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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개찰완료

위례터널 수신성능 개선공사 중계설비 제작구매 설치

R26BK01754963-000 · 서울특별시
추정금액
215,750,000
기초금액
215,750,000
추정가격
196,136,364
마감까지
마감
나라장터 원문 보기 →

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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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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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마감
-
✓
투찰마감
2026-10-08
✓
개찰
2026-10-08
공고기관서울특별시
수요기관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동부도로사업소
입찰방식전자입찰
계약방법제한경쟁
예가방식복수예가
낙찰방식적격심사제-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배정예산215,750,000
공고일시2026-10-02 14:12
마감일시2026-10-08 12:00
개찰일시2026-10-08 13:00
참가신청마감-
담당자이은선
담당자 전화21333224
담당자 이메일sunnydays@seoul.go.kr

참가자격

참가가능지역
경기, 서울
· 본 공고에 입찰 참여하는 경우, 입찰 참여자의 주된 영업소재지(법인인 경우 본사 소재지)가 참가가능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업종토목/도로
추가 업종정보통신공사
업종제한정보통신공사업
경쟁방식제한경쟁
공동수급(없음)공동수급불허
공고원문 핵심요약
공사명위례터널 수신성능 개선공사 중계설비 제작구매 설치

첨부파일 (4)

  • hwpx시방서 및 물품규격서.hwpx다운로드
  • hwpx[[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전문 (2025.4.15. 발령 및 시행).hwpx다운로드
  • hwpx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44호.hwpx다운로드
  • pdf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44호.pdf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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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서 및 물품규격서

Ⅲ. 특 별 시 방 서

제1 장 총칙

1. 일반 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 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기간 연장 등 불가피한 사항 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 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할 수 있다.

1) 설계 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확인 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 여건이 변경되었을 경우.

4) 발주청의 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5) 기타 현장의 여건 변동에 따라 계약 내용이 변동 시.

다.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공사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공사 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세부 시공 계획서

착공 후 세부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기관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 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 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공사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공사 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가. 하자 보수 기간

모든 공사 물의 하자 보수 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사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

1) 공사량 측정 및 지불 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 규정 등 공사 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 지불 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 계약법령 그리고 공사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다.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 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 처리 규정은 국가계약법령 및 공사 입찰 유의 서 및 공사 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3. 공통사항

가.

계약 상대자는 안전 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공사 사진 촬영

계약 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원판 포함)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종 및 매몰 부분에 대한 촬영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착공 전 사진 : 착공과 동시 제출

- 공정 사진 : 준공과 동시 제출

- 준공 사진 : 준공과 동시 제출

다. 공사 중지

계약 상대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자는 재시공, 공사 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재시공 또는 중지 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 확인, 공사 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재시공 또는 중지 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 확인, 공사 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재료

가. 본 설계도서에 제시된 공법(제품)에 대하여 품질 또는 원활한 공급이 되지 않을 경우 시공 전에 발주청과 사전협의 후 재질, 규격, 성능 등이 동등 이상으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나.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 시방서 규정 및 한국산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다.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는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공사현장에 반출하여야 한다.

5. 기타

가. 본 특별 시방서에 제시된 공법은 실시설계 당시 공사비 기초금액 산출을 위해 잠정 제시된 제품(공법)으로 시공 전 실시설계 당시의 검토 자료 등과 상호 비교·검토하여 발주청(감리원)과 사전협의 후 재질, 규격, 성능 등이 동등 이상의 제품(공법)으로 공급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재방송설비의 경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방송 시스템과 연동 가능하여야 한다

다. 본 사업은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측정하는 기준치 만족을 위함이다

6. 관급자재 시험 및 검사

6.1 일반 사항

가. 본 시설은 관급자재의 제품 및 부속 기자재의 시험과 검사에 관한 사항으로 계약자의 이행 책임사항을 정의한다.

