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湰灧
도급사업 표준시방서
(도급명 : Cable 특성시험동 개폐구 보수공사)
2026. 09.
氠瑢 桤灧
구분
부서
성명
연락처
도급, 용역, 공사 등 작업관련 문의
시설관리실
이수봉
강명기
055-280-1248
안전·보건 관련 문의
안전보안실
김용원
위행복
하태우
055-280-1251
055-280-1252
055-280-1259
漠杳
桤灧 Ⅰ. 도급사업 요구사항 䶐 ̃ 3~7
1. 건축 시방서 嫴 ̃ 8~115
Ⅱ. 도급사업 안전보건 이행사항 ㍐ ̃ 116
[붙임]
1. 업무별 상세내용 斎 ȃ 1
2. 수급업체 안전관리 계획서 䳲 ȃ 3
3.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양식 ㎞ ȃ 11
4. 안전작업 허가서 양식 (엑셀 양식 별첨) ㎂ ȃ 13
5. 위험성평가 양식 (엑셀 양식 별첨) 䄮 ȃ 14
6. 도급사업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 (엑셀 양식 별첨) ȃ 15
7. 작업장 순회점검 양식 呮 ȃ 16
8. 안전보건협의체 양식 圪 ȃ 17
9. 합동안전보건점검 양식 冲 ȃ 18
10. 안전보건정보 제공 寪 ȃ 19
목 차
氠瑢
Ⅰ. 도급사업 요구사항
Ⅰ. 일반사항
1. 일반
1.1 목적
본 작업은 Cable 특성시험동 개폐구 보수공사를 수행하기 위함이다.
1.2 공사내용
氠瑢
건축분야 설계내용
철거공사
∘ 도어설치부분 판넬 및 기존 철골부재 철거
∘ 기존 전나무 철거
∘ 기존 선홈통, 화강석 경계석철거
철근콘크리트 공사
∘ 도어 출입구부분 바닥 기초 설치
∘ 도어레일 설치부분 콘크리트 턱 설치
토공사/지정및기초공사
∘ 도어 출입구부분 바닥 기초 설치를위한 지정 및 기초설치
창호공사
∘ 자동도어 설치
미장공사
∘ 도어 출입구부분 바닥 및 도어레일부분 미장
금속공사
∘ 도어 상부 케노피 설치
도장공사
∘ 도어 출입구부분 바닥 및 도어레일부분 도장
지붕 및 홈통공사
∘ 선홈통 추가설치
기타
∘ 폐기물처리
∘ 현장청소
∘ 기타 발주처에서 필요한 사항
1.3 작업위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전기의길 12 한국전기연구원(케이블특성시험동)
1.4 납품기한 : 착공일로부터 45일
1.5 업체 자격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중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재지가 창원시에 있는 업체[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1.6 적용규격 및 규정
모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나 적용이 불명확한 사항 등은 전기연구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7 시공도면
계약상자대는 작업의 어느 부분이나 작업완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도면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질 작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세부 시공도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8 현장확인
계약상자대는 작업과 동시에 본 시방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이상이 없을 시 작업 전 위험성 평가표를 작성한다.
1.9 작업사진
작업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작업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중후 촬영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0 하자보증기간
계약자는 본 작업 완료 후 사용자의 고의적 사고나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제작 및 시공 등의 하자에 대하여 관계법령(건설산업기본법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담보기간에 따라 점검 및 보수를 하여야 한다.
1.11 수급업체안전관리계획서 및 위험성평가 등
(1) 계약상대자는 작업전 안전작업허가서 및 위험성평가를 성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붙임5, 6, 7]
(2) 계약상대자 안전작업허가서 및 위험성평가 작성하여 작업감독 확인 후 우리연구원 안전보안실에 제출하여 작업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3) 위와 관련하여 필요시 발주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 사고예방을 위하여 연구원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작업자의 건강에 이상이 있을시 휴게시설 및 자동제세동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2. 작업시행
2.1 계약자의 의무
(1) 모든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계약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현장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발주자가 교체를 명하였을 때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본 작업에 대하여 제반검사 결과 재시공 등 처분지시가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작업시행 중 계약자의 과실로 인하여 연구원 자산 또는 인명 등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계약자의 비용으로 부담 및 배상 조치하여야 한다.
(5) 시방서, 도면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작업 시공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6) 시방서, 도면 등에 대하여 불명확한 점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작업 시작전에 발주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작업 시행에 있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시공이 곤란할 때 또는 그보다 우수한 시공방법이 있을 때에는 발주자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작업시행에 있어 계약자는 본 시방서 및 제법규 및 제반작업의 승인사항 또는 작업, 재작업간의 협정사항 등을 이해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8) 작업 시공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 피해에 대해서는 계약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2 제법규의 준수
(1) 작업과 관련된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용과 적용은 계약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책임져야 한다.
3. 시공관리
3.1 완료검사
계약자는 시방서에 기술한 내용을 모두 충족하여 작업이 완료 되었을 때 작업감독의 지시에 따라 청소, 정리하여 작업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Ⅱ. 기술사항
1. 일반사항
1.1 계약자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작업 시작전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사용장비와 작업방법, 작업순서
나. 보존되어야 할 구조물 및 보호대책
(2) 본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계약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작업을 착수하기 전 현장을 방문하여 작업범위 및 케이블루트 등을 확인하여 작업 방법을 작업감독에게 알려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작업은 주말을 포함하여 작업감독이 지정한 날에만 가능하다.
1.2 안전대책
(1) 본 연구장비 전원 설치 작업에 따른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작업자의 안전확보는 물론 각종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3 시설보호
(1)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하여 인접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2) 작업중 지속 사용하도록 지정된 기존 설비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4 잔해물의 처분
(1) 설계서에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작업으로 발생한 잔해물, 쓰레기 및 기타 폐기물은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작업구역 밖으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5 안전관리 사항
(1) 안전모, 안전대를 착용
(2) 사다리 작업에 의한 낙상사고
(3) 고소작업차량 사용시 아웃트리거 착지위치 지반상태 확인할 것
- A형사다리 사용금지
- 고소작업대 탑승시 안전대 체결 할 것
(4) 용접작업시 사전에 반드시 허가를 득하고 감독원에게 작업 방법 및 석면포 보양 범위를 확인 하고 작업을 실시 할 것
- 화기작업전 승인 득할 것
- 화재 감시자 배치하고, 소화기 2대 이상 배치할 것
- 방염포 및 석면포 빈틈없이 보양
- 잔불감시할 것(작업 종료 30분이상 현장 대기 후 점검실시)
(5) 야간통행자등을 위해 작업장 주변 윙카, 작업휀스를 설치할 것
(6) 장비사용시 신호수를 배치하여 근로자 및 통행자의 안전통행 지도를 할 것
(7) 착공계 접수 시 수급업체안전관리계획서 및 위험성평가표 첨부 제출
2. 작업방법
2.1 수목이식 및 벽체 철거
1) 작업에 간섭이되는 전나무 1주를 이식한다. 크기는 도면 및 현장을 확인하고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로 이식하여야 한다.
2) 철거대상으로 THK75 샌드위치판넬 철거 (규격: 4,000mm x 4,000mm), THK120 콘크리트 턱 철거 (규격: 4,000mm x 300mm), 전나무 1그루 이식 (Ø300, H=10,000), Ø100 PVC 선홈통, 화강경계석 철거를 철거하여야 한다. 작업전 현장에서 직접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작업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작업전 차량위치, 차량 통행통제, 안전휀스 설치등 안전사항도 검토하여 현장에 적용하여야 한다.
3) 작업 반경 내 작업자 외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접근 방지 표지판 및 라바콘을 설치한다. 외벽에 부착된 Ø100 PVC 선홈통을 철거하여 개구부 조성 반경 내 간섭물을 완전 제거하여야 한다.
4) 4,000 x 4,000 규격을 판넬 내/외부에 정확히 먹매김 및 마킹을 실시 한다. 필요시 구조적 처짐이나 탈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부 및 측면에 임시 지지대(서포트)를 설치를 하여야 한다.
5) 그라인더 및 컷소 등을 이용하여 마킹선을 따라 절단하고, 판넬이 한 번에 쏟아지지 않도록 부분 절단 후 슬링벨트로 크레인에 결속한 상태에서 절단 작업을 실시 한다.
6) 판넬 철거 완료 후 하부의 콘크리트 턱을 브레이커 등을 이용하여 파쇄 후 적법하게 반출한다.
2.2 진입로(콘크리트 슬럼프 설치)
1) 터파기 및 바닥 정리 후 두께 200mm(THK200)에 맞추어 잡석을 포설 후 콤팩터 또는 진동 롤러를 이용하여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밀실하게 다짐(평탄성 확보)을 실시한다.
2) 지반으로부터의 습기 상승을 차단하기 위해 폴리에틸렌 필름 2겹을 깔며, 이음매는 150mm 이상 겹치게 시공하고, 먹매김 및 철근 배근을 위한 평탄한 작업면 확보를 위해 두께 50mm로 타설한다.
3) 버림콘크리트 양생 후 구조 도면에 맞춰 철근을 배근하고, 배수를 위한 W200 트렌치를 도면 위치에 거치하고 타설 중 밀리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한다. 기존 콘크리트 수로관과의 간섭 및 배수 흐름 확인하여야 한다. 철근배근은 구조도면을 참고한다.
4) 도면과 현장에 레벨을 확인 하고 역구배가 되지 않도록 한다. 메콘크리트 타설 후 표면의 물기를 걷히고 응결이 시작될 무렵, 빗자루나 전용 브러시를 이용하여 도면에 명시된 '조면처리' 를 실시한다.
5)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28일이상)된 후 하도(프라이머) 도포 후 '에폭시 코팅'을 작업을 한다.
2.3. 전동도어설치 레일 설치작업
1) 하부 기본 레일 100x50x5x7.5(ㄷ앵글), 상부 가이드 덮개75x75x9(ㄱ앵글)을 사용하여 하부 레일을 제작하고 정착은 기초 철근에 연결 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2) 용접고정시 슬러지를 모두 제거 하고, 방청처리 하여야 한다.
3) 레일은 레벨기를 사용하여 수평과 직선도를 확인하여 정밀하게 시공한다.
2.4 전동도어 설치작업
1) 특시시방서를 참조
氠瑢
Ⅰ. 도급사업 요구사항
氠瑢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氠瑢
목 차
湰灧 氠瑢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제 5 장
제 6 장
제 7 장
제 8 장
제 9 장
제 10 장
제 11 장
제 12 장
총칙 -----------------------------------------
가 설 공 사 -----------------------------------
토 공 사 -------------------------------------
지정 및 기초공사 ------------------------------
철근콘크리트공사 -------------------------------
미 장 공 사 -----------------------------------
금 속 공 사 ------------------------------------
창 호 공 사 ------------------------------------
도 장 공 사 ------------------------------------
지붕 및 홈통공사 -------------------------------
해 체 공 사 -----------------------------------
특 기 시 방 서 ---------------------------------
009
033
040
043
046
055
059
066
073
088
089
105
제 1 장 총 칙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가. 본 일반시방서의 적용범위는 「Cable 특성시험동 도어 설치공사」로 한다.
나. 이 공사의 건축시방은 본 일반시방서와 특기시방서에 기재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이하 표준시방서라 한다)에 준한다.
다. 본 공사는 도면, 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에 의하여 시공하되 시방이 서로 상이할 때에는 본 일반시방서를 타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라. 본 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 설계도면 또는 표준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 시공하여야 한다.
1.1.2 관련법규 및 기준
가. 관련법규 및 규칙의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법
2) 건축사법
3) 소방법
4) 주차장법
5) 도시계획법
6) 건설업법
7) 도로법
8) 하천법
9) 항공법
10) 건설기술관리법
11) 문화예술진흥법
12) 환경정책 기본법 및 기타 관련법
13) 수질환경보전법
14) 대기환경보전법
15) 소음, 진동 규제법
16) 폐기물 관리법
17) 도로교통법
18)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19)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20) 전기공사업법
21) 전기통신 기본법
22) 전파관리법
23) 근로기준법
24) 수도법
25) 하수도법
26) 도시가스업법
27)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28) 산업안전 보건법
29) 산업표준화법
3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31) 공산품 품질관리법
32) 건축물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3) 건설공사 품질시험 시행규칙 (국토해양부)
34)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자원부)
3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36) 건축물 에너지 절약기준
37) 한전 공급규정
38) 하수도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지침 (환경부)
39) 집단에너지 사용법
나. 적용기준
관련시방서 및 기준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2)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 (국토해양부)
3) 건축관련 법규 (대한민국)
4) 철근콘크리트 구조계산 기준 (대한건축학회)
5) 프리캐스트콘크리트 구조설계 기준 (국토해양부)
6) 철근콘크리트 설계 편람 (대한건축학회)
7) 강구조 계산기준 (대한건축학회)
8) 하수도 시설기준 (국토해양부)
9) 상수도 시설기준 (국토해양부)
10) 소방법규
11) 도로포장 설계지침 (국토해양부)
12)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13)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14)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15)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16) 건설공사 안전시공 관리 시방지침서 (국토해양부)
17)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18) 대한전기협회 제정 내선규정
19) 한국전력공사 제정 설계기준
20) 한국산업규격 (K.S)
21) 전기배전규정
22) 전기공급규정 (한국전력공사)
23)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24) 산업안전보건법
25) 기타 관련법규
다. 한국산업기준(K.S) - 토목, 건축 표준시방서에 규정된 각종 건설의 재료에 대한
적용기준(KSF 1001-8108)
1.1.3 용어의 정의
건축주(발주자) : 건축주라 함은 한국전기연구원을 말한다.
감독보조원 :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자 : 감독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리원 :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축법규, 건축사법규, 주택건설촉진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2) 건설기술관리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공사계약문서 :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된다.
공인시험기관 : 국가표준기준법에 의거하여 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에 따라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KOLAS)
검사 :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재료에 대해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자의 확인 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원이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검토 : 시공자가 수행하는 중요 사항과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한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시공자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 그 내용을 담당원이 숙지하고, 담당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검토 및 확인 :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담당원 :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2) 건설기술관리 법규의 규정에 따라 책임감리할 경우에는, 그 법규에 의한 감리원을 말 한다.
발주자 : 시공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 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 주는 자는 제외한다.
설계도서 :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수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승인 :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시공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 등록한 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 를 말하며, 하도급받는 시공업자를 포함한다.
입회 :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조정 : 시공 또는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시공자, 감리원, 발주자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지시 :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발의에 의해 담당원 또는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확인 :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담당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 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1.4 어구의 해석, 분쟁
가. 시공자는 모든 공사를 관계법규에 맞게 공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법규의 변경 또는 기타의 관계법규와 설계도서가 상이한 때,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감독자와 협의 후 지시에 의한다. 감독자에게 사전에 문서를 통지하여 승인을 득하지 않고 시공 완료한 경우에는 임의시공으로 시공자의 책임으로 간주한다.
나. 시공자는 발주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하고 그 기간 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자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자 및 발주자의 해석이 우선한다.
1.1.5 설계도서 적용순위
가. 공사도급계약서
나. 현장설명서
다. 질의응답서
라. 특기시방서
마. 일반(표준)시방서
바. 설계도서
사. 감리원지시
아. 시공자 제출 내역서
1.1.6 설계변경
가.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도면과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 일지라 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의 변동 없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현장마무리,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며 이때 도급금액은 증감되지 아니한다. 다만 발주자가 인정하는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증감은 있을 수 있다.
다. 설계변경의 내용에 대하여 발주자와 시공자가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약변경전이라도 변경된 내용에 따라 선 시공 하여야한다.
라. 계산 및 수량착오 등에 의하여 도급금액이 증가되었을 때에는 증가된 금액을 즉시 환입 조치한다.
1.1.7 공사 표지판
공사장인접지역 및 공사장 내에서 기존통행과 안전작업에 방해되지 않도록 입간판 및 안내판을 시공자부담으로 설치하여야하며 그 크기, 모양, 색깔, 기재사항, 설치위치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승인 받아야하며 준공 후 시공자가 철거한다.
1.1.8 관공서 관계 및 기타의 수속
가. 공사 진행에 있어 시공자는 관련법규 및 관공서의 명령, 승인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공사 진행 중 야기되는 관공서 기타에 대한 인허가 수속절차 및 감독자가 지시하는 사항은 시공자 책임 하에 지체 없이 합법적으로 행하되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부담으로 한다.
1.2 건설안전
1.2.1 일반사항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를 포함하여 제1장하의 총칙, 계약조건과 당 시방서와 기재사항을 준용하여 일치되게 시공하되 건설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야한다.
1.2.2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가. 시공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임명하며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임명된 안전관리 책임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나. 시공자는 폭발물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 따라 위험물취급 인가자만이 감독자의 승인하에 취급토록 하여야 하며, 그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손해는 시공자의 비용으로 보상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 중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해 현장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 시행규칙에 의거 안전교육의 시행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한다. 특히 지하작업장의 조명 및 환기설비를 규정한 수준 이상으로 설치, 운영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는 공사수행에 수반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관리 책임자를 위시한 별도의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수행조직 제출 시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아울러 안전장구의 충분한 수량을 갖춘 후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마. 안전관리책임자는 매일 안전관리일지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을 만들어 이를 유지, 보관하여야 한다.
바. 시공자는 공사 중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해 공사가 진행된 구간 중에 대하여 년1회 이상, 발주기관 및 감독자의 안전관리상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경우시공자 비용부담으로 공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을 받고 진단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시공자는 소음, 진동 규제법상 허용기준 범위 내에서 공사 및 운영 중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최소화 하도록 공사용 장비선택, 작업시간 배정, 공사방법 및 구조 등의 선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아. 시공자는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 진동에 의해 공사장 또는 인근지역에 발생하는 모든 피해 및 인원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공사장관리를 시행하고 다음 각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노무자 기타 출입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3) 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시설
4)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5)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6) 현장내의 모든 직원 및 근로자는 필히 안전모 및 안전화를 착용해야 한다.
1.2.3 안전관리비용
본 공사에 적용할 안전관리비에 대한 명세를 견적 시에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맞도록 항목별로 작성 제출하여야하며, 안전관리비는 산업재해예방에만 사용하고 그 기록을 월별로 유지, 감독자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1.2.4 책 임
가. 시공 과정중의 모든 안전 예방조치는 시공자의 책임임을 명백히 한다. 시공자는 고용자, 대리점, 하도급업자 및 그들의 고용자 및 작업장의 다른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진다. 작업과 모든 재료 및 장비의 보호와 관리도 포함되며, 작업현장과 그 지역도 포괄한다. 시공자는 그 사람들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와 행동을 취하여야한다.
나. 이 항목은 시공자가 인명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해 가장 광범위한 의미로 해석해야 하며,감독자의 행위나 태만으로 시공자의 의무가 경감되는 일은 없다.
1.2.5 시공자의 안전계획의 이행
가. 시공자가 시공 전국 평균의 75%이상의 상해율과 시간 손실이 나는 경우 시공자는 그 안전과정을 감사하고 그 발생율을 줄이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 시간손실과 상해율이 시공 평균의 150%이상을 상회할 경우 시공자는 즉시 시공자의 작업을 감사하며 요원교체를 포함하여 발생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취해야 할 변경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할 제3의 안전전문가를 고용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 되어야 한다.
다. 시공자는 권고된 사항 등을 즉각 이행하기 시작해야하며, 시공자는 권고사항의 실현에 대한 주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중간 기성금액의 일부 지불을 보류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1.2.6 시공전 조사
가.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현장 여건 및 지질조건 등 본 공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시공과정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완벽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나. 조사항목
1) 노선측량 조사 및 선형 확인
2) 연도별 건물현황(건물대장작성, 착공전 상황 관찰조사 및 사진촬영)
3) 도로현황에 대한 관찰조사 및 사진촬영(VTR 및 사진)
4) 각종 지하매설물 현장조사(전기, 통신, 하수, 오수, 중온수, 상수도, 가스, 지하철노 선, 주변 건물의 Earth anchor 관계)
5) 교통현황 조사 분석
6) 사토장, 골재원 현황 및 운반로 조사
7) 기타시공 여건에 관련되는 사항조사
8) 주요자재 수급에 관한 조사
9) 주변현황(목장, 주택가, 학교 등 소음에 민감한 건물)
1.3 자 재
1.3.1 일반사항
가. 자재일반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시방서(특기시방서 포함)와 설계도면 및 내역서에 명기된 제품 동등이상의 품질성능 및 규격품을 사용하되 현장 반입 전 동등이상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K.S 표시품으로서 신품을 시공 전에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승인을 받은후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K.S 표시품이 아니거나 신품이 아닌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일단 반입된 재료 및 장비를 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장외로 반출시킬 수 없고 모든 재료는 석면이 포함된 자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나. 자재승인 및 자재견본
시공자는 공사 시행 전에 감독자가 지시하는 재료, 마무리정도, 색상 등 견본을 제출하거 나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재료는 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제작하여 견본제출 연월일, 재료명, 제품회사명 및 기타사항을 기입 제출한다.
다. 검사
1) 현장에 반입하는 모든 재료는 모두 도면과 시방서 및 내역서의 표시된 품질과 동등이 상품으로서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외로 반출한다.
2) 검사시험에 합격된 재료 및 시설물이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라. 시험
1) 시험은 감독자의 인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한다.
2) 재료시험
재료 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을 받고 감독자가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 시방서에서 재료 시험을 요구하지 않은 재료는 건설공사 품질시험규정(대통령령 11898호) 및 한국 공업규격에 준하며 이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는 시험을 해야하며 검사, 시험에 요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3) 검사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감독자가 지정하는 표준이외에는 한국 공업 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지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서의 각항 및 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4) 검사, 시험후의 처리
합격된 반입자재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된 자재(시험 결과가 불량하거나 감독자가 불량품이라고 지정한 품목)는 즉시 공사장 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이때 시공자는 불합격품 수량 이상을 재시험 의뢰하며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5) 시공자는 공사현장에서 수시로 감시하기 위하여 감독자가 지정하는 시험기계를 현장에 배치하고 소정의 시험요원을 지정하여 관리한다.
6) 현장에 반입되는 합격자재중 도난 또는 화재로 인하여 유실된 자재는 시공자 부담으로 하며 대체품은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3.2 지급자재
가. 지급자재의 종류, 규격, 수량, 인도 장소는 지급자재 조서에 의한다.
나. 지급자재를 인수할 때에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검수후의 보관 및 그 재료의 변질 등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을 진다.
다. 지급자재의 보관 및 관리일체는 시공자가 하고 손실 기타 변질 및 가공잘못으로 인한 부족분에 대하여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라. 지급재료를 인수한 때에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검수 후 시공자가 그 보관을 하되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마. 지급재료를 인수한 때에는 검수보고서, 입고량, 사용량, 잔량 등에 대하여 공사일보에 매일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바. 지급품 취급
1) 발주자의 지급품목을 인수한 경우에는 시공자는 관리보관 책임을 진다.
2) 지급품 분실, 손상, 멸실, 공사 관리의 부정 등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은 시공자부담으로 한다.
1.3.3 지급재료 및 별도공사
가. 계약이 체결된 후라도 건축주는 부정 재료 및 특정 공사에 대하여 재료를 지급 하거나 제3자에게 별도 분리 발주 시킬 수 있다. 이때 별도 분리발주 할 수 있는 공사 및 재료의 대가는 시공자 내역(공과잡비, 경비 포함)으로 한다.
나. 발주자가 별도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공정을 파악 사전 협의하여 시공시기를 결정 사전 통보하여 원만이 공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별도공사의 지연으로 인한 공사기한은 연장할 수 없다.
1.4 제 출 물
1.4.1 일반사항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를 포함하여 제1장하의 총칙, 계약조건과 당 시방서와 기재사항을 준용하여 일치되게 시공하여야하며 아래사항을 빠짐없이 제출하여야한다.
1.4.2 적용범위
가. 계약의 조건과 시방서에 정의된 대로, 발주자에게 문서로 제출하기 위한 요구조건들을 요약하고 있다. 또한, 추가 제출물에 대한 절차를 설명한다.
나. 이 절에서 사용된 “제출물”의 용어는 당해공사를 나타내는 제조업자의 제품 데이터, 시공상세도, 조립도 및 작업도, 공정, 견본, 견본시공, 보고서, 시공자의 하도급자, 제조업자 또는 공급업자에 의해서 계약된 공사의 기타 자료를 포함한다.
다. 본 절의 요구사항과 기타 계약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계약조건이 우선한다.
라. 공사예정 공정표
마. 시공계획서
바. 행정적인 제출물
행정적인 제출물에 관한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1장의 다른 시방절과 계약문서를 참조한다.
이러한 제출물에는 최소한 아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하도급 통지 및 승인
2) 기성 신청서
사. 제출절차
1) 협의 : 공사의 수행과 함께 제출물의 준비와 진행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가) 조립, 구입, 시험, 반입에 따르는 각 제출물, 기타 다른 제출물 및 이에 필요한 관 련 작업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나) 제출물이 제출되어야만 검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일의 진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제출물을 다른 형태로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관련 제출물이 접수될 때까지 제출물과 관련한 검토를 보류할 권한이 있다.
2) 진행 : 제출물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이 시방의 각항 및 각 시 방절에서 요구 시간이 명기되어 있지 않는 한 아래의 내용에 따라야 한다. 제출시간은 수정제출에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설치하는데 지연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감 안하여야 한다.
가) 처음 검토를 위해 2주일의 기간, 검토절차상 후속 제출물과의 조정이 필요해 지연
되어야만 하는 경우에는 추가 시간을 감안한다.
나) 만일 진행도중에 제출물이 필요하면, 처음 제출물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한다.
다) 각각의 제출물의 재 진행은 2주일의 기간을 감안한다.
라) 공사작업전에 충분시간을 고려 감독자에게 제출물을 전달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 이로 인한 공사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아. 제출준비
각 제출물에는 인식용 라벨(표찰)이나 타이틀 블록(표제)을 붙인다. 각 제출물의 이름을 표찰이나 표제위에 표시한다.
1) 시공자의 검토와 승인표시 및 조치사항을 기록하기 위해 표찰 위 또는 시공도면 위 표제 옆에 10cm*14cm정도의 공간(여백)을 준비한다.
2) 조치사항을 진행하거나 기록하기 위하여 표찰위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프로젝트 명
나) 제출일자
나) 감독자의 이름
다) 시공자의 이름
라) 하도급자의 이름
마) 제조업자의 이름
바) 적합한 시방절의 번호 및 제목
사) 적합한 도면 번호 및 상세관계
자. 제출물의 제출
1) 제출물을 발송하고 취급하기위해 적절히 포장한다. 발송양식을 사용하여 감독자에게 제출물을 발송한다. 제출물은 반드시 시공자 이름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2) 발송물에 관련내용과 자료상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다. 사소한 사항이라도 계약문서의 요구사항과 벗어난 사항이 있으면 발송양식 또는 별지에 이를 기록한다.
1.4.3 공사 예정공정표
가. 개 요
1) 본 공사의 공정관리는 다음의 시방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2) 본 시방에 의한 공정관리에 의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공사 공정계획표 작성, 운영에 관한 시방을 규정함으로서 공정관리 전산화에 의한 작업 진도관리, 일정관리 및 자원관리를 통하여 공기를 준수하고 품질 향상 및 원가 절감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3) 예정공정표
가) 예정공정표에는 다음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 작업명 및 작업구간
・ 단위 공종의 공기
・ 조기착수일, 조기종료일, 만기착수일, 만기종료일(월력으로 표기)
・ 총 여유일수
・ 주 공종 표기
나) 작업명(Acitivity)의 구분은 공사비 내역서의 공정 분류를 기본으로 하고 각 작업 구간별로 세분화하여 공정관리와 기성관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다음의 각종 보고서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일정관리 보고서・
・ 주공종 보고서 (C.P) (Schedule)
・ 공정별 일정보고서 (Schedule Report, Activity)・
나) 공사현황 보고: 작업진도 보고서
다) 공종별 막대 그래프 (Management Chart Histogram)
나. 공정표 및 각종보고서 제출과 승인
1) 일반사항
가) 공정표는 네트워크기법으로 A.D.M(Arrow Diagram Method) 방식으로 전산화하며, 각종 Report 는 한글로 표기되어야 하고, 한글로 표기된 Plotted Logic Nework Diagram이어야 한다.(단 주요 Milestine Schedule은 Time Scale Network Diagram으로 별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착공을 위한 사전 행정처리 일정 및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굴토에따른 동의서)등의 예정일(Key Date)을 감안한 Network 공정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Network에 의한 전산처리가 가능한 세부공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30일 이내에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최종공정표를 확정, 공정관리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작업여건이 바뀌어 실제공정이 당초 Schedule과 차이가 나서 Schedule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당 초공사기간이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독자의 사전승인 하에 Update작업을 실시 하여야 한다.
라) Network기법에 의해 전산처리된 공정표 및 각종자료는 다양한 Software System간 의 상호 정보교환, Activiyt의 Grouping 및 계층적 정보관리를 수행할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단계별 운영 실무지침은 낙찰후 본 공정관리지침에 의거, 시공자에 의해 제출되어야 한다.
마) 원활한 공정관리를 위해 “공정관리 전담조직”을 구성 배치해야 한다.
2) 공정표 작성시 고려사항
가) 1개의 Activity 공기는 15일 미만의 순공기로 표시되어야 하며, 입찰공정표의 경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90일 미만의 Activity 공기로 표시할 수 있다.
나) Activity는 내역서상의 공종과 일치하거나 공종으로 구분하여 공종별 Activity의 공사비 집계시 내역서 금액과 일치하도록 CODE가 분류체계화 되어야 한다.
다) 자원의 CODE체계는 물가변동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발주의 구분 및 공사비 구성 분류가 명확하도록 한다.
라) 각종 서류의 제출, 주요 조달절차, 사용용지의 계획과 매수, 보상장비 시험, 조달, 조립, 도착, 계약의 변경과 수정, 설계의 확정 등 책임범위가 명확하도록 공정표에 표기되어져야 한다.
마) 공정계획표상 이용 가능한 여유일수는 시공자 혹은 발주기관 및 감독자 단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공기연장 사유서 총 여유시간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 서만 인정한다.
3) 작업공정
가) 계약조건에 따라 모든 공사는 감독자가 인정하는 상태로 시행되어야 하며, 만일 공 정이 부진하여 감독자가 설정된 준공기일 내에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시공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에 시행되어야 한다. 이때 이로 인한 추가비용은 요구할 수 없다.
나) 시공자는 공사 진행상황을 기 제시한 공정표와 대조하여 주공정이 지연될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감독자에게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라) 관계관서의 인・허가 사항은 발주기관을 대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설계도서 작성, 건축 인・허가, 착공, 준공, 수속 등기타 필요한 사항)
마)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과의 협의한 내용을 시공자가 시행하며, 이에소요되는 비용 및 인력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바) 시공자는 주변사항과 조화가 되도록 건물에 대한 색채설계를 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사) 준공도는 시공도를 보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준공 후 유지관리상 중요하므로 준공도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한다.
다. 공정 진도보고 및 공정운영
1) 시공자는 초기 Data가 구축되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그에 관한 Data를 3.5Inch Diskette 및 보고서(3부)로 제출하며, 운영단계의 Up-Data된 Data도 보고서 (3부) 및 Diskette을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주별 및 월별 작업 상황에 대하여 Up-Data용 자료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일정서식에 의거 단위작업별 분량을 기록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후 Up-Data를 실시 해야 한다.
3) Up-Data된 자료는 3.5Inch Diskette 및 감독자가 지정하는 보고서를 유지 보관한다.
4) Up-Data된 주별 및 월별 공정율은 그 기간대에 대내 및 대외용 공정율로 인정하고, 기성 신청 시 기본 자료가 된다.
5) 주별, 월별 공정회의는 최근 Up-Data된 공정보고서로 운영한다.
6) 시공자는 승인된 세부공정계획 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 또는 지연일수가 잔여공기의 20%가 초과될 경우 부진원인을 분석하여 만회대책을 수립하고, 조정사항을 반영한 수정 Network Diagram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7) 설계변경에 의한 물량의 변경이나 현저한 작업순서의 변경이 있을시 그리고 예상치 못 한 사태(천재지변 등)로 인한 공종계획 변경으로 본 공사공정이 조정되어야 할 경우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세부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한다.
8) 본 공사에 사용될 주요 자재(건축, 토목, 기계, 전기 등)에 대해서는 K.S규정에 시험 을 행하고, 그 시험결과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에는 관련자료 파일과 공식문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라. 기성 검토 및 수정
1) 시공자는 계약조건에 따라 기성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때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주별, 월별공정 진도보고, 즉 단위작업별 진척율이 그 기준이 된다.
2) 기성금액은 단위작업별 시공물량을 집계하여 계약내역서상의 공정별 기성내역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기성 신청한다.
1.4.4 제출물 계획
가. 제출물 일정계획
시공자는 공정표가 보완되고 승인이 완료된 후에, 제출물에 대한 일정계획을 준비하고, 공정표상 착공 10일 이전에 제출한다.
1) 제출물 계획은 공사예정 공정표, 하도급 계획, 기성계획 및 자재사용계획과 함께 조정 되어야 한다.
2) 제출물 계획은 일정별로 작성하며, 공사 90일 안에 검토가 되어야만 하는 제출물은 제 출물 계획 제출 시 함께 제출한다. 제출물 계획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처음 제출 예정일
나) 관련 시방절의 번호
다) 제출물의 종류
라) 검토 요청일자
나. 배포
검토 및 보완된 제출물 계획은 감독자, 건축주 및 공사 관계자에게 배포한다. 제출물 계획이 수정이 되는 경우에는 재배포하여야 한다.
다. 제출물 계획의 수정
공정진행상 제출물 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공정회의 후 제출물 계획은 수정하여 감독자, 건축주 및 기타 공사관계자에게 배포한다.
1.4.5 공사일부
공사에 관련된 아래의 내용을 기록하여 공사일부를 (매일 08:30시 이전 까지), (매주지정일 마다)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 최저 및 최고온도를 포함한 일반적인 기상상태
- 공사의 내용
- 하도급자를 포함한 현장 인원
- 시험, 검사 및 계측결과의 기록
- 회의 및 협의 내용
- 기타 공사와 관련된 사항
1.4.6 시공도면(Shop Drawing)
가. 일반사항
각 시방절에 명기된 시공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시공도는 프로젝트를 위해 최근 정보를 포함하여, 정확한 축척으로 그려 제출한다. 만일 감독자의 검토결과 타당하면 설계도서와의 차이를 승인할 수 있다.
