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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개찰완료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제습설비 설치사업 전기공사 관급(배전반)

R26BK01754822-000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추정금액
120,553,000
기초금액
120,553,000
추정가격
109,593,636
마감까지
마감
나라장터 원문 보기 →
입찰정보
✓
공고일
2026-10-02
✓
참가신청마감
-
✓
투찰마감
2026-10-02
✓
개찰
2026-10-02
공고기관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수요기관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입찰방식전자시담
계약방법수의계약
예가방식단일예가
낙찰방식수의시담-수의시담
배정예산120,553,000
공고일시2026-10-02 12:53
마감일시2026-10-02 16:00
개찰일시2026-10-02 17:00
참가신청마감-
담당자엄예슬
담당자 전화033-640-5474
담당자 이메일gn007@korea.kr

참가자격

참가가능지역
전국
업종전기
경쟁방식수의계약
공동수급(없음)공동수급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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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원문

관급자재 시방서

공사명 :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제습설비 설치사업 전기공사

[수배전반]

2026. 09.

1. 수변전설비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 용 범 위

1.1.1 요약

1. 수변전설비 공통사항

이 절은 수변전 설비공사의 구매, 제작 및 설치 공사에 공통적인 사항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배전반

(2) 모선

1.2 납품 자격

1.2.1 각종 수배전반의 제작 및 설치공사는 신뢰성과 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배전반 전문 생산업체

로서 단일업체에서 제작 납품하여야 한다.

1.2.2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생산

하여야 한다.

1.3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

KS A 3504 안전 표지판

KS C 1201 전력량계류 통칙

KS C 1203 전력량계류의 내후 성능

KS C 1204 전력량․무효 전력량 및 최대 수요전력 표시 장치(분리형)

KS C 1206 무효 전력량계

KS C 1207 전력량계(변성기붙이 계기)

KS C 1208 보통 전력량계(단독 계기)

KS C 1211 최대 수요 전력계

KS C 1303 지시 전기 계기

KS C 1304 배전반용 지시 전기 계기의 치수

KS C 1706 계기용 변성기(표준용 및 일반 계기용)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KS C 3302 600V 비닐 절연 전선(IV)

KS C 3325 전기 기기용 비닐 절연 전선(KIV)

KS C 3328 600V 2종 비닐 절연 전선(HIV)

KS C 4507 큐비클식 고압 수전 설비

KS C 7506 배전반용 전구

KS C 7702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KS C 8304 상자 개폐기(저압 회로용)

KS C 8321 배선용 차단기

KS C 8331 특초고압 교류차단기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성 전선관

KS C 8450 버스 관로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의 부속품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5530 동 버스바

KS D 670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박

1.3.2 한국전력 표준규격 및 잠정규격 (ESB, PS)

ESB 143- 310- 385 권선형 계기용 변압기

ESB 145 변류기

ESB 150 교류차단기

ESB 151- 181- 596 단로기

ESB 153- 261- 282 전력용 피뢰기

ESB 158 배전반 일반규격

ESB 158- 680 폐쇄배전반

PS 117- 810- 875 23㎸케이블 종단접속재 및 직선접속재

PS 150- 578 가스절연개폐장치

1.3.3 한국전기공업 협동조합 규격

KEMC 1103 배전반의 배선방법

KEMC 1104 배전반, 제어반 및 부착기구 색채

KEMC 1106 폐쇄 배전반

KEMC 1107 저압폐쇄배전반

KEMC 1108 컨트롤센터

KEMC 1110 수배전반용 전자식 집중 표시 제어장치

KEMC 1112 비상전원 절체 스위치

KEMC 1115 23㎸케이블 종단접속재 및 직선접속재

KEMC 1118 전력용 피뢰기

KEMC 1121 특고압 교류부하개폐기

1.3.4 국제규격

IEEE Std 48 Standard Test Procedures and Requirements for High-Voltage Alternating- Current 케이블 Terminations

IEC 517 Gas- Insulated Metal- Enclosed Switchgear for Rated Voltages of 72.5㎸and Above NEC 450 Transformers and Transformer Vaults

1.4 시스템 설명

1.4.1 배전반 : 고압폐쇄 배전반, 저압폐쇄배전반, 전동기 제어반, 고압전동기 기동반을 통칭해서 말할 때 쓰는 용어

1.5 제출물

1.5.1 자재 공급 전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인기관의 품질관리등급업체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2) 제품자료

구성품의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기술자료 및 설치 지침서

(3) 제작도면

① 구조도 : 기기배치도, 배전반의 평면, 정면, 측면도, 기기 위치 및 형태, 기타

② 배선도 : 단선결선도, 삼선결선도, 제어회로도(전선 접속부분에 기호를 표기하여야 함)

③ 시방서 : 제작 시방서, 기기 시방서

1.5.2 시험성적서

(1) 시방의 규정에 의하여 자재에 대한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자재 반입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인인증시험 면제제품으로 제작자 자체시험성적서로 대신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 시험 면제증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험성적서 확인범위

① 전기기기 공인기관 및 제조업자 자체시험성적서 제출 구분은 다음과 같다.