나. 계약서, 시방서, 도면 등에서 명시한 기술과 품질수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관은 계약자에게 시험과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계약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계약자는 공사 완료 후 검사가 곤란한 개소에 대하여는 감독관에게 검사원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계약자는 제작 완료 2 주일 전에 제작 완료 보고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적용법령 및 규격에 따른 모든 시험을 완료한 내용이 포함된 검사 일정표를 중간 검수 예정일을 포함시켜 작성하여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계약자는 감독관 입회검사를 받았다 해도 계약상의 계약자 의무 및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4) 본 기기의 제작 과정 및 감독관의 검수 과정을 촬영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진 제출양식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6.2 제조공정 및 제조 완료 시험검사

가. 계약자는 제조공정 과정에서 수입검사, 외주 검사, 공정 검사, 완료 검사를 자체 시행하여 시험성적서를 작성 보관하고 감독관의 요구 시에는 지체 없이 제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계약물품을 제조 완료 시에는 완료 검사를 반드시 시행하여야 하고, 감독관의 요구 시에는 공인시험 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감독관의 승인 시 공인시험 기관 시험성적서 대신 제조자의 시험성적서로 시험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라. 계약자는 시험검사를 위한 요령서(시험항목, 시험 기기, 시험기준, 시험방법 등)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험을 수행하고 납품 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3 기타 사항

가. 제반 시험, 검사 및 시운전은 계약자 부담으로 공장과 현장에서 각각 시행한다. 현장에서의 성능 보장을 위한 전 공정 시운전 기간은 물론 인수전까지 운전 유지관리를 위한 일체의 비용도 계약자가 부담한다.

나. 제반 시험, 검사 및 시운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결과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제반 시험, 검사 과정에서 부적합하거나 기타의 결함이 발생하면 즉시 계약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한 후 다시 시험, 검사 및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현장 성능 검사는 단위 설비별 및 계통별로 사전에 승인된 절차 및 공정에 따라 시행한다.

마. 단위 설비별 성능 시험은 제작 공장에서 기 시험한 것으로 대치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에 설치한 설비에 별도의 추가 사항 없이 성능 시험이 가능한 것은 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성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바.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되 KS표시품과 형식 승인품 및 그 이상인 제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KS 규격에 준한 시중 최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 완료 시까지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아. 상기 (다).항에 의하여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반출하여야 하며, 합격된 자재라 할지라도 변질, 손상 또는 기능상의 하자가 있는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2장 라디오 방송설비

1. 개요

본 시방서는 라디오 재방송 설비 시스템을 구축하여 방송국에서 발신하는 AM/FM/TDMB 방송 신호가 원활한 방송 청취가 가능하도록 고품

질 전파 환경을 제공하며, 사고 및 재난 재해 발생 시 터널 내부에 비상 방송을 송출하여 사고의 예방과 구조·구급 활동의 보조 기능 수행을 위해 소방무선통신 설비를 구축한다.

본 시방서는 도로의 터널 및 전파 수신이 어려운 지역 등의 장소에 대해 방송국에서 송신하는 AM 방송과, FM 방송 신호가 원활한 방송 청취가 가능하도록 고품질 전파 환경을 제공하며, 사고 및 재난 재해 발생 시 터널 내부로 비상 방송을 송출하여 사고의 예방과 구조·구급 활동의 보조 기능 수행을 위한 설비를 구축한다. 또한 비상방송 경보전달 및 구조요원의 구난활동을 위한 소방무선통신의 보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 시 일원화된 지휘통신체계를 확보하여 신속 정확한 운영 관리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2. 구성요소

2.1. 본 장치의 제작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2. 제작도면을 작성하여 승인을 취득한 후에 그 승인된 도면에 의해서 제작되어야 한다.

2.3.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의가 있을 때는 발주자 해석이 우선한다. 시방에서 누락된 점이 있더라도 시방에서 의도하는 바와 같은 완전한 재방송 및 비상 방송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하여야 한다.

2.4. 본 장치에 사용되는 기자재는 신품으로서 KS품을 우선 사용하고 그 외 품목은 최상급을 사용하여야 한다.