나. 시공도면의 사전검토
시공도면은 감독자에게 제출되기 전에 관련된 작업에 대하여 시공자에 의해 검토되고 조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검토 및 조정의 증거로서 시공자의 승인 서명과 날인되어 있어야한다. 이러한 승인서명과 날인이 없이 제출된 시공도면은 접수되지 않는다. 각각의 시공도면은 타이틀 블록(표제) 옆에 가로 10Cm 세로 8Cm의 여백을 두어야 한다.
타이틀 블록에는 아래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1) 도면의 번호 및 제목
2) 도면작성 일자 및 수정일자
3) 프로젝트명
4) 시공자 및 하도급자의 이름
5) 공사내용 및 공사위치
6) 계약명
다. 시공도의 제출
감독자의 검토를 위한 시공자가 작성한 모든 제출물은 프로젝트 문서관리 체계에 따라 적절한 문서번호와 감독자가 지시한 바에 따른 보충 설명이 되어 있어야 한다. 시공자는 감독자의 검토 및 승인기간을 고려 조립, 공장가공 또는 현장시공 30일 이전에 시공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시공도의 내용
시공도면에는 조립 및 설치도, 설치 개요도, 일람표, 패턴, 템플레이트 및 이와 유사한 도면을 포함하며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종 치수
2) 포함된 제품 및 재료의 표시
3) 시방기준의 적용사항
4) 협의 요구사항
5) 현황 실측으로 확인된 치수
마. 상호관계 도면
상호관계도면은 다른 공사 구성요소와 통합 조정된 형태의 도면으로, 조립 또는 설치하는 동안 소요 공간 또는 의도한바 기능에 적합하도록 조정된 것이다. 시공자는 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완전한 공사 상호관계도면을 준비하고, 모든 공사부문의 상세한 설계(토목, 건축, 구조, 전기 및 기계)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각 공종이 합성된 상세가 공사 상호관계도면으로 표현되어 계약서에 포함된 자재를 주문하고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시공자는 또한 필요한 경우 설계계산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바. 시공 상세도면의 목록표
氠瑢
공 종 별
도 면 목 록 표
가 설 공 사
・ 각종 동바리 설치도면, 각종 장비설치 도면
목 공 사
・ 시공상세도
금 속 공 사
・ 각종 금속재료 고정 및 단면상세도
창 호 공 사
・ 각종 창호 입단면상세도, 창호철물 설치 상세도
유 리 공 사
・ 유리종류 및 사양 상세도
도 장 공 사
・ 각종 도장 종류별 색채, 시공상세도
수 장 공 사
・ 각종 자재 종류별 색채, 시공상세도
방 수 공 사
・ 방수 종류 및 시공상세도
* 상기 내용 외에 각 절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발주자 및 감독자가 시공 상세도면을 추가
요구할시 도급자는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1.4.7 제품자료
가. 일반사항
공사 또는 시스템의 각 구성요소를 위한 제출물에 포함될 제품자료를 수집한다. 제품자료는 제조업자의 설치시방, 카타로그, 표준 색상표, 개요도 및 템플레이트, 표준 결선도 및 성능곡선과 같은 인쇄 정보물을 포함한다. 제출자료가 기존 인쇄물을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특별히 준비하여 시공도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품자료의 내용
제품자료에 적용할 수 있는 선정항목과 옵션항목을 표시한다. 인쇄된 제품자료에서 일부 제품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그중 일부는 필요가 없다면, 적절한 정보를 보여주도록 표시한다. 제품자료에는 아래의 내용과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1) 법적 요구사항
2) 관련 규격
3) 관련규격의 인증 표시
4) 현장 실측으로 확인된 치수
5) 조정 요구사항
다. 제품자료의 제출
계약문서의 요구사항이 일치된 후에 제품자료를 제출한다.
1) 예비제출 : 옵션의 선택이 필요한 경우 제품자료의 사본을 미리 제출한다.
2) 제출부수 : 각 제출물은 3부를 제출한다. 유지관리 매뉴얼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1부를 추가로 제출한다. 감독자는 검토 후 검토내용 및 검토의견을 표시하여 1부는 감독자용으로 보관하고, 다른 2부는 시공자에 송부한다.
라. 배포
최종 승인이 완료된 제출물의 사본을 설치업자, 하도급자, 공급업자, 조립업자 및 기타 공사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하고 이를 기록한다.
1.4.8 견 본
가. 일반사항
실제 크기로 완전하게 조립된 견본을 제출하며, 이러한 견본은 시방서에 명기된 바에 따라서 그리고 제시된 재료 또는 제품과 같은 것으로 처리되고 마감되어야 한다. 견본에는 제조 또는 조립된 구성요소의 부분 단면, 재료의 토막 또는 재료를 담은 용기, 색상, 등급표 및 색, 질감, 무늬를 보여주는 견본조각을 포함한다.
1) 시방서에 명기된 방법으로 견본을 배열하고 포장하여, 품질검토를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견본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재료의 속성 표시
나) 견본의 원재료
다) 제품명 및 제조업자명
라) 관련 규정
마) 사용 및 운반시간
2) 형태, 색상, 무늬 및 질감의 검토를 위해서, 그리고 반입 및 설치한 자재들과의 비교를 위해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재료 및 제품의 본질상 색상, 무늬, 질감 또는 다른 특성상의 차이가 없으면 3개의 견본을 제출한다.
나) 조립기술, 조립된 상세, 연결상태, 동작상태, 및 이와 유사한 시공상 특성을 보여주는 견본에 대해서는 이러한 견본을 요구하는 관련 시방절을 참조한다.
라) 견본이 공사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관련 시방절을 참조한다. 이러한 견본은 사용하는 시기까지 손상되어서는 안되며, 견본에 대한 취급상 주의사항이 표시되어야 한 다.
3) 예비 제출물 : 표준적인 제품 중에서 색상, 무늬, 질감 또는 이와 유사한 특성에 대해 견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것은, 재료 및 제품에 관한 전 세트를 제출한다.
4) 제출물 : 조립된 상세, 기량, 조립기술, 연결 상태, 동작상태 및 이와 유사한 특성을 보여주는 견본을 제외하고 3개 세트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검토 후 1개 세트는 시공자에 반송되어 지고, 시공자는 공사기간동안 현장에 보관하여 품질비교를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나. 견본의 배포
시공자는 추가적인 견본 세트를 준비하여 하도급자, 제품업자, 조립업자, 공급업자, 기타 공사 관련자에게 배포하고, 이를 기록한다. 각 시방절에 명기한 현장 견본은 특수한 형태의 견본으로, 실제 크기로 마감, 코팅 또는 마감 재료를 나타내고, 작업판단의 표준으로 삼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며, 현장견본의 제출에는 작업에 대한 기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1.4.9 감독자의 조치
가. 감독자의 검토
기록, 정보수집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의 제출물을 제외하고, 감독자는 제출물에 대한 검토를 하고 검토내용 및 검토의견을 표시하여 시공자에게 전달한다.
나. 조치사항에 대한 날인
감독자는 제출물과 관련 아래와 같이 구분 날인한다.
1) 최종승인 : 제출물에 승인함으로 표시로 되어 있으면, 시공자는 제출물과 관련한 작업 부분을 계약도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2) 조건부 승인 : 제출물에 조건부 승인으로 되어 있으면, 시공자는 감독자가 표시한 내용, 제출물에 대한 수정 및 계약도서상 요구사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제출문과 관련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최종 승인은 조건의 그 이행여부에 따른다.
3) 승인되지 않음 및 수정 및 재 제출 : 제출물에 승인되지 않음, 수정 및 재 제출로 표 시되어 있으면, 제출물과 관련한 자재, 장비의 구입, 조립, 운반 또는 공사와 관련한 행위를 포함 공사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 시공자는 감독자의 표시에 따라 새로운 제출 물을 준비하여야 한다. 제출물의 제출은 승인이 될 때까지 반복되어 진다.
4) 조치 필요 없음 : 제출물이 정보수집 또는 기록의 목적, 특별한 처리 또는 다른 행위를 위해 미리 준비한 것은 조치 필요 없음의 표시를 하여 반송될 것이다.
1.5 제 출
1.5.1 일 정
가. 시공자는 제출물 일정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각 제출물이 제출되는 시기와 내용이 감독자의 검토가 용이하도록 제출물을 검토항목의 대상이 일관 검토 가능하도록그룹핑 (Grouping)하고, 기재사항을 명시한다. 제출물 일정표는 감독자에게 착공지시서 접수 후 20일 내에 제공되어야 한다. 제출일정은 시공자에 의해 월별로 갱신되어야 한다. 제출물 일정표는 검토, 제조, 자재의 선적 및 요구를 계약일정에 지킬 수 있도록 자재가 현장에 도착되어야 하는 날짜 등을 명기해야 한다.
나. 월간 제출물 일정표는 현재의 제출물 및 재 제출물의 현황을 파악하여 갱신하여야 한다.
1.5.2 최초 제출물
가. 각 제출물은 다음의 정보에 대한 제목란을 포함해야 한다.
1) 제출물 일자와 수정일
2) 계약명 및 번호
3) 도급자, 하수업자, 공급자, 제조업자의 성명과 등록한 공인기술자의 인감과 서명
4) 내용, 모델번호 및 코드번호에 의한 제품의 표시
5) 계약 도면이나 시방서 참조근거 도면번호와 시방서 장, 절, 구절번호 명기
나. 제출계획은 재제출물, 조립 및 운반을 감안하고 계획공정을 감안하여 충분한 감독자의 검토 시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리드타임을 준다.
다. 제출물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시공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Facsimile 번호, E-mail번호
2) 제출물 번호와 일자
3) 계약 제목 및 번호
4) 공급자, 제조자 및 하도급업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계약문서의 각종 변화 확인
6) 시공자의 검토 후 서명 및 날인
7) 제출물이 작성된 해당 참조근거 도면번호와 시방서 장, 절, 구절번호 명기
라. 승인된 제출서상의 변경은 그러한 변경이 서면으로 발주자에 의해 승인되지 않는 한 인정되지 않는다.
1.5.3 추가 제출물
시공자가 절차서를 수정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추가 제출물에는 검토를 위한 충분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추가 제출물은 본래 전달 내용을 참고하면서 최초제출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1.5.4 사양서 제출
가. 확인보고사항
1) 공사에 사용하는 기기 및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도서와 일치함을 시공자가 확인한 후 서면으로 보고한다. 그러나 설계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접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품질과 성능이 우수한 기기공급을 위하여 분야별 업체의 생산 또는 제작설비, 과거의 실적, 제작능력 등을 근거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수개업체의 명단과 적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추천하여 제작대상 업체에 대한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시공자가 공급하는 기자재에 대해서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상세한 사양서를 작성하여 제작착수 1개월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가) 품 질
나) 적용범위 및 일반조건
다) 종류 및 규격, 구조, 형상, 치수 및 재질, 특성
라) 제작 특기사항
마) 검사, 시험방법 및 시험항목
바) 표시방법(명판)
사) 발주도면
아) 적용 표준규격
자) 포장방법(수송 및 장기저항에 대비) 및 외부 표시방법
차) 무상공급 예비품
카)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자재의 조립 및 해체 시에 필요한 특별한 장비 및 공구에 대하여는 설명서를 첨부하 여 본 기자재와 동시에 공급하여야 한다.
1.6 시 공
1.6.1 시공일반
가. 시공자는 한 공정을 완료한때에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나.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 이전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감독자가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감독자의 검사를 받는다.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다.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라.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수 있다.
마. 공사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감독자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1.6.2 준 비
가. 실제공사 또는 연계자재를 사용하기 이전에 바닥표면을 청소하며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나. 다음 재료나 자재를 사용하기 이전에 바탕의 개구부 또는 밀봉, 균열을 확인한다.
다. 접착제 또는 실제 새로운 자재의 사용 전에 조건 및 밀봉재 제조업자가 요구 또는 추천한 바탕면 초벌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6.3 점 검
가. 현재의 조건 및 새로운 공사방법의 수락, 연결된 공사 바탕면의 현 상태와 현장조건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나. 기존의 바탕부분이 새로운 작업의 작용이나 첨가함에 있어서, 다음 연속작업에 지장이 없고 계약도면, 시방서대로 일치되게 시공될 수 있는지 점검하고, 구조적으로 지지, 첨가시킬 수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다. 특기시방서에 서술된 특별한 조건을 포함하여 관련 시방서 절과 함께 점검하여야 한다.
1.6.4 시공자의 검토
가. 시공자는 발주자에게 제출하기 전에 제출물이 계약조건과 일치하는지 검토하고 날인 서명한다.
나. 시공자의 날인, 서명이 없이 접수된 제출물은 검토가 보류되고 이로 인해 예산이 증가 할 경우 그로인한 책임은 시공자가 져야한다.
1.6.5 시공자의 책임
가. 각 제출 작업의 요구조건과 일치하도록 조정한다. 여러 거래처들 간의 작업관계를 일목 요연하게 보여주는 도면을 필요로 할 때는 거래처의 각 제출서가 다른 제출서 그리고 다른 거래처와 어긋남이 없고 조화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데 특히 중점을 둔다.
나. 제출 관련계산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이 발주자의 검토 수정 및 제출서 의 승인으로 경감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오류 또는 삭제로 인해 감독자가 지적할 때는 제출서류가 시공자에게 거부 회송되면 재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작업장에 승인 받은 제출서를 모두 담은 서류철을 보전해야 한다. 승인받은 제출서의 모든 서류철은 작업이 끝날 때 준공서류와 함께 감독자에게 인도되어야 한다.
라. 재 제출되는 제출서로 인해 발생되는 일정과 시공비에 미치는 영향은 시공자의 책임이다.
1.6.6 시험과 검사 절차
가. 일반사항 : 재료 또는 견본의 수집, 치수재기 그리고 모든 재료 제품 또는 다른 업무의 시험을 지정된 표준 시험방법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나. 재료입수 : 별도 지시가 없으면 시험에 사용한 모든 재료와 견본은 검사기관의 직원에 의해서 시험 방법 또는 절차서에 따라 재료 생산공장이나 또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 장에서 입수한다.
다. 재료의 운반 : 별도 지시가 없으면 모든 재료와 견본의 시험과 검사기관의 연구소까지 운반은 연구소 직원에 의해서 행해지고 여기에는 최초 양생기간동안 현장에 보관된 콘크리트 시험 실린더도 포함된다.
라. 재시험 : 첫 번 시험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조건에 맞지 않는 다고 판정될 때 미결된 부분을 시공자 책임 하에 시공자 부담으로 철거, 교체 또는 재시공 (지반의 재다짐, 메우기 또는 되메우기 재료)해야 한다.
마. 추가 또는 대체 시험
1) 감독자는 시공도서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또는 대체시험과 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2) 추가 시험의 예로는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추가적인 골재 또는 입상 메우기 재료의 채 시험분석, 추가 현장 지반의 메우기 : 또는 되메우기 재료의 밀도시험 : 추가 콘크 리트 아스팔트 포장의 코아시험 : 시공된 구조 콘크리트의 코아 시험 : 콘크리트 구조하중 시험 : 철골구조의 초음파 , X-레이 또는 다른 비파괴 시험 : 지붕 방수대의 현장절단 시험 등이 있다.
3) 추가 또는 대체시험을 위한 비용 지불은 각 절에서 언급한 대로 결정되어야 한다.
바. 시공검사
다음에 명기한 공정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감독자의 시공검사를 받고 합격 공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을 행하여야 한다.
1) 철근 배근 완료 후, 옥상 방수 및 모든 방수공사 완료 전후
2)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은폐되어 매몰될 우려가 있는 부분
3) 감독자가 지시하는 공정
1.6.7 시험과 검사 기관에 협조
가. 현장출입 : 발주자, 발주자 대리인 시험과 검사기관 또는 다른 법칙으로 선정된 시험과 검사자가 현장에 구덩이, 베치프란트, 재료적재소를 포함한 모든 시공자 자료저장 장소까지 제한 없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시험을 위한 시설 : 안전 기계 또는 비계, 전등, 올리는 기기 새로 시공한 콘크리트시험 실린더를 보관하기 알맞은 창고, 현장시험과 검사 시 갑작스런 시험과 검사를 보고할 인부, 이외의 것까지 포함하여 시험과 검사 업무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시공자가 제공한다.
다. 사전통보 : 시험과 검사수행이 필요할 시 예정일시의 최소 48시간 이전에 시험과 검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상기업무가 필요할 시 최소 24시간 이전에 재확인 일시를 통보 해야 한다.
1.6.8 유지, 보수용 자재의 확보
시공자는 색상이나 질감 등이 특수하여 동일한 종류의 자재를 추후 확보하기가 곤란하다고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유지, 보수용으로 적당량을 확보하여 건물 인도시 발주자에게 인도하여야한다.
1.6.9 공사기록 및 보고
가. 공사계획 (주간공정계획 및 실적, 월간공정계획 및 실적)및 진도, 노무자출역, 재료반입, 천후 등의 상황을 기재한 공사일보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서류 등을 지시양식에 의하여 요구 수량을 제출하고 공사 진척이나 사고에 대하여 협의하고 또한 지시를 받는다.
나. 공사보고
1) 시공자는 감독자와 별도 지정 양식에 따른 공사 공정관리표 및 현장진척사진을 매 월요일(또는 별도지정일)마다 감리원을 경유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기성분에대한 보고또는 지시사항에 대한 실시여부에 관하여 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다.
다. 공정사진
1) 공정사진촬영은 촬영 계획서를 착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촬영개소, 일시, 촬영 내용 등을 기입하여 준공과 동시에 기록 앨범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독자이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는 수시로 기록 사진을 찍어 요구 시 제출하며사진 매수, 크기 및 기타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6.10 가공선 및 매몰선
시공자는 공사 착공 전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가공선 및 매몰물을 조사하여 처리방법 등을 강구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시공 중 가공선, 매몰물, 도로부속물, 인접구축물, 건물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야하고, 그로인해 피해발생시 시공자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
1.6.11 특허권의 사용
공사진행에 있어 특허권 또는 제 3 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 재료, 등을 사용할 시는 필요한 수속을 완료한 다음 실시하고 사후 분쟁이 발생할 시는 모든 책임을 시공자가 부담한다.
1.6.12 공사사용 기구 및 서류비치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아래 기구를 현장에 설치한다.
가. 현황판 (감독자 지정의 크기 및 개소)
시설물 배치도, 공사개요, 층별 평면도 및 입면도, 공사 예정 공정표, 공사진도 현황
나. 벽 부착품
시공자 현황 조직표 및 비상 연락망, 기상도표, 공사 예정 공정표
다. 비치서류 및 기술서적
공사계약서철 및 관계철, 국토해양부제정 건축공사 시방서,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사시방
서, 공사일정 및 보고서철, 지급자재 검수부, 각종 시험 관계철, 감독자 지시서 현장방
문일지, 도면 및 내역서, 안전관리비 및 관계서류 기타
라. 견본대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전시용 견본대
1.6.13 가설물 및 가설시설의 인수인계
본 공사를 어떠한 사유에 의하여 시공자가 공사를 계속치 못할 경우에는 공사장 내에 설치한 가설물 및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설물을 발주자에게 인계해야하며 이때 정산금액은 건축주의 일위대가표의 잔존 가치로서 정산한다.
1.6.14 공사의 변경 또는 중지
가. 공사 일시중지
발주자는 다음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의 일시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시공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공사를 하거나 정당한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지 아니한 때
2) 공사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3) 공사종사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는 때
4)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5) 공사소음으로 인하여 인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예상되는 때
6) 발주자가 설계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때
나. 감독자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행을 중지 시키거나 설계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시공자에게 서면으로 이 사실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기간의 변경,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할 때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발주자의 요청에 의한 공사 중지를 제외한 손해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7 품질관리
1.6.1 일반사항
가.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를 포함하여 현장설명서 및 제1장 총칙, 계약조건과 공사 시방서의 기재사항을 준용하여 일치되게 시공한다.
나. 적용범위
1) 시공 품질보증 관리
2) 참조 및 표준규격
3) 허용오차
4) 시험실 역할의 시험 및 검사
5) 견본시공
6) 제조업자의 현장서비스
1.7.2 품질관리 기준
본 공사에 적용하는 모든 품질관리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다.
1.7.3 품질관리
가. 시공자는 착공 전에 품질관리방침에 의하여 작성된 품질관리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품질관리계획서에는 건설자재의 시험기준(허용오차, 판정기준 등), 건축물 주요 공공검 측과 관련하여 시공오차 측정계획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품질관리 시험은 건설기술관리법 및 본 지침서등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표준은 한국산업표준규격(K.S)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시공자는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시험실을 설치 운영하여 관리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선정시험, 검사시험 및 품질시험 적성검사를 발주기관 및 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발주기관 및 감독자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시공자의 비용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7.4 품질관리의 실시
가. 시공자는 시방서의 해당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특수조건에 준하여 품질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승인됨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시공자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재료의 품질시험은 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1.7.5 기자재 공급
계약특수조건에 준하여 설계도서와 일치되게 하여야 한다.
1.7.6 품질관리계획서 등
가. 시공자는 계약특수조건에 준용하여 시험설비, 품질관리전담 조직, 시험담당자, 품질관 리항목, 빈도, 규격치, 시험실의 설치운영계획과 품질관리를 위한 위탁시험계획 및 이용계획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규격 및 시험방법은 건설기술관리법의 품질보증계획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1.7.7 시험사
시공자는 건설기술관리법 및 본 지침서에서 규정하는 재료의 공급원, 시험 및 품질관리를 전담할 시험사를 현장에 상주 배치하여야 하며, 그의 자격 및 인원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8 정기시험
시공의 진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항에 대한 정기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범위와 횟수는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시험(선정시험, 관리시험, 검사시험)
나. 구조물에 대한 안전관리시험
다. 지반조사에 대한 실내 및 현장시험
라. 환경오염(소음, 진동, 분진, 폐수 등) 측정시험
마. 기자재의 형식 및 성능시험
바. 신공법에 적용할 자재 성능시험
1.7.9 시험결과
가. 모든 시험결과는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한 표준양식에 기입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그 내용을 컴퓨터 파일로서 제출하여야 한다.
나. 모든 시료와 기록은 감독자가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관리 보존상태를 수시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모든 재료는 관련시험 결과에 대한 승인을 받을 때까지 공사에 사용하거나 반려하여서는 안된다.
1.7.10 시험변경
품질관리계획서에 규정된 시험항목 및 횟수는 시공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험횟수의 증가, 재시험의 요구 및 시험방법과 특성을 변경할 수 있다.
1.7.11 시험필증
가.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제품은 공장출하 시 반드시 소정의 시험필증이 첨부되어야 하 며, 시공자는 동 시험필증과 내용이 일치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시험필증의 유무에 관계없이 감독자는 현장에 반입된 재료 중에서 표본을 채취하여 추가 시험을 지시할 권한을 가지며, 시험결과 관계규정 및 본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과 부합하지 않으면 이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1.7.12 품질보증
가. 시공을 위한 작업자 성향, 현장조건, 제출, 제조업자, 공급자 추가 품질관리의 청취 등
나. 보증일반
계약목적물은 완성과정에 따라오는 공정이나 공종에 부적합사항을 다음 후속공정에 넘겨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계약서에 명기된 보증기간 내에 성능이 유지되지 아니하거나 시방서, 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일치되지 아니할 때는 기 시공된 해당공사를 무상으로 재시공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1.7.13 허용오차
가. 누계한 허용오차는 인정하지 않으며 공사에 합당한 품질을 생산하기 위하여 조정 및 설 치작업의 시공정밀도를 준수토록 해야 한다.
나. 제품을 설치하기 전에 현장여건을 고려한 제품치수 및 위치보정을 하여야 한다.
1.7.14 참조 및 표준규격
가. 시공자의 품질사양서 및 품질보증계획서
나. 특기된 엄격한 요구사항을 제외하고는 시방서와 도면상의 표준규격 요구사항에 따라야 한다.
다. 제정된 규정, 특정날짜, 장소를 제외하고는 개별시방서 해당절 안에 특기된 발행 표준일 자를 조회 확인한다. 모든 표준규격의 제정일은 계약당일 유효한 가장 최근 발행일의 문서를 기준으로 한다.
라. 시방서 각절 생산품이 요구하는 표준규격의 사본을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7.15 견본시공
가. 이절과 관련된 계약도서의 조항에 의해 견본 시공한다.
나. 마감재, 충진재, 정착장치 및 특기물을 부착해서 설치와 조립
다. 승인된 견본시공은 잔여공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1.7.16 원척도, 시공도, 견본
원척도, 시공도, 견본 등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작성의 필요성이 적은 것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1.7.17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재료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모양・치수・강도・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성적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1.7.18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공사에 상응한 성능 및 규격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1.7.19 폭발물 등의 취급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1.7.20 시험서비스
가. 발주자는 시험을 이행하기 위하여 어느 독립된 공공시험소를 지정하는 시험을 수행할수 있다.
나. 시험 및 원료에 대한 품질관리는 현장 내 또는 외부에서 시행할 수 있으며, 모든 시험 은 계약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다. 계약요구사항에 따른 시공자의 이행사항 중 실험을 면제할 수 없다.
1.8 시험 및 검사
1.8.1 일반사항
가.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를 포함하여 제1장 총칙 및 당 시방서의 기재사항을 준용하여 일치되게 시공한다.
나. 적용범위 : 계약특수 조건
다. 작업내용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건설기술관리법의 품질보증계획 요구에 따라 수행할 시험과 검사의 책임을 수록하고 품질관리 검사를 위해 필요한 시험방법과 수행해야할 시험수를 요약한다.
라. 관련작업 : 시공자는 시방서 각절에 명기된 시험과 계약조건상 시공자의 책임으로 지적된 모든 시험검사 또는 검사기관과의 협조 또는 품질보증 시험보고를 수행해야 하는 책임을 면제받을 수 없다.
마. 시험 및 검사기관 : 품질보증 시험과 검사는 승인된 독립된 시험 및 검사기관에서 수행해야 하고 시공자가 비용 부담한다. 시험표준은 한국산업표준규격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 권리의 한계 : 시험 또는 검사기관은 시공도서와 요구조건을 양도, 취소 또는 변경할 권한이 없고, 업무의 일부를 승인 또는 수락할 권한이 없다.
사. 관련문서
1) 품질관리
2) 구조도면에 포함된 일반 또는 특별 참고사항도 이절에 포함된다. 만약 구조도면과 이 절의 요구사항이 다를 경우 보다 엄격한 조건에 따른다.
3) 본 절에서 공사와 관련된 발주자의 품질보증 요구이행사항에 따른다.
1.8.2 자 재
가. 자재일반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모두 K.S표준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품이 없을 때에는 동등이상의 것에 대하여 각 기술시방서에 기술되는 규격 및 표준을 적용한다.
나. 자재승인 및 자재견본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마무리 정도, 색깔 등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장에 반입하여 검사, 확인을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공사장 외로 반출해야 한다.
다. 검사
현장 반입되는 재료는 검사에 합격하여야 하며, 검사시험에 합격된 재료 및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1.8.3 제출물
가. 시험과 검사보고서 : 계약서 및 관련 기술시방서의 요구조건에 따라 시험보고서 사본을 제출할 것
나. 품질증명서류 : 시공자의 품질 증명서류로서 요구되는 검사보고서, 시험보고서, 증명서 및 기타서류의 사본을 최종 기성금 지불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사 진행 절차서 : 공사시행전에 감독자에게 공사 진행 및 진행 절차상 공사에 영향을 줄 적절한 승인을 득하기 위한 검사 및 시험절차에 필요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8.4 시험 및 검사
가. 감독자의 입회
시공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자재중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자재 및 수행된 공사에 대하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검사 및 시험을 하여야 하며,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8.5 유의사항
가. 시공자는 감독자의 검사 및 시험시행 전에 공사의 부분이나 전체를 완료함으로서 원상복구 및 대체가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시공기술 및 불량기자재의 사용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또는 이에 대한 공사비를 지출하였거나 그를 인수하였다고 해서 불합격 또는 시정지시 할 수 있는 발주기관 및 감독자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다. 발주기관 및 감독자는 시공자가 공급한 기자재와 수행한 공사가 계약조건과 일치하지 않거나 시험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의 사용가능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발주기관 및 감독자가 지정한 시험, 검사기관의 정밀검사, 시험 및 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공사조건 또는 시방서에서 규정한 검사 또는 점검 이외의 검사나 점검을 발주기관 및 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시공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추가검사가 발주기관에 의해 수행될 경우 시공자는 필요한 견본을 준비하여야 하며, 시험기간 중 관련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기자재와 공작물에 대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검사결과 그 공작물에 계약조건과 합치되지 아니하는 중요사항이 발견되고 이것이 시공자의 과실로 인한 것일 경우 검사의 경비 및 재시공의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마. 최종인수 전에 기 완공된 일부분을 제거하여 행하는 검사가 필요한 경우 시공자는 발주기관 및 감독자로부터 그러한 통보를 받는 즉시 검사에 필요한 시설, 노동력, 자재 등을 공급하여야 한다.
바. 시공자는 시험 및 검사시행 전에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행하여야 한다.
사. 기자재중 조립을 요하는 부분 및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되는 공작물,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아. 감독자는 시공자가 공급하는 자재에 대해 재료 및 성분 등이 시방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시험 또는 확인하기 위하여 시공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수 있다
자. 발주기관 및 감독자는 입회하에 수행되었다 하더라도 검사 및 시험 후에 발견 또는 발생되는 결함에 대한 시정 및 보완은 시공자의 책임 하에 수행한다.
차. 시공자가 공급하는 기자재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공장시험 및검사를 시행하여야한다.
1) 시공자는 기자재 공급과 관련하여 기술규격, 설계기준 또는 제작관계상 필요한 시험과 감독자가 요구하는 일체의 시험 및 검사를 시공자의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장시험 및 검사계획서, 공장검사 절차서, 특수작업 절차서를 작성, 감독자 에게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6 품질시험기준
건설기준 관리법 시행규칙 (해당사항만 적용한다)
1.9 운전 및 유지관리 자료
1.9.1 일반사항
가.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를 포함하여 현장설명서 및 제1장 총칙, 계약조건과 공사 시방서의 기재사항을 준용하여 일치되게 시공한다.
나. 적용범위
이 절에 명시된 작업은 전기 기계적인 그리고 그외 필요한 장비를 위한 운용과 유지 관리자료의 준비와 제출절차 및 서류로 구성된다.
1.9.2 제출물
시설물의 준공 3개월 이전에 시공자는 다음 각 호 서류를 첨부한 준공보고서 및 유지관리지침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각호의 종류와 부수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가. 품질시험 결과 : 원본 1부, 사본 3부
나.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례사례 보고서 : 3부
다. 준공도서 : 3부(청사진, 각종시방서, 도면등)
라. 구조계산서 : 3부
마. 기타 시공상 특이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 3부
바. 유지관리 지침서 : 3부
사. 준공사진 : 각 1부
아. 기타 관련서류 : 1식
1.9.3 자료의 지속적인 개정
공급자가 새로 개정된 작동, 유지자료, 서비스 정보, 다른 장비와 관련한 자료가 구할 수 있을 때마다 제공하는 것을 나타내는 편지를 비치한다.
1.9.4 제 품
가. 용지크기 : A4(210mm × 297mm)
나. 용지 : 백상지, 적어도 75kg/m2 중량
다. 본문 : 인쇄했거나 타자기로 친 것
라. 인쇄된 자료 : 제조업체의 카탈로그, 소책자, 운영과 유지관리 자료, 그 자료들의 복사가 가능한지를 분명히 한다.
마. 도면 : A4 크기로 묶여 있어야 한다. 크기가 큰 도면도 접어서 뒤쪽에 있는 봉투 안에 넣어 책자 크기에 맞게 제출하면 접수할 수 있다. 도면 가장자리를 보강할 것.
바. 도면의 사본 : 흑, 백, 복사를 위해 매우 세밀하고 선명한 것
사. 광고지 : 설명서의 각 부분을 칼라의 간단한 내용 설명을 포함하는 광고지로 분류한다.
아. 표지 : 내용을 담고 있는 각 설명서에 40에서 50MM 두께의 깨끗한 플라스틱으로 된 앞과 뒤에 표지를 단다.
자. 제본 : 설명서 내부에 제본된 부분을 감춰야 한다. 잠글 수 있는 3공 바인더를 이용할 수 있다. 제본방법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0 준 공
시공자는 준공 검사원 제출 7일 이전에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청사진 1부를 작성 제출 하여야 한다.
1.10.1 하자보수
시공자는 준공검사원 제출 시 관련 허가관청의 각종 인허가 사용검사 필증을 첨부해야하며 준공 검사 시 입회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시정조치에 따른 비용부담은 시공자 부담으로 하며 시정조치 완료시까지 대금 지급이 보류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1.10.2 준공청소 및 원상복구
공사완료시는 건물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고 공사시공상 지면 및 기존물의 변경 또는 손상부분은 공사 준공기간 내에 원상 복구한다.
1.10.3 준공 후 제출도서
가. 시공자는 본 공사 진행 중 경미한 변경사항일지라도 빠짐없이 도면으로 기록하여 본 공사 건축 및 부대시설의 준공도를 작성제출하고 공사 진행상황을 사진 촬영하여 제출 한다.
나. 각종 시험 성적표 (공사 진행 중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제출)
다. 감독자가 요구하는 제반사항
1.10.4 건물의 인수인계
시공자는 건물의 준공 후 건물 내 외부를 깨끗이 청소 정리하고 건물의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발주자에게 인수인계 하고 그 후 사용자가 건축물 및 설비를 적절하게 운용,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가.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나. 준공도
다.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서
라.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마. 관공서에 대한 수숙서류
바.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사.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아.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재료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자. 담당원이 지지하는 기타의 자료, 재료, 기구류
1.10.5 하자담보
가.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감리원과 협의 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하자조사 결과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감리자와 협의한 후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湰灧
제 2 장 가설공사
2.1 일반사항
2.1.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도면 및 국토해양부 표준시방서에 우선하는 것으로 시방서와 중복 또는 상이한 내용은 본 시방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각종 이의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1.2 적용범위
이 절은 가설구조물의 설치, 유지관리 및 철거에 관한 제반기준을 규정한다.
2.1.3 가설공사의 내용 및 시공계획도
가. 시공자는 대지 현황 측량도를 작성한 후 가설공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표시하는 시공계획도 및 이에 대한 설명서를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나. 가설공사 내용, 시공계획도 및 설명서 표시사항
1) 울타리 : 설치 개소, 높이, 구조, 재료, 출입문위치 및 그 재료.
2) 가설창고 : 종별, 크기, 위치 및 구조.
3) 가설사무소 : 시공자용으로 그 크기, 위치 및 구조.
4) 감독자 사무실 : 크기, 위치, 구조, 설비, 가구, 제도용구의 명세.