설비부분

품명

시험성적서 발행기관

비고

공인기관

제조업자

고압이상

수전설비

저압용

부하설비

그외 설비

차단기

보호계전기

개폐기류

변성기류

변압기류

피뢰기류

애자류

차단기류

변성기류

기타

정류기

축전지

○

○

○

○

○

○

○

○

○

○

○

○

VCB

각종

ALTS, PF, CT

MOF, PT, CT

LA, SA

ACB, ATS

PT, CT

T/D, ZCT, ELD

밀폐, 고정형 납축전지

② 상기 특별고압 자재 중 부득이 외국에서 도입된 완제품을 사용할 경우 한국전기연구소와 중전기기 시험에 관한 상호 인증을 맺은 외국의 시험기관, 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제 9조에 의한 품질관리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1.5.3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 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수급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4 품질시험 성과표

이 절의 시방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한 시험 성과표를 작성 수급인의 서명 날인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5 유지관리 지침서

배전반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교육 시 교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6 품질 보증

1.6.1 규정적용

(1) 이 절의 시방 규정에 언급된 이외의 사항은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규격을 적용한다.

(2) 배전반에 내장되는 기기는 관련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형식승인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6.2 공사 전 협의

수급인은 배전반 설치 전에 패널의 배치 및 패널류 반입구에 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7 운반 , 보관 , 취급

배전반 납품 운송 시 외장이 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 도착 후 기기 시운전 때까지는 비닐 등으로 판넬을 덮어 먼지, 페인트 등 기타 유해한 물질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1.8 환경 요구조건

1.8.1 공급되는 모든 설비는 다음의 조건에서 이상 없이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1) 표고 : 해발 1,000m 이하

(2) 주변온도

① 옥내용 : - 5℃~+40℃

② 옥외형 : - 20℃~+40℃

(3) 상대습도 : 45%~85%의 범위 내(실내용)

1.8.2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배전반 및 기타 전기기기류는 각각 방폭, 방습, 전폐형 등 사용장소에 적합한 것을 설치한다.

1.9 타 공종과의 협력작업

1.9.1 건축공사 수급인과의 협력

배전반 수급인은 배전반 설치 위치 바닥의 패드 크기 등에 관하여 건축공사 수급인에게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9.2 제어감시설비공사 수급인과의 협력

(1) 중앙감시제어설비 공사의 전력감시를 위한 각종 변환기의 출력단자 접점을 터미널 블록에 인출하여 두어야 한다.

2. 재료

2.1 품질수준

2.1.1 고압수전설비 또는 특별고압수전설비의 기계기구 및 전선

(1) 고압수전설비 또는 특별고압수전설비의 기계기구 및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 한국산업규격,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KEMC), 한국전력공사 표준규격(ESB) 등의 규정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2) 이 시방과 설계도면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와 동등 이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2.2 폐쇄배전반 도장

2.2.1 배전반은 분체정전 도장 공법으로 도장하여야 한다.

2.2.2 색상은 다음에 의한다.

(1) 외부 : 먼셀(Munsell) NO 5Y 7/ 1

(2) 내부 : 먼셀(Munsell) NO 5Y 7/ 1

(3) 건조두께 : 40미크론

2.3 명판

2.3.1 배전반에는 기기의 명칭을 기재하여 반면 상부에 볼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2.3.2 명판의 재질은 3층 성형된 아크릴판에 흑색 문자 조각을 하여야 한다.

2.3.3 내용 및 규격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제작한다.

2.4 주모선

2.4.1 재료

(1) 동 버스바를 사용하며, 접속부는 은도금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모선의 전류용량은 그 회로의 단락전류 값 이상이어야 한다.

(3) 모선의 전류 용량은 설계도면의 용량 이상이어야 한다.

(4) 모선은 절연 튜브로 절연처리를 하여야 한다.

2.4.2 도체의 색별

주회로 도체의 색별 표시를 할 때에는 아래 규정과 같이 하며, 그 단부 또는 일부에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1) 삼상 회로

제A상 : 갈색, 제B상 : 흑색, 제C상 : 회색, 중성상 : 청색

(2) 단상회로

제1상 : 갈색, 제2상 : 흑색, 중성상 : 청색

(3) 삼상 회로로부터 분기하는 단상회로에 있어서는 분기전의 색별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2.5 접지

2.5.1 접지모선

폐쇄배전반에는 후면하단에 3㎜×25㎜이상의 동재질의 버스를 설치하여 접지선을 접속할 수 있고 점검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5.2 금속함의 접지

(1) 각 단위 금속함은 접지모선과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어야 한다.

