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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신안군 모농마을

LPG배관망 시설공사 실시설계

공 사 시 방 서

(폐기물 처리)

2024. 11.

한국LPG사업관리원

㈜ 첨 단 공 간 정 보

목 차

제 1 조 기본시방서···················································································································· 1

제 2 조 특수시방서···················································································································· 4

제1조 기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본 시방서는 한국LPG배관망사업단에서 발주하는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마을단위 액화

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 및 사용시설 공사 중 폐기물처리에 적용한다.

1.2 적용 기준

본 시방서에서 정의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법규를 따른다.

1) 폐기물관리법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3 적용 제외

본 시방서의 기재사항 중 공사별 설계서("본 시방서를 제외한다.")에 해당되지 아니하

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4 적용순서

가. 설계서(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는 제외한다)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공사시방서

2) 공종별 물량내역서

나.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서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5 법규 우선 준수

“수급인은 본 시방서(이하 본 시방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

는 바에 따른다." 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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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사기간

본 공사(폐기물 처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개월간으로 하고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폐기물 발생과 관련된 공종이 지연되어 기간이 연장되었을 때

나. 천재 지변으로 인하여 공기내 작업이 불가능할 때

다.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라.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1.7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가. 설계당시 조사내용과 조사 후 변경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실제 내용에 맞추어 변경

나. 기타 현장 여건 변동에 따라 폐기물 처리 계약내용이 변경될 시

1.8 행정사항이행

가.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사전 조치하여야 할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인․허가, 신고 사항 등을 폐기물 처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폐기물 처리과정을 수집, 상차, 운반, 처리 등 단계적인 과정을 기록 또는

촬영(사진 및 비디오)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시 제출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처리 주체 및 준수사항

2.1 공통사항

가.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처리 주체

1) 수집 및 상차는 도급자가 이행하고,

2) 운반 및 처리는 본 공사(폐기물 처리공사) 도급자가 이행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

리시 상차와 운반과정에 상호 분쟁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3) 공사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즉시 상차․운반 조치하여야 한다.

4) 폐기물 중 터파기시 발생된 물량은 터파기와 동시에 상차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

고, 기타 집토 및 수집이 필요한 구조물 제거, 콘크리트 포장파쇄 등은 현장 여

건 등을 감안하여 상차, 운반될 수 있도록 적정 대수의 폐기물 운반차량을 현장

에 상시 투입하여 상호 입체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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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급자는 상기 “다”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폐기물 운반차량을 지체 투입하

거나 도급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차량을 지연 또한 작업량에 대비한 적정 대수의

운반차량을 부족하게 투입하여 타공사의 공종작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

우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단, 부득한 사유로 인하여 차량 투입이 지연 또는 불

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감독관에게 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한

다.

2.2 폐기물 처리시 준수사항

가.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과정에서 폐기물을 흘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은 지정 또는 허가된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 처리해서는 안된다.

다. 폐기물을 타장소로 운반, 매립이 발견될 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본 계약

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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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특수시방서

1. 일반사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

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리하

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

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

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 신고 또는 법 제25

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

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아.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 후 적정처리하여

야 한다.

2) 일반 소각대상 폐기물과 고온 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 소각하

여야 한다.

자. 분진・소각제・오니류 중 지정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 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 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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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의 성능에 따라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 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 조정조・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 소각시설 또는 발전・연화 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을 하여 처리하여야 한

다.

카.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 및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 폐기물처리 시설을

운영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단, 숙성시간, 휴업, 시설의 보

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을 때에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1 사업장 일반폐기물(사업장 페기물로서의 지정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의

기준 및 방법

1.1.1. 공통사항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 생활 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1.1.2. 수집․운반의 경우

가. 배출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당 일반폐기물(이하 “사업장 배출시설

계 폐기물”이라 한다)과 그밖의 사업장 일반폐기물(이하 “사업장 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은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상(고형물 함량이 15%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폐기물로서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을 동일

한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액상(수분 함량이 85%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의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 용기, 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

다.

1.1.3. 보관의 경우

가.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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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나.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광재, 폐내화물, 폐지, 천강슬래그,

고철, 폐유리조각, 폐목재, 폐타이어 및 밀폐된 보관용기에 보관된 폐기물은 보관

하는 경우와 폐합성수지, 폐용기류, 폐주물사 등으로서 침출수가 발생되지 아니하

거나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의 보관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

에 위치하여야 한다.