5) 재료 야적장 : 재료(콘크리트 및 몰탈용), 벽돌, 철근, 기타 야적할 재료저장소의 위치 및 넓이.
6) 가설전력 및 임시전등 : 가설전력 안전위치, 전력공급개소, 안전장치, 수전용량 또는 발전기의 위치, 용량과 보안 및 야간작업에 대비한 조명등 개소 등.
7) 위험물 : 위험물 저장고 및 야적장 위치 및 그 크기.
8) 잔토처리 : 운반 장비의 적재장 및 그 반출로 인한 대책.
9) 콘크리트 장비 : 각 공정에 따른 콘크리트 펌프카의 예정위치 및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하역장의 위치 등.
10) 비계발판 및 장막 : 공사 진행에 따른 설치 개소, 방법, 재료 및 그 상세한 구조.
11) 위험 및 공해 방지 시설 : 수직 또는 수평 낙하물방지망 및 작업자를 위한 손잡이 등의 상세한 구조 보행자 통행불편 소음분진 등에 대한 종합대책.
12) 임시 소화 시설 : 소화용 저수장의 용량, 위치 기타 소화장비의 설치장소 및 그의 명세.
13) 의료약품 : 사고에 대비한 구급약품의 저장소 및 그의 명세.
14) 가설공사 공정표 : 각 공정에 따른 공사용 장비 및 가설물에 대한 공정 계획.
15) 세륜시설
2.2 대지측량
2.2.1 경계 측량
인접지 및 도로와의 경계는 담당원, 인접지소유자, 기타 관계기관의 입회하에 측량하고, 측량 결과에 따라 경계말뚝을 견고히 설치하여 준공시까지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2.2.2 현황 측량
가. 현황 측량은 담당원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에 따라 현황 측량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나. 현황 측량에는 공사대지와 인접대지 또는 도로와의 경계부분 등의 고저가 표시되어야 하며, 대지 내에 있는 지상구조물, 수목, 상하수도, 통신 및 전력케이블, 가스라인등 의 위치, 규격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2.3 가설 건축물
2.3.1 일반사항
시공자는 본 시방에 명시된 대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가. 가설건축물의 도면작성
시공자는 공사 착공 전에 가설건축물, 울타리, 출입구등의 배치도 건물 및 구축물의 공사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가설건축물의 인허가
관계관서의 인허가는 가설건축물 착공 전에 담당원과 협의를 득하여야하며 이에 수반되는 업무일체 및 실 부담금 제 공과금은 도급금액 내에서 시행한다.
다. 현장 내에 FRP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여 방뇨 방분을 막으며 적절히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2.3.2 가설 건축물의 규모 및 사용재료
氠瑢
구 분
규 모 (㎡)
사 용 재 료
비 고
가설사무소
-
-
가설 창고
-
-
2.3.3 가설 건축물 내용
가. 가설건물은 최소한 아래에 열거한 것은 설치되어야 한다. 각 건물의 규모는 건설표준 품셈, 표준시방서 또는 감독자가 제시하는 규모 이상으로 한다.
1) 가설 사무실 (시공자 사무실, 감독자 사무실, 감리원 사무실)
2) 시험실
3) 가설 변소 및 정화조
4) 가설 창고
5) 가설 경비실
6) 가설 변전실
나. 가설건물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원칙으로 하되 구조, 기능, 외관 등이 사용상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다. 공사감독자와 공사감리원이 각각 지정된 경우는 사무실도 각각 설치해야 한다. 이때감리원사무실의 규모, 마감, 시설물 및 가구 등은 감독자사무실과 동일하게 설치한다.
라. 사무실에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책상, 의자, 제도판, 책장, 흑판, 옷장, 벽시계, 전기냉, 난방시설 및 소화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마. 현장 특성상 가설건물의 소요면적이 상기조건에 부족할 경우에는 감독자 및 감리원과협의하여 결정하되 시공자 부담으로 인허가를 받은 후 가설한다.
바. 노무자 숙소, 휴게실, 식당 및 가설화장실 등은 관계법규에 맞게 설치한다.
사. 시멘트 및 석회창고는 국토해양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3.4 감독자 사무실
가. 설치시기
공사착공 후 30일 이내에 입주 사용 가능하도록 감독자 사무실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사무실 설치 완료이전에는 컨테이너 하우스 등 임시사무실을 만들어 감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설치규모 및 시설
1) 감독자사무실, 감리원사무실 규모기준은 내역과 같다.
2) 감독자 사무실 내부에는 필요한 부속실을 설치한다.
3) 설치시설기준
가) 벽체 및 지붕구조의 법령기준에 따른 단열성능 유지
나) 전화선로 연결 및 팬티엄4급 컴퓨터, 프린터
다) 소요전력인입 및 전기관련시설 설치
라) 온수보일러 난방시스템 및 관련시설 설치 및 쇼파세트
4) 현황판 및 조감도는 공사 착공 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한다.
다. 설치 및 시공
1)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승인된 시공 상세도면에 따라 설치하고, 태풍 등 악천후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시공한다.
2) 건물주위는 배수가 원활하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며, 우천 시 주차와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처리한다.
3) 1층 바닥은 두께 80mm의 C급 콘크리트 치기를 하고, 사무실로 사용하는 부위는 시멘트 모르타르 위에 륨카펫트를 깐다. 합판바닥인 경우는 합판 위 륨카펫트 깔기를 한다.
4) 현장 내 부지선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현장인근 부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거나 인근사무소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2.3.5 시공자 사무실 및 기타 가설건물
가. 시공자의 업무수행에 적합한 규모와 시설로 한다.
나. 노무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탈의실, 샤워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다. 자재창고와 가설변소, 기타 가설물은 관련법규, 관련시방서 규정에 따라 공사수행에 적합하게 설치 운영한다.
라.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른 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하여 “화기엄금” 표시를 한다.
2.4 비계 및 비계다리
2.4.1 내부비계
가. 틀비계사용시 파이프는 강도 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하여야 하며 최하 외경42.7m/m,살두께 2.4m/m 이상의 부재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나.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강관틀 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 비계기둥, 띠장, 비계장선, 가새, 구조체벽연결 및 부축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등은 MOCS 규정에 따른다.
2.4.2 비계다리
가. 나비 90㎝ 이상, 물매 4/10를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는 7m이내 마다) 되돌음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나. 발판널은 내밀지 않도록 깔고 이음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5㎝× 3.0㎝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2.4.3 외부비계
가. 철재강관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차기공사인 외장 설치시 부분적 철거가 가능토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재료의 규격은 KSF 8002(강관비계) 및 8003(강관틀 비계)에 준한다.
다. 건물 전후 및 측면에 모두 비계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2.4.4 보호막 설치
가. 건물 전후 측면에 휘장막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휘장막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항상 공사의 안전과 청결함 을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2.5 도난 및 낙하물 위험방지 시설
2.5.1 가설 울타리
가. 재질 : -
나. 높이 : -
다. 설치장소 : -
라. 출입문 : -
울타리 외부 면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경비실에는 외부인의 출입통제 및 도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항상 경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2.5.2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시설
가.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하여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아래 와 같은 방호철망 또는 방호시트 및 방호선반을 설치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위험 방지책을 강구한다.(동 방지시설의 비용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 한다.)
나. 방호철망
1) 철망호칭 #13 내지 #16의 것을 사용한다.
2) 아연도금한 철선으로 철선지름 0.9㎜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15㎝ 이상 겹쳐대고 60㎝ 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다. 방호시트
1) 재료의 인장강도와 신율의 곱이 500㎏/㎜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방호시트 둘레 및 네 모서리와 잡아매는 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강 한다.
3) 난연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4) 구조체에 45㎝이하의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고 시트상호간에도 틈새가 없도록 한다.
라. 방호선반
1) 시공하는 부분의 높이가 20m 이하의 높이일 때는 1단 이상, 20m 이상일 때는 2단 이상으로 설치한다.
2) 방호선반의 내민 길이는 비계발판의 외측에서 2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선반이 이루는 각도는 20°내지 30°로 한다.
3) 선반 널은 두께 1.5㎝ 이상의 나무판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2.6 공사용 각종 설비
2.6.1 일반사항
가. 공사 진행에 필요한 임시 전기설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나. 본 공사에 필요한 용수설비 및 용수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다. 양중 설비 및 기타 기계 기구 : 공사용 기계 및 기구의 조정원은 면허증 소유자로서 해당분야에 다년간 유경험자로 하여야 한다. 본 공사장은 협소한 가운데 중량물을 다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계 및 기구를 사용할 시에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라. 공사시행중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 및 기타에 손상을 주었을 때는 시공자의 비용으로 보상 및 복구해야 한다.
2.6.2 리프트[1TON (15HP)]
가. 인, 화겸용 리프트를 제조업자의 시공지침에 따라 설치한다.
나. 리프트는 적재하중의 초과, 과속 등을 피하고 안전운행이 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작업인부가 상, 하층 여타위치에서 작동을 필요로 할 때 안전하면서 쉽게 의사전달을 할 수 있는 유, 무선 또는 기타의 신호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다. 리프트는 작업상 안전한 구조로 하고 윈치는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용해야 하며, 횡력에 대한 보강은 4개소 이상으로 하되, 보강지선을 와이어로프로 한다.
라. 리프트 받침은 콘크리트로 하고 기둥이 이동되거나, 침하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한다. 리프트 본체와 시공 상태는 수시 점검하여 안전이용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
2.6.3 임시전력
가. 임시전력은 건설공사에 연관된 모든 공종의 공사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용량을 확보해 야하며, 사용되는 기자재 및 시공법은 전기시설공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변압기 및 분전반 위치 및 구조는 산업안전 및 기능상 이상이 없어야 하며, 공사가 끝 날 때까지 이설하지 않는 장소이어야 하고, 물이 많은 곳, 사람출입이 많은 곳 등을 피하고 시설용량이 많은 곳에서 가까운 장소를 선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장내의 안전 및 방법상 필요에 따라 옥외보안등을 적정한 위치에 설치한다.
라. 사용 케이블은 EV케이블로 하고 분기되는 곳은 모두 고무절연 테이프로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전기화재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표찰 등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가설동력에 사용되는 재료는 K.S표시품으로 하여 고압 변전용기기는 관계기관의 시험에 합격한 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변전설비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반 수속은 시공자 대행하며 대행수속이 지연되어 본 공사에 차질을 초래할 경우 시공자는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
바. 전력계량기를 매일 일정한 시간에 측정하여 공사일보에 기록하고 소정양식에 의해 금일의 전력사용에 대한 명세와 명일의 예정사용량으로 누계를 제출하도록 하고 새로운 전력을 인입할 경우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6.4 구내 통신 설비
가. 감독자 사무실과 감리사무실 및 시공자사무실 간에는 구내전화, 인터폰 등의 통신 설비를 하여야 한다.
나. 현장의 각층 및 구내요소에 스피커를 설치하여 사무실에서 마이크로폰에 의하여 전체작업장에 전달되도록 한다.
2.6.5 피뢰시설
크레인, 철골, 가설물 등 낙뢰 위험이 있는 장비 및 구조물에 대한 적절한 피뢰시설을 구비할 것.
2.6.6 기타 가설장비
모든 가설 장비의 사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현장에 반입, 반출은 감독자의 서명 승인에 의한다.
2.7 공사장 관리
2.7.1 공사안내판
시공자는 건물의 모양과 공사현황을 나타낼 수 있는 공사안내판을 위치, 크기, 재료, 내용에 대하여 도면을 작성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2.7.2 공사장 쓰레기처리
시공자는 공사 중 발생한 쓰레기를 발생 즉시 반출시키되, 전문 처리 업체에 위탁처리 하거나, 매립허가를 득한 후 매립장에 매립시킬 것.
2.7.3 도로 시설물 파괴 방지
가. 굴토공사로 인한 위해 방지 대책 철저 시행
나. 인접 공공 시설물 피해 방지 대책을 수립
2.7.4 각종 양생
본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마감 또는 준마감재료의 손상 및 오염의 방지 시설에 특히 유의하여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2.7.5 방화 및 도난방지
가.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나.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담배를 금한다.
다. 소화용수를 비치한다.
다. 위험경고 표시 :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 표시를 하며 현장 직원은 물론 외부 출입자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 내에 작은 동물의 통과 할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마. 도난방지 :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안전한 자물쇠 등을 설치하고 엄격한 관리를 한다.
바. 경비는 공사 착수 시부터 완공 시까지 계속한다.
2.7.6 공사장 정리
현장에서는 일일작업이 완료되면 현장 정리를 하고 야간 경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현장 내부 및 주위의 일반자재 및 가설재를 정리하여야 하고 다른 공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이며 현장내의 오물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작업장 주위는 항상 청결하고 정리 정돈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7.7 보 양
공사 중 가설물에 의해 공사 중의 건축물을 훼손하거나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적절한 보양을 하여야 한다.
2.7.8 가설물의 철거
가. 공사기간중 감독자가 공사 진행상 또는 대지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 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 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 완료시 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 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다.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는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라. 부분적인 철거작업과 여타 작업과의 연계공정표를 작성하여 작업착수 전에 공사감독자 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마. 먼지, 소음발생의 억제를 위한 상세한 보호조치를 해야한다.
바. 공정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되지 않은 부분의 사용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
사. 콘크리트나 벽돌을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며, 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지점에서는 절단용 전동톱 등으로 절단하되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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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토공사
3.1 일반사항
3.1.1 일반사항
공사 착수 전에 굴토공사로 인한 위해방지 대책 및 토공사 시공계획도를 작성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도중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하여 당초의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전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한다.
3.1.1 적용범위
이 시방절은 지하터파기공사에 적용하며,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토목공사 시방서에 의한다.
3.2 대지정리(site clearing)
가. 공사 전에 앞으로의 작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대지 내부를 정리한다.
나. 공사장 출입구 및 공사 전용도로의 파손 및 작업동선에 이상이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개조, 보강한다.
다. 중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장비의 전도를 막기 위하여 작업지반을 견고히 하도록 세심한 점검, 정비, 보강을 실시한다. 필요에 따라 장비용 작업대를 설치한다.
3.3 터파기(掘土, digging)
3.3.1 토사류
가. 굴착면이 안정된 형상으로 유지되도록 균형 있게 잘 파 나간다.
나. 땅파기에 앞서 굴착사면이 붕괴의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표준시방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흙막이를 한다. 또한 굴착 바닥면에 암반이 도출되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파이프류 및 도관을 묻는 줄터파기는 설계도면에 의하여 행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 다.
라. 굴착장비를 투입할 경우 장비의 전도, 추락을 막기 위하여 작업지반을 견고히 다진 다음 충분한 점검을 실시하고, 작업대를 사용할 경우 구조 및 안정성 확보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한다.
마. 기 시공된 파이프나 지하수 양수펌프 등은 굴착하는 동안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3.3.2 기초파기 저면
가. 기초 터파기가 소정의 깊이까지 도달하면 기초바닥은 담당원의 검사, 승인을 받는다.
나. 기초바닥면은 특기할 만한 지시사항이 없는 한 평탄하게 있는 그대로 둔다.
다. 기초바닥면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고 굴착 지반면에 흐트러진 부분이 있을 때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자연지반과 동등 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조치한다.
라. 굴착 지반면을 직접 지지지반으로 할 경우 기계굴착을 하면 기계의 중량이나 진동으로 지지지반이 흐트러질 염려가 있으므로 기초바닥면 위에서 약 100~200mm 여유를 두고 기계 굴착을 중지하고 잔여분은 삽 등으로 인력 타파기를 실시한다.
마. 말뚝 기초의 경우, 말뚝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기초바닥을 정리한다.
바. 설계도서에 명시된 깊이 내에서 충분한 기초지지 지반이 나올 경우 그 위치가 동결심도 이하인지를 확인하고 동결심도 이하가 아닌 경우는 기초가 동결심도 아래에 위치하도록 더 깊이 터파기를 한다.
3.4 배수.지수
가. 지표수 및 지하수가 굴착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대지 및 주위지역으로부터 지표수의 넘침을 방지해야 한다.
나. 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하수, 우수, 고인 물, 외부로부터의 유입수 등은 중력배수를 시키거나 강제배수를 시켜야 하며, 필요시에 시멘트 약액주입 등으로 지수시켜야 한다.
다. 배수 및 지수 등으로 공사장 인접지반 및 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라. 배수를 중단할 때에는 지하수위의 상승으로 인한 구조체의 부상, 보일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마. 직접기초인 경우 지하수로 인하여 기초 저면의 지반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3.5 되메우기 및 잔토처리
3.5.1 되메우기
가. 지하구체공사 종료 후 되메움 시기는 흙의 반입방법, 다짐방법, 콘크리트강도 등을 고 려하여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결정한다.
나. 되메우기에 앞서 구조체에 붙어 있는 거푸집 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다. 되메우기 흙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사질토 또는 굴착된 흙 중에 체가름하여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 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라. 모래로 되메우기 할 경우 충분한 물다짐을 실시하고, 일반 흙으로 되메우기 할 경우에는 두께 약 300mm 마다 다짐밀도의 규정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다짐밀도로 다진다. 다짐밀도의 규정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다짐밀도 95%이상으로 다진다.
마. 되메우기시 충분한 다짐(상대다짐도 95%)을 하여 건물 완성 후 건물 주위의 흙이 침하 하여 묻혀 있는 가스관, 상하수도관, 전기통신설비 등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바. 초연약지반 위에 성토를 할 경우에는 지반공학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적절한 지반개량 공법을 선택하여 지반개량을 실시한 후 성토를 한다.
사. 바닥 콘크리트 밑의 되메우기 재료 및 다짐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아. 성토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자. 땅고르기 면은 평탄하게 고르면서 청결하고 보행에 견딜 정도로 다진다.
3.5.2 흙돋우기
돋우기에 사용하는 흙은 장소에 따라 구분하되 조경에 필요한 부분은 MOCS 25.7.3.(식재)에 준하고 기타는 감독자가 승인하는 좋은 것을 사용한다. 이때 더 돋우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5.3 잔토 처리
가. 잔토는 수평이동의 용도에 맞는 장비를 적절히 조합 및 선정하여 처리한다.
나. 잔토를 운반하는 트럭은 과적을 피하고 운반 중 흙이 넘쳐흐르지 않도록 하고 덮개를 씌워 운반한다. 또한 타이어 등에 붙은 흙이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3.6 공사현장의 관리
3.6.1 공사현장의 안전
공사를 할 때에는 산업안전 보건법 등의 제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을 실시한다.
3.6.2 근린방호
가. 작업에 따른 소음, 진동 등은 관련법규에 따라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나. 암반파쇄작업 중에 소음, 진동 등이 인근지역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공법 변경 등에 대해 감독자와 협의한다.
다. 공사에 따라 부지주변의 시설이나 기존 건축물에 피해,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방호, 보양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라. 토사 및 기타 건자재의 반출입시에는 교통정리, 도로청소를 하는 것과 동시에 필요에 따라 세차설비를 한다.
3.6.3 산업폐기물의 처리
폐토, 폐수 등은 산업폐기물 처리법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6.4 시공계획
가. 공사착수 전에 재료, 공법, 시공관리, 안전계획, 주변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시 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에 필요한 지반에 관한 정보는 첨부한 보링조사 및 장애물 조사서에 따른다.
다. 상기의 첨부자료가 시공계획상의 자료로 불충분한 경우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적절한 조사를 한다.
3.6.5 지중 장애물의 처리
장애물, 매설물 및 문화재 등이 있는 경우 또는 공사 중에 발견한 경우는 조사 후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를 취한다.
3.6.6 공법의 변경
공사 수행시 지정한 공법 및 도면의 내용 등에서 시공이 곤란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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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지정 및 기초공사
4.1 일반사항
4.1.1 일반사항
가. 지정을 시행하는 지반면은 지정공사 시행에 의해 침하나 스폰지 현상 등이 일어나지 않을 바탕조건이어야 하며, 작업진행 중 우수 및 침수로 인한 침하 및 스폰지 현상이 일어날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였다가 적절한 시기에 다시 계속하여야 한다.
나. 기초 및 지정공사 시공계획도를 작성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공사도중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하여 당초의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 을 받아 전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한다.
4.1.2 대지정리(site clearing)
가. 공사에 앞서 앞으로의 작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리한다.
나. 공사장 출입구 및 공사 전용도로의 파손 및 작업동선에 이상이 있을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개조, 보강한다.
다. 파일시공을 위한 중장비 사용 시 장비의 전도를 막기 위하여 작업지반을 견고히 하도록 충분한 점검. 정비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장비용 작업대를 설치한다.
4.2 지정공사
4.2.1 일반사항
가. 기초공사는 도면에 의거하여 소정의 깊이대로 굴착하며, 예상하는 지내력을 갖는 지층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재하시험을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나. 기초의 지반위치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4.2.2 공사현장의 안전
가. 공사를 할 때에는 산업안전 보건법 등의 제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을 실시한다.
나. 시공 중에는 말뚝 속이나 굴착공 안으로 굴러 떨어지는 것을 막기위해 가설덮개를 시 설한다.
4.2.3 근린방호
가. 작업에 따른 소음 및 진동 등은 소음 및 진동 관계법규 등에 의한 허용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나. 작업 중의 소음 및 진동 등이 인근지역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공법 변경 등에 대하여 담당원들과 협의한다.
다. 공사로 인하여 부지 주변의 시설이나 기존 건축물에 피해 및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경우에는 담당원들과 협의하여 방호 및 양생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라. 토사 및 기타 건자재의 반출입시에는 교통정리 및 도로청소를 하고, 건축허가 조건 및 필요에 따라 세륜설비를 한다.
4.2.4 산업폐기물의 처리
건설현장에서의 산업폐기물 처리는 폐기물관리법규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2.5 시공계획
가. 공사착수 전에 재료, 공법, 시공관리, 안전계획, 주변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지반시공에 관한 정보는 첨부한 보링조사 및 장애물 조사서를 참조한다.
다. 상기의 첨부자료가 시공계획상의 자료로 불충분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 후 적절한 조사를 한다.
4.2.6 공법 및 설계의 변경
공사계약에 지정된 공법 및 도면의 내용 중 시공이 곤란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법 및 설계변경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다.
4.2.7 시험시공
가. 시공관리를 위해서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험말뚝을 박아 시험시공을 실시한다.
나. 공사착수 전에 공법의 적합성, 지반상황, 지지력 기타 관련된 사항의 조사, 확인을 위해서 시험시공을 실시한다.
다. 재하시험 시 위치, 방법, 요령 등은 감독자와 협의 후 시행한다.
4.2.8 시 공
가. 시공은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서 등에 따라 실시한다.
나. 시공의 한 공정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그 시공 상태가 설계도서에 정해진 조건에 적합한 것인가를 계측 등으로 확인하고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다. 시공결과가 설계도서에 표시된 품질 및 성능 수준에 못 미칠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2.9 담당원의 입회
담당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입회한다.
가. 시험시공할 때
나.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에서 굴착이 소정의 깊이에 도달하였거나 기성 콘크리트 말뚝에서 굴착이 소정의 깊이에 도달하였을 때
다. 지내력을 확인할 때
라. 설계도서에 기재되지 않은 장애물 등이 발견된 경우
마. 인근 지역으로부터 진정 또는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바. 기타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시공자가 입회를 요구한 경우
4.3 버림콘크리트 지정공사
4.3.1 지내력시험
가. 터파기 작업이 완료된 후 버림콘크리트 지정공사를 진행하기 이전에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평판 재하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시험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한다.
다. 지내력이 설계상의 지내력에 미달될 때에는 변경대안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하며, 이에 대한 계약금액, 공사금액 및 공사기간의 조정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4.3.2 재료 및 시공
가. 강도는 FC=180kg/㎠이상으로 하고 버림콘크리트의 배합에 있어 물은 적절한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소량으로 하되 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나. 버림 콘크리트의 재료 및 품질은 본 시방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따르며, 타설 두께는 도면에 따르고 도면에 명기가 없는 경우에는 6㎝를 표준으로 한다.
다. 1층 바닥 성토 : 질 좋은 토사를 펴 깔고 25kg 이상의 손달고질을 한다.
라. 방습필름 : 지정공사 완료 후 다짐두께, 압밀상태, 평탄도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 을 받은 후 두께 0.0.3mm의 폴리에틸렌 필름을 15cm 이상 겹쳐서 2겹깐다.
4.4 현황측량
버림 콘크리트 타설 후 레벨 및 건물이 앉을 위치에 대하여 측량을 한 뒤 먹줄 및 스프레이로 표시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5 장 철근콘크리트공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본 건물의 구체공사를 비롯한 각종 부대 구조물 및 마감공사에 수반되는 철근 또는 무근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2. 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공사 착수전 예상 천후조건, 양생기간, 안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층별, 위치별, 부위별 및 공정 단계별로 세부 공정계획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철근공사
1) 재 료
(1) 철 근 : KSD 3504 규격에 합격한 이형 철근으로서 SD 30(FY = 3,000KG/ CM2)를 사용하며 DIA 별로 본 건물구조 및 SPAN에 가장 적합한 적정 싸이즈를 주문 사용하되 심하게 굽거나 갈라지거나 심한 녹 등 결함이 있는 철근은 사용할 수 없으며, 다만 굽음이 심하지 않은 것은 감독원 및 공사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철근을 손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교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2) 용접철망 : KSD 7017에 합격한 것으로서 #8x150x150을 사용하며, 용접부위 (와이어메쉬)가 떨어졌거나 심한 녹 등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할 수 없다.
(3) 결 속 선 : 불에 달구운 #20 철선
(4) 철근 지지물 : 재질은 프라스틱, 시멘트 몰탈, 철제 등으로서 강도는 사용 콘크리트의 설계강도 이상이어야 하며, 형상은 거푸집 면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개방되어 콘크리트 페이스트 흐름에 방해 되지 않고 부착강도를 높일 수 있는 모양이어야 하며, 일정한 피복두께를 유지시키고 철근에서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이어야 한다.
2) 철근의 가공 조립 상세도
공사 착수 전 실제 반입되는 DIA.별, 철근의 정착길이를 기준으로 하여 부재별, 위치별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을 위한 주근, 부근의 배치 및 간격, 이음, 정착의 위치와 길이, 개구부 또는 관통부의 보강 등이 설계도면과 가공조립기준 및 철근의 피복 두께 기준 등에 일치하는 시공 상세도를 작성제출 감독원 및 공사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철근의 가공
시공 상세도의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컷팅 머신과 벤딩 머신을 사용 상온에서 냉간으로 절단, 절곡 가공해야 한다.
4) 철근의 조립
철근은 피복두께를 유지하여 도면에 따라 바르게 배근하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완료할 때까지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결속 조립해야 하며, 철근 조립 완료 후 콘크리트 타설까지 장기간 경과되었을 시는 다시 검사하고, 변형 및 이동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조립해야 한다.
철근의 교차되는 부분은 2겹의 결속선으로 전부 결속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결속의 방향은 인접 철근의 결속방향과 엇갈리게 배치한다.
이음부의 결속은 2개소 이상 2겹으로 감아 결속하며, 특히 중요한 부분은 3개소를 결속한다.
5) 철근의 이음 및 정착의 길이
철근의 이음 및 정착 기준은 설계도면에 따르되 이음위치는 응력이 큰 곳은 피하고 같은 위치에 집중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음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도면에 표시 되어 있지 않은 위치에 이음을 둘 때는 감독원 및 공사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6) 용접철망(와이어 메쉬) 깔기
용접철망은 가로근 간격에 5Cm를 추가한 길이 이상이고 15Cm 이상으로 이음 또는 정착시켜야 하며, 구조 해석상 구부림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설계도면 기준에 따라서 가공하여 깔아야 한다.
7) 철근 지지물
철근의 고임대 및 버팀대 등의 철근 지지물은 부위별 사용재질 및 규격에 대하여 감독원 및 공사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제품으로서 아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8) 철근의 콘크리트 최소 피복두께
철근의 최소 피복두께는 아래의 기준값과 주근 공칭 지름의 1.5d 중 큰 값으로 택하거나 도면 기준 또는 감독원 및 공사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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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별
구 조 부 분 의 층 별
최소값(cm)
흙에 접하지
않은 부분
바닥 스라브, 지붕 스라브
내력벽 이외의 벽
실 내
3
실 외
4
기둥, 보, 내력벽
실 내
4
실 외
5
옹벽
5
직접 흙에
접하는 부분
기둥, 보, 바닥, 스라브, 내력벽
5
기초, 옹벽
7
- 감독원의 승인에 따라 상기표의 치수에서 1cm 공제한 값 이상으로 한다.
4. 거푸집 공사
1) 거푸집 재료 기준 및 재사용 기준
거푸집 재료는 신재를 반입 사용한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 기준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재사용 회수 이내에서 재사용 할 수 있으나 재사용시에는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보수하여 사용해야 한다.
氠瑢
재 료 별
부위 및 공법별
사 용 회 수
비 고
합 판 거 푸 집
(12cm 내수합판)
기초, 지중보
5회
일반 구조물
4회
제치장 콘크리트
2회
목제원형거푸집
원형기둥
2) 거푸집 시공도면 및 공법자료의 제출
거푸집 공법의 특수성 또는 의장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감독원이 시공 상세도면 및 공법자료를 요구할 시는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여 감독원 및 공사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거푸집의 구조 및 제작조립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시 수직, 수평 하중, 측압 및 콘크리트 타설에 의한 진동 충격 및 작업 하중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서 설계면의 부재별 위치, 형상, 치수가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 치수 허용 오차 범위이내가 되도록 정확하고, 견고한 구조가 되도록 제작 조립해야 하며, 시멘트 페이스트가 새어 나오지 않고, 거푸집 해체시 콘크리트 및 매설물에 충격, 손상을 주지 않고 쉽게 해체 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기둥 및 옹벽 하단에는 청소에 의한 물 또는 잡물의 용이 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임시 청소구멍을 설치해야 한다.
4) 박리제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품질, 및 색상, 마무리 재료의 부착 등에 영향을 주지 않고, 박리성이 우수한 재료로서 사용전 제조회사의 카다록, 특기시방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거푸집 조립직전 또는 철근 배근전에 거푸집면을 깨끗이 청소한 후 골고루 소정량을 도포해야 한다.
5) 거푸집 부속재
거푸집 긴결용 결속선 또는 폼타이, 기둥용 크램프 등을 위치 및 부위별 콘크리트의 수직, 수평 하중 및 측압에 대하여 충분한 내력을 지탱할 수 있는 구조와 간격으로 배치 시공해야 하며 면목, 수절목, 또는 치장줄눈목은 위치 부위별 치수와 형상이 설계도면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수직 또는 수평바르고 누락 없이 설치해야 한다.
6) 동바리(받침기둥)
동바리는 KSF 8001 강관 받침 기둥 또는 KSF 8003 강관틀 비계 기준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며, 구조물 전체에 등분포 하중이 적용하도록 필요한 동바리의 최소치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며 상부층에 연속해서 동바리를 설치해야 할 경우에는 상하의 지주위치가 일치되게 설치해야 한다.
7)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 치수 허용오차 (cm)
각층의 기준먹줄에서 부재까지의 거리 허용 오차 : ± 2
기둥, 보, 벽체의 단면치수의 허용오차 : -0.5 + 1.5
바닥 스라브의 두께 허용 : -0 + 2.0
8) 콘크리트 타설 기준선 및 기준점의 설치
거푸집 조립 완료 후 거푸집 전체의 레벨을 검사하고 스라브 단부, 옹벽 상단부등의 콘크리트 타설 수평기준이 필요한 부분은 거푸집면에 수평기준선 먹줄을 치고 기준선을 따라 적당한 간격으로 거푸집면으로부터 못 머리가 1cm정도 수평 돌출되게 보조 수평 기준점을 표시하여 콘크리트 타설 및 표면 마무리의 기준선이 되게 한다.
9) 거푸집, 동바리의 존치기간 및 해체
(1)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작업하중에 대하여 충분히 강도를 발휘할때까지 존치하고 구조체 의 충격이나 진동 파손을 주지않도록 조심스럽게 떼어낸다.
(2) 거푸집 해체는 작업책임자를 선정하여 책임자의 직접 지휘하에 작업을 해야한다.
(3) 해체 작업에 관계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출입을 급지시킨다.
(4) 강풍, 폭우, 대설등의 악천후 때문에 작업실시에 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해체작업을 중지시킨다.
(5) 해체 작업에 의한 파편이 날아가서 타구조체 혹은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기초, 보 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50kgf/㎠ 이상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거푸집널 존치기간중의 평균 기온이 10℃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의 재령이 다음 표에 나타난 일수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고도 떼어 낼 수 있다.
氠瑢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기초, 보옆, 기둥 및 벽
지붕스라브, 보밑
시멘트의 종류
조강포틀랜드
시 멘 트
포 틀 랜 드
시 멘 트
조강포틀랜드
시 멘 트
포 틀 랜 드
시 멘 트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50㎏/㎠
설계 기준강도의 100%
재령 28일 이상 경화 시
콘크리트의 재령
(일)
평균기온20℃이상
2
4
평균기온 10℃이상20℃미만
3
6
(7) 바닥 슬래브 밑, 지붕 슬래브 밑 및 보 밑의 기푸집널을 원칙적으로 받침기둥을 해체한 후에 떼어낸다.
(8)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래브 밑, 보 밑 모두 설계기준강도의 100% 이상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9) 받침기둥 해체 후 해당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한다.
(10) 위의 규정보다 먼저 받침기둥을 해체할 경우는 대상으로 하는 부재가 해체 직후, 그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적절한 계산 방법에 따라 구하고, 그 압축강도를 실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상회하는지 확인하여야만 한다. 다만, 해체 가능한 압축강도는 이 계산 결과에 관계없이 최저120kgf/㎠ 이상이어야 한다.
(11) 캔틸레버 보 또는 차양의 받침기둥, 큰스판의 보 및 스라브 등을 받치는 지주 또는 시공하중이 현저히 무거운 경우의 받침기둥 존치기간은 위에 따르며, 감독원 및 공사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그 존치기간을 연장시킨다.
(12) 콘크리트 굳기중에 최저기온의 5℃ 이하로 되었을 때에는 그 1일 1/2로 환산하여 연장하며 기온이 0℃ 이하로 내린 시간은 존치기간으로 산입하지 않는다.
단, KASS 5.9 (한냉기 및 극한기 콘크리트 시공)에 의하여 시공보양에 의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위의 환산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0) 지주 떼내기
(1) 보 밑 바닥판의 지주는 그 위에 지주가 있는 동안은 떼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가) 지주를 떼고자 하는 보 또는 바닥판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배합강도 이상으로 된 것이 시험으로 확인되고 또는 28일 경과 하였을 때 (조강 시멘트를 사용했을 때는 21일이내라도 좋다) 이때 압축강도 시험은 KSF2405(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하며 시험체는 될 수 있는대로 현장 콘크리트와 같은 상태로 보존되어야 한다.
