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미식문화테마상권 외식업소 대표메뉴 사진 촬영 용역
| 공고기관 | 빅팜컴퍼니 주식회사 고창지사 |
| 수요기관 | 빅팜컴퍼니 주식회사 고창지사 |
| 입찰방식 | 전자시담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단일예가 |
| 낙찰방식 | 수의시담-수의시담 |
| 배정예산 | 22,000,000 |
| 공고일시 | 2026-10-02 09:24 |
| 마감일시 | 2026-10-02 11:00 |
| 개찰일시 | 2026-10-02 12: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조은진 |
| 담당자 전화 | ***********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시설관리/청소/경비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고창 미식문화테마상권 외식업소 대표메뉴 사진 촬영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빅팜컴퍼니(주) 고창지사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고창 미식문화테마상권 외식업소 대표메뉴 사진 촬영 용역
2. 과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3. 과업목적
가. 고창의 지역 식재료와 오랜 세월 축적된 조리 기술, 업소별 대표메뉴의 특성을 전문 사진으로 구현하여, 상권의 차별성을 담은 미식 콘텐츠와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각 자산을 구축함.
나. 사진 메뉴와 온라인 상품정보의 완성도를 높여 관광객의 메뉴 이해와 선택을 돕고, 점포의 방문·주문·구매를 유도하여 개별 업소의 영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
다. 고창읍의 역사와 사람, 맛의 이야기를 연결하는 일관된 촬영 방향을 설정하여, 점포의 고유성과 상권 통합 브랜드가 함께 드러나는 홍보 기반을 마련함.
라. 메뉴판·배달앱·SNS·인쇄 홍보물에 즉시 활용 가능한 이미지를 제공하여 상인의 디지털 마케팅 실행을 지원하고, 고창다움이 담긴 음식문화의 인지도를 높여 미식관광 수요의 읍내 상권 유입을 촉진함.
4. 과업금액
금 이천이백만원(₩22,000,000/vat포함)
5. 과업대상
가. 대상 및 규모: 고창 미식문화테마상권 내 외식업소 20개소
나. 촬영 장소: 대상 업소 현장 촬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스튜디오 촬영을 병행함.
다. 주요 과업
촬영 기획 및 현장 조율
대표메뉴 촬영과 색보정·리터칭 등 편집
매체별 활용파일 제작
사진 자산 정리 및 결과보고
Ⅱ
과업 세부내용
1. 촬영 기획 및 수행계획 수립
가. 사업수행자는 상권의 특성과 대상 업소의 대표메뉴, 식재료, 조리법 및 활용 매체를 검토하여 촬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나. 계획에는 업소별 메뉴와 컷 구성, 촬영 일정, 참여 인력·장비, 스타일링 방향, 후보정 기준, 납품 규격 및 검토 절차를 포함하여야 함.
다. 전체 사진의 색감·배경·조명·구도는 통일된 방향을 유지하되, 업소별 음식의 고유한 질감과 상차림, 지역 식재의 특성이 드러나도록 구성하여야 함.
라. 촬영 레퍼런스와 대표 시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고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본 촬영의 기준을 확정하여야 함.
2. 대상 업소 협의 및 사전 준비
가. 대상 업소 명단과 대표메뉴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고, 영업시간·조리 소요시간·공간·전원·장비 반입 여건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나. 업소별 촬영 메뉴, 준비 수량, 조리 순서, 담당자 및 시간대를 조율하여 영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면·튀김·국물 등 상태 변화가 빠른 음식은 조리 직후 촬영하도록 배치함.
다. 촬영 음식은 실제 판매하는 메뉴의 재료·수량·구성과 일치하여야 하며, 연출로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해서는 안 됨.
라. 업소의 메뉴·공간 촬영과 홍보 활용에 필요한 동의를 확보하고, 인물 촬영 여부와 활용 범위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3. 대표메뉴 촬영 및 푸드스타일링
가. 업소별 최종 완성사진의 기본 구성은 다음과 같음.
