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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연립및주변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분양대행 용역 입찰

R26BK01755211-000 · 신우연립및주변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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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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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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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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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찰마감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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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2026-10-13
공고기관신우연립및주변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수요기관-
입찰방식전자입찰
계약방법-
낙찰방식적격심사제
공고일시2026-10-02 14:41
마감일시2026-10-13 14:00
개찰일시2026-10-13 15:00
참가신청마감-

참가자격

참가가능지역
확인 중
업종기타

첨부파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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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지침서

신우연립 및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

아파트 및 상가 분양대행용역

2026. 10. .

신우연립 및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경기도 의왕시 부곡중앙남4길 11(삼동, 신우연립)

TEL : 031-462-1079/ FAX : 031-462-2921

- 입찰지침서 -

제1조(목적)

본 지침서는 신우연립 및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서 추진하는 아파트 및 상가 분양대행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지침으로써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아파트 및 상가 분양대행 업체 선정을 위한 기준이 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아래 각 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본 용역”이라 함은 「신우연립 및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아파트 및 상가 분양대행용역」을 말한다.

② “발주자”라 함은 신우연립 및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을 말한다.

③ “입찰자”라 함은 입찰공고 및 입찰지침서 등에서 제시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에 참여한 분양(광고)대행 업체를 말한다.

④ “낙찰자”라 함은 입찰자 중 발주자의 대의원회의에서 선정된 분양(광고)대행 업체를 말한다.

➄ “입찰서류”라 함은 입찰공고, 입찰지침서 등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자가 제출하는 일체의 입찰용 서류를 말한다.

⑥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자의 지시를 받아 본 용역을 수행하는자를 말한다.

제3조(사업개요)

① 사 업 명 : 신우연립 및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

② 위 치 : 경기도 의왕시 삼동 196-28번지 일원

③ 구역면적 : 6,348.0㎡ (1,923.63평)

④ 연 면 적 : 28,506.1㎡ (지하 2층, 지상 25층 / 215세대 및 1층 근생, 상가 예정)

※ 향후 사업시행인가 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제4조(용역범위)

① 분양 전략 및 계획 수립

② 세대별 분양가 산정 자문

③ 분양홍보관 운영 등 (홍보관 개설 및 운영 관련 비용은 “발주자”의 부담)

④ 입주자모집업무 및 공급계약서 작성, 광고(홍보) 기획, 수요발굴 등

⑤ 분양을 위한 전문 인력(분양기획, 상담사 등) 구성 운용업무

⑥ 분양촉진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 실행 및 SMS 발송 등 판촉 활동업무

⑦ 아파트 분양계약체결 및 수납관리

⑧ 부동산실거래계약 신고업무

⑨ 분양관련 일체비용부담

⑩ 기타 “발주자”가 요청하는 분양관련 업무지원 및 자문

제5조(입찰방식 및 용역기간)

① 입찰방법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48호)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의 적격심사방식

② 본 용역의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분양대행업무가 모두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6조(입찰참가 자격) ※공동참여불가

① 주택법 제54조의2에 해당하는 업체

②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제7조(입찰일정)

입찰서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전자입찰공고 : 2026년 10월 02일 (금요일)

② 현장설명회 : 전자조달시스템 공고로 갈음

③ 입찰서류 제출마감 (※우편, 팩스 접수 불가)

1) 일 시 : 2026년 10월 13일 (화요일) 14:00 까지

2) 장 소 : 신우연립 및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사무실

경기도 의왕시 부곡중앙남4길 11(삼동, 신우연립)

3) 제출방법 : (1)+(2) 모두 제출

(1)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2) 직접방문(대리인포함) 제출 : 제출서류 일식 제출

④ 개찰일시 및 장소

1) 일 시 : 2026년 10월 13일 (화요일) 15:00

2) 장 소 : 신우연립 및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사무실

3) 개찰 결과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게 개별 통보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입찰 제출서류 및 접수)

입찰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일시 및 장소에 아래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입찰참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이행각서(별지 제2호 서식)

③ 입찰지침서에 대한 종람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④ 입찰평가 및 배점기준 1부(별지 제4호 서식)

⑤ 주택법 제54조의2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⑥ 법인 등기부등본 1부

⑦ 법인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사용 시 사용인감계 첨부)

⑧ 사업자 등록증 1부

⑨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⑩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⑪ 제재처분확인서 1부

⑫ 신인도평가 확인 증빙서류(해당자) 1부

⑬ 용역계약서(안) 1부

⑭ 회사소개서 또는 지명원 1부

⑮ 분양마케팅제안서 1부

⑯ 입찰가격 제안서. (제5호 서식) (별도밀봉제출)

* 입찰서 등 부속서류 일체를 입찰 마감 일시까지 조합 사무실로 반드시 밀봉된 상태로 제출

제9조 (입찰 서류의 작성)

① 입찰 서류는 본 입찰지침서를 숙지한 후 착오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입찰 서류에 사용하는 인감은 법인인감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인감계를 제출하는 경우 이에 갈음한다.

