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119청소년단 워크북 등 제작(수의시담)
| 공고기관 | 소방청 |
| 수요기관 | 소방청 |
| 입찰방식 | 전자시담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단일예가 |
| 낙찰방식 | 수의시담-수의시담 |
| 배정예산 | 99,640,000 |
| 공고일시 | 2026-10-02 13:44 |
| 마감일시 | 2026-10-02 16:00 |
| 개찰일시 | 2026-10-02 17: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신정필 |
| 담당자 전화 | 044-205-7052 |
| 담당자 이메일 | feels0826@korea.kr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사무/가구/비품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한국119청소년단 워크북 등 제작
과업지시서
2026. 9.
소 방 청
Ⅰ
. 사업개요
□ 사 업 명: 한국119청소년단 워크북 등 제작
□ 사업목적
○
한국119청소년단 단원들 스스로 자기 주도적인 활동 내용 기록 및 성과 정리를 통해 단원 간 소통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
○ 단원들의 안전활동 내용과 소개하는 브로셔를 통해 성취감을 부여하고, 안전 리더로서의 활동 전반을 수록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 사업금액:
금99,640,000원(금구천구백육십사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수의계약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다목(중증장애인)
□ 주요내용:
소방청 작성 원고
에 대한
교정편집 및 인쇄
(1만부)
Ⅱ
. 과업내용
○
워크북의 내용, 구성 등
원고는 소방청이 과업수행기관에 제공
한다.
○
원고의 단순 오탈자 교정 외
가독성
향상을 위한 내용의
재배치, 구성방식 수정 등의 의견이 있는 경우
소방청과 사전 협의
한다.
○
과업수행 업체는
인쇄 전 시안을 PDF, ᄒᆞᆫ글 파일로 소방청에 제출
하고
, 소방청이 수정보완을 지시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
인쇄 규격
은 아래와 같음
- (워크북)
350g CCP지 / 무광코팅 105×210mm / 144p
- (브로셔)
3단접지 / 160g 랑데부 150×210mm / 무광코팅
○
최종 인쇄물
을 소방청 및 19개 시도 소방본부, 소방안전체험관으로
발송하는 것까지 과업으로 보며
,
전자파일
(인디자인, PDF)
은 소방청에
별도 제출
한다.
Ⅲ. 사업 관리
□ 사업 수행 조직 및 인력 관리
◦
사업자는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을 해당 직무 관련 경력을 기준으로 적격자로 정해야 한다.
◦
사업관리자(PM)를 두어야 하며,
사업관리자는 출판물 제작 관련업무 경력자
로 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상 소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투입인력에 대한
인력관리 및 투입인력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
한다.
□ 보안 준수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소방청의 보안관계 법규를 준수하여
보안 유지에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과업수행 중에 취득한 모든 정보
에 대한 비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
(DB 및 회원정보 포함)
를
일체 유출 및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사업기간 중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규’ 및 ‘통신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사업기간 및 향후에도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비용부담 의무는 사업수행자에게 있다.
○
본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은 소방청의 사전 협의 없이 본 사업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제공할 수 없다.
○
사
업자는 계약체결 후 보안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소방청에 제출해야 하며, 착수계에 포함된 내용이 바뀔 경우 10일 이내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검사 및 검수
○
계약종료 10일 전까지 인쇄물
에 대해 소방청이 참여하는
최종
평가를
실시
하고, 평가결과 보완요청 사항은 사업완료일까지 보완해야 한다.
○
보완요청사항에 대해 보완이 완료되지 못하면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과업 수행업체는 보완 완료 시까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검사, 검수 및 평가는 과업 수행업체의 산출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시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개발업체가 즉각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저작권 관리
○
소유권, 사용권 등 모든 판권은 소방청이 소유하며, 소방청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소방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이 제기되면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
저작권에 문제없는 폰트 등을 활용하고 제3자의 특허권 및 저작권
침해문제, 본 과업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분쟁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과 비용을 과업 수행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 하자 보수
○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하자보수는 최종 산출물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실시한다.
○
무ㆍ유상 하자보수 기간 중 이상 발생 시, 보수 요구 접수 후 7일 이내에
보수가 가능하도록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 기타 사항
○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사업목적, 의도 및 방향 등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2회 이상 그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
기타 계약조건 및 감독공무원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과업 수행업체는
사전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타인
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
다음의 경우 소방청의 승인을 얻어 사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계획변경 등에 따라 본 사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
당초 사업구상 시 예기치 않은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 기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정책변경 등의 불가피한 사유 발생할 때 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