나) 일반층에 있어서는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6주간 지붕바닥판 또는 그 직상 층이 없을 때는작업하중을 받는 부분의 지주는 그대로 두어야 하며, 큰보, 큰간사이등에는 지정기일이 경과하여도 중앙에 한두개를 존치시키는 것이 좋다.
5. 콘크리트 공사
1) 콘크리트 재료
(1) 콘크리트는 K.S표시 허가를 받은 공장에서 제조하는 K.S.F 4009 규정에 합격한 레디믹스 콘크리트로서 아래 규격을 사용해야 하며, 레미콘 공장에서 비비기 시작하여 현장 도착 타설이 끝나는 시간의 한도는 외기 온도가 섭씨 25도이하 일때는 90분 이내, 25도 이상일 때는 6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레디 믹스 콘크리트의 제조공장 위치 및 제조설비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외부 제치장용 콘크리트는 동일산지의 시멘트를 사용하되 콘크리트 색상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특기가 없는 한 감수제를 사용해야 한다.
(3) 시멘트는 KSL5201(포틀랜트 시멘트)에 규정한 보통 포틀랜트 시멘트를 사용하고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품질이 변화된 시멘트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4) 골재는 유해량이 먼지, 흙 및 유기불순물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소요 내화성 및 내구성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2) 용도별 콘크리트 규격
氠瑢
용 도 별
설계 기준 4주 압축강도
(㎏/㎠)
최대골재규격
NO
슬럼프치
(cm)
구 체 공 사 용
240
#57
12
기 계 기 초 용
180
#57
12
밑창콘크리트용
160
#467
8
氠瑢 * 콘크리트 타설 지점에서의 슬럼프 및 공기량의 허용차
기준 슬럼프치(cm)
슬럼프의 허용차(cm)
공기량의 허용차 %
8 미만
± 1.5
± 1.6
8 - 18
± 2.5
18 이상
± 1.5
3) 콘크리트 혼화재료
(1) 감수제를 비롯한 플라이애쉬, 포졸란, 경화 촉진제, 방수제, 기타 등의 혼화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물리적, 화학적 성능 및 설계 기준 강도등에 전혀 영량을 미치지 아니하는 재료로서 사용전에 용도별 사용할 혼화제의 제조회사, 카다로그, 시험성적표, 납품실적표, 특기시방서, 견본품,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가소재(고강도, 고유동화제용)
가. 지상층의 구조물 공사의 콘크리트에는 “동양 마이티 상사” 제품의 MIGHTY 150 동등 이상의 가소재를 사용해야 한다.
나. 가소재 사용전 감독원이 요구하는 가소재의 제반자료와 감독원이 지정하는 레미콘 제조회사에 의뢰하여 소요강도, 소요 SLUMP 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배합표와 압축강도 시험 성적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 가소재의 계량 및 투입방법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방법을 한다.
4) 세부 시공계획 및 시험계획
공사 착수 전 각층별, 위치별 타설구획 및 순서, 콘크리트 운반 및 타설장비, 인원 투입계획, 타설, 다짐, 양생방법, 끊어치기 및 이어치기 부분의 위치, 방법 등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세부 시공계획과 콘크리트 공사 전반에 걸친 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5) 콘크리트 타설전의 준비 및 검사
철근 및 거푸집 공사에 대하여 검사승인을 득하였다 하더라도 콘크리트 타설 1일전 철근, 거푸집, 매설물 등의 변형, 위치 이동 여부를 재점검하고, 소형에어 콤프레샤와 깨끗한 물로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적시면서 거푸집 안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청소 완료 후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한다.
6) 콘크리트 타설 및 다지기
콘크리트 타설은 펌프카 타설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원의 허락 없이는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콘크리트 타설은 현장내의 공급위치로부터 먼곳에서 가까운 쪽으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 진행하되 미리 구획된 작업구획을 끝낼 때까지 계속 진행하여 콜드죠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며, 콘크리트 부재별 콘크리트 타설 표면은 대략적인 수평을 유지하면서 진행해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의 자유 낙하 높이는 최대한으로 짧게 하여 바닥판은 1M이하, 기둥, 옹벽 등은 1.5-2M이하가 되도록 하며, 타설시 철근, 배설물 등의 이동 또는 탈락, 파손 등이 없도록 해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 속도는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및 타설장소의 조건에 따라 좋은 다지기가 될 수 있는 범위이내로 하고, 부재별 타설방법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1) 기 둥 : 단번에 채우지 말고 수회로 나누어서 충분히 다지면서 서서히 진행 한다.
(2) 벽 : 주입구를 많이 설치하여 충분히 다지면서 타설구간 전체를 대략 수평을 유지시키면서 진행한다.
(3) 보 : 전체 두께를 동시에 진행하되 진행방향은 양단에서 중앙부로 진행한다.
(4) 바 닥 : 먼 곳에서 가까운 쪽으로 수평지게 진행한다.
(5) 기둥, 보의 접속부분 : 기둥에 타설한 콘크리트가 충분히 가라앉은 다음, 보, 바닥판을 함께 타설하여 일체가 되도록 한다.
7) 콘크리트 끊어치기 및 이어치기
계획된 구획에서 끊어치거나 눈, 비 등의 기상조건 등으로 콘크리트 타설 중단에 의하여 끊어치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끊어치기 구획 및 위치, 방법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되 가급적 응력이 큰 곳을 피하되 보, 스라브는 스판의 중앙부, 중앙부에 작은 보가 있을 경우에는 작은 보 나비의 2배 떨어진 곳 또는 스판의 1/6-1/4 위치로 하고 기둥 및 벽은 슬라브 또는 기초의 상단면에 둔다. 끊어친 부분의 이어치기는 끊어친 면의 레이턴스와 철근에 묻은 콘크리트 또는 레이턴스를 와이어 브러쉬로 제거하고 면을 거칠게 하여 이어치기 직전 물로 적시고 시멘트 페이스트를 도포해야 하며, 특히 강도를 요하는 부분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양질의 신구 콘크리트 접착제를 도포한 후 이어치기 시공을 해야 한다.
8) 한중 콘크리트 및 서중 콘크리트
(1) 한중 콘크리트
겨울철에는 얼은 재료 및 얼음 또는 눈이 섞인 재료를 사용할 수 없으며, 동결된 지반이나 바탕에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없으며 한냉기(타설 후 4주까지의 월평균 기온이 섭씨 2-10도)에는 타설시의 콘크리트 온도가 섭씨 2도 이하가 되지 않게 하며, 타설 후 5일간은 콘크리트 표면 주위온도가 섭씨 2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보온 보양 해야하며, 극한기(타설 후 4주까지의 월평균 기온이 섭씨 2도 이하)에는 물 시멘트 비를 60% 이하로 조정하고, 콘크리트 타설시의 외기 온도가 섭씨 0도 이하일 경우에는 타설시의 콘크리트 온도가 섭씨 10-20도 이내가 되도록 시멘트를 제외한 골재와 물을 가열(단, 골재 또는 물위 온도가 40도 이내)하여 배합해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 후 10일간은 콘크리트 표면 주위의 온도가 섭씨 5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방풍설비와 열풍기시설, 덮개 등으로 철저히 보온 보양해야 한다.
(2) 서중 콘크리트
여름철에는 콘크리트 타설전 철근, 거푸집 및 콘크리트 바탕의 온도가 대기 온도보다 높아지거나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지 않도록 물을 뿌려서 식히고, 물을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주어야 하며, 타설시의 콘크리트 온도가 섭씨 35도 이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합전에 배합재료를 냉각시켜야 하며, 이때 사용되는 냉각수 또는 얼음 조각은 배합수량에 가산시켜야 한다
9) 콘크리트 스라브 요철 허용 오차 및 표면 마감
(1) 마감 기준별 시공부위별 요철 허용오차
氠瑢
마 감 기 준
시 공 부 위
비 고
보 통 마 감
미장, 타일 등의 추가
마감을 시행하는 바닥
10M 이상 15MM 이하
필요에 따라 스크랫치 마감
제 물 치 장
쇠흙손 마감
스탠드 부분
3M당 5MM이하
도막 또는 시트 방수시공을
위한 바닥
3M당 7MM이하
제 물 치 장
조 면 처 리
마 감
인도용 램프 바닥
빗 질 마 감
(2) 쇠흙손 마감
콘크리트 스라브의 다지기 및 표면 고르기를 완료 후 표면수가 걷히는 시기에 나무 흙손, 쇠흙손, 동력 수평 마감기계를 사용하여 요철이 없도록 표면을 평탄 하게 초벌, 재벌, 2단계로 마무리하며, 정벌 마감시에는 쇠흙손 자국이 없고 표면 요철의 오차가 허용범위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하며, 배수를 위한 드레인 및 트렌치가 있는 곳은 배수방향으로 구배처리를 해야 한다.
10) 콘크리트의 양생 및 콘크리트 표면의 보수
(1) 콘크리트의 양생
콘크리트 타설 후 5일간(서열기 7일간)은 직사광선, 가열 등에 의한 조기 건조를 막을 수 있도록 거적 또는 삼마대 등을 덮고 살수하여 습윤 상태를 유지시켜야 하며, 타설 후 1일간은 가설재나 공기구 등의 중량물을 적재 시켜서는 아니되며, 그 이후라도 경화, 양생중에 있는 콘크리트에 충격, 진동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2) 콘크리트 표면의 보수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벌집모양의 물곰보, 6mm 이상 되는 빈공간, 폼타이 구멍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물을 축인 다음 시멘트 페이스트와 보수용 혼화제 또는 충진재를 사용하여 결함부위 및 표면을 보수해야 한다. 제치장 콘크리트 면의 보수는 인접 콘크리트 표면의 색상과 심한 차이가 없도록 백시멘트를 적당히 섞어서 시험 보수 후 시행해야 한다.
11) 콘크리트의 품질시험
(1) 압축강도 시험은 기초, 층별, 기타 타설 단위별로 공시체 3개조 9개를 제작하고 7일 강도 시험용 1개조 3개를 제작하여 실시하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확인 하여야 한다.
가. 공시체 1개조의 평균값을 구입자가 지정한 호칭강도 값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나. 공시체 3개조의 평균값은 구입자가 지정하는 호칭강도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2) 시료의 채취 방법
가. 공시체 1개조의 시료는 1대의 레미콘 차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나. 1대의 레미콘차의 1/4, 2/4, 3/4배출시점에서 각각 채취 후 혼합휀에서 혼합한다.
다. 각 조별 시료채취는 전체 타설량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25, 50, 75%)하여야 한다.
라. 레미콘의 상태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감독원의 판단에 따라 변경 시행할 수 있다.
마. 공시체 각 조별 실제 타설범위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 6 장 미장공사
14.1 일반사항
14.1.1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을 제외하고 다음 시방서와 해당 사항에 따른다.
-일반콘크리트
14.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한국산업규격(KS)
KS F 4552 메탈라스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14.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가. 제품자료 :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시멘트
2)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건조 시멘트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견본
메탈라스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다. 시공상세도면
1) 메탈라스의 부착 위치와 크기를 나타낸 메탈라스 시공 상세도
2) 신축줄눈의 설치 위치를 포함한 신축줄눈 시공 상세도
14.1.4 견본시공
시공되는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공사는 벽체, 바닥 및 천정별로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각각 10㎡이상의 견본시공을 한다.
14.1.5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미장용 모래는 다른 용도의 골재와 섞이거나 흙, 쓰레기 등의 이물질에 의해 오손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나. 시멘트의 운반, 보관 및 취급에 관한 사항은 “일반 콘크리트”에 따른다.
다. 건조시멘트 모르타르의 보관방법은 일반 포장시멘트와 동일하며, 제조일로부터 3개월 이상된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포대 바깥 면에 종류, 제조자명, 상표, 실 무게, 제조년월일과 혼합수의 사용량 등 사용방법을 명기해야 하며, 용도별로 포장색상을 다르게 하여 구분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14.1.6 환경조건
가. 바탕이 결빙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서는 안되며, 모르타르에 결빙된 재료가 혼합되지 않게 한다. 모르타르 시공 후에는 최소 24시간이상 얼지 않도록 한다.
나. 혹서기에는 시멘트 바름 면이 지나치게 수분증발이 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다. 인공가열을 할 때는 양생되지 않는 시멘트 모르타르에 열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적절히 환기가 되도록 한다.
라. 실내부는 작업시작 48시간 이전부터 작업을 완료하는 동안 기온이 4℃이상 유지되게 한다.
마. 외부의 경우 별도의 보양조치가 없는 경우 주위의 기온이 4℃이상일 때 작업한다.
14.2 자 재
14.2.1 시멘트
KS L 5201의 1종 보통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14.2.2 모 래
아래 품질 및 체가름 기준에 적합한 모래를 사용하되, 흙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하며, 해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단, 해사를 물로 세척하여 다음 기준 이상을 유지할 경우는 자재관리시험 기준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가. 품질기준
氠瑢
구 분
품 질 기 준
・절건비중
・흡수율(%)
・점토괴량(%)
・유기불순물
・손실중량율(%)
・염화물함유량(%)
・#200체 통과량(%)
・2.4이상
・4이하
・2이하
・표준색보다 진하지 않은 것
・황산염:10이하, 황산마그네슘:15이하
・0.1이하
・5이하
나. 체가름(바닥, 벽체초벌 및 재벌용)
氠瑢
체 크 기(㎜)
통 과 량(%)
0.15
0.3
0.6
1.2
2.5
5
2~10
10~35
25~65
50~90
80~100
100
다. 체가름(벽체정벌용)
氠瑢
체 크 기(㎜)
통 과 량(%)
0.15
0.3
0.6
1.2
2.5
2~10
15~45
35~80
90~100
100
14.2,3 물
물은 깨끗하고 유해한 양의 기름, 염분, 철분, 유황, 유기물 및 유독 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14.2.4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가. 공장에서 생산한 물을 넣지 않은 건조상태의 시멘트계 모르타르로서 KS L 5220에 규 정된 일반 미장용에 적합한 것으로 하되, 공사비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나.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는 동일 제조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여야한다.
14.2.5 메탈라스
KS F 4552에 합격하는 것으로 1호 2종의 평라스로 한다.
14.3 시 공
14.3.1 바탕준비
가. 모르타르가 시공되는 천정과 벽면의 조적 또는 콘크리트 바탕면은 3M당 6㎚이내의 평활도 오차내에 들도록 평탄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나. 초벌 및 정벌모르타르가 시공되는 바탕면은 먼지, 기름 기타 부착력을 감소시키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분무기로 바탕을 균일하게 습윤하게 한 후 작업한다.
다. 바탕의 덧붙임 손질을 요하는 곳은 모르타르로 요철을 도정하고 긁어놓은 다음 가능한 오랫동안 방치하되 방치 기간은 최소 2주 이상이어야 한다.
라. 콘크리트 또는 PC바탕면에서 모르타르를 부착하기 어려운 때에는 혼화제를 넣은 시멘트풀을 미리 엷게 문지르고 나서 덧붙여 모르타르를 바르거나 산성 식각 용액의 사용 또는 표면 쪼아내기 등으로 부착력을 높게 한 후 모르타르를 바른다.
14.3.2 메탈라스 보강기준
개구부의 모서리와 배관 부위 등 미장 크랙이 자주 발생하는 부위는 다음과 같이 메탈라스로 보강한다.
氠瑢
메탈라스 설치부위
메탈라스 크기(㎝)
창 호
폭이 60㎝초과하는 경우
40× 25
폭이 60㎝이하인 경우
30× 15
소화전함
40× 25
양수기함,전기계량기함
30× 15
외부배관 부위
20× 배관길이
승강기 작동보턴 부위
30× 15
14.3.3 배 합
가. 배합비(내벽)
氠瑢
구분
시멘트
모래
초벌
재멀,정벌
1
1
3
3
나. 배합비(외벽)
氠瑢
구분
시멘트
모래
초벌
재멀,정벌
1
1
2
3
다. 배합재료의 계량이 정확하게 지속되도록 해야 하며, 기계식 믹서를 사용하여 배합한 다. 적정 질기로 반죽하며, 반죽 후 1시간 30분이 경과 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14.3.4 시멘트 모르타르 바르기
가. 바름횟수 및 두께 : 시멘트 모르타르의 바름횟수와 두께는 설계도면 및 품셈에 따른다.
나. 바르기 일반조건
1) 시멘트 모르타르를 바름에 있어 콜드죠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벽면 전체를 한 번에 바른다. 모르타르의 부착을 좋게 하기위해 콘크리트 바탕면에 바르는 시멘트풀칠은 바름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미장줄눈 시공에 있어 필요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비의 증감이 없는 범위내에서 기성줄눈대를 사용할 수 있다.
다. 벽, 천정 바르기
1) 초벌 바르기
가)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띄일 만한 빈틈이 없도록 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벽체의 수평방향으로 거칠게 긁어놓는다.
나) 초벌 바름은 2주일이상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메탈라스의 이은 곳 등에 생기는 흠 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 먹임을 한다.
다) 승강기 작동 보턴 부위는 초벌바름 전에 미리 무수축 모르타르로 충전한다.
2) 정벌바름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하부 바름면에 부착되게 하고 바름면에 얼룩,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소요 바름 두께가 되도록 바른다.
라. 바닥 바르기
1)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타르를 바를 때에는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 타설 후 수일 지난 것은 물씻기를 하되 이때 물이 고인 상태에서 바르면 안 된다.
2) 마닥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 적은 된비빔 모르타르를 쇠흙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 하여 나무흙손으로 마무리 한다,
3) 논스립을 설치할 경우 별도 시방에 따른다.
4) 바닥 모르타르의 줄눈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특기가 없는 경우 줄눈의 간격은 갓 둘레에 너비 20~30㎝정도의 테두리를 남기고 그 내부는 약 150㎝간격으로 모양좋게 나눈다. 줄눈의 크기는 폭 1㎝, 깊이 0.5㎝정도로 하며, 형상이 균일하고 표면이 매끄럽게 줄눈파기를 한다.
마. 시공허용오차
시멘트 모르타르의 바름면은 평활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평활도에 대한 최대 허용오차범위는 3M당 3㎜로 한다.
14.4 보수 및 마무리
가. 공사 완료 후 바름면의 크랙이나 들뜬곳, 손상된 곳은 해당 부분을 절개해내고 주위부분과 마감상태가 차이가 나지 않도록 보수해야 한다.
나. 작업중에 떨어진 모르타르 찌꺼기를 치우고 페인트 등 후속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바름면을 청소한다. 湰灧
제 7 장 금속공사
4.1 일반사항
4.1.1 일반사항
가. 도급자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및 구조 기능 등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시공도, 공작도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다. 철부에는 광명단 페인트2회 칠한 후에 소정의 칠 마감을 한다.
라. 이 공사의 모든 철물의 콘크리트 매입 부분은 모두 구조 부분의 철근에 용접으로서 견고하게 설치한다.
마. 제품을 부착하기 위한 받침대는 구조체를 시공할 때 매입하거나 부착된 것을 이용해야 한다.
바. 받침대를 뚫고 묻는 스트롱앙카를 쓸 경우에는 허용내력이 3 배 이상 되어야 한다.
사. 종류가 다른 금속으로 구성된 금속제품을 접촉부식을 방지하도록 처리해야 한다.
아. 바탕재의 표면처리는 내수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처리해야 한다.
자. 금속제품을 필요한 곳에 설치한 후 비닐시트나 포리에스틸렌 필름을 사용하여 보양하여야 한다.
차. 부착된 철물의 모서리 등이 손상이나 오염이 되지 않도록 테이프나 보호판을 덮거나 대어서 보호하여 양생하도록 해야 한다.
카. 공사가 완료되어 인도하기전 보호용 재료나 양생용 덮개를 철거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타. 보양중 손상을 입힌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거나 교체한다.
파. 필요한 부분에는 왁스를 바르거나 광내기 청소를 한 후 광택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하. 지질에 금속제가 접하는 부위는 별도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4.1.2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 제품을 주재료로 해서 제조한 기성제품 및 제작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4.2 재료
4.2.1 주요재료
철, 비철금속 및 금속의 2차 제품의 소재, 재질 등은 한국공업규격(K.S)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따르되, 기타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가. M-BAR SYSTEM 천정재료
氠瑢
명 칭
재 질
규 격
간 격
비 고
캐링찬넬
철재틀성형
ㄷ-38× 12× 1.2(t)
@900이내
냉간 압연 아연도금강판
찬넬죠인트로 연결
마이너찬넬
철재틀성형
ㄷ-19× 10× 1.2(t)
@1200이내
냉간 압연 아연도금 강판 캐링찬넬과의 연합은 찬넬크립으로 한다.
M-BAR
철재틀성형
50× 110× 0.5(t)
냉간압연 아연도금강판
나. 금속판 천정재료
氠瑢
TYPE
재 질
규 격(MM)
제작방법
코 팅
비 고
금속천정판
아연도금
300×0.45T
다. 계단 난간재료
氠瑢
종 류
재 료
위 치
부속철물,마감
비 고
-
-
-
-
도면참조
-
-
-
-
도면참조
-
-
-
-
도면참조
라.TRENCH COVER 및 GRATING 재료
氠瑢
종 류
재 료
규 격
적용범위
-
-
-
-
마. 재료 분리대
氠瑢
종류 및 재료
규 격
사 용 장 소
비 고
스텐레스 재료 분리대
-
바닥이질재료 접합부
STS 304
바.커텐BOX
氠瑢
재 료
규격 및 마감
사 용 장 소
비 고
두께 1.2 스틸판
(KS 3512)
도면참조
모든 외주부창
상부커텐BOX
마감은 도면참조
4.2.2 설치용 준비재
가. INSERT, ANCHOR SCREW, ANCHOR BOLT'S DRIVE, SLEEVE등은 도면에 별도 명기가 없는 경 우, 사용목적에 적합한 형상, 치수로 제작하고, 사전에 견본품은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나. 매달리는 하중을 받는 준비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여부를 정한다.
다. MOVABLE RACK, FIXED RACK 및 COAIN BLOCK등 천정, 바닥, 벽에 부착시키기 위한 구조 물은 구체타설 전에 제작도면 및 설치시방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준비재를 매설 시공한다.
라. 보강철물 : 각종자재, 기구설치시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 전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감독자의 협의 하에 설치한다.
마. 모든 철물공사에 사용되는 앵커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바.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아연도금(아연 최소부착량 60g/㎡)된 것 또는 스텐레스 제품 이어여 하며, 감독자가 아연도금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이런 경우에는 광명단 페인트( KSM 5311 표시품, 2종)를 2회 칠하여야 한다.
사. 이종 금속의 접촉부위로서 전식의 우려가 있는 모든 부분은 전식방식조치(테프론 시트삽입 등)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4.2.3 시공
가. 모든 금속공사의 시공은 공통 기준선을 기준으로 하여 위치와 레벨 먹메김 및 기준실을 띄워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나.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와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 때 사전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나중에 설치하는 경우 구조적 검토 및 매립된 전선관 등의 매설물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다. 불가피하게 이음시공을 해야 하는 재료는 줄눈을 맞댄이음으로 하고, 이음부분의 자국이나 턱이 생기지 않도록 용접한 다음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된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
라. 스테인레스 재질인 경우에는 이를 고정하기 위한 매설물 등도 반드시 스테인리스로 하고, 알곤용접 처리 후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의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 방청처리는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 후 마감도장 전 1회, 모두 2회로 나누어서 시행해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식을 막기 위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및 방법으로 전식방지처리를 해야 한다.
4.2.4 보양 및 청소
가.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료는 공사완료 때까지 적절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변색, 오염,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양해야 한다.
나.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검사 때 보양의 부실에 의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설치 해야 한다.
4.3 경량철골벽틀(METAL STUD)
4.3.1 적용범위
도면에 표시된 경량 벽체의 벽틀공사에 적용한다.
4.3.2 재 료
가. H.S METAL SQUARE STUD : KSD 3609 규정에 적합한 자재로서 두께 0.8t(H=3m이하), 1.0t(H=3m이상)
나. H.S METAL RUNNER : KSD 3609 규정에 적합한 자재로서 1.0t이상
다. H.S METAL SQUARE STUD 설치
설치용 철물 : 리벳 또는 ψ35× 32mm 나사못 이용, 간격 455mm
4.3.3 시 공
가. 칸막이 위치의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칸막이의 위치를 비롯한 각종 개구부의 위치, 보드나누기에 따른 틀 나누기 등에 대하여 바닥, 벽, 기둥, 천장면 등에 먹메김 을 한다.
나. 칸막이 벽틀의 먹메김 기준선에 따라 상, 하부 RUNNER를 직선, 수직, 수평면 바르게 AIR DRIVE 고정못으로 고정시켜야 하며 고정못의 간격은 최대 60cm 이내, 교차부 및 끝부분은 20cm 이내로 상하 구체에 고정시켜야 한다. 상부 RUNNER 고정이 곤란한 부분은 별도의 브라켓 또는 보조재를 설치한 후 고정시켜야 한다.
다. RUNNER와 고정구체간에 밀착되지 아니한 부분은 철판재 쐐기를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여 RUNNER의 꿀렁거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라. RUNNER의 설치 고정 후 STUD를 303(455) 간격으로 수직, 수평면 바르게 상하RUNNER에 연결철물과 Dia 3.5× 23mm 아연도금 나사못을 이용하여 견고히 고정시켜야 한다.
마. 모서리부분, 교차부분, 개구부주위, 설비물 부착 위치 등에는 보강 RUNNER 및 STUD를 추가 설치해야 하며 STUD의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부분은 1개 이상의 중간보강 RUNNER를 반드시 추가 설치해야 한다.
4.5 커텐박스
가. 철판(강판)는 KSD 3512 규정에 의한 두께 1.2mm 철판에 정전 분체도장으로 마감하며 색상에 대해서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된 색상으로 한다.
나. 커텐박스 보강은 FB - 25× 30 @450 이내로 하며 보강재를 방청페인트2회 칠한다.
다. 제작시는 미리 시공도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나사못 및 조임철물은 K.S규격품 또는 동질이상의 질을 갖춘 것을 사용한다.
4.6 경량철골 천정틀 공사
4.6.1 재 료
가. 반자틀 및 기타재는 아연도 철판을 성형한 것으로 한다.
나. 형상 ,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다. 행거볼트는 아연도로 한다.
라. 경량형강은 KS D 3530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마. 봉강은 KSD 3504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바. 용접봉 지름과 판두께와의 관계는 다음에 따른다.
氠瑢
용접봉의 지름
판 두 께
3.2
2.6
2.3 이상
2.3 미만
4.6.2 공 법
가. 경량 형강의 절단은 기계절단으로 한다.
나. 부재가 관형일 때는 끝 부분에 이와 재질이 같은 재료로 뚜껑을 한다.
다. 볼트 접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볼트 구멍의 지름은 볼트의 지름보다 1.0%이상 크게 해서는 안 된다.
2) 볼트에는 2중 너트를 끼워서 풀리지 않도록 한다.
3) 절단 볼트는 와셔를 사용해서 나사가 크립에 걸리지 않도록 한다.
라. 반자틀 및 인서어트의 간격은 910X910주변부는 단에서 150MM이내로 한다.
마. 인서어트는 거푸집 조립시에 배치한다.
바. 달대 볼트의 상부는 매입 인서어트에 설치하고 하부는 반자틀받이 행거가 있는 것으로 한다.
사. 설계도서에 표시된 개구부는 하기에 의하여 보강을 한다.
1) 조명기구 , 닥트 등 개구부에 반자틀이 절단되는 경우는 보강한다.
2) 천정점검구, 사람이 출입하는 개구부 반자틀과 같은 동재로서 버팀틀을 짜고 보강한다.
아. 천정속의 공간이 1.5M이상인 경우는 환강틀을 써서 달되 볼트의 보강을 한다.
자. 용접한 개소는 녹막이 도료를 도포한다.
4.7 알미늄 천정재
12.7.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천정마감재로 사용되는 건축용 금속천정재 중 알미늄타일(이하 알미늄 타일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나. 이 시방서상의 모든 자재는 한국공업규격 KSD 7081(건축용 착색금속 천정재)의 규격품이어야 한다.
다. 알미늄타일은 제작전에 제작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7.2 자 재
가. 알미늄타일의 재질은 KSD 6701(알미늄 및 알미늄 합금판)에 적합한 원판 재료이어야 한다.
나. 원판의 두께는 0.8MM으로 한다.
다. 알미늄 타일의 도장은 분체도장 이어야 한다.
라. 분체도장은 180℃이상에서 20분 이상 가열하여 건조되어야 한다.
4.7.3 규 격
도면 참조
4.7.4 품 질
가. 알미늄타일은 홈, 뒤틀림 등이 없어야 한다.
나. 표면색상은 육안으로 보아 차이가 없이 균일하여야 하며 △E 값이 1이하 이어야 한다.
4.7.5 검 사
알미늄 타일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가. 알미늄 타일의 외관상태를 검사한다.
나. 표면색상에 대하여 △E값을 검사한다.
다. 분체도장된 도막의 두께를 검사한다.
라. 알미늄타일의 크기를 검사한다.
4.7.6 시 공
가. 시공전에 알미늄타일은 검수하여 흠이 있거나 파손된 것은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나. 알미늄타일의 모든 연결부분에 대한 시공 허용차는 연결된 매 3M에 대하여 ± 2MM이내이어야 한다.
다. 시공된 알미늄타일의 레벨 상태는 어느방향이든 매 2.5M 단위로 ± 1.5MM이어야 하며 정상적인 환경에서 눈에 띄는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라. 행거 볼트는 9.5MM의 전산볼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녹이 슬지 않도록 아연도금되어야 한다.
마. 행거볼트의 간격은 1M를 넘지 않아야 한다.
4.7.7 포장 및 운반
가. 알미늄 타일은 손상되지 않도록 간지 등을 넣어서 겉포장 하여야 한다.
나. 운반은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8 스텐레스 공사
4.8.1 일반사항
가. 본 공사에 시공되는 모든 스텐레스 제품, 제작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규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KS규격품 이외의 것은 ASTM, JIS규정에 준하고 견본은 사전에 준비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제작 및 설치에 앞서 시공도 및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4.8.2 재 료
가. 각 부분의 스텐레스판 두께는 도면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보강 철판의 두께는 ST 판, 1.5 M/M를 기준하고 KS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다. 소요되는 리벳트, 스트류, 넛트, 볼트 및 필요부속은 “품” 또는 동등이상의 스텐레스 제품으로 SUS304(27종)를 기준으로 한다.
라. 가공 완료후 제품의 표면은 적합한 보호를 한다.
4.8.3 용 접
가. 모든 스텐레스 용접은 알곤용접으로 하고 알곤 가스의 순도는 99.5%이상의 가스를 사용하고 용접 방법 및 위치를 SHOP-DRAWING에 명기한다.
나. 용접부는 수평수직을 정확히 맞추어 그라인딩한 후 그 부재 본색의 마감과 이색이 가지 않도록 일치하게 표면처리 한다.
4.8.4 절단, 절곡
가. 판재 및 파이프의 절단은 설계도서에 준하여 정확하게 절단하여야 하며 절단면은 수직 또는 수평되게 한다.
나. 절단의 허용오차는 +0.2M/M이내로 한다.
다. 모든 절단면의 표면은 절단하지 않는 표면의 면과 같은 면처리를 하여야 하며, 절단시 발생한 요철 및 불순면은 제거한다.
라. 판재의 절곡은 반드시 V-CUTTING를 한 후 가공도에 따라 정확하고 절곡면이 일치되게 절곡한다.
마. 절곡시 발생하기 쉬운 절곡면의 크랙현상, 절곡부의 크랙현상, 표면의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바. 가공, 조립
1) 스텐레스 외피와 보강용 STEEL판의 간격은 +0.5M/M이내로 유지한다.
2) SHOP-DRAWING칫수로 절단된 부재는 수평, 수직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립대를 제작하여 가공하며, 조립의 허용오차는 +0.2M/M이내로 한다.
3) 보조후레임 및 기타 철재의 고정은 볼트, 넛트 조임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현장용 접으로 인해 표면이 손상된 부분은 방청 페인트 2 회 이상 피막 처리한다.
4) 조립시 각 부위별 용접방법은 사전 SHOP-DRAWING시 정하고 용접으로 손상된 표면은 MACHINE HAIR LINE처리, 이색이 가지 않도록 마감한다.
4.8.5 설 치
가. 현장 설치작업시 기능공은 스텐레스 제작공사에 다녀간 경험이 있는 숙련공으로 한다.
나. 앙카 철물 설치
1) 여러작업의 기준이 되는 제품이므로 수직 수평조정을 철저히 한다.
2) 도면에 의거 감독자와 협의 후 정확한 위치에 설정한다.
다. 보양 및 안전
1) 제품이 기 설치된 상태에서 외부 충격으로 변형이 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한다.
2) 도면에 의거,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4.9 기타재료
4.9.1 바닥재료 분리용 줄눈대
가. 스테인리스 스틸판(STS 304 27종)으로서 설계도에 표기가 없다 하더라도 바닥재료가 분리되는 곳에 설치한다.
나. 특히 각실의 재료분리가 있을 때에는 출입문이 닫혀 있는 문짝의 중심선에 설치하고, 미관상 중요한 위치에 설치할 때에는 미리 그 위치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4.9.2 트랜치 카바
가. 철재 아연도 그레이팅 : I-BAR 형식의 철제 아연도 그레이팅 제품을 사용하고, 규격 및 크기는 도면과 같이 설치하되 전문업체의 시방에 따라서 사전에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한다.
나. 주방 트렌치 카바 : 재질은 스텐레스 STS 304(27종)를 사용하고 두께는 4.5M/M이상으 로 PUNCHING HOLE을 도면과 같이 가공하여 후레임 (두께 3M/M 가공제)에 앙카철물을 붙여 견고하게 시공한다.
다. 전기실 트렌치 카바 : 후레임(L-40× 40× 6)에 앙카철물(D9, L200 @600)을 용접하여 견 고하게 설치하고, 뚜껑은 두께 4.5M/M 무늬강판을 도면과 같이 보강하여 시공한다.
4.9.3 핸드레일
가. 난간의 재질, 모양 및 치수 등은 도면에 따른다. 핸드레일에 부착되는 목재는 목공사에 적용한다.
나. 각 용접부 납땜부분이 치장이 되는 곳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또는 버프(BUFF) 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 한다.
다. 온도에 영향을 받는 난간 등은 신축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4.9.4 스테레스 사다리
가. 재료 : 재질은 스텐레스스틸로 하고 형상, 치수 및 구조 등은 도면에 따른다.