(2) 칸막이 등 비충전부의 금속부분은 금속볼트 조임 또는 용접으로서 금속함에 전기적으로 접속시켜야 한다.

(3) 도어힌지는 금속제로 하여야 한다.

2.6 이면배선

2.6.1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 KEMC 1103을 따르는 것 외에 아래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1) 배선방법 : PVC 닥트 배선 또는 묶음배선

(2) 제어 회로도의 전선 접속 부분에 표기된 번호와 같은 번호를 전선 말단에 표기하여야 한다.

2.6.2 버스바와 전선의 지지와 연결

(1) 배전반 위의 전선과 버스바 전선과 버스바는 물리적 손상을 피하도록 설치하고 제자리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요구되는 상호접속과 제어배선 이외에 배전반의 수직연결 부위에 있는 단자용 전선은 그 연결부위에 설치한다.

(2) 단자배전반의 단자는 접속하기 위해 접지된 버스라인을 지나 닿지 않도록 설치한다.

(3) High- Leg 표시중성점이 접지된 계통으로부터 공급되는 배전반 위에 대지 고전압을 갖고 있는상 버스바나 전선은 효과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4) 최소배선 굴곡공간

단자에서의 최소전선 굴곡 공간과 배전반 내에는 충분한 공간을 두어야 한다.

2.7 경보

각종 보호계전기 동작 및 변압기 온도상승 시 부져가 울리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설계도면 검토

수급인은 실시설계도면를 검토한 후 제작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실시설계도면 검토 결과 전기기기의 용량 산정 등 설계도서의 오류가 있으면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수정한다.

3.2 시설 조건

3.2.1 옥내의 시설

(1) 기기 주위에는 유지 관리 공간을 고려한다.

(2) 기기의 중량을 산정하여 바닥강도를 재확인한다.

(3) 변압기의 발열 등으로 실내온도가 상승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환기구멍 또는 환기장치 등을 설치한다. 이때 환기장치 등은 배전반 내 설치하며 온도감지장치에 의하여 기동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4) 습기 또는 결로 등에 의한 절연저하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습기방지용 스페이스 히터를 설치한다.

(5) 피트내 케이블의 부설은 전기설비 기술 기준 제 213조의 2(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의한다.

3.2.2 옥외의 시설

(1) 지반이 주위보다 낮고 배수가 불량한 위치는 피한다. 부득이 설치할 경우에는 배수설비, 기초의 지반면으로 부터의 높이 등을 검토한다.

(2) 기기 및 기초의 개산 중량을 구하여 바닥강도를 확인한다.

(3) 바닥에 케이블 피트를 설치할 경우는 피트의 크기 및 배수를 검토한다.

(4) 피트의 크기 및 울타리의 문 위치는 배전반내의 기기의 반 출입을 고려한다.

(5) 전기실 바닥은 5/100 정도의 구배를 두어 배수를 고려한다.

(6) 기초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는 180 ㎏f/ ㎠이상으로 한다.

(7) 옥상에 설치할 경우는 바닥강도 및 방수에 유의한다.

3.2.3 배선용 피트

(1) 피트의 형태 및 크기(나비, 깊이)는 부설하려는 케이블 중 최대의 것의 곡률반경 및 가닥수에 의하여 검토한다. 보통은 케이블 단면적의 합계가 피트 단면적의 20% 이하로 한다.

(2) 피트의 위치는 증개설시의 작업성, 사고시의 다른 곳으로의 파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 고압과 저압케이블(제어케이블 포함)을 동일 피트 내에 부설하지 않도록 한다.

(4) 덮개의 하중은 기기의 반 출입을 고려하여 확인한다.

(5) 피트내 케이블의 부설은 전기설비 기술 기준 제 213조의 2(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의한다.

3.2.4 전기실의 시설

(1) 시설장소

① 물이 침입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여 건조한 장소를 선정한다.

② 고온, 다습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호장치를 한다.

(2) 시설조건

① 기초는 기기의 설치에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② 전기실은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벽, 기둥, 바닥 및 천장으로 구획하고, 창 및 출입구에는 방화문을 설치한다.

③ 환기가 가능한 구조로 하고, 쥐 등의 동물이 출입할 수 없도록 시공한다.

④ 빗물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⑤ 기기 등의 보수, 점검 및 교체 등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한다.

⑥ 전기실의 조명설비는 비상시에도 완전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⑦ 전기실에는 위험표시를 하고 일반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품질시험

기기의 설치 및 배선완료 후 관련 규격의 규정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필요 시 공사감독자에게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2 입회검사 및 품질시험항목

(1) 입회검사

공정 중 다음 표와 같은 단계별 시공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입회검사를 실시한다.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공한다.

