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구조개량 과업지시서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2027년 임도 구조개량 실시설계 용역
2. 과업의 목적
o
본 과업은 기설임도에 대하여 재해에 강하고, 산림기반시설의 목적
에
적합하게 임도를 구조개량 하는 데 있음
3. 과업대상
:
별첨 위치도 참조
4. 과업내용
가. 현지조사 및 설계
나. 설계도․서 작성
다. 시방서 작성
라. 수리계산 및 구조물의 안전 진단표 작성
마. 기타 발주처의 지시에 의한 설계자료 조사
5. 설계적용기준
가. 임도표준품셈(산림청)
나.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산림청)
다. 개정 임도구조물 표준도(산림청)
라. 임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산림청)
마. 건설부제정 각종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바. 원가계산서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계약예규) 준수
사.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및 자재단가(가격ㆍ물가정보지)
아.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자. 기타 공신력 있는 관련 자료
6. 설계변경조건
가. 우리청의
방침에 따라 본 과업 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나. 우리청의 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 변경되었을 때
다. 부득이한 사항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7. 과업기간
본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9일간
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용
역계약 일반조건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나. 관의 사정으로 변동이 생겼을 때
다.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Ⅱ.
과업수행 준수사항
1.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작업 착수
하여야 하며 착수와 동시
과
업수행에
필요한
착수계, 세부공정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
반 서류를
작성하여 설계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2.
계
약자는 현지조사 및 측량을 실시하고 현지조사 자료를 기초로 하
여
설계
하
여
야
하며 완료일 1∼10일
전까지 설계내용에 대한
설계
심사를 하여야
하며,
설계심사(보고회) 시 검토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발주자가 제시하는 과업수행 준수사항과
기본적인
과
업지침 등을 숙지한 후 충분한 사례 및 자료를 수집하여 본과업의 성과가
수준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4. 납
품된 성과품의 결함 또는 중대한 잘못이나 과실 등으로 공사 중단 또는
추
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이를 수정 또는 재설계하여야 하며, 재설계에
따른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5.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은 설계감독관과
협의 처리
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우리 지방청의 지시에 따른다.
6.
본
과업의 수행(조사, 설계)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
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자등을 1명 이상 배치하여 수행
함
을 원칙
으로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시킬 수 없다.
7. 각종 자재단가는 최근의 조달청 발행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지 및 정부 지
정
전문가격 조사기관이 발행한 종합물가 정보지를 적용하고 기타의 자
재는
2개소
이상의 거래 실례가격을 조사하여 경제적인 단가를 적용한다.
8.
관급자재 품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
3조를 준용하여 적용하고 친환경콘크리트, 개비온, 파형강관 등 공사용
자재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을 관급자재로 적용한다.
(소액이라도 설계내역에 관급자재로 최대한 반영)
9
.
계약자는 현지조사 결과 편입되는 사유토지에 대하여는 위치 및 경계를
분명히 하여 정확한 면적을 실측 설계하여야 하며 공사시행 중 또는
공사
시행 후 토지와 관련하여 현황 및 경계측량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소요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0
. 본
용역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용역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었거나
잘
못
된 내용이 발견되었을 시는 즉시 환불 또는 재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1. 발
주자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발생되면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
할 수 있다.
가.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나. 발주자의 지시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할 때
다. 기타 계약조건에 위배될 때
12.
성과품은 예정공사비를 초과하더라도 노선거리 기준으로 노선완결이
되
도록 납품하여야 하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별도 정산처리를 하지
않
는다. 단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노선완결이 어려울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3. 각
종 설계도․서에 표기하는 문자 및 부호, 범례 등은 임도사
업 기
준에
맞
도록 표기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확인하기 용이하도록 각종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 각종 범례 및 수량을 정확하게 표기
나. 각종 자재의 명칭, 규격, 품질, 형태, 수량의 정확한 표시
14.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요청서
「산림청 안전보건관리 종합계획」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절차
메뉴얼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한 설계 등 단순 용역
업무의 경우 제외 가능함(단,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Ⅲ.
설계과업 지침
1. 일반사항
가.
과업대상지는 발주자가 선정한 지역을 측량, 설계함을 원칙
으로
한다.
나.