나. 공법
1) 사다리의 디딤살은 둥근강으로 하고 좌우 세로 뼈대에 꿰뚫어 넣고 용접한다.
2) 설치고정 및 다리철물은 평강으로 하고 그 배치간격은 도면에 따른다.
4.9.5 청소용 고리
치수 및 규격 형태는 도면에 의하여 설치하며 골조공사시 설치용 앵글을 미리 설치하여 구조체와 일치되도록 한다.
湰灧
제 8 장 창호공사
5.1 창호공사
5.1.1 일반사항
5.1.1.1 일반사항
가.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 제품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규격품 이외의 것은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한다.
나. 제작부터 설치에 이르는 제반사항에 문제점이 없도록 치수, 두께, 규격, 재료의 열처리상태, 표면처리상태, 부속품 및 각 연결부위의 접합방법 등을 명시하여 SHOP DWG을 제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제작한다.
다. 교실의 목재 출입문은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 인증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5.1.1.2 적용범위
가. 본 시방은 각종 창호 및 창호철물공사에 적용하며,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표준시방에 의한다.
나. 창호의 종류 및 재질
氠瑢
구 분
창호종류
형식 및 재질
적용범위
철재창호
도면참조
도면참조
알루미늄 창호
도면참조
스텐레스 창호
도면참조
도면참조
합성수지 창호
자동도어(행거)
도면참조
도면참조
5.1.1.3 공작도 견본품
가. 창호의 제작에 앞서 색상 및 견본을 제시하여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나. 손상을 받기 쉬운 곳에 있는 창문틀은 적절하게 보양하고 통행 또는 재료 취급시 변형이 생기지 않게 한다.
다. 샷쉬의 틀 또는 살을 발디딤으로 하거나 통나무 기타 가설물을 걸쳐 대서는 안 된다.
5.1.2 철제창호
5.1.2.1 재료
가. 강판(합금화 아연도 강판)
나. 형강류 : KSD 3503
- 강판류, 형강류의 재질시험(생산자 보증서로 대체)
다. 강판의 두께 : 플러시판 두께는 도면에 의함
- 정첩, 도아크로져, 손잡이, 등이 부착되는 곳은 3mm 이상의 철판 보강
라. 강판의 아연도 두께 : KSD 3504
마. 규격 : 도면표기
바. 치수의 오차 : KSF 4507, 4508
사. 품질 : KSF 4507, 4508
아. 가공 및 공작 : KSF 4507, 4508(표면처리, 방청2회) 표준시방서
자. 시험 : KSF 4507, 4508
차. 내부 단열재 : T50 m/m D - 20kg(GLASS WOOL)
카. 가스켓 : 네오프렌 혹은 WOVEN-PILE
5.1.2.2 부속철물
가. 피봇힌지, 도아클로져, 도아록셑 등 설계도면에 종류 및 규격명기- KSF 4502 규정에 합당한 제품
나. 창호철물은 본 시방서 및 도면에 명시한 것 이외에는 K.S규격에 합격한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제조회사명이나 그 약호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그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다. 창호철물의 종류, 형식, 종별 및 갯수는 도면에 의한다.
라. 모든 창호철물이 부착되는 문틀 및 문짝 내부에 감독자가 승인하는 방법에 의하여 철물 보강을 한 후에 설치한다.
5.1.2.3 일반 KEY 및 MASTER KEY
모든 LOCK SET및 일반 KEY는 SET별로 3벌씩 제작하여 설명을 부착한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5.1.2.4 창호의 강도
가. 외부에 변한 창호의 강도는 관계법령 및 기타 규정에 정한 풍압에 대해 안전해야 한다.
나. 방화문의 제작은 관계법령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5.1.2.5 가공조립
가. 특수한 창호로 감독자가 지시한 경우는 가조립하여 검사를 받는다.
나. 조립한 후 그라인더나 줄을 사용해서 용접한 부분과 모서리 등을 매끈하게 다듬는다.
다. 유리끼우는 홈은 알미늄 창호 시방과 동일하다.
라. 운반할때 변형하기 쉬운 것은 강철재 등으로 보강한다. 그리고 부착한 뒤에 필요하면 보호한다.
마. 정첩, 도어크로우저, 손잡이 등이 부착되는 부분은 도아 내부에서 3.2M/M이상의 철판으로 보강하도록 한다.
5.1.2.6 방화문
방화문으로 지정되는 문은 도면 및 건축법 시행령 제29조 방화문의 구조 이상으로 제작하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방화문 도어체크 및 도어씰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5.1.3 알루미늄제 창호
5.1.3.1 적용범위 및 공사범위
가. 알루미늄제의 시방으로 형식별로 지정 적용한다.
나. 공사범위
1) 건물외부 창호 및 내부창호 제작 설치
2) 제품의 운반, 하역, 보관 및 보양
3) 각종검사 및 시험성적서 제출
4) 코킹공사(SASH 부재간)
5) 부속재 및 기타 잡철물(설치를 위한 구조재 및 보강재 포하)
5.1.3.2 일반사항
가. 제작자 제출도서
1) 구조계산서
2) 제작시방서
3) 제작도면
4) 시험 및 검사보고서
5) 제작 및 납품 설치 계획서
나. 견본품 제출
1) 견본품에 사용되는 주자재 부자재는 본 규격에 맞추어 제작한다.
2) 제작 시기는 제작도면 승인 후 제작한다.
다. 기타
1) 알미늄 창호의 제작 및 조립은 공장작업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현장조립은 감독원의 승인 하에 현장에서 설치할 수 있다.
2) 감독자가 요구하는 제반 시험에 대한 비용은 도급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시험에 합격한 자재를 사용한다.
3) 설치 기술자의 현장상주 : 공사의 원할을 위하여 제작자는 공사 및 설계경험이 풍부한 자를 임명 현장에 상주토록 하여야 한다.
4)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작성된 모든 도서 및 자재가 그 내용의 미비 혹은 과오로 인한 결함에 대하여 제작자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으며 이러한 사항에 대한 감독자의 요청이 있으면 제작자는 즉시 제작자 비용으로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한다.
5.1.3.3 특기사항
제작부터 설치에 이르는 제반사항에 문제점이 없도록 치수, 두께, 규격, 재료의 열처리상태, 표면처리상태, 부속품 및 각 연결부위의 접합방법 등을 명시하여 SHOP DWG를 제출 하고 감독자의 요청이 있으면 제작자는 즉시 제작자 비용으로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한다.
5.1.3.4 틀재
가. 재질 : KSD 6759에 6060-T에 준한다.
나. 형상 및 치수
1) 형상은 별첨도면 참조하고 허용오차는 KSF 4506에 따른다.
2) 두께는 구조계산서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최소 구조용 BAR는 1.6m/m이상, 보조용 BAR는 1.5m/m이상이어야 한다.
3) 품질 : 창호의 강도는 KSF 4506에 따라 처짐 정도가 100kg/㎡ 하중에 1/70×SPAN 길이 이하이어야 하며 하중제거 후 원상을 회복하여야 한다. KSD 6759에 따른 12-25kg/mm의 인장강도 8%이상 연신율을 갖도록 한다.
4) 시험
가) 처짐시험은 현장설치 방법에 따르며 유리는 실제 사용하는 유리를 끼워서 시험을 한다.
나) 인장강도는 KSB 0801에 다른 시험편을 KSB 0802에 따라 시험하고 채취 위치는 KSB0801에 따른다.
다) 경도시험은 KSB 0811에 따라 3개소의 측정치 평균을 취한다.
5.1.3.5 표면처리(FLUOROPON COATING)
가. 전처리 : 크로케이트 전처리(ALODING 1200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
나. 도장방법 : 스프레이 도장
다. 도장사양
氠瑢
구 분
제 품 명
도막두께
열 처 리 정 도
비 고
하도
코프럭스 프라이머
YP130, ET2752, TP1910
6~7μ
중도
코프럭스 톱코우트
YJ2443
25~30μ
SILID
232℃(10~20분)
상도
YJ2443(S)-CLEAR
10~15μ
232℃(10~15분)
* 중도가METALLIC색상시 한함
40~52μ
라. 시험 및 검사
1) 외관검사 : SCRATCHES 흐름, BLISTERS 등의 결함이 없고 한도구분 이내이어야 한다.
2) 색상균일성 : AAMA DML 기준한도 이내이어야 한다.
3) 반 사 도 : 60℃ 반사측정기기를 사용하여 ASTM D 523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할 때고반사도 80% 이상을 제외하고 반사도 규격치 +3이내에 있어야 한다.
4) 건조막경도 : “H” 급 연필을 사용하여 연필심을 6mm~9mm까지 노출시켜 연마지로 심끝을 90°로 만들어 45°로 단단히 잡고 세게 눌러 앞으로 6mm 정도 그었을 때 도막의 파괴가 없어야 한다.
5) 도막부착성 : 1.5mm간격으로 예리한 KNIFE로 까 10개의 선을 직각으로 그어 여기에 투명 접착테이프를 단단히 부착시킨 후 도막면에서 수직으로 재빨리 테이프를 떼어 냈을 때 100개중 1개의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6) 내마모성 : ASTM968-51(19720 FALLING SAND TEST METHOD)에 의했을 때 도막의 마모율 치는 최소 20이하여야 한다.
7) 내충격성 : 16mm 직경의 ROUND NOSE의 충격물을 사용하여 최소 2.5mm±0.25가 변형이 되도록 충격을 주고 테이프를 변형된 부위에 부착하여 재빨리 떼어냈을 때 벗겨짐이없어야 한다.
8) MURIATIC산 시험 : 37%의 염산을 사용 10%용액을 만들어 10방울 떨어뜨려 유리로 덮 고 18~24℃에서 15분간 방치 흐르는 물로 씻고 관찰하였을 때 기포나 색상변화 등의외관변화가 없어야 한다.
9) 내 MOR TAR성 : 75g의 시멘트와 225g의 건조모래를 섞어 #10 MESH체로 걸러서 충분한 물(약100g)로 혼합하여 최소 24시간 경과후 도막상에 면적 12㎠, 두께 약6mm로 발라 38℃에서 100% 상대습도로 24시간 유지하였을 때 MORTAR은 쉽게 떨어지거나 젖은 천으 로 닦아져야 하며 도막부착성에 손상이 없고 외관 변화가 없어야 한다.
10) 내식성(SALT SPRAT 시험) : 예리한 KNIFE로 깊게 선을 긋고 ASTM B117-73에 따라 5% 염수를 사용하여 1000시간 노출시킨 후, 시편을 건조시키고 테이프를 단단히 부착시켜수직으로 재빨리 떼어냈을 때 긁힘이 16mm이하, 기포부식 등은 2% 이내이어야 한다.
11) 노출시험 : 촉진 노출시험 FEDERAL TEST METHOD NO 14방법 6152에 따라 적어도 3개 의 시험편을 500시간 내후성 시험기에 노출시켰을 경우 부착성에는 이상이 없고 미소한 퇴색은 허용된다.
12) SEALANT 접착성 : SEALANT를 알미늄 도막상에 W=13mm, T=6mm로 시공하여 공기중에 10일간 유지한후 24시간 침수 후에 관찰하고 수직으로 떼어냈을 때 도막과 잘 접착되 어야 하고 도막에 해가 없어야 한다.
5.1.3.6 주자재
가. 조립용 철물
1) 재질 : KSD 3705 및 KSD3706에 준하는 오오그테나이트계에 STS 304에 준한다.
2) 형상 및 규격은 제작자 도면을 참조하고 SCREW 및 BOLT, NUT의 치수 허용오차는 KSB 1024에 준하며 허용오차는 KSB 3705에 준한다.
3) 시험 및 검사는 KSB 0805에 따른 브라넬 경도시험과 KSD 0222에 따른 황산부식시험을 하고 검사는 겉모양, 치수 및 내식성 경도검사를 한다.
나. 가스켓 : 네오프렌 혹은 WOVEN PILE로 최고급품을 사용하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다. 알루미늄용접 : 오든 알루미늄 용접을 불활성 기체 피복 아크용접이나 락스를 사용한다.
라. 부속재료
1) ROLLER : BEARING 부착품으로 감독자가 지정하는 최고품을 사용한다.
2) CRESCENT : 아연 CASTING 또는 스테인레스 철제품으로 감독자가 지정하는 최고품을 사용한다.
3) BAR HINGE : 스테인레스 철제품으로 감독자가 지정하는 최고품으로서PROJECT WINDOW 에 한하여 사용한다.
4) LOCKING HANDLE : 아연 CASTING 또는 스테인레스 철제품으로 감독자가 지정하는 최고 품으로서 PROJECT WINDOW 또는 CASEMENT에 한하여 사용한다.
5.1.3.7 시공법
가. 창문틀 및 창문의 부재 접합은 정밀하고 견고하게 공작하고 용접 접합한 경우에는 보임 부분의 플러스를 완전히 제거하고 매끈하게 마무리하며 시공 제작도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보강재와 기밀재에 쓰이는 작은 나사 및 고리는 충분한 성능을 갖도록 하고 접촉시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처리한다.
다.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의 작은 나사 및 보임부의 부분 마무리는 KASS표 17.4.2에 따른다.
라. 틀세우기 및 창호 달기는 제작 업자의 책임으로 한다.
5.1.4 창호철물
5.1.4.1 일반사항
가. 시공자는 FINISH HARDWARE류를 시공함에 있어 제반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의 책임으로 자재를 관리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나. HARDWARE의 설치는 제작사의 설명서와 감독의 지시에 의하여 적절하게 시공되어야하 며, 설치 완료후에는 노출면에 대한 파손을 예방하고, 마감면에 대한 청결작업을 행한 후 준공에 임하여야 한다.
5.1.4.2 공사범위
본공사에 적용하는 FINISH DOOR HARDWARE는 다음과 같은 창호의 모든 철물류를 말한다.
가. SREEL DOOR 용 HARDWARE
나. ALUMINUM DOOR 용 HARDWARE
다. GLASS DOOR 용 HARDWARE
라. 방화 셔터
마. 매립 DOOR 방화문 HARDWARE
5.1.4.3 자재의 공급규격 및 적용기준
氠瑢
품 명
제 품 번 호
제작자
비 고
DOOR CLOSER
DOOR CLOSER
FLOOR HINGE
FLOOR HINGE
DOOOR LOCK
DEAD LOCK
DEAD LOCK
PIVOT HINGE
PIVOT HINGE
AUTO HINGE
AUTO HINGE
DOOR RELEASE
FLUSH BOLT
CUP HANDLE
DOOR STOP
PUSH HANDLE
가네모네 힌지
K-500 시리즈
K-70 시리즈
K-9000 시리즈
K-8000 시리즈
R-1000 시리즈
K-380 시리즈
CS-1961 시리즈
K-1300 시리즈
K-1300F 시리즈
K-12 시리즈
K-16 시리즈
K-200 시리즈
K-320 시리즈
KK-304 시리즈
K-308 시리즈
7230
CH-75,55,5,100
전문제작자
1등급
3등급
1등급 강화유리문
2등급 강화유리문
철문용
점검구, 강화유리문
BOTTOM RALL DEAD LOCK
S 45C 단조
S 45C 단조
100㎏ 상시개방형문
160㎏ 상시개방형문
상시개방형문
철재양개문
상시개방형문, 점검구
벽체용
강화유리문 손잡이
강화유리문
5.1.4.4 SAMPLE 제출
HARDWARE SCHEDULE에 의거 제반 자재를 발주, 납품하기 전에 감독이 요구하는 카다록 혹은 견본을 제출하여 서면으로 승인 받아야 한다.
5.1.4.5 HARDWARE SCHEDULE
가. 시공자는 HARDWARE 공급자와 납품계약 성립후 30일 이내에 출입문별 HARDWARE SCHEDULE 3부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나. 승인 요청하는 자제 전 품목에 대하여 기술 카다록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HARDWARE SCHEDULE 을 승인 받기전에 생산에 착수하거나 인도할 수 없다.
다. 발주자는 시공자로부터 승인 요청받은 SCHEDULE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검토 결과 내지 승인을 통보한다.
5.1.4.6 자재의 현장 인도
가. 제반 자재는 종목별로 분류한 독립 포장으로 현장에 인도하여야 하며, 필요한 부품, 부속, 장식등도 단일 포장에 함께 동봉되여 자재별 구분이 용이하고 즉시 설치 가능하도록 정리되어야 한다.
나. 제반 자재의 표시는 승인되 HARDWARE SCHEDULE 상의 표시와 일치하여야 하며 또한 다 음 사항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한다.
- HARDWARE ITEM의 명칭
- MODEL 혹은 TYPE NO.
- 제작사 명칭 혹은 카다록 번호
- 적용 공업규격
5.1.4.7 HARDWARE의 종류
가. LOCKSET 및 DEAD LOCK SET
1) 일반사항
가) 모든 LOCKSET 및 LATCH는 각각 TRIM, ARMOR, FRONT, CONCEALED FASTENING, WASHER 및 BUSHING 등을 포함하여 완전한 SETTING으로 설치하고 모든 LOCKSET은 6 PINTYPE 으로 하여야 한다.
나) DOOR와 LATCH의 설치 및 가공은 미국연방 규정 D.H.I의 규정에 맞게 설치 및 가공을 해야하며 KS규격품 이어야 한다.
다) LOCKSET 과 LATCH의 설치높이는 DOOR 밑바닥에서 90Cm지점에 설치해야 한다.
2) 등급에 의한 분류
ROOM의 중요도에 따라 SECURITY등급을 결정한다.(HARDWARE SCHEDULE 참고)
3) CYLINDER LOCKSET 및 LATCH : ANSI A156.2, KOPAT R-100 씨리즈, R-60 씨리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며 CORE CYLINDER 는 6PIN MASTER KEY로 한다.
나. DOOR CLOSERS
1) 도어크로저의 실린더는 특수합금 알미늄으로 제작된 것이어야 하며, 유압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도어크로저는 일반속도(GENERAL SPEED), 잠금속도(LATCH SPEED) 및 순간 충격방지(BACK CHECK) 기능이 있어야 하며 각 기능 모두 독립된 조절밸브로 손쉽게 수시로 각 기능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순간 충격방지 기능은 어떤 방법으로 설치하더라도 80도 전에서 작동되어야 한다. 도어크로저 스프링의 세기(SIZE 1에서 5까지)가 다르더라도 도어크로저의 설치 위치는 항상 동일하여야 한다.
2) DOOR CLOSER는 AMSI A156.4 1등급 수준으로 5년간 하자보증을 할 수 있는 삼화정밀( 주) K-900 씨리즈 중에서 사용한다.
3) DOOR CLOSER는 룸별 및 미관을 고려하여 HARDWARE SCHEDULE 상에서 REGUL ARARM, PARALLEL ARM, HOLD OPEN, NON HOLD OPEN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건축법 42조 건축법 시행령 32조에 의하여 KS품을 사용해야 한다.
다. FLOOR HINGE (FLOOR CLOSER)
FLOOR HINGE는 DOOR의 크기, 중량, 설치위치에 따라 규격. 성능등은 제조업체의 추천을 적용해야 한다. (도면에 명시)
라. DOOR GASKET
1) 방음, 방화, 방연을 요구하는 DOOR에는 HEAD, JAMB부분에 DOOR GASKET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기계실, 공조기실 등 소음이 심한 곳에 설치한다.
5.1.5 시공 및 설치
5.1.5.1 포장 및 운반
가. 포장 : 조립제품은 감독자의 검사 후 포장을 실시해야 한다.
나. 운반
1) 기중 판재 MULLION과 같은 무거운 제품은 운반도중 부재의 변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재대를 제작하여 제품 서로간에 마찰이 없게 한다.
2) 상하차시 제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깔판을 사용할 것
3) 하차 후 적재시 제품 서로간의 눌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목재를 깔고 벨트로 견고히 맬것
4) 각 제품에 창호의 위치, 기호, 크기, 제작일을 기입한 마크를 첨부 한다.
5.1.5.2 설 치
가. 제품의 현장 설치 시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나. 양생시 안전 책임자 또는 현장 책임자에 의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다. 창호, 쉬트설치시 멀리온과 접착되는 부분은 방풍 및 방수에 유의하여 최대한 밀착시킨다.
라. 설치 시공은 제작도면을 작성,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도면에 따라 시행하고,숙련되고 경험이 풍부한 기능공이 수평과 수직이 정확히 유지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본건물의 구조체와 확고부동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마. 계약 후 10일 이내에 재작도 및 공정표, 조립시공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창호는 위치가 바르고, 여닫음이 좋게 문틀과 틈서리가 나지 않도록 달고, 뒤틀림, 처짐 등이 없도록 시공하여 덜거덕거림이 없도록 한다.
사. 앙카프레이트는 3mm이상 스텐레스 철판으로 @300간격으로 설치 시공한다.
5.1.5.3 보양 및 안전
가. 제품이 설치된 후에는 포장재를 사용하여 포장을 철저히 하고 제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나. 공장에서 포장된 제품이라도 설치 후 재 포장한다.
다. 창호설치의 경우, 보양재는 필요한 최소기간이 지난 후 제거한다. 또한 작업상황에 맞도록 적절한 보호재를 사용하고, 더러움 및 손상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라. 창호표면에 모르터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 한다.
마. 오손되기 쉬운 부분에는 이에 적합한 방법을 쓰며 통해 또는 변형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은 제거한다.
5.1.5.4 정리 및 마감
가. 설치 후 현장 주변은 설치전과 마찬가지로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반입된 일부자재가 미설치된 상태에서도 수시로 정리 정돈을 한다.
5.1.5.5 검 사
가. 설치전 후 감독자의 검사에 합격하여야 하고 조잡하다고 판단되면 재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SASH의 부식방지를 위한 재포장 및 STEEL재료의 방청작업을 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받아야 한다.
다. 수직, 수평 및 FASTNER 의 고정 및 용접 상태 확인을 감독자에게 받아야 한다.
라. SASH의 1차 적인 청소상태도 검사시 확인 조치 한다
마. 지급된 창호는 시공자가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감독자에 보고 후 입회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바. 시공자는 지급 설치된 창호가 감독자의 검사 후에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공사가 끝난 후에 양호한 상태로 인도하도록 한다.
제 9 장 도장공사
6.1 일반사항
6.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도장공사 내, 외부공사에 적용한다.
나. 성능, 견본 및 시험에 대하여는 본 시방서에 의하여 본 시방에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 표준시방에 따라 적용한다.
6.1.2 재 료
가. 도료는 K.S 규격품으로 최상품이어야 하며 밀봉한 채 반입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일반교실의 도장재로 쓰이는 페인트는 실내공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친환경 인증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나. 각 종류별 사용도료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상, 품질 등에 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다. ANCHOR등 각종 철물에는 마감 명시가 없어도 당연히 하여야 할 개소에는 감독자와 협의, 지시에 따라 도장(유성페인트 등)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1.3 색채계획 및 견본품 승인
본 공사에 도급자는 도장공사에 착수하기 앞서 건물 색채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공사에 사용되는 중요부분의 도장 및 SPRAY 등은 사전에 색상, 광택 TEXTURE 등에 관한 견본품(SIZE 600mmx600mm)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거나, 실제 현장에서 견본품을 감독자 입회 하에 시공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6.2 수성페인트
6.2.1 적용범위
이 절의 적용범위는 (내, 외부 콘크리트, 몰탈면, 석고보드마감) 기타 시멘트 벽면 내, 외부 도장공사에 적용한다.
6.2.2 제출물
가. 시공계획서
1)세부공정계획표
2) 시공상태 검측계획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배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 계획)
나. 시공상세 도면(SHOP DRAWING)
내, 외부 벽면 상세도
다. 견 본
1) 내부용 수성페인트
2) 외부용 수성페인트
3) 내부용 비닐수성페인트 (비닐계 페인트)
라. 시공확인서
1) 시공 전 확인서
(수성도장)공사 착수전에 당해공사용 자재가 본(수성도장) 시스템에 적합하며, 계약도면의 표기가 적절하고, 준비된 바탕이(수성도장)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확인서를 현장대리인 서명날인후 수신을 건축주로 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 후 확인서
이 절의 시방(시공상태 확인)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이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감독자에게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2.3 자 재
가. 자 재
1) 내부수성도료 : KSM 5320-1급품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한다.
2) 외부수성도료 : KSM 5310-1급품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사의 품질로 한다.
나. 자재품질관리
1) 시료채취 : KSM 5320, KSM 4310 규정에 의하여 수성도장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2) 수성페인트 :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로 KSM 5320, KSM 5310에 규정된 연화도, 주도, 은폐율, 납함량, 촉진내후성, 재도장 시험, 색상 등의 시험을 하여야 한다.
6.2.4 시공순서
수성페인트 시공은 아래 순서로 작업하여야 한다.
가. 내부용 수성페인트(KS제품)(회수 3)
氠瑢
구 분
제 품 명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상 도
KSM5320
KSM5320
40μ
40μ
B.R.S
무광
모든색
건물내부용
수성마감도료
나. 외부용 수성페인트(KS제품)(회수 3)
氠瑢
구 분
제 품 명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상 도
KSM5310
KSM5310
40μ
40μ
B.R.S
무광
모든색
건물외부용
수성마감도료
6.2.5 주요 내용별 시공
가. 내부용 수성페인트(KS제품)
1) 바탕처리가 끝난 후 수성도료 KSM5320을 로울러 또는 붓으로 도막두께 40μ 1회 도장 한다.
2) 이때, 필요시 최대 5%까지 물(청수)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3) 수성도료 KSM5320 도장 후 20℃에서 최소 1시간 경과한 다음 수성 도료 KSM5320 을 물(청수)로 최대 5%까지 희석하여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0μ 1회 추가 도장하여 마감한다.
나. 외부용 수성페인트(KS제품)
1) 바탕처리가 끝난 후 수성도료 KSM5310을 로울러 또는 붓으로 도막두께 40μ 1회 도장 한다.
2) 이때, 필요시 최대 5%까지 물(청수)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3) 수성도료 KSM5310 도장 후 20℃에서 최소 1시간 경과한 다음 수성 도료 KSM5310 을 물(청수)로 최대 5%까지 희석하여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0μ 1회 추가 도장하여 마감한다.
6.3 불소수지 페인트공사
6.3.1 적용범위
이 절의 적용범위는 일반건출물의 알미늄 창틀, 알미늄 패널, 철제 등 건축물 외장에 있는 불소수지 도료 마감공사에 적용한다.
6.3.2 제 출 물
가.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표
2) 시공상태 검측계획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알미늄도장, 배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 계획)
나. 시공상세 도면 (SHOP DRAWING)
내, 외부 알미늄 상세도
다. 견 본
1) 불소수지 페인트(SOLID COLOR)
2) 불소수지 페인트(METALLIC COLOR)
라. 시공확인서
1) 시공 전 확인서
(알미늄도장)공사 착수전에 당해공사용 자재가 본(알미늄도장)시스템에 적합하며, 계약도면의 표기가 적절하고, 준비된 바탕이(알미늄도장)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확인서를 현장대리인 서명날인 후 수신을 건축주로 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 후 확인서
이 절의 시방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이 사전 현장 점검후 서명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제품자료
1) 알미늄용 페인트, 부자재, 철재용 페인트의 물성, 특성, 유효사용기간
2) 알미늄용 페인트 제조업자 특기시방서
바. 시험보고서
1) 자재 선전용 품질보증 검사허가서(Q), 품질관리 등의 사정서 사본
2) 선정시험 성과표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3) 이 절의 시방(시험)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품목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4) 이 절의 시방(날수시행)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품목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6.3.3 자 재
가. 자 재
1) 불소수지페인트(SOLID COLOR) : YJ 2443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한다.(창호)
2) 불소수지페인트(METALLIC COLOR) : YJ 2443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한다.(판넬)
6.3.4 시 공
가. 시 공 순 서
알미늄용 페인트 시공은 아래 순서로 작업하여야 한다.
1) 불소수지페인트(SOLID COLOR)(창호부분)
氠瑢
구 분
제 품 명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하 도
프라이머YP130
3~7μ
S
연황색
상도와 습식도장
(WET-ON-WET)이 가능하며 부착력, 내화학성이 수수한 상도
상 도
톱코우트YJ2443
25~30μ
S
무광,
코루럭스
표준색상
내약품성, 내마모성 및 내후성이 우수한 마감도료
나. 주요 내용별 시공
1) 불소수지 페인트(SOLID COLOR)
가) 하 도
a. 바탕처리가 끝난 후 프라이머 YP130을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3~7μ 1회 도장한다.
b. 도장시 희석제 0276을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나) 상 도
a. 하도도장이 끝난 후 반드시 20℃에서 5~10분이 경과한 다음 톱코우트 YJ2443를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25~30μ 1회 도장하여 소부건조 라인에서 소지 표면온도232℃에서 10~20분 가열건조 시킨다.
b. 필요시 희석제 0276을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2) 불소수지 페인트 ( METALLIC COLOR)
가) 하 도
a. 바탕처리가 끝난 후 프라이머 YP130을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3~7μ 1회 도장한다.
b. 도장시 희석제 0276을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나) 중 도
a. 하도도장이 끝난 후 반드시 20℃에서 5~10분이 경과한 다음 톱코우트 YJ2443를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25~30μ 1회 도장하여 소부건조 라인에서 소지 표면온도 232℃에서 10~20분 가열건조 시킨다.
b. 필요시 희석제 0276을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다) 상 도
a. 중도 YJ2443(S)의 가열건조가 끝난 후 톱코우트 YJ2443(S)-CLEAR를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10~15μ 1회 도장한 다음 소부건조 라인에서 소지 표면온도 232℃에서 10~15분 가열건조 시킨다.
b. 필요시 희석제 0276을 부피비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6.4 녹막이 칠
6.4.1 재 료
가. 옥외 철제류 - 연단 녹막이 페인트(2종) - 도포량 0.19KG/㎡
나. 철제창호 - 연단 징크로 메이트 녹막이 페인트(2종) - 도포량 0.10KG/㎡
다. 기 타 - 일반용 녹막이 페인트(2종) - 도포량 0.11KG/㎡
6.4.2 공 법( 2회도장 )
가. 철제창호
1) 1회째 녹막이칠은 겉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에 조립하기 전에 겉으로 보이는 부분은 조립한 다음에 칠한다.
2) 용접한 부분은 수정이 끝난 다음에 칠한다.
3) 2회째 칠은 원칙적으로 공사현장 설치 후 보수칠을 한 뒤 칠한다.
나. 철골 등의 경우
1) 1회째의 녹막이칠을 제작 공장에서 칠하며, 조립후 칠하기 곤란한 부분은 조립하기 전에 녹막이칠 2회 칠한다.
2) 2회째의 녹막이칠은 공사 현장에서 용접이 끝난 다음 칠한다.
단, 용접한 부분은 디스크샌드로 부착물 제거 후 부분 보수칠을 한 다음 2회째 칠한 다.
다. 칠하지 않는 부분
1) 콘크리트에 매립되는 부분
2) 고장력 볼트의 접합하는 마찰면
3) 그 밖의 도장이 적절하지 않은 부분
6.4.3 색상계획표 및 견본품의 제출
가. 도장공사 착수 30일전 실내외 및 각실별 마감재료 계획에 의한 종합색상계획표와 도장 재료별, 도장부위별 색상, 광택, 텍스츄어 등에 대한 견본품을 600x600규격으로 3매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색상계획표상에는 기계, 전기설비의 장비 및 기기류와 전기판넬박스, 전등, 디퓨쳐, 소화전 박스류를 비롯한 마감표면에 노출 부착되는 부착물 등의 색상도 포함시켜야 한다.
6.4.4 견본시공
감독자가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도장부위에 대하여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위치에 바탕만들기 공정을 비롯한 전공정에 걸쳐 본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본 시공에 착수해야 한다.
6.4.5 제조회사의 동일
동일부위에 사용되는 마감도장재료와 희석제, 혼합제, 퍼티, 프라이머, 방청페인트등은 동일 제조회사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6.5 비닐 페인트
6.5.1 적용범위
이 절은 비닐페인트 천정도장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범위에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비닐페인트 천정마감에 적용한다.
6.5.2 적용기준
다음 기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한다.
가. 한국공업표준협회 ( KS ) 규격
KSM 5000 : 도료 및 관련원료 시험방법
나. 미국콘크리트학회 (ACI)규격
ISO 90001인증
6.5.3 제출물
공정계획 및 제출사항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라 제출한다.
가.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비닐수성페인트 도장, 배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선정/관리/검사시험계획)
나. 시공상세 도면
별도로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다. 견본
비닐수성페인트 도료(규격 300mm x 300mm 하드콤지 또는 합판에 부착) - 색상표 포함
라. 시공확인서
비닐수성페인트 외벽 도장고사 착수전에 당해공사용 자재가 본 바닥 시스템에 적합하며, 계약도면의 표기가 적절하고, 준비된 시공 여건에 비닐페인트 천정 도장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확인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제품자료
비닐페인트의 물성, 특성, 유효사용기간
바. 품질인증서류
1) 품질보증 검사허가서(Q) 사본
2) 시험의 규정에 따라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시험성적서
사. 준공제출물
공사완료 후 작업기록 도서를 제출한다.
6.5.4 품질보증
가. 시공업자의 자격
도장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도장공사 착수전에 동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견본시공
1) 도장공사 시험시공 면적은 수평 10㎡이상으로 하며 코너부위를 포함한다.
2) 견본시공 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다. 공사전 협의
공사협의 및 조정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른다.
1) 비닐수성페인트 시공을 위한 각종 요구사항을 검토한다.(비닐페인트 조장작업과 연관된 표면 준비작업, 양생기간, 기간조정, 보호와 보수등)
6.5.5 운송 보관 및 취급
가. 재료는 눈,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보관하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이어야한다.
나. 재료의 운반 및 취급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6.5.6 현장 작업조건
가. 강우, 강설시 또는 예상될 경우와 바탕이 완전히 건조되지 않을 경우 시공해서는 안된다.
나. 작업중과 작업 후 24시간 동안은 기온이 5℃ 이상이어야 하며 상대습도는 85%를 초과 하지 말아야 한다. 단 불가피할 경우 보호대책을 작성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 여야 한다.
다. 재도장시 기존도막에 화학적 오염의 발생이 예상되면 후속도장전 물이나 용제로 세척하여야 한다.
6.5.7 하자보증
가. 본 절에 서술된 보증내용이 계약서상의 보증 및 보장책임을 유효와 하지 않으며, 계약 조항. 기타 보증 및 보장 기재내용과 함께 본 공사에 적용된다.
나. 보증
제조업체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당해공사의 기재된 보증기간 내에 성능이 유지되지 않거나 시공된 결과가 시방서 및 도면사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때는 기 시공된 결과를 도급자의 책임하에 무상으로 재시공 또는 보수할 것을 검토 날인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 제출한다.