공 정 구 분

입 회 시 기

기초의 위치, 배근 등

콘크리트 타설전

기초볼트의 위치 및 설치

볼트 설치 작업과정

전기실내 매입배관의 부설

콘크리트 타설전

배전반류의 설치

설치작업 과정

전선의 부설

부설작업 과정

방화구획 관통부의 내화처리 및 외벽관통부의 방수처리

처리 과정

전선과 기기접속

접속작업 과정

접지극 매설

접지개소 매설전

(2) 품질시험 항목

기기의 설치 및 배치를 완료한 후에는 다음 표에 의한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변압기의 경우 저압회로의 누설전류를 측정한다.

시험항목

시험종류

시 험 방 법

구조시험

구 조

제조자의 규격에 의한 시험방법으로 설계도면에 표시된 구조로 시공되었는지 확인한다.

성능시험

절연저항

특별고압과대지간 : 100㏁이상

1차(고압측)과 2차(저압측) : 30㏁이상

1차9(고압측)과 대지간 : 30㏁이상

2차(저압측)과 대지간 : 5㏁이상

제어회로 일체와 대지간 : 5㏁이상

내 전 압

특별고압, 고압 충전부 각각의 상호간 및 대지간에 다음 (3)항에 의한 내전압시험을 실시한다.

계전기특성

다음(4)항에 의한 계전기특성을 시험한다.

종합동작

제조자의 표준에 의하여 승인된 시퀸스도에 의하여 종합 동작시험을 실시한다. 또한, 배전계통 전압의 종합 고조파 왜율은 50%이하가 되어야 한다.

접지저항

접지공사의 조건에 의하여 실시한다.

(3) 내전압시험

내전압시험을 위한 조건은 다음 표를 참고한다.

전압 인가 개소

인가전압

인가시간

개 요

특별

고압

주회

로와

대지

간

72/84㎸(중성점 접지계)

1.1E

10분간

인가전압은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DC로 하여도 된다.

E : 최고사용전압

2.2E(DC)

10분간

72/ 84㎸(중성점 비접지계)

1.25E

10분간

2.5E(DC)

10분간

24/ 36㎸

1.25E

10분간

2.5E(DC)

10분간

고압충전부상호간 및 대지간

10,350V

10분간

인가전압은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DC로 하여도 된다.

20,700V(DC)

10분간

(4) 계전기 특성시험

다음 표에 의한 계전기의 특성시험을 실시한다. 판정기준은 제조자의 표준에 의한다. 수급인은 다음 표에 의하여 제조자의 계전기 특성시험을 한 후 적합 판정을 받어야 하며, 각 보호장치들과 연계하여 적합한 계측기를 선정한다.

종 류

시험항목

시험 내용

과전류

계전기

최소동작전류

한시요소 및 순시요소를 정정탭에 설정하여 측정한다.

동작시간특성

제조자의 표준에 의한 동작시험을 실시한다.

지락과전류

계전기

최소동작전류

정정탭에 설정하여 측정한다.

동작시간특성

제조자의 표준에 의한 동작시험을 실시한다.

(과․부족)

전압 계전기

최소(대)동작전류

정정탭에서 측정한다.

동작시간특성

과전압 계전기는 정정탭의 120%전압의 동작시간을 측정하고, 부족전압 계전기는 정정탭의 70%전압의 동작시간을측정한다.

비율차동

계전기

최소동작전류

정정값에서 측정한다.

동작시간특성

측정값에서 0에서 300%전류까지 급변하였을 때 동작시간을 측정한다.

비율특성

1차 또는 2차 정정값의 전류값을 일정하게 하였을 때 2차또는 1차의 동작전류값을 측정한다.

지락과전압

계전기

최소동작전압

정정값에서 측정한다.

동작시간특성

최소정정값, 최대정정시간, 정정전압의 150%에서 동작시간을 측정한다.

지락방향

계전기

최소동작전류

정정탭에 설정하여 150%전압, 동작위상의 전류로 측정한다.

최소동작전압

정정탭에 설정하여 150%전압, 동작위상의 전압으로 측정한다.

동작시간특성

정정탭에 설정하여 150%전압, 130%, 400%전류의 동작시간을 측정한다.

위상특성

정정탭에 설정하여 150%전압, 1000%전류의 동작위상각을 측정한다.

3.4 제조업자 현장지원

3.4.1 유지관리 교육

(1) 수급인은 전기수전 이전 및 이후에 배전반의 수전방식, 회로구성, 유지관리방법, 정전 시 응급조치요령 등에 관하여 전기안전관리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교육 회수는 전기수전 이전, 이후 각각 1회로 총 2회 4시간 동안 실시하며, 교육일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4.2 입회

수급인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사용전검사 및 전기수전 시 입회하여야 한다.