2.5. 본 시설은 차후 신규 시스템 도입할 경우, 기존 장비와 호환성 유지하여 방송 중계 기능이 가능하여야 한다.

2.6. 본 시설은 AM 방송, FM 방송, T-DMB 방송별 모든 채널에 대하여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처리하여 해당되는 주파수로 터널 내부에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각 해당 채널들은 수신되는 주파수 환경 조건에 따라 디지털 레벨링 제어 방식에 의해 환경 변화에 최적화 대응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2.7. 터널 내 재난 상황 시 소방무선통신 단자함을 통하여 터널 내부에 소방지휘차량과 터널 내 진압요원이 전용 주파수 대역으로 무선 교신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8. 본 시설은 화재 수신기와 연동되어 화재신호를 수신한 경우 자동으로 정규방송을 중단하고 주장치의 통합감시장치에 저장된 방송 멘트를 FM 방송 신호로 송출하며 터널 내부 라디오 비상 방송 및 지향성 유선 스피커를 통하여 방송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중앙제어실 혹은 관리실에서 비상 상황 시에는 통합감시장치를 통하여 운영자가 직접 터널의 내부에 직접 방송 및 시나리오 멘트 비상 방송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전체 방송, 터널 구역별 구분 방송도 가능하여야 한다.

2.9. 정전 시에도 연속 사용할 수 있도록 예 비전 원장치(축전지)가 구비되어 상용 교류 전원 정전 시 자동 전환되어 중계 시스템이 연속동작이 일정 시간 동안 이루어지도록 하고 평상시 자동 충전 장치에 의하여 자동 충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10. 본 라디오재방송설비는 지향성스피커를 설치시 기존의 라디오재방송 주장치와 연동 및 호환되어야 하며, 원격제어 및 운영이 되어야 한다.

2.11. 본 라디오재방송설비는 시방서를 기준으로하고 물량내역서를 참고하여 선택적으로 사용을 하여야 한다

3. 참조 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3.1 전기통신 기본법 제33 조 형식승인

3.2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9 조 형식승인

3.3 국가화재안전기준

(1)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PC 505) 제5조 누설 동축케이블 등

(2)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PC 505) 제6조 옥외안테나

(3)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PC 505) 제7조 분배기 등

(4)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PC 505) 제8조 증폭기 등

3.4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3.5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3.6 구내 통신선로설비 등의 사용검사 기준

3.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40조의 3 재난방송등 수신시설의 설치”

3.8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4.3 비상방송설비”

4.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4.1 재료 공급전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재료 공급전에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KS 표시품 또는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 인증을 받은 재료(이하 KS표시품)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4.2 시공 상세 도면

다음 사항은 시공 상세 도면을 현장대리인 검토 날인 후 제출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은

후

(1) 안테나 설치 상세도

(2) 급전선 설치 상세도

(3) 랙 위치도

(4) 기타 재방송설비 설치에 필요한 설비 상세도

4.3 시공 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6.2.3(시공 상태 확인) 규정에 의하여 설치 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 후 시공 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4 품질 시험 성과표

이 절의 시방 6.2.1(시험) 규정에 의하여 현장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험 성과표를 작성 현장대리인의 서명 날인 후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5 유지관리 지침서

무선통신 보조 및 라디오 재방송 설비의 지침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교육 시 교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6 공사 기록 서류

본 공사의 진행에 따른 일일 작업 현황 기록 서류를 작성하여 작업자, 작업 내용

등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고 사후 관리가 가능하도록 기록한다.

4.7 품질 보증

4.7.1 규정 적용

본 설비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중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 및 전기통신 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대상 품목은 형식 승인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7.2 작업전 협의

수급인은 터널 외부 안테나 및 터널 내부 시설물 위치에 설치 위치에 대하여 발주자 대리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4.8 자재 반입

AM 수신, FM 수신 T-DMB 중계 증폭기 및 비상 방송 시스템 설비 등의 현장 반입 시 운반이나 진동으로 전기기기에 손상 또는 충격이 가지 않도록 한다.