6.5.8 유지 및 보수
도장된 표면의 손상부의는 적합한 방법으로 결함부분을 세정한 후 처음도장과 같은 도장사양으로 시공한다.
6.5.9 자 재
가. 구성 및 물성
비닐페인트 : 비닐 에멀젼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제품
나. 시공성능
1) 두 께 : 0.08 이상
2) 연화도 : 3NS
3) 불휘발분 : 35%
4) 고화건조시간 : 60MIN
5) PH : 8.5 - 9.5
6.5.10 배 합
氠瑢
구 분
배 합 비
도막두께
비 고
상 도
비닐페인트
80μ
건물천정용 마감도료
6.5.11 시 공
가. 작업준비
1) 콘크리트, 시멘트몰탈 바탕만들기
가) 바탕면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0℃ 기준, 30일 이상 양생)
나) 소지표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공구나 용제등을 사용하여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다) 틈새나 홈은 수성퍼티로 메꾸어 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나. 시공
1) 시공순서
가) 바탕처리
나) 상도 도포
2) 시공내용
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비닐페인트를 로울러 또는 붓으로 도막두께 40μ 1회 도장한다.
나) 이때, 필요시 최대 5%까지 물(청수)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다) 비닐페인트 도장 후 20℃에서 최소 1시간 경과한 다음 비닐페인트를 물(청수)로 최대 5%까지 희석하여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0μ 1회 도장한다.
다. 현장 품질관리
품질 및 공사관리 해당규정에 따른다.
1) 시험
가) 주도 : KS M 500-90 규정에 시험방법으로 한다.
나) 불휘발분 : KS M 500-90 규정에 적합한 시험방법으로 한다.
다) 고화건조시간 : KS M 5000-90 규정에 적합한 시험방법으로 한다.
라) 연화도 : KS M 5000-90 규정에 적합한 시험방법으로 한다.
마) PH : KS M 5000-95 규정에 적합한 시험방법으로 한다.
2) 시공상태 검사
가) 바탕처리 및 건조상태 검사
나) 재료 배합 검사
다) 도막두께검사
라) 표면상태검사
라. 청소와 보양
1) 이 절의 작업으로 인하여 주위에 오염된 부위는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작업 후 도료 부위에 오염 물질이나 먼지등이 묻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6.6 아크릴 페인트(내외부)
6.6.1 적용범위
이절은 아크릴 페인트 도장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도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아크릴페인트 마감에 적용한다.
6.6.2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한다.
가. 한국공업규격(KS) 규격
1) KSM5000-90 : 도료 및 관련원료 시험방법
2) KSN5307-91 : 타르에폭시 수지도료
나. 미국콘크리트학회(ACI)규격
1) ACI 503
6.6.3 제출물
공정계획 및 제출사항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라 제출한다.
가.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 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에폭시도장, 배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선정/관리/검사시험 계획)
나. 시공 상세도면
1) 별도로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다. 견본
에폭시 바닥재 도료(규격 300mm x 300mm 하드콤지 또는 합판에 부착) - 색상표포함
라. 시공확인서
아크릴페인트 도장공사 착수전에 당해공사용 자재가 본 벽 천정시스템에 적합하며, 계약도면의 표기가 적절하고, 준비된 시공 여건에 아크릴페인트 도장시스템을 적용할 수있다고 확인하는 확인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마. 제품자료
아크릴페인트의 물성, 특성, 유효사용기간
바. 품질인증서류
1) 품질보증 검사허가서(Q) 사본
2) 이절의 시방 시험의 규정에 따라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시험성적서
사. 준공제출물
공사완료 후 작업기록 도서를 제출한다.
6.6.4 품질보증
가. 시공업자의 자격
도장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도장공사 착수전에 동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견본시공
1) 도장공사 시험시공 면적은 수평 10㎡이상으로 한다.
2) 견본시공 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다. 공사전 협의
1) 공사협의 및 조정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른다.
2) 벽 도장 시공을 위한 각종 요구사항을 검토한다.(벽도장작업과 연관된 표면 준비작 업, 양생기간, 기간조정, 보호와 보수 등)
6.6.5 운송 보관 및 취급
가.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보관하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여야 한다.
나. 재료의 운반 및 취급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6.6.6 현장 작업조건
가. 강우, 강설시 또는 예상될 경우와 바탕이 완전히 건조되지 않을 경우 시공해서는 안된다.
나. 작업중과 작업 후 24시간 동안은 기온이 5℃ 이상이어야 하며 상대습도는 85%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단 불가피할 경우 보호대책을 작성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다. 재도장시 기존도막에 화학적 오염의 발생이 예상되면 후속도장전 물이나 용제로 세척하여야 한다.
6.6.7 하자보증
가. 본 절에 서술된 보증내용이 계약서상의 보증 및 보장책임을 유효화 하지 않으며, 계약 조항, 기타 보증 및 보장 기재내용과 함께 본 공사에 적용된다.
나. 보증
제조업체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당해공사의 기재된 보증기간 내에 성능이 유지되지 않거 나 시공된 결과가 시방서 및 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때는 기 시공된 결과를 도급자의 책임하에 무상으로 재시공 또는 보수할 것을 검토 날인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6.6.8 유지 및 보수
도장된 표면의 손상부위는 적합한 방법으로 결함부분을 세정한 후 처음도장과 같은 도장사양으로 시공한다.
6.6.9 자 재
가. 구성 및 물성
아크릴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도료
나. 시공성능
1) 두 께 : 0.12mm 이상
2) 주 도 : 120 - 126KU
3) 비 중 : 0.96 0 1.0
4) 불휘발분 : 43 - 47%
5) 광택(60℃) : 80%
다. 배합
氠瑢
구 분
배 합 비
도막두께
비 고
상 도
아크릴 상도
30μ
30μ
30μ
내수성, 내후성, 내오염성,
작업성, 색상보유력이
우수한 마감용 도료
라. 자재품질관리
재료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른다.
1) 시험 :
2) ISO 9002에 의거한 품질관리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3) 자재검수 : 아크릴페인트자재 현장반입시 제조업자명, 상품명, 제조년월일, 유효사용 기간에 대하여 감독자의 입회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6.6.10 시 공
가. 작업준비
1) 콘크리트, 시멘트몰탈 바탕만들기
가) 바탕면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0℃ 기준, 30일 이상 양생)
나) 소지표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공구나 용제등을 사용하여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다) 적합한 pH 값은 pH 7-9이다(함수율 6% 이하)
라) 틈새나 홈은 수성퍼티로 메꾸어 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나. 시공
1) 시공순서
가) 바탕처리
나) 상도 도포
2) 시공내용
가) 바탕처리가 끝나 후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0μ 1회 도장한다.
나) 이때, 소지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희석제 029K와 최대 50%까지 희석하여 도장 한다.
다) 1회 도장 후 20℃에서 최소 2시간이상 경과한 다음 희석재 029K와 부피비 최대 50%까지 희석하고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도막두께 40μ 2회 도장 하여 마감한다.
다. 현장 품질관리
품질 및 공사관리 해당규정에 따른다.
1) 시험
가) 용기내상태 : KS M 5000-95 규정에 적합한 시험방법으로 한다.
나) 주 도 : KS M 5000-95 규정에 적합한 시험방법으로 한다.
다) 비 중 : KS M 5000-95 규정에 적합한 시험방법으로 한다.
라) 불휘발분 : KS M 5000-95 규정에 적합한 시험방법으로 한다.
마) 광 택 : KS M 5000-95 규정에 적합한 시험방법으로 한다.
2) 시공사태 검사
가) 바탕처리 및 건조상태 검사
나) 재료 배합검사
다) 도막두께검사
라) 표면상태검사
라. 청소와 보양
1) 이 절의 작업으로 인하여 주위에 오염된 부위는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작업 후 도료 부위에 오염 물질이나 먼지등이 묻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6.7 에폭시 페인트
6.7.1 적용범위
이절은 에폭시계 바닥공사인, 기계실, 빙축열조, 발전기실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에폭시계 바닥마감에 관하여 적용한다.
6.7.2 적용기준
다음 기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한다.
가. 한국공업규격(K.S)
1) KSM5000-90 : 도료 및 관련원료 시험방법
2) KSM5307-91 : 타르에폭시 수지도료
나. 미국콘크리트학회(ACI)규격
1) ACI 503
6.7.3 제 출 물
공정계획 및 제출사항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라 제출한다.
가. 시공계획서
1) 세부 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에폭시 도장, 배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선정/관리/검사시험 계획)
나. 시공 상세도면
별도로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다. 견본
에폭시 바닥재 도료(규격 300mm × 300mm 하드콤지 또는 합판에 부착) -색상표 포함
라. 시공확인서
에폭시계 바닥 도장공사 착수전에 당해공사용 자재가 본 바닥 시스템에 적합하며, 계약도면의 표기가 적절하고, 준비된 시공 여건에 에폭시계 바닥 도장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확인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제품자료
주재, 경화재, 프라이머의 물성, 특성, 유효사용기간
바. 품질인증서류
1) 품질보증 검사허가서(Q) 사본
2) 시험의 규정에 따라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시험성적서
사. 준공 제출물
공사완료 후 작업기록 도서를 제출한다.
6.7.4 품질보증
가. 시공업자의 자격
도장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도장공사 착수전에 동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견본시공
1) 도장공사 시험시공 면적은 수평 10㎡이상으로 하며 코너부위, 관통부위를 포함한다.
2) 견본시공 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다. 공사전 협의
1) 공사협의 및 조정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른다.
2) 바닥도장시공을 위한 각종 요구사항을 검토한다.(바닥도장작업과 연관된 표면 준비작 업, 양생기간, 기간조정, 보호와 보수 등)
6.7.5 운송 보관 및 취급
가. 재료는 눈, 비,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보관하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여야 한다.
나. 재료의 운반 및 취급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 한다.
6.7.6 현장 작업조건
가. 강우, 강설시 또는 예상될 경우와 바탕이 완전히 건조되지 않을 경우 시공해서는 안된다.
나. 작업중과 작업 후 24시간 동안은 기온이 5℃이상이어야 하며 상대습도는 85%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단, 불가피할 경우 보호대책을 작성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다. 재도장시 기존도막에 화학적 오염의 발생이 예상되면 후속도장전 물이나 용제로 세척하여야 한다.
6.7.7 하자보증
가. 본 절에 서술된 보증내용이 계약서 상의 보증 및 보장책임을 유효화 하지 않으며, 계약조항, 기타 보증 및 보장 기재내용과 함께 본 공사에 적용된다.
나. 보증
제조업체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당해공사의 기재된 보증기간 내에 성능이 유지되지 않거 나 시공된 결과가 시방서 및 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때는 기 시공된 결과를 도급자의 책임하에 무상으로 재시공 도는 보수할 것을 검토 날인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6.7.8 유지 및 보수
도장된 표면의 손상부위는 적합한 방법으로 결함부분을 세정한 후 처음도장과 같은 도장사양으로 시공한다.
6.7.9 자 재
가. 구성 및 물성
1) 에폭시 하도 : 에폭시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제품(에폭시프라이머, 경화제)
2) 에폭시 중도 : 에폭시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도료(에폭시수지, 경화제)
3) 에폭시 상도 : 에폭시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마감도료(에폭시수지, 경하제)
나. 시공성능
1) 두께 : 0.3mm 이상
2) 비중 : 1.49
3) 주도 : 90 K.U
4) 불휘발분 : 76%
5) 경화건조시간 : 45 HR
6) 가사시간 : 6 HR 이상
다. 배 합
氠瑢
구분
배 합 비
도막두께
비 고
하도
에폭시 프라이머
경화제
50μ
소지 강도보강 및 부착성향상을 위한 프라이머
1
1
중도
에폭시 수지
경화제
100μ
100μ
내약품성, 기계적물성 및 마모나 충격의 견딤성이 우수한 자체평활형 바닥재
3
1
상도
에폭시 수지
경화제
50μ
부착성, 내마모성, 내약품성등이 우수한 마감재
3
1
라. 자재품질관리
재료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른다.
1) 시 험
2) ISO 9002에 의거한 품질관리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3) 자재검수 : 방수자재 현장반입시 제조업자명, 상품명, 제조년월일, 유효사용기간에 대하여 감독자의 입회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6.7.10 시 공
가. 작업준비
1) 콘크리트, 시멘트몰탈 바탕만들기
가) 바탕면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0℃ 기준, 30일 이상 양생)
나) 소지표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공구나 용제등을 사용하여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블라스팅, CHIPPING, DIAMOND WHEEL GRINDING 또는 10% HCI 산세척 등)
다) 바탕면에 미세하게 갈라진곳이나 흠이 생긴 부위는 에폭시계 충진재로 채우고 표면을 평활하게 처리한다.
라) 벽면과 바닥이 접한부위 등의 가장자리는 V-CUTTING 한다.
마) 시공중에 발생하는 유독가스의 체류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가 완료될때까지 적절한 통풍장치를 설치한다.
나. 시 공
1) 시공순서
가) 바탕처리
나) 프라이머 도포(하도)
다) 중도 도포
라) 상도 도포
2) 시공내용
가) 프라이머 도포
a. 바탕처리 완료 후 프라이머 주제와 경화제를 부피비 1:1로 충분히 혼합한다.
b. 주제와 경화제의 혼합물에 부피비 최대 30%까지 희석제를 희석하여 로울러, 붓 또는 스프레이로 바탕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막두께 50μ 1회 도포한다.
c. 도포후 바탕면의 흡수가 심한 부분은 추가 도포한다.
나) 중도 도포(2회)
a. 프라이머 도포후 20℃에서 최소 12시간 경과한후 중도용 에폭시도료의 주제와 경화제를 부피비 3:1로 고속교반기로 충분히 혼합하여 로울러 또는 붓으로 바탕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박두께 100μ 1회 도포한다.
b. 중도 1회 도포후 재도포는 20℃에서 최소 16시간 경과후 도막두께 100μ 1회 도포를 하며 제도포전에 도료의 부착을 저해하는 이물질 및 오염물은 반드시 제거후 도포한다.
c. 필요시 희석제를 부피비 최대 20%까지 희석하여 도포한다.
다) 상도 도포
a. 중도도포 후 20℃에서 최소 16시간 경과후 상도용 에폭시 도료의 주제와 경화제를 부피비 3:1로 충분히 혼합하여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50μ 1회 도포한다.
b. 상도도포시 로울러 도장을 할 결우 기포발생 우려가 있으니 반드시 스프레이로 도포한다.
c. 도장면의 논슬립 요구시 SPATTERING도장한다.
d. LINE MARKING시에는 도장 후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한 다음 백색 또는 황색의 상도용 에폭시 도료를 사용하여 LINE MARKING한다. 이때, MARKING 주위가 오염될 위험이 있으므로 도장면 주변에 MASKING TAPE한 후 도장한다.
다. 현장 품질관리
품질 및 공사관리 해당규정에 따른다.
1) 시 험
가) 비 중 : KS M 5000-90 규정에 적합한 시험방법으로 한다.
나) 주 도 : KS M 5000-90 규정에 적합한 시험방법으로 한다.
다) 불휘발분 : KS M 5000-90 규정에 적합한 시험방법으로 한다.
라) 경화건조시간 : KS M 5000-90 규정에 적합한 시험방법으로 한다.
마) 가사시간 : KS M 5000-90 규정에 적합한 시험방법으로 한다.
2) 공상태 검사
가) 바탕처리 및 건조상태 검사
나) 재료 배합검사
다) 도막두께검사
라) 표면상태검사
라. 청소와 보양
1) 이 절의 작업으로 인하여 주위에 오염된 부위는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작업 후 도료 부위에 오염물질이나 먼지등이 묻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湰灧
제 9 장 지붕 및 홈통공사
氠瑢
종 류
시 공 부 위
규 격, 형 상
비 고
루프드레인
-
-
선 홈 통
금회 도어 설치부분
∅100
11.1 홈통공사
11.1.1 일반사항
가. 복도, 발코니 등에 적용한다.
나. 선홈통은 스텐레스 제품으로서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상을 선정한다.
11.1.2 자 재
가. 선홈통
1) 선홈통 KS 표시품이어야 하며 기타 부속자재는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견본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칼라 선홈통 색상은 자외선방지제를 첨가하여 변색률이 2.0이하이어야 한다.
변색전 Brightness - 변색후 Brightness
변색률 = × 100
변색전 Brightness
3) 변색률 시험방법은 KS K 0700에 의하여 일광 견뢰도에 시편을 넣고 탄소봉을 태우면서 300hr(1년) 빛을 발아시킨후 변색률 시험기로 변색률을 구한다.
4) 색상은 회색(7.5Y-8.5/0.7) 살색(10YR-8.5/2.3)의 2종으로서 외벽 바탕색과 조화되는 것을 선택 사용한다.
나. 홈통걸이 철물
재질은 (스텐레스) (강재 또는 PVC) 제품으로하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옥상드레인, 발코니드레인
국토해양부 표준상세도에 준한 것으로 옥상드레인(걸름쇠 포함)은 주물제를 사용한다.
11.1.3 시 공
가. 선홈통의 연결은 접촉시킬 양쪽 처마홈통과 이음대를 깨끗이 씻고 접착제를 균일하게 바른후 곧 처마홈통의 끝을 이음대 안으로 삽입하고 접착제가 건조될때까지 유동이 없도록 한다.
나. 지하매설관은 무채색 재질로서 역구배로 인하여 물이 정체되어 동절기에 얼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 홈통걸이 철물의 설치간격은 도면에 지정이 없는한 120㎝ 이내로 한다. 다만 발코니, 복도 등 스라브로 구획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라. 콘크리트 등에 묻히는 다리는 5㎝이상 구조체에 묻히게 한다.
제 11 장 해 체 공 사
가. 해체공사 일반
1.1 적용범위
이 절은 건축물 등의 해체공사에 적용한다. 해체공사에는 구조물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전면해체뿐만 아니라 부분해체 및 리
모델링을 포함한다.
1.2 해체공사계획
1.2.1 일반사항
가. 해체공사 및 해체시공 계획수립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 23010(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에 따른다.
나. 건축물 등의 해체공사 및 해체시공 계획은 해체 대상 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 주변의 환경조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장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검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다. 사전조사는 해체규모(종류, 규모), 파쇄물(형태, 반출방법), 해체시기, 시공성, 안전대책, 장비사용료 및 손료, 해체대상구조물의 위치, 대상구조물의 구조, 대상구조물의 부재 단면 및 강도, 부재 내 작업용 공지 존재 유무, 주변의 도로상황 및 환경 등 해체구조물의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1.2.2 해체시공 조사
해체시공에 관계하는 조사는 다음에 의한다.
가. 분별해체 등의 계획에 관계되는 조사
나. 구조적 안전성 등에 관계되는 다음의 1)부터 4)에 의한 조사
1) 중기, 폐콘크리트 등에 의한 적재하중을 고려하여 슬래브의 강도 등을 구조계산에 의해 확인한다.
2) 타 구조체와의 접합부 상황 조사
3) 내장재 등의 해체 후에 있어서 구조체의 노후상황 조사
4) 커튼월을 설치한 상황 등 조사
1.2.3 해체공법 및 공법의 선정
가. 해체공법의 종류
해체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작업이 실시되며, 해체 건물의 종류에 따라 여러 종류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 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구분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1) 기계력에 의한 공법
①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②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③ 절단기에 의한 공법
④ 강구에 의한 공법
⑤ 다이아몬드 와이어소 공법
2) 전도에 의한 공법
3) 유압력에 의한 공법
① 유압식 확대기에 의한 공법
② 잭에 의한 공법
③ 압쇄기에 의한 공법
4) 화약, 가스 폭발력에 의한 공법
5) 전기적 발열력에 의한 공법
6) 제트력에 의한 공법
나. 공법의 선정
1) 해체공법의 선정은 재해에 대한 안전성, 구조적 안정성, 작업성, 경제성, 환경문제 등을 고려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한다.
2) 해체공법의 선정은 사전조사에 근거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해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등 법규 및 주변의 생활환경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해체작업 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공법이어야 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3.1 일반사항
가. 해체시공의 계획수립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 23010(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에 따른다.
나.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에 필요한 사항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3.2 사전조치
가. 석면을 포함한 기타 지정폐기물은 이 시방서 23020(분별해체공사) 및 23025(폐석면, 석면함유 자재의 분별해체)에 따라 제거하거나 회수한다.
나. 건축물 등의 해체에 앞서, 각종 설비의 공급이 정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다.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공급관 등의 차단은 다음의 1) 및 2)에 따른다.
1) 절단은 해체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서 적절히 실시하고, 급수관, 가스관 등은 주공급밸브를 차단하며, 절단위치는 기록한 후 자료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2) 배관·배선 등을 새롭게 임의절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다. 낙하 위험이 있는 부속물은 철거한다.
라. 건축물 등의 해체 시에 해충 등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는 소독을 실시한다.
마. 전기설비의 콘덴서 등은 잔류전하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 방전한다.
바. 위생기구 등은 충분히 세척하고 오수, 오물 등에 의한 악취발생을 방지한다.
사. 정화조, 배수조 등에서 오수 및 오물의 잔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세척하여 악취 발생과 주위 및 지반의 오염을 방지한다.
3.3 가설공사
가. 이 절은 건축물 등을 해체하기 위해 필요한 가설공사는 이 시방서(가설공사)에 따른다.
나. 가설에 사용하는 자재는 이 시방서 02000(가설공사)에 따른다.
3.3.1 소음 및 건축공사 분진 표준대책 시방서
가. 비계 등은 건설기술관리법 , 산업안전보건법 외 관계법령 등에 적합한 자재 및 구조의 것을 사용하고, 적절한 보수관리를 행한다.
나. 브레이커, 천공기, 파쇄기, 압쇄기 등에 의한 분진발생부에 상시 살수를 행한다.
다. 건축물의 전도해체를 할 경우에는 전도해체 부위 및 그 주변부에 충분히 살수한다.
3.3.2 가설물
가. 해체공사 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이 시방서 02000(가설공사)에 따른다.
나. 해체공사 시 작업원의 안전 확보, 공사현장 주변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가설울타리, 출입구, 가설건물, 가설설비 등을 설치한다.
다.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라. 해체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낙하물의 방지와 소음 및 분진 등의 억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비계나 낙하방지망, 방음막 및 방진막등을 설치한다.
마. 가설공사작업을 할 때는 안전 확보에 충분히 주의한다.
3.4 건축물의 해체 절차
3.4.1 건축설비
가. 전기설비는 다음의 1)에서 7)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1) 형광램프, HID램프
2) 소형 2차전지
3) 기기류
4) 단열재
5) 배관류
6) 전선, 케이블류
7) 기타 전기설비 등
나. 기계설비는 다음의 1)에서 6)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1) 배관 및 덕트
2) 기기류
3) 보온재
4) 정화조, 조립식 욕조
5) 위생도기류
6) 기타 기계설비 등
3.4.2 내외장재
가. 내외장재 등은 다음의 1)에서 6)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단, 석면을 함유한 건재에 대해서는 3.2 가.에 따른다.
1) 목재
2) 강제 창호, 알루미늄제 창호 및 스테인리스제 창호
3) 석고보드
4) ALC패널
5) 벽, 천장재 등의 금속 바탕재
6) 기타 내·외장재 등
나. 커튼월 및 기타 구조적으로 관련 있는 자재 등의 해체는 접착부 등의 상황에 충분히 주의하고, 전도파괴 또는 낙하방지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3.4.3 지붕이음재 및 옥상방수재
가. 지붕이음재
1) 지붕이음재 등은 다음의 ①에서 ④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금속판재
② 점토기와 및 시멘트 기와
③ 지붕이음재의 금속바탕재
④ 기타 지붕이음재 등
2) 지붕이음재 등의 해체는 접착부 등의 상황에 주의하여 해체한다.
나. 옥상방수재
옥상방수재 등은 다음의 1)에서 4)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1) 방수층 보호 콘크리트 및 기와
2) 단열재
3) 아스팔트 방수재
4) 기타 방수재 등
3.4.4 구조체
가. 구조체
구조체는 다음의 ①에서 ⑤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콘크리트
② 철근
③ 철골
④ 목재
⑤ 기타 구조재
나. 구조체의 해체
1) 해체는 시공계획서의 수순에 따라서 진행하여 구조체의 안정성을 항상 확인한다. 시공계획과 상이한 점을 발견하거나 또는 예견되는 경우에는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2) 해체 시 중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 보 등을 적절히 보강하여 사용하는 중기나 콘크리트 덩어리 등의 중량 및 진동이나 충격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한다.
3) 해체공법은 다음의 가)부터 라)에 의한다. 단, 이것에 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가) 위층부터의 작업에 의한 파쇄해체는 다음의 ① 및 ②에 따른다.
① 구체는 상층부터 순서대로, 한 개 층씩 해체한다.
② 장스팬의 경우에는 과하중을 피하기 위하여 복수의 중기 등이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나) 구체의 지상 외주부의 해체는 다음의 ① 및 ②에 따른다.
① 캔틸레버보 등이 돌출된 외주부는 외측에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돌출된 부분을 먼저 해체하든지 또는 적절히 지지한다.
② 외주부를 자립상태로 하는 경우에는 그 높이를 2개 층 이하로 하여 안전성을 확인한다.
다) 지상 외주부의 전도해체는 다음의 ①에서 ③에 따르고, 신속히 일련의 작업을 완료시킨다.
① 높이는 1개 층 이하로 한다.
② 1회의 전도해체 부분(이하, 전도체라 함.)은 기둥 2본 이상을 포함하여 폭을 1∼2스팬 정도로 한다.
라) 부재해체 등에 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① 및 ②에 따른다.
① 해체범위는 부재단위 또는 블록단위로 형상, 치수 및 중량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낙하 및 전도방지를 위하여 임시로 매달아 놓거나 지지를 하여 분리시킨다.
② 분리시킨 부재 또는 블록은 낙하 및 전도에 충분히 주의하고, 크레인 등으로 지상 또는 작업대 위에 내려서 분별해체한다.
4) 서로 다른 구조 및 증·개축부 등의 해체 시에는 접합부의 강도 등에 충분히 주의하고 안전확보에 노력한다.
다. 구조 형식별 해체방법
1)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해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구조시스템 및 해체공법 선정에 따라 그 해체방법이 다양하므로 해체시공계획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목구조물의 해체
가) 신축 시의 반대 순서로 해체한다.
나) 화재에 유의한다.
다) 정화조, 우물 등의 개구부는 쉽게 움직이지 않는 덮개로 덮는다.
라) 재사용 재료와 폐기할 재료를 명확히 구분한다.
마) 전도의 경우는 건물의 비틀림에 주의한다.
바) 부재의 상태, 따내기 등의 상태를 늘 점검하여 불의의 전도에 의한 사고를 방지한다.
사) 버팀대 및 귀잡이 혹은 가새는 안정을 위해 최후까지 남기고 팔자보를 달아 내리기 전에 해체한다.
아) 해체 후 다른 위치에 옮겨 짓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구조, 조합, 수납장소를 확인해야 하며, 해체물이 훼손·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철골구조물의 해체
가) 철골구조물의 해체는 목구조물의 해체와 매우 유사하며, 신축 시 공정순서와 반대로 각 부재별로 가스절단하여 크레인 등으로 달아 내린다.
나) 소규모의 철골구조물은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다.
다) 부재는 전도방향을 고려한 절단을 하여 안전하게 전도시키도록 한다.
라) 해체 후 다른 위치에 옮겨 짓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볼트를 풀거나 리벳을 용접기로 절단하여 빼낸 구멍을 임시볼트로 막아두었다가, 임시볼트를 제거하여 크레인으로 달아 내린다.
4) 지하구조물의 해체
가) 해체대상 부재의 단면은 일반적으로 지상부에 비해 큰 경우가 많으므로 지하구조물의 부재는 화약류의 발파 등 각종 공법을 조합하여 해체할 때 현장대리인 및 책임기술자가 작업을 담당해야 하며, 위험작업에 대비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나) 건물의 외벽과 기초 등과 같이 한 단면이 흙에 직접 접한 부재는 해체 시 주위의 지반에 진동의 전파 등 위험 요인이 있으므로 공해방지 면에서도 주의하고, 주변 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에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이 없도록 지반침하 및 변형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대부분의 신축공사와 동시에 발주되어 굴토작업과 흙막이 지보공의 조립, 해체작업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법과 작업순서, 작업방법을 신중히 검토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5) 옹벽의 해체
가) 1회의 해체 높이는 계획서에 지시된 소정의 높이까지로 하고, 예정 높이 이상을 해체해서는 안 된다.
나) 해체작업과 굴착작업이 위·아래에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작업순서에 주의해야 한다.
다)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이나 지하수 용출 등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라) 핸드 브레이커 작업용 비계는 통상 경사진 비계가 되기 때문에 단관비계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마) 핸드 브레이커 작업은 일반적으로 높은 장소의 작업이 많으므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바) 핸드 브레이커 작업자는 방진마스크, 보안경, 방진장갑, 귀마개 등을 착용하며,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옹벽 상부에서 대형 브레이커로 해체작업을 할 경우에는 흙막이벽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아) 대형 브레이커의 운전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담당하여야 한다.
자)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에 유의하고, 주변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6) 굴뚝, 탑의 해체
가) 주위에 공지가 있는 경우
① 계획서에 따라 출입금지 구역을 정하고 바리게이트, 로프 등으로 명시하여 전도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 이외의 출입을 금한다.
② 전도 시에는 미리 신호를 정하여 관계 작업자에게 주지시킨다. 이때 신호는 지휘계통을 정하여 신호자 단독에 의한 신호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③ 당김 와이어는 계획서에 정해진 품질 및 규격을 사용한다. 또한 손상, 마모 등을 점검하고,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④ 콘크리트의 절단부에 철근의 이음이 모여 있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절단과 동시에 철근을 절단해야 하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미리 철근의 위치를 조사하여 절단 시 이음 부분을 피하도록 한다.
⑤ 철근 절단 작업자는 작업 중에 굴뚝이 갑자기 전도되는 것을 고려하여 언제라도 대피가 가능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⑥ 절단하는 철근과 남겨 두어야 할 철근은 페인트 등으로 표시해 둔다.
⑦ 와이어를 당길 경우에는 서서히 당기도록 하고, 전도되지 않는다 해도 반동을 주어서는 안 된다. 특히 와이어는 인장강도를 초과하여 당김으
로써 끊어지는 일이 발생하면 역방향으로 전도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매우 위험하다. 예정하중을 주어도 전도되지 않을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조금
더 V커트한다.
나) 주위에 공지가 없을 경우
① 비계는 벽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특히 강풍과 돌풍에 충분한 대비를 한다.
② 비계는 규모에 따라 가새를 설치하는 등 안전에 유의한다.
③ 해체물 반출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굴뚝의 단면 결손을 고려하여 굴뚝이 안전하게 자립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④ 작업대는 작은 낙하물이라도 낙하하지 않도록 틈이 없게 설치한다.
⑤ 작업대에는 필요에 따라 방호시트 등을 설치한다.
⑥ 해체물을 굴뚝 하부의 반출구에서 반출시킬 때는 상부에서의 해체작업을 중단한다.
⑦ 공구류는 낙하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사용하고 남은 가설재 등도 안전하게 지상으로 내린다.
3.4.5 기초 및 말뚝
가. 기초
기초는 소음 및 진동 등을 고려하여 분별해체한다.
나. 말뚝
1) 말뚝의 해체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단, 말뚝을 존치하는 경우에는 말뚝의 종류·길이·위치 및 말뚝 두부의 높이 등을 기록한 후 자료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2) 말뚝은 분별해체한다.
3) 말뚝의 해체공법은 다음의 가) 또는 나)에 의하고, 그 적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가) 인발공법은 말뚝과 지반과의 마찰을 줄이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인발작업을 실시하고 인발한 흔적에는 지반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래 등으로 충전한다.
나) 파쇄하는 경우는 진동에 주의해서 작업을 실시한다. 파쇄 흔적에는 지반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토사 등의 충전재를 충전한다.
4) 고강도의 PC말뚝 등은 전문공장에서 분별해체한다.
3.5 지하매설 건축물공사 및 표준매설 배관시방서
가. 지하매설물 및 매설배관 등의 해체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나. 지하매설물 및 매설배관 등은 분별해체한다.
3.6 가설물의 철거 및 복원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 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실시한다.
3.6.1 가설물 철거
가.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한다.
나.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다.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라. 가설건물을 해체한다.
마.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바. 가설울타리를 철거 및 반출한다.
사.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 자재를 반출한다.
3.6.2 복원작업
가. 가공선의 방호 및 임시 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및 복원한다.
나. 반입 및 반출로 확보를 위하여,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다.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 및 해당 사업자와 협의한 후에 원상 복구한다.
라. 도로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후에 원상태로 복구한다.
마.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공사로 인한 영향 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 한다.
바. 부지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청소한다.
사. 해체 후의 되메우기 및 성토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아. 해체 후에 대지는 땅고르기 등을 실시한다.
3.7 안전관리대책
가.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중기 차량은 정기검사,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 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해야 하며, 해체공사 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마.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하여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바.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사. 해체공사 시 해체물의 조각, 철근 등의 비산, 낙하방지를 위해 비계 전면에 보호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나. 분별 해체공사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성상별이나 법률에서 규정하는 유해폐기물을 분리하여 해체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분별해체공사 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 01000(총칙)에 따르며 일반적인 해체공사는 이 시방서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및 (해체공사 일반)에 따른다.
1.2 사전조사
해체 시공에 앞서 수행하는 사전조사는 이 시방서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및 (해체공사 일반)에서 기술한 사전조사와 동일하게 수행한다.
1.3 분별해체 시공계획 수립
1.3.1 시공계획의 기본요건
가. 일반적으로 분별해체공사는 신축공사의 역순으로 실시한다.
나. 시공계획은 공사비, 공사기간 및 작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상이 다른 폐기물간의 혼합이 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에서 반출되는 혼합건설폐기물의 양을 최대한 감소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해야 한다.
다. 시공계획서에는 대상 건축물 신축 시에 투입된 구성자재를 분석하여 “분별해체가 필요한 폐기물”의 종류별로 분별해체 대상자재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라.“분별해체가 필요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적절한 분리, 선별, 수집·운반 및 처리계획 등을 수립해야 하고 또한 폐기물의 재활용 추진을 위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및 재활용 업체,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 전체 공사일정 및 각 작업공종 간의 연계성 고려하여 분별이 완료된 건설폐기물과 자재에 대한 종류별 반출계획과 현장 내 적치장소의 운용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
바. 시공계획서는 폐기물관리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률 등의 적용 조항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작성해야 한다.
