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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내 용 서
(김해공항 국제선 승강시설 교체공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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桤灧 湰灧 湯湷 목 차
1. 용 역 개 요 輨 ȃ 1
2. 일 반 사 항 輨 ȃ 2
3. 공 통 업 무 豰 ȃ 12
4. 시공 단계 업무 萼 ȃ 22
5. 감독자 배치기준 膀 ȃ 47
湯湷 湰灧 과 업 내 용 서
1. 용역 개요
1.1 용 역 명 : 김해공항 국제선 승강시설 교체공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1.2 용역의 목적
본 과업은 김해공항 국제선 승강시설 교체공사를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로 하여금 관련법령(건설기술진흥법 등) 및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우수하고 효율적인 시공ㆍ품질ㆍ안전ㆍ환경ㆍ공정관리 등 사업 전반의 성공적인 수행은 물론 재해 발생을 방지하고자 함.
1.3 용역대상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김해공항 국제선 승강시설 교체공사
나. 사업위치 : 김해공항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김해국제공항
다. 사업규모 : 에스컬레이터 13대, 엘리베이터 3대 교체 및 부대시설 교체 1식
라. 총공사비 : 2,779,545,540원(VAT포함)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50일(약 12개월)
※ 사업규모, 총공사비, 공사기간 등은 예정사항이며,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향후 변경(조정)될 수 있음.
1.4 용역의 범위
가. 건설사업관리 공통 업무
나. 시공단계 전반(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및 기타 부대공사와 폐기물 처리 등)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다. 국토교통부고시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에서 정한 업무
라.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업무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50일(약 12개월)
※ 용역기간은 사업진행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일반사항
2.1 목 적
당 현장과 관련,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를 위탁 시행함에 있어 건설사업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범위 및 내용을 정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2 적용 범위
가. 이 과업내용서는 우리공항공사(이하, “발주청”이라 한다.)가 발주하는 「김해공항 국제선 승강시설 교체공사」 에서 발주청·시공사·설계자·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적용한다. 발주청, 시공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등의 공사관계자는 이 과업내용서를 숙지하고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이 과업내용서는 건설사업관리 용역 및 공사계약 문서를 작성할 때 계약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2.3 적용 방법
가. 본 과업내용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각 호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2.4 용어의 정의
이 과업내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5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나.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란 감독 권한대행을 포함하지 않는 시공단계 관리를 뜻하며, 시공계획, 공정표 검토, 설계도면 적합성 확인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란 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라. “시공사”란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대상 공사를 공항공사로부터 직접 도급받아 수행하는 건설업자(하도급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마. “설계자”란 법 제26조 및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설계업무를 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자로 설계를 도급 받은 자(하도급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란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란 발주청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아.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란 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자.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란 영 제60조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상주기술자”라 한다.)
차.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란 영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현장에 상주하지 않으며 발주청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기술지원기술인”라 한다.)
카. “공사감독자”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타. “발주청”이란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발주한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을 말한다.
파. “설계서”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하. “공사계약문서”란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거.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문서”란 계약서,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수행계획서 및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너. “건설사업관리기간”이란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서에 표기된 계약기간을 말한다. 시공자 또는 발주청의 사유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건설사업관리기간은 연장된 공사기간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변경계약서에 표기된 기간을 말한다.
더. “검토”란 시공자가 수행하는 중요사항과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해 시공자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숙지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필요한 경우 검토의견을 발주청 또는 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러. “확인”이란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조정·승인·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청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머. “검토·확인”이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검토·확인자는 자신의 검토·확인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진다.
버. “지시”란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시공자에게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지시사항은 계약문서에 나타난 지시 및 이행사항에 국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 또는 서명으로 내릴 수 있으나 지시내용과 그 결과는 반드시 확인하여 문서로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서. “요구”란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조건에 나타난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고 정당한 계약수행을 위해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검토, 조사, 지원, 승인, 협조 등의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요구사항을 접수한 자는 반드시 이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한다.
어. “승인”이란 발주청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이 과업내용서에 나타난 승인사항에 대해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시공자의 요구에 따라 그 내용을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하며, 승인 없이는 다음 단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저. “조정”이란 설계, 시공 또는 건설사업관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설계자, 시공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발주청이 사전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조정 결과가 기존의 계약내용과 차이가 있을 시에는 계약변경 사항의 근거가 된다.
처. “실정보고”란 공사 시행과정에서 현지여건 변경 등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서면으로 검토의견 등을 발주청에게 설계변경 전에 보고하고 발주청으로부터 승인 등 필요한 조치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커. “검사”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단계와 재료에 대한 완성품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완성품, 품질, 규격, 수향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시공자가 시행한 시공결과 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합격판정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한다.
터. “주요자재”란 지급(관급)자재와 승강기 구동부 및 제어반 등 사급자재로 설계된 중요 자재를 말한다.
2.5 관련 법령 및 지침
건설사업기술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더불어 아래의 관련 법률 및 지침에 의거하여 설계도서(도면, 내역서, 시방서, 과업설명서 등) 등을 사전 검토하고 공사의 품질, 안전, 공정 및 환경 분야에 대한 관련 업무를 해당 공종별로 협조하여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가. 관련 법령
1)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2) 건설기술진흥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3) 전기사업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4) 전력기술관리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5) 전기공사업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6)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7)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8) 엔지니어링진흥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10) 중소기업진흥 및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12)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1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1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15)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16) 공항시설법, 항공안전법, 항공보안법
17) 승강기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18)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19) 기타 상기에 명기되지 않은 관련 법률
나. 지침 및 기준
1) 공항개발 기본계획 고시, 공항시설법,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실시설계도서 등.
2)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3)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05호)
4) 건설공사 감리보고서 작성지침 (국토교통부)
5)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산업통산자원부)
6)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산업통산자원부)
7) 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기준 (국토교통부)
8)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9) 한국산업규격(KS), 한국공항공사 설계기준, 공항공사 보안업무 규정
10) 기타 본 사업관련 법령 및 규정, 설계기준, 안전기준 및 관련 시방서 등
2.6 과업수행 범위
과업수행범위는 착수단계, 시공단계 및 시공 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로서 주요 기본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착수단계 업무
1) 과업의 착수 준비
- 조직구성 및 착수신고서 검토 및 제출
- 설계도서 검토업무
- 하도급 적정성 검토 및 지도·감독 업무
-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검토 및 승인
- 현지조사 등
2)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3) 이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기타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항
나. 시공단계 업무(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및 기타 부대공사와 폐기물처리, 관급자재 등)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1) 일반행정업무
2) 시공성과 확인 및 적정성, 검측 업무
3)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4) 품질시험 및 성과 검토(필요시)
5) 시공계획서 검토
6) 기술검토 및 교육
7) 공정 / 안전 / 환경관리
8) 설계변경 관리
9) 기성검사
10) 준공검사
11)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12)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13) 건설사업관리 업무
2.7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 배치기준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이하 “건설사업관리자”라 한다)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단을 구성하고 착수 후 발주청과 협의하여 현장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氠瑢
구 분
형 태
등 급
인 원
비 고
기계(승강기)
상주(주,야간)
고 급
1
책 임
안전관리(건설안전)
상주(주,야간)
중 급
1
분야별
기계(승강기)
비상주
고 급
1
기술지원
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단은 법적기준 배치계획 이상으로 투입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구성 및 배치는 용역 착수 전 발주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추진여건에 따라 경제적․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승강설비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한 자로서 설계, 제작설치, 감리,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대한 실무 경험이 3년 이상인 자를 투입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계획(조직표 및 투입예정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경력확인서 등을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마. 입찰참가 자격심사 시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종료시까지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질병, 퇴직 등)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대체기술자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 수행능력이 동등이상인 범위 내에서 발주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 “책임기술인” 라 한다)는 소속 기술인의 휴무 또는 공석 등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휴일, 야간근무 등 기술인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사. 본 용역을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련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등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아.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건축, 기계, 소방, 전기, 통신 등)의 규정 및 지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자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자와 발주청, 시공자 또는 기타 관련기관과의 보고 또는 협의는 문서로 통보(연락)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사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분야별 기술인이 업무수행기간 중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 기본법』 또는 『향토 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근무장소를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 대행자 지정(동일현장의 상주기술인 또는 기술지원기술인) 및 업무인수인계 등의 필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하여야 한다.
