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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시 방 서

( 광희지구대 내진성능 보강공사 – 건축, 구조 )

2026. 08. 桤灧

㈜건축사사무소 케이앤지

대표이사 김 영 배 (인)

慤桥 潴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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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시방서(건축,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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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단지 회차(주차)시설 및 도로정비공사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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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일 반 사 항

제 2 장 가 설 공 사

제 3 장 토 공 사

제 4 장 지정 및 기초공사

제 5 장 강 구 조 공 사

제 6 장 조 적 공 사

제 7 장 금 속 공 사

제 8 장 도 장 공 사

제 9 장 해 체 공 사

제 1 장 일 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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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공 사 일 반

1 - 2 계획 및 관리

1 - 3 자 재 관 리

1 - 4 품 질 관 리

1 - 5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 - 6 가 시 설 물

1 - 7 준 공

제 1 장 일반사항

潴景 1-1 공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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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1) 공 사 명 : 광희지구대 내진성능 보강공사

(2) 대 지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75-1(신당동)

(3) 대 지 면 적 : 128.00 ㎡

(4) 건 축 면 적 : 58.01 ㎡

(5) 연 면 적 : 185.23㎡

(6) 건 폐 율 : 45.32 %

(7) 용 적 율 : 144.71 %

(8) 주 차 대 수 : 1대

(9)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10) 마 감 개 요 : 도면 참조

(11) 공 사 범 위

건축, 구조설계도면, 시방서, 공사내역서, 공사 계약서와 공사 기간 중의 작업지시서 등에 명시된 것으로 한다. (단, 발주기관과 별도 추가 협의 된 내용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12) 기 타

본 시방서에 명기된 것 외의 시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진행해야 한다.

1.2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간

1.3 적용범위

1.3.1 적용

(1) 본 공사시방서는 서울중부경찰서에서 시행하는 광희지구대 내진성능 보강공사에 사용하기 위한 관련 공사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관련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시공 시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이하 시방서)에 누락 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시방서 이외 공사 진행 중 발주기관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3) 공사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4) 공사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①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 보건법, 환경보전 관련법, 산업표준화법, 도로법, 하천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재해구호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②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5) 시행자,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 범위는 물론 그 이외의 간접적인 영향이 있는 공사도 당 공사 시방서에 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감독원은 이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시행자, 감독자, 감리자,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은 이에 충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1.3.2 법규 및 관련규준 우선 준수

(1)수급인은 본 시방서에“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 규정과 상호 모순 될 경우(건설 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2)관련 규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규격과 강구조, 철근콘크리트 계산 규준에 적합해야 한다.

1.3.3 감독원 경유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서울중부경찰서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감독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1.3.4 적용상의 주의

본 시방서 적용에 있어서는 자구(字句)에 구애됨이 없이 본 시방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당해 공사의 현장여건과 시공조건을 파악, 요구 품질을 확보하고, 사후 여건 변화와 유지관리 용이성을 감안하여 감독원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은 불합리한 시공이 되지 않도록 공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1.4 용어의 정의

1.4.1 설계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도서”라 함은 시방서, 설계도면,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1.4.2 계약문서

이 시방서에서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설계기본지침서 및 설계도서를 포함한다.

1.4.3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서울중부경찰서을 말한다.

(1) 사업 시행자(발주자, 매도인 또는 임대인) -이하 시행자 라 한다.

시행자라 함은 서울중부경찰서을 말한다.

(2) 사용자 -이하 사용자 라 한다.

사용자라 함은 서울중부경찰서을 말한다.

1.4.4 건설공사 감독자(이하 감독자 라 한다)

이 시방서에서 감독자라 함은 건설기술 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시행자가 임명한 감독자(업무담당자)로서 공사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4.5 건설공사 감독원(감독관)-이하 감독원 이라 한다.

이 시방서에서 감독원 이라 함은 “사용자가 임명한 감독관” 으로서 책임 감독원과 분야별 감독원을 말한다.

(1) 감독원은‘광희지구대 내진성능 보강공사’관련부분에 대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임명한 감독관(업무담당자)으로서 해당 공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시행자, 감독자, 감리자,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은 계약된 공사 및 관련부분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3) 감독원이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4.6 건설공사 감리자(이하 감리자 라 한다)

건설공사 감리자(이하 “감리자”)라 함은 시행자 서울중부경찰서로부터 본 공사의 감리를 위임 받은 조직으로서 전면 감리원과 분야별 감리원을 말한다.

1.4.7 수급인(도급자 또는 시공자)

본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시공사” 또는 그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등을 말한다.

① 시공자는 공사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다.

② 시공자가 제3자에게 공사 전부를 하도급을 준 경우, 시행자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 시킬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1.4.8 현장 대리인

(1) 이 시방서에서 공사 현장대리인(이하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수급인이 지정하는 현장에 상주하는 책임기술자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책무를 갖는다.

① 현장대리인은 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며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② 현장대리인은 항상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외출 시에는 감독원, 감리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현장대리인은 본 공사의 전반에 걸쳐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자로서 시공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한다.

④ 현장대리인은 보좌할 수 있는 분야별 전담 유자격 기술자 (특히 공정, 품질, 안전, SHOP DWG. 등의 담당 기사는 필수 요원임)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작업량에 따라 감독원이 증원을 요청할 수 있다. (유자격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말함.)

⑤ 각 공사부분의 기능공 책임자를 상주시켜야 하고, 상기 기술자들의 이력서 (사진 첨부)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착공 7일 이내에 현장 구성요원의 기구 조직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사무실에 게시한다.

(2) 현장대리인은 현장대리인을 포함 한 필요 인원에 대해 경력서와 인적 사항 등 감독원이 현장 공사관리에 필요한 자료 제출(현장조직도 등)을 요구 시 적극 협조,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1.4.9 현장 요원

(1)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2) 분야별 현장요원의 배치기준은 감독원, 감리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4.10 하수급자 (협력업체)

(1) 시공자의 공사 일부를 수급하여 시공자의 지시 하에 그 수급공사를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체 또는 그 대표자로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책무를 지닌다.

① 시공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 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사 발주 7일 전에 서면으로 감독원,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공자는 하도급 승인신청 시 하도급 업자의 도급 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 인력 및 설비, 신용도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 업자는 해당공사를 제 3자에게 재하도급 줄 수 없다.

④ 하도급 업자가 제3자에게 재하도급을 준 경우, 시행자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 시킬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1.4.11 용어의 구분

본시방의 일반사항1.4 이후에 언급 되어지는‘감독원이라함은 각 공정 및 시방, 관련법규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권한의 범위에 따라 ‘감독자’, ‘감독원’, 감리원’으로 구분 또는 복수 구분하여 적용한다.

1.4.12 기타 용어 및 용어해석은 국토교통부 제정 감리업무 수행지침서의 용어에 준하여 사용한다.

1.5 수급인의 책무

1.5.1 수급인은 시행자와 사용자간의 계약 내용을 숙지하고 시행자의 계약상의 책무에 대해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5.2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 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사 착수예정일 7일 전까지 현장 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행자를 경유한 후 감독원에게 통지하고 감독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설계변경 사유”에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③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④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⑤ 기타 수급인이 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⑥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감독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감독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정율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경우 감독원의 원상복구 및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5.3 공사수행

(1) 수급인은 계약문서 및 설계도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감독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 및 설계도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2)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4) 수급인은 감독원의 지시 또는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행자를 경유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5)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토사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며 현장 내를 항시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 공사중단”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7) 건설 목적물인 모든 구조물과 시설물은 사용자가 사용하거나 활동 중에 찔림, 긁힘, 눌림, 찢김, 베임, 꺽임, 미끄러짐, 떨어짐 및 끼임 등의 위해가 발생 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현장에 최신 개정 도면 및 시방서를 유지하고 항상 발주자, 감독자, 감독원, 감리자 등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수행 시 가장 최신 개정 도면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공사 준공 후 사용자가 제공한 도면을 사용자에게 반납 또는 사용자의 확인 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1.5.4 수급인의 장비 및 시설물

(1) 수급인은 계약상 요구되는 공사의 질과 양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능이 우수한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계약에 의거 시설물 또는 가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도면 및 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업체용 시설물 또는 가설물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사전에 관련 위치, 규모, 외관 형태, 표식(현판), 사무실 내 해당 면허증 사본 등이 포함된 관련도면 및 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감독원의 서면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수급인은 현장의 부적당한 장비, 시설, 설비 등의 운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부적당한 항목은 개조하거나 제거하여야 한다.

(4)수급인은 공사의 준공 및 인수전에 감독원의 서면 승인 없이 현장의 어떠한 시설, 건설장비 및 기구도 철수할 수 없다.

1.5.5 수급인이 공급하는 자재, 장비의 운반 및 저장

(1) 수급인은 용접기기, 펌프, 압축기 및 기타 공구 등을 포함한 모든 장비의 현장 반입 시 장비 명, 수량, 일련번호가 기입된 목록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용 기자재의 조립 및 해체 시에 필요한 특별한 장비 및 공구에 대해서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본 기자재와 동시에 공급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은 수급인에 의해 공급될 각종 기자재 제작 기간 중 필요시 기술적인 사항과 제작 과정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를 목적으로 제작 장소에 출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전항에 의한 감독원의 확인 또는 검사 결과 불만족스러운 사항이나 기술적으로 보완이 요청되는 사항이 있을 시는 감독원은 시정 또는 보완 조치를 강구 토록 지시할 수 있다.

(5) 수급인은 공사용 기자재를 공정상 소요 자재 필요시까지 현장에 도착시켜야 하며 공사용 기자재의 여러 결함으로 인하여 전체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검사가 끝난 수급인 부담자재는 수급인 책임하에 저장, 관리하여야 하며 감독원 승인 없이 공사 현장 밖으로 반출 할 수 없다.

(6) 감독원은 수급인이 공급하기로 된 자재 중 사용자가 재고 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사용토록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를 따라야 한다.

(7)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 자재의 발주후 20일 이내에 품명, 규격, 수량, 제작자명, 제작공정표 및 제작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수급인은 단위공사의 구매, 제작, 검사, 시험 및 현장 반입에 대한 예정 공정표를 작성, 공사 착수 전 7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5.6 관련 법규 및 규준

(1) 시공자는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건축법, 건설기술 진흥법, 산업안전 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소방법, 전기관계법 등)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해 성실히 공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관련규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 규격과 강구조 계산규준, 철근콘크리트 계산규준에 적합 하여야 한다.

(3) 기준에 특기가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으로 외국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구조 및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하여야 하며 동시에 국내관련 법규에 적합하여야 한다.

(4) 관련법이 상기사항에 불합리하거나 불분명한 사항 등은 감독원의 해석에 준 한다

1.7 설계 및 공사의 변경

(1) 사용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① 사용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② 설계내용이 공사의 목적달성상 부적합하다고 판명되었을 때

③ 새로운 기술. 공법이나 자재가 개발(발주기관의 설계와 동 등이상의 기능. 효과를 가진 기술. 공법 및 자재 등 포함)되어 공사의 질을 향상 시키거나 공사비 절감, 시공 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④ 현장 여건이나 설계조건이 변경되었을 때

⑤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2)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건물의 외관이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를 거쳐 정한다.

(3) 설계변경의 내용에 대하여 시공자는 사용자와 시행자가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약변경 전이라도 변경(합의)된 내용에 따라 선 시공하여야 한다.

1.8 공사의 중지

감독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1) 수급인이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을 하거나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2) 공사 종사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3) 공사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특별한 사유 없이 공기를 지연시키거나 공사와 관련한 관계기관 등의 명령 및 시정지시 등에 위반될 때

(5)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6) 공사소음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 피해와 민원 발생의 우려가 예상될 때

(7) 사용자가 설계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

(8) 기타 기후조건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우려될 때

1.9 중도금의 조정

공사의 검사 결과, 공정율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 확인 후 사용자는 공정율을 조정하여 중도금을 지불 할 수 있다.

1.10 공사기간

(1)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계약서에 따른다.

(단, 공사 완료시점은 사용검사 취득일이 아닌 실제공사의 완료일로 본다)

(2) 동절기 물 관련 공사의 중지기간은 12, 1, 2월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3) 공사기간은 기후, 현장 및 도로 등 주변 사정. 노무 및 자재사정, 설계변경 등 공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정이 감안되어 동절기 물 공사 중지 및 기타 일시적인 공사중지 기간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시공자는 시행자, 사용자의 부득이한 사연이나 사정 등으로 공사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 가능하다고 시행자와 사용자가 협의 하여 공사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한 기간 외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 할 수 없다.

(5)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시행자와 사용자의 협의에 따라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 전쟁, 항만봉쇄, 전염병 방역을 위한 출입 제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② 기타 사용자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

1.11 작업시간

(1) 원칙적으로 야간작업은 할 수 없으며, 공정 계획상 불가피하게 야간작업을 시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종, 인원, 작업시간, 책임기술자의 성명 등을 기록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사 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 야간 또는 휴일 작업을 지시할 경우 시공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전 항의 규정과 같이 관계법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지시하면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2 하도급

1.12.1 하수급인 선정

수급인이 공사부분을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을 담당하기에 적절한 기술 및 능력이 있는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12.2 하수급인에의 주지

수급인은 공사 또는 감독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킨다.

1.12.3 하도급 시행계획서 등

(1)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공사 착수예정일 7일전까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하도급 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있어야 한다.