설계도·서 작성 시 작성내용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와 기타 과업
수
행과 관련하여 설계도서 작성자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적지․적공법으로 공사비가 최대한 절감되도록 설계하되 현지 여건에
부합한 완벽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라.
작성된 설계도·서는 상호 내용이 일치되어야 하며 이해가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마. 설계서에는 임도구조개량 대상지 위치를 GPS 장비로 조사한 후 좌표내역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설계지침
가. 본 용역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설계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된다.
나. 구조물의 종류, 위치와 제반공종의 단가 등 기본자료가 조사 결정되었을 때에는 우리 청의 심사를 받아야한다.
다. 설
계용역 계약체결 한 공사비라 함은 총 예정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를 말한다.
라.
설
계 및 시설기준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5조 제1항 규정의「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에
의한다.
마. 용역 성과품은 납품일 기준단가(환율, 노임, 자재 등)를 적용하여 계약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설계도․서에 설계자 확인란을 반드시 만들어 서명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과
업 중 작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등 제반 민형사상의 책임
및 타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진다.
아. 성
과품 납품 후 또는 공사 시행중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여 발주
자가
설
계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즉시 설계도․서를
작
성 지정한
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설계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자. 임도구조개량 사업은 산림경영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3
에 따라 설계한다.
3. 현지조사 및 측량
가.
측량 및 설계 시에는 현지를 사전 답사하여 충분한 자료조사를 실시
,
현지와 부합한 완벽한 설계가 되어야 한다.
나.
현지조사 시에는 구역면적, 형상, 황폐의 원인과 특성, 지황ㆍ임황
및
기상인자, 공작물의 크기 및 공법의 종류와 수량, 공작물별
사용자재의 종류, 토질조사, 기설치 구조물과의 관계, 공작물 설치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의 측량은 통일성이 있어야 하며 정확한 설계 자료가 확보되어 설계도상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1) 측량ㆍ설계는 사거리와 사면적으로 한다.
2)
설계평면도(견취도)는 측량원도를 단지별로 구분하여 조사하며, 설치할
시설물은 공종부호와 치수를 도시하거나 표시한다.
3)
시공지의 면적결정, 비탈다듬기 공사의 토사량 산출, 공작물의 수
량
산출과 위치결정 등을 위하여 실시한다.
라. 측량 및 설계 시에는 주변의 자연경관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측량,
설계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훼손하는 경우에는 복구
방법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보하여
측량에 임하고, 지적대장 및 임야대장을 발급받아 소유자를 확인 편입토지에 대한 동의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도면제도
가. 제도는 KSF1001 토목제도 통칙에 따른다.
나. 설
계도면의 규격은 A1 용지규격으로 하고 제도원도는 1㎜ 방안지를
사용하되 CAD 작업시는 백상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다. 단위는 미터법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라. 문자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영문 또는 한문을 병기할 수 있다.
마.
도면은 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구조물도로 구분 작성하되 불필요한
도면은 생략할 수 있으며,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평면도의 축적은 1/1,200로 하고, 평면도에는 임시기표․교각점․
측
점번호 및 사유토지의 지번별 경계․구조물․지형지물 등
을 도시
하며, 곡선제원 등을 기입한다.
2) 종
단면도의 축적은 횡 1/1,000, 종 1/200로 하고 측점, 측점
간 거
리,
누가거리, 지반고, 계획고, 절ㆍ성토고, 절ㆍ성토 단면적,
토적량, 계
획물매 등을 기입하여야 하며, 시공계획고는 피해방지ㆍ경관유지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3) 횡단면도의 축적은 1/100로 하고 절ㆍ성토고, 절ㆍ성토 면적 및 구
조물을 표시하여야 하며, 횡단기입의 순서는 좌측하단에서 상단
방향으로 한다.
4)
절
토부분은 토사ㆍ암반으로 구분하되 암반부분은 추정선으로
기입
하고 각 측점의 단면마다 지반고, 계획고, 절토고, 성토고, 단면적, 지장목 제거, 사면보호공 등의 물량을 별도로 기입한다.
5)
구
조물도의 축적은 1/100을 원칙으로 하되 소규모일 경우 변경하여
제도할 수 있으며, 구조물 내역과 재료별 규격 및 물량계산서를 기입한다.
