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한국어촌어항공단 인권영향평가 실시 용역
입찰정보
| 공고기관 | 한국어촌어항공단 |
| 수요기관 | 한국어촌어항공단 |
| 입찰방식 | 전자시담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단일예가 |
| 낙찰방식 | 수의시담-수의시담 |
| 배정예산 | 11,500,000 |
| 공고일시 | 2026-10-02 13:57 |
| 마감일시 | 2026-10-02 14:30 |
| 개찰일시 | 2026-10-02 15:3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박수지 |
| 담당자 전화 | 02-6098-0734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학술/연구/설계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공고원문
2026년도 한국어촌어항공단
인권영향평가 실시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 본 자료는 제안내용의 설명을 위한 배포자료로 이외의 목적으로 무단복제, 전달 및 사용하는 행위를 일체 금함
Ⅰ
사업 개요
1. 과 업 명: 2026년도 한국어촌어항공단 인권영향평가 실시 용역
2. 과업목적: 공단 활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 인권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평가결과를 경영 전반에 반영하여 인권존중 실현
3.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11일까지
4. 계약방법: 수의계약
Ⅱ
사업 내용
1. 과업 범위
가. 인권영향평가 추진체계 진단 및 평가계획 수립
나. 인권실태조사 실시
다. 인권영향평가 및 중대성평가 실시
라.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2. 과업 내용
가. 인권영향평가 추진체계 진단 및 평가계획 수립
ㅇ 공단 인권경영 추진체계 및 현황, 규정, 구제절차 등 분석을 통한 개선사항 도출 및 의견 제시
ㅇ 국내·외 우수 인권 추진사례 조사 및 반영 검토 등 시사점 도출
ㅇ 인권 관련 대내·외 여건 변화, 정부정책 기조 등 환경분석 실시
ㅇ 이해관계자 분류 및 선정
ㅇ 전년도 인권영향평가 개선과제 이행현황 점검 및 환류
나. 인권실태조사 실시
ㅇ 임직원 대상 인권실태조사를 통한 공단의 인권 현황 파악
ㅇ 인권침해 경험 여부, 인권경영 인지·만족도 등에 대한 조사 실시
ㅇ 인권실태조사 결과 분석 및 심층 인터뷰 대상 선정
- 집단별 비교분석 및 취약계층 도출, 심층 인터뷰 대상 선정
- 인권측면별 취약영역 도출 및 체크리스트 이행률 비교분석
- 연도별 조사결과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등
다. 인권영향평가(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및 중대성평가 실시
ㅇ 인권경영 환경분석에 따른 공단의 주요 인권측면 선정
ㅇ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개발·고도화 및 확정
- 선정된 주요 인권측면 기반 기관운영 체크리스트 개발 및 고도화
* 최근 인권이슈를 반영한 신규지표(AI 및 디지털 인권 등) 반영
- 주요사업 부문 평가대상 2개 사업 선정 및 사업 특성을 반영한 지표개발(인권경영 전담부서 및 사업 담당부서와 협의)
ㅇ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근거자료 리스트 수집 및 자료 검증·분석
ㅇ 인권경영 전담부서 및 주요사업 부서 담당자 대상 인권영향평가 지표 작성, 평가 방법 등 교육(1H)
ㅇ 내·외부 이해관계자(노동조합, 신규직원, 협력사, 주민 등) 대상 인터뷰 실시
ㅇ 중대성평가를 통한 주요 인권 이슈 도출 및 개선과제 선정
라.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ㅇ 평가 결과 취약·미흡 항목에 대한 실행과제 및 개선방안 제시
ㅇ 인권경영 현황 진단, 평가 결과, 개선방안 등 종합보고서 작성
ㅇ ‘26년도 인권영향평가 조치 요구 실행을 위한 전문가 설명 지원
3. 성과물 납품
ㅇ 결과보고서(아래 내용 포함) : 인쇄본 10부, 휴대용 저장매체 1EA
- 인권경영 실태 및 인권영향평가 결과(외부 전문가 평가자료 원본 일체)
- 인권실태조사 문항 및 응답 로데이터
- 잠재적 주요 인권 리스크와 리스크 관리를 위한 개선과제
Ⅲ
과업수행 일반사항
1. 일반사항
ㅇ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 및 본 과업에 참여하는 계약자가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각종 규정 및 지침에 의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
ㅇ 과업내용에 포함되는 자료 및 통계 등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및 기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인용하여야 하며, 인용된 자료는 출처와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함
2. 착수보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ㅇ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보고서와 함께 다음 서류를 제출
- 과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기술자의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 본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 투입계획
- 과업수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 보안각서
3. 과업 수행 보고
ㅇ 착수보고 : 과업착수보고서 제출 시 착수보고 실시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분야별 참여인력 및 세부역할
- 과업 세부수행 계획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ㅇ 수시보고
- 계약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각 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과업 수행내용에 대해 설명해야 함
· 세부 과업별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기타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이 필요하거나 용역수행상 필요하여 발주처 요구 시 보고
ㅇ 최종보고 : 과업완료 전 종합보고서 제출
- 계약자는 최종보고서(안)을 과업완료 최소 7일 전에 발주처에 보고하여 검토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함
4. 계약변경조건
ㅇ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ㅇ 관계법령에 의거 추가과업이 필요하게 된 경우
ㅇ 본 용역 시행 중 발주처의 방침변경 또는 기타 중요한 변경요인이 발생한 경우
ㅇ 기타 중요한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한 경우
5. 보안사항 및 인원관리
ㅇ 본 과업수행기간 중 계약자는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의무를 준수해야 함
ㅇ 계약자는 과업책임자와 참여인력의 보안각서를 착수보고서 제출 시 제출해야 함
ㅇ 모든 결과물은 발주처의 동의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음
ㅇ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함
ㅇ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참여인력 구성은 제안서와 착수보고서에 기재된 사항이 동일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중에 임의로 교체할 수 없고,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발주처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6. 전문가의 활용
ㅇ 본 과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술적 부문을 요하는 경우 전문가의 자문이나 위탁수행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때 발주처와 협의해야 함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ㅇ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 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음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경우
8. 용어의 해석
