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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단가취소공고

2027학년도 연무마이스터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2단계(규격·가격분리동시) 입찰공고

R26BK01754255-000 · 충청남도교육청 연무마이스터고등학교
추정금액
27,564,800
기초금액
344,560
추정가격
25,058,909
마감까지
취소
⚠ 단가계약 공고입니다. 기초금액은 내역서 품목을 수량 1개씩으로 잡은 금액이며, 실제 계약은 추정가격까지 수량을 늘려 집행됩니다.
투찰 전 반드시 공고원문을 확인하세요.
나라장터 원문 보기 →

입찰정보

✓
공고일
2026-10-02
✓
참가신청마감
-
✓
투찰마감
2026-10-14
✓
개찰
2026-10-16
공고기관충청남도교육청 연무마이스터고등학교
수요기관충청남도교육청 연무마이스터고등학교
입찰방식전자입찰
계약방법제한경쟁
예가방식복수예가
낙찰방식규격가격동시입찰-제안적격자 중 예가 내 최저가 투찰자
배정예산27,564,800
공고일시2026-10-02 11:25
마감일시2026-10-14 16:00
개찰일시2026-10-16 11:00
참가신청마감-
담당자김지은
담당자 전화041-980-3322
담당자 이메일ymmeister@cne.go.kr

참가자격

참가가능지역
충남
업종피복/섬유/잡화
업종제한공고서참조
경쟁방식제한경쟁
공동수급(없음)공동수급불허
공고원문 핵심요약
공사명2027학년도 연무마이스터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2단계(규격·가격분리동시) 입찰공고

첨부파일 (2)

  • hwp입찰공고문(규격서, 제안요청서, 특수조건 포함).hwp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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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원문

원문 글자로 보기(펼치기)

연무마이스터고등학교 제2026- 호

(1) (2)

2027학년도 연무마이스터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2단계규격·가격분리동시 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에 의거

2027학년도 연무마이스터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동복과 하복) 구매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2027학년도 연무마이스터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2단계규격·가격 분리동시 입찰 공고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기간
2026. 10. 2.(금) 16:00 ~ 2026.10.14.(수) 16:00
※ 제안서 제출방법: 평일 09:00~16:00 까지 본교 행정실로 직접 제출
교복 견본품(동복, 하복) 1벌 함께 제출
※ 제안서 및 교복 견본품에는 업체명과 업체표시 문양이 없어야 함
구매 예정 수량약80벌 - 2027학년도 예정 수량(남학생 75벌, 여학생 5벌)
※ 실제 교복 신청 학생 수와 남녀 학생 인원 수에 따라 구매 수량은
변동될 수 있으며, 구매 예정 수량은 보장하지 않음
제작 사양연무마이스터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사양서[붙임1] 참조
기초 금액기초금액 : 금344,560원(금삼십사만사천오백육십원)
[ 동복<부속품포함>: 245,390원, 하복<부속품포함>: 99,170원 ]
※ 부가세 포함이며 동복, 하복 각 1벌당 단가 금액
※ 2027학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교복 가격 상한제 단가에 의한 가격 산출
예정 금액금27,564,800원(344,560원 * 80벌)
제안 설명회2026. 10. 15. (목) 14:00, 연무마이스터고등학교 모듈러동 회의실
※ 일정 변경 시 사전 안내(학교사정에 변동될 수 있음)
개찰일시 및 장소2026. 10. 16.(금) 11:00 이후~, 연무마이스터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평가 및 심
사 등 사정에 따라 가격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자의 결정일이 다소 늦어
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납품기한 및 장소납품기한: 동복 2027. 2. 12.(금), 하복 2027. 4. 16.(금)
※ 2027학년도 학사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납품장소: 연무마이스터고등학교가 지정하는 장소
기타사항입찰참가자는 공고문(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1 -

가. 본 공고안의 가격투찰시 기초금액 이상으로 투찰 시 자동 탈락됩니다.