바. 사업시행 이전에 공법 및 자재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 분석하고 사전예측을 하여 공기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토·확인하고,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 공사 추진 과정에서 시행한 검측결과 및 설계변경 관련사항(실정보고 등) 등 문제점 발생 시 조치방법과 검토결과
- 공정진행 현황
- 기자재공급, 품질관리시험 실시 및 시험결과(시험성적서 등)에 관란 검토·확인
- 안전관리 활동(교육, 지도, 현장점검 등)
- 환경관리검사, 폐기물발생 및 처리 확인, 환경보전비 사용 확인
- 하도급 통지 및 승인 등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확인
- 노무비 및 건설기계대여금 지급,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확인(매월 보고)
- 민원사항 접수,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
-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아. 기타 근무수칙은 “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서”(국토교통부)상의 근무수칙을 준수 하여야 한다.
2.9 설계변경조건
본 용역의 대가는 “건설기술용역 대가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서 산출하였으며, 다음의 경우 그 대가를 조정한다.
1) 용역계약 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합계액이 3/100이상 증감된 경우
2) 당해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공사계약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이 당초 금액보다 10%이상 증감될 경우. 다만, 공사계약금액 변동분중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제외한다.
3) 발주청의 요구로 인한 업무변경, 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용역기간의 조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계획의 조정 등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4) 건설사업관리대상 사업량의 변경, 용역기간의 조정, 공사의 중지,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이 불가한 경우, 기타 발주청의 사정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10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가의 조정
가.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추가근무 등에 의한 용역대가의 증액 조정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하되, 상주기술자의 월 통산 근무일수(20.3일)가 미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야간 공사가 지속 시행이 예상될 때에는 참여기술인 중 교번으로 야간 감독을 투입할 수 있다.
나. 건설사업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기간의 비용은 추가로 계상치 않는다.
다. (준공시 용역비 정산) 과업수행계획서 승인내용보다 인원이 부족 투입 시(인원 투입지연, 부족배치 등) 실근무일수로 대가를 감액 정산한다.
라. (기성금 지급) 계약조건에 따라 적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마. 착수계 또는 계약서에 포함되는 건설사업관리용역비 산출내역서의 직접경비 및 추가업무는 현장 감리업무수행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주재비’, ‘기술지원기술자 출장비’, ‘차량비’, ‘도서인쇄비’ 등 원가계산서에 반영된 내용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동 ‘직접경비’ 항목 중 실제 소요되지 않는 비용은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3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의 제14장 ‘실비의 산정’ 규정에 따라 정산 조정한다.
* ‘직접경비’에 반영하는 ‘주재비’는 상주감리원에게 지급하는 숙박비, 출장여비, 사무기기(손료), 소모품비 및 기타 현장운영 소요경비 등을 포함한다.
바. 본 공사가 정부ㆍ공항공사의 방침, 예산상의 이유, 기타사정 등으로 취소될 경우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사업취소를 통보하면 건설사업관리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통보된 시점에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산 처리 한다.
2.11 추가근무에 대한 용역대가 산정
가. 통상적인 연장근무는 감리원의 필요에 의하여 수행되는 업무이므로 이에 대한 대가는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
나. 본 공사의 공정진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휴일 및 야간근무는 기 계약된 인원수의 범위내에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배치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다. 월간 추가근무현황은 월간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청에 총괄 보고하도록 한다.
2.12 부실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대한 조치
가. 부실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조치
부실내용에 따라 3단계 및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로 구분하여 조치할 수 있다.
1) 1단계 : 시정지시
- 시공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록 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2) 2단계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
-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이탈한 경우
- 발주청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 분야별 기술인에 대한 지휘, 감독능력 및 책임기술인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경미하게 부실한 경우
- 기타 본 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3단계 : 계약해제 요청
- 정당한 사유없이 본 과업내용서에서 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 사업시행자와의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사업시행자와의 계약기간 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 : 시정명령 요청 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 이행
① 건설기술진흥법(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의 업무수행을 위한 발주청의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사업관리를 부실하게 함으로서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2.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 및 조정
가. 발주청은 당해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당해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건설사업관리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에는 질병,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자격과 경력 면에서 동급이상의 기술인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로 인한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하고 해당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공사 추진상 필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발주청이 지시하는 경우 건설사업 기술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 기술직종이 다른 기술인의 필요하여 배치 요구시
2) 동급별 배치조정 요구시
3) 공사 추진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조정이 필요시
4) 공사계획의 변경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조정이 필요시
5) 발주청의 자체계획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능력 평가에 따른 요구시
2.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휘감독
가. 발주청은 용역사가 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용역수행이 성실히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책임기술인을 통하여 하도록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공사가 설계 및 공사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도서를 검토, 확인하여 최적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설계자문을 하여야 한다.
다.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업무지시, 협의 등을 할 때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발주청은 본 용역이 성실히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부적정하게 용역이 수행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건설사업관리자 대표자 및 책임기술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시정토록 한다.
1) 지도점검시기 : 업무 수행초기 및 당해공사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실시
2) 지도점검자 : 발주청 분야별 공사감독자
3) 지도점검내용
∙ 복무자세 행정처리 사항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적정자격 보유여부 및 상주이행 상태
- 품위 손상여부 및 근무자세
- 주무관청의 지시사항 이행상태
-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 정기보고서의 처리상태
마. 점검결과 조치 :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해당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시정지시
3. 공통업무
3.1 회의의 운영
가. 회의록은 정해진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자의 날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나. 각 회의에서 작성된 회의록은 그 내용에 대하여 참석자 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회의록은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다.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자 등 관련자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토록 한다.
라. 회의의 종류
1) 일일 업무회의
일일결산의 성격을 띠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자간의 실무책임자 및 실무자간의 업무협의 차원에서 운영한다.
2) 주간 정기회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간의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주간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공정회의를 겸한다. 참석대상은 현장대리인 및 각 분야별 책임기술자, 공정관리책임자 등으로 하며 필요시 발주청의 공사감독자도 참석할 수 있다.
3) 월간 정기회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간의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월간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 공정회의를 겸한다. 참석대상은 현장대리인 및 각 분야별 책임 기술인, 공정관리책임자 등으로 하며 필요시 발주청의 공사감독자도 참석할 수 있다.
4) 특별회의
주무관청은 업무추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비정기적으로 특별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참석대상자는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 등의 총괄책임자 및 분야별 적임자로서 필요시 참석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5) 수시회의
설계 및 공사관계 주체별로 필요시 회의를 발의할 수 있으며, 회의안건은 발의자가 준비한다.