① 하도급 예정업종

② 하도급 계획금액

③ 하도급 계약 예정일

1.13 관련규정 등의 비치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 시험실에 아래의 관련 규정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2) 관련 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3)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4) 관련 한국산업규격(KS)

(5) 건설교통부 관련공사 표준시방서

(6) 기타 감독원이 요청한 서류

2. 재료

2.1 재료

2.1.1 재료기준

(1) 사용재료는 한국산업규격(이하 KS라 한다)의 표시가 있는 신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KS표시 품이 없을 경우와 외산재료의 경우는 사용자가 제시하는 절차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다

(2) 재료선정에 따른 각종 시험성적표는 국, 공립 기관에서 실시하는 결과에 따른다.

(3) 모든 재료는 감독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하며, KS 표시품은 감독원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1.2 재료의 반입 및 인수검사

(1) 시공자는 재료 수급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사용재료는 사전승인 된 것에 한해서, 감독원의 입회하에 재료의 반입 시마다 해당 재료가 수급 계획서와 설계도서 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문서로 보고한다.

(3) 원칙적으로 모든 재료는 현장 반입 시 현장에서의 시공 (설치, 타설, 조립 등) 전 단계의 상태이어야 한다.

(4) 인수검사 방법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1.3 시험 및 검사

시험 및 검사는 사용 승인되어 현장에 반입된 재료 중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시공 전에 현장 내(또는 외부공인기관)에서 사용자 및 감독원의 시공관리 절차에 적합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 감독원의 승인(합격)을 받아야 한다.

(1) 시험 및 검사

① 모든 검사 및 시험은 계약서, 시방서, 관련법규 등에 따라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

② 기타 감독원이 지정하는 것

③ 수급인은 사용자가 수행하는 품질 활동을 위하여 시공자의 현장의 자유로운 출입, 필요한 설비, 각종 견본, 각종 목록 및 문서, 사용자가 요구한 검사 및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와 제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사용자의 품질 활동 시행 전에 공사의 부분이나 전체를 완료함으로써 원상복구 및 대체가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⑤ 품질검사 미시행, 조잡 시공, 불량기자재 사용을 발견치 못하고 이에 대한 공사비 지불 및 인수하였다고 해서 부실시공에 대한 재시공을 지시할 수 있는 사용자의 권리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⑥ 사용자는 수급인이 제공한 공사자재와 수행한 공사가 계약조건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 될 때에는 이의 사용가능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타 계약자 또는 관련 법규, 규정에서 지정한 기관에 정밀검사, 시험 및 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계약조건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복구비용 및 모든 소요 비용을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⑦ 추가검사와 시험

가. 시방서에 정한 검사 또는 점검 이외의 검사나 점검을 사용자가 요구할 때에는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추가검사가 사용자에 의해 수행될 경우 수급인은 필요한 견본을 준비하여야 하며 시험기간 중 관련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기자재와 공작물에 대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최종 인수전에 기 완공된 일부분을 제거하여 행하는 검사가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사용자로부터 그런 통보를 받는 즉시 검사에 필요한 시설, 노동력, 자재 등을 공급하여야 한다.

다. 검사결과 그 공작물에 계약조건과 합치되지 아니하는 중요사항이 발견되고 이것이 수급인의 과실로 인한 것일 경우 검사의 경비 및 재시공의 경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⑧ 제출물

가. 검사계획서

나. 시험/검사 성적표

다. 견본품 (필요시)

(2) 시험은 최소 예정일 2일 전에 감독원에 서면 통보하여 입회하에 실시한다.

(3) 검사 및 시험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시행한다.

(4) 합격된 재료라 할지라도 사용 시 불량품으로 인정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5) 시공자는 현장 내에 시험실을 설치하고 소요재료의 품질기준에 관한 자료와 공사시행 중 현장에서 시험해야 할 시험 종목에 해당되는 시험기구 및 공시체 제작 기구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

3.1.1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확인

시공자는 공사실시에 앞서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사용자에게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내용에 대한 의문이나, 현장 여건과 상이 한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따른다.

(1) 수급인은 사용자가 제공한 도면을 검토하고 어떤 누락이나 상이점이 있을 시 지체없이 이를 감독원 및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현장에 사용자의 공급 최신 개정 도면 및 시방서를 유지하고 항상 사용자가 이를 볼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1.2 공정 보고

(1) 수급인은 시공진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제반 자료가 포함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또는 사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제출하여야 하며, 양식, 보고 시기 및 보고내용 등은 감독원이 제시하는 요구조건에 따라야 한다.

(2) 사용자가 승인된 "공사 예정 공정표"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수급인의 공사수행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용자는 수급인의 노동력, 교대근무 회수, 시간외근무, 휴일, 근무, 야간작업, 건설장비수의 증가 등을 추가비용 부담 없이 요구할 수 있다.

3.1.3 현장제작 도면(Shop Drawings)

(1) 해당공사 실시에 앞서 현장제작 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해당공사를 실시할 수 없다.

3.1.4 시공 검사

(1) 공사 전반에 걸쳐 감독원의 입회하에 사용자의 절차서의 품질검사에 적합하도록 시공검사를 받고 감독원의 승인(합격)을 득 해야 하며, 입회하지 않으면, 사진 등의 기록을 제출하는 조 건 하에 다음공정으로 진행할 수 있다.

(2) 다음에 규정한 것은 지정된 시점에서 해당 시방서에 별도의 언급이 없어도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검사를 받고 합격 후에만 후속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① 해당 시방서에 규정한 시공검사 대상

②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공검사 대상

(3) 시공 검사 방법

① 설계도서 및 현장 제작도면과 비교, 확인한다.

② 시공(설치)후 소정기간 동안 그 시공 성능을 확인하여야 하는 검사는 해당 시공부위에 별 도로 표시를 해준다.

③ 검사용 장비 및 측정기구는 감독원이 정한다.

④ 기타 해당 시방서에 규정된 방법에 따른다.

(4) 시공검사 신청 : 시공 검사는 검사 예정 7일 전에 감독원에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5)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방서 상에 규정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공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1-1절 끝 -

1-2 계획 및 관리

1-2-1 공사협의 및 조정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절에서 명시한 작업은 계약상 지정한 공사와 근접한 지역의 공사가 작업과 전체 공사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협의 조정 내용을 포함한다.

(1) 일반 공사를 위한 협의 조정 절차

(2) 협의 조정 도면 및 기타 조정 제출물

(3) 진행 중인 작업의 청결, 보호 및 설치

1.1.2 관련 작업

(1) 1-2-1 공사협의 및 조정

(2) 1-2-2 제출물

1.2 시공자의 책임

1.2.1 공사 공정표에는 일반 조건, 특수조건과 기타 관련 시공자들 및 구매 서류에 명시된 모든 상호 접촉과 협조 노력을 반영한다.

1.2.2 발주자는 공사장에 인접한 지역과 동일 지역에서 작업하는 모든 시공자들과 더불어 정기적인 작업 유대 관계를 수립한다. 시공자는 본 시방에 지시한 대로 작업에 대한 협의 조정 업무를 수행한다.

1.2.3 시공도면 협의

(1) 시공자는 감독원이 검토 승인하기 위한 시공도를 제출하기 전에, 다른 하도급자들과 적절히 협의 조정하고, 상세한 시공도가 되도록 요구한다.

(2) 감독원은 협의 요구 사항들을 검토하기 위하여 하도급자들 간에 정기적인 회의를 한다. 시공자는 이러한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며 다른 하도급자들에게 협의용 시공 도면의 추가 복사물을 준비하도록 한다. 시공자는 또한 수시로 다른 시공자들의 시공 도면에 자신의 요구조건을 협의 조정할 수 있도록 명기한다.

1.2.4 시공자는 그의 작업 범위 내에서의 협의를 위해 필요한 모든 작업을 하여야 한다. 설계 도면이 협의 요구 사항에 관한 완전한 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1-2-2 제출물

1. 일반사항

1.1 제출 절차 등

1.1.1 협의 및 확인

(1) 수급인은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제출시기 및 부수)을 검토하며,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감독원과 협의·조정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날인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1.2 추가 요구 및 변경

감독원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 또는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3 내용 변경

모든 제출물은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있어 감독원이 이를 인정한 때에는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4 미제출 시의 제한

이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감독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1.5 공무 행정서류(착공, 준공, 공사일지, 품질, 안전, 시험, 검사 등)

공무 행정에 관한 서류는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준거하여 작성하며,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공사 중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감독원이 필요시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가 준공되면 제출을 요하는 서류는 지정된 제출시기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공사 예정 공정표

1.2.1 공통사항

(1) 시공자는 현장 공정계획을 수립, 시행에 있어 전산 공정관리 방식을 운용, 유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전산 기기 및 Software를 공사 착수일 이전에 현장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한다.

(2) 상기 공정관리 전용 Software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3) 공정계획의 수립, 관리 및 공정관리 Software운용을 위해 실무경험이 풍부한 공정관리전담자를 지정, 상주시켜야 한다.

(4) 시공자는 착공 전에 PERT/CPM공정표, 시공계획서, 자재수급계획서, 장비투입계획, 노무동원계획 등 공사시공에 따른 제반 사항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주간, 월간, 분기 등을 구분할 것)

(5) 시공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과 요령에 따라 공사의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성과자료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공사 중 공사예정표에 의한 공정추진이 부진할 경우 감독원은 공기 만회 대책 수립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시공자는 공사 부진 사유서와 수정공정표를 포함한 공기 만회 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시공계획서

1.3.1 제출 및 승인

수급인은 시공계획서 승인 등록부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시공계획서 승인등록부에 따라 전체공사 및 공사별 각 절에 명시한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토확인 및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1.3.2 공사, 공종별 세부 시공계획서 포함내용

(1) 공사개요

(2) 시공관리체제

(3) 세부 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4) 사용재료 및 시공 결과의 품질

(5) 공정 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 계획

(6) 품질관리계획

(7)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8) 타 공사 및 공종 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9)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10)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4 견본

1.4.1 제출 및 비치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선정하여야 하고, 선정된 자재의 견본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감독원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1.4.2 제출 대상 자재

제출 대상 자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1.4.3 포함 사항

(1) 자재의 견본(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자재에 한한다)

(2) 해당 시방 번호 및 품질기준

(3) 납품 소요 기간

(4) 기타 이 시방서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4.4 제출 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제출한다. 다만, 건설공사에 최초로 사용되기 전에 품질시험"E검사가 필요하다고 이 시방서 공사별 일반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 험"E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사 사진

1.5.1 비치 및 제출

시공착수 전 상황, 공사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및 감독원이 지정하는 부분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 또는 Video로 촬영하여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에게 제출 및 준공 시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2 촬영 방법

(1) 공사시공 중 매몰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2) 착수 전 및 준공 시 전경사진은 같은 위치에서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3) 사진 촬영 시에는 되도록 피사체의 치수를 알 수 있도록 스케일, 폴, 스타프 등을 세워 동시에 촬영하되 연속된 시공과정을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동일 방향에서 동일한 각도로 시공 전, 시공 중, 시공 후로 구분, 촬영하여야 한다.

(4)기록 사진은 앨범으로 작성하고 그 사진 아래에는 촬영 연월일, 촬영 개소, 구조물 명칭 등 설명을 기입하여야 한다.

1.5.3 제출 시기 및 대상 부위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1.6 준공서류

1.6.1 제출서류

준공서류의 종류, 내용, 제출 시기 및 부수는 감독원과 협의 결정한다.

1-2-3. 작업 회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절에 명시된 내용은 시공자 즉 현장대리인, 현장 관리자, 품질 관리자, 안전 책임자들과 진행되고 있는 작업의 하도급 대표자들이 주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과 보급을 위해 발주자가 계획한 회의의 종류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것을 포함한다.

1.1.2 시공자는 각 회의의 의사록을 준비하여 각 참석자 모두에게 배포한다. 그 외에 감독원의 판단에 따라 회의마다 녹음 시설을 갖추어 회의 내용을 녹음하여 기록 보관하기도 한다.

1.1.3 시공 회의의 일정과 장소에 대해서는 발주자 및 감독원이 시공자에게 통보한다.

1.2 시공 전 회의

1.2.1 시공 전 회의는 공사 시작 통지서 발부 후 발주자에 의해 계획된다. 이 회의의 목적은 안정성 및 품질 보증과 관련된 발주자 측 감독자, 감리자, 사용자 측 감독원과 시공자 측의 협력사들 중 현장 기술자들을 소개하고, 이들 간의 연락 체계를 구성하며 전반적인 계약 조건들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기 위함이다. 본 회의에는 시공자의 현장 소장 또는 승인 받은 대리인, 현장 관리자, 품질 관리자, 안전 책임자들과 각 하도급 대표자들이 참석한다.

1.2.2 감독원은 주제 안건 및 본 회의 통지서를 배포한다.

1.2.3 회의 협의 안건에는 아래의 항목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1) 보험, 법령, 법규, 교통 규칙, 관공서의 허가 요건과 그들의 규정

(2) 변경 요구 방법에 대한 절차

(3) 시공도 및 작업 도면, 제품 자료 및 견본 제출 절차

(4) 월별 정산 마감일

(5) 기성 고 절차

(6) 정보 요구 절차

(7) 작업 일정과 조정 요건

(8) 품질관리 및 보증 절차

(9) 시공 사진 및 비디오 준비 사항

(10) 감독원에 의해 결정된 기타 요구 사항

1.3 착공 보고

1.3.1 공사추진계획

공사추진계획에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사 착공전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장관리 계획

가. 일반사항

(가) 가설물 설치 및 철거계획

(나) 가설 도로 및 진입로, 공사용 도로계획, 우기대비 현장 내 배수계획 등

나. 인력관리계획

(가) 현장 기술 인력 운영계획

다. 품질관리계획

(가) 시험실 운영계획 : 시험계획, 시험기기, 시험요원 배치 등

(나) 레미콘 등 주요자재 품질관리 계획

(다) 기타 신기술, 신공법 적용 여부

라. 공정관리계획

(가) 공사 종류별 공정계획 (중간관리일 포함한 공종별 일정계획)

(나) 지하구조물 및 토공정리 계획

마. 하도급 시행계획

바. 안전관리계획

(가) 안전관리 조직 편성

현장안전 관리 조직, 안전관리자 및 작업별 안전책임자 선정 등

(나) 안전관리 추진계획

외부 건설 안전전문기관 안전진단,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등

(다)안전시설 계획

외부 비계, 낙하물방지망, 안전 표지판, 가설 전기, 위험물저장소 설치

(라) 우기, 혹서기, 강풍 시 및 해빙기 안전대책

사. 환경 관리

(가) 교통 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공사소음에 관한 대책

(나) 민원방지 및 민원발생시 조치계획

(2) 현장여건 조사결과 및 설계도서 검토의견

(3) 기타 현장관리에 필요한 사항

1.4 시공 공정 회의

1.4.1 공정 회의는 계약 기간내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정상 필요시 등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자주 일정을 잡을 수 있다.