나. 구매 예정 수량은 2027학년도 신입생 수를 추정하여 산출하였고, 교복물려입기, 교복장터

활용 등으로 수량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2027학년도 신입생들의 신청에 의하여 구매물량

을 확정할 것이므로 구입수량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남녀 학생 인원 수도 변경 가능하므로 낙찰업체는 이를 감안하여 교복 납품할 것)

다. 본 입찰은 단가입찰로써 낙찰자가 결정되면 낙찰 금액에 원단위를 절사한 금액을 교복

(동·하복) 가격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학생들의 신청에 의한 구매물량 확정 후

1벌당 가격에 최종 신청 학생 수를 곱한 금액을 최종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제조 및 판매 후 A/S가 3년 이상(무상 A/S 1년, 의무사항)가능해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본교와 계약 시 교복(동복·하복) 1벌의 품목별 가격을 구분․제시(붙임서식 참조)하여야

하며, 그 가격으로 구매자가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입생 뿐 아니라 재학생 및 전학생의 경우도 본 입찰 및 계약 조건과 동일한 가격 및 조

건으로 교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위 조건을 2027학년도 1년간 보장하여야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방법

가. 본 입찰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2단계(규격·가격 분리동시) 입찰”로 집행

하며, 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단가)는 반드시 G2B(http://www.g2b.g

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결과 적격업체로 선정

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본 입찰은 단가계약 입찰이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적용, 지역제한(충청남도) 입찰입니다.

다.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마.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가격입찰서의 제출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충청남도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2 -

< 입찰 참가자격 배제조항 >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 기타 사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다.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교복(동·하복) 사양서」대로 제작 또는 납품을 할 수

있고, 「2027학년도 연무마이스터고등학교 교복(동·하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2024-23호(2024.12.3.)]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 조달청 전

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서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소기업 또

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이 되어야 합니다.

바. 미 자격자가 참가한 경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를 가할 수 있습니다.

사. 교복 제조 및 판매 후 A/S가 3년 이상(무상 의무기간 1년) 가능해야 합니다.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방안을 제안서에 구체적으로 명

시하여야 합니다.]

아. 납품 지연 등 계약 위반 전력이 있는 업체는 학교별 업체 선정 시 감점 부여 등 불이익을

부여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계

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학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합

니다.

5. 업체 선정 절차

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 공고(G2B) ⇒ 제안서 접수(연무마이스터고등학교 행정실) 및 가격입

- 3 -

찰(G2B) ⇒ 교복선정위원회 평가 및 선정(80점 이상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G2B) 실시 ⇒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결정 ⇒

계약 체결

※ 1개 업체 입찰시 유찰, 2개 이상 유효한 업체 입찰 시 정상적 입찰 진행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 방법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2023.6.29.) 제

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하여 복수예비가격으로 작성하며, 전자입찰의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공공기관의 이용약관 제22조에 의합니다.

7.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안서(교복 견본품 제출) 및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금) 16:00 ~ 2026.10.14.(수) 16:00(기한 엄수)

나. 제안서 접수장소: 연무마이스터고등학교 행정실 직접 접수

※ 일괄 접수,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평일 16:00 이후 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붙임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 미비시 접수하지 않음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 토, 일, 법정공휴일 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1) [붙임3] 입찰참가 신청서 1부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첨부, 신분증 지참)

2) [붙임4]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

3) 입찰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

4) [붙임5] 2027학년도 연무마이스터고등학교 교복(동·하복) 납품 제안서 7부

5) [붙임6] 교복 납품실적 증명서(최근 3년간 교복 납품 실적) 7부(해당 시)

6) [붙임7]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7부

7) [붙임8] 서약서 1부

8) [붙임9] 위임장 1부 (해당 없을 시 제출 생략) -대리인 접수시 제출

9)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사본 1부

10)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1부

11) 중소기업청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12) 교복(동·하복) 견본 각 1벌

(견본품 미제출시 적격업체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견본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부담)

13) 의류시험성적서 1부.