라.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 개시일로

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3톤

미만이거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숙성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철강슬래그 및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다.

1.1.4. 처리의 경우

가. 공통기준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사업장 배출시설폐기물이 1일 평균 100㎏이

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폐사 등의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

전처리하는 경우에는 가스소각시설,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침출수 또는 가스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

가 없다고 인정되는 연탄재, 유리, 연소재, 도자기소각, 광제류, 수산가공잔재 폐

각류 또는 비금속 광물제조업의 분쇄, 세척, 가공공장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

등의 폐기물은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 유량조정조,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

소각시설 및 발전․연료와 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

다.

나.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1) 소각재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가)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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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다) 시멘트, 합성고분자 화합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2) 오니

가) 유기성 오니(고형물중 함량이 40%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소각하여야 한다.

② 수분함량이 85%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

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

건조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하수도법 제2

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과 1일 폐수배출량 2000㎥ 이상인 배

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는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하거나 시멘트,

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거나

생물학적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 퇴비로 사용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 따라 매립시설복토용 또는 토지개량제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 축산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1일 폐수배출량 700㎥ 이상 2000㎥

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도 ③와 같이 처리하여 한다.

나) 무기성 오니(유기성 오니외의 오니를 말한다.)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

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소각하여야 한다.

② 수분함량이 85%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

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

건조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폐지류, 폐목재류 및 폐섬유를 소각하여야 한다.

4) 동물성 잔재물, 동물의 사체는 소각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에 의한 상수도보호구역, 간이상수도 또는 소규모 급수시설의 취수

원, 자연공원에 의한 공원구역,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 및 하천, 호수,

바다의 경계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

는 지역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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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매몰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폐고무류는 소각하는 최대직경 15㎝ 이하로 파쇄․절단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6) 광재, 폐금속류, 폐토사, 폐석고 및 폐석회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

다.

7) 분진은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가) 폴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

여야 한다.

나) 시멘트, 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8) 폐촉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가) 가연성의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나) 열경화성이 아닌 폐합성수지와 폐합성고무는 소각하여야 한다.

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하는 발포폴리스틸렌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

하여 재활용하거나 용융에 의한 감량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포장

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전

제품의 제조, 수입업자가 포장에 사용되는 발포 폴리스틸렌 폐기물을 감량하

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를 개설한 자

②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운영하는 자

9) 폐가전제품 및 폐가구류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가) 가연성 물질은 소각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 01. 01>

나) 불연성 물질은 최대직경 15㎝ 이하의 크기로 압축․파쇄․해체․절단 또는 용융

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 가연성과 불연성이 혼합된 재질의 것은 압축․파쇄 또는 절단 등에 의하여 가

연물과 불연물을 선별한 후 가) 또는 나)의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2 사업장 폐기물 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1.2.1. 공통사항

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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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 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

문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

다.

1.2.2. 수집․운반의 경우

가.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다 목 1) 단

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

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

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 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

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건설계피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량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 이상, 세로 50㎝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

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

다.

1.2.3. 보관의 경우

가.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자재류,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

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

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

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수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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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

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4. 처리의 경우

가. 파쇄 기준 및 방법

1)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

다.

2) 건설폐자재류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

자재류를 정토제, 보조기층제, 도로기층제 또는 복토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매립기준 및 방법

1)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

㎝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 이하의 크기로

파쇄, 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

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

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별표 1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인 경

우 및 유기성 성분 등이 일반토양의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

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 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기본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1.3 지정 폐기물(감염성 폐기물 제외)의 기준 및 방법

1.3.1. 수집․운반의 경우

가. 분진, 폐농약, 폐석면 중 입자상태의 것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폴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수집, 운반하여야 하고 그 운반차량의 적재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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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덮개를 덮어야 한다.