1.4.2 회의 장소 등 회의와 관련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개최한다.

1.4.3 회의 내용에 관계되는 작업의 하도급자를 포함한 시공자의 공식 대표와 주요 담당원들은 감독원이 별도로 명기하지 않는 한 공정 회의에 참석한다.

1.4.4 시공자는 본 회의 개시 전에 제출해야 할 모든 문서를 제출해야 하며, 다른 참석자로 하여금 회의 토론 전에 그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1.4.5 최소 협의 안건

(1) 전차(금번 회의 바로 이전) 회의록 검토

(2) 현재의 문제점

(3) 예상되는 문제점

(4) 작업의 진척 현황

(5) 작업의 공정 현황

(6) 자재의 조립 현황

(7) 제출물의 현황

(8) 품질관리 문제

(9) 안전 문제

1.4.6 주간 회의 중 시공자는 계약 공정과 비교해서 실제 작업 진척 현황을 검토하고 만약 허비된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메우기 위해 취할 조처에 대해 조언한다. 또한, 다음 7일 동안의 예정 활동을 상세하게 검토한다.

- 1-2절 끝 -

1-3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기준

1.1.1 사용 자재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 동 등이상의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1)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 품"이라 한다)

②“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KS 표시 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③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 표시 품과 동 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

(2)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 후 사용한다.

1.1.2 사용 제한

(1) 품질시험 검사시험 결과 불 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감독원은 수급인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이 시방에서 정하는 사항일지라도 특정 업체에서만 생산, 공급이 가능한 품목 발생 시에는 이를 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특정 업체 배제에 따른 업체선정의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기 위해 시방에서 요구하는 성능 및 품질기준에 대해 감독원과의 협의 조정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공종특성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1.1.3 자재 선정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본 시방서 “1-2-2 제출물” 에 따라 자재 제품자료 및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선정 사용한다. 다만, 마감자재 품평회에 상정된 자재는 품평회 결과에 따라 선정하여 사용한다.

1.1.4 단일 규격 자재 사용

하자 발생 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의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한다.

1.1.5 기자재의 대체 및 교체

(1) 수급인은 수급인이 공급하는 자재를 계약문서나 규격서에 명시한 것과 다른 규격 또는 다른 품목이나 설비의 사용을 희망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감독원의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본 계약의 기준규격에 일치하도록 공급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은 수급인이 공급한 기자재중 대체나 교체를 요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의 지시사항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① 계약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자재에 대해서는 감독원 지정 기일 내에 현장으로부터 철수

② 철수 자재에 대하여 적합한 자재로의 대체

③ 계약과 일치하지 않는 자재의 시공으로 인한 부적합한 작업의 제거 및 재시공

④ 감독원은 위 지시사항을 수급인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수행 하도록 할 권한이 있으며, 이로 인한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3) 수급인이 공급한 기자재에 결함이 발생할 경우 수급인은 이를 교체하여야 하며, 불량자재의 교체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① 교체를 위한 불량 기자재의 분해 철거

② 교체품의 운반설치

③ 교체품의 조립

④ 건축물 사용할 때 성능보장에 관련되는 기기일 경우 성능시험 재실시

1.2 반입

1.2.1 반입 시기

건설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 자재를 제외한다)는 사용예정일 이전에 현장에 반입하여 감독원에게 수급인이 제출한 자재 제품자료 및 견본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 받은 후에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이 시방서 공사별 일반사항에 건설공사에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품질시험"E검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자재일 경우에는 그 시험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1.3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3.1 품질변화 방지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 및 보양하여야 한다.

1.3.2 화기 위험 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자는 자재 중 화기 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3.3 관리시험 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에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3.4 지급 자재의 관리 책임

수급인은 지급 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 자재 관리기록부에 정확히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 1-3절 끝 -

1-4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보증 활동에 의한 공사 관리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에 대한 품질관리는 관련 법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2 품질보증

1.2.1 수급인은 ISO 9001 또는 9002 등에 의한 품질보증계획서 및 품질관리 절차서에 의거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2.2 품질시험 및 검사

(1) 수급인은 본 공사 전반에 걸친 품질시험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건설기술관리법 및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3 품질관리계획

1.3.1 계획수립 및 제출

(1) 수급인은 건설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품질시 험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득한 후,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수급인은 품질시험계획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2 계획의 내용

(1)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품질시험"E검사계획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4 품질시험∙검사

1.4.1 품질시험기준

(1) 수급인은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별, 시험 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이 시방서 공사별 일반사항에 따르고, 별도로 명기된 사항이 없으면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 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독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감독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설계 변경 등에 따라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 사유로 인하여 설계 변경 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시험"의 검사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4.2 시험장소

(1)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 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 (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3) 현장 시험실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감독원을 입회시켜 직접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1.4.3 결과기록

(1) 수급인은 품질시험"E검사대장 및 품목별 시험 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 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감독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시험∙검사총괄표의 서식, 제출시기 및 부수 등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4.4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1) 수급인은 품질시험 검사 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이 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4.5 재시험

(1) 수급인은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시험결과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 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2) “품질시험"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5 품질시험∙검사 의뢰

1.5.1 의뢰절차

(1)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 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감독원 입회하에 수급인이 채취하고, 시험의뢰서 및 시료봉인 부위에 시료채취 입회자 전원이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2)공사 현장시험실에 시험"E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감독원 또는 품질관리전담자가 책임 운반하며, 그 외의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감독원이 수급인과 동행한다.

(3)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1.5.2 품질검사전문기관

(1) 국"E공립시험기관

(2)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

1.6 시공 허용오차

1.6.1 시공오차 측정

(1)수급인은 해당공사 시행 전에 시공한 공사 목적물의 품질이 시공 허용오차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공오차 측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수급인은 시공오차 측정계획에 따라 측정을 시행하되, 공사 진행 단계마다 시공전과 시공후로 구분하여 층별 또는 부위별로 측정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6.2 시공 허용오차기준 및 측정방법

부위별 시공 허용오차기준 및 측정방법은 본 시방서, 법적 기준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6.3 공사 진행

(1) 시공오차 측정결과가 시공 허용오차기준을 벗어나는 부위는 반드시 이를 시정∙조치한 후 후속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 허용오차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 허용오차기준보다 설계서에 명시된 기준이 더 강화되어 있을 경우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상태가 허용오차 범위내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1.6.4 공사용 스틸테이프자의 통일

(1) 본 공사 시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스틸 테이프 자는 정부의 공인을 받은 동일 제조회사의 제품으로서 사용 전 제조회사, 재질, 규격, 허용오차한계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 한 기준 테이프 자이어야 한다.

(2) 스틸테이프 수량은 감독원 2개, 공사용 2개, 시공자보관용 2개(추후 사용하기 위한 수량임)로 한다.

(3) 특히, 철골가공제작회사가 사용 중인 것과 동일한 것을 선정하여야 하고, 사전 비교검사를 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현장 내 모든 자(척)를 동일한 기준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6.5 본판 및 모형(Mock Up), 견본시공

(1) 본판 및 모형

시공 상 견본품, 설계도서 및 설명서등 만으로 불충분한 재료 또는 부위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본판 및 모형을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2) 견본시공

감독원은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시공방법 등 적합성 여부 및 실제 시공 상태를 결정 및 확인검사를 하기 위하여 재료 및 시공부위에 대한 견본시공을 본 시방서 각 해당항목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경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1.7 보양 공사

1.7.1 보양

(1) 수급인은 시방서 각 항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이외에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시공부위 또는 인접건물, 주변건물, 기타시설물 등에 대해서도 손상을 주지 않도록 사전 보양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보양 및 동절기, 혹서기공사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실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1-4절 끝 -

1-5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1.1.1 적용범위

(1) 건설공사의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는 관련법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 는 바에 따른다.

1.1.2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 측 직원 및 작업 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 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손실에 대한 처리 와 보상 일체 는 수급인의 책임이다.

(2) 수급인은 본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인의 책임하에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보상하여야 한다.

1.1.3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제출 시기 및 부수 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공사장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따른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은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하고 보완하여야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 조직

② 공정별 안전점검 계획

③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 대책

④ 안전 관리비 집행계획

1.1.4 출입자 통제 등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1.1.5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1)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작업 개시 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실시

(3) 안전관리자 순찰 활동 강화

(4)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확인

(5)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7)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8) 현장 정리정돈

1.1.5 기록유지

수급인은 안전점검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안전에 관한 행사 및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와 조치내용을 안전일지에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1.2 안전 조치

1.2.1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1.2.2 공사 착수 전에 안전 보건위생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출입 금지구역의 설정

(2)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4)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1.2.3 수급인은 공사 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 조치

(2)화재예방 대책

(3) 안전∙보건 장구 사용

수급인은 각종의 작업 시에는 안전∙보건 장구를 필히 사용하여야 한다.

1.3 안전시설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1.3.1 가설동력

가. 임시 수전 설비시설의 이상유무 및 방지책 훼손여부 점검

나. 분전함의 누전차단기 부착, 전선 정리 및 안전 표지판 부착

다. 둥근톱, 전기용접기의 안전장치 류 부착

1.3.2 위험물 저장소

화약,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1.3.3 안전 표지판(노동부 지정규격)

(1) 출입, 접근 금지판 : 위험물저장소, 자재창고, 공동구, 보일러실, 지하실 등의 출입구에 부착 한다.

(2) 건설계몽표지판 : 주 출입구 부위, 주 통행로 변에 1조(4종)씩 부착한다.

(3) 안전 제일 표지판 : 건물 전∙후, 좌∙우에 각1개, 자재 가공 장소에 부착한다.

1.4 안전 점검

1.4.1 안전 점검 실시

수급인은 직접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안전 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자체 안전점검 및 정기 안전점검과 필요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4.2 자체 안전 점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 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1.4.3 정기 안전 점검

수급인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97호, 2017.11.30.)에 의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때 점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가 시설물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2) 공사목적물의 품질, 시공 상태의 적정성

(3)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전성등 공사장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1.4.4 정밀 안전 점검

(1) 수급인은 정기 안전 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 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 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정밀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정밀 안전 점검은 시설물의 물리적"E기능적 결함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E측정"E평가하여 보수"E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정밀안전 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공사의 물리적"E기능적 결함을 발생시킨 자의부담으로 한다.

1.5 환경관리

1.5.1 수급인은 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서 규정된 환경관리 계획수립 및 이행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5.2 분진 방지

(1) 수급인은 대기 환경법 제28조 제1항 및 환경청 고시에 의거 현장 여건에 맞게 비산분진 발생 방지 시설을 수급인 부담으로 설치한 후 시·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분진 저감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건물건설공사장 폐자재 및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지정용역 업체로 하여금 적치장까지 운반처리

② 작업장에는 항시 정리, 정돈하여 청결을 유지하고, 도로 토사 유입 방지

③ 공사현장에는 관리인을 두어 상기 사항을 Check List화하여 일일점검하고 종사자 및출입 차량 운전자에게 수시 교육 실시

1.5.3 위생관리

수급인은 현장의 식당, 숙소 및 작업장 등의 급수, 배수, 음식물 보관, 방충, 방서 등 위생관리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상시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1-5절 끝 -

1-6 가시설물

1-6-1 가설공급시설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절에는 다음사항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① 공사 중 사용될 임시공급 시설물과 이후의 철거

② 가설공용 시공 장비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임시전기, 임시조명 등 공급시설물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1.2 공사용 가설공급시설

(1) 당해 공사에 필요한 시설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공인받은 기존 시설에 접속하고, 자재 및 공법은 전문용역업체의 지침서에 따르거나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한다.

(2) 각종 시설은 공사 시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재배치한다.

1.3 공사용 임시동력 수변전설비 및 가설 전기시설

1.3.1 일반조건

(1)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공사용 임시동력 수변전설비 및 가설 전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관계 관공서의 인허가 업무 일체 및 발생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2) 임시동력 수변전 설비 및 가설전기시설에 사용되는 재료는 K.S규격 또는 동 등이상의 제품으로서 신품이어야 하며, 사용 전력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1.3.2 안전관리

가설 전기 사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수급인이 민사, 형사 및 재산상의 책임을 지며, 변전실 및 가설 전기 시설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관리토록 한다.

1.4 가설용수, 급배수시설 및 쓰레기 처리시설

1.4.1 가설용수 시설

(1) 가설용수는 공사용, 방화용, 식수, 위생설비, 청소용이 포함된다.

(2) 배관을 연장하고 급수전을 두어서 나사로 연결되는 호스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동결 방지를 위해서는 임시단열을 시공해야 한다.

1.4.2 쓰레기처리시설

(1) 공사장내의 적절한 위치에 지정 쓰레기장을 설치하여 공사장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매일매일 수거하여 한 장소에 집결시켜 정기적으로 장외로 반출시켜야 하며, 공사장내에서의 소각행위는 허락되지 아니한다. 다만, 법이 정한 소형 소각시설은 감독원의 승인이 있을 경우 허락될 수 있다.

