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시설 탈취설비 전기공사
입찰정보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난지물재생센터 |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난지물재생센터 |
| 입찰방식 | 전자시담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단일예가 |
| 낙찰방식 | 수의시담-수의시담 |
| 공고일시 | 2026-10-02 11:01 |
| 마감일시 | 2026-10-02 12:00 |
| 개찰일시 | 2026-10-02 13: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윤종원 |
| 담당자 전화 | 02-300-8516 |
| 담당자 이메일 | des04270@seoul.go.kr |
적격심사 투찰 정보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전기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 공사명 | 소각시설 탈취설비 전기공사 |
| 공사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
전국 · 전기공사 · 2,198만~4,082만 · 예가 ±3% · 최근 개찰 3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공사: 14개사 참여 (10월 14일 개찰)
| 개찰일 | 공고명 | 기초금액 | 참여 | 1순위 사정률 |
|---|---|---|---|---|
| 10-14 | 정읍천 야간경관 전기공사 관급자재구입(전원공급장치) 수의계약 안내공고10-14 개찰개찰 1순위 (주)루멘일렉스 · 뽑힌 번호 ①⑦⑨⑬ (99.97·97.28·100.58·97.59%) | 3,970만 | 14 | 98.977% |
| 09-11 | 괴곡동 느티나무 종합정비사업(5년차) 전기공사09-11 개찰개찰 1순위 동이문화재 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②③⑥⑧ (99.56·100.78·102.02·98.38%) | 3,163만 | 6 | 100.203% |
| 06-26 | EV배터리 접합기술 실증기반 구축사업 본부동 리모델링공사 전기공사06-26 개찰개찰 1순위 (유)해인전력 · 뽑힌 번호 ④⑥⑦⑩ (99.03·98.53·100.12·97.55%) | 2,884만 | 587 | 98.817% |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3% = 같은 수요기관 지난 공고(±2% 0건 · ±3% 32건) 중 많은 쪽.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1)
- hwpx3. 공사시방서.hwpx다운로드
공고원문
다운로드시 방 서
소각시설 탈취설비 전기공사
2026년 09월
난지물재생센터
【 설 계 설 명 서 】
1.
공 사
:
소각시설 탈취설비 전기공사
2. 공사위치
: 난지물재생센터 소각시설 內(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덕로 426)
3.
소각시설 탈취설비 제어반 전원 공급을 위한 1차 동력 케이블 포설
4. 공사개요
- 케이블 트레이 (400 * 100, 2T) 설치 : 20M
- 케이블 TFR-CV 120SQ 1C : 220M, TFR-GV 120SQ 1C 포설 : 55M
- 배선용 차단기 비츠로 VBE 404/400A 설치 : 1대
5.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29일간으로 하며, 그 예정공정은 다음과 같다.
예 정 공 정 표
공 정
공 종
1
2
…
18
19
29
비고
현장 조사 및 작업계획수립
⇒
자재 준비
⇒
⇒
⇒
자재 입고 및 공사
⇒
⇒
⇒
시운전 및 현장정리
⇒
【 일 반 시 방 서 】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소각시설 탈취설비 전기공사』
를
진행
하는데 있어
최소한의 제반 사항을 기술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양 이상의 품질을 제작·납품·시공을 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별도 특기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시방서, 설계내역
및 발주부서의 지시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부터 20일간으로 한다.
공사 기간은 설비 운영상 지정된 기간 사이에 진행 되어야 하며 세부적인
기간은 추후 발주자가 원하는 기간에
진행하도록 한다.
3. 공사 완성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서에 따라 공사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설계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공 상 필요시 발주부서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공사 시행에 있어 시공하기 곤란한 공정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득 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사용자재 및 기기
시공에 사용하는 자재 및 기기는 한국산업 규격품 또는 형식 승인용품을 우선 사용 하여야 하며 반드시 재질이 우수한 신품이어야 한다.
5. 공사 기술자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을 임명하고 현장에 상주하여 공사 현장을 관리하며, 관계 서류의 작성과 준공검사에 입회 및 시운전 입회 책임을 진다.
6. 공정 및 시공계획서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공 전에 예정공정표 및 세부 시공계획서를 착공 시 제출하고 그 공정을 충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나. 전항의 예정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그 사유 및 증빙 서류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의 불완전한 시공, 공사를 임의로 지연 또는 공사를 소홀히
한다고 판단될 때는 감독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감독자의 결정에 따라 공사의 내용 및 방법의 변경 또는 타절 준공 할 수 있다.
라.
현장 대리인은 공사 중 현장에 상주, 작업원을 지휘하고 익일의 작업 및 출근
예정
인원을 발주부서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허락 없이 현장을 이탈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자재․물품의 검사시험 및 유관 부서 수속
본 공사 시공을 위한 타 기관과의 제반수속 및 각종 시험 등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8. 사고 및 재해방지
가. 계약상대자는 고용인 (현장 상주자 포함)에게 작업 전에 필요한 안전관리 수칙을 숙지하도록 충분한 교육을 하고, 항상 주의를 주지 시켜야 한다.