- 4 -

라. 제안서 평가(규격심사)

1) 일 시 : 2026.10.15.(목) 14:00 ~ (일정 변경 시 사전 안내 예정)

2) 평가기준 및 방법

(1) 제출한 견본(동복, 하복) 및 제안서로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의해

적격업체를 선정(80점 이상)하며, 평가결과는 따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2)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 업체는 평가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일

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교복 납품실적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의 교복 납품 실적만 인정됩니다.

(3) 본 제안 설명회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모두 부담합니다.

마.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본교에서 필요 시 참가 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

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본교에서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 또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4)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교복 견본 미제출 포

함)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8. 가격개찰

가. 개찰 일시: 2026. 10. 16. (금) 11:00 이후

※ 교복 선정위원회 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업체로 확정된 업체에 한해 가격 입찰서를 개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 결과가 완

료되지 않았을 시에는 평가결과가 완료된 후 개찰합니다.

나. 개찰 장소: 연무마이스터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교복 구매 물품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 5 -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

석에 따라야 합니다.

10.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 입찰 집행: 교복(동·하복) 제안서를 제출받아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평가표(붙

임10)에 의거 적격업체(80점 이상 업체)를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

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단가계약입찰 방식이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 점수 우위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 이행 기대 가능성이 없는 자가 투찰로 낙찰된 이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

결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11. 계약이행 시 제출서류

가. [붙임11] 품목별 가격 비율표 1부.

나. [붙임12] 품목별 단가표 1부.

다. [붙임13] 교복 제조 사양서 1부.

라. [붙임14]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서약서 1부.

마. [붙임15]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

바. 계약보증금 증권(나라장터 발행 가능) 1부.

사.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대금 청구 시).

아.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대금 청구 시).

12. 기타 유의사항

가. 본교 교복(동복) 구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

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 6 -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

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최종 선정 납품업체는 제안서 평가 시 제출하였던 교복 샘플을 본교에서 물품 검수 시까지

비치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

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바. 교복 사양에 관한 사항은 붙임1[연무마이스터고등학교 교복(동·하복) 사양서]를 참조하고,

교복 사양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조 공급업체가 부담합니다.

사. 개인별 추가 단품 구매 시 계약단가로 공급 및 납품 후에도 해당연도에 한하여 재학생과

전입생이 희망할 경우 교복 1벌당 계약단가 및 품목별 계약단가로 교복을 판매해야 합니다.

아. 교복 사양 등과 관련된 설명은 연무마이스터고 학생부 교사 정0석 070-7858-0917로 연락

바랍니다.

자. 계약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의 담당자는 행정실 김지은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 041-980-3322 FAX : 041-742-7307

- 7 -

붙임 1. 2027학년도 연무마이스터고등학교 교복(동·하복) 사양서

2. 2027학년도 연무마이스터고등학교 교복(동·하복) 구매계약 특수조건

3. 입찰 참가 신청서

4. 입찰 참가 신고서

5. 교복 납품 제안서

6. 교복 납품 실적 증명서

7.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8. 서약서

9. 위임장

10. 연무마이스터고등학교 교복(동·하복) 구매업체 선정 평가표

11. 품목별 단가표

12. 품목별 단가 비율표

13. 교복 제조 사양서

14.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서약서

15.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MARK 인증기준(참고자료)

2026년 10월 2일

연 무 마 이 스 터 고 등 학 교 장

- 8 -

[붙임1]

1. 디자인 및 색상

가. 남학생

1) 동복

- 9 -

하복(생활복) 2)

- 10 -

나. 여학생

1) 동복

- 11 -

2) 하복(생활복)

- 12 -

2. 교복 예시

가. 남학생

1) 동복

▲ 남학생 동복(SET)

2) 하복(생활복)

▲ 남학생 하복(생활복) 상의 ▲ 남학생 하복(생활복) 하의(여학생 동일)

- 13 -

나. 여학생

1) 동복

▲ 여학생 동복 상의(하의는 남학생

동복 하의와 동일)

2) 하복(생활복)

▲ 여학생 하복(생활복) 상의 ▲ 여학생 하복(생활복) 하의(남학생 동일)