1.5 설비 및 시설물의 철거

(1) 임시 공급설비 및 시설물을 당해 공사가 준공되어 사용이 불필요하게 되면 현장에서 철거하여야 한다.

(2) 지중에 매설된 시설은 60cm이상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3) 임시 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사용으로 입은 손상을 청소하고 보수해야 하며, 영구시설물은 명시된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1.6 기 타

1.6.1 가설 공용 시공 장비

(1) 수급인은 시공계획서 작성 시 양중장비, 자가 발전시설, 공사용 양수 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는 타공종 공사수행과 관련된 공정, 장비 이동 및 철거를 고려하여야 한다.

1.6.2 가설 소화시설 및 방화교육

(1) 공사장내의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 등의 저장창고를 비롯하여 가설건물 및 공사장 각 층의 눈에 띄기 좋은 적절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며, 소방법 기타 관련규정에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 내에 임명 배치된 안전관리자는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현장요원 및 노무자들에게 정기적으로 화재예방과 소화기의 비치 위치 및 소화기의 사용방법, 대피,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6-2 임시 가설시설물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절에는 다음사항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① 공사 중 사용될 임시 가설시설물과 이후의 철거

② 임시통제장치, 가설울타리, 공사 보호 공

③ 현장 임시 시설물로서 진입도로, 주차장, 표시판 및 가설사무소 등

④ 기타 공사수행에 필요한 시설, 장비

1.2 제출물

1.2.1 시공계획서

공사착수 전에 인접지역이나 도로와의 경계를 표시한 경계명시 측량과 대지의 고저 및 가설건물, 가설울타리, 재료 반입로, 기계기구의 설치위치, 임시동력 수변전 설비, 가설급배수계획 등 공통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상세한 상황을 도면(배치도)에 기입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2.2 시공 상세도면

(1) 발주자, 수급인사무소 설계도면

배치도, 평면, 입면, 단면 등 관련 시설을 나타낸 1/100 이상의 설계도

(2) 공종별 가설사무소의 배치도

각 수급 인간의 시공 전 협의를 거쳐 작성한 각 공종 가설사무소의 위치를 나타낸 배치도

3.1 가설공사 일반조건

가설재는 신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성능 인정품(안전 표시품)을 사용한다. 단 구조 및 기능상 이상이 없는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중·고재를 사용 할 수 있다.

3.2 현장 보안

(1) 공사 착수 후 조속한 시일 내에 현장인원이 아닌 자가 건물 내로 무단출입하거나 배회하지 못하게 하고, 도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상층과 출입이 가능한 곳에 보안시설을 한다.

3.3 공사 중 현장 청소 및 폐기물 제거

(1)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2) 표면 마무리를 시작하기 전에 실내구역은 비질하고, 진공청소를 해서 먼지가 일지 않게 청소를 계속해야 한다.

(3) 매주 현장에서 폐자재, 쓰레기 등을 수거해서 제거하고, 현장 밖으로 처치해야 한다.

3.4 비계

3.4.1 외부비계 설치 일반조건

(1) 미관, 안전관리, 공해에 따른 민원 방지를 위해 비계의 바깥에 수직으로 비닐 휘장 막을 친다. 이때 외관상 부적당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비계의 재료, 구조 등에 대하여 이 시방서에 정한 사항 외에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 법규에 따른다.

3.5 공사용 가설전기 및 피뢰 접지시설

3.5.1 공사용 분배전반 설치

(1)건물 외부 각 작업장 및 건물 내의 각층에서 전력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적절한 위치에 공사용 배전반 및 분전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작업용 전선길이는 50m가 넘지 않도록 분전반을 설치한다.

(3) 수도와 전기시설에는 계량기를 설치한다.

(4) 이외의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 1-6절 끝 -

1-7 준공

1. 일반사항

1.1 예비준공검사

(1) 공사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공사 준공 7일 전에 예비 준공검사원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예비준공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3) 예비 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 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 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 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2 준공 청소

1.2.1 청소

(1) 시기

①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하되, 원칙적으로 예비 준공검사 10일 전부터 착수하여 준공예정일까지로 한다.

(2) 방법

① 사용자의 사용상 불필요한 상표를 제거한다.

② 오물, 먼지, 녹, 얼룩 등이 없도록 노출 내 외면을 청소한다.

③ 창호 유리 내외면 및 노출 표면에 부착된 이물질이나 보양 비닐 등을 제거하고, 노출 광택면은 윤이 나게 닦는다 .

④ 트렌치, 홈통, 오물, 먼지, 녹 등이 없도록 노출 내"E외면을 청소한다.

⑤ 포장면의 찌꺼기, 퇴적물, 얼룩 등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한다.

⑦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3 준공검사

1.3.1 준공검사원

준공검사원의 제출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3.2 준공검사 내용

감독원이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시공의 정확도, 마감 상태, 적정 자재 사용 여부

(2) 지급 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3) 건축협의 조건 사항 이행상태

(4) 주변 정리 및 원상복구 사항 처리내용

(5) 제출물 및 공무 행정 서류 처리상태

(6)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7)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4 준공서류

1.4.1 종류 및 내용

(1) 설계도면

1)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 As Built Drawing)

2)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2) “1-2-2 제출물의 시공 상세도면”

(3) “1-2-2 제출물의 공사 사진”의 공사 사진첩

(4) “1-2-2 제출물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고 및 인. 허가필증 원본

(5)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에 한한다.

(6) 유지관리 지침

①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설비기기에 한한다.

1.4.2 제출 시기 및 부수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1-7절 끝 -

제 2 장 가 설 공 사 桤灧

桤灧

2 - 1 가설공사 일반

2 - 2 공통가설공사

2 - 3 비계 및 기타

2-1 가설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가설공사계획

공사착수 전에 가설물, 작업자의 위치, 재료 반입로, 비계발판 위치, 공사용 기계 및 기타 상세한 상황을 도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자재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가급적 신품을 사용하되, 특별히 구조 ·기능·안전 및 사용상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중·고재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하에 사용 할 수 있다.

- 2-1절 끝 -

2-2 공통가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기준

가설시설물은 공사 기간 중 사용이 편리하고 법규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규모, 구조, 존치 기간 등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 후 설치해야 한다.

1.2 가설설비공사

1.4.1 영구설비를 가설공사의 용도로 이용할 경우는 시설물의 가동상태, 유지 보호에 힘쓰고, 완공 후 인도하기 전에 노후 된 부분을 신품으로 교체하여 원상 복구한다.

1.4.2 가설 전기, 가설용수, 가스 등의 인입과 설치 또는 사용에 따른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하며 이에 따른 수속 및 경비도 시공자가 부담한다.

1.4.3 공사 현장에는 적절한 오수 및 배수시설을 하여야 하며 특히 장마철에 수압의 증대로 건물 및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4.4 가설 설비물을 사용하기 전에 담당자의 검사와 시험을 해야 하고 사용자에게 필요한 안전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는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1.3 공사용 기계 기구 및 각종 설비

1.3.1 공사계획에 따라 현장 여건에 적합한 공사용 장비의 사용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안전교육 및 수시 점검 등을 통하여 공사용 장비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1.3.2 공사용 기계 기구를 고장 및 위험이 없도록 정비 손질하고 배수, 동력, 전등, 가스 등 필요한 각종 설비를 설치한다.

- 2-2절 끝 -

2-3 비계 및 기타

1. 일반사항

1.1 일반조건

1.1.1 비계의 구성 및 하중 등은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1.2 비계기둥, 띠장, 비계장선, 가새, 구조체 연결 및 부축 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등은 KASS에 따른다.

1.2 특수비계

이동식 비계 및 특별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특수 비계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2. 재해방지 기타

2.1 안전대책

2.1.1 공사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구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 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다.

2.1.2 인접지 및 인접 대지 건물, 도로시설물, 매설물 등의 구조물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굴토로 인한 위해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공자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2.1.3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 할 경우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한다.

2.1.4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에는 작업자, 인근 주민 또는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 방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2.1.5 주변에 고압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절연시공을 해야 한다.

2.1.6 현장 작업자들에게는 정기적으로 안전 및 환경보호에 대한 규정을 교육시킨다.

2.2 각종 양생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콘크리트 양생은 동결 방지, 보온, 살수 등의 양생을 하되, 작업 후 48시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물건을 놓아서는 안 되며,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양생지 등을 덮어 보양한다. 오염방지에 특히 유의하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2.3 현장 뒷정리 및 공사 중 청소

2.3.1 공사 완료 때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공사 중일 경우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는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한다.

2.3.2 공사 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청결 및 정돈을 해야 하며, 공사 시 공사 지연, 기존물의 변경, 손상 부분은 원상 복구하며, 공사 완료 때 건물 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 2-3절 끝 -

제 3 장 토 공 사 桤灧

桤灧

3 - 1 토 공 사

3-1 토공사 (토목공사 시방서 참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공사는 토목공사 시방서에 준하며 일반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1.2 이 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지적 및 보완지시에 따른다.

1.2 조사

1.2.1 공사 착수 전에 대지에 관한 제반 사항을 조사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굴토공사로 인한 위해 방지대책을 세워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1.2.2 공사 착수 전에 대지에 관한 지반조사가 필요할 시 감독관과 협의 하에 지반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3 일반사항

1.3.1 토공사 계획도 및 장비투입계획 등에 관한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1.3.2 토공사 기간 전반에 걸쳐 지반의 이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계측기기를 설치하 고, 전문점검자를 현장에 상주시켜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 해야 한다.

1.3.3 공사기간 중 토질별 지층구조의 변화에 따른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은 조정되지 않는다.

1.3.4 토공사 진행에 따른 각종 민원발생 및 피해복구, 보상, 법적인 제반 책임은 시공 자가 지며 건축주 및 감독자, 감리자는 모든 책임에서 면제된다.

1.4 특별준수사항

1.4.1 사전조사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현장 여건 및 지질조건 등 본 공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완벽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 조사항목

① 지질조사 및 지하수의 특성 확인 조사

② 연도별 건물 현황 및 성곽 조사

(건물대장작성, 착공 전 상황 관찰조사 및 사진 촬영)

③ 각종 지하매설물 현황조사

④ 기타 기공 여건에 관련되는 사항 조사

(2) 지하 시설물

수급인은 착공 전에 지하 매설물인 상하수도, 전화선, 전력선, 도시가스 등의 매설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 시행 시 굴토 공사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부득이한 경우 등 피해가 발생 시는 수급인의 비용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1.5 설계변경 조건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 시는 변경 설계할 수 있다.

1.5.1 계획 변경이 있을 때

1.5.2 시공 심도가 당초 설계량과 현격히 상이할 때

1.5.3 토질 조건이 당초 추정한 내용과 현격히 상이할 때

1.5.4 기타 계측시설 등 현장 실적에 따라 정산 변경한다.

1.5.5 현지 여건이 실시 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1.5.6 기타 감독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1.6 기타

1.6.1 공사계약이 체결된 후 공사 착수 전에 착공계 및 공사 예정 공정표를 소정의 양식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1.6.2 천재지변, 관급 자재 조달 지연, 기상 조건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 시는 공사 기간을 연기 할 수 있다. 이때는 연기 원을 시행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3 공사 중지

공사감독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또는 타의 관련 공사가 있을 경우

(2) 설계도서 및 시방서대로 시공치 않을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재난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4) 인근 건조물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2. 매설물 보호

2.1 일반사항

2.1.1 매설물 보호 및 복구는 감독(또는 발주자)의 책임 하에 시공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 관리자의 입회를 받아야 한다.

2.1.2 현장에는 전담요원을 두고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항상 점검, 보수를 해야 한다. 특히 관류의 이음, 곡관, 분기관, 단관부, 개구부 및 맨홀의 부속품, 밸브, 갱내외의 이동 부 등의 약점 개소는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보호 공의 보수, 보강에 유의해야 한다.

2.1.3 만일 매설물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리자에게 연락하고 조속히 보수하거나 관리자가 시공하는 수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1.4 특히 가스관, 수도관, 하수도관 등의 사고에서 2차 재해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조속히 교통의 차단, 통행자, 연도 주거자의 대피 유도, 부근의 화기엄금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감독(또는 발주자)과 관리자, 경찰서, 소방서 등의 관계자에게 연락해야 한다.

2.2 매설물의 보호

2.2.1 시공일반

(1) 매설물 보호는 굴착에 선행하여 시행해야 한다.

(2) 각종 하재, 하수재는 균등히 하중이 걸리도록 조치해야 한다.

(3) 맨홀, 소화전관, 밸브공, 양수기 등의 위치를 복공상에 명시할 것이며, 그 위치의 복공의 일부는 용이하게 맬 수 있게 하여 보수 시 편리하도록 한다. 작업자에는 점검할 수 있는 발판을 가설한다.

2.2.2 수도관

관의 곡절부, 분기부, 단관부, 기타 특수 부분 및 관리자가 특별히 지시한 직관부의 이음은 이동 또는 탈락 방지공 등의 보강으로 시공해야 하며 특별한 것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2.3 하수도관

관로 및 맨홀의 누수 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굴착에 선행하여 보강 조치해야 한다.

2.2.4 전신, 전화 관로

맨홀의 처리는 원칙적으로 관리자가 시공하거나 시공자가 시공해야 한다.

2.2.5 전력선의 관로

(1) 콘크리트 관로는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며 손상이 생긴 장소는 관리자의 지시를 받아 수리해야 한다.

(2) 맨홀의 처리는 관리자의 지시를 받을 것이며, 맨홀 내 및 관구의 케이블을 보호해야 하며케이블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해야 한다.

