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시장·군수·구청장 산림연찬회 행사 대행
| 공고기관 | 산림청 |
| 수요기관 | 산림청 |
| 입찰방식 | 전자시담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단일예가 |
| 낙찰방식 | 수의시담-수의시담 |
| 배정예산 | 55,000,000 |
| 공고일시 | 2026-10-02 13:57 |
| 마감일시 | 2026-10-02 16:00 |
| 개찰일시 | 2026-10-02 17: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이주현 |
| 담당자 전화 | 042-481-4017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광고/홍보/행사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 제18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산림연찬회
-
과 업 지 시 서
2026. 10.
과업 지시서
1. 과업명
: 제18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산림연찬회
2.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6. 10. 23.까지
* 행사정리 및 과업 성과물 제작 기간 포함
3. 소요예산
: : 55백만원(VAT 포함)
4. 과
업 목적
○ 지방자치단체 민선 9기 출범을 맞아 산림청-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산림 파트너십 강화를 위하여 ‘제18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산림연찬회’ 행사를 기획
-
각 지역별 산림분야 정책 성공사례 소개 및 건의·애로사항 논의
등 기초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을 통한 산림정책 품질 제고
○
해당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종합적인 행사기획 및 세부계획
수립, 준비 등 전체적인 행사준비·진행
5. 과업 내용
○ 행사 전반 기획·준비·실행·보고 등 전반적인 행사 일체 수행
-
대행사가 행사 전 단계를 담당하나, 발주기관에서 행사 프로그램의
기획, 연출 등 상세 내역에 대해 지시할 수 있으며 대행사는
이에 따라야 함
○
2인 포토월, 리셉션 ⸱ 정책전시 부스, 무대 백드롭, 영상 시스템, 단체 기념 촬영 단상, 음향장비 등 시설물
설치 운영
및 관리
- 2인 포토월은 QR 연동하여 전광판 글귀 연출 필요
- 오프닝화면, 스케치영상 등 촬영물 제작 및 행사 영상 중계
○
배너, 현수막, 포디움, 폼포드 등의 디자인 및 홍보물 제작
-
키비주얼 제작 및 큐카드, 감사장 등 행사운영 물품
○ 기타 행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발주처와 협의한 내용
6. 과업수행 일반지침
◦
과업내용서, 관계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제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
하여야 함
◦
과업 추진은 세부일정 추진계획에 의해 차질 없이 수행되어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다음의 경우 산림청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
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태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 산림청의 계획변경 등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 명확한 사유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일정기간 불가능할 경우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산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추가 과업 및 기타 경미한 사항의 지시라도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경미한 소요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
전체 과업 완료 전까지는 본 과업에 대하여 보완 등을 요구할 경우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
과업내용의 해석과 과업 범위에 대하여 산림청과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산림청의 해석ㆍ지시에 따른다.
◦
계약 후 과업내용은 산림청의 업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업무범위 및 계약금액은 계약 당사자간 협의로 결정 한다.
◦
과업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가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
계약기간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추진이 현저하게 미달될 때
-
과업수행자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
본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용역계약의 관례를 준용하거나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의해 산림청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진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각종 조치(저작권
사용권, 특허권 등)들에 대하여 일체의 하자 및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
화재, 도난, 소음방지, 안전사고에 유의하며 사고 시에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진다.
◦
기존 시설물을 시공자 부주의로 파손, 훼손할 경우 과업수행자가 원상복구 한다.
◦
안전‧재난관리 등 비상대책에 대하여 철저히 대비하여야하며,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책임진다.
7. 행정사항
가. 사업 착수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행사 일정에 맞추어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나. 하자책임관계
◦
수행기관은 행사 운영 상의 시설ㆍ장비 하자로 인해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다. 보안사항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추진하면서 얻게 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는 등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산림청과 사전 협의 없이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타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
산림청은 과업수행자가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수행한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정부 및 관계기관의 보안과 관련되는 자료는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하여 자료 외부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
적인 물의 또는 민원 발생시 과업수행자가 모든 사항의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자료 등의 보관을
철저히 해야 한다.
◦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반드시 소각ㆍ
파쇄 해야 한다.
◦
산림청에서 지급한 각종 자료에 대한 보안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져야 한다.
◦
최종 성과물 제출
- 최종성과물 : 진행 및 행사 관련 자료, 전자파일(USB 등) 1식
- 제출기한 : 계약만료일까지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에 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