- 14 -

3. 섬유 혼용률(섬유소재와 혼용율은 권장사항임)

구 분섬유 혼용률비 고
동
복
남학생자켓: 울 80%+나일론 20%여학생
바지의 경우
남학생
바지와
동일하게
운영함.
와이셔츠: 폴리에스터 70%+레이온 30%
니트조끼: 울 50%+아크릴 50%
바지: 폴리에스터 63%+레이온 34%+ 폴리우레탄 3%
여학생자켓: 울 80%+나일론 20%
블라우스: 폴리에스터 75%+레이온25%
니트조끼: 울 50%+아크릴 50%
바지: 폴리에스터 63%+레이온 34%+ 폴리우레탄 3%
하
복
남학생티셔츠: 폴리에스터 100%여학생
바지의 경우
남학생
바지와
동일하게
운영함.
바지: 폴리에스터 93%+폴리우레탄 7%
여학생티셔츠: 폴리에스터 100%

4. 제작 시 유의사항

<상의>

①길이- 하복 :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1/2~2/3선까지

(단분 시접분량-3cm이상)

- 춘추복, 동복 :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2/3선까지

(단분 시접분량-3cm이상)

- 조끼(여) : 허리둘레선에서 5cm 정도 아래

②품-단추를 채우고 약간의 여유가 있도록(옆선 시접분량-양쪽 2cm이상)

<바지>

①길이- 복사뼈 아래로(단분시접 분량 - 5cm이상)

②바지통- 7½~8인치정도

<기타>

① 하복 티셔츠 하단, 동복 재킷 속주머니 윗부분에 노란색 실로 이름을 누벼 박을 것

② 바지, 조끼 안쪽의 적당한 곳에 노란색 실로 이름을 누벼 박을 것

③ 2027학년도 신입생의 넥타이 디자인은 ‘빨간색 사선’형 넥타이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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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MARK 검사기준

1)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마크

□ Q마크는?

공인인증시험검사기관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서 의류제품의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 및 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실시하여 부여하는 인증

마크입니다. 즉, 의류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고 제품품질의 우수함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등록하는

품질인증마크입니다.

□ 품질인증

○ 품질표시의 적정함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품질표시 내용이 정확합니다.

⇒ 소비자가 표시사항대로 의류를 착용 또는 세탁 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인증합니다.

○ 소재인증

⇒ 사용된 섬유소재가 표시내용과 같으며 세탁 시 물 빠짐 정도가 4급 이상으로 양호하고

수축의 정도는 직물의 경우 3%이내, 편성물의 경우 5% 이내로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 착용 중 보푸라기 발생은 4급 이상으로 양호합니다.

○ 제품인증

⇒ 바느질 땀수가 촘촘히 봉제되었으며 끝마무리가 깨끗합니다.

⇒ 완제품 세탁 또는 드라이클리닝 후 치수변화가 거의 없으며, 뒤틀어짐 등 외관 변화가 없습니다.

□ 품질관리

○ ISO 국제수준의 검사기준을 적용

○ 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통하여 우수하다고 인증되는 업체를 선정

○ 지정업체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연구원에 외관검사 및 시험분석을 신청자체 시험실 및 검사원을

이용할 경우는 연구원과 사전 협의하고 비교시험을 진행하여 기준의 적합성을 검증

○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가능 시험검사결과를 품질관리대장에 기록, 유지하여

불량품의 재발을 방지

○ 소비자 클레임 발생 시 품질관리 데이터의 추적이 가능하므로 생산자 또는 소비자의 책임소재가

가려져 분쟁의 해결이 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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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마크 인증기준(일부 발췌)