2.3 피해예방 및 안전대책

본 공사에 대한 토류 구조물 설계도는 제공된 지질조사 보고서에 나타난 토층의 성질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므로 실제 시공 중 토층 구성이 지질조사 보고서의 내용과 다르거나 지반 침하 등에 관한 실측 결과에 따라서는 피해 예방을 위해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시공 중에 나타난 자료로 판단할 때 피해 방지를 위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리자는 시공자에게 설계변경, 피해예방 및 각종 피해복구에 대한 건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시공자는 이 문제를 감독(발주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4 비산먼지 발생원인 처리 및 관리대책

2-4-1

굴착공사 시 먼지가 비산됨으로서 주변 건물 및 도로에 누적되어 환경 공해상 심각한 문제를 야기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 운영되도록 한다. 비산 먼지가 발생되는 원인으로서는 야적장 비산, 굴착 토사의 상차시 및 운반 시 비산 및 굴착 시 비산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2.4.2 공사장 인접 도로에는 분진 관리인을 고정 배치하여 수시로 세척하고, 일일공사 완료시에 재점검토록 한다.

2.5 공사소음 관리대책

본 굴착 지반에 인접하여 가옥 및 상가들이 있으므로 굴착 및 흙막이 공사 시 발생되는 소음을 최소화하여 주거환경에 피해 혹은 민원 발생 사항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은 관련법규 상에 언급된 제반사항에 적합하도록 규제하고 이를 위한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소음 규제법상 공사장 주변의 생활 소음 규제기준의 범위는 아래 표와 같다.

氠瑢

대상지역

조석

(05:00~08:00)

(18:00~22:00)

주간

(08:00~18:00)

야간

(22:00~05:00)

주거, 녹지, 취락 준주거지, 관광휴양 자연환경보존, 학교, 병원부지 경계에서 50m 이내

65 dB 이하

70 dB 이하

55 dB 이하

상업, 준공업, 일반공업, 취락지구 중 주거지구외의 지역

70 dB 이하

75 dB 이하

55 dB 이하

2.5.1 시공자는 소음, 진동 규제법상 생활 소음 규제기준의 범위 내에서 공사중 발생하는 소음을 최소화하도록 공사용 장비의 선택, 작업시간 배정 및 공사 방법 등의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2.5.2 소음 유발 장비의 운용 시, 사용 전에 시험 가동을 실시하고 소음 측정을 실시하여 규제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먼저 파악하도록 한다.

2.5.3 방음 막은 흡음효과가 좋은 직물을 사용하고, 방음 대상 건물에서 최소 2.0m 정도를 이격하여 설치한다. 이때 풍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충분한 보강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2.5.4 콤프레서, 착암기 등의 지속 소음 유발 장비에 대해서는 공사기간 중에 계속적인 방음이 되도록 주변에 방음 막을 설치토록 한다.

2.5.5 공사 중 불가피하게 규제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발생이 예상될 경우 사전에 인접 건물주로부터 동의를 득하고 실시토록 한다.

2.6 기타사항

설계도서, 구조계산서에 명시된 사항은 토류 구조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변지반과 인접건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중 시공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제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방법이나, 본 공법이 기술적으로 일체의 하자도 예상되지 않는 완벽한 공법이 아니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인근 배면지반 및 기초가 확실하지 않은 인접 건물에는 약간의 피해를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시공자는 현장여건에 맞는 적절한 상황판단과 신속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1절 끝 -

제 4 장 지정 및 기초공사

桤灧

4 - 1 지정 및 기초공사

4-1 지정 및 기초공사

1. 일반사항

1.1 지내력 시험

1.1.1 소정의 깊이까지 기초파기를 완료하고, 지질조사 보고서와 비교 검토한 후 시험을 행하여야 한다.

1.1.2 설계변경

(1) 지내력 시험 결과 설계 지내력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지반안정 등의 방법으로 지내력을 확보하거나 설계 지내력이 확보되는 굳은 지층까지 내림 기초를 하는 등 대책을 수립한 후 관계 증빙 서류(도면, 사진, TEST 결과, 기초 설계변경 검토서 및 변경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반개량을 할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2 지정공사

1.2.1 일반사항

지정을 시행하는 지반면은 지정공사 시행에 의해 침하나 스폰지 현상 등이 일어나지 않을 바탕 조건이어야 하며, 작업진행 중 우수 및 침수로 인한 침하 및 스폰지 현상이 일어날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였다가 적절한 시기에 다시 계속하여야 한다.

1.2.2 버림 콘크리트 지정

버림 콘크리트의 재료 및 품질은 본 시방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따르며, 타설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潴景

서울지방경찰청 민원동 신축공사 제 12 장

- 4-1절 끝

潴景

湯慴

桤灧

제 5 장 강 구 조 공 사

5 - 1 강 구 조 공 사

5-1 강구조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주요부재를 강재로 사용하는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1.1.2 이 시방서에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당해 공사 관련 시방서에 따른다.

1.1.3 특별한 조사·연구 등에 따라 이 시방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2 일반사항

1.2.1 품질관리에 따른 건축물의 분류

이 표준시방서에서는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다음 표

06010.1과 같이 분류한다.

품질관리 구분 1.2.1 1.2.2 1.2.3

1.2.2 품질보증 및 관리

⑴ 품질보증

① 품질보증의 원칙

강구조건축물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3항 및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

된 해당 제작능력 등급에 적합한 강구조건축물 제작공장에서 제작한 6 - 2것으로서

품질이 보증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② 강구조의 품질보증을 위해서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는 구조

기술사 및 담당원과 상호 협력하여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③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는 설계자가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설계품질에 맞도록 시공품질을 보증해야 한다.

④ 시공에 대한 품질보증은 시공단계의 각 공정마다 품질관리 계획서에 의하여 시행

해야 한다.

⑤ 강구조건축물 제작 및 시공의 품질 확보와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사실명제를 실시

해야 한다.

⑵ 시공품질의 보증

시공품질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다음 4단계의 필요한 내용이 이행되어야 한다.

① 설계품질의 파악

② 설계품질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의 작성

③ 계획대로 계속 실행되고 있다는 증명

④ 시공품질이 설계품질을 확보하고 있다는 증명

⑶ 시공자의 품질관리

① 시공자는 품질관리를 하기 위한 유효한 관리체제를 갖추고, 품질관리계획서를 담

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공자는 시공계획서 등에 따라 공장제작 및 공사 현장시공의 품질관리를 해야한

다.

③ 품질관리의 실시상황은 필요에 따라 그 타당성을 담당원에게 입증할 수 있는것으

로 하고 입증에 필요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

2.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

2.1. 일반사항

2.1.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강구조공사 단

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

양을 정한다.

2.1.2 이 절은 강구조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

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따른다.

2.2 재료 선정

2.2.1 구조용 강재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2.2.2 구조용 강재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

선적으로 선정한다.

.

2.3 시공 방법 및 장비 선정

2.3.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3.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2.3.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

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2.3.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2.3.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

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

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2.3.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2.3.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2.3.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

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2.3.9 접합 부분의 변형, 뒤틀림, 구부러짐, 이음판의 구부러짐 및 강재의 용접 등의 현

장 시공 시 변형에 따른 교정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한다.

2.3.10 강재의 절단면의 식별용 도색시공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2.3.11 강판의 보관 및 유지관리 시 사용되는 포장재 및 덮개 등의 재활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2.3.12 강판의 천공 구멍의 청소 시에는 먼지, 탁수 및 오수 등의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한다.

2.3.13 비계에 설치하는 가설 안전설비는 부재에 손상 혹은 마모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

의하고, 특히 와이어로프, 체인 등에 의한 손실에 따라 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2.3.14 용접봉의 사용 시 사전에 필요한 물량을 정확히 산정하여, 밀폐용기에서 개봉된

제품이 다시 건조로에서 보관되는 횟수를 최소화한다.

2.3.15 용접시공 시에는 유해물질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2.3.16 강구조 공사의 채움 용으로 이용되는 모르타르나 콘크리트의 공사로부터 배출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필요한 물량을 정확히 산정하고 적절한 공사계

획을 수립한다. 이때 발생하는 폐기물은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3. 자 재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⑴ 이 장은 강구조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의 종류와 규격, 품질관리(건축), 운반 및 저

장 관리 업무에 적용한다.

⑵ 강재는 구조용 강판, 강관, 형강, 선재, 봉강, 볼트 및 연결재, 정착재, 주조품 등

과 이들의 부속재료를 포함한다.

3.1.2 사용재료 요건

⑴ 이 시방서에서 강구조에 사용되는 재료, 즉 강재는 구조용 강판, 강관, 형강,선재,

봉강, 볼트 및 연결재, 정착재, 주조품 등과 이들의 부속재료를 포함한다.

⑵ 강구조에 사용되는 재료는 이 시방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ʻ한국산업표준ʼ(이하 ʻKSʼ라

칭함)에 적합한 강재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4. 시 공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⑴ 본 절은 제작에 필요한 가공, 용접, 가조립 공사 및 운송에 적용한다.

⑵ 가공은 현도, 마킹, 절단 및 개선가공, 구멍뚫기, 굽힘가공, 지압면, 마찰면 및 도

장면, 표면가공, 부재조립 및 부재조립검사를 포함한다.

⑶ 가조립 및 운송은 공장 제작을 위한 조립 가용접 및 공장내 가조립 방법과 검사기

준, 그리고 공장 제작품의 운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4.1.2 취급 및 보관

⑴ 동일 건축물에 여러 종류의 강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색칠

등에 의하여 강종을 식별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식별색의 종류는 KS A 0011

에 의하고 기준색은 KS A 0062에 따른다.

⑵ 보관 및 관리

제작품이나 부재를 현장보관을 위해 야적할 경우 뒤틀림 등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

록 받침목이나 또는 지지목을 설치하여 보관해야 하며 파손, 분실 등이 생기지 않도

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보관 시에는 포갬 저장을 하지 말아야 하며, 조립이 편리

하도록 저장(야적) 관리해야 한다.

4.1.3 운 송

⑴ 제작자(수급인)는 제작품이 안전하게 운송될 수 있도록 제작품의 규모, 중량 및 형

상과 강구조건축물 가설지점까지 도로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운송방법을 계획해

야 한다.

⑵ 도로운송 시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운행제한 차량 등 법령에 의한 차량제한 규정을

검토하여 운송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⑶ 제품의 현장운송은 담당원 및 검사원의 최종검사가 끝난 제품으로 현장 설치순서에

따라 운송해야 한다. 운송 중에 변형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담당

원의 승인을 받은 후 발송해야 한다.

⑷ 제품운송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현장 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⑸ 제작품의 현장반입 시 현장 내에서는 가급적 2차 운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립장까

지 운송하되, 부득이 2차 운송이 필요할 경우에는 안전하게 운송되도록 이에 대한 계

획을 수립해야 한다.

⑹ 제품은 운송 중 뒤틀림, 파손, 분실 등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⑺ 제품은 현장설치 작업순서에 따라 포장목록표를 작성하여 발송해야 한다.

⑻ 상·하차 및 운송

① 연결판, 이음판, 수평브레이싱, 앵커볼트, 받침와셔 및 기타 소부재 및 부속품은 같

은 것끼리 한데 모아 볼트로 조이거나 철선으로 묶어 운송이나 상·하차 시에 편리

하도록 해야 한다.

② 현장에서 조립되는 강구조건축물은 조립부호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도료로 표시해야

한다. 도료로서 표시해서는 안 되는 부재에 대해서는 테이프, 실(seal) 및 기타 적

당한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조립부호, 중심(重心) 및 중심(中心)위치를 표시하는

도료는 그 위에 도장하는 도료에 유해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③ 연결부재는 본체에 볼트로 조임하여 이탈을 방지해야 한다.

4.2 현도작업

4.2.1 현도작업은 제작도를 기준으로 제작 전에 작성하되 제작물의 기본 형상과 제작상

의 지장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2.2 마킹용 형판 및 띠철은 필요 시 담당원의 입회검사를 받아야 하며, CNC 등을 사용

할 경우에는 형판 및 띠철의 제작을 생략할 수 있다.

4.2.3 줄자 대조는 공장제작용 기준 줄자와 공사현장용 기준 줄자의 대조를 실시하고,

그 오차를 측정·확인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2.4 띠철은 보 및 트러스의 현재 및 웨브재 등의 길이 방향의 세부적인 소재에 대한

마킹용으로 형판은 연결판, 이음판, 2차 부재 등의 마킹용으로 사용하며, 설계도

에 표시되어 있는 사항이 정확히 기입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4.3 마킹(금긋기)

4.3.1 강판 위에 주요부재를 마킹할 때에는 주된 응력의 방향과 압연 방향을 일치시켜야

한다.

4.3.2 마킹할 때에는 건축물이 완성된 후에 건축물의 부재로서 남을 곳에는 원칙적으로

강판에 상처를 내어서는 안 된다. 특히, 고강도강 및 휨가공하는 연강 표면에는 펀치

정 등에 의한 흔적을 남겨서는 안 된다. 다만, 절단, 구멍뚫기,용접 등으로 제거되는

경우에는 무방하다.

4.3.3 주요부재의 강판에 마킹 할 때에는 펀치(punch)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4.3.4 마킹 시 용접열에 의한 수축 여유를 고려하여 최종 교정, 다듬질 후 정확한 치수

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4.3.5 마킹검사는 띠철이나 형판 또는 CNC를 사용하여 정확히 마킹 되었는가를 확인하고

재질, 모양, 치수 등에 대한 검토와 마킹이 현도에 의한 띠철, 형판대로 되어 있는가

를 검사해야 한다.