ㅇ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발주처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발주처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함
9. 과업수행에 따른 특기사항
ㅇ 계약자는 동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 완료 이후라도 재검토 및 보완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함
ㅇ 과업 추진과정에서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 또는 경미한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
ㅇ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음
ㅇ 과업수행을 위해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발주처는 이에 대한 지원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ㅇ 본 과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함
ㅇ 감독자와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명백한 설계상의 잘못이 발생할 경우, 계약자는 추가 용역비의 청구 없이 계약자의 책임하에 보완해야 함
ㅇ 이 과업지시서에 명확하게 제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감독자의 해석 및 판단에 따름
ㅇ 본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수급자가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ㅇ 계약자가 하도급 또는 위탁연구 등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 또는 위탁연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계약서 사본을 발주처에 제출해야 함
ㅇ 본 과업에 참여하는 자는 과업 수행 중 취득한 비밀 및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다는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 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 참여자 교체 시에도 이와 동일한 절차를 따라야 함
ㅇ 계약자는 기존 자료를 인용함에 있어 출처, 시기를 분명히 하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
10. 지식재산권
ㅇ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산출물의 특수성(보안성 등)을 이유로 이를 제한할 수 있음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함
ㅇ 당 사업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작업체가 모든 책임을 부담
Ⅳ
보안대책
1.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ㅇ 계약자는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아래의 “한국어촌어항공단 보안업무지침”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과업착수와 동시에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보안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ㅇ 계약자는 용역사업 수행 시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으로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ㅇ 과업 참여자 변경 시에도 보안각서 징구 및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용역사업 참여자 외 접근방지
ㅇ 계약자는 용역사업 수행 시 참여자 외에 대한 접근방지대책으로 작업장소의 구분 및 출입자를 통제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ㅇ 계약자는 과업수행의 내용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등을 작성할 경우, 외부인의 접근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용역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
ㅇ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비밀, 대외비 등 중요사업에 관계된 자료를 생산할 경우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과업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ㅇ 본 용역 과업과 관련된 원고, 자료 및 저장매체 등은 최종 성과품이 납품되면 책임지고 완전소각 및 삭제토록 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주요 사업 진행 업무일지를 작성 요구 시 계약자는 작성하여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ㅇ 계약자는 용역관련 회의자료 등은 최대한 제한하여 발행토록 하고, 회의 종료 시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4.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
ㅇ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 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여야 한다.
ㅇ 계약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과 각종 자료들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는 일체 임의로 소유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ㅇ 계약자는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과 각종 자료들을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유출․분실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ㅇ 계약자는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를 위하여 비밀의 경우, 인쇄․열람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ㅇ 계약자는 용역성과물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 없이 납품물량 외 추가 발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ㅇ 계약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을 발주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불량․파지 등 과업 폐기물은 소각하거나 동등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5. 기타 보안 준수사항
ㅇ 계약자는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완료 후에도 보안대책에 관하여 책임이 있으며, 본 과업의 기술 제휴자, 고용원 및 모든 참여자에 대하여도 이를 준수토록 하여야 한다.
ㅇ 계약자는 본 과업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ㅇ 용역업체가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보안관리 및 비밀 유지 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ㅇ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보안상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즉시 따라야 한다.
ㅇ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한국어촌어항공단 보안업무지침」을 따른다.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단과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을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 귀하
전국 · 건축관련설계 · 805만~1,495만 · 진행 중 같은 조건 공고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2% = 같은 수요기관 지난 공고(±2% 77건 · ±3% 54건) 중 많은 쪽.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