시험 항목상의바지 , 모직조끼셔츠,브라우스
겉감안감겉감안감겉감
혼용률(%)표시
기준
(소모) 모 60%
폴리에스터 40%
폴리 100%모 60%
폴리에스터 40%
폴리
100%
스판-폴리 75%
레이온 25%
(방모) 모 80%
나일론 20%
-일반-폴리 65%
레이온 35%
표시
기준비례
±5 이내±5 이내±5 이내±5이내±5이내
세탁견뢰도
(급)
변퇴색4 이상4 이상4 이상―4이상
오염4 이상4 이상4 이상―4이상
마찰견뢰도
(급)
건4 이상4 이상․․․
습3 이상․․․․
일광견뢰도
(급)
4 이상―․․․
드라이
클리닝
견뢰도
(급)
변퇴색4 이상4 이상4 이상―․
용제
오염
4 이상4 이상4 이상―․
물견뢰도
(급)
변퇴색4 이상4 이상4 이상4이상․
오염3-4 이상3-4 이상3-4 이상3-4이상․
세탁치수
변화율(%)
경사
방향
±3% 이내±3 % 이내±3% 이내―±3% 이내
위사
방향
±3% 이내±3 % 이내±3% 이내―±3% 이내
드라이클
리닝
수축률(%)
경사
방향
±3% 이내±3 % 이내±2% 이내―․
위사
방향
±3% 이내±3 % 이내±2% 이내―․
인장강도
(N)
경사
방향
178 이상―178 이상 ㈜1―156 이상
위사
방향
178 이상―178 이상―156 이상
필링(급)4 이상―4 이상 ㈜2―4 이상
인열강도
(N)
경사11 이상․․․
위사11 이상․․․
내드라이클
리닝성
(%,외관)
치수변
화율
±2 % 이내․․․
외관변화없음․․․

* 니트, 조끼, 가디건 혼용률 : 모 50% : 아크릴 50%

* KC 안전요건 에 적합하여야 함

(주)1 모직조끼(니트,조끼,가디건) 인장강도 제외.

(주)2 모직조끼(니트,조끼,가디건) 아크릴 50% 이상일 때 , 필링 3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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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2027학년도 연무마이스터고등학교 교복(동·하복)구매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연무마이스터고등학교 교복(동·하복) 구매 업체 선정에 따라 연무마이스터고등학교장

(이하 ”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00000 대표 000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에 성실한 계약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 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납품일자 및 장소) 계약물품은 본교 지정장소에 다음의 지정기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 교복(동복) : 2027. 2. 12.(금)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가능)

- 교복(하복) : 2027. 4. 16.(금)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가능)

제2조(단가 및 구매수량)

① 낙찰자(공급자)는 교복 1벌의 품목별 가격을 구분해서 제시하여야 하며, 교복구입을 희망

하는 재학생과 전입생에게도 계약(단가)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② 교복(동복)구매 수량은 본교 신입생의 희망 학생 수에 한하며, 희망 학생 수는 최종 구매 학생 수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계약 수량으로 확정하고, 당초의 수량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구매예정수량

과 관계없이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증권(또는 계약이행지급각서)’과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 시 ‘시

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변경 및 추가구매) ① 본 계약 체결 후 (cid:59210)수요자(cid:59211)의 필요에 의해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계약의 수량 금액을 (cid:59210)수요자(cid:59211)와 (cid:59210)공급자(cid:59211)의

협의에 의해 증감 조절할 수 있다.

② 납품 후에도 재학생 및 전입생 또는 분실 등의 사유로 추가 구매요청이 있을시 계약 시 품

목가격과 동일한 금액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신입생 중 2027학년도(2027.3.1.~2028.2.28.)내에 전입 오는 학생에 대한 교복 납품의무는

2027학년도 계약업체에 있다.

① 제4조(검사검수) 계약업체는 교복 제조 과정을 추진위에게 공개해야 하며, 제품 품질검사시

무작위 샘플검사결과 품질규격미달일 경우 다시 제조한다. 이때 품질기준은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MARK 검사기준으로 한다.

② 하자발생시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의하여 보상한다.

③ 교복을 납품한 후 1개월 이내에 교복 선정위원회가 교복 품질에 대한 정밀검사를 원할

경우 계약업체는 교복제조에 사용된 옷감과 검사 비용 일체를 부담하여야 한다.