구분
수량
세부 내용
단품 메뉴
4컷
대표메뉴 3~4품목 촬영. 품목별 특성에 따라 전체·세부 구도를 구성함.
한상차림
1컷
대표메뉴와 곁들임 음식이 어우러진 상차림 전체 연출
업소 외관 또는 인물
1컷
외관 또는 대표자·조리자 인물 중 업소별 택1
합계
총 6컷
20개소 × 6컷 = 최종 완성사진 120컷
나. 단품 품목 수와 컷 배분은 업소 여건에 따라 협의 조정할 수 있으나, 업소당 6컷 및 전체 120컷의 납품 기준은 준수하여야 함. 동일 사진의 리사이즈·비율 변경본은 완성컷 수에 중복 산입하지 않음.
다. 전문 푸드스타일리스트 또는 이에 준하는 협업 체계를 통해 메뉴 특성에 적합한 그릇·소품·배경과 플레이팅을 구성하고, 음식의 신선함과 먹음직스러운 질감을 표현하여야 함.
라. 풀프레임급 이상 DSLR·미러리스, 접사·표준 렌즈, 삼각대 등 전문 장비를 사용하고, 스트로보 또는 지속광에 소프트박스·리플렉터 등을 조합하여 광량과 그림자를 제어하여야 함.
마. 메뉴 특성에 따라 45도·탑뷰·클로즈업 구도를 적용하고, 메뉴판·배달앱·SNS 편집 시 음식의 주요 부분이 잘리지 않도록 여백을 확보하여야 함.
4. 후보정 및 매체별 활용파일 제작
가. 색감·노출·화이트밸런스와 대비를 조정하고 이물·잡티를 정리하되, 실제 음식의 색과 형태를 과도하게 변형해서는 안 됨.
나. 인쇄·메뉴판용 고해상도 JPG와 웹·SNS용 리사이즈본을 병행 제작하고, 정방형·가로·세로 비율의 활용을 고려하여야 함.
다. 고해상도 완성본은 300dpi 이상의 인쇄 대응 파일로 제출함. 출력 크기에 필요한 실제 픽셀 수와 색공간, 매체별 파일 크기는 착수 시 협의하여 확정하며, 단순 해상도 표기 변경이나 무리한 확대보간으로 품질을 대체해서는 안 됨.
라. 납품 전 미리보기 자료를 제출하여 메뉴명·상차림의 정확성과 사진 품질에 대한 발주기관의 검토를 받고 수정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5. 사진 자산 정리 및 활용 지원
가. 업소별 폴더에 원본, 최종 보정본, 인쇄용 및 웹용 파일을 구분하고, 업소명·메뉴명·컷 번호가 확인되는 파일명 체계를 적용하여야 함.
나. 업소별 메뉴명, 촬영일, 컷 유형, 파일명, 활용 규격 및 동의 확보 여부를 정리한 결과물 목록을 제출하여야 함. 식재 원산지 등 부가정보를 기재하는 경우 업소 확인을 거쳐야 함.
다. 메뉴판·배달앱·SNS·상권 홍보물에 사용할 파일을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간단한 사용 안내를 제공하여야 함. 매체 등록·게시 대행과 메뉴판 디자인 제작은 별도 협의가 없는 한 본 과업에 포함하지 않음.
라. 주최·주관 명칭과 지원기관 표기가 필요한 홍보물은 발주기관이 확인한 기준에 따르며, 재활용을 위한 사진 원본에는 승인 없이 로고·문구·워터마크를 삽입하지 않음.
Ⅲ
과업 수행 지침
1. 일반사항
가. 사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 계약서, 수행계획서 및 발주기관과의 협의내용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나. 음식 촬영 실적과 전문 장비·인력을 확보하고, 책임자를 지정하여 업소 협의부터 촬영·후보정·납품까지 일관되게 관리하여야 함.