3.5 완성품 관리

수급인은 수변전설비의 설치 완료 후 전기위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위치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특고압용 폐쇄형 배전반

1. 일반사항

1.1 적 용 범 위

2. 특고압용 폐쇄형 수배전반

1.1.1 요약

이 절은 특고압용 폐쇄형 배전반 및 내장 기기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폐쇄 배전반의 재료

(2) 각종 구성 기기류

1.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소방법

제50조 소방용 기계 기구 등의 검정

1.2.2 한국산업규격(KS)

KS C 1201 전력량계류 통칙

KS C 1203 전력량계의 내후 성능

KS C 1204 전력량무효 전력량 및 최대 수요전력 표시 장치(분리형)

KS C 1206 무효 전력량계

KS C 1207 전력량계(변성기붙이 계기)

KS C 1208 보통 전력량계(단독 계기)

KS C 1211 최대 수요 전력계

KS C 1303 지시 전기 계기

KS C 1304 배전반용 지시 전기 계기의 치수

KS C 1706 계기용 변성기(표준형 및 일반 계기용)

KS C 4502 단로기

KS C 4507 큐비클식 고압 수전 설비

KS C 4601 고압 지락 계전장치

KS C 4610 고압 피뢰기

KS C 4611 고압 교류 차단기

KS C 4612 고압 전류 제한 퓨즈

KS C 4613 누전 차단기

KS C 4802 고압 및 특별고압 진상 커패시터

KS C 4805 전기 기기용 콘덴서

KS C 8321 배선용 차단기

KS A 3504 안전 표지판

1.2.3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KEMC)

KEMC 1106 폐쇄배전반

KEMC 1107 저압 폐쇄배전반

KEMC 1108 컨트롤 센터

KEMC 1110 수배전반용 전자식 집중 표시 제어장치

KEMC 1112 비상전원 절체 개폐기

KEMC 1115 23㎸케이블 종단접속재 및 직선접속재

KEMC 1117 특고압 컷 아웃트 스위치

KEMC 1118 전력용 피뢰기

KEMC 1121 특고압 교류 부하 개폐기

KEMC 1126 고장 구간 자동 개폐기

1.3 제출물

1.3.1 제품자료

(1) 외형도

(2) 기기배치 및 접속도

1.3.2 시공상세도

(1) 고압폐쇄배전반 배치도

(2) 고압폐쇄배전반 결선도

1.3.3 준공서류

(1) 기능설명서

(2) 유지관리(보수, 부품 교환) 설명서

(3) 준공도면

(4) 준공 사진첩

2. 재료

2.1 고압 폐쇄배전반

2.1.1 기능

(1) 폐쇄배전반은 개폐기기와 개폐기기의 조작․보호․조정 등을 행하는 기구를 조합시켜, 변경 가능한 내부접속, 부속 기기류, 폐쇄함 및 지시구조물을 구비한 기기․장치의 집합체를 의미한다. 컨트롤함은 위의 기능을 제어의 목적으로 구성한 것을 의미한다.

(2) 고압 폐쇄배전반은 KS C 4507, KEMC 1106, KEMC 1110, ESB 158- 680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1.2 구조

(1) 인출형의 교류차단기 및 개폐기를 사용하는 경우 인출용 가이드 레일 및 스토퍼 등을 구비한다.

(2) 다단식 배전반은 리프트에 의하여 교류차단기의 조립, 적재 등을 쉽게 행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 교류차단기는 고정 취부식의 것은 볼트 등을 사용하고 인출형은 이동방지장치를 이용한 구조체에 고정한다.

(4) 배전반은 견고하고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여 전기적 기계적 특성이 우수하고, 전선의 접속, 개폐장치의 조작, 기기의 보수 및 점검을 안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5) 구조는 정 전하에 따른 위험배제와 접속케이블 및 기기의 전압시험, 케이블 고장 개소의 탐지, 케이블의 접지, 위상순서검사 등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6) 교체가 필요한 동일규격의 모든 부품은 필요시 부품 또는 부품 군별로 용이하게 교환할 수 있는 호환성을 가져야 하며 교체는 간단히 행할 수 있어야 한다.

(7) 배전반은 단위폐쇄형을 상호연결 조립하는 방식으로서 증설, 이설 등 설치가 간단 용이한 분할구조로 한다.

(8) 외피 내부의 각 격실의 기기류는 각 기기의 표준규격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9) 모선의 접속구조는 외피 내 임의의 개소의 기기를 단시간 내에 절체 분기접속 이용이하여야 한다.

(10) 배전반 전면에는 계기, 계전기, 제어스위치 등을 부착한다.

(11) 배전반은 정면 및 후면에 명판을 부착하되, 후면에 보수점검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정면에만 부착하고, 명판은 합성수지제 또는 금속제로 하여 문자가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한다.