6) 구
조물의 위치가 포함된 수치지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수치지도의
기준과 방법은 국토교통부「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을 준용하되
다
음 각호를 기준으로 1/5,000의 수치지형도 위에 제작(DXF 또는
Shape 파일) 하여야 한다.
o 임
도노선은 임도중앙선과 노면의 폭 및 절․성토면의 상단부와
하단부가 나타나도록 제작
o 구조물의 위치․종류․크기 등의 정보를 수치지도상에 문자 또는 숫자로 표시
o 수
치지도는 임도노선, 절․성토면, 구조물의 위치, 문자
및 숫자의
정보는 각각 분리해서 제작
o 최종 납품하는 수치지도는 설계서의 정보, 시공․감리와 임도 노선 등에 대한 정보가 표시된 메타데이터를 포함
5.
설계도․서 작성 (시방서, 설계서, 설계도면)
가. 설계서는 목차, 공사설명서,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 예정공정표, 예산내역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각종중기경비계산서, 공종별 수
량계산서, 각종 소요자재 총괄표, 토적표, 산출기초 순으로 작성한다.
나. 설계에 필요한 각종 단가산출서의 적용기준은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과 임도표준품셈을 적용하고, 임도표준품셈에 적용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건설표준품셈을 적용한다.
다.
임
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임도설계
표준도
세부기준에 따른다.
6
. 성과품 작성 및 심사
가. 모든 성과품은 발주자 및 감독관과 긴밀히 협의 작성한다.
나.
제반 성과품은 인쇄 전 심사(설계 심의회)를 받아야 하며 심사결과
시정 지시사항은 이의 없이 보완하여야 한다.
7. 성과품 제출
가. 성과품 검수를 위한 설계도․서 각 1부(설계서 A4, 설계도 A3)
나. 최종 성과품
- 설계도ㆍ서 6부(USB가 포함된 도면합철본 1부 포함)
다. 기타 우리 지방청이 요구하는 각종 자료 등
8. 설계보증 책임
가.
각
종 구조물의 위치 및 물량이 현지와 불부합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재설계하되 소요되는 비용은 일체 설계용역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성과품 납품 후 공사 시행중 설계도서 검토 의뢰가 있을 시는 설
계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대상
으로 한다.
9. 보안대책 및 기타사항
가. 본 용역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분실, 도난, 누설되지 않도록 관련 내용 일체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되는 자료 및 기타조사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관의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다.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을 따른다.
[붙임1]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임도구조개량사업(제17조 관련)
1. 대 상 지
가. 집중호우 시 피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임도
(1) 주요산업시설ㆍ가옥ㆍ농경지 등에 대한 재해예방이 필요한 지역, 사양토(마사토)지역, 급경사지를
성토(흙쌓기)한 지역
(2) 배수관의 크기 확대 또는 증설이 필요한 지역
(3)
절토(땅깎기)ㆍ성토면의
안정각 유지 등 보강이 필요한 지역
(4) 기타 노면의 보호, 노면의 무너짐 방지 등의 조치가 필요한 지역
나.
절토(땅깎기)ㆍ
성토면이 녹화되지 않은 임도
인근 도로에서 보이는 지역, 절토ㆍ성토면이 녹화ㆍ피복되지 않아 피해발생 우려가 있거나 주변경관을 저해하는 지역
다. "테마임도"로 지정된 임도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임도부속물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
라. 대형차량 통행이 필요한 간선임도
대경재 생산시기에 도달한 임지 내 시설된 간선임도 중 대형차량(25톤 규모)의 통행이 곤란한 곡선반지름이 25m 이하의 곡선 구간
2. 적용공법
가.
집중호우 시
피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임도
(1) 노면보강재 시공
(가) 노면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혼합골재(쇄석ㆍ석분 등) 또는 기타 노면보강재로 시공하고, 경사가 급한 구간에는 콘크리트ㆍ아스콘 등으로 포장하여 침식을 방지한다.
(나) 경사가 급한 노면에는 포장을 하거나 유수집중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일
정한 간격으로 노면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침식우려가 있는 옆도랑
에는
낙차공(수면 높이가 다른 수로들을 일정하게 단을 두어 연결한 구조물)
등 유수완화시설을 설치한다.