3.2 보고, 보고서 및 성과품 납품
가. 정기보고
1) 일일보고(서)
- 제출 시기 : 매일 17:00(필요시, 발주청과 협의 조정 가능 함)
- 보고내용 : 금일 분야별 업무 및 작업내용, 익일 분야별 작업계획, 장비/인력 투입사항, 기타 특기사항 등
2) 주간보고(서)
- 제출 시기 : 매주 금요일 16:00
- 주간작업(금주실적 및 내주계획), 주간과업수행 내용
- 투입인력, 장비현황, 누계공정(계획/실적 대비), 특기사항 등
3) 월간보고서
- 공사추진현황 등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
- 품질시험⋅검사대장
- 검측(검사)요청⋅결과통보내용
-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결과통보 내용
-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
- 공사설계 변경현황
- 주요공정의 단계별 시공현황
- 공사사고 보고서
-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내용
나. 수시(특별)보고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 및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청의 요구가 있거나 자체적으로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 제출서류 검토 사항
2) 현장 상황보고 사항
3)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재시공 및 공사중단 명령사항
4) 사업시행자가 다음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할 때
- 하도급 통지 또는 승인사항에 위반하여 하도급하거나 일괄하도급을 하는 경우
-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
- 사업시행자가 하수급인에게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법정 기간내에 지불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 대금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기성 및 준공검사 보고 사항
6) 건설사업관리자 공사 준공 후 30일 이내에 “건설사업관리최종보고서”를 발주청의 요청기일까지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사업 용역의 종합보고서는 용역완료일까지 발주청과 상호 협조하고 전문분야별로 자문을 구하여 공사추진내용, 각종 기술검토내용, 우수사례 등을 포함하여 용역기간 내 발생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기술한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05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참조)
-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 공사추진내용 실적
- 검측내용 실적 종합
- 품질시험⋅검사실적 종합
- 주요자재 관리실적 종합
- 안전관리 실적 종합
- 분야별 기술검토 실적 종합
-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
- 종합분석
-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내용
8) 기타 발주청 요구시
다. 과업단계별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이 용역을 수행하면서 각 과업단계별로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氠瑢
구 분
보 고 서
제출 시기
제출수량
정기보고
(각 공종별)
일일보고(필요시)
매일 17:00
2부
주간보고
매주 금요일16:00
2부
월간보고
매 익월 7일전
1부
시공단계
착수신고서
계약(통지)후 7일 이내
2부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
계약(통지)후 14일 이내
2부
시공이후
단계
시설물 인수인계서(필요시)
- 시설물 사용 메뉴얼
- 시설물 하자보수 지침서 등
준공후 14일 이내
2부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USB포함)
공사준공 후 별도지정
2부
기 타
수시(특별)보고서
별도지정
별도지정
※ 이 용역의 보고서 및 제출시기는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스템에 온라인 보고 및 USB 제출을 포함함.
3.3 문서 및 자료 관리
가. 문서 및 자료관리는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문서, 도면 및 기술자료 등의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수반되는 행정절차에 적용되며, 문서 및 자료관리에 대하여 발주청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와 통일된 분류기호체계에 의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에게 발송하는 문서 및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규정 등에 합당한지 확인 후 발송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접수된 문서의 이상 또는 특수한 첨부물에 대해서는 미비사항 발생 시나 계약조건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추가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송문건과 관련하여 책임과 조치사항의 기한 등 원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명기하여 발주청에게 접수시키며 제출서식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으로부터 유선 상으로 업무지시를 받은 경우 추후 업무의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상 발생하는 각종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에 회람 시키고,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바. 문서수발 및 기록관리
1) 문서는 성격별로 분류하여 관리하며 서류가 혼동되는 일이 없도록 목차 및 페이지를 기록하여 보관한다.
2)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경유 문서는 발송대장에 기록한다.
3) 각종 지시, 통보사항 및 회의자료 등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이 숙지하도록 교육 또는 공람 시킨다.
4) 지시사항은 그 이행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서면에 의한 결과보고를 하도록 한다.
5) 현지조사 보고사항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현장을 답사하지 않고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구분한다.
6) 사업관리일지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분담 업무에 따라 항목별(검측확인, 기술검토, 품질관리, 공사관리, 자재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행정 및 민원, 기타 등)로 수행업무의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기록하며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 받아 확인한 후 보관한다.
7) 공정 사진은 착공전, 시공중, 시공후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동일한 장소에서 사진 촬영하여야 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용역완료와 동시에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사. 비치서류
건설사업관리단은 다음 문서를 기록 비치하고 그 세부양식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준공 후 발주청에 인계한다.
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2) 민원처리부
3) 품질시험계획․검사성과 총괄표
4) 근무상황부
5)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
6) 시험․검사 실적보고서
7) 검측서류 및 대장
8)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9) 현장실정 보고서
10) 기술검토 사항
11) 회의록
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및 인수인계서
13)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14) 안전교육 실적 및 안전보건 관리체제
15) 재해 발생현황
16)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
17) 공사현장 단속ㆍ점검 방문일지
- 본 공사 현장에 대한 각종 단속ㆍ점검 현황을 실명화 함으로써 불요불급한 현장방문을 억제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는데 있음.
- 본 공사 현장 단속ㆍ점검실명제의 대상은 행정지침, 지시 등에 따라 행하는 감사ㆍ검사ㆍ지도ㆍ감독ㆍ단속ㆍ단순방문 등 어떠한 목적으로 현장을 방문하는 공무원.
- 공사감독자가 아닌 상급기관 소속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할 때에도 방문일지를 작성토록 한다.
- 타 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이 어떠한 목적(지도, 단속, 점검)으로 현장을 방문할 때에도 반드시 단속ㆍ점검 방문일지를 기록하도록 한다.
-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민간인(예:환경단체,보도관계 취재 등) 현장을 방문할 때에도 단속ㆍ점검 방문일지에 기록한다. 단 공사용 자재, 물품의 공급, 용지보상 관련 소유자, 공사관련 민원인 등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민간 방문자는 제외한다.
18)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아. 시공자 제출서류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의 서류는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지시를 하여야 한다.
1) 착공신고서
2) 공정보고
3) 지급자재 수요 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4)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5) 품질시험 검사대장ㆍ검사 실적보고서(필요시)
6) 각종 시험ㆍ검사 성적표
7) 설계변경 여건보고
8) 현장실정보고
9) 기성ㆍ준공 검사원
10)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11)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
12)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
3.4 건설사업관리 과업착수준비 및 업무수행계획서 작성․운영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과업에 착수하기 전 관련 문서들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관련 문서로는 착수신고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건설 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인력투입계획서, 건설사업관리용역 예정공정 표, 건설사업관리용역 배치계획서, 보안각서 등을 포함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프로젝 트 진행을 전반적으로 통합 관리 가능도록 하는 문서를 작성해야 하며, 프로젝트 개요, 업무정의(기본업무, 추가업무), 단계별과업수행범위, 역할분담, 단계별주요성과물, 과업 수행 목표 및 달성 전략, 단계별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위험요소(Risk)관리방안, 조직구성방안(공동도급 시 업무분장), 인원투입계획, 단계별 사업관리조직 및 역할, 단계별업무수행계획(공통사항, 분야별, 요소기술별, 관리부문별세부계획) 등을 포함하여 해당 문서를 작성·제출한다.
3.5 사업단계별 총사업비 및 생애주기비용 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계약사항에 따라 건설사업의 각 단계별로 공사비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 산정․관리, 생애주기비용 관점에서 분석․관리, 사업 진행단계별 예산편성·배정·집행 등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3.6 공사일정 대비 지급자재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지급해야 할 지급자재 및 사급자재에 대하여 시공자가 수립한 사용기자재 재료장비 및 공장제작품 등(이하 “자재 등” 이라 한다.)에 대한 공정별 반입일정계획을 공사일정과 비교하여 세부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나. 자재 등의 반입에 따른 주요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공자가 수립한 장기소요 구매조달 물품의 반입일정 계획에 대한 검토조정
2) 주요자재의 조달 및 구매선 파악, 소요기간 조사, 반입일정표 수립 등
3.7 보안관리
3.7.1 θ Ā 도면관리 楴䵴
가. 도면의 대출
(1) 용역에 필요한 도면은 공사 “도면관리예규 제13조 별지 제3호 서식(도면 열람․대출 신청서/서약서)”에 의거 신청한 후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대출 받아야 한다.
(2) USB 도면을 복사하여 소속 근무자 및 협력업체 등에 대출할 경우 USB에 자체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도면대출신청서/서약서를 징구한 후 발주청 도면관리담당자 승인을 득한 후 대출하여야한다.
(3) 대출 받은 도면을 협력업체에 대출 시 도면대출신청서/서약서을 징구한 후 발주청 도면관리담당자 승인을 득한 후 대출하여야한다.