(12) 변압기, 교류차단기 등은 볼트 등으로 바닥판 또는 구성재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13) 배전반 내에 고압 인입 및 인출용 케이블 헤드 취부 여유를 고려하여 취부대 등을 설치한다.

(14) 변압기, 교류차단기, 고압 진상콘덴서 등의 기기 단자와 고압 충전부에는 보호판 등을 설치한다. 단, 사람이 쉽게 접촉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5) 고압의 도체 상호간 및 도체와 비충전 금속부와의 이격 거리는 다음 표를 참고 한다. 단 절연재료로 이격하는 경우와 기기의 단자부는 절연저항시험 및 내전압 시험에 견디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장 소

이동거리(㎜)

고압 충전부

상 호 간

90이상

대지간(저압회로사이 포함)

70이상

전선 비접속부

상 호 간

20이상

대지간(저압회로사이 포함)

20이상

고압 충전부와 전선 비접속부간

45이상

고압 충전부에서 절연지지물까지의 연면거리

130이상

(주) ① 절연 격벽이 없는 단로기의 조작에 후크봉을 사용하는 경우 충전부 상호간 및 충전부와 대지와이 사이를 120㎜이상으로 한다.

② 고압용 절연전선의 접속부 및 말단 충전부에서 50㎜이내는 절연 테이프 처리를 하여도 그 표면은 고압 충전부로 본다.

2.1.3 외함

(1) 배전반용 강판의 두께는 설계도면에 의하고 명기되지 않는 한 다음 표를 참고한다.

구 성 부 분

강 판 두 께 (㎜)

옥 내

옥 외

측 면 판

2.3 이상

2.3 이상

바 닥 판

2.3 이상

2.3 이상

배전반내의 격벽

2.3 이상

2.3 이상

도어(전․후면)

3.2 이상

3.2 이상

내부보호판(P-COVER)

2.3 이상

2.3 이상

(2) 수납되어 있는 기기의 온도가 최고허용 온도를 넘지 않도록 적당한 통기구 또는 환기장치를 설치한다. 이때 쥐, 뱀 등 동물이 출입할 수 없게 한다.

2.1.4 도전부

(1) 고압 주회로는 그 회로를 보호하는 차단기의 정격차단전류(차단전류를 한류하는 것은 그 한류값)에 대한 기계적 강도 및 열적 강도를 가진 것으로 한다.

(2) 저압의 주회로 배선에 동대 또는 동봉을 사용하는 경우는 도전율 97% 이상의 것으로 하고 피복, 도장, 도금 등으로 산화방지처리를 한다.

(3) 동대 또는 동봉의 전류밀도는 다음 표를 참고하고, 재료의 가공 및 성형을 고려하여 전류밀도 값의 +5% 여유를 둔다.

전 류 용 량 (A)

전 류 밀 도 (A/㎟)

400이하

2.5 이하

800이하

2.0 이하

1200이하

1.7 이하

2,000이하

1.5 이하

(4) 저압의 주회로에 전선을 사용하는 경우 KS C 3302, KS C 3325, KS C 3328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또한, 전선의 허용전류는 다음 표를 참고하고, 최소 전류용량은 30A 이상으로 한다.

굵 기(㎟)

허 용 전 류 (A)

굵 기(㎟)

허 용 전 류 (A)

IV, KIV

HIV

IV,.KIV

HIV

4

30

37

60

177

217

6

40

49

100

243

298

10

49

61

150

322

395

16

71

88

200

382

469

25

93

115

250

453

556

35

132

162

325

530

650

(주) 기준주위온도는 40℃로 하고 주위온도가 높아지면 보정한다.

(5) 배전반의 제어회로의 배선은 1.25㎟이상, 계기용 변성기의 2차 회로의 배선은 2.5㎟이상, 계기용 변류기의 2차 회로의 배선은 4㎟ 이상으로 한다.

전선 피복의 색은 다음 표에 의한다.

회로의 종별

피복의 색

AC 제어회로

황 색

DC 제어회로

청 색

PT 회로

적 색

CT 회로

흑 색

접 지 선

녹 색

(6) 주회로 도체는 다음 표에 의하여 배치하고 말단부 또는 일부에 색별을 실시한다.

전압종별

배전방식

좌우상하원근

구 별

갈 색

흑 색

회 색

청 색

고 압

3상3선식

좌우의 경우

좌에서,

상하의 경우

상에서,

원근인 경우

근거리에서

A상

B상

C상

-

저 압

3상3선식

A상

B상

C상

접지측상

3상4선식

A상

B상

C상

중성상

단상2선식

A상

B상

-

접지측상

단상3선식

A상

B상

-

중성상

직류2선식

위와 동일

-

정극

무극

-

(주) ① 3상회로 또는 단상 3선식회로에서 분기하는 회로는 분기 전 색별에 의한다.

