 852

소방용내화전선(F-FR-8) 1C×4㎟ m 166

품 명 규 격 단 위 설 계 수 량 비 고

소방용내화전선(F-FR-8) 1C×25㎟ m 1704

STP 케이블 Cat.6 0.5mm 4P m 826

광케이블 SM 4c m 207

WARNING TAPE(강전용) 300 x 250 m 25

분기 접속재T1 6~70SQ 개 45

분기 접속재 커버C1 6~70SQ 개 45

압착단자 R형동선 나압착 16 ㎟ 개 2

압착단자 R형동선 나압착 25 ㎟ 개 4

터파기(기계80%,인력20%) 보통토사 ㎥ 9

되메우기(기계80%,인력20%) 보통토사 ㎥ 9

스피커[철거,100W이하] 벽부형 EA 15

지향성 유선스피커 160W 이상/앰프내장 대 15

데이터수신모뎀 TCP IP방식 대 1

콘트롤박스 300*400*180 대 15

누전차단기 32KGRHN(1.5Ka) 2P 30A 대 15

누전차단기 2P 50AF 5KA 대 1

콘크리트 트로프 들어내기 및 닫기 폭400mm ~ 430mm m 700

광케이블 국내성단 4C 개소 2

광케이블시험 4C 개소 1

-양주터널(하1)(주요 자재 수량 및 종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품 명 규 격 단 위 설 계 수 량 비 고

강제전선관 아연도 16 mm m 200

강제전선관 아연도 36 mm m 117

폴리에틸렌 전선관 PE 16㎜ m 650

폴리에틸렌 전선관 PE 36㎜ m 650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4㎟ m 77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16㎟ m 727

소방용내화전선(F-FR-8) 1C×4㎟ m 154

소방용내화전선(F-FR-8) 1C×16㎟ m 1454

STP 케이블 Cat.6 0.5mm 4P m 767

광케이블 SM 4c m 132

분기 접속재T1 6~70SQ 개 42

분기 접속재 커버C1 6~70SQ 개 42

압착단자 R형동선 나압착 16 ㎟ 개 6

스피커[철거,100W이하] 벽부형 EA 14

지향성 유선스피커 160W 이상/앰프내장 대 14

데이터수신모뎀 TCP IP방식 대 1

콘트롤박스 300*400*180 대 14

누전차단기 32KGRHN(1.5Ka) 2P 30A EA 14

품 명 규 격 단 위 설 계 수 량 비 고

누전차단기 2P 50AF 5KA EA 1

콘크리트 트로프 들어내기 및 닫기 폭400mm ~ 430mm m 650

광케이블 국내성단 4C 개소 2

광케이블시험 4C 개소 1

-양주터널(하2)(주요 자재 수량 및 종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품 명 규 격 단 위 설 계 수 량 비 고

강제전선관 아연도 16 mm m 175

강제전선관 아연도 36 mm m 92

폴리에틸렌 전선관 PE 16㎜ m 650

폴리에틸렌 전선관 PE 36㎜ m 650

풀박스 300×300×200 개 26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4㎟ m 77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16㎟ m 702

소방용내화전선(F-FR-8) 1C×4㎟ m 77

소방용내화전선(F-FR-8) 1C×16㎟ m 702

STP 케이블 Cat.6 0.5mm 4P m 767

광케이블 SM 4c m 107

분기 접속재T1 6~70SQ 개 42

분기 접속재 커버C1 6~70SQ 개 42

압착단자 R형동선 나압착 16 ㎟ 개 6

스피커[철거,100W이하] 벽부형 EA 14

지향성 유선스피커 160W 이상/앰프내장 대 14

데이터수신모뎀 TCP IP방식 대 1

콘트롤박스 300*400*180 대 14

품 명 규 격 단 위 설 계 수 량 비 고

누전차단기 32KGRHN(1.5Ka) 2P 30A 대 14

누전차단기 2P 50AF 5KA EA 1

NMS 모니터 패널PC, NMS Monitor P/G 포함 대 1

라디오모니터링장치(AM/FM) AM 6CH/FM 6CH 대 1

중계증폭주장치(AM) 디지털방송신호레벨링방식 대 1

중계증폭주장치(FM) 디지털방송신호레벨링방식 대 1

비상장송장치(FM) MIC/멘트방송,상하행 출력구분 대 1

R.F 송,수신 공용기 AM/FM/TDMB/WLAN 대 1

전원공급장치 5V/12V/24V, 충전기 포함 대 1

일반 RACK H:2000 면 1

랙 철거 면 1

콘크리트 트로프 들어내기 및 닫기 폭400mm ~ 430mm m 650

광케이블 국내성단 4C 개소 2

광케이블시험 4C 개소 1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30㎜ m 13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40㎜ m 13

Ⅱ. 일 반 시 방 서

II. 일 반 시 방 서

1. 각종 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 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본 공사 현장관리 및 자재 관리(관급자재 포함)등은 전기공사 표준 시방을 적용한다.

