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신도시정수장 증설공사 관급자재(보조기층, 잡석) 구입
입찰정보
| 공고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
| 수요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복수예가 |
| 낙찰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 배정예산 | 94,051,760 |
| 공고일시 | 2026-10-02 07:44 |
| 마감일시 | 2026-10-12 10:00 |
| 개찰일시 | 2026-10-12 11: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이순우 |
| 담당자 전화 | 055-392-5402 |
| 담당자 이메일 | fumare@korea.kr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경남 · 본 공고에 입찰 참여하는 경우, 입찰 참여자의 주된 영업소재지(법인인 경우 본사 소재지)가 참가가능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 판단기준: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 업종 | 기타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공고원문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공고 제2026-88호 【전자계약】
소액수의 물품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 재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
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공고의 설계내역서, 시방서 및 계약관련 규정 등을 철
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양산시 신도시정수장 증설공사 관급자재(보조기층, 잡석) 구입
납품장소 공사현장(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106)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3개월
| 품 명 | 규격 | 단위 | 수량 | 단가(원) | 금액(원) | 비고 |
| 잡석 | 40mm이하, 현장도착도 | ㎥ | 4,275.08 | 22,000 | 94,051,760 | |
| 계 | 94,051,760 |
납품내역
※ 세부사항 붙임 내역서 및 시방서 반드시 확인
기초금액 금94,051,760원(금구천사백오만일천칠백육십원) [부가가치세포함]
| 2026. 10. 2. (금) 17:00 | 견적서 접수 마 감 일 시 |
| 2026. 10. 12. (월) 11:00 | 개 찰 장 소 |
견적서 접수
2026. 10. 12. (월) 10:00
개 시 일 시
개 찰 일 시 입찰집행관 PC
2026. 10. 12. (월) 17:00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재입찰 집행 당일 16:00까지
재입찰 집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 재입찰 허용 입찰로 투찰 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 공고, 공고 취소 시 별도로 통보 없음)
※ 입찰 참가 전 반드시 시방서 등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시고, 납품 물품에 대한 세부사항 등은
반드시 해당 사업 담당자(☏ 055-392-5412)에게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소액수의,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3. 참가자격(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내에 두고 있는 업체
[지사 및 지점투찰 불허]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잡석(세부품명번호 10자리 1111169701)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
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잡석(세부품명번호 10자리 11111697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에 있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 되어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만 집행되므로,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
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참가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 전자
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가. 견적제출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시 수도과 수도시설팀(☏392-5412)에서 열람
나. 입찰참가자는 발주부서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물품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만 집행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 소액수의계약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작성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
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
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은 낙찰통지(나라장터의 낙찰자 결정으로 갈음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음)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각서: 양산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시정정보 – 계약정보 – 계약관련서식)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여부 확인 : 견적제출 업체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 여부(붙임 서식1 참고)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하는 전자입찰 용역이며 입찰참가신청은 별도로 신청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g2b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계약법, 회계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 g2b시스템 이용약관, g2b조달업체안내서, g2b시스템 상에서 공지한 사용요령 및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공고문, 특수조건, 내역서, 과업지시서, 물품
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계약법, 회계 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
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완료 대금 청구 시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 해당하는 경상남도지역개발
공채(0.7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 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양산시감
사관(☏055-392-3213) 및 홈페이지(www.yangsan.go.kr → 소통 참여 → 청렴양산 → 공무원 부조
리 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
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기타문의
- 입찰·계약 관련 문의 : 수도과 계약담당자(☏055-392-5402)
- 물품·과업 관한 문의 : 수도과 사업담당자(☏055-392-5412)
- 전자입찰이용안내문의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 가능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양 산 시 수 도 사 업 관 리 자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
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서식 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양산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상하수도사업소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
| 연락처 | 주소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양산시장), 배우자, 고위공직자(양산시장)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계약담당자, 계약팀장, 회계과장), 배우 자, 공직자(계약담당자, 계약팀장, 회계과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 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양산시장), 배우자, 고 위공직자(양산시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양산시장), 배우자, 고위공 직자(양산시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 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7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8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양산시 수도사업 관리자 귀중 (서명 또는 인) (확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