(4) 대출받은 도면은 대출 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하고 대출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대출목적이 충족되면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5) 대출받은 도면은 임의로 복제․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필요시 발주청에게 추가 대출을 요청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6) 도면을 이용하는 모든 사업참여자는 도면관리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야 한다.
나. 도면관리
(1) 대출받은 도면은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도면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2) 도면보관은 도면보관용 전용철재함 등 잠금장치가 부착된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3) 도면을 대출할 경우에는 도면관리기록부에 기록유지를 철저히 하고 대출 목적이 충족되면 즉시 반납 받아야 한다. 불출된 도면의 관리도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한다.
(4) 시공상세도 및 CAD 파일 작업은 보안 안전성이 확보된 PC에서 하여야한다.
(5) PC 등 전산기기는 전산보안대책(비밀번호, 화면보호기 등)을 강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6) 도면 및 문서는 발주청이 승인없이 외부에 절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현장 내 외부저장매체(외장하드, USB 등) 및 복사도는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다. 도면반납
(1) 대출 받은 도면은 용역 완료 후 또는 열람 후 즉시 발주청에 반납하고 도면 반납영수증(公社 도면관리예규 제13조 별지 제3호 서식)을 교부 받아야 한다.
(2) 현장 내 PC를 외부에 반출 시는 하드디스크 포맷 후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7.2 보 楴䵴 호구역 출입통제 楴䵴
가. 출입허가
(1)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용역시행에 필요한 장소가 보호구역내에 있을 경우 용역과 관련된 모든 인원 및 차량․장비 등은 사전 임시출입허가를 받아 출입하여야 한다.
(2) 보호구역을 임시출입 하고자 할 때는 발주청에게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출입 7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① 임시출입허가 신청공문
② 각서, 서약서 각 1부
③ 재직증명서 등 직원확인 증빙서류(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1부
④ 차량등록증 사본 1부(검사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나. 신원조사
(1)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보호구역내 취약요인을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公社 보안업무규정 제14조에 의거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신원조사를 받아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
② 기타 공항보안상 관계기관이나 우리 公社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公社 보안업무규정 제14조에 의거 신원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신원보증서 등을 구비하여 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7.3 보안성검토 및 보안측정 楴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용역과 관련한 관련기관의 보안성검토 및 보안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기관 현장조사 시 입회 및 편의제공을 하여야 하며 보안성 검토 및 보안측정결과 보완사항이 있어 공사의 지시가 있을 경우 보완하여야 한다.
3.7.4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보안대책 楴䵴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과업지시서상의 보안사항을 기초로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公社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용역참여자를 지정하여 公社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신원확인
① 업체대표자 및 현장책임자 : 신원조사 의뢰서류 제출
② 기타 참여자 : 업체대표자의 신원보증서 제출
(2) 보안교육 : 전 참여 인원에 대하여 실시
① 최초 1회 : 公社 보안책임자에 의한 교육
② 기타교육 : 월1회 기준 자체 교육계획 수립․시행
(3) 보안각서 징구
① 개인별 보안각서 징구 (자필서명)
(4) 참여자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상호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게하고,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용역은 참여인원을 최소화하되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라.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구분된 작업 장소(실)를 정하여 보호구역(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출입인가자 범위설정
(2)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절차)
(3) 외부로부터의 투시, 도청 및 파괴물질의 투척 방지대책
(4) 방화대책
(5) 경보대책 및 기타 보안대책
마. 公社(보안관리관)은 계약상대자의 자체 보안대책 시행 준비상태와 지정된 작업장소에 대하여 작업 착수 전에 현장 보안점검을 하여야 한다.
바. 작업 장소(실)에는 자료 보관함, 세절기, 복사기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자료보관함은 비밀(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 관리하여야 한다.
사. 전산기기를 사용할 때에는 디스켓관리, 비밀번호사용 등 전산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아. 중간 및 최종성과물은 公社(보안관리관)과 협의하여 분류한 등급에 의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주요 확정안 등은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당해 용역을 수행하면서 습득한 다음과 같은 정보에 대해서 일체외부에 누출금지 하여야한다. 해당 정보 누출 시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1) 公社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8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법 제39조제4항 및 규칙 제36조와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 이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9 기타사항
3.9.1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월1회 이상 현장 품질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월1회 이상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품질, 합동회의에 참석 업무 현안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3.9.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준공전에 시공자로 하여금 임시시설의 철거 자재반출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3.9.3 본 사업 부지 내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관련법(건설폐기물재활용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관리지침 등)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부지 내 임시 보관시에도 폐기물 성상별로 완전히 구분하여 보관하여 배출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며, 폐기물 반출시 24시간 이내에 올바로시스템( 汫╨ www.allbaro.or.kr 汫h )에 즉시 입력하여 배출내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폐기물처리현황을 매월 발주청에게 성상별 분리상태, 상차과정, 개근과정을 확인하는 증빙사진, 폐기물인계서 등을 첨부하여 보고한다.
4. 시공단계 업무
4.1 일반행정업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2)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3) 각종 시험성적표
4) 설계변경 여건보고
5)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6) 기성ㆍ준공 검사원
7)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8)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등)
9)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10) 물량 확정보고서 및 물가 변동지수 조정율 계산서
11)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12)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수위표, 조위표 등)
13) 발파계획서
14)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대한 공사원가계산서상의 건설공사 관련 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납부내역과 관련 증빙자료
15)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별지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2) 민원처리부
3) 품질시험계획
4) 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
5) 품질시험ㆍ검사 실적보고서
6) 검측대장
7)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8) 안전보건 관리체제
9) 재해 발생현황
10) 안전교육 실적표
11)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
12)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
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기성부분, 준공) 건설사업관리조서
14) 공사 기성부분 내역서
15) 공사 기성부분 검사조서
16) 준공검사원
17) 준공검사조서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4.2 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인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청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인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3) 상주, 기술지원 기술인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확인서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3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발주청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사. 책임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4.3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공사감독자가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3) 타 사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부합 여부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5)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6)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7)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8)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2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 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발주청(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케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도서도 필히 상기요령에 따라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4.4 공사착수단계 시공계획 검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 규 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제출된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현장기술인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담당자)
2) 공사 공정예정표
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필요시)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 착공전 사진
6) 현장대리인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7) 안전관리계획서
8) 유해・위험방지계획서
9)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10)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확인
가) 공사기간 (착공~준공)
나)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 (선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다) 그 밖에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2) 현장 기술인 등의 적격 여부
3)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 작업간 선행․동시 및 완료 등 공사전․후간의 연관성이 명시되어 작성 되고, 예정공정율이 적정하게 작성 되었는지 확인
4) 품질관리계획서 : 영 제89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5) 품질시험계획서:영 제89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필요시)
6) 착공전 사진 : 전경이 잘 나타나도록 촬영되었는지 확인
7) 안전관리계획서 : 이 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8)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계획서 : 건설공사의 규모 및 성격, 특성에 맞는 장비형 식이나 수량 적정 여부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및 규격서, 도면 등에서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자는 주요 구조부(가시설물 포함)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상주기술자가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상기 항목에 대한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 그 내용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 시공자로부터 착공신고서를 제출 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위장하도급, 무면허자의 하도급, 비전문 시공자의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이 있는지를 수시 확인하고, 이 경우 즉시 공사 중지 조치하고 이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에게 면적, 위치 등을 표시한 가설시설물 설치 계획서를 제출 받아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가설사무소, 작업장, 창고, 가설펜스, 자재 야적장, 공사용 전력 등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착공 후 빠른 시일 내에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자와 합동으로 현지 조사하여 시공 자료로 활용하고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공사감독자)가 주관하는 공사 관련자 회의에 참석하 여 업무범위, 현장조사 결과, 설계도서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 여는 발주청(공사감독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4.5 하도급 적정성 검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9 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 하고자 발주청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견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
2)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등
3)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검토의견서는 반드시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항에 따라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건설 산업기본법」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하도급받은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따라 하도급계약 내용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이용하여 발주청에 통보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하도급 사항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위장하도급 하거나, 무면허자에게 하도급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시공자가 불법하도급하는 것을 인지 한 때에는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입구에 불법하도급 행위신고 표지판을 시공자에게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4.6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 업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명일작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시공자와 그 시 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고 명일 작업계획 공종, 위치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건설사업관리시간 등의 일일 건설 사업관리업무수행을 계획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금일 작업실적이 포함된 시공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公社 양식)을 제출 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회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확인 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가시설공사와 영구시설물 공사의 모든 작업단계의 시공상태
2) 시공확인 시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정한 공종을 반 드시 확인
3) 지하 및 피트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발주청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 부터 검측요청서를 제출받아 그 시공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 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측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현장 확인과 승인
2)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의한 실수를 사전 예방하여 충실한 현장확인 업무를 유도
3) 검측작업의 표준화로 작업원들에게 작업의 기준 및 주안점을 정확히 주지시켜 품질향상을 도모
4)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측결과를 시공자에게 제시하여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시 비를 방지하는 등의 효율적인 검측을 도모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검측업무 수행 기본방향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 다만,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
2) 수립된 검측업무지침은 모든 시공관련자에게 배포하여 주지시켜야 하고, 보다 확실한 이행을 위한 교육 실시