4.3.6 강재의 마킹

⑴ 강판에는 공사번호와 현도 목록에 따른 정리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⑵ 강판의 마킹에는 가능한 한 합성수지 필름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되 부득이

사용할 경우에는 그 필름의 최대치수를 3 m, 최소 폭 50 mm로 하고 신축성있는 재

료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⑶ 강판 절단이나 형강 절단 등, 외형 절단을 선행하는 부재는 미리 부재 모양별로

마킹 기준을 정해야 한다.

⑸ 형강의 기준선은 형강을 절단 등의 가공작업 시에 가공 치수 기입을 위하여 사용

한다.

4.4 절단 및 개선(그루브)가공

4.4.1 일반사항

⑴ 주요 부재의 강판 절단은 주된 응력의 방향과 압연방향을 일치시켜 절단함을 원칙으

로 하며 절단작업 착수 전 재단도를 작성해야 한다.

⑵ 강재의 절단은 강재의 형상, 치수를 고려하여 기계절단, 가스절단, 플라즈마 절단,

레이저절단 등을 적용한다.

⑶ 절단할 강재의 표면에 녹, 기름, 도료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거 후 절단해야

한다.

⑷ 용접선의 교차 부분 또는 한 부재를 다른 부재에 접합시킬 때 불필요한 접을 피하기

위하여 모퉁이따기를 할 경우에는 10 mm 이상 둥글게 해야 한다.

⑸ 설계도서에서 메탈 터치가 지정되어 있는 부분은 페이싱 머신 또는 로터리 플래너

등의 절삭가공기를 사용하여 부재 상호간 충분히 밀착하도록 가공한다. 마무리면의

정밀도는 그림 06010.1에 따른다.

⑹ 절단면의 정밀도가 절삭가공기의 경우와 동일하게 확보할 수 있는 기계절단기(cold saw)를 이용한 경우, 절단연단부는 그대로 두어도 좋다.

⑺ 스캘럽 가공은 절삭가공기 또는 부속장치가 달린 수동가스절단기를 사용한다. 가공 정밀도는 표 06010.8에 따르고, 이 정밀도를 확보할 수 없는 것은 그라인더 등으로 수정해야 한다.

⑻ 건축구조물의 개선가공 및 스캘럽 가공은 당해 설계도서의 시방서에 따른다. 당해 설계도서의 시방서에 없는 경우에는 H형 단면 단부의 개선가공과 스캘럽가공은 그림 06010.2, 그림 06010.3에 따른다.

① 스캘럽이 있는 경우 스캘럽의 원호 곡선은 플랜지와 필렛 부분이 둔각이 되도록 가 공한다. 은 35 mm 정도, 는 10 mm 정도로 하고, 불연속부가 없도록 한다. ② 스캘럽이 없는 형태의 경우 두 개 중 하나의 형태로 한다.

4.4.2 강재절단

⑴ 가스절단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동가스절단기를 이용한다. 가스절단 및 가스가 공한 강판의 허용오차는 KS B 0428 또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⑵ 채움재, 띠철, 형강, 판 두께 13 mm 이하의 연결판, 보강재 등은 전단 절단할 수 있 ⑶ 전단가공품의 허용오차는 KS B 0416에 따른다. 절단선 부위가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손상부를 제거할 수 있도록 깎아 내거나 또는 그라인더로 평활하게 마무리해야 한 다. 이때 마무리 표면의 품질은 표 06010.8에 따른다.

4.4.3 절단면 검사 및 결함보수

⑴ 개선각도(그루브 각도)와 루트는 정밀하게 가공되어야 한다. 그루브용접을 위한 그 루브 가공 허용오차는 규정 값에 -2.5°, +5°(부재조립 정밀도의 1/2) 범위 이 내, 루트면의 허용오차는 규정값에 ±1.6 mm 이내로 해야 한다. 그루브 가공은 자동 가스절단기 또는 기계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⑵ 절단면 검사 및 결함보수

① 절단면의 검사는 표 06010.8을 기준으로 시행하며 이 값을 초과하는 거친 면, 노치 및 깊이는 기계연마나 그라인더로 다듬질하여 제거해야 한다.

② 절단면의 보수는 보수된 강재가 적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부재 조립작업 전에 보수 를 완료해야 하며, 다음에 준하여 보수해야 한다.

③ 절단면의 결함은 육안검사로 하고 용접이음부는 방사선 투과검사 또는 초음파 탐상 검사에 의하여 확인해야 한다. 다만, 주요 구조이음부가 아닌 경우는 무작위 검사 가 가능하다. 절단면의 결함은 강재의 라미네이션 및 관상현상 (파이프)으로 나타 나는 가스공, 다공성뿐만 아니라 수축공극 이외에 요철, 슬래그 및 강재 내의 이물 질 용착으로 나타나는 내화물이나 산화물의 결함도 포함한다. 동일 평면에 존재하 는 여러 개의 결함은 모재 두께의 5% 이내 또는 인접한 두 결함이 이들 중 짧은 쪽 결함의 길이 이내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모두 연속으로 간주하며, 이들 인접 결함의 시점부터 종점까지의 길이를 결함의 길이로 규정한다.

④ 절단면의 결함 허용오차 및 보수는 06010.8에 준한다.

⑤ 결함 보수로 제거되는 강재량은 최소량이거나 그 허용범위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⑥ 형강 표면의 결함 보수는 제작자가 해당 산업표준에 준하여 시행해야 하며, 절단면 의 품질은 표 06010.8에 준한다.

⑦ 그림 06010.4에서 ‘W, X, Y, Z’는 강판 내에 위치하는 결함의 형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모재 내의 결함은 불연속 제거 후 실제 순단면적의 공칭치수를 기준으로 계 산한 부재단면적의 98% 이상인 경우에만 기계연마나 그라인딩으로 제거해야 한다. 제거 시에는 결함 제거의 경우 경사가 1/10를 초과하지 않도록 강재 단부를 균일하 게 다듬질한다.

⑧ 결함 길이가 25 mm를 초과하고 깊이가 25 mm보다 큰 불연속 보수는 다음에준하여 보 수해야 한다.

가) 그림 06010.4에서 ‘W, X, Y-형ʼ의 결함은 이음을 완료하기 전에 그 크기와 모양 을 초음파 탐상검사 방법에 의하여 확인·결정해야 한다.

나) ʻW, X, Z-형ʼ의 결함 허용면적은 철판면적의 4%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결함 길이나 깊이가 모재의 폭과 길이의 각각 2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나.항의 허용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ʻZ-형ʼ 결함은 용접면에서 25 mm 이상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보수할 필요가 없으나 25 mm 이내일 경우에는 용접열영향부에서 25 mm까지 칩핑, 아크에어가우징 또는 그라인더에 의하여 가우징하고, 층당 3 mm를 초과하지 않는 최소 4개 층을 가스메탈 아크용접(GMAW)을 실시하고 나머지는 서브머

지드 아크용접(SAW) 또는 승인된 용접방법에 의하여 용접해야 한다.

라) 그림 06010.4에서 ʻW, X, Y, Z-형ʼ의 결함이 나.항의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다른 재료로 대체해야 한다.

마) 용접보수의 전체길이가 모재 단부 길이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다른 재료로 대체해 야 한다.

바) 그림 06010.4에서 ʻW와 X-형ʼ의 결함에 대한 고장력강의 용접보수는 지름4 mm의 저 수소계 용접봉을 사용해야 한다. 고장력강재의 용접부 검사는 용접보수 완료 후 48시 간 이후에 검사해야 하며, 그루브용접의 보수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 다.

사) 모든 보수용접은 승인된 용접절차서에 준하여 시행해야 한다.

⑨ 가스절단면은 절단에 의한 강재의 변형이나 잔류응력이 발생하도록 해서는 안 되며, 만일 절단면에 허용치를 초과하는 변형이나 잔류응력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교정기나 열간가공으로 교정·처리해야 한다. 열간가공 교정은 용접ʼ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⑩ 불합격된 용접부재 모재의 결합부는 백가우징(back gouging), 기계연마 또는 칩핑과 그라인더로 제거되어야 한다. 가우징 표면의 탄소침전물 등은 그라인더로 제거해야 한다.

⑪ 상기한 결함 이외의 보수에 대해서는 담당원이 승인한 용접절차서에 준하여보수해야 한다.

4.5 구멍뚫기

4.5.1 구멍뚫기

⑴ 구멍뚫기는 소정의 지름으로 정확하게 뚫어야 하되 드릴 및 리머 다듬질을 병용하여 마무리해야 한다. 가조립하기 이전에 소정의 지름으로 구멍을 뚫을 때에는 형판 또는 자동천공기를 사용해야 한다.

⑵ 판 두께 10 mm 이하 강재에 구멍을 뚫을 때에는 눌러 뚫기(press punching)에 의하여 소정의 지름으로 뚫을 수 있으나 구멍 주변에 생긴 손상부는 깎아서 제거해야 한다.

4.5.2 볼트 구멍의 치수 및 정밀도

⑴ 볼트의 구멍직경 및 연단거리는 “하중계수설계법에 의한 강구조설계기준”에 따른 다.

⑵ 볼트구멍의 직각도는 1/20 이하이어야 하다. 그러나 마찰이음일 때에는 한 볼트군의 20%에 대하여 +1.0 mm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⑶ 제작 시 구멍중심선 축에서 구멍의 어긋남은 ±1 mm 이하로 하며, 볼트그룹에서 처음 볼트와 마지막 볼트의 최대연단 거리의 오차는 ±2 mm 이하로 한다. 다만, 볼트구멍 간 허용오차는 ±0.5 mm 이하로 한다.

⑷ 볼트구멍의 엇갈림 마찰이음으로 부재를 조립할 경우, 구멍의 엇갈림은 1.0 mm 이하 로 하고, 지압이음으로 부재를 조립할 경우, 구멍의 엇갈림은 0.5 mm 이하로 한다.

⑸ 건축구조물의 철근 관통구멍의 지름은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해당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표 06010.11에 명시한 값을 표준으로 한다.

4.6 부재조립

4.6.1 부재조립

⑴ 용접이음에 의한 부재조립은 루트간격을 규정치에 맞추어 가급적 밀착시킨다. 필렛 용접부는 될 수 있는 한 밀착시켜야 하며, 맞대기 용접부는 루트간격, 뒷댐판의 틈 및 부재의 어긋남에 주의해야 한다.

⑵ 정렬된 부재는 임시용접과 가용접(조립가용접)에 의해 그 위치를 유지시켜야 하며 필 요할 경우 임시고정장치, 지그, 클램프, 볼트 등으로 그 형상을 유지시켜야 한다.

⑶ 용접에 의한 강재의 변형이나 수축에 의하여 용접응력이 발생하게 될 경우, 이를 최 소화할 수 있도록 용접순서를 정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지지재를 사용할 수 있 으나 임시지지재는 가급적 모재에 붙이는 것을 피한다. 부득이 임시지지재의 임시용 접으로 인하여 모재의 손상이 생겼을 때에는 결함부의 보수에 따라 보수해야 한다.

⑷ 부재 조립 시 채움재는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특별히 담당원이 승인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⑸ 부재 조립 시 주의사항

① 부재의 취급은 조심스러워야 하며, 불필요한 망치의 타격을 해서는 안 된다. 불가피 하게 망치를 사용할 경우 간접 타격법으로 모재를 보호해야 한다.

② 옥외 작업에서 용접부에 녹이 생기기 쉬운 장소는 보호장치를 하며, 만일 루트면 및 홈에 녹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라인더 및 와이어 브러시(wire brush)로 녹을 제거한 후에 조립해야 한다.

③ 조립작업대는 제품의 모양에 따라 다양하나 항상 수평도를 유지하며, 이음용 지그 등을 임시용접한 흔적은 그라인더로 표면처리를 한다. 작업대 위에 기준선을 표시하 여 치수검토의 기준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④ 부재의 조립은 용접에 의한 변형을 적게 하기 위하여 적당한 역변형이나 구속을 실 시하며 용접에 의한 수축량을 감안하여 완성 시 치수, 모양을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본 용접을 할 조립부는 기름, 먼지, 수분 등 이물질이 없는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4.6.2 가조립

⑴ 일반사항

① 수급인은 공장가조립(이하 가조립)의 범위, 조립, 해체, 가조립검사 방법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정밀 가공되어 컴퓨터 시뮬레이션 또는 레이저 측정 등의 방법으로 가조립 정밀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취득하여 가조립을 생략할 수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가조립을 선별적으로 시행한다.

1) 새로운 구조형식 또는 아직 시공 사례가 없는 건축구조물

2) 복잡한 건축물로 특별히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

3) 현장 가설 시 공정, 건설조건 등의 제약이 있을 경우

③ 가조립장

1) 가조립장은 대상 건축물을 동시에 가조립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을 확보해야 한 다.

2) 가조립 장소는 전문 가조립장이나 가조립을 실시했을 때, 제품 중량에 의해 침하되 지 않는 견고한 지반이어야 한다.

⑵ 가조립 순서 및 방법

① 가조립 순서, 방법 및 해체

1) 가조립 순서는 현장가설방법의 제약조건을 고려하여 현장가설 순으로 한다.

2) 가조립 건축물의 솟음(치올림) 및 경사는 설계도서와 일치되도록 한다.

3) 가조립대는 지상으로부터 700∼750 mm 높이를 유지해야 하며, 제품의 특성에 맞게 배치하여 각 부재가 가능한 한 무응력 상태가 되도록 한다.

4) 가조립 건축물 받침부에는 반드시 지지대 설치한다.

5) 공장여건에 따라 분리하여 가조립할 경우에는 분리되는 부분이 중복되게 가조립한 다.

6) 가조립 검사 후 주요 이음부에 천공할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

② 가조립 후에 필요한 용접(스터드 및 브래킷 등)은 천공 전에 한다.