나. 시공 중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민ㆍ형사는 물론 손해 배상까지 책임을 진다.
9. 현장 관리
공사 중이거나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항상 주위를 깨끗이 정리 정돈하고 발생된
오물등 공해유발 물질을 관계법령에 의거 처리 하여야 하며 제반 행위의 불이행
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0. 쟁의 발생시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쟁의가 있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일반조건에 준하여 따르며 동일 조항에 관한 해석의 차이는 물재생센터
해석이 우선한다.
11. 설계변경
본 공사 시공중 공사 성질상 공법변경, 물량 변동이 있을 시는 설계변경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12. 입회 검사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중 아래와 같은 공사를 시공할 때는 발주부서의 입회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준공 후에 외부에서 점검하기 곤란한 공작물의 작업
나. 공사재료의 조합 또는 시험
다. 기타 발주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3. 사진촬영
시공 중 공사 진척 및 감독자가 지시하는 상세 부분에 대하여 사진(칼라) 촬영을
하여 사진첩 2매를 만들어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진 촬영은 동일방향, 동일시야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가. 공사 진행과정 및 중요부분 (특히 외부에서 점검이 난이 한 장소)
나. 공사 완료 후
14. 시공검사
가. 각 공사 부분은 미리 감독자가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나.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부분은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공
한다.
15. 제작에 대한 책임
가.
현장 상황이
제시된 도면과 상이할 것을 고려하여, 현장 실측 후
제작에 임하여야
한다.
16. 성능의 보증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하자담보책임 기간(1년) 내 요구사양의 품질유지를 보증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급되는 자재의 품질 및 제작, 설치 등의 공사범위 내 전
반에
대하여
보증하여야 하며, 납품 설치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되는
공급범위의 결함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발주부서가 제시하는 기한 내 지체 없이 보수 및 교체하여 정상적인 요구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검사에 합격한 제품 또는 공정이라 할지라도 공사의
성능보증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설비의
품질 및 성능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발생되는 모든 하자의
17.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난지물재생센터 구비서류 표준
에 의거 지정된 금액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착 공 시 : 계약상대자 ⇨ 공사발주부서 2부 제출(발주부서 감독자 경유)
- 착공계 및 설계(계약)내역서
- 공정 예정표
- 현장대리인계(기술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 안전관리자선임계(기술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완납증명서
나. 준 공 시 : 계약상대자 ⇨ 공사발주부서 2부 제출(발주부서 감독자 경유)
- 준공계
- 준공검사원
- 준공사진첩
- 준공도서
- 공사 근로자 참여현황(공사 근로자 노무비 지급내역서 등)
-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서류
【 특 별 시 방 서 】
1. 케이블 트레이, 케이블, 배선용 차단기
1. 규격 및 수량
품목
수량
규격
비 고
케이블 트레이
20M
400 * 100, 2T
케이블
220M
55M
TFR-CV 120SQ 1C
TFR-GV 120SQ 1C
1차 케이블 동력공사
배선용
차단기
1대
품명 : 비츠로 VBE 404/404A
형식 : 3상 4선식
2. 발주자의 지원 상항
◉ 발주자(난지물재생센터)공급범위
- 작업에 필요한 물, 전기 공급
- 작업과 관련한 기술도서 및 각 도면 등
3
. 작 업 일 반 사 항
1) 현장 반입되는 자재는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2) 현장 작업시 난지물재생센터 현장근무자의 동선을 확보하여야 한다.
3) 고소 작업시 안전사고에 주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4)
자재의 이동 및 설치 시 공사 부분 이외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 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5)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 중 퇴근 시 주변정리를 정결히 하여야 한다.
6) 가
동 기기가 있으므로 안전에 주의를 요하며 충분한 안전조치를 강구한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4
. 특이 사항
1)
계약 상대자의 작업 표준에 준하여 작업하되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존 준공도서 및 제작 사양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사전
예상
하지 못한 고장이나 문제점이 발견될 시 즉시 발주부서와 협의 후 조치
한다.
2)
본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현장 안전관리자는 정기 또는 수시로
안
사항에 대해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3) 난지물재생센터의 시설물 운영상 동선 간섭의 최소화를 위해 충분한 작업 준비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지침
1. 내용
1.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1.2 안전조치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한다.
다.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 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라.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
개소에 대하여는 항상 점검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마.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는 특히 보안을 철저히 한다.
바. 안전한 현장관리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성냥, 라이타, 담배등 발화성물품을 반입하지 못하게 하며, 필요시는 관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사.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
되거나 발생되어 긴급 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가.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 작업중 상시 착용 보호구 :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 작업중 필요시 착용 보호구 : 보안경, 안전장갑
- 위급시 임시 착용 보호구 : 방독, 방진, 산소 마스크
다. 보호구 미착용시, 경고 지적 후 퇴출 조치한다.
1.4 안전교육
가.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작업에 투입되는 작업자는 현장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후 작업에
투입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작업에 투입할 수 없다.
1.5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
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별히 안전시공에 대한 발주부서
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부서 및 현장대리인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2) 사상사고
3) 제 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4)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나.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원칙에 따라 긴급보고 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