나. 액상의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 용

기, 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하고 혼합 또는 유동에 의하여 생기는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황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

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라.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 이상, 세로 50㎝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검은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

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3.2. 보관의 경우

가.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나. 폐유기용제는 휘발되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 폐석면은 가습 등의 조치 후 포대로 이중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거나 시

멘트, 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여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

라.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마.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수 있고 물

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에 보관하는 경

우로서 내용물이 유출될 우려가 없고 용기외부에 지정폐기물이 묻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바. 지정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 중 폐산, 폐알카리, 폐

유, 폐유가용제,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농약, 폴리클로리네이티드페닐 함유

폐기물, 폐수처리오니 중 유기성 오니는 보관 개시일로부터 45일을 초과하여 보관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밖의 지정 폐기물은 6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

다. 다만, 1년의 기간내에서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2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

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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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사. 지정폐기물의 보관창고에는 보관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별로 양 및 보관기관 등을

기재한 다음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

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 양 및 배출업소 등을 알 수 있는 표시

를 하여야 하고, 지정폐기물의 종류가 같은 용기가 여러개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

의 종류별로 폐기물의 종류, 양 및 배출업소 등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배출자용)

지 정 폐 기 물 보 관 표 지
① 폐기물 종류 :② 총 보 관 량 : 톤
③ 보 관 기 간 :④ 관리 책임자 :
⑤ 취급시 주의사항
◦보관시 :
◦운반시 :

(처리업자용)

지 정 폐 기 물 보 관 표 지

① 폐기물 종류 : ② 총 보 관 량 : 톤

③ 관리 책임자 :

④ 업소별 수탁량 주의사항

배 출 업 소 명 수 탁 일 자 수 탁 량

1) 보관창고에는 보관표지판을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표지의 규격 : 가로 60㎝ 이상 × 세로 40㎝ 이상 (드럼 등 소형 용기에 부착하

는 경우에는 가로 15㎝ 이상 × 세로 10㎝ 이상)

- 12 -

1.3.3. 처리의 경우

가. 공통기준

1) 폐기물사, 폐사, 도자기 조각은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소각시

설 및 발전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매립할 수 있다.

2) 지정폐기물을 시멘트로 고형화하는 경우에는 시멘트의 양이 1㎥150㎏ 이상이어

야 한다.

나.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1) 폐사 또는 폐알카리의 경우

가) 액상의 것은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 후 잔재

물이 별표 1에 규정된 물질을 함유한 경우에는 그 잔재물을 안정화 처리하거

나 시멘트, 합성고분자 화합물의 이용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

리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① 중화・산화・환원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한 후 응집・침전・여과・탈수

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증발・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분리・증류・추출・여과의 방법에 의하여 정제처리하여야 한다.

나) 고상인 수산화칼륨 및 수산화나트륨은 ①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관리형 매

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

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다) 폐산 또는 폐알카리와 폐유, 폐유기용제 등 다른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액

상의 것은 소각시설에 지정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중화 등에 의하여 처리하

여 소각(할로겐족 폐유기용제 등 고온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에는 고온소각)한 후 매립하여야 한다.

2) 폐유

가) 액상의 것은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유수분리하여 분리된 유분은 소각하여야 하고, 유수분리 후 남은 물은 수

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 시설에서 처리하

여야 한다.

② 증발・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거나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③ 응집・농축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 13 -

④ 분리・증류・추출・여과・열분해의 방법에 의하여 정제처리하여야 한다.

나) 고상의 것(타르핏치류를 제외한다)은 소각하거나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다) 타프핏치류는 소각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라)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시험방법, 폐기물공정

시험방법 또는 대기오염공정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결과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잔류탄소 : 무게비율로 2%이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

용하는 경우에는 0.03% 이하)

② 수분 및 침전물 : 부피비율로 0.5% 이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

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2% 이하)

③ 회분 : 무게비율로 0.5% 이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

하는 경우에는 0.05% 이하)

④ 황분 : 무게비율로 0.55% 이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

하는 경우에는 0.02% 이하)

⑤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ℓ당 1㎎

⑥ 납 및 그 화합물 : ℓ당 30㎎ 이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

활용하는 경우에는 ℓ당 1㎎ 이하)

⑦ 크롬 및 그 화합물 : ℓ당 5㎎ 이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

활용하는 경우에는 ℓ당 1㎎ 이하)

⑧ 비소 및 그 화합물 : ℓ당 2㎎ 이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

활용하는 경우에는 ℓ당 1㎎ 이하)

3) 폐유기용재의 경우

가) 유수분리가 가능한 것은 유수분리방법으로 사전처리하여야 한다.