3) 현장에서의 검측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측체크리스 트에 기록한 후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후속 공정의 승인여부와 지적사항을 명확히 전달
4) 검측체크리스트에는 검사항목에 대한 시공기준 또는 합격기준을 기재하여 검 측결과의 합격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히 판정
5) 단계적인 검측으로는 현장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생산, 타설과 같은 공종의 시공중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계속적인 입회 확인하에 시행
6) 시공자가 검측요청서를 제출할 때 공사참여자 실명부가 첨부 되었는지를 확인
7) 시공자가 요청한 검측일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정으로 검측을 못할 경우 공 정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요청한 날 이전 또는 이후 검측을 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건설사업관리대가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부담으로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검측절차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검측체크리스트에 의한 검측은 1차적으로 시공자의 담당기술자가 검측체크리 스트를 첨부하여 검측요청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면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확인 검측을 실시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 후 문서로 시공자에게 통지
2) 검측결과 불합격인 경우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 도록 상세하게 통보하고 보완시공후 재검측 받도록 조치한 후 건설사업관리보 고서에 기록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측할 검사항목(Check Point)을 계약설계도면, 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령, 이 지침 등의 관계규정 내용을 기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공사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측할 세부공종과 시기를 작업단계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검측하여야 한다.
4.7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승강설비(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주요자재(구동부, 인버터 등)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승강기 자재의 경우 시험성적서 및 승강기 안전인증서 등)받은 재료에 대해서는 인증서로 갈음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공사감독자는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의견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승인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KS 마크가 표시된 제품, 승강기 안전 인증서를 받은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 후에도 반입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자재 수급계 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고 지급자재 수급계획에 대하여는 발주청에 보고하여 수급차질에 의한 공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목적물을 구성하는 주요기계, 설비, 제조품, 자재 등의 주요 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로부터 송장 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또는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게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ㆍ저장하도록 하여야 하고 공사현장에 반입된 모든 주요자재는 시공자 임의로 공사현장 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별지 제38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와 공동 입회하여 생산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하거나 의뢰시험을 요청하여 시험성과를 사전에 검토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송장 또는 납품서를 확인하고 수량, 치수 등을 검사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가공 또는 조립되어 반입되는 자재가 있는 경우 반입자재의 가공 또는 조립에 사용된 각각의 재료 또는 부품 등이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관련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급자재에 대한 검수조서를 작성할 때는 시공자가 입회ㆍ날인토록 하고,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정계획, 공기 등을 감안하여 시공자의 요청으로 입체 또는 대체 사용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허용하도록 한다.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잉여지급자재가 발생하였을 때는 품명, 수량 등을 조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공자로 하여금 지정장소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4.8 시공계획 검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공사시방서의 기준(공사종류별, 시기별)에 의하여 시공계획서를 진행단계별 해당공사 시공 30일 전에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여 7일 안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조직표
2) 공사 세부공정표
3)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4) 시공일정
5) 주요장비 동원계획
6)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7)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8) 품질관리대책
9)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폐기물 처리 계획 등)
10) 교통처리 대책 등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시공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5일 이내에 검토․확인하여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각종 구조물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철강재 구조물 등 주요구조물인 경우에는 시공상세도를 검토할 때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당초 설계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1)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설계기준은 개정된 최신 설계기준에 따름)
2) 현장기술자,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실시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각 공종별, 형식별 세부사항들이 표현되도록 현장여건을 반영)
3) 실제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현장여건과 공종별 시공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공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구조물의 시공상세도 작성)
4) 안전성의 확보 여부(주철근의 경우, 철근의 길이나 겹이음의 위치 등 철근상세에 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기술사의 검토․확인을 거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5) 가시설의 경우, 안전성 검토
6) 계산의 정확성
7)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에 일치 여부
8)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 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검토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방서에 작성하도록 명시한 시공상세도와 다음 각 호 의 사항에 대한 시공상세도의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된 시공상세도의 구조적인 안전성을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의 구조적 안전에 관한 사항과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관련분야 기술지원기술자가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조건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가 협의하여 필요한 시공상세도의 목록을 조정할 수 있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상세도(Shop Drawing) 검토․확인 때까지 구조물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여 서면으로 승인하고, 부득이하게 7일 이내에 검토․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공사현장 인근상황을 시공자에게 충분히 조 사토록 하여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시공자에게 대책을 강구하게 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중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 민원 및 관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제3자에게 피해보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근거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4.9 기술검토 및 교육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자(기능공을 포함한다)의 견실시 공 의식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안전, 보안 교육 포함)을 월 1회 이상 해당 현장의 특성에 따라 실시 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시공자 및 하도급사 직 원(기능공 포함)들이 법․영․규칙 및 지침 등의 내용과 공사현황 등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교육실적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부실시공 및 안전문제 등을 야기시킨 기능공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공사를 중지하게 요청 및 해당 기능공이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이 사실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상기 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 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원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필요시 제3자에게 자문할 수 있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스스로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 또는 시공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 중 예산이 변경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중요한 민원이 발생된 때에는 민원인 주장의 타당성, 소요예산 등을 검토하여 그 검토의 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공사감독자)가 민원사항 처리를 위하여 조사와 서류작성을 요구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와 직접 관련된 경미한 민원처리는 직접 처리하여야 하고 전화 또는 방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과의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시공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민원 처리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경미한 민원처리사항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10 공정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기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 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의 계획수립, 운영, 평가에 있어서 공정진척도 관리와 기성관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안에 시공자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확인 후 승인한다. 검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공자의 공정관리 기법이 공사의 규모, 특성에 적합한지 여부
2)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공정관 리 기법으로 시행되도록 조치
3)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 단순한 공 종 및 보통의 공종 공사인 경우 공사조건에 적합한 공정관리 기법을 적용토록 하고, 복잡한 공종의 공사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PERT/CPM 이론을 기본으로 한 공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PERT/CPM 기법에 의한 공정관리를 적용토록 조치
4) 발주청의 특수한 현장여건으로 전산공정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에 별도의 공정관리를 시행하도록 건의 할 수 있음
5) 일정관리와 원가관리, 진도관리가 병행될 수 있는 종합관리형태의 공정관리가 되도록 조치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시공자가 공정 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공정관리 요원 자격 및 그 요원수 적합 여부
2) 소프트웨어(Software)와 하드웨어(Hardware) 규격 및 그 수량 적합 여부
3) 보고체계의 적합성 여부
4) 계약공기 준수 여부
5) 각 작업(Activity) 공기에 품질, 안전관리가 고려되었는지 여부
6) 지정휴일 감안 여부
7) 자원조달에 무리가 없는지 여부
8) 주공정의 적합 여부
9) 공사주변 여건, 법적 제약조건 감안 여부
10) 동원 가능한 장비, 그 밖에 부대설비 및 그 성능 감안 여부
11) 특수장비 동원을 위한 준비기간의 반영 여부
12) 동원 가능한 작업인원과 작업자의 숙련도 감안 여부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따른 월간, 주간 상세공 정표를 사전에 제출 받아 검토․확인하고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1) 월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1주 전 제출
2) 주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2일 전 제출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 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 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 연(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될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분석, 근로자 안전확보를 고려한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수립을 지시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공량의 증감, 공법변경, 공사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의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척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시공자로부터 수정 공정계획을 제출받아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검토하고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추진계획과 실적을 월간 또는 분기보고서에 포함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의 타당성을 검토ㆍ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11 안전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안전시공 추진을 위해서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조직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업무도 수행되도록 조직편성을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영 제98조와 제99조에 따라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받아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행확인 및 평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를 검토한 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공사감독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ㆍ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
2) 중량물 취급, 화재 및 감전 위험작업
3) 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
4) 그 밖의 안전에 취약한 공종 작업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련 법에 의거 해당시, 시공자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와 안전담당자를 지정하게 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 상보험법,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과 그 밖에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 력을 경주하도록 함과 동시에 안전관계법규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 능성 검토
2) 안전관리자에 대한 임무수행 능력 보유 및 권한 부여 검토
3)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4) 유해・위험방지계획(수립 대상에 한함) 내용 및 실천 가능성 검토(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 제4항)
5)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검토 (법 제6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32조)
6) 안전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7) 현장 안전관리 규정의 비치 및 그 내용의 적정성 검토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타 용도 사용내역 검토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시 계획변경 여부 확인
2) 안전보건 협의회 구성 및 운영상태 확인
3)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확인(일일, 주간, 자체안전점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안전진단 등)
4) 안전교육계획의 실시 확인 (사내 안전교육, 직무교육)
5)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제3항 각 호의 작업 등)
6) 안전표지 부착 및 이행여부 확인
7)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등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확인
8) 사고조사 및 원인 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
9) 월간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10) 근로자에 대한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 교육의 이수 확인
11)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에 의한 석면해체 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 적정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지정 및 업무수행
12)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확인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유지토록 하고 이행상태를 점검한다.