5. 재료

5.1 시스템 특성 및 기능

5.1.1 주장치

(1) 라디오모니터링장치

(2) NMS 통합감시장치

(3) FM중계증폭장치

(4) TDMB중계증폭장치

(5) 비상방송장치용

(6) 소방무선 송수신증폭장치

(7) 수신공용장치

(8) 전원공급장치

(9) RACK

(10) 축전지

5.1.2 시스템 구성용 보조 장치

(1) AM, FM, TDMB 수신 안테나

(2) 전치 증폭기(TTA)

(3) AM Matching Box

(4) Dummy Load

(5) 소방 단자함 및 소방 결합기

(6) LINE AMP(FM/T-DMB/소방무선)

(7) 동축케이블

(8) 누설 동축케이블

5.1.1 시스템 유닛별 특성

(1) 라디오 모니터링 장치

(

Monitoring Unit)

안테나로부터 입력되는 AM/FM 방송 상태 및 터널 내부로 신호 송출 전 점검하기 위한 기기이다. Monitoring Unit 라디오로 AM, FM 방송 청취가 가능하며, AM/FM Repeater의 각 Power Coupler의 출력 포트에서 신호를 검출하여 터널 내부로 송출되고 있는 방송 상태를 청취 가능하여야 한다.

구분

내용

AM 채널 메모리

6 CH 이상

FM 채널 메모리

20 CH 이상

스피커

8Ω, 3watt, 2*4인치

SNR

60dB 이상

(2) 중계 증폭 주장치

(

AM/FM/T-DMB Repeater)

AM/FM/T-DMB을 중계소로부터 수신 받아 해당되는 주파수를 디지털 증폭 방식 적용하여 필요한 주파수 및 레벨을 균등하게 증폭하여 터널 내 원활하게 서비스 가능하도록 중계 기능을 수행하는 기능을 한다.

구분

내용

장치의 회로방식

디지털 중계 방식

AM 주파수

535㎑ ~ 1,605㎑ 대역

FM 주파수

88㎒ ~ 108㎒ 대역

T-DMB주파수

174㎒ ~ 216㎒ 대역

입력ALC범위

0~30dB

이득

110dB 이상

VSWR

2.0이하

잡음지수

10dB 이하

불요파방사

45dBc이하

출력

37dBm이하

(3) 비상 방송 시스템 (Emergency Broadcast Unit)

터널 내에 비상상황을 전달하기 위하여 수신 가능한 에 비상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구분

FM

주 파 수

88㎒ ~ 108㎒

출력 CH

FM 10채널 이상

왜율

2%이하

SNR

50dB 이상

비상방송 형식

FM 오디오

▶ 오디오 실시간 방송

▶ 저장멘트 방송 (화재발생/교통사고/고장차량/장애물/사이렌/훈련상황 등)

(4) 통합감시장치 (NMS Monitor)

AM/FM/T-DMB 시스템, 지향성 유선 스피커, 데이터 모니터링 장치 등의 통합 정보를 제공하며, 주파수 등 파라미터 값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본 시설에 사용되는 통합감시장치의 운영프로그램은 추후 H/W 변경으로 인한 소프트웨어 변경 시 기설치된 운영프로그램과 호환되게 하여야 한다.

항목

수신부

터널내부

비고

입력

상행 출력

하행 출력

AM 온도감시 및 입출력감시

dBm

dBm

dBm

FM 온도감시 및 입출력감시

dBm

dBm

dBm

T-DMB 온도감시 및 입출력감시

dBm

dBm

dBm

Interface

LAN Port / USB 2Port 내장

(5) RF 송.수신 공용기

AM/FM/TDMB 재방송 장치에서 입.출력 여러 채널을 동시에 수신 및 송신하며, FM/TDB 채널을 상행,하행 터널로 전송하기 위하여 분배 기능을 한다.