나) 할로겐족으로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② 증발・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③ 분리・증류・추출・여과 방법에 의하여 정제한 후 그 잔재물을 고온소각

하여야 한다.

④ 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후 발생되는 잔재물은 고온소각하거나 응집․침전․여과․탈수의 방법으로 다

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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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할로겐족으로 고상의 것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라) 기타 폐유기용제로서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② 증발・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③ 분리・증류・추출・여과 방법에 의하여 정제한 후 그 잔재물을 고온소각

하여야 한다.

④ 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후 발생되는 잔재물은 고온소각하거나 응집․침전․여과․탈수의 방법으로 다

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다) 할로겐족으로 고상의 것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라) 기타 폐유기용제로서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마) 기타 폐유기용재로서 고상의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4) 폐합성 고분자화합물의 경우

가) 폐합성수지 중 열경화성의 것은 소각하거나 최대 직경 15㎝ 이하의 크기로

파쇄, 절단 또는 용융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나) 폐합성수지 중 열경화성의 것과 폐합성 고무는 소각처리하여야 한다.

5) 폐페인트 및 폐락카의 경우

폐페인트 및 폐락카는 고온소각하거나 유기용제 등 재활용대상물질을 회수한 후

그 잔재물을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6) 폐석면의 경우

고온용융처리하거나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7) 광재,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 조각, 폐촉매의 경우 안정화처리 또는 시

멘트, 합성 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8) 폐흡수제 및 폐흡착제의 경우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가) 고온소각처리 대상물질을 흡수하거나 흡착한 것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나) 일반소각처리 대상물질을 흡수하거나 흡착한 것은 일반소각하여야 한다.

다) 안정화 처리하거나 시멘트, 고합성 고분자 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리하거

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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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분진의 경우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가) 폴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

여야 한다.

나)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다) 시멘트, 고합성 고분자 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 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

법으로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10) 소각재의 경우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가)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나)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다) 시멘트, 고합성 고분자 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 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

법으로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11) 폐농약의 경우

액상의 것은 고온 소각 또는 고온 용융처리하고, 고상의 것은 고온 소각 또는

고온용융하거나 차단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1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의 경우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처리하여

야 한다.

13) 오니의 경우 다음 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가) 소각하여야 한다.

나) 시멘트, 고합성 고분자 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

법으로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다) 수분함량 85% 이하로 하여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라) 수분함량 85% 이하로 하여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마) 폐수배출량 2000㎥ 이상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는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

니되며, 소각하거나 시멘트, 고합성 고분자 화합물을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거나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 퇴비로 사용하

거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 따라 매립시설 복토용

또는 토지개량제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 01. 01>

바) 1일 폐수배출량 700㎥ 이상 2000㎥ 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도 ⑤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4) 안전화, 고형화 처리물의 경우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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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폐유독물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가) 중화․가스분해․산화․환원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고온소각 또는 고온 용융처리하여야 한다.

다)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1.4 폐기물 인계성 등의 작성, 인계시기(제14조 제4항 및 제16조의 2 제2항 관련)

1.4.1. 폐기물 인계서

가.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는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에 해당

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나.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

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는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5매는 폐기물을 처리자

에게 인계하는 때에는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다.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5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

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 (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인계서 (4)는 보관하

며, 폐기물인계서 (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배

출자에게 송부하고, 폐기물인계서 (1) 및 폐기물인계서 (2)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

지의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인계서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폐기물인계서 (2)를 배출자의 소재지 시․도지사 또는 지

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1.4.2. 폐기물 간이인계서

가.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해당

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나.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

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 간이인계서 (6)은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3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는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다.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 간이인계서 3매의 작성 해당란

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 간이인계서 (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 간이인

계서 (4)는 보관하며, 폐기물 간이인계서 (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

로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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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19조 3 관련)

1.5.1. 공통기준

가. 폐기물 처리업자는 폐기물 수집, 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

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배출자,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와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최종 처리업자 또는 종합

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

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 처리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

서를 작성, 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 제4항

또는 법 제25조 2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5.2.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의 경우

가.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 처리단가 (또는 처리

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 (출발지 및 도

착지)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 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

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를 구분

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 (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3)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의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

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 정산하는 경우

나.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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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나라장터 · 수집 2026-10-02 14:44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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