1) 안전업무 일지(일일보고)
2) 안전점검 실시(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3) 안전교육(안전업무일지에 포함가능)
4) 각종 사고보고
5) 월간 안전 통계(무재해, 사고)
6)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월별 점검․확인)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따라 안전조치․점검 등 이 행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시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조치․점검 등을 선행한 후 시공하게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영 제100조에 따른 자체 안전점검을 매일 실시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는 정기․정밀 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입회하여 적정한 점검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영 제100조에 따라 시행한 정기․정밀 안전점검 결과를 시 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여 발주청에 보고하고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한다.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등에게 교육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현장 근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과 자료가 포함된 안전교육 을 실시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및 정보
2) 작업자의 자질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4) 안전제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생산공정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규에 관한 사항
7) 작업환경관리 및 안전작업 방법
8) 현장안전 개선방법
9) 안전관리 기법
10) 이상발견 및 사고발생시 처리방법
11) 안전점검 지도요령과 사고조사 분석요령
파.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가 중지(차수별 준공에 따라 공사가 중단된 경우 를 포함한다)되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 술인을 입회하도록 하여 공사중지(준공)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시공자로 하여금 영 제100조제1항에 따른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점검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한 후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매 분기별 시공자로부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하고 발주청에 보고해야하며,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관리 조직표
2) 안전보건 관리체제
3) 재해발생 현황
4) 안전교육 실적표
5) 산재요양 신청서(사본)
6) 그 밖에 필요한 서류
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 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상세한 경위 및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너. 공사감독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소홀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주청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4.12 환경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로 인하여 대기 및 수질오염, 악취, 분진, 소음, 진동 등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축물 해체․제거과정에서 석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발주청)가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에 입력하는 업무의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여 환경관리 계획수립과 대책 등을 수립하게 하여야 하고, 예산의 조치와 환경관리자, 환경담당자를 임명하도록 하며 현장 환경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추진하게 하여야 한다.
4.13 설계변경 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실정보고에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야 한다.
1) 설계도서와 현지여건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내용 파악(현지 여건 조사)
2) 시공자가 제출한 실정보고 내용의 적정성 검토
3)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 실정보고 제출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인의 본사 기술지원기술자 등을 활용하고,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에 자문하여 검토의견을 제시 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건설사업관리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업무의 흐름도를 참조하여 건 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업무흐름도
氠瑢
조 사 시 험
․기술검토
․경미한 설계변경 시공지시(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업계획변경
․현장여건불일치
․신공법개발
․발주청의 지시
․시공자의 설계변경 여건보고
․시공자의 개선 제안 공법
․경미한 설계변경
방 침 결 정
(발 주 청)
․설계변경 사유서
․설계변경 도면, 개략적인 수량 증감대책
․개략적인 공사비 증감내역
氠瑢
설 계 변 경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계약금액조정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변 경 계 약
(발 주 청)
․설계변경개요서
․설계변경도면,시방서,계산서
․수량조서 및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서류
․설계변경
․물공량 정산
․물가변동
변경시공지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변경시공지시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검토 및 확인심사
(단순한 경우)
(복잡,중대한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설계기술자)
2)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업무의 처리절차
氠瑢
시 공 자
건설사업
관리자
발 주 청
조사, 시험
변경설계도서
작성 제출
설계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심 사 자
(기술지원
기술인)
설계변경
제출
(대표자명의)
검 토
(공사
관리관)
결 재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시행과정에서 당초설계의 기본적인 사항인 중심선, 계획고, 구조물의 구조 및 공법 등의 변경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 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증감이나 단순 구조물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도면, 수량증감 및 증감공사비 내역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고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발주청은 외부적 사업환경의 변동, 사업추진 기본계획의 조정, 민원에 의한 노선 변경, 공법변경, 그 밖에 시설물 추가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설계변경을 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단, 발주청이 설계변경 도서를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 지시를 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개요서
2) 설계변경 도면, 시방서, 계산서 등
3) 수량산출조서
4)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바. “마”항의 지시를 받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체없이 시공자에게 동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사.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마”항 각 호의 서류와 설계변경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도록 한다. 이때 기술지원기술인은 현지여건 등을 확인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기술검토서를 작성ㆍ 제출하여야 한다.
아.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마”항 각 호의 서류와 설계변경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도록 한다. 이때 기술지원기술인은 현지여건 등을 확인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기술검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개략적인 수량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이를 검토하여 필요시 기술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현장실정 보고를 접수 후 기술검토 등을 요 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7일 이내, 그외의 사항을 14일 이내에 검토처리 하여야 하며, 만일 기일내 처리가 곤란 하거나 기술적 검토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발주청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카. 시공자는 구조물의 기초공사 또는 주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으로 방침확정이 긴급히 요구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9항 및 제10항의 절차에 따르지 않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긴급 현장 실정보고를 할 수 있으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를 발주청에 지체없이 유선,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타. 발주청은 설계변경 원인이 설계자의 하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안)에 대한 설계자 의견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대규모 설계변경 또는 주요 구조 및 공종에 대한 설계변경은 설계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하여 조치한다.
파. 발주청은 설계변경 원인이 설계자의 하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안)에 대한 설계자 의견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대규모 설계변경 또는 주요 구조 및 공종에 대한 설계변경은 설계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하여 조치한다.