구분

입력주파수 분배기

출력 전력 분배기

주파수범위

AM 530 ~ 1,620 ㎑

FM 88 ~ 108 ㎒

T-DMB 174 ~ 216 ㎒

FM 88 ~ 108 ㎒

T-DMB 174 ~ 216 ㎒

입출력구분

AM/FM/TDMB

상행/하행

삽입손실

1 dB 이하

3

dB 이하

VSWR

1.5

dB 이하

1.5

dB 이하

입,출력 임피던스

50 ohm

50 ohm

(6) 전원공급장치 (Power Supply)

본 장치에 필요한 DC 전원을 공급하여 주는 전원부이다. AC 전원 220V를 받아 시스템 내의 각 구성 유닛에 각각의 기능에 적합하도록 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구분

내용

비고

입력 전압

AC 220V 60Hz 단상

출력 전압

DC 12V 10A, DC 24V 20A

회로 방식

정전압 과전류 제한 방식

출력 리플 전압

DC 27V 측 2mA 이하, DC 12V 측 1A

보호 기능

과전류 시 회로 보호 차단

입력, 출력 감시 기능

DC 출력 전압, 전류 Meter 지시

(7) 19“ RACK

본 장치에 장비 거치를 위한 케비넷 형의 기기

구분

내용

비고

크 기

1800mm * 600mm * 650mm

타 입

스틸재질, 전면 강화 유리

(8) 축전지

전원중단 및 비상시 대비 장비를 동작시키기 위한 축전지

구분

내용

비고

용 량

12V 100AH, 밀폐형

2ea

5.1.2 시스템 구성용 보조 장치

(1) 안테나

① 외부로부터 공중의 방송 신호를 수신하는 기능을 하며 AM, FM, T-DMB 전용 안테나로 구성된다.

② 터널 외부에서 수신 전계 강도가 가장 좋은 지역을 측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구분

AM ANT

FM ANT

T-DMB ANT

비고

Model

GP2

GP2

GP 2

구조

GP Type

GP Type

GP Type

Gain

0 dB

6 dB

6 dB

Impedance

50 Ω

50 Ω

50 Ω

VSWR

1 : 1.5. 이하

1 : 1.5 이하

1 : 1.5 이하

Height

2.8 m

2.8 m

2.8 m 이하

Connector

N - J Type

N - J Type

N - J Type

(2) 전치 증폭기(TTA) :

안테나로부터 수신된 AM, FM, T-DMB 신호를 저 잡음 증폭한 후 대역 결합하여 주장치로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항목

규격

비고

Gain

20dB 이상

SWR

1.5 이하

임피던스

50 ohm

사용 전원

12V 270mA 이하

주장치에서 공급

(3) AM Matching Box :

AM-Distributor와 터널 내의 AM 송신 케이블과 임피던스를 정합시키는 장치로 밀폐형이며, 터널 내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시키기 용이한 구조로 한다.

항목

규격

비고

주파수범위

530 ~ 1,700㎑

입력 임피던스

50 ohm

출력 임피던스

800 ohm

삽입 손실

0.5dB 이하

허용 전력

20W 이하

(4) Dummy Load

① AM Dummy Load : AM 송신 케이블 종단에 접속하는 밀폐형 무유도 부하 저항기로 터널 내 천장 및 벽면에 설치가 용이한 구조로 제작한다.

② FM, T-DMB Dummy Load : FM, T-DMB 송신 케이블에 접속하는 밀폐형 무유도 부하 저항기로 누설 Cable 종단에 설치가 용이한 구조로 제작한다.

③ 케이블의 종단에 설치되어 잔여 전력을 소모함으로써 신호 반사를 방지한다.

항목

AM

FM, T-DMB

비고

주파수 대역

530 ~ 1,700㎑

20 ~ 1,000㎒

특성 임피던스

800ohm

50ohm

VSWR

1.5 이하

1.5 이하

허용 전력

20W 이하

20W 이하

(5) 소방 단자함 및 소방 결합기

① 단자함은 터널 입, 출구 인근에 옥외 자립형으로 설치한다.