③ 기준 구멍은 미리 천공하여 본 천공이 정확하게 되도록 완성된 연결판 또는 형판을 천 공 전에 조임한다.

④ 가조립의 해체

1) 조립검사가 끝난 후 부재 연결 부분에 맞춤표시를 실시하여 현장 가설 시 맞춤이 쉽 도록 한다.

2) 가조립 검사, 맞춤표시가 끝난 후 가조립 역순으로 해체하여 변형 및 손상이 가지 않 도록 한다.

3) 연결용 이음판은 가조립 해체 후 가설 시까지 볼트를 사용하여 연결부에 임시로 고정 시켜 현장에서 바뀌지 않도록 한다.

⑶ 품질검사

① 가조립 검사

1) 가조립 검사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준점을 정해야 하며, 이 기준점을 근거 로 하여 솟음(치올림), 비틀림, 각 격점의 위치, 소울플레이트의 중심간 길이 및 높이 등의 허용차를 검측한다.

② 가조립 검사는 태양열에 의한 변형을 고려하여 오전 일찍 또는 오후 늦게 실시하며 그 외의 시간에 실시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간과 기온을 기록·유지하여 현장설치 시 온도 보정에 참고토록 한다.

③ 가조립 검사에 사용되는 계측용 장비는 국가기관 검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④ 가조립 상태는 명시된 도면과 이상이 없도록 준비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⑤ 가조립 검사 후 주요 이음부에 천공할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

가) 가조립 후에 필요한 용접(스터드 및 브래킷 등)은 천공 전에 한다.

나) 기준 구멍은 미리 천공하여 본 천공이 정확하게 되도록 완성된 연결판 또는 형판을 천공 전에 조임한다.

4.7 스터드의 용접

4.7.1 일반사항

⑴ 스터드는 자동시간조절 아크 스터드용접기에 적합해야 한다.

⑵ 각 스터드는 열에 저항성이 있는 세라믹 또는 적합한 재료로 만든 링(ferrule)과 함 께 사용해야 한다.

⑶ 직경 8 mm 이상의 스터드를 용접하는 경우에는 탈산화와 아크 안정을 위한 플럭스가 갖추어져야 한다.

4.7.2 모재의 준비

⑴ 스터드가 용접되는 모재 부위는 충분한 용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케일, 녹, 습기 또는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⑵ 용접될 부위는 와이어브러시, 디스케일링(descaling) 또는 연마 등으로 깨끗이 준비 해야 한다.

⑶ 모재의 온도가 -20℃ 미만이거나 표면에 습기, 눈 또는 비에 노출된 경우에는 용접해 서는 안 된다. 다만, 모재의 온도가 -20℃∼0℃인 경우에는 추가의 육안검사와 굽힘시 험 등을 통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용접할 수 있다.

4.7.3 스터드 용접

⑴ 스터드는 직류 음극에 스터드를 연결하는 자동시간조절 스터드 용접장비로 용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⑵ 용접전압, 전류, 시간 및 스터드의 장전과 밀어 넣기를 위한 스터드 건은 과거의 경 험과 스터드 용접기 제조자의 지침에 따라 최적상태로 조정한다.

⑶ 두 개 이상의 스터드 건을 동일한 전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한 번에 하나의 스터드 건만이 작동하도록 하고 하나의 스터드를 용접한 후 다른 스터드 용접을 시작하기 전 에 동력이 완전히 회복되어야 한다.

4.7.4 시공시험 및 자격인증

⑴ 스터드 용접 시공시험은 표 06015.3에 준하여 시행한다.

⑵ 위의 용접성 시공시험 결과가 만족스러울 경우, 스터드 자동용접사는 자격이 인정된 것으로 하며 스터드 용접을 시공할 수 있다.

⑶ 위의 용접성 시공시험을 치르지 않은 자동용접사는 스터드 용접을 실시하기 전에 2개 의 스터드를 표 06015.3의 규정에 따라 용접 시공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가 만 족스러울 경우, 해당 용접자는 스터드 용접을 시공할 수 있다.

4.7.5 스터드 용접보수

⑴ 스터드 자동용접에서 스터드가 완전한 360°의 용착부를 얻지 못할 경우, 수급인은 누락된 용착부를 사전에 인정된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이나 가스메탈 아크용접 또는 피복 아크용접 방법을 사용하여 최소 필렛용접으로 적절하게 보수한다.

⑵ 보수용접은 보수하는 결함의 각 끝에서 최소 10 mm 이상을 연장하여 실시한다.

4.7.6 스터드 필렛용접

⑴ 스터드 용접은 스터드 건에 의한 자동용접을 원칙으로 하나 수동/반자동 아크용접법 에 의한 필렛용접 및 가스실드 아크용접으로도 할 수 있다. 부득이 피복 아크용접에 의한 필렛용접으로 할 경우, 사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사용 용접봉 은 저수소계의 용접봉으로 용접봉 지름은 4∼5 mm를 사용해야 한다. 스터드 직경이 10 mm 미만인 경우 또는 용접자세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더 작은 직경의 용접봉을 사 용할 수 있다.

4.8 용접 검사

4.8.1 용접검사의 종류 및 범위

⑴ 용접의 육안검사 및 비파괴시험은 건축물의 중요도 및 용접의 종류 등에 따라 결정하 되 비파괴시험 관련 절차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 한다.

⑵ 모든 용접은 전 길이에 대해 육안검사를 수행한다. 표면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 요에 따라 침투탐상시험(PT, penetrating test) 또는 자분탐상시험(MT, magnetic particle examination) 등을 수행할 수 있다.

4.8.2 육안검사

⑴ 검사범위

모든 용접부는 육안검사를 실시한다. 용접비드 및 그 근방에서는 어떤 경우도 균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

⑵ 용접균열의 검사

균열검사는 육안으로 하되, 특히 의심이 있을 때에는 자분탐상법 또는 침투탐상법으 로 실시해야 한다.

⑶ 용접비드 표면의 피트

주요 부재의 맞대기이음 및 단면을 구성하는 T이음, 모서리 이음에 관해서는 비드 표 면에 피트가 있어서는 안 된다. 기타의 필렛용접 또는 부분용입 그루브용접에 관해서 는 한 이음에 대해 3개 또는 이음길이 1 m에 대해 3개까지 허용한다. 다만, 피트 크 기가 1 mm 이하일 경우에는 3개를 한 개로 본다.

⑷ 용접비드 표면의 요철

비드길이 25 mm 범위에서의 고저차로 나타내는 비드 표면의 요철은 다음 표06015. 18 의 값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⑸ 언더컷

언더컷의 깊이는 표 06015.19의 값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⑹ 오버랩

오버랩이 있어서는 안 된다.

⑺ 필렛용접의 크기

필렛용접의 다리길이 및 목두께는 지정된 치수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한 용접선 양 끝의 각각 50 mm를 제외한 부분에서는 용접길이의 10%까지 범위

에서 -1.0 mm의 오차를 인정한다.

4.8.3 스터드용접 검사

⑴ 검사범위

① 건축구조물

스터드용접 후의 마감높이 및 기울기 검사는 100개 또는 부재 1개에 용접된 숫자 중 작은 쪽을 1개의 검사 단위로 하며, 검사 단위당 1개씩 검사한다. 단, 육안검사를 위 해 표본 추출하는 경우에는 1개 검사단위 중에서 전체보다 길거나 짧은 것 또는 기울 기가 큰 것을 선택한다.

② 육안검사

검사시에는 적정한 측정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다.

결 함 판 정 기 준

더돋기 형상의 부조화

더돋기는 스터드의 반지름 방향으로 균일하게 형성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더돋기는 높이 1 mm, 폭 0.5 mm 이상의 것을 말한다. 균열 및 슬래그 혼입 허용되지 않는다.

언더컷

날카로운 노치 형상의 언더컷 및 깊이 0.5 mm 이상의 언더컷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 만, 0.5 mm 이내로 그라인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그라인드 처리 후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스터드 설계치에서 ±2 mm를 넘어서는 안 된다.

4.9 검사, 수정 및 관리

4.9.1 측량 및 계측

⑴ 시공측량은 부재의 조립설치 시 본조임 전후에 실시하여 시공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⑵ 주요부재는 시공 시 설치공법에 따른 변형과 응력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치에 소정의 계측장비를 설치하여 시공 상태를 확인 점검해야 한다.

4.9.2 고장력볼트 검사 및 수정

고장력볼트의 현장시공과 검사는 06020(볼트 접합 및 핀 연결)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4.9.3 현장용접부 검사 및 수정

현장용접부의 검사 및 수정은 06015(용접)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5-1절 끝 -

제 6 장 조 적 공 사

6 - 1 벽 돌 공 사

7-1 벽돌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벽돌 또는 기타 단위 조적재를 사용하는 공사로 개구부의 상부 인방보 제작 및 설치에 관련된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특수한 벽돌은 미리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KS)

KS F 4004 시멘트 벽돌

KS L 4201 점토벽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1.3 운반, 보관 및 취급

1.3.1 벽돌의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 깨어지거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며, 던지거나 쏟아 내리지 않도록 하며, 가급적 상하차 작업은 파레트에 저장된 상태로 해야 한다.

1.3.2 벽돌은 현장반입 시 시험계획에 의하여 압축강도와 흡수율 시험을 하여 불합격한 제품은 장외 반출한다.

1.3.3 모래는 평평한 장소에 저장하고 주위의 흙, 대패밥 등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1.4 일반사항

1.7.1 공사착수 전 치장용 쌓기 전개 등 기타관련공사와 부합되는 상세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2 작업장의 기온이 2℃ 이하인 경우 공사를 해서는 안되며, 일일쌓기 후 조적벽의 표면온도가 48시간 동안 섭씨 4℃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작업장의 기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고온 및 직사광선에 의한 수분의 증발을 막을 수 있도록 습윤 보양을 해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벽돌은 KS F 4004 규정의 합격품(190× 90× 57 , 압축강도 80㎏/㎠이상의 1등급품)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KS가 아닌 제품에 대하여는 국립건설시험소의 성적표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2 사용하는 시멘트는 KSL 5201 (포트랜드 시멘트) 조적용을 사용하고, 쌓기용 몰탈의 배합비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2.1.3 긴결 철물은 #8(지름 4.2mm) 아연용 융 된 제품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준비사항

3.1.1 구체의 기준점을 중심으로 현장검측 및 먹메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3.1.2 수평기준틀을 기준으로 세로 기준틀을 설치한 후 작업 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1.3 쌓기 전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시멘트 벽돌 및 시멘트 블럭은 시공하기 전 충분히 물축임을 해 두어야 하며, 시공 상세도에 따라 각종 매설위치 등을 확인해야 한다.

3.2 벽돌쌓기

3.2.1 쌓기 일반 조건

(1) 세로 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특기가 없는 한 영식이나 화란식 쌓기를 한다.

(2) 각 줄눈의 너비는 1cm를 표준으로 하고, 치장줄눈을 요하는 부분에는 각 항의 특기시방을 따른다.

(3)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아지지 않도록 균등한 높이를 유지하면서 쌓는다.

(4) 하루 쌓기 높이는 1.2m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 이내로 한다.

(5) 연속되는 벽체 및 직각으로 만나는 벽체를 나중쌓기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층단 떼어 쌓기를 원칙으로 한다.

(6) 방수층 보호 누름 벽돌쌓기에서는 먼저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되 벽돌과 방수층과의 사이에는 몰탈을 빈틈없이 채워넣는다.

(7) 시멘트 몰탈은 조적재의 상하뿐 아니라 양측면에도 충진될 수 있는 방법으로 쌓아야 한다.

3.3 신축줄눈 (익스펜션 및 콘트롤 조인트)

3.3.1 도면을 참조하여 신축줄눈의 설치 위치, 신축줄눈재, 마감재 등을 시공 상세도에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3.3.2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과 같다.

(1) 조인트 휠러: 두께 15mm의 아스팔트 침입 콜크판

(2) 백업재: 통기성이 없는 발포 합성수지

(3) 실란트: 폴리우레탄계 실란트로서 재질, 색상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3.3.3 다음의 장소에는 반드시 신축줄눈을 설치해야 한다.

(1) 조적벽의 길이가 12m를 초과하는 경우

(2) 외관상 벽높이가 달라지는 경우

3.4 보 양

쌓기 도중 및 쌓기 완료 후 쌓기 모르타르이 완전히 경화되기 전까지는 진도, 충격, 하중 등을 가해서는 안 되고, 쌓기 완료 후 15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미장 및 타일 등의 공사를 할 수 없다.

- 7-1절 끝 - 桤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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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금 속 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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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1 금 속 공 사

7-1 금속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공사 시방은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제품의 제작 및 설치, 시공에 적용한다.

1.1.2 시공자는 설치시공 30일 전 견본 및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1.1.3 시공 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 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 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4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의 재료,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에게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1.1.5 감독자가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세부 시공 상세도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추가비용 없이 견본시공을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2.1 주재료

2.1.1 구조용으로 쓰이는 철물의 경우에는 도면에 별도의 명기가 있더라도 두께 4.5t이상 을 사용해야 한다.

2.1.3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방청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2 설치용 재료

2.2.1 INSERT. ANCHOR SCREW, ANCHOR B0LT DRIVE PIN, SLEEVE 등은 도면에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제작하고,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2.2.2 구조적으로 힘을 받는 부재에 대해서는 구조계산의 근거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해야 한다.

2.2.3 매달려서 하중을 받는 부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 여부를 결정한다.

2.2.4MOVAELE RACK. FIXED RACK 및 CHAIN BLOCK 등 천정, 바닥 벽에 부착시키기 위한 구조물은 구체타설 전에 제작도면 및 설치시방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준비재를 매설 시공해야 한다.