하. 시공자의 “개선제안공법”으로 설계변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위한 각종 서류 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확인한 후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에게 보 고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소속 기술지원기술자로 하여금 검토․확인케 하고 대표자명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변경설계서의 설계자로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이 심사자로 기술지원기술인이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통합건설사업관리의 경우에는 실제 설계를 담당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가 설계자로 연명하여 날인토록 하고 변경설계서의 표지 양식은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업무처리를 지체함으 로써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기에 계약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시공자의 설계변경도서 미제출에 따른 지체시에는 준공조서 작성 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정산 조치하여야 한다. 최종 계약금액의 조정은 준공검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늦어도 준공예정일 30일 전까지 발주청에 제출되어야 한다.
4.14 기성․준공검사 및 재시공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별지 제26호 서식의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별지 제30호 서식의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27호 서식의 건설사업관리조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7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른 약식 기성검사의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조서와 기성부분내역서 만을 제출할 수 있다.
1)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2)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사기록 서류 및 시공 당시의 사진
3) 품질시험ㆍ검사 성과 총괄표
4) 발생품 정리부
5) 준공검사원에는 지급자재 잉여분 조치현황과 공사의 사전검측ㆍ확인서류, 안전관리점검 총괄표 추가첨부
나. 발주청은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3일안에 소속 직원 중 2명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설물 인수기관, 유지관리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성 및 준공검사에 입회ㆍ확인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기성 또는 준공검사자(이하 "검사자"라 함)는 계약에 소정 기일이 명시되지 않는 한 임명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안에 해당공사의 검사를 완료하고 별지 제29호, 별지 제31호 서식의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완료일로부터 3일 안에 검사결과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발주청의 장은 천재지변, 해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기간을 준수할 수 없을 때에는 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마. 검사자는 해당 공사의 현장에 상주기술인 및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케 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 검사자가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성검사
가) 기성부분내역이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상주기술인이 시공검측한 내용 확인
나) 지급자재의 사용 여부
다) 시공 완료되어 검사시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가시설, 수중, 접근 곤란한 시설물 등)에 대해서 시공당시 검측자료(영상자료 등)로 갈음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기성검사원에 대한 사전 검토의견서
마)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내용
바) 그 밖에 발주청이 요구한 사항
2) 준공검사
가) 준공된 공사가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나) 공사시공 시의 현장 상주기술자가 비치한 제기록에 대한 검토
다)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
라) 지급자재의 사용 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여부
마) 제반 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정리상황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
사) 그 밖에 발주청이 요구한 사항
사. 검사자는 시공된 부분이 수중 지하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 후 매몰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 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 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건설사업관리조서와 사전검사 등을 근거로 하여 검 사를 행할 수 있다.
아.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 자에게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케 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는 해당공사의 검사자로 하여금 재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4.15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업무를 수행 해야 한다.
가. 공사관계자간 업무조정회의 운영 실시
나. 공사 시행단계별 간섭사항 내용파악을 위한 사전 검토
4.16 준공검사 등의 절차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완료 후 준공검사전 사전 시운전 등이 필요하면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 운전 3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거나, 승강기안전공단에서 수검받은 인증서(설치 검사증 등)로 시운전 결과를 갈음할 수 있다.
1) 시운전 일정
2) 시운전 항목 및 종류
3) 시운전 절차
4) 시험장비 확보 및 보정
5) 설비 기구 사용계획
6) 운전요원 및 검사요원 선임계획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운전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확정하여 시 운전 20일 전까지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운전 절차를 준비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운전에 입회하여야 한다.
1) 기기점검
2) 예비운전
3) 시운전
4) 성능보장운전
5) 검수
6) 운전인도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운전 완료 후에 다음 각 호의 성과품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 후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1) 운전개시, 가동절차 및 방법
2) 점검항목 점검표
3) 운전지침
4) 시험 구분, 방법, 사용매체 검토 및 계획서
5) 시험성적서, 성능시험성적서 (성능시험 보고서)
6) Equipment List Data Sheet
7) 설계계산서
8) 시운전결과 보고서
9)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준공도서 등
마. 준공검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확인한 정산설계도서 등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시설 목적물이 발주청에 차질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준공 예정일 2개월 전까지 정산설계도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ㆍ확인하여 검토의견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17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예산검증 및 공사도급계약/관급자재계약과 관련하여 기술적 검토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예산확정여부 및 계약방식(예: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단년도계약)에 따라 자금집행계획 수립지원(연도별예산 및 연부액을 고려하여)
2) 공사도급 및 납품계약이 연도별 예산의 범위내에 해당 되는지, 산출내역 및 예정공정률(보할률)의 적정성검토, 관급자재의 경우 납품시기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술지원업무
3) 계약시기에 따른 원가계산제비율 규정을 준수 여부(항목누락여부, 최소비율항목, 최대비율항목)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성 및 계약변경에 의한 예산 모니터링 및 예측 등 통제업무지원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예산대비 선금, 차수별 기성집행, 관급자재 대가지급 등 그 밖의 지출비용 집행현황 모니터링 및 분석 등
2)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시 예산변동상황 모니터링 및 분석 등, 발주청 예산통제업무 지원(필요시 방안제시)
3) 기능향상 또는 공사비절감을 위한 시공VE수행 업무지원
4.18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업무요약
氠瑢
단계
세부사항
업무 담당
발주청
건설사업기술인
시공사
공사
감독자
공통업무
· 회의 운영
· 문서 및 자료관리
· 착수신고서
· 업무수행계획서
·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 건설공사사업정보관리업무
· 건설사업관리용역 보고서 작성
승인
승인
승인
승인
승인
참석
확인
확인
주관
제출, 기록
제출
제출
제출
작성, 제출
제출
참석
시공단계
·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계획서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서
· 검측업무지침
· PQ기준
· 설계도서 등 검토
· 시공계획 등 검토
- 착공신고서
-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 공사관련자회의
· 가설시설물설치계획서 작성
· 현지여건 조사
승인
승인
승인
승인
승인
작성
확인
입회
제출
제출
제출, 교육
검토, 보고
검토, 보고
주관
검토, 보고
합동
작성, 제출
입회
제출
합동
· 하도급 적정성 검토 의견 제출
승인
확인
검토, 보고
氠瑢
단계
세부사항
업무 담당
발주청
건설사업기술인
시공사
공사
감독자
시공단계
· 금일 작업실적 및 명일 작업계획서
· 시공확인
· 검측업무
확인
검토, 보고
확인, 승인
확인, 승인
제출
· 주요 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 주요자재 수급계획 수립
· 주요자재 검수, 관리
· 지급자재 검수, 관리
· 품질관리(시험)계획검토
· 품질관리(시험)계획 이행 확인
· 공종별 중점 품질관리 방안 수립
승인
승인
확인
승인
확인
확인
확인
검토, 보고
검토, 보고
기록, 보고
기록, 보고
검토, 보고
확인
보고
제출
제출
입회
입회
제출
시행
· 시공계획서
· 시공상세도
· 현장 상황보고
· 기술검토 의견서
· 공정관리계획서
· 월간, 주간 상세공정표
· 공사진도관리
· 부진공정 만회대책
· 수정 공정계획
· 준공기한 연기원
· 공정현황 보고
승인
승인
승인
승인
승인
지시
확인
검토, 보고
검토, 보고
보고, 교육
검토, 보고
검토, 보고
검토, 보고
검토
보고
검토, 보고
검토, 보고
보고
제출
제출
요구
제출
제출
제출
수립
제출
제출
· 안전조직 구성
· 안전관리계획서
· 안전점검 이행
· 정기·정밀 안전점검결과
· 안전교육
· 사고처리
· 건설기계 지도·감독
승인
확인
구성
검토, 보고
확인
검토, 보고
교육, 확인
보고
지도, 감독
제출
입회
제출
제출
氠瑢
단계
세부사항
업무 담당
발주청
건설사업기술인
시공사
공사
감독자
시공단계
· 환경관리계획 수립
· 건설폐기물올바로입력 대행
지도
확인
수립
입력
· 실정보고
· 경미한 설계변경 검토· 보고
· 발주청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 시공자의 제안에 의한 설계변경
· 계약금액(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의 조정
· 변경계약 전 방침 및 설계변경에따라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승인
승인
승인
승인
승인
ㅇ
지시
승인
ㅇ
검토, 제출
검토, 보고
검토, 보고
검토, 보고
검토
검토
제출
제출
제출
제출
제출
· 검사자 임명
· 기성검사원
· 기성검사
· 불합격 공사에 대한 재시공 명령
· 기성부분검사원 및 기성내역서 검토
· 건설사업관리조서의 작성
ㅇ
시행
ㅇ
검토, 보고
검토, 보고
제출
제출
입회
시공단계
· 시설물 시운전계획서
· 예비 준공검사
· 준공검사원
· 준공도면 등의 검토
시행
검토, 보고
보고
검토, 보고
검토, 확인
제출
· 업무조정회의
· 공사 간섭사항 검토
운영
검토
· 계약관련 예산검증 모니터링 및 예측
ㅇ
· 검토의견 제출
-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 각종 시험성적표
- 설계변경 여건보고
-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 안전관리추진실적 보고서
- 품질관리(시험)계획서
- 기타시공 관련 필요서류 및 도표
- 공사관련보험료납부내역 및증빙자료
· 별지서식 문서 작성· 비치
· 공사일지 확인
· 건설사업관리 보고서 작성, 제출
· 현장대리인 등의 교체
승인
검토, 보고
작성, 비치
확인, 보관
확인, 보관
작성, 제출
보고
처리
6. 감독자 배치계획(안)
6.1 공사 감독자 배치계획
氠瑢
구 분
2026년
2027년
비고
10월
11월
12월
…
…
9월
10월
서**(고급)
김**(고급)
박**(고급)
신**(고급)
박**(중급)
백**(초급)
김**(초급)
6.2 건설사업관리인 배치계획
漠杳
* 배치계획은 사업 및 현장여건에 따라 전체 인월수 범위내에서 변경 가능(공사비 및 공사기간 변경 시 증감이 있을 수 있음)
汤捯 捤獥 (별지1호 서식)
신 원 보 증 서
1. 용 역 명 :
2. 용역기간 :
3. 참여자 인적사항 :
氠瑢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상기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에 이상이 없음을 보증합니다.