다. 계약 절차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유사 촬영 포트폴리오, 인력·장비 현황, 세부 견적서 및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라. 과업의 임의 하도급·재하도급을 금지함. 푸드스타일링 등 전문 협업 인력은 수행계획서에 명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2. 과업 수행 및 관리
가. 촬영 전 최종 일정과 업소별 준비사항을 공유하고, 발주기관의 진행상황 확인 및 자료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나. 위생수칙을 준수하고 조명·전선·장비를 안전하게 설치하여 업소 종사자와 고객의 이동 및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다. 휴업·메뉴 변경·기상상황 등 일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은 즉시 보고하고 대안을 협의하여야 함. 대상 업소 교체나 컷 구성 변경은 발주기관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함.
라. 사업수행자의 귀책으로 재촬영·재보정 또는 자료 재제출이 필요한 경우 관련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함.
3. 개인정보·초상권 및 저작권
가. 업소와 관계자의 개인정보는 과업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리하고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제공해서는 안 됨.
나. 인물 촬영 시 피촬영자의 촬영·활용 동의를 사전에 확보하고, 동의하지 않은 고객이나 관계자의 초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다. 촬영에 사용하는 소품·이미지 등 제3자 자료는 적법한 이용 권한을 확보하여야 하며, 관련 권리관계와 동의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함.
라. 본 과업으로 제작한 사진의 저작재산권은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하여 발주기관에 양도하고, 권리 귀속의 구체적인 명의는 계약서에 명시함. 상권 홍보와 공공 홍보를 위한 복제·배포·공중송신·편집 등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마. 촬영 대상 업소에는 해당 업소 사진을 메뉴판·배달앱·SNS 등 자체 영업·홍보에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사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결과물을 포트폴리오에 게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4. 사업보고 및 성과품
가.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정한 기한까지 착수계와 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요청 시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나. 과업 완료 시 완료보고서와 다음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함.
구분
수량
제출시기
사업수행계획서
1식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정한 기한
촬영 원본/보정본/
인쇄 및 웹·SNS용 파생파일
120컷 내외
협의된 일정
사업결과보고서
1식
과업 완료 후
다. 최종 성과품은 USB 1식에 수록하여 제출하고, 동일 파일의 클라우드 또는 웹하드 다운로드 링크를 함께 제공하여야 함. 파일의 누락·손상·열람 여부를 확인한 후 납품함.
라. 목록과 보고서에는 20개소·120컷의 이행 현황 및 파일 간 대응관계가 확인되도록 작성하고, 동의자료는 일반 홍보파일과 분리하여 관리함.
5. 검수 및 보완
가. 발주기관은 대상 업소 및 완성컷 수, 촬영 구성, 색감·선명도·노출, 실제 판매메뉴와의 일치, 매체별 규격, 원본 제공, 파일 상태 및 권리관계 등을 기준으로 검수함.
나. 오류·누락·사양 미달 또는 검토사항 미반영이 확인되는 경우 발주기관이 정한 기한까지 수정·보완하여야 함. 귀책사유가 사업수행자에게 있는 경우 추가 비용 없이 재촬영 또는 재보정함.
다. 단순 파일 전달만으로 완료된 것으로 보지 않으며, 보완사항 반영과 최종 승인을 통해 납품을 완료함.
6.
대가의 지급
가. 용역대가는 최종 성과품의 검수와 승인이 완료된 후 사업수행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착수금 등 분할 지급이 필요한 경우 지급요건·금액·시기 및 제출서류를 관련 지침에 따라 검토하고 계약서에서 정함.
다. 대금 청구 시 세금계산서와 완료보고서 등 발주기관이 정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7. 계약의 변경 및 해지
가. 사업수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은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나. 사업수행자가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과업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관련 규정과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음.
다. 계약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계약서와 관련 규정에 따름.
8. 분쟁의 해결
가.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차이가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한 경우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나.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사항은 계약서, 관련 법령 및 일반적인 계약 관행에 따름.
9.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자의 귀책으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책임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함.
나. 본 과업지시서, 계약서 및 제안서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의 우선 적용순위는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다. 사업수행자는 「2026년 지역상권 육성 사업 운영 지침」과 관련 법령 및 발주기관의 계약기준을 준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