2. 관련 법규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법령 및 규정중 다음에 열거하는 법령 및 규정(이하 관계법규라함)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가. 전기 사업법, 전기공사업법, 및 동시행령 및 규칙

나. 전기 설비 기술기준령 및 시행규칙

다.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규정

라.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마.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사. 한국산업규격

아.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동 시행령

자.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차.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 시방서 및 설계기준(KDS)

카.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타.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진흥법 등)

파.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하. 환경영향평가법

거. 산업안전보건법

너. 기타 동 공사와 관련있는 관계법규 및 규정

3. 설계 적용 기준

3.1 노임단가 : 2026년 하반기 발표된 시중노임 적용

3.2 자재단가 : 조달청 단가, 거래가격 및 물가정보, 물가자료지

3.3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법규의 우선순위

본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 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순위에 의해 우선 적용하며 기타는 감독원의 유권해석에 따르고

공사기간 중 법령이 개정될 경우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가. 관계 제 법령 및 법규

나. 특별시방서

다. 일반시방서

라. 설계도, 공사비 예산내역서

5. 도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6. 시공도면

6.1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6.2 감독자는 공사 착공에 앞서 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 범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7. 현장대리인

7.1 수급자는 전기공사 산업기사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 소지자를 현장 대리인으로 상주시키며 공사의 착공전 공사계획서를 매일 예정 공시의

출역 인원 등을 공사 발주자가 본 공사를 위하여 일명된 관계 직원(이하 감독원이라 함)에게 보고하고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감독원의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7.2 현장대리인은 관련 법령에 의거 발주처의 장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8.1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발주처의 착수지시에 따라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에는 작업투입일시, 예정 공사기간 등을 명기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 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 현장에 고정 배치 시켜야 한다.

8.2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9. 진도보고서

9.1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2 진도보고서는 전 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9.3 수급자용 시설

가. 일반사항

1) 수급자용 시설에는 수급자가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 창고, 차고, 부지, 공사용 장비 및 차량의 운반 등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

2) 수급자용 시설에는 아래에 열거하는 표지판 및 현장 시험실의 건립 유지관리도 포함한다.

나. 표지판

수급자는 각 공사장 입구에 발주처 및 수급자명을 기입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은 1.2m×1.5m이상이어야 한다.

10. 공사용 장비

10.1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10.2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1. 안전관리

11.1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11.2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 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11.3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종사자에게 작업 투입시마다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11.4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표준 안전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2.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공사 투입 시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 소통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처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2.1 신호수 배치계획 (인원 및 지점표시)

12.2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12.3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13.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 착공에 착수함과 동시에 발주처에서 제시한 물량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 공정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 확인 후 그 결과를 발주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 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4. 공사용 재료

14.1 품질

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한국산업규격(이하 KS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나.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시험 승인이 반드시 공사 현장에서의 시험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다.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14.2 불량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 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14.3 재료의 취급과 저장

가. 수급자는 창고와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정부나 지방관서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나. 모든 공사용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단 시일내에 사용하지 않을 재료는 환기 및 방풍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건물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다. 시멘트 및 석회 등은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분리 저장하고 사용도 그 순서에 따른다.

라. 저장 창고는 재료의 보호 및 저장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사용 승인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야적할 수 있으나 수급자는 야적하기 전에 야적장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15. 시 험

15.1 일반사항

가. 시험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의거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시험을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의 특별규정에 기술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시험기준은 KS, AASHTO 및 ASTM 등에서 채택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

15.2 시험필증

가. 모든 공장제품을 공장에서 출하 할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재료가 시험필증의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시험필증의 유무를 불문하고 현장에 반입된 재료 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시험 시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이러한 규정을 준수 하므로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6. 현장기술자 교체

16.1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 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6.2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17. 보상

공사 시공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 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8. 기타

18.1 케이블 철거 후 기존케이블은 안전하게 마감한다.

Ⅲ. 특 별 시 방 서

Ⅲ.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1.1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착공일로부터 5개월(15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다.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라.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2. 적용

2.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도로 유지보수 공사에 관한 설계 및 시공에 적용한다.

2.2 설계도서 및 특별 시방서와의 관계

설계도서 및 특별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은 이 시방서에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

2.3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 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률이라 칭함) 및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단 별도 하자기간이 정해져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2.4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

가. 공사량 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나. 공사대금 지불방법

계약에 의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2.5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2.6 공사원가 계산

2026년 1. 1. 공표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에 따른다.

3. 실시 공정표

가. 계획 공정

1)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서를 세워 5일이내에 세부 공정 계획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시공의 순서 및 시공 방법을 기입한 상세한 시공 계획서(현장 조직표, 중요한 재료 및

기계의 사용계획,노무계획)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공사 착공시 제출한 계획 공정의 변경은 천재지변 및 공사 방침 변경시에만 변경할 수 있다.

4) 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에 대하여 불분명하거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사 착수전에 감독관에게 신청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도급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 소정의 설계로 시공하기 곤란할 때 또는 그보다 우수한 방법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 만회 대책

1) 공사 추진중 실시 공정 대 계획 공정과의 대비가 90% 미만일 때에는 공정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추진하여야 한다.

2) 만회 대책에 대하여 감독관이 특별히 지시한 경우에는 세부적인 상세한 만회 대책과 이에 따른 만회 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설계 변경 조건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래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초의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