③ 입찰 서류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하며, 인감이 다른 경우 제출된 서류는 무효로 한다.

④ 입찰 서류는 입찰공고 및 입찰지침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한다.

⑤ 입찰서류는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로 기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된 숫자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로 기재한 것에 따른다.

⑥ 모든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표시 후 인감 날인하여야 한다.

⑦ <별지 제5호 서식> 입찰가격 제안서는 날인한 인감으로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입찰 서류의 제출 및 개봉)

① 입찰 서류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일시까지 제8조에서 정한 서류를 조합 사무실에 제출한 후 입찰 참가 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우편 및 팩스접수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 서류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③ 제출된 입찰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조합에 귀속된다.

④ 입찰참가에 따라 소요된 모든 경비 또는 비용 일체는 입찰자의 책임으로 하고 조합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⑤ 서류 적격심사에서 탈락한 업체에 대하여 조합은 개별통지를 하지 않는다.

⑥ 입찰 부속서류는 제7조 제4항에서 정한 일시 및 장소에서 개봉하고, 입찰참여자의 대표(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는 개봉 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여자가 불참 시 개봉 확인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입찰자의 공정한 경쟁의무)

① 입찰자는 사전에 입찰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이 선정되도록 협의하는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조합은 입찰을 무효로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입찰서류의 내용 또는 행정처분 등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입찰자 또는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하거나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가 응하지 아니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 무효 또는 선정 취소 등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해당 입찰자는 일체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③ 입찰자는 타 입찰자를 일체 비방할 수 없으며,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입찰자가 입찰 공고 내용, 입찰지침서, 이행각서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입찰 무효 또는 선정취소 등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해당 입찰자는 일체 이의제기를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조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 (입찰의 성립)

① 입찰자가 제8조에 의한 소정의 입찰서류를 발주자에 제출 하였을때 입찰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 입찰은 2개 이상 입찰자의 참여시 유효한 입찰로 한다.

제13조 (입찰의 실격)

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실격 처리할 수 있다.

① 입찰서류를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한 경우

② 조합 임ㆍ직원 및 조합원에게 사은품 등 물품ㆍ금품ㆍ재산상의 이익 및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경우

③ 조합의 사전 승인 없이 입찰지침서 등을 위반하여 홍보활동을 한 경우

④ 담합 및 타사의 참여 방해 또는 조합의 입찰 업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⑤ 본 입찰지침서 및 이행각서 등을 위반한 경우

⑥ 입찰서류 제출 후 제안내용과 다르게 홍보하거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48호)에 위반될 경우

제14조 (재입찰 및 입찰의 연기 등)

①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의무이행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거나 차순위자와 계약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사업일정 변경 등 사정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입찰 또는 선정을 연기하거나 선정 이전에 한하여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조합에게 일체 이의제기를 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 등 민ㆍ형사상의 이의제기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입찰에 있어서 유효한 “입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 공고를 통해 입찰할 수 있다.

제15조 (선정 기준 및 방법)

① 발주자는 입찰자에 대하여 유효입찰 및 적격여부를 이사회에서 검토하며, 대의원회에서 최다득표 업체를 선정한다.

② 기호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을 완료하고 이사회 평가를 거쳐 최고 점수순으로 배정한다.

③ 입찰가격에 따른 평가는 조합이 사업방식, 사업규모 등을 감안하여 심사기준의 배점표에 의해 평가한다.

제16조 (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조합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 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쌍방이 각각 기명ㆍ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② 조합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선정결과를 개별 통보하며, 선정된 즉시 조합과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합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조합에서 선정된 업체는 입찰서류에 명기한 업무 범위 이외에도 사업상 필요한 업무는 당 조합과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다.

제17조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관련 직원을 포함한다)는 조합으로부터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에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만약 이를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입찰자가 진다.

제18조 (관계사항 등의 숙지)

① 입찰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 일체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다.

② 입찰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 과정에서 발견한 입찰 지침서에 정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입찰 마감 전일 오후 15시까지 조합에게 서면 및 FAX, 유선 등의 방법으로 질의하여야 한다.

③ 입찰지침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조합이 통지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 (기타사항)

① 본 지침은 조합의 아파트 및 상가 분양대행업체 선정에 한한다.

② 본 입찰지침서 및 조합이 정한 선정기준, 방법, 절차 등에 입찰자는 절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입찰공고문 및 입찰지침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입찰지침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입찰자는 이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조합의 사정에 따라 입찰 및 선정에 관련된 내용이 일부 변경되더라도 입찰자는 절대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선정절차 진행 중 변경사항 등 조합의 요구사항이 있을 시 입찰자는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개

요

입 찰 공 고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아파트 및 상가 분양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입찰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며, 낙찰시 조합에 대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것을 확약하고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 및 입찰지침서에 정한 서류.