(2) 피해방지를 위한 구조물 설치 확대
성
토면의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한 공사가 필요한 구간에는 옹벽(콘크리트ㆍ
방부목 옹벽 등)ㆍ산돌쌓기ㆍ방부목격자틀ㆍ목책 기타 필요한 구조물을 설치한다.
(3)
절토면(땅깎기 면)의
안정을 위한 추가절토 병행
절토면(땅깎기 면)
의 안정각 유지가 필요한 지역에는 추가로
절토면(땅깎기 면)하고
, 흘러내리는 흙으로 인한 측구막힘을 방지하는 조치가 필요한 지역에는
절토면(땅깎기 면)에
파
종ㆍ녹화공법을 적용하거나 옹벽(콘크리트ㆍ방부목 옹벽 등)ㆍ산돌쌓기ㆍ
방부목격자틀ㆍ목책 기타 필요한 구조물을 설치한다.
(4) 배수처리
(가) 배수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암거를 설치하거나 배수관의 크기를 확대 또는 증설하며, 측구터파기 등을 병행한다.
(나) 배수관의 유출부는 위치 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수로ㆍ찰쌓기수로ㆍ낙차공(수면 높이가 다른 수로들을 일정하게 단을 두어 연결한 구조물)
등으로 시공하여 세굴되지 않도록 한다.
(다) 계
류를 횡단하는 구간은 가급적 물넘이 포장(세월교)을 하고 배수관
시설지 앞쪽 계곡에는 계간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배수관 막힘 방지대책을 강구한다.
나. 절토ㆍ성토면이 녹화되어 있지 않은 임도
(1) 새심기ㆍ파종 등의 방법으로 녹화ㆍ피복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방부목
격자틀ㆍ피아그린ㆍ코아넷트ㆍ론생ㆍ거적덮기ㆍ볏짚덮기 기타 현지
여
건에 알맞는 공법을 병행할 수 있다. 다만, 암석이 많아 녹화가 어렵
거나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안
정각이 유지되어야 녹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추가로 절토하거나 옹벽
(콘
크리트ㆍ방부목 옹벽 등)ㆍ석축ㆍ방부목격자틀ㆍ목책 기타 구조물을
설치한 후 녹화ㆍ피복한다.
(3) 성토면에 암석 파편이 많아 파종이 어려운 구간의 경우에는
복토(흙덮기)한
후 파종하거나 덩굴류 피복공법 등을 적용한다.
다. "테마임도"로 지정된 임도
임도기능 다양화를 위한 임도부속물 설치는 산림관리기반시설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현지여건과 안정성을 고려한 공법 적용
라. 대형차량 통행이 필요한 간선임도
대형차량 통행이 필요한 간선임도 중 곡선반지름이 25m이하의 임도는 아래의 ‘곡선반지름별 구조개량 너비의 확대 기준’을 참고하여 너비를 확대하여 시설한다.
<곡선반지름별 구조개량 너비의 확대 기준>
곡선 반지름
(m)
최소 확대너비(m)
진·출입 각도 180°
진·출입 각도 135°
진·출입 각도 90°
12
1.70
1.50
1.25
13
1.50
14
1.25
1.00
15
1.25
16
1.00
17
1.00
18
0.75
19
20
0.75
0.75
21
22
23
0.50
24
0.50
25
0.50
※ 1)
진·출입각도
90
°
이상 135
°는 135°,
135
°
이상 180
°는 180°의 최소 확대너비를 적용함.
2) 현
재의 곡선반지름이 진·출입 각도별 최소 곡선반지름 보다 작은 경우 최소 곡선반지름 이상이 되도록
중심선을 조정한 후 해당 곡선반지름의 확대너비를 적용함.
3) 단, 차량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길어깨는 0.5~1m의 너비를 추가하여 시설함.
3. 사업실행
가. 구조개량사업은 노선완결원칙으로 실행한다.
나.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파종ㆍ녹화공종을 반영하고자 할 때에는 현지 여건에 부합되도록 경제적이고 효과가 높은 공종으로 시공한다.
다. 사업을 실행하기 전에 산림소유자에게 사업의 내용을 통지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는 본 사업(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