② 3상 교류의 상은 제1상, 제2상, 제3상 순으로 상회전하는 것으로 한다.

③ 좌우, 원근의 구별은 각 회로부분에서 주가 되는 개폐기의 조작측 또는 여기에 준하는 측에서 본 상태로 한다.

(7) 전류용량은 다음에 의한다.

① 변압기에 직접 접속하는 모선의 전류용량은 유입 변압기에서는 정격전류의 1.1배 이상, 몰드변압기에서는 정격전류의 1.0배 이상으로 한다.

② 모선의 전류용량은 그 모선에서 분기하는 배선용 차단기 등의 정격전류의 총합으로 한다. 다만, ①에 제시한 모선전류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전류용량으로 하여도 된다.

③ 모선과 배선용 차단기 등을 접속하는 분기도체의 전류용량은 그 배선용 차단기 등의 정격전류 이상으로 한다.

(8) 저압의 주회로 중성모선은 다음에 의한다.

① 중성모선의 전류용량은 다른 모선의 전류용량과 동일하게 한다.

② 다선식 전로의 중성모선에는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는다. 다만, 과전류차단기가 동작한 경우에 각 극이 동시에 차단되는 것은 예외로 한다.

(9) 변압기와 동대와의 접속은 가요성 도체 또는 전선을 사용하여 가요성이 있도록 접속한다.

(10) 저압의 외부배선을 접속하는 단자부(기구단자부를 포함한다)는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① 터미널 랙을 사용하는 경우 압착단자로 하고, 주회로에 사용하는 압착단자는 KS C 2620 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절연 피복이 없는 터미널 랙은 절연 갭 또는 절연 커버를 부설한다.

2.1.5 반내 기구류

(1) 배선용 차단기는 KS C 8321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누전차단기는 KS C 4613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전자접촉기는 콘덴서 개폐용인 경우 상시여자방식으로 한다.

(4) 계기용 변성기는 KS C 1706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영상변류기는 고압지락계전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KS C 4601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6) 지시계기는 KS C 1303 및 KS C 1304 규격에 적합하고 기계식은 KS 표시품으로 한다.

① 지시계기의 계급은 1.5급으로 한다.(주파수계, 위상계, 역률계, 무효율는 제외한다)

② 주파수계의 계급은 1.0급으로 한다.

③ 위상계, 역률계 및 무효율계의 계급은 3.0급으로 한다.

④ 디지털식 지시계기는 복수의 계기를 병용하여 한 대로 여러 항목을 표시하여도 된다.

(7) 최대 수요 전력계는 KS C 1211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8) 적산 계기는 KS C 1201, KS C 1208, KS C 1207, KS C 1206, KS C 1203, KS C 1204 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6 접지

(1) 일반적으로 접지계통은 고장전류에 따른 열적 기계적 응력에 충분히 견디어야 한다.

(2) 타부분과 단락될 수 있는 주회로와 각 부분은 접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단위기기 유닛의 외피는 접지도체와 접속 접지되어야 하며, 모든 금속부분과 주회로 또는 보조회로에 속하지 않는 다른 모든 부분은 직접 접지도체에 접속하거나 금속구조물 부분을 통하여 접속되어야 한다.

(4) 접지되는 각 부분의 상호연결은 볼트조임 또는 용접처리하여 본체 덮개, 문짝, 격벽 또는 기타 구조물 부분간에 전기적으로 접속되도록 한다. 고압 격실의 문짝은 적절한 방법에 의해 본체틀에 접속한다.

(5) 상기 접지된 인출부의 금속부분은 시험 또는 단로상태에서 접지접속을 유지함은 물론 보조회로가 모두 단로되지 않은 인출 중에도 접지되어 있어야 한다.

2.1.7 표시

배전반에는 정면 문 또는 내면에 다음사항을 기록한 명판을 설치한다.

(1) 명칭

(2) 형식

(3) 옥내, 옥외 구별

(4) 수전형식(상, 선식, 전압)

(5) 정격주파수

(6) 수전설비용량(kVA)

(7) 정격차단전류(㎄)

(8) 총중량(㎏)

(9) 제조자 및 제조 년 월

2.1.8 크기 : 설계도면 참조

2.1.9 내부조명

폐쇄배전반 내부조명은 LED(10W) 이상으로 설치하되 문을 열었을 때 자동으로 점등되어야 하며, 폐쇄배전반마다 전후면에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2.1.10 습기제거 장치

폐쇄배전반에는 자동온도 조절기가 부착된 습기방지용 Space Heater를 설치하여야 한다.

2.1.11 시험용 단자

폐쇄 배전반에는 시험용 단자(CTT, PTT)를 설치하여야 한다.