2026. . .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신우연립 및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귀중

직 인

<절 취 선>

날 인

<접수번호 : 제 호>

입찰참가 확인서(분양대행업체)

접수번호

제 호

회사명

신우연립 및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실시하는 아파트 및 상가 분양대행업체 선정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신우연립 및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별지 제2호 서식>

이 행 각 서

각서인은 귀 조합의 아파트 및 상가 분양대행업체 선정 입찰에 관하여, 귀 조합을 상대로 어떠한 부정한 방법도 동원하지 않고 조합으로부터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절대 승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아래사항을 준수하여 선의의 경쟁에 임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또한 아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이의 없이 감수하기로 약속하며, 이에 본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 아 래 -

1. 제출된 모든 서류에 하자가 있거나 보완의 필요성이 있어 귀 조합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요구하는 지정기일까지 어김없이 이행하겠음.

2. 귀 조합의 승인 없이 조합 임ㆍ직원에게 일체의 홍보(홍보물 배포 및 홍보요원 동원 등)를 하지 않겠음.

3. 어떠한 경우에도 조합 임ㆍ직원을 상대로 향응을 제공하거나 금전ㆍ물품 등을 일절 제공하지 않겠음.

4. 경쟁업자를 비방, 방해하거나 이와 관련된 행위를 하지 않겠음.

5. 관계인으로 하여금 유언비어 유포, 상호비방, 과대선전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음.

6. 낙찰방법 및 결정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귀 조합의 결정사항을 따르겠으며 당락에 관계없이 입찰참가에 따라 소요된 모든 경비 또는 비용에 대한 청구를 하지 않겠으며, 이에 대한 민ㆍ형사상 소송 등을 하지 않겠음.

7. 귀 조합이 작성한 입찰공고 및 입찰지침서를 준수하겠음.

8. 위의 사항 이외에 공정거래법상 위배되는 행위를 일체하지 않겠음.

2026. . .

위 각서인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신우연립 및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귀중

<별지 제3호 서식>

입찰지침서에 대한 종람확인서

본인은 조합의 아파트 및 상가 분양대행업체 선정 입찰 참가를 신청함에 있어 조합이 작성, 제시한 입찰지침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였기에 이에 종람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확인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신우연립 및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귀중

<별지 제4호 서식>

적격심사표 (아파트 및 상가 분양대행업체)

업체명 : (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 기준

업체

현황

자기

평가

비고

[1] 기업신뢰도

(40점)

① 법인 본점 소재지

10점

경기도 지역

10

법인등기부등본

공고일 기준

경기도 외 지역

1

② 법인 설립년도

10점

10년 이상

10

10년 미만

5년 이상

5

5년 미만

1

③ 자본금

10점

100억 이상

10

100억 미만

5

④ 기업 신용평가

5점

BB+ 등급 이상

5

현재 유효기준 SCI, NICE등

신용평가서

BB+ 등급 미만

1

⑤ 신인도 평가

5점

사회적 약자 기업

5

해당사항

증빙제출

기술력 및 신뢰성

인정 기업

5

계약 위반 및 사회적 책임손실 이력 有

-5

[2] 업무수행평가

(30점)

⑥ 분양마케팅

제안서 평가

30점

1순위

30

[미기재]

조합 평가

2순위

20

3순위

10

[3]

입찰가격

(30점)

⑦ 견적 금액 평가

※조합의 예정가격 ± 15% 범위를 초과하는 업체는 실격처리

30점

기준금액 ±3%미만

30

[미기재]

조합 평가

기준금액 ±6%미만

20

기준금액 ±10%미만

10

기준금액 ±10%이상

0

최종평가

100점

점

※ 입찰업체는 각 평가항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필히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0점 처리함.

※ “⑤ 신인도 평가”시 해당하는 증빙은 관계기관의 직인이 날인되고 유효기간 내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계약위반 및 사회적 책임손실을 확인하기 위해 주택협회에서 발행하는 제재처분확인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우연립 및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귀중

<별지 제5호 서식>

입 찰 가 격 제 안 서

▣ 사업참여 분야 [ 아파트 및 상가 분양대행 ]

항 목

제 안 가 격

비 고

아파트

(A)

일금 원

(₩ 원)

VAT

별도

단지내 상가

(B)

일금 원

(₩ 원)

총 용역금액

(A+B)

일금 원

(₩ 원)

신우연립 및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실시하는 아파트 및 상가 분양대행업체 입찰에 위 금액으로 응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확인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신우연립 및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귀중

이 공고와 관련된 입찰 가이드

출처: 누리장터 · 수집 2026-10-02 15:35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