④ 계약업체는 A/S를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히 해주어야 한다. 교복 공급 후 7일이내에 A/S를

완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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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학교주관 교복구매에 대한 해당학교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 1/3 이상의 불만이 나타날 시

이후 계약에서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⑥ 계약업체가 계약서 체결 후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납품된 교복의 품질에

결정적 하자가 발생할 경우 이후 계약에서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신체측정) ①“공급자”는 교복(동·하복) 규격서 및 사양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교와 협의

하여 교복(동·하복)을 구매하는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 학생의 신체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본교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측정

하도록 해야 하며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 “수요자”는 “공급자”의 교복(동·하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공급

자”는 “수요자”의 교복(동·하복) 구매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동·하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

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학생 신체측정 시 측정일로 지정된 기간(치수 측정시기는 학교와 협의)에 3팀

이상이 동시에 측정하여 측정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원거리 신입생 및 남녀

공학으로 인한 본교 형편에 따른다.)

제6조(납품 전 확인) ①“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검사(2차)를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교복(동·하복) 원단은 규격서와 공인기관의 시험 성적과 재질이 일치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본 제품생산에 들어가기 전 견본품을 제작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받고 본 제

품 제 작에 들어가야 한다.

제7조 (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 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미리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서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제8조(납품 및 교환)

① 분할납품은 인정되지 않으며 납품일에 계약수량을 일시에 납품해야 한다. 단,“공급자”의 긴급 상황

등 업무상 물품의 선납 요청이 있을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 신속하게 납품한다.

② 납품시 교복(동·하복)은 개인별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하며, 포장된 면에는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분별하기 쉽게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③ 교복(동·하복)의 안감에는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공급자”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④ 납품된 교복(동·하복)은 제출했던 견본과 동등 이상으로 해야 하며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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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 구매특수조건, 견본과 불일치(원단, 봉제 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동·하복) 구매 학

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수요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10일 이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 견본에 부합하는 교복(동·하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

든 비용은“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납품 시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납품될 교복은 당해연도 상품을 원칙으로 한다.(이월상품 납품 금지)

⑦ 납품은 희망인원에 관계없이 계약을 이행한다.

제9조(납품 후 수선)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동·하복)에 대하여 제조 및 판매후 A/S가 3년이상 (무상 A/S 1

년)가능하여야 한다.

② A/S 금액은 제작에서 발생한 하자일 경우 무상으로, “공급자”의 교복(동·하복) 납품 후 “수

요자”인 학생의 귀책사유로 교복(동·하복)이 손상되고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납품 후 “수요자”의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동·하복)을 수선 받을 수 있

도록 학교에 교복(동·하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제출해야 한다. 지역 내 수선(판매)

가능 매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중도에 “공급자”의 지정점이 폐업할 경우 1주일 이내에 재지정하여야 한다.

제9조(납기) (cid:59210)공급자(cid:59211)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주문 시 정한 납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지연배상금) (cid:59210)공급자(cid:59211)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5/100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

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cid:59210)수요자(cid:59211)의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cid:59210)공급자(cid:59211)에게 지불한다. 단,

(cid:59210)수요자(cid:59211)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

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금청구) (cid:59210)수요자(cid:59211)는 (cid:59210)공급자(cid:59211)가 납품완료 하였을 때에는(cid:59210)공급자(cid:59211)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 이내에 송금 지불한다.

제12조(손실책임)“공급자”이행 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가격 또는

1벌당 교복(동복) 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제13조(납기지연 및 피해배상) ① “공급자”의 납품지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요자”의 피해 발생

시 “공급자”는 “수요자”의 피해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 불량품 발생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1항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공급자”의 “수요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완료된 이후라도 계약의 유효 및 연장 또는 무효,

파기 에 대한 판단은 “수요자”의 고유 권한으로 한다.

④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납기지연에 대해서는 “수요자”의 확인 및 승인

절차 를 거쳐 예외 규정으로 협의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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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와 관련된 입찰 가이드

출처: 나라장터 · 수집 2026-10-02 11:30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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