1.3.2 분별해체가 필요한 폐기물
분별해체가 필요한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의 분류체계“ 및 폐기물관리법 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폐기물을 분별하여 해체하여야 한다.
1.3.3 분별해체 대상 자재의 결정
가. 분별해체 대상 자재는 사전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폐기물의 재활용 시 품질 확보를 위해서는 분별이 필요한 자재를 중심으로 경제성, 작업공정 및 공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나. 폐기물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 석면 함유 폐기물은 반드시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 분별 해체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구조체 해체 이전에 반드시 제거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 과정에서 품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자재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해체작업 공정이나 공사기간 측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상 눈에 보이는 모든 자재를 대상으로 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3.1 분별해체공사의 절차
일반적인 건축물의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분별해체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실제 시공계획 수립 시에는 이 절차를 기본으로 대상 건축물의 구
조, 규모, 형태, 구조형식 및 부지상황 등의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당해 해체공사 시점에서의 기술 수준과 공사비,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고
작업공종별 투입인부, 일정 및 작업공종 간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체계적인 시공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가. 생활계 폐기물의 철거
나. 지정폐기물 등의 해체·제거
다. 건축설비 및 기기의 분별해체
라. 내·외장재 등의 분별해체
3.1.1 지붕해체마감공사·옥상방수 및 자원의재활용,분별 해체등
바. 구조체의 해체
사. 부지 내 포장, 담장 등
아. 기초, 말뚝, 지하매설물, 매설배관 등
자. 매립폐기물 및 쓰레기 등의 처리
차. 해체 후의 정지, 되메우기 및 성토
3.2 분별해체 공법 및 선정
3.2.1 분별해체 공법
가. 해체공법은 기본적으로 인력에 의한 공법, 기계에 의한 공법, 발파에 의한 공법, 워터제트에 의한 공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분별해체의 경우는 간단한 도구와 인력에 의한 작업 또는 대형 장비 등을 이용한 기계식 공법, 그리고 인력과 기계에 의한 공법을 병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나. 분별해체공법은 이 시방서 20315(해체공사 일반)에서 규정하는 공법을 준용하여 현장조건 및 폐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3.2.2 공법의 선정
분별해체 공법을 선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작업이 안전하고, 환경을 해치지 않으며, 작업효율 등의 경제성과 함께 건설부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가. 여러 종류의 공법 중 해당 현장의 구체적인 조건에 적절한 공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에 선정해야 한다.
나. 현장에 따른 구체적인 조건으로는 대상물의 종류, 작업공간의 유무, 반입도로의 상황, 주변 환경의 상황 등이 있다.
다. 분별해체 공법은 해체공법의 일반적인 기준을 만족시키고, 동시에 해당 현장의 조건에 대응하여 1종류의 공법 적용 또는 2종류 이상의 공법을 복합하여 적용한다.
3.3 분별해체공사
3.3.1 기본사항
가. 분별해체공사의 시공은 공사계획서를 기초로 실시한다.
나. 공사계획서와 현장의 상황이 다른 경우, 조속히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3.3.2 공사현장관리
분별해체공사의 현장관리는 시공자 책임 하에 실시한다.
3.3.3 가설공사
가. 분별해체공사에서는 작업원의 안전 확보, 공사현장 주변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가설울타리, 출입구, 가설건물, 가설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시방서 (가설공사)에 따른다.
나. 분별해체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낙하물의 방지와 소음·분진 등의 억제를 위해 적절한 비계나 낙하방지망, 방음막 및 방진막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시방서
(가설공사)에 따른다.
다. 지하구조물의 분별해체에서는 분별해체 후 주위의 지반 붕괴를 막기 위해 적절히 현장의 토사붕괴방지 대책을 실시한다.
라. 공사현장 주변의 가스, 수도, 전기, 도로 등의 공공시설에 대해 공사에 의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보호시설을 설치한다.
마. 가설공사 작업을 할 때는 안전 확보에 충분히 주의한다.
3.3.4 분별해체공사의 시행
가. 분별해체공사에서는 가능한 다음과 같이 사전 분별해체공사를 시행한다.
1) 집기·비품 등을 우선 제거한다.
2) 석면이나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폐유 및 화학약품 등의 유해물은 사전에 분리하여 철거한다.
3) 설비기기 등의 분별해체·철거를 시행한다.
4) 외부가설(외부비계·방음패널 등) 공사를 시행한다.
5) 구조체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해체공사를 시행한다.
나. 분별해체공사의 일반적인 해체공사와 공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에 따른다.
3.3.5 공사의 마무리
구조체의 분별해체 종료 후에는 가설물의 철거나 이설물의 원상회복을 행하고, 필요에 따라 되메우기 및 정지 등을 실시한다.
3.4 건설폐기물의 반출 및 처리 방법
가. 건설폐기물은 집적작업 및 잔해 싣기 등의 반출작업 도중 낙하의 우려가 없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주변 건물, 가설 비계 등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건설폐기물의 잔해를 실을 때는 중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차량의 제한 범위 내로 하여 운반 중 적재물이 붕괴 및 낙하될 우려가 없도록 주의한다.
다. 반출작업에 있어서 작업장소의 안전과 차량 및 통행인의 안전을 확보한다.
라. 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반출하는 경우에는 가연성 폐기물(소각이 가능한 폐기물)과 불연성 폐기물(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분리하고 폐기
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한다.
3.5 지정폐기물의 반출 및 처리 방법
3.5.1 지정폐기물의 처리계획 수립
가. 해체현장 내에 지정폐기물이 있는 경우 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당해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다음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폐기물 처리계획서
2) 폐기물 분석결과서
3)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처리자의 수탁확인서
나.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지정폐기물로는 PCB 함유 폐기물, 의료폐기물, 폐유독물, 폐석면 및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에 정하는 양 이상의 지정폐기물 등이 대표적이며, 이를 제외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의 규정에 따른다.
다. 폐기물 분석결과서는 그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의 2에 규정된 “폐기물 분석전문기관”에서 분석한 결과서로 한정하고 있다.
3.5.2 지정폐기물의 해체현장 내 보관
가. 현장에서의 지정폐기물은 다른 폐기물과 구분하여 우수를 피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한다. 보관 시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의 보관용기 등을 사용하고 그 종류를 표시해야 한다.
나. 보관장소에는 바닥포장, 지붕과 벽면을 갖추어야 하며 지정폐기물의 종류별로 수집될 수 있도록 구획하고 폐기물관리법 에서 규정한 표지판을 설치한다.
다. PCB 함유 폐기물을 제외하고는 운반하기 까지의 기간 동안 불가피한 경우에만 현장에서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도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3.5.3 수집·운반·처리의 위탁
가.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는 인·허가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한다.
나.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은 폐기물관리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의 규정에 따라 업자별로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실시한다.
다. 지정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집·운반 및 처리를 위탁하려는 자에게 지정폐기물의 종류, 수량, 성상(性狀), 형태 및 해당 지정폐기물 취급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문서로 통지한다.
3.5.4 가설물건축의 철거공사 표준 및 복원 시방서 작업
분별해체공사가 종료되면 이 시방서 (해체공사 일반)의 (가설물의 철거 및 복원 작업)에 따라 공사 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실시한다.
3.7 안전관리대책
분별해체공사 시에는 이 시방서 23015(해체공사 일반)의 3.7(안전관리대책)에 따라 안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폐석면, 석면함유 자재의 분별해체-
1. 일반사항
가. 이 절은 해체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석면 및 석면함유 자재(이하“폐석면 등”이라고 함)의 해체·제거작업에 적용한다.
이 절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석면안전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률과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
나.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의 규정에 의해 지방노동관서장의 허가를 득한 후 실시해야 하며, 발주자의 책임하에 관계 법령에 따라 승인된 전문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야 한다.
다. 폐석면 등의 처리는 중량비로 1% 이상을 함유한 모든 폐기물은 지정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한다.
1.1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작업 대상의 판단기준
가. 폐기물관리법 및 석면안전관리법 ,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규정한 석면이 1%(중량기준)를 초과하여 함유된 건축자재는 이 시방서에 따라 해체를 실시하여야 한다.
1.2 폐석면 등의 사전조사
가. 사전조사는 건축물의 해체 또는 대수선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석면분진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나. 해체대상 건축물의 석면 함유가 의심될 경우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6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의뢰하여 건축물 또는 건축설비 내의 석면함유 여부에 대한 상세한 사전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다. 석면조사기관은 조사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발주자는 이 결과를 반영하여 대상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발주해야 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3.1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 작업계획 수립
3.1.1 수립 주체
가. 해체공사의 시공자는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석면으로 인한 작업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작업을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된 전문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1.2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 작업계획에 포함될 내용
가. 폐석면 등의 사전조사 내용
나. 해체·제거작업의 공사기간 및 투입인력
다. 석면함유 자재별 구체적인 해체·제거 절차 및 방법
라. 폐석면 등의 처리방법 및 석면함유물질의 비산방지 방법
마. 작업자의 보호조치
바. 기타 작업자에 대한 석면의 유해성 등에 대한 교육계획
3.1.3 작업계획의 주지
가.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 작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작업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 게시 또는 교육 등을 통하여 주지시켜야 한다.
나. 해체공사의 시공자는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 작업지역 이외의 관련된 작업자에게도 해체·제거작업 실시계획 등에 대해 주지시켜야 한다.
3.2 제거공사 공통사항
3.2.1 전문 처리업자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전문 처리업자는 해당 공사에 상응한 기술을 가진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2.2 경고표지의 설치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 작업장소의 출입구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에 맞는 ‘석면의 취급/ 해체 작업장의 경고표지’를 표시해야 한다. 단, 작업장소가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3.2.3 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 작업자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규정한 성능이 검증된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2.4 위생설비의 설치
석면의 해체·제거 작업장과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해야 한다.
3.2.5 해체·제거된 폐석면 등의 처리
가. 석면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별도의 위탁처리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해체·제거작업 시 연마, 절단 등의 기계작업으로 발생한 폐석면 등의 잔재물이나 부스러기 등은 불침투성 용기 또는 비닐포대(자루) 등에 넣어 밀봉한 후 폐기물관리법 의 규정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한다.
3.2.6 잔재물 등의 비산 방지
가.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작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 또는 고성능 진공청소기 등을 사용하여 청소하는 등 석면함유물 질의 분진(이하 “석면분진”이라고 함)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청소 시 석면분진을 제거하기 위하여 압축공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2.7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작업 시 금지사항
가. 분진포집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고속 절삭디스크 톱의 사용
나. 석면함유 잔재물 및 부스러기 등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압축공기
다. 석면분진 및 부스러기 등을 빗자루 등으로 건식 청소하는 작업
3.2.8 폐석면 등의 제거, 청소 및 처리
가. 제거에 앞서 대상 자재를 습윤화한다.
나. 해체 현장의 주기적인 청소를 실시한다.
다. 해체·제거작업 과정에서 사용된 소모용품은 재사용해서 아니 되며, 사용 후 습윤화시켜 밀폐용기에 보관하여 지정폐기물로 처리한다.
라. 폐석면 등을 제거, 청소한 후에는 작업지역을 가능한 한 물세척하여야 한다.
마.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되면 사다리, 임시작업대 등 공구 및 장비는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 진공청소기로 세척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4에 적합한 음압밀폐시스템을 설치한 작업인 경우에는 이 세척시간 동안에도 계속 가동하여야 한다.
바. 해체·제거작업 종료 후 딱딱한 재질의 재사용될 구조물 등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 진공청소기로 세척하여야 하며 딱딱한 재질이 아닌 구조물은 재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음압밀폐시스템의 오염은 완벽하게 제거해야 하며 사용된 필터류는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아. 폐기처리용 밀폐용기는 누출이 없고 불침투성이어야 하며, 석면 함유 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3.3 석면함유 건축자재 해체 작업기준
가. 작업장소가 실내인 경우에는 작업장소 내의 창문 등 개구부를 모두 밀폐하고 인근 작업장소와 격리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작업장소를 음압밀폐시스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 작업해체장소가 공사 및 실외인경우 자원 재활용에는 작업 17시03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석면분진 포집장치를 가동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라. 물 또는 습윤제(wetting agents)를 사용하여 습식작업을 하여야 한다.
마. 작업장 바닥에는 불침투성 습윤천(drop cloths)을 덮는 것이 권장된다.
바. 작업자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에 의한 보호구 검정기준 1급 방진마스크 이상의 성능을 가진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시켜야 한다.
다.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건설폐기물의 처리와 재활용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에 따르며, 공사에 관한 사항은 이 시방서 (총칙) 및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에 따른다.
1.2 일반사항
건설폐기물의 배출 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3 해체폐기물의 보관 및 처리
1.3.1 폐기물의 보관
가. 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보관해야 하는 경우 적정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분류체계에 따라 보관시설(또는 별도의 보관장소)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보관시설의 규모 및 설치 위치 등은 현장의 규모, 공사계획,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및 배출량을 고려한 배출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정해야 한
다.
1.3.2 폐기물의 배출
가. 폐기물의 배출은 분리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분리배출이 불가능한 경우만 혼합건설폐기물로 배출한다.
나. 분리배출의 기준은 종류별(건설폐재류, 가연성, 불연성, 혼합건설폐기물 등)·처리방법별(소각, 중화, 파쇄, 매립)로 한다.
다. 건설폐기물은 분류에 따라 재활용 대상은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소각대상은 소각시설로, 매립대상은 매립시설 등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라. 가연성 폐기물 중 폐목재는 재활용촉진을 위해 반드시 별도로 분류해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
한 경우 소각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
마. 불연성 폐기물 중 건설폐재류는 순환골재로 재활용 촉진을 위해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바. 혼합건설폐기물은 재활용 증대 및 매립량 감소를 위하여 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해야 한다.
사. 무기불연류, 혼합류 및 기타 폐기물 등은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매립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
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1항과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가운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법률에서 정한 양을 초과할 경우는 반드시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1.3.3 폐기물의 현장재활용
가. 현장재활용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따른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나. 현장재활용은 폐기물이 발생한 당해 현장에서만 재활용이 가능하다.
다. 현장재활용을 위한 선별, 파쇄장치는 처리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 현장재활용을 위한 장비의 설치 위치는 발생 위치 및 재활용 위치까지의 거리가 최소화되도록 선정한다.
마. 현장재활용을 위한 선별·파쇄 장치의 선정 및 설치는 소음 분진 등에 관련된 법규정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선별 및 파쇄장치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소음, 분진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발생에 대응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일반사항
자원의 절약과 보전을 위하여 재활용 자재의 사용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2.2 해체폐기물의 재활용 자재
2.2.1 폐콘크리트의 재활용 자재
가. 폐콘크리트를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2 기타 재활용 자재
가. 건설폐기물을 포함한 각종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정한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마크) 인증을 획득하거나 해당 공사 시방서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를 획득하지 못한 재활용 자재의 품질은 해당 설계(시방)에서 요구하는 성능에 대한 공인 시험성적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3 산업부산물 및 산업폐기물의 자원 재활용
가. 고로슬래그, 제강슬래그, 동슬래그 등 각종 금속의 제련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래그, 화력발전소, 소각로 등에서 발생하는 플라이애시, 바텀애시등의 산업부산물을 활용할 경우 한국산업표준 또는 해당 공사 시방서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산업부산물, 산업폐기물 등으로 제조한 자재는 한국산업표준 및 우수재활용 제품인증 기준 등에 제시된 성능을 만족하여야 하며 인증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요구성능에 대한 공인 시험성적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순환골재 콘크리트
순환골재를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사용범위와 사용량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 시방서 (순환골재 콘크리트 공사)에 따라 사용한다.
3.2 기타 재활용 자재
우수재활용 제품 인증마크 취득 제품 등 기타 재활용 자재는 보유 성능 등에 있어서 기존의 자재와 차이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한 자재들은 즉시 관계법령에 적법한 방법에 의하여 반출한다
- 끝 -
湰灧
제 12 장 특기시방서
-자동도어-
I. ೨ Ā 일반사항
1. Ā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한국전기연구원(이하 “계약자”)과 계약업체(이하 “계약상대자”)간에 체결된 계약서에 준해 수행되는 「Cable 특성시험동 자동도어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ஐ Ā 설치장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전기의길 12 한국전기연구원 창원 본원
3. Ā 공급범위 및 납기
: “계약상대자”는 아래에 명시된 모든 조건에 가장 적합한 구조물을 설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공급하여야 할 기자재와 역무는 아래와 같으며, 반드시 아래의 항목으로 국한되지는 않으며, 본 시방에 기술되지 않더라도 업무를 달성하기 위한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의 변경 없이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1 ઘ Ā 산업용 도어 설계
3.2 ઘ Ā 제작/ 설치
가. 모터박스 제작 및 설치
나. FRAME 및 기계장치 제작 및 설치
다. DOOR 제작 및 설치(상부 구동형 전동도어), 도장작업
라. 전도방지용 가이드롤러 및 도어 이탈방지 장치 설치
바. 안전센서 및 버튼스위치 설치
사. 마감작업
Ⴀ Ā * 상세사항 「II.기술시방」 참조
3.3 Ā 검사 및 시운전
Ⴀ Ā * 상세사항 「II.기술시방」 참조
4. ಐ Ā 작업기간
4.1 ત Ā “계약자”가 지정하는 기간 안에 모든 현장 설치 업무를 마무리 하여야 하며, 야간, 주말 및 공휴일 작업을 포함한다.
Ⴀ Ā * 작업기간은 ~부터 ~까지로 지정한다.
Ⴀ Ā * 현장 설치를 위한 구성품의 제작 등의 업무는 계약 후 지정기간 이전에 설계 및 제작하여야 한다.
Ⴀ Ā *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기간의 변경 또는 연장은 불가하다.
Ⴀ Ā * 시운전은 작업의 완료 후 바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자”의 시험일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다.
4.2 ત Ā 동일한 작업 공간에서 “계약자”가 수행하는 타 유지보수 작업 일정과 중첩되는 관계로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계약자”와 작업공정 및 작업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5. Ā 업무협력
5.1 ঘ Ā “계약상대자”는 작업수행을 위해 “계약자”의 사전 승인 없이 제 3자에게 재하도급 처리할 수 없다.
5.2 ঘ Ā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승인 하에 업무의 일부를 협력업체(업무이행과 관련한 부품조달 및 외주가공을 위한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게 발주할 수 있다
5.3 ঘ Ā 협력업체에 대한 “계약자”의 승인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 명, 주소, 유사경험, 수행능력, 품질보증계획, 업무협력 범위, 해당될 경우 인가·허가·등록 증빙자료 및 “계약자”가 요구하는 기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5.4 ঘ Ā 승인된 협력업체가 승인조건에 위반하거나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 한다고 판단할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협력업체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자는 협력업체를 교체하거나 “계약자”가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5 ঘ Ā “계약자”의 협력업체의 승인 또는 교체요청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를 면제시키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가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5.6 ঘ Ā “계약상대자”는 직영 또는 협력업체의 작업에 있어 관련법규나 규칙에 위법사항이 발생하였을 시 이의 시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5.7 ঘ Ā 업무협력을 위한 협력업체라 함은 전문 분야별 양질 시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엄선 본 역무에 투입시킨 분야별 전문 업체를 말한다.
6. Ā 계약상대자의 책임
7.1 ঘ Ā 계약문서에 명시된 “계약상대자”의 업무 시행
6.2 ঘ Ā 품질 및 안전관리
6.3 ঘ Ā “계약자”가 공급하는 기자재의 장내 소운반, 보관 및 정리
6.4 ঘ Ā “계약자”로 부터 대여 받은 공구, 장비 및 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운영과 반환 시 보수 및 정비
6.5 ঘ Ā 가설자재의 설치 및 해체
6.6 ঘ Ā “계약자”의 성능시험, 시운전과 관련된 지원
6.7 ঘ Ā 비밀보호
Ⴀ Ā * “계약자”로부터 입수한 정보는 비밀을 유지해야 하고,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Ⴀ Ā * “계약자”로부터 부터 제공 받은 모든 자료는 “계약자”의 승인 없이 무단 복사를 금지하여, 작업완료 후 전량 반납하여야 한다.
Ⴀ Ā * 업무의 시작에 앞서 “계약상대자”는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Ā 자재의 검사
7.1 ત Ā 모든 사용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표준품(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규격)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공사자재는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정부에서 운영하거나 인증 받은 시험기관의 시험을 받아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7.2 ત Ā “계약상대자”는 모든 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계약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7.3 ત Ā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지불하여야 한다.
7.4 ત Ā 조건 또는 설계에 위배하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8. Ā 폐기물의 처리 및 환경보호
8.1 ત Ā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발생되는 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반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단,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8.2 ત Ā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염방지시설의 설치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3 ત Ā 작업장 내에서 발생되어 재사용의 가치가 없는 모든 폐자재 및 폐기물은 수시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 내를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8.4 금속류의 폐자재등은 지정(고철폐기장)하는 장소로 이동한다.
9. ಐ Ā 대리인
9.1 ત Ā “계약상대자”는 현장 대리인을 지명하여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2 ત Ā “대리인”이라 함은 책임 시공 기술자로서 본 업무 전반에 걸친 업무관리 및 기술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9.3 ત Ā 현장 대리인은 작업현장에 상주하여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자기 책임 하에 현장의 단속 및 모든 작업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9.4 ત Ā 현장 대리인은 “계약자”로부터 원활한 공정, 품질 및 안전관리를 확인하기 위한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시 “계약자”의 의견을 들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10. ਘ Ā 작업자
10.1 ࡠ Ā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작업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작업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작업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0.2 ࡠ Ā “작업자”라 함은 대리인이 임명하여 현장 대리인을 보좌하며 현장 시공을 담당하는 이를 말한다.
10.3 ࡠ Ā “계약상대자”가 사용하는 작업자에 대하여 “계약자”가 본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작업자를 본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다.
10.4 ࡠ Ā 작업자는 “계약자”의 출입 규정에 따라 출입 되어야 한다.
11. ਘ Ā 주말, 공휴일 및 야간작업
11.1 ࡠ Ā 일정은 기본적으로 주말, 공휴일 및 야간작업을 포함하는 일정이며, 작업 시 “계약자”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2 ࡠ Ā “계약상대자”는 당초 계획된 시공일정이 계약자의 귀책으로 지연된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추가 인력투입 및 2 교대, 3교대 작업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11.3 ࡠ Ā 주말, 공휴일 및 야간작업을 시행 시 작업의 공종, 인원, 작업 종료시간, 책임시공 기술자의 성명 등을 기록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2. ਘ Ā 상세 제작도면
12.1 ࡠ Ā “계약상대자”는 부품 제작도면을 포함한 상세 시공도면을 계약 후 일주일 이내에 제출하여 “계약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2.2 ࡠ Ā 상세 시공도면 작성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부담으로 하며 “계약상대자”가 세부 상세도를 작성할 능력이 없거나 고의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 “계약자”는 일방적으로 별도의 설계요원을 모집 시공 상세도를 작성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2.3 ࡠ Ā 시공 상세도면 작성지연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지며, 이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13. ਘ Ā 응급조치
13.1 ࡠ Ā “계약상대자”는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조치 내용을 “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13.2 ࡠ Ā “계약자”는 부득이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할 시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13.3 ࡠ Ā “계약상대자”는 응급조치를 요구 받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귀책일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에게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14. ਘ Ā 작업의 일시정지/재작업 및 변경
14.1 ࡠ Ā 다음 각 호의 경우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키거나 재작업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의무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Ⴀ Ā * 작업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Ⴀ Ā *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작업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Ⴀ Ā * 응급조치의 경우
Ⴀ Ā * 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계약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14.2 ࡠ Ā 규정에 의하여 작업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작업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14.3 ࡠ Ā “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작업의 착수 전 또는 진행 중 “계약자”의 사정으로 작업규모의 증감 또는 부분적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4.4 ࡠ Ā 작업의 진행 중 현장 맞춤, 시공 상세도 작성과정 등에 의하여 재료의 치수 등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대한 약간의 수량증감 등 경미한 변경은 계약금액의 증감 없이 “계약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5. ਘ Ā 기간의 연장
15.1 ࡠ Ā 계약기간의 연장은 구매시방서의 변경과 작업여건등 계약기간의 연장이 필료한 경우 계약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6. ਘ Ā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16.1 ࡠ Ā “계약상대자”는 본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제반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위험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하여야 한다.
16.2 ࡠ Ā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에 작업자들의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작업에 임해야한다.
16.3 ࡠ Ā 작업 전 “별첨-5”의 위험성평가표를 반드시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4 ࡠ Ā 작업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 및 과실로 인하여 관급자재를 포함한 원내 연구원 및 타사의 부품, 제품, 시설의 손상 또는 화재 및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즉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
16.5 ࡠ Ā 주변 방해물 및 시험장비 등이 있을 경우 주변을 정리하고 보양하여 작업을 실시한다.
16.6 ࡠ Ā 작업장 관리는 관계법규에 의거 행하되 특히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Ā * 작업장 출입 및 풍기 위생단속
ྠ Ā * 화재, 도난, 소음방지 및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 Ā * 기타 시설물에 대한 보호관리
ྠ Ā * 자재 및 설비의 정리와 관리, 작업장 내외의 청결유지
ྠ Ā * 작업자의 안전장비, 재해방지 등 안전관리
16.7 ࡠ Ā 본 기기의 설치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인적, 물적 손상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특히 기존 “계약자” 설비에 손상을 입힌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16.8 ࡠ Ā 화재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곳에서 용접이나 화기의 사용 시 가연성 물질을 격리시켜야 하며, 소화기 등을 비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용접 또는 절단을 해야 할 경우 불티방지판 및 방지포로 주변을 보호하고, 소화장비를 반경 5 m 이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작업은 용접자격증을 가진 작업자가 작업을 하며, 그 외에 안전감독자를 별도로 배치하여야 한다.
16.9 ࡠ Ā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작업준비 및 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행해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17. ਘ Ā 자재의 정리 및 제거
17.1 ࡠ Ā “계약상대자”는 항상 작업현장을 청결하고 안전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사용되지 않는 장비, 설비, 임시구조물 및 잉여자재는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17.2 ࡠ Ā 작업의 완료 시 사용된 모든 장비, 잔여자재 및 기타 폐기물 등을 철저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17.3 ࡠ Ā “계약상대자”가 자재의 정리 및 제거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자”는 제3자로 하여금 대신 시행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18. ਘ Ā “계약자” 자산의 보호
18.1 ࡠ Ā 본 구매 건의 진행 중 “계약자”의 자산에 대한 소손 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련 복구비용 및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8.2 ࡠ Ā “계약자”에게 사급하여 제공 받은 품목 및 인도된 장비의 소손 시 수정 및 보완에 관련된 비용 및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8.3 ࡠ Ā “계약상대자”의 태업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계약자” 자산의 손상, 도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이고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여 사전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고의 발생 시는 6하 원칙에 의거 정확한 보고를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계약자”의 보안 지시사항에 즉각 응하여야 한다.
19. ऄ Ā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업무의 진행 전 그리고 설치와 시운전의 완료 후 다음을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Ā * 상세 시공도면(CAD 및 PDF 제출)
ྠ Ā * 사진 대지
ྠ Ā * 기타 연구원 요청 사항 Ơ Ā
20. ਘ Ā 하자보수
20.1 ࡠ Ā 작업의 완료 시 “계약상대자”는 가설시설물, 잉여자재, 폐기물 등을 작업장으로부터 철거 반출 하고, 건물 내 외부를 깨끗이 청소하여 “계약자”의 검사를 받아 인수인계시까지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20.2 ࡠ Ā 본 시방에서 규정한 성능 이상을 가져야 하며,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ڈ Ā 에 대해서는 하자로 취급한다. 하자 보증기간은 납품 후 1년으로 하며(단, 동일한 하자인 경우는 수리완료 후 1년까지로 연장한다), 하자보증기간 내에 발생되는 모든 하자보수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21. ऄ Ā 검수
: 기술시방의 규정된 기술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납품으로 ࡻ Ā 처리되며, 납품 시까지의 제반 책임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22. ऄ Ā 기타
22.1 ࡠ Ā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작업 이전에 “계약자”와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하며 이견이 발생할 경우 “계약자”의 의견을 따른다.
22.2 ࡠ Ā “계약상대자”는 본 작업에 대해 계약 전에 문제점 또는 해석상 문제가 있으면 “계약자”에게 확인해야 한다.
22.3 ࡠ Ā “계약자”의 사정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작업의 내용을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II. ௌ Ā 기술시방
1. Ā 공급범위
1.1 ঘ Ā “계약상대자”의 공급범위는 아래의 「표-1」과 같다.
氠瑢
항목
수량
비고
1
산업용 도어 설계
1
식
II. 기술시방, 2항 참조
1
식
I. 일반사항 참조
2
산업용 도어 제작/설치
1
식
II. 기술시방, 2항 참조
2.1
모터박스/베이스판등 지지구조물 제작 및 설치
2.2
DOOR 및 기계장치(상부구동형) 제작 및 설치
2.3
전도방지용 가이드롤러 및 도어 이탈방지 장치 제작 및 설치
2.4
도장작업
2.5
안전센서 및 버튼스위치 설치
2.6
마감작업
3
검사 및 시운전 지원
1
식
II. 기술시방, 3항 참조
<표-1 : 공급범위>
2 ഠ Ā 산업용 도어
2.1 ঘ Ā 구조 설계 및 제작 기본 사항
2.1.1 ט Ā 설치 장소에 적합한 형태 및 마감을 위하여 자동문 제조업체 표준제품을 사용하되 내구성 및 강도가 KS 이상이어야 한다.
2.1.2 ט Ā 설치될 장소는 아래와 같으며 이를 기본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漠杳 漠杳
<그림1. 설치예정 장소>
氠瑢
구분
장소
수량
폭(㎜)
높이(㎜)
비고
unit
open 시
unit
open 시
케이블시험장
1
8,500
4,000
4,600
4,000
양개
<표-2 : 설치예정 도어 크기>
2.1.2 ט Ā 도어는 자중, 반복 개폐 및 운전 중 발생하는 하중에 의해 휨, 뒤틀림 또는 기타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계·제작하여야 한다.
2.1.3 ט Ā 풍압관련 설계 요구 사항 Ǵ Ā
* 도어의 설계 시 아래의 그림과 같이 하부 도어가이드(도어전도방지)를 구성하여야 한다.
그림1. 참고도면
漠杳
2.1.4 ט Ā 도색
ྠ Ā * 도료는 철재용 우레탄 도료(슈퍼탄 300BG)를 사용하여야 한다.
ྠ Ā * 부식 환경에 있는 내, 외부 철재 보호용으로 고내후성 및 방청성을 요구한다.
氠瑢
도 장 순 서
제 품 명
규 격 번 호
도장
회수
도막
두께
하도
슈퍼에폭시
130(HS)
SB-SP-130HS
1
50
희석제
슈퍼신나
123
상도
슈퍼탄
300(BG)
SB-SU-300BG
1
50
희석제
슈퍼신나
110H
SB-ST-110H
<표-3 : 도장 순서>
ྠ Ā * 하도
∙ 표면 처리 후 슈퍼에폭시 130HS 의 주제와 경화제를 부피 비율 1:1로 혼합한 다음 에어레스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50µ 1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 에어 스프레이작업의 경우 필요시 희석제 슈퍼 신나123을 1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 슈퍼 에폭시 130HS 도장 후 20℃에서 최소 6시간 경과한 후에 상도 도장하여야 한다.
ྠ Ā * 상도
∙ 중도도장 후 20℃에서 최소 6시간 경과한 다음 슈퍼탄 300BS의 주제와 경화제를 부피 비율 4:1로 충분히 혼합한 다음 에어레스 또는 일반스프레이, 붓(2~3회), 로라 (2~3회)로 도막두께 50µ 1회 도장한다.
∙ 필요시 희석제 슈퍼 신나 110H(슈퍼 신나 110H(W)동절기)를 희석하여 도장한다.
ྠ Ā * 도장 시 주의사항
∙ 도장 시나 경화 시 주의온도는 10℃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는 이슬점 이상이여야 한다.
∙ 낡은 도막을 제거할 때나 도장 작업 시 호흡기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각 도료는 지시된 혼합비율에 따라 균일하게 혼합하여 도장하여야 한다.
2.2 ঘ Ā 시스템 및 장비
2.2.1 ט Ā OPERATOR MODEL : DA-3000W
ྠ Ā * 도어의 Motor는 Max. 0.75kW로써 JAPAN NISSEI 모터를 사용하고, Controller는 PLC 및 INVERTER를 사용하여 작동 기기가 정교하게 작동하는 제품으로 SMD-800 MODEL을 사용하여야 한다.
2.2.2 Ā Motor հ Ā : AC 기어드 Motor로써 감속비가 15:1 이고 INVERTER를 사용하여 DOOR 가 정교하게 운행되어야 한다.
2.2.3 Ā Controller
ྠ Ā * DOOR 의 행정거리등 모든 자동문의 운행을 최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PLC와 인버터 제어로 개방 및 닫힘 속도와 저속구간의 속도를 각각 별도로 조정이 가능하며, 진보된 기능으로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현장에서 쉽게 셋팅 할 수 있어야 한다.
ྠ Ā * 모터 BOX 내/외부로부터 먼지 및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 될 수 있도록 설계된 SYSTEM 이어야 한다.
ྠ Ā * 제어 및 전원부의 설계 후 “계약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2.4 Ā Operator 조정범위
ྠ Ā * 열리는 주행속도 : 0.2m/sec ~ 1.4m/sec(Door 기준)
ྠ Ā * 닫히는 주행속도 : 0.2m/sec ~ 1.4m/sec(Door 기준)
ྠ Ā * 정지를 위한 Low Speed opening 0.15m/sec ~ 0.3m/sec(Door 기준)
ྠ Ā * 정지를 위한 Low Speed closing 0.15m/sec ~ 0.3m/sec(Door 기준)
2.2.5 Ā 조작 스위치
ྠ Ā * 설치된 누름 버튼스위치를 이용하여 DOOR의 열림, 정지 및 닫힘 조작이 가능하여야 한다.
ྠ Ā * 불필요한 감지로 인하여 문이 열리는 현상을 방지한다.
ྠ Ā * 무선리모컨 기능이 있어 시험장 안 밖에서 작동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한다.
2.3 ত Ā 시공관련 사항
2.3.1 Ā 산업용 도어는 제조업체의 설치 지침 및 추천사항에 시공한다. 시공 시 설치 지침서가 없거나 작업 조건이 합당하지 않을 경우 산업용 도어의 제조업체의 기술 책임자와 협의한 후 상세한 설치 지침을 받은 다음 시공한다.
2.3.2 Ā 문틀, DOOR 등 모든 부재는 시공도에 명시된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설치하며, 휨, 뒤틀림, 재료의 손상이 없도록 설치한다.