2026 년 월 일
(주) 대표(또는 현장대리인) (인)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장 귀 하
(별지2호 서식)
보 안 각 서
(업체대표자용)
氠瑢
본인은 2026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김해공항 국제선 승강시설 교체공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공사(용역)를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공사(용역)수행 전에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귀 공사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참여자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공사등록업체 자격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장 귀하
(별지3호 서식)
보 안 각 서
(용역참여자용)
氠瑢
본인은 2026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김해공항 국제선 승강시설 교체공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하는 자로서, 제반 보안규정 및 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겠으며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용역참여과정에서 본인으로 인한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준 수 사 항 -
1. 용역과업수행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 유출하지 않는다.
2. 각종자료(유인물, 간행물, 설계도, 문서포함)의 주요 정보사항을 대외로 유출하지 않는다.
3. 성과물중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된 목적 이외에 사용하기 위하여 복제, 복사하거나 보유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상 호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장 귀하
(별지4호 서식)
보 안 교 육 일 지
氠瑢
교육일시
20 . . . 00:00
교육장소
강 사
교육구분
사업참여자 대상 보안교육
교육내용
① 공사 수행 중 지득한 내용 전파․누설 금지
② 각종 자료(유인물, 간행물, IP 관련, 문서 포함)의 주요 정보 유출 금지
* 성과물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된 목적 이외에 사용하기 위한 복제, 복사, 보유 금지
③ 제한·통제구역 무단 사진촬영 금지
* 업무상 필요 시 사진촬영 허가 절차 준수
④ 공항 내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 출입 시 통제대책 준수
* 인솔자의 인솔 하에 출입
* 공사 참여인원의 통제구역 출입 최소화
* 공사업무 외 불필요한 지역 출입 최소화
⑤ 기타사항
* 보안점검 철저 이행 및 보안수칙 준수 생활화
참 석 자
소 속
성명
서명
소 속
성명
서명
비 고
[붙임 1] 착수계 桤灧
착 수 계
공사감독자 경유 : (인)
1. 용 역 명 : 김해공항 국제선 승강시설 교체공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2.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000,000,000)
3. 계 약 일 자 : 2026. . .
4. 착 수 일 자 : 2026. . .
5. 완료 예정일 : 2026. . .
상기와 같이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2026. . .
계 약 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장 귀하
[붙임 2-1]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1. 용 역 명 : 김해공항 국제선 승강시설 교체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2.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000,000,000)
3. 계 약 일 자 : 2026. . .
4. 착 수 일 자 : 2026. . . 桤灧
5. 완료 예정일 : 2026.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생 년 월 일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 인을 본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26. . .
계 약 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장 귀하
[붙임 2-2] 분야별 책임기술자 선임계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기계/○○/○○)
1. 용 역 명 : 김해공항 국제선 승강시설 교체공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2.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000,000,000)
3. 계 약 일 자 : 2026. . .
4. 착 수 일 자 : 2026. . .
5. 완료 예정일 : 2026. . .
- 아 래 - 桤灧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생 년 월 일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 인을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분야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참여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26. . .
계 약 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장 귀하
[붙임3] 청렴이행서약서(사업책임기술자)
청렴이행서약서
□ 사 업 명 : 김해공항 국제선 승강시설 교체공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본인은 위 사업의 책임기술자로서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임하겠으며, 부조리에 해당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고,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한국공항공사 관계직원(협력업체 직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한 금품(돈, 桤灧 선물, 강연료, 기부금 등)이나 향응(식사, 접대, 국내외여행 등), 편의(숙박‧교통편의, 행사협찬, 업무지원,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금융‧부동산거래 특혜 등) 등 일체의 부당한 이익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과 한국공항공사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아래 글을 다음줄에 자필로 따라적고 서명하십시오
氠瑢
나 ○○○는 상기 서약을 지키겠습니다 (서명)
(서명)
2026년 월 일
서약자 : 소속 직책 성명 (서명)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장 귀하
[붙임4] 주간공정보고
주간공정보고(◯월◯주)
□ 용 역 명 : 김해공항 국제선 승강시설 교체공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 용역기간 :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
□ 공 정 률
氠瑢
구 분
전 주(누계)
금 주
누 계
비 고
공정율
(%)
계획
계획
계획
실적
실적
실적
□ 용역진행사항
氠瑢
구 분
금주진행사항(‛00.00.00 ~ ‛00.00.00)
차주 예정사항
공통
건축
구조
특기사항
장기현안사항(문제점 등)
붙임 : 회의록(참석자 명단), 회의자료, 기술검토서 등
주 소 :
桤灧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장 귀하
[붙임5] 월간공정보고
월간공정보고(◯월)
□ 용 역 명 : 김해공항 국제선 승강시설 교체공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 용역기간 :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
□ 공 정 률
氠瑢
구 분
전 월(누계)
금 월
누 계
비 고
공정율
(%)
계획
계획
계획
실적
실적
실적
□ 용역진행사항
氠瑢
구 분
월간 과업수행 내용(‛00.00.00 ~ ‛00.00.00)
비 고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특기사항
장기현안사항(문제점 등)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붙 임 1. 각종 도서 수발현황(승인사항 포함) 및 조치현황 桤灧
2. 과업 수행 중 주요 문제점 및 대책
3.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자문 및 인허가 등의 행정사항
4. 보안교육 시행결과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장 귀하
[붙임6] 완료계
완 료 계
1. 용 역 명 : 김해공항 국제선 승강시설 교체공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2.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000,000,000)
3. 계 약 일 자 : 2026. . .
4. 착 수 일 자 : 2026. . .
5. 완료 예정일 : 2026. . .
6. 완 료 일 : 2026. . .
7. 붙 임 : 완료검사원, 청렴이행확인서 등
상기와 같이 완료계를 제출합니다.
2026. . .
계 약 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장 귀하 桤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