2.2.5 보강철물

각종 기계, 각종 후레임, 기구설치 때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 전에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감독자와 협의 후 설치한다

2.2.6 모든 철물 공사에 사용되는 앵커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2.2.7 이종 금속의 접촉부위로서 전식의 우려가 있는 모든 부분은 전식방지조치(테프론쉬트 삽입등)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모든 금속공사의 시공은 공통 기준선을 기준으로 하여 위치와 레벨 먹메김 및 기준실을 띄워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3.1.2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와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 시 사전에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나중에 설치하는 경우 구조적 검토 및 매입된 전선관 등의 매설물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3.1.3 불가피하게 이음시공을 해야 하는 재료는 실 줄눈을 맞댄 이음으로 하고, 이음부분의 자국이나 턱이 생기지 않도록 용접하고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된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 潴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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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방청처리는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 후 마감 도장 전 1회, 모두 2회로 나누어서 시행해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 전식을 막기 위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및 방법으로 전식방지처리를 해야 한다.

3.2 용접

본 시방서 철골공사 용접에 따른다.

3.3 보양 및 청소

3.3.1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료는 공사완료 때까지 적절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변색, 오염,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양해야 한다.

3.3.2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3.3 검사 때 감독자가 보양의 부실에 의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설치해야 한다.

- 7-1절 끝 -

제 8 장 도 장 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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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1 도 장 공 사

8-1 도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절은 내,외부 면의 도장공사에 사용되는 도료의 공급과 설치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일반사항

1.2.1 본 시방서는 건물의 실내외에서 실시하고 각종 도장 공사의 자재공급, 표면처리 및 보호, 도료의 혼합 및 도포, 시험 및 검사 등 각종 도장 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1.2.2 감독자가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부위에 대해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1.2.3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KS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규격 및 표준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KS M 5311광명단 조합 페인트

KS M 5312조합 페인트

潴景 KS M 5319 도료용 희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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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견본시공

각 도장재마다 색상, 바탕재질, 칠 부위별로 모든 층의 도장을 소요되는 광택도, 색상, 무늬가 표현될 때까지 감리자 또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한다. 색상의 최종 승인은 견본시공에서 결정한다.

2. 자재

2.1 도장재 일반조건

2.1.1 도료는 KS 규격품으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2.1.2 도장작업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 및 장비 등은 동일한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1.3 공장에서 배합이 완료된 제품을 사용하며, 현장 희석은 특기가 없는 경우 제조업자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

2.1.4 용재, 희석재 및 세척제

도장에 사용되는 용제, 희석제, 세척제는 도료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으로서 염화물이나 불화물을 함유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1.5 상도, 중도, 하도의 각 도막 색상은 서로 다르게 해야 하며, 상도 후의 마감상태가 요구 마감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1.6 최종 마감색상은 당 건물에 대한 색상계획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며, 그렇지 않은경우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2.2 수성페인트

2.2.1 바탕처리

본 시방서 콘크리트, 몰탈 미장면 표면처리에 따른다

2.2.2 사 양

(1) 1회 :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 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 M 5310

(2) 2회 :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 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 M 5310

(3) 3회 :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 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 M 5310

마감용 프라이머 겸용 마감재

2.2.3 시 공

(1) 바탕처리가 끝난 후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를 30μ 3회 도장한다. 이 때 재도장때의 시간 간격은 20℃기준으로 3시간 후에 도장 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수도물을 부피비 5-10% 정도 희석시킨 후 도장한다.

2.3 광명단 페인트

2.3.1 바탕처리

본 시방서 강재의 표면처리에 따른다.

2.3.2 사 양

(1) 하 도 : 광명단 조합페인트 KS M 53l1 (붓, 스프레이, 로울러)

(2) 상 도 : 광명단 조합페인트 KS M 53l1 (붓, 스프레이, 로울러)

2.3.3 시 공

(1) 바탕처리가 끝난 후 광명단 조합 페인트 KS MS 53ll를 30μ 2회 도장한다.

(2) 필요한 경우 희석재 KSM-5319를 부피비 최대 1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3) 이때 재도장 간격은 20℃기준으로 최소 36시간 후에 재도장한다.

2.4 방청 페인트

2.4.1 바탕처리

본 시방서 강재의 표면처리에 따른다.

2.4.2 사 양

(1) 하 도 :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323 (붓, 스프레이, 로울러)

(2) 상 도 :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323 (붓, 스프레이, 로울러)

2.4.3 시 공

(1) 바탕처리가 끝난 후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323을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30μ 2회 도장 한다.

(2) 필요한 경우 희석재 KS M-5319를 부피비 최대 1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3) 이때 재도장 간격은 20℃기준으로 최소 18시간 후에 재도장한다.

3. 시공

3.1 작업조건

3.1.1 눈,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낄 때, 먼지가 발생할 때, 상대습도가 80%를 초과할 때 또는 도장 바탕면이 충분히 건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3.1.2 도장 되는 표면 및 작업장의 온도가 5℃ 이하인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다만, 내부의 경우에 한해 보온 및 보양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도장작업을 할 수 있다.

3.2 바탕처리

3.2.1 강재의 표면처리

(1)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2) 모든 용접부분에는 그라인딩 처리하여 연결부분이 표시 나지 않도록 한다.

(3) 공장의 방청도장 및 마감도장 후 현장 설치 때 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설치한 후 다시 동일한 재료 및 색상으로 도장해야 한다.

(4) 정전분체 도장인 경우에는 인산철 또는 인산아연계 피막처리를 하여야 한다

(5) 바탕면이 아연도 강판 및 알루미늄일 경우에는 크로메이트 처리를 하여 적절한 분체도장이 될 수 있는 전처리를 해야 한다.

3.3 인접 부착물 보양

도장작업의 인접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등의 표면은 비닐과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 처리를 해야 한다.

3.5 시공일반

3.3.1 모든 도장은 표준 도장시공방법에 준하여 시행해야 한다.

3.3.2 도료는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공급이 되어야 하나 희석제 첨가는 경우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는 도료 메이커 또는 담당도장 감리자와 협의하여 작업해야 한다.

3.3.3 도장은 전체부위에 규정된 도막이 균일하게 도료 되도록 도장하고 도장이 빠지거나 과 도막으로 흐른 부위(SAGES AND DRIP)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3.3.4 에어러스 스프레이 도장 때 스프레이건은 피 도면과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피도면과는 항상 수직상태를 유지하여 도장해야 한다.

3.3.5 균일한 도막을 얻기 위해서는 전부위에 도장하기 전에 용접선이나 구석진 곳, 가장자리 등은 부분적 덧 도장(STRIPE COAT)을 설치하여 충분한 도막이 도포 되도록 한다.

3.3.6 볼트 조립부분이나 용접 예정부위는 도장 전에 보호해야 한다.

3.3.7 도장 된 도막을 다시 도장하기 전에 충분히 건조될 수 있도록 규정된 재도장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3.3.8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뿜칠 도장이 되어야 한다.

3.4 보수작업

3.4.1 별도의 특기가 없는 한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은 도장지침서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인접한 표면은 보수작업 동안 뿜칠 과다나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3.4.2 부적합한 도장부위 또는 명기된 건조 도막두께에 미달된 부위는 시방서에 따라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3.4.3 승인될 수 없는 흘러내림(RUN AND SAGS), 뿜칠 과다, 귤껍질 현상 및 먼지 낀 부분은 연마에 의해 제거한 후 이러한 표면들은 진공청소 또는 압축공기로 불어내고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3.4.4 손상, 부풀음, 균열, 말림 또는 층분리 된 도장은 접착면 소지까지 제거되어야 하며 도장은 가장자리를 향하여 경사지게 해야 한다.

3.4.5 보수도장이 필요한 부위(도장에 손상된 부분, 현장용접 주위, 공장에서 도장이 안 된 부분이나 현장 볼트너트 부분)는 우선적으로 보수도장 되어야 한다.

3.5 시험 및 검사

3.5.1 검사는 각 작업단계별로 실시되어야 한다. 부적당한 도장 상태인 경우에는 다음 단계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고 재검사해야 한다.

3.5.2 계약자는 시험실시 후 결함이 발견될 때에는 시방서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시공자는 발생된 결함을 서면으로 감독자에 알려야 하며, 수정 절차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완료 때 수정된 부위는 사용 여부에 대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3.6 보 양

도장 검사가 완료된 후 타 공정에 의한 손상이나 오염이 없도록 최종 준공 청소 때까지 보호 보양해야 한다.

- 8-1절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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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해 체 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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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1 해 체 공 사

潴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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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해체공사 및 자원재활용

1. 일반사항

1.1.적용범위

1.1.1 시방은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는 공사에 적용하며, 리모델링 공사를 포함한다.

1.1.2 해체공사 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 (총칙)에 따른 다.

1.1.3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1.1.4 이 시방서의 일반사항과 일반사항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 에는 일반사항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2 공사의 신고

공사의 착수, 시공, 준공 시 해당 관계기관에 필요한 신고서류를 법률이 정한 기간 이내 에 제출하며, 신고내용을 사전에 신고내용을 담당원에게 보고 및 승인을 득한다.

1.2.1 설계도서의 취급

구조물 해체 시공 전에 설계 도면, 시방서(示方書), 공사비 내역서 등을 포함한 설계도 서를 필히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승인받는다.

1.2.2 공사의 일시 중지에 관한 사항

⑴ 제3자 또는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⑵ 공사 착수 후에 주변의 환경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⑶ 관련 공사가 지연된 경우

1.2.3 의문점에 대한 협의

설계도서에 정해진 내용에 의문점이 생기거나 설계도서에 따르는 것이 곤란 또는 불합 리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고 그에 따른다.

1.3 관련 법규

이 시방서의 관련 법규 및 시방은 다음과 같다.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문화재보호법, 산업안전보 건법, 석면안전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 본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 토교통부 공고 건설환경관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공고 순환골재 품질기준, 국토교 통부 공고 시설물 분별해체 공사요령(안), 국토교통부 공고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환경 부 예규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4 참조 표준

이 시방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F 2543 콘크리트용 동 슬래그 골재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

KS F 2568 일반 폐기물, 하수 슬러지 또는 그 소각재를 융용·고화시킨 콘크리트용 용 융 슬래그 골재

KS F 2573 콘크리트용 순환 골재

KS F 2583 콘크리트용 연슬래그 골재

KS F 2790 콘크리트용 페로니켈 슬래그 잔골재

GR F 4001 재활용 골재 콘크리트 벽돌

1.5 용어의 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건축구조물 : 건축법규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건설폐기물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 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분리배출 :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분리선별 :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인력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성상별, 종류 별로 분리해내는 작업을 말한다.

분별해체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구조체의 해체 이전에 내·외장재, 창호, 문틀, 각종 설비 등을 성상별, 종류별로 나누어 해체하는 작업을 말한다.

비산먼지 :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 를 말한다.

1.6 제출물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계획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 계획

안전위생관리 계획서

1.7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7.1 일반사항

⑴ 이 절은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 되도록 자재,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⑵ 이 절은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따른다.

⑶ 건축법, 환경정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석면 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환경관리 표준시방서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시공의 각 단계에서 소음, 진동, 분진, 악취,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의 영향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변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1.7.2 자재 및 장비 선정

⑴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과 관련한 공사 시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거나 우수재 활용제품 인증마크(GR 마크)를 획득한 친환경 및 재활용자재나 제품, 그리고 환경마 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⑵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 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⑶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⑷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 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 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⑸ 해체공사에서 발생되는 해체 잔재는 가능한 한 재사용 및 재활 용이 가능하도록 하 며, 폐기물로 처리되는 양이 최소화되도록 하여 폐기물 감량에 노력한다.

1.7.3 시 공

⑴ 녹색기술 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⑵ 건축물 해체 시 가능한 한 사전 분별 해체 및 분리선별을 철저히 실시하여 해체 잔 재의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한다.

潴景 ⑶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 또는 브레이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체 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 에 절연시켜 두어야 하며, 대형 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폐타이어 등 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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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 공

2.1 시공계획

2.1.1 공사 착공전에 사전 조사를 토대로 사고방지 및 환경조건 등을 충분히 고려한 해 체공법과 작업내용 및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시공계획서를 작 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2 해체공법은 공사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환경문제, 해체폐기물 발생 및 처 리, 관련법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정한다.

2.1.3 시공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에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히 조치한다.

2.1.4 해체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해 체공사의 시공 순서와 병행하여 작업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2.1.5 사전조사에서 공사 완료까지의 과정에서 담당원의 지시사항 및 협의 결과를 기록 하고, 각 공사단계별 시공상황 및 공사사진 등을 기록하여 적절하게 시공되었다는 것 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한다.

2.2 시공관리

2.2.1 공사 전에 해당 공사에 관계되는 입지 조건, 매설물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적절 한 시공관리체제를 확립하여 공정, 안전, 건설폐기물 처리 등의 시공관리를 실시한다.

2.3 안전관리

2.3.1 건설기술관리법 ,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공사 중에 항상 안전 에 유의하도록 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를 실시하여 시공에 따른 재해 및 사고의 방지에 노력한다.

2.3.2 기상예보 또는 기상경보 등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 재해예방에 노력한다.

2.3.3 부위 및 그 주변에 기존에 설치된 지상 및 지하 구조물과 배관류 등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절절한 시공방법 등을 선정한다. 潴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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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건설폐기물의 반출계획 및 운반경로의 선정과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실시한다.

2.3.5 재해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명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함과 동시에 2차 재해의 방지에 노력하며, 그 경위를 담당원에 보고한다.

2.4 잔재 처리

구조물의 해체로 인하여 발생되는 해체 잔재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2.4.1 해체 잔재 중에서 발주자에게 인도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공사시방서 및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9 – 1절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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