2.3.3 Ā 시공 시에 수평, 수직, 마감선, 정확히 유지하고 볼트, 용접으로 인한 휨, 뒤틀림, 외관 손상, 수직, 수평, 마감선등 손상 및 변형이 없도록 한다.
2.3.4 Ā 휨, 뒤틀림, 외관이 손상된 재료는 시공 전에 확인하고, 손상된 자재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2.3.5 Ā 발주자가 요구한 성능, 기능이 충족되도록 설치한다.
3. Ā 검사 및 시운전
3.1 ঘ Ā 제작 및 설치된 구조물은 본 시방에 규정되어 있는 제반 특성을 충족시켜야 한다.
3.2 ঘ Ā 품목별 재질 및 구조/외관 검사
ྠ Ā : 담당자의 입회하에 제작에 사용되는 전체 품목에 대하여 재질 및 구조/외관 검사를 실시하여 본 시방에 적합하여야 한다.
3.3 ঘ Ā 구조물 구조/외관 검사
ྠ Ā :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성된 구조물이 설계도와 일치여부를 판단하며, 이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3.4 ঘ Ā 설치 완료 후 반복 개폐시험을 실시하여 도어의 개폐, 정지, 안전센서 동작, 비정상 소음 및 진동, 도어 이탈 여부 등을 확인하며 이상이 없어야 한다.
3.5 ঘ Ā 부적합 사유가 발생시 “계약자”는 이에 대한 재작업을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氠瑢
Ⅱ. 도급사업 안전보건 이행사항
※ 도급(용역, 공사 등) 시방서상 안전관리와 관련된 항목을 반드시 기재하고, 하기 내용과 첨부 양식이 누락되지 않도록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급사업 관련 용어의 정의
ㅇ 도급 :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함
ㅇ 도급인 :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함(단,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
ㅇ 수급인 :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함
ㅇ 관계수급인 :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함
ㅇ 건설공사발주자 :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함(단,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
ㅇ 건설공사도급인 :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를 말함
ㅇ 건설공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함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 도급 시 안전관리 이행사항
ㅇ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및 제59조(도급의 승인)에서 정하는 작업을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단, 도급인이 관계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도급 시 수행 가능).
ㅇ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0조(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에 따른 작업을 도급받은 경우, 그 작업을 하도급할 수 없다.
ㅇ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서 요구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도급인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ㅇ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따라 도급인이 시행하는 안전 및 보건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ㅇ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따라 도급인이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위험성평가, 안전작업 허가제, 소속 직원 안전보건교육(정기·특별)
ㅇ 수급인은 작업 전 도급인에게 해당 작업의 안전작업 허가서 양식, 위험성평가 양식을 사전 작성·제출해야 하며, 도급인은 해당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에 따른 정보를 수급인에게 제공토록 한다.
ㅇ 수급인은 작업 전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 및 도급인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작성자료 일체*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확인받은 후, 본/분원별 안전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업체 안전관리계획서 양식(해당 시), 안전작업 허가서 양식, 위험성평가 양식 등
ㅇ 수급인은 도급인과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여 작업 시작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연락방법, 사고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작업자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매월 1회 이상).
ㅇ 수급인은 도급인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기·수시로 합동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분기별 1회 이상).
ㅇ 수급인은 도급인이 실시하는 작업장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아니 되며, 도급인의 시정 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ㅇ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따라 도급인이 제공하는 안전보건 정보*를 수급인 근로자와 공유 및 숙지하고, 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방법 훈련, 위생시설 이용, 작업중지 및 대피 등
ㅇ 수급인이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수급인과 도급인은 유해인자 정보를 공유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수급인의 작업장소를 포함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토록 한다.
浫╢ ㅇ 浫ɢ 기타 상세한 내용은 다음의 업무 흐름을 참고하여 이행토록 하며, 수급인은 관련 서식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氠瑢
구분
KERI 도급사업 담당부서
수급인
서식 링크
도급 시방서 작성 시
도급계약 명기사항 내용 및 관련 양식 등을 기재하여 구매 요구
-
汫╨ [붙임1] 汫h
계약 직후
~
작업 전
(2000만원 이상 시)
업체가 제출한 [붙임2] 수급업체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붙임3]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작성 → 안전담당부서로 관련서류 제출
업체가 사전 작성한 [붙임4] 안전작업 허가서 양식, [붙임5] 위험성평가 양식 확인 및 검토
(2000만원 이상 시) [붙임2] 수급업체 안전관리계획서 양식 작성(해당 시)
[붙임4] 안전작업 허가서 양식 작성
[붙임5] 위험성평가 양식 작성
[붙임6] 도급사업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 작성
※ 작성 문의 : 안전담당부서
汫╨ [붙임2] 汫h
汫╨ [붙임3] 汫h
汫╨ [붙임4] 汫h
汫╨ [붙임5] 汫h
汫╨ [붙임6] 汫h
작업 당일
업체가 제출한 [붙임4] 안전작업 허가서 양식, [붙임5] 위험성평가 양식, [붙임6] 도급사업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 확인 및 검토 → 안전담당부서로 관련서류 제출
[붙임4] 안전작업 허가서 양식 제출
[붙임5] 위험성평가 양식 제출
[붙임6] 도급사업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 제출
※ 제출처 : KERI 도급사업 담당부서
汫╨ [붙임4] 汫h
汫╨ [붙임5] 汫h
汫╨ [붙임6] 汫h
작업 기간 중
[붙임7] 작업장 순회점검 양식을 토대로 2일마다 1회 이상 현장점검 및 결과 기록 보존 → 작업종료 후 안전담당부서로 관련서류 제출
KERI가 시행하는 순회점검에 대한 협조 및 위험요인 개선조치 이행
汫╨ [붙임7] 汫h
그 외 해당 시
안전보건협의체, 합동 안전보건점검 실시
- (1개월 이상 작업 시) 1개월마다 협의체 실시 후 [붙임7] 작성
- (3개월 이상 작업 시) 3개월마다 합동점검 실시 및 [붙임8] 작성
※ 필요 시 안전담당부서 참여 요청
KERI가 시행하는 안전보건협의체,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에 대한 협조 및 위험요인 개선조치 이행
KERI가 제공하는 안전보건 정보 숙지
※ 필요 시 안전보건 관련 지원 요청
(문의처 : 안전담당부서, KERI 도급사업 담당부서)
汫╨ [붙임8] 汫h
汫╨ [붙임9] 汫h
汫╨ [붙임10] 汫h
□ 건설공사 시 안전관리 이행사항
ㅇ 건설공사 시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ㅇ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에 따른 기본·설계·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확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ㅇ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안전보건조정자)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의 지정 및 업무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ㅇ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되며,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ㅇ 건설공사도급인 및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제71조(설계변경의 요청)에 따른 사유 발생 또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판단되면 상호 협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ㅇ 건설공사도급인(또는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ㅇ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을 통하여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ㅇ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운영하여야 한다.
ㅇ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6조(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ㅇ 건설공사도급인은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안전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 조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건설공사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ㅇ 기타 건설공사 안전보건과 관련한 요구사항은 별도 첨부한 자료를 참고토록 한다(해당 시).
氠瑢
浫╢ 붙임1 浫ɢ
업무별 상세내용 湯湷
汫╨ [뒤로가기] 汫h
氠瑢
구분
주요 이행사항
서식 링크
도급계약 시 안전보건 이행사항 명기
KERI 도급사업 담당자는 도급(용역, 공사 등) 시방서 내에 안전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고, 해당 내용과 첨부 양식이 누락되지 않도록 명기하여야 함
-
수급업체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
수급인은 2000만원 이상인 도급(용역, 공사 등) 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KERI 도급사업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안전보건관리 연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 업체별 보유하고 있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서 양식이 있는 경우, 자체 양식을 활용하여도 무방
汫╨ [붙임2] 汫h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KERI 도급사업 담당자는 수급인으로부터 받은 안전관리계획서를 토대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및 수급업체 안전관리계획서를 안전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함
안전담당부서에서는 평가 결과의 적정 여부를 재확인하고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추가자료를 요청하는 등 보완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汫╨ [붙임3] 汫h
안전작업 허가서
수급인은 KERI 도급사업 담당자로부터 전달받은 작업형태를 토대로 안전작업 허가서를 작성하여야 함
수급인은 작업 전, 안전작업 허가서상 기재된 교육 양식에 따라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서명을 받아야 함
KERI 도급사업 담당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작업 허가서를 확인하고 서명한 후 안전담당부서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안전작업 허가서는 작업 변경사항 발생 시마다 재작성
汫╨ [붙임4] 汫h
위험성평가
수급인은 안전작업 허가서 내용 및 작업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위험성평가 내용을 작성하여야 함
KERI 도급사업 담당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위험성평가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한 후 안전담당부서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위험성평가는 작업내용, 위험성 등 변경 시마다 재작성
汫╨ [붙임5] 汫h
도급사업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
수급인은 작업 전 도급사업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 KERI 도급사업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汫╨ [붙임6] 汫h
작업장 순회점검
KERI 도급사업 담당자는 작업장을 정기적으로 순회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후 작업종료 시 안전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함
※ 건설업, 제조업 등 2일에 1회 이상 실시
※ 그 외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
汫╨ [붙임7] 汫h
안전보건협의체
KERI 도급사업 담당자는 수급인이 1개월 이상 작업 시, 1개월마다 안전보건협의체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안전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함
※ 필요 시 안전담당부서 참여 요청
汫╨ [붙임8] 汫h
합동안전보건점검
KERI 도급사업 담당자는 수급인이 3개월 이상 작업 시, 3개월마다 합동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안전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함
※ 필요 시 안전담당부서 참여 요청
汫╨ [붙임9] 汫h
안전보건정보 제공
KERI 도급사업 담당자는 수급인에게 안전보건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내용 : 비상사태 발생 시 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방법, 연구원 지정 대피장소 및 위생시설이 명기된 레이아웃 자료, 그 외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용품, 교육 지원 등
汫╨ [붙임10] 汫h
氠瑢
浫╢ 붙임2 浫ɢ
수급업체 안전관리 계획서
汫╨ [뒤로가기] 汫h
氠瑢
氠瑢
수급업체 안전관리계획서
한국전기연구원
氠瑢
구 분
업체명
성명
연락처
발주자
한국전기연구원
수급인
氠瑢
안전보건경영방침
氠瑢
연구개발활동 및 업무 수행 시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위험성평가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안전보건 목표설정 및 이행을 통하여 안전 수준을 향상한다.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안전보건에 지속적 관심을 가지며, 전문화 교육을 실시하여 자율안전관리 체계 및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한다.
氠瑢
1. 수급업체 기본현황
氠瑢
회 사 명
주 소
연 락 처
H.P : FAX :
E-Mail :
근로자 수
총 원 ( ) 명, 남 ( ) 명, 여 ( ) 명
(도급사업)
안전보건
관리조직
직 위
직 급
성명
사 업 주
안전관리자(담당자)
보건관리자(담당자)
현장책임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기타
안전현황
안전보건
경영방침
( 유 / 무)
*자체 안전보건 방침이 있을 경우 제출 요망
비상대책
(비상 체계도)
( 유 / 무)
*비상대책을 위한 자료가 있을 경우 제출요망
사 업 자
등록번호
업체(종목)
산재보험
관리번호
성립일자
사업종류
대상인원
도급 내용
작업명
작업내용(공정) *상세하게
보유
기계·기구 설비
氠瑢
2.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위험성평가·작업허가서 실적
(위험성평가 및 작업허가서 관련하여 항목에 맞도록 작성하여주시기 바라며 실적·이력이 없는 경우 “없음”표기)
氠瑢
위험성평가 작성 실적·이력 (작성본 첨부 요망)
(도급사 / 작업명 / 작업공정)
작업허가서 작성 실적·이력 (작성본 첨부 요망)
(도급사 / 작업명 / 작업공정 / 작업허가 사항)
□ 위험성평가 조직도(비상대응 연락처 포함)
氠瑢
총괄관리책임자
(사업주 또는 공장장)
성명
위험성평가 담당자
성명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성명
성명
성명
근 로 자
근 로 자
근 로 자
성명
성명
성명
□ 안전보건 활동
(실시 가능한 범위의 안전보건활동을 작성, 없을 경우 “없음”표기)
氠瑢
활동명
실시주기
추진 사항
氠瑢
3. 안전보건교육 계획
□ 안전보건 교육계획
(도급사업 관련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 교육 계획 작성)
氠瑢
교육
대상
교육내용
교육일정
(시간)
교육
강사
교육
장소
관리
감독자
근로자
氠瑢
4. 기계·기구 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
□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조치
(보유중인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조치 상태여부 확인 후 작성, 없을 경우 “없음”표기)
氠瑢
설비명
수량
방호조치 등 안전조치 사항
氠瑢
5. 작업 실적·이력 및 작업자 자격·경력 현황
□ 작업 실적(이력) 및 작업자 자격·경력 현황
(작업 실적(이력) 및 작업자 자격·경력 현황 작성, 없을 경우 “없음”표기)
氠瑢
주요 작업 실적(이력)
작업자 성명
자격(증)
경력사항
氠瑢
6. 최근(5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산업재해발생 현황
(최근 5년 이내 발생한 산업재해(산재 건)에 대해서 기입, 없을 경우 미기재)
氠瑢
년도
발생월일
재해자 성명
재해유형
재발방지
이행여부
氠瑢
7. 비상대응 체계도
▣ 경보체계 운영
ㅇ 긴급상황(화재, 폭발, 지진 등) 발생 즉시 본원 및 지역조직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상황 전파 및 대외기관 신고(119 등)
* 창원(055-280-1119), 안산(031-8040-4119), 의왕(031-420-6119), 광주(062-606-7215)
ㅇ 비상대응 연락망
(관계자 연락망 기재)
氠瑢
직위/직급
성명
연락처
비고
현장 관리감독자
▣ 화재·폭발 대응요령
ㅇ 화재가 발생한 현장을 목격하면 비상벨을 누르고 “불이야”라고 외쳐 주변사람에게 알린 후 즉각 대피
ㅇ 대피 시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벽을 짚으며 낮은 자세로 대피
ㅇ 엘리베이터 사용을 금지하고 비상계단을 통하여 아래층으로 대피하며, 아래층으로 대피가 어려울 경우 옥상으로 대피하여 구조 요청
ㅇ 안전이 확보된 장소로 대피 후 연구원 비상전화 신고 및 대외기관(119 등) 신고
▣ 지진 대응요령
ㅇ 지진 발생으로 인한 흔들림이 있는 동안
- 자신의 몸을 최우선으로 보호
- 엘리베이터나 자동차로 이동 중인 경우 즉시 내려서 대피
ㅇ 지진 발생 직후(흔들림이 멈춘 후)
- 창문과 문을 열어 출구 확보
- 사용 중인 화기설비를 끄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 진화(초기진화 불가 판단 시 즉시 대피)
- 가동 중인 설비 정지 후 피난장소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
- 안전이 확보된 장소로 대피 후 연구원 비상전화(055-280-1119) 신고 및 대외기관(119 등) 신고
氠瑢
8. 기타 안전보건 관련 사항
□ 기타 안전보건 현황
(기타 안전보건 관련되어 실시하는 모든사항을 기재, 없을 경우 “없음” 표기)
氠瑢
활동(실시)명
활동(실시)내용
氠瑢
浫╢ 붙임3 浫ɢ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양식
汫╨ [뒤로가기] 汫h
氠瑢
氠瑢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표
한국전기연구원
氠瑢
구 분
업체명
성명
연락처
평가자
한국전기연구원
수급인
氠瑢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표
氠瑢
평가항목
평가기준
상
중
하
안전보건 관리체계
1.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경영방침 적정여부
*배점기준 (배점점수)
상 : 자체 안전보건(경영)방침 보유 시 (5점)
중 : 한국전기연구원 안전보건 경영방침 확인 서명(붙임2) 제출 시 (3점)
하 : 자체 안전보건 경영방침 미보유, 연구원 방침 서명 미제출 (0점)
2. 계획수립
◈ 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상 : 수급업체 안전관리계획서 충실히 작성 (10점)
중 : 수급업체 안전관리계획서 일부내용 누락 (5점)
하 : 수급업체 안전관리 계획서 미제출 (0점)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1번 관련)
상 : 도급사업 안전보건 관리조직 전 구성원 제출 (5점)
중 : 도급사업 안전보건 관리조직 일부 구성원 제출 (3점)
하 : 도급사업 안전보건 관리조직 미제출 (1점)
실행
수준
4. 위험성평가 /
안전작업허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번 관련)
상 : 위험성평가/안전작업허가 실적·이력 2건 이상 및 위험성평가 조직 구성 (10점)
중 : 위험성평가/안전작업허가 실적·이력 1건 이상 (5점)
하 : 위험성평가/안전작업허가 실적·이력 0건 (0점)
5.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3번 관련)
상 : 도급사업 안전보건 교육계획 충실히 수립 (10점)
중 : 도급사업 안전보건 교육계획 일부 수립 (5점)
하 : 도급사업 안전보건 교육계획 미수립 (0점)
6. 작업 실적 및 자격·경력
◈ 도급사업 작업 실적 및 관련 자격사항 (5번 관련)
상 : 도급사업과 유사한 작업실적이 있고(and) 관련 자격·경력사항을 보유한 경우 (10점)
중 : 도급사업과 유사한 작업실적이 있거나(or) 관련 자격·경력사항을 보유할 경우 (7점)
하 : 작업실적 및 관련 자격·경력사항이 없는 경우 (5점)
운영
관리
7. 유해 위험·기계 기구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4번 관련)
상 : 유해위험 기계·기구 미보유 또는 방호조치 등 안전조치 사항 전원 제출 (10점)
중 :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조치 및 안전조치 사항 일부 제출 (7점)
하 :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조치 및 안전조치 사항 미제출 (5점)
8. 비상대책
◈ 비상 대책 및 비상 체계도 (피해 최소화 대책) (7번 관련)
상 : 기관 자체 비상대책 및 비상 체계도(피해최소화대책) 보유, 관련자료 제출 (10점)
중 : 기관 자체 비상대책 및 비상 체계도(피해최소화대책) 보유, 관련자료 미제출 (7점)
하 : 기관 자체 비상대책 및 비상 체계도 미보유 (5점)
재해
관리
9. 산업재해 현황
◈ 최근 5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6번 관련)
상 : 최근 5년 이내 산업재해 발생 0건 (30점)
중 : 최근 5년 이내 산업재해 발생 1건 (20점)
하 : 최근 5년 이내 산업재해 발생 2건 이상 (0점)
氠瑢
구분
배점
득점
합계
100
Ⅰ. 안전보건관리체계
20
Ⅱ. 실행수준
30
Ⅲ. 운영관리
20
Ⅳ. 재해관리
30
등급분류
우수(A) : 90점 이상 (적합)
보통(B) : 90점 이하 ~ 60점 이상 (적합)
미흡(C) : 60점 미만 (부적합)
평가 등급
(A,B,C)
氠瑢
浫╢ 붙임4 浫ɢ
안전작업 허가서 양식 (엑셀 양식 별첨)
汫╨ [뒤로가기] 汫h
* 수급인 : [안전작업 일반]정보 기재 → [안전조치 요구사항] 확인 후 □부분 체크 → 화기 등 [고위험작업 허가]가 필요한 경우 확인 후 □부분 추가 체크 → 작업 전 [작업 안전보건교육 실시] 후 작업자 서명 → KERI 제출
* KERI 도급 담당자 : 수급업체가 작성한 안전작업 허가서 내용 확인 및 ○부분 체크 → [작업신청 부서]란 서명 후 안전담당부서 제출
氠瑢
안전작업 일반
공사, 작업명
작업장소
작업인원
업체명/부서명
현장 관리감독자
연락처
KERI 담당부서
담당자명
연락처
작업허가 기간
년 월 일 ~ 월 일까지
안전조치
요구사항
(전 작업 공통)
※ 필요한 □부분에 漠杳 표시(업체), 조치여부 확인은 ○부분에 漠杳 표시(KER담당자) 수기 체크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표지)
*안전장구(보호구)
*안전교육
*가스농도 측정
*용기개방 및 압력방출
*용기내부 세정 및 처리
漠杳 漠杳 □ ○
漠杳 □ ○
□ ○
□ ○
□ ○
□ ○
*불활성가스 치환 및 환기
*환기장비
*조명장비
*위험물질 방출 및 처리
*밸브차단 및 차단표지 부착
*맹판설치 및 표지 부착
□ ○
□ ○
□ ○
□ ○
□ ○
□ ○
고위험작업 허가(하기 작업 해당 시 작성, 중복 가능)
※ 필요한 □부분에 漠杳 표시(업체), 조치여부 확인은 ○부분에 漠杳 표시(KER담당자) 수기 체크
화기 □
(용접,용단,연마,드릴 등 스파크 발생 작업)
*비산방지포, 방화포 등 비산방지조치
*작업구역 가연성물질 제거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피난 경로 숙지
□ ○
□ ○
□ ○
*소화장비 비치
*인화성액체 증기·가스 환기
*화재감시자 배치
□ ○
□ ○
□ ○
밀폐공간 □
(맨홀,탱크,지하피트 등 환기 불충분 장소 작업)
*안전장비(통신장비, 산소농도 측정기 등) □ ○ *구명장구(줄, 송기마스크) □ ○
*환기장비 □ ○ *2인1조 작업 □ ○ *산소·가스농도 측정 □ ○
氠瑢
물질명
측정결과
측정장소
물질명
측정결과
측정장소
산소
%
일산화탄소
ppm
황화수소
ppm
※ 최초 측정 후 2시간마다 재측정 및 주기적 환기 실시
정전 □
(감전 위험 작업)
*제어실 : 스위치, 차단기 내림
*현장 : 스위치, 차단기 내림
□ ○
□ ○
*잠금장치 시건, 표지 부착
*잠금장치 시건, 표지 부착
□ ○
□ ○
- 전원복구 : 모든 작업이 완료 된 후 입회자 요청에 의해서만 전원을 복구한다.
고소 □
(2m이상 사다리, 고소작업대 사용 작업)
*작업발판,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설치
□ ○
□ ○
* 안전대 착용·부착
* 사다리,고소작업대 장비 상태
□ ○
□ ○
중량물 □
(크레인, 지게차 등 장비 사용 작업)
*투입장비 : ( ) *운전원 성명 : ( )
*유자격자 확인
*전선,설비간섭
*작업계획서 작성
□ ○
□ ○
□ ○
*현장책임자 감독
*신호수 배치
□ ○
□ ○
*기상조건 및 노면상태
*매트 등 부속장구
□ ○
□ ○
야간 □
(18시~익일09시 작업)
*긴급연락망
*조명장비
□ ○
□ ○
*야간작업용 보호구(야광반사조끼, 형광벨트 등)
*근로자 건강상태 체크
□ ○
□ ○
작업 안전보건교육 실시(업체 관리감독자 주관 1시간 이상 실시)
교육일시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교육실시자 (서명)
교육내용
작업간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 작업안전 보호구 및 장비 착용, 안전수칙 전파, 유해·위험 기계·기구 사용 시 안전조치, 그 외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등
작업자 서명
(최초 1회, 서명란 추가 필요 시 뒷면 공란 서명)
氠瑢
이름
서명
이름
서명
이름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작업신청 및 허가부서 확인
작업신청 부서
신청자 성명(서명)
(서명)
작업허가 부서
안전보안실(운영관리실)
허가자 성명(서명)
(서명)
일일 안전작업 수행여부 점검 및 KERI 담당자 서명
氠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 점검란 추가 필요 시 뒷면 공란 활용하여 점검일자 기재(ex. 7/1) 및 담당자 서명
氠瑢
浫╢ 붙임5 浫ɢ
위험성평가 양식 (엑셀 양식 별첨)
汫╨ [뒤로가기] 汫h
* 수급인 : [안전작업 일반] 및 [사전 작업 위험요소 확인] 작성 → 작업단계별 위험요인, 개선대책 상세히 작성 → 위험성 계산 → KERI 제출
* KERI 도급 담당자 : 위험성평가 내용의 적정성 확인 후 [개선관리]란 확인 표시(서명 등) → 안전담당부서 제출
氠瑢
안전작업 일반
공사, 작업명
작업장소
작업인원
업체명/부서명
담당자명
연락처
KERI 담당부서
담당자명
연락처
작업허가 기간
년 월 일 ~ 월 일까지
사용장비/ 공구/ 화학물질
필요 안전보호구 (v 체크)
□ 안전모 □ 안전화 □ 안전장갑 □ 안전대 □ 방진마스크 □ 방독마스크 □ 송기마스크
□ 청력보호구(귀마개 등) □ 보안경 □ 보안면 □ 절연용보호구 □ 기타(별도 명기)
기타 참고사항
氠瑢
사전 작업 위험요소 확인 (작업과 관련된 위험요인 모두 漠杳 Check)
□ 화재 위험
□ 폭발 위험
□ 추락·낙하 위험
□ 질식 위험
□ 화상 위험
□ 협착 위험
□ 미끄럼 위험
□ 걸려 넘어짐 위험
□ 타격·분출 위험
□ 중량물 위험
□ 베임/자상 위험
□ 근골격계 위험
□ 휴먼 에러 위험
□ 화학물질 노출 위험
□ 감전 위험
□ 정전 위험
□ 고온 위험
□ 동파 위험
□ 환경오염 위험
□ 충돌 위험
□ 고압 위험
□ 방사선 위험
□ 회전체 위험
□ 공구·장비 위험
□ 협소공간 위험
□ 설비파손 위험
□ 가스중독 위험
□ 수공구 사용 위험
□ 지게차
□ 양중기(크레인, 리프트 등)
□ 공작기계(선반,드릴 등)
□ 방호조치 미설치 위험(방호망, 방호장치 등)
□ 야간작업 위험
□ 기타( )
氠瑢
수급업체 위험성평가
※ 위험성 결정 = 빈도 x 강도, 빈도 : 1(낮음), 2(보통), 3(높음) / 강도[중대성] : 1(4일 미만 요양), 2(4일 이상~3개월 미만 요양), 3(3개월 이상 요양)
※ 위험성 수준 = 경미 (1~2), 허용가능 (3), 중대 (4~6), 허용불가 (9) ※ 위험성 4점 이상 안전대책 수립 후 조치 실시
작업
구분
작업단계 및 내용
* 가급적 상세하게 작성
유해위험요인
개선대책
현재 위험성
개선 관리
빈도
강도
위험성
개선후
위험성
KERI확인
氠瑢
浫╢ 붙임6 浫ɢ
도급사업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
汫╨ [뒤로가기] 汫h
도급사업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
氠瑢
<한국전기연구원 안전보건경영방침>
연구개발활동 및 업무 수행 시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준수한다.
안전보건 목표설정 및 이행을 통하여 안전 수준을 향상한다.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안전보건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교육을 통하여 자율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업체명)______________은 한국전기연구원의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하기 도급사업 안전보건 이행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반드시 내용을 읽은 후 확인란에 체크 바랍니다.
氠瑢
구분
내용
확인
1
한국전기연구원의 도급(건설공사 포함)사업 안전보건 이행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겠습니다.
□
2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소속 근로자, 연구원 직원, 그 밖의 이해관계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
3
안전모, 안전화, 그 외 작업형태에 적합한 안전보호구를 선정하고 올바르게 착용한 후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
4
한국전기연구원이 제공하는 「수급업체 안전보건매뉴얼」,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지침서」, 「안전보건관리규정」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여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
5
작업 중 위험상황 인지하게 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안내받은 절차에 따라 작업중지를 요청하겠습니다.
□
6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시 한국전기연구원 사고대응 체계에 따라 즉시 신고하겠습니다.
□
7
만약 상기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연구원에 피해를 끼칠 경우, 연구원 규정 및 관계 법령 등에 따른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년 월 일
대 표 자: (인)
한국전기연구원장 귀하
氠瑢
浫╢ 붙임7 浫ɢ
작업장 순회점검 양식
汫╨ [뒤로가기] 汫h
* KERI 도급 담당자 : 작업장 정기적 순회점검 후 점검표 기록(작업장 2일에 1회 이상, 식당 1주일에 1회 이상) → 안전담당부서 제출
* 수급인 : KERI가 실시하는 순회점검에 대한 협조 및 개선조치 이행
氠瑢
작업장 순회점검표(20 년 월)
점검현장
점검부서
점검자 성명
氠瑢
점검항목
점검사항
구분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일자
/
/
/
/
/
/
/
/
/
/
/
/
/
/
/
일반 안전
안전교육(정기·신규·특별교육) 실시 및 기록 보존상태
적정 보호구의 지급, 착용, 보관 상태
작업통로 표시, 통로확보 상태
위험구역 위험, 경고표지 및 접근방지 게시여부
작업자 1인당 최소 1.5㎡ 이상의 작업공간 확보여부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 여부
작업도구 회전체 및 구동부분에 대한 안전조치상태
작업장 정리·정돈 및 청결 유지상태
작업장 조명, 실내온도 및 환기 상태
작업자 건강진단 체크 실시유무 및 유소견자 사후관리여부
전기
작업 전로차단, 잠금장치 및 꼬리표 부착 여부
전기설비 절연·접지상태 양호 여부
절연, 단락, 파단, 변형, 적합성, 전선정리 상태
전기취급 유자격자 취급여부
기계·기구
유해·위험 기계,기구 안전장치 유무(방호장치, 신호수 배치 등)
유해·위험 기계,기구 유자격자 취급여부
유해·위험 기계,기구 법정 검사 주기적 실시 여부
수리 등 비정상 작업 시 안전조치 실시여부
유해·위험물
유해 작업에 대한 국소배기장치나 및 보호구 착용여부
인화성,가연성 물질의 저장, 격리 등의 관리상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리상태
기타
기타 작업 시 적절한 안전조치 실시여부
기타 근로자 유해·위험요소 상태 확인
점검자 서명
※ 부적합에 대한 조치사항
氠瑢
浫╢ 붙임8 浫ɢ
안전보건협의체 양식
汫╨ [뒤로가기] 汫h
* KERI 도급 담당자 : 1개월 이상 지속되는 작업이 있을 경우, 1개월마다 협의체 실시(필요 시 안전담당부서 참석 요청) 후 회의록 기록→ 안전담당부서 제출
* 수급인 : KERI가 실시하는 협의체에 대한 협조 및 의결사항 이행
氠瑢
20 년 월 협의체 운영 회의록
일시
장소
협의사항
작업의 시작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4.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의결사항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2. 수급업체 위험성평가 작성 내용 확인 및 검토
3. 안전작업허가제 대상여부 확인 및 안전조치 이행
기타사항
(필요시 수기작성)
협의체 참석자 확인
소속
직위
성명
날인
소속
직위
성명
날인
한국전기연구원
氠瑢
浫╢ 붙임9 浫ɢ
합동안전보건점검 양식
汫╨ [뒤로가기] 汫h
* KERI 도급 담당자 :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작업이 있을 경우, 3개월마다 협의체 실시(필요 시 안전담당부서 참석 요청) 후 점검일지 기록 → 안전담당부서 제출
* 수급인 : KERI가 실시하는 합동안전보건점검에 대한 협조 및 개선조치 이행
氠瑢
20 년 분기 합동 안전보건점검
일시
장소
작업현장
점검내용
위험성평가 개선여부 확인
2. 현장 안전보건관리 실태(전기, 기계, 기구, 화학물질 등)
3. 작업자 보호구 착용
4. 유해·위험 기계, 기구 사용 시 안전조치
5. 수리, 보수 등 비정상 작업 시 안전조치
6. 그 밖에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 등
기타사항
(필요시 수기작성)
합동점검 참석자 확인
소속
직위
성명
날인
소속
직위
성명
날인
한국전기연구원
氠瑢
浫╢ 붙임10 浫ɢ
안전보건정보 제공
汫╨ [뒤로가기] 汫h
□ 안전보건 지원 요청서
* 수급인 : 안전보건과 관련된 애로사항 상담 또는 지원 등이 필요할 경우 ‘안전보건 지원 요청서’ 작성 → 안전담당부서 제출
* KERI 안전담당부서 : 본원(T.055-280-1251, 1252, 1259), 안산 및 의왕(T.031-8040-4013), 광주(T.062-606-7223)
氠瑢
안전보건 지원 요청서
수급업체
업체명
공정명
요청자(담당자)
인
제공자
접수일
년 월 일
제공자
안전부서
인
(부서작성)
인
구분(해당시)
상세내용
제공·지원 자료
물질(잠재위험성 포함)
독성
화재·폭발위험성
주의사항
기타
안전수칙
용접안전수칙
전기안전수칙
화기안전수칙
추락방지수칙
가스안전 수칙 등
안전작업요령
용접요령
전기작업요령
톱날사용요령
사다리사용요령
고리연결요령 등
비상사태대응
비상탈출구 위치
응급조치
구급장비 사용법
경보의 종류
세안설비 등
교육
안전교육지원
그 외
안전보건 관련 용품 등
□ 비상사태(화재, 폭발, 지진, 사고 등) 발생 시 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방법
▣ 경보체계 운영
ㅇ 긴급상황(화재, 폭발, 지진 등) 발생 즉시 본원 및 지역조직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상황 전파 및 대외기관 신고(119 등)
* 창원(055-280-1119), 안산(031-8040-4119), 의왕(031-420-6119), 광주(062-606-7215)
▣ 화재·폭발 대응요령
ㅇ 화재가 발생한 현장을 목격하면 비상벨을 누르고 “불이야”라고 외쳐 주변사람에게 알린 후 즉각 대피
ㅇ 대피 시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벽을 짚으며 낮은 자세로 대피
ㅇ 엘리베이터 사용을 금지하고 비상계단을 통하여 아래층으로 대피하며, 아래층으로 대피가 어려울 경우 옥상으로 대피하여 구조 요청
ㅇ 안전이 확보된 장소로 대피 후 연구원 비상전화 신고 및 대외기관(119 등) 신고
▣ 지진 대응요령
ㅇ 지진 발생으로 인한 흔들림이 있는 동안
- 자신의 몸을 최우선으로 보호
- 엘리베이터나 자동차로 이동 중인 경우 즉시 내려서 대피
ㅇ 지진 발생 직후(흔들림이 멈춘 후)
- 창문과 문을 열어 출구 확보
- 사용 중인 화기설비를 끄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 진화(초기진화 불가 판단 시 즉시 대피)
- 가동 중인 설비 정지 후 피난장소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
- 안전이 확보된 장소로 대피 후 연구원 비상전화(055-280-1119) 신고 및 대외기관(119 등) 신고
□ 기관 레이아웃 (지정 대피장소, AED 비치장소, 위생시설 설치장소 등)
ㅇ 본원(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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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역조직(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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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역조직(의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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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역조직(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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