2.2 구성품

본 구성품의 시방은 자재의 형식 또는 정격에 관하여 언급하였으며, 각각의 배전반 구성품의 수량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2.3 자재 품질관리

2.3.1 배전반 시험

(1) 고압 및 특고압 폐쇄배전반의 경우는 KEMC 1106의 10(시험) 중 인도시험에 관하여 실시한다.

(2) 인도시험 항목은 구조검사, 기구동작 시험, 시퀀스 시험, 상용주파 내전압 시험으로 한다.

2.3.2 고압 및 특고압기기 시험

고압 및 특고압 기기인 경우는 산업통상자원부고시(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요령)에 의하여 공인인증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고시(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에 의하여 공인기관시험(공인인증시험)을 면제받은 품목에 대하여는 제작자 자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3.3 누전경보기 시험

누전경보기는 소방법 제50조 및 소방용 기계 기구 등의 검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장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의 개별검정을 실시하고 검정 결과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4 자재 검수

(1) 수급인은 배전반 제작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공장검사를 받고 합격한 후에 배전반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공장검사 항목은 내장기기 시험성적서 확인, 시험성적서와 기기의 대조 및 폐쇄 배전반의 인도시험 항목에 관하여 시험을 실시 확인한다.

3. 시공

3.1 배전반 설치

3.1.1 아래 항에 언급된 이외의 사항은 내선규정 705- 4 규정을 적용한다.

3.1.2 배전반 이격거리

수전설비가 큐비클인 경우의 금속함 주위와의 보유거리 또는 조영물이나 기타의 것과의 이격거리는 아래에 따른다.

(1) 앞면 : 특별 고압용은 1.7m 이상, 고압용은 1.5m 이상

(2) 뒷면 또는 점검면 : 내부에 기기가 설치되는 경우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내선규정에서 정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옆면 : 0.6m 이상

3.1.3 시설조건

(1) 베이스용 형강의 윗면이 수평이 되도록 조정하고, 기초볼트를 바닥면에 고정시킨다.

(2) 배전반은 고정된 베이스용 형강 위에 설치하고, 볼트로 고정한다.

3.1.4 배전반의 시설

(1) 반의 취부는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입구보다 먼 쪽에서 설치하되, 면수가 많은 경우 취부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중앙부분부터 설치할 수 있다.

(2) 반의 배치를 완료한 후 반과 베이스간, 반과 반 사이에 레벨조정을 하고, 수직및 수평오차는 제조자의 표준에 의한다.

(3) 배전반은 수평,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배전반은 동물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5 아크를 발생하는 기구의 시설

고압용 또는 특별고압용의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피뢰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로서 아크를 발생하는 것은 내선규정 700- 5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3.2 현장 품질관리

3.2.1 시험

(1) 기구 동작시험

아래 종류의 기구 동작시험을 공사감독자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① 각종 보호 계전기 동작 및 부져 동작 시험

3.2.2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배전반 설치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배전반 이격거리 및 설치상태

② 시험성적서의 기기와 실제 설치된 기기의 일련번호 일치 상태

(1) 반의 배치를 완료한 후 반과 베이스간, 반과 반 사이에 레벨조정을 하고, 수직 및 수평오차는 제조자의 표준에 의한다.

(2) 배전반은 수평,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전반은 동물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5 아크를 발생하는 기구의 시설

고압용 또는 특별고압용의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피뢰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로서 아크를 발생하는 것은 내선규정 700- 5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3.2 현장 품질관리

3.2.1 시험

(1) 기구 동작시험

아래 종류의 기구 동작시험을 공사감독자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① ACB 수동 및 전동 작동시험

② 상용전원 정전 시 비상전원으로 자동절체 시험

③ 상용전원 복전 시 사용전원으로 자동절체 시험

④ 각종 보호 계전기 동작 및 부져 동작 시험

3.2.2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배전반 설치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배전반 이격 거리 및 설치상태

② 시험성적서의 기기와 실제 설치된 기기의 일련번호 일치 상태

4. 특기사항

4.1.1 계약상대자의 책임사항

(1) 강릉시 국민체육센터 전기실은 지하층에 위치하며 운반 및 설치 시 사전에 반입경로를 확인하여

전기실에 수배전반을 설치하여야 하며 , 운반 및 설치 시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

가 부담하여야 한다.

(2)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와 관련하여 검사에 불합격 되지 않도록 배전반을 제작하여야

하며 만약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책임(비용)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3) 수배전반 현장에 납품 및 설치 시 충분히 전기공사업체와 협의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4.1.2 현장방역관리 철저

(1)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작업에 임할수 있도록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4.1.3 현장안전관리 철저

(1) 현장에서 작업 시 근로자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장구 착용 철저 및 작업과 관련한

안전수칙을 수립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 현장에서 작업 시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본사 관리자가 실시간 상주하여 안전사고

에 유의하여 작업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

이 공고와 관련된 입찰 가이드

출처: 나라장터 · 수집 2026-10-02 12:55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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