② 소방 결합기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터널에 재해 발생 시 소방지휘차량과 재해 진압요원이 터널 외부에서 터널 내부와의 소방 주파수대로 무선 교신을 제공하여야 한다.

항목

규격

비고

FM 주파수 대역

88㎒ ~ 108M

T-DMB 주파수 대역

174㎒ ~ 216M

소방 주파수 대역

440㎒ ~ 450M

입, 출력 임피던스

50 Ω

삽입 손실

3.0dB 이하

VSWR

1.5 이하

상호 Isolation

50dB 이

상

(6) 선로증폭장치 (Line Amp)

터널의 길이에 따른 신호의 손실을 보상하여 FM, TDMB 방송 품질의 유지와 각종 감시 및 제어 필요한 모뎀통신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선로 구간별 라인 앰프를 설치한다.

항목

규격

비고

FM 주파수

T-DMB 주파수

88 ~ 108 ㎒

174 ~ 216 ㎒

이득

30dB이상

이득 설정 범위

30dB이상 가변

주장치에서 설정 가능

입력 레벨

0dBm ~ 20dBm

VSWR

2.0 이하

불필요방사

45dBc이하

출력

37dBm 이하

(7) 지향성 유선 스피커

①

기존 통합설비와 연계가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② 스피커는 염분, 수분, 분진의 침투에 견딜 수 있도록 IP55 이상의 방수 및 방진이 가능한 옥외설치형을 기본 구조로

한다.

③ 스피커(엠프포함)는 터널 그룹별(상, 하행)로 방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터널 음성명료도(STI)가 평균0.47(최저0.42)이상인 제품으로 설치 되어야 한다.

⑤ 터널 그룹별(상,하행)로도 제어기능과 자가진단이 가능하여야 한다.

⑥ 스피커 음압 송출 불량 등 고장 발생 시 즉시 감시계통을 통하여 고장보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

⑦ 소화전 간격으로 설치하고 STP케이블을 이용하여 순서대로 직렬로 연결하여야 한다.

(8) Feeder Cable (동축케이블)

고주파 신호를 저 손실 전송하기 위한 급전선으로서 각 대역 무선주파수대역의 수용 용도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규격

FR-12D

비고

특성 임피던스

50ohm

표준 전송 손실(㏈/100m)

100㎒

150㎒

450㎒

1000㎒

2.17 이하

2.67 이하

4.75 이하

7.28 이하

(9) Radiax Cable (방사형 누설 동축케이블)

터널 내부에 설치되어 중계 출력 전파를 고르게 방사시켜 주는 내열형 방사형 동축케이블로서 넓은 대역 무선주파수의 수용 용도에 적합하도록 정교한 방사 슬롯이 구성돼야 한다.

규격

FR-22D

비고

특성 임피던스

50 ohm

표준 전송 손실(㏈/100m)

90㎒

150㎒

450㎒

900㎒

1.7 이하

2.0 이하

3.5 이하

5.3 이하

결합 손실(㏈) (50% )

90㎒

150㎒

450㎒

900㎒

68 이하

72 이하

74 이하

76 이하

(11) AM 케이블

터널 내부에 설치되어 AM 중계장치의 출력 전파를 고르게 유도시켜주는 케이블이어야 한다.

소선수/

소선경

(NO/mm)

도체 외경

(mm)

케이블

외경

(mm)

DC 저항

20°C

(Ω/km)

절연저항(Ω/km)

중량

(kg/km)

비고

20°C

75°C

1/2.0

2.0

3.6

5.65

50

0.05

38

흑색

(12) 중계안테나

항목

규격

비고

주파수대역

FM 88~108MHz,DMB 174~216MHz

소방무선 444~450MHz

임피던스

50Ω

VSWR

2 이하

커넥터

2 이하

5.2 재료 품질관리

5.2.1 반입 재료 검수

(1) 수급인은 현장 반입 재료에 대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재료의 형식 승인품 여부, 치수, 구조 등의 육안검사로 한다.

출처: 나라장터 · 수집 2026-10-02 14:15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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