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현대지식산업센터 내부 공용부 벽체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 입찰공고
입찰정보
| 공고기관 | 문정현대지식산업센터관리단 |
| 수요기관 | - |
| 입찰방식 | 직찰 |
| 계약방법 | - |
| 낙찰방식 | 적격심사제 |
| 공고일시 | 2026-10-02 14:44 |
| 마감일시 | 2026-10-26 10:00 (개찰일 기준 · 제출 마감은 공고문 확인) |
| 개찰일시 | 2026-10-26 10:00 |
| 참가신청마감 | -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확인 중 |
| 업종 | 도장/방수/석공 |
공고원문
다운로드문정현대지식산업센터
내부 공용부 벽체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
공사 계획 및 시방서
2026년 10월 02일
문정동현대지식산업센터
【내부공용부 벽체 균열 보수 및 도장공사 시방서】
1. 공사 개요
당 공사는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11길 6 (문정현대지식산업센터) 내부 공용부 ALC(Autoclaved Light-weight Concret Block) 벽체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에 대한 규모, 시공방법, 공사재료, 마감작업 등에 대한 시방서임.
※ A동, B동, C동 3개동 복도 및 화장실 출입부(지하2층, 지상 15층)
※ 주말, 휴일에만 작업 진행 예정
2. 공사 범위
- 건물 내부 복도 및 화장실 입구 등 공용부(단, 공사 진행 구간에 동일 마감재로 설치 및 배치 되어있는 시설은 포함 진행한다)
(1) 건물 내부 공용부 : 지상층, 지하층 균열 보수 및 도장, Joint 정비
※ 시방서 기준(지정 자재의 규격 및 시공 방법 등) 참조
① 복도
가. ALC(Autoclaved Light-weight Concret Block) 벽체 균열보수
나. 수성페인트 벽면 도장(광텍스, 지정색)
다. 걸레받이 도장
다. 기둥, 벽체 간 재료 분리 구간(Joint) 코킹 정비
② 화장실 입구
가. 수성페인트 벽면 도장(광텍스, 지정색, 모서리 세로“띠”형태)
나. 걸레받이 도장
③ 제외시설 – 각 세대 주 출입문(금속창호) 및 디자인 외벽 등 미실시
(2) 기타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시설 부위는 감독관 지시를 받아 시행 한다.
(3) 공사에 투입되는 모든 자재는 발주처 지정제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한다.
(주요자재는 노루, 삼화, KCC 3개사 중 발주처 협의 후 진행)
(4) 현장설명 시 언급된 사항도 본 시방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 공사계획
공사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00일 이내로 하며 낙찰자는 계약서 전공정표 및 작업 계획서(소요재료 포함)를 제출한다.
4. 수급자에 대한 감독관 및 감독권한
감독관이란 당 현장 도장공사의 진행에 따른 작업지시 및 준공검사를 하기 위하여지정한자를 말하며, 수급자는 감독관으로부터 시방서에 의한 공사 전반의 정당한 지시와 수검을 받는다.
5. 수급자의 공사 제반사항(필수항목)
(1) 수급자는 현장대리인을 당 현장 공사감독관과 상의하여 선임하며 항시 현장에
필히 상주토록 하고 발주자의 지시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순응토록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감독관 및 관리사무소와 원활한 공사진행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사 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면서 작업 인원수 및 자재의 반입, 반출 현황, 작업 내용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 매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3) 수급자는 공사기간 중 자재유실 방지책임이 있으며, 작업 시 입주사의 소유물
을 파손 또는 도취하였을 때에는 변상하여야하며 기타 시설물(디자인 외벽 설
치물, 바닥, 천장 등)에 페인트가 낙하하지 않도록 조치 후 작업하며 시설물 훼
손시 원상복구 및 변상하고 작업인원 전원에 대한 신원확보 책임을 진다.
※ 공사시 현장내 시설물에 대한 제반 예측되는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수급자는 입주자에게 주의사항을 사전 통보한다.
(4) 수급자는 공사진행 중 공정별로 발주처의 공사관계 검사에 응해야 하며, 시공
분야에 대한 잘못을 지적 받았을 때 즉시 시정한다.
(5) 작업 중 고성방가, 음주, 욕설 등 입주자의 일상생활의 정서를 해치는 경우가
발생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공사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하청을 줄 수 없으며 발견
즉시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키고 공사금액의 일체를 지불하지 않
는다.
(7) 현장대리인 및 관리자는 매일 작업 종료전에 작업장 주위(사용자 이동 동선) 청소를 실시하여 입주자의 생활에 지장을 주지않도록 한다.
6. 안전관리
(1) 수급자는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시공 중에 발생되는 모든 안전사고 발생 시는 수급자가 책임지고 처리한다.
(2) 수급자는 현장전반에 관한 안전사고를 전담할 현장안전관리자를 특별지정 선 임 하고 안전사고 발생시는 수급계약자와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가 민․ 형사상 의 전 책임을 진다.
(3) 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자 전원은 필히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그 가입계 약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계획)
1-1. 유해, 위험 예방조치
1) 안전상의 조치
사업주(현장소장)는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위험을 예방하기위한 방호조치를 강구.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전기, 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업, 운반, 중량물취급, 기타작업에 있어 불량
∙ 한 작업 방법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 ․작업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
수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
2) 보건상의 조치
사업주(현장소장)는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근로자에 대한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
∙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산소결핍, 공기, 병원체등에 의한 건강장애
∙ ․작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 액체 또는 잔재물 등에 의한 건강장애
∙ ․환기, 채광, 조명, 보온, 방승 및 청량등에 대한 적정기준 유지
3) 근로자의 준수사항
근로자는 사업주(현장소장)가 행하는 안전, 보건상의 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작업의 중지
․사업주(현장소장)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 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 보건상의 조치를 행한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중대재해의 범위
∙ 사망자가 1인이상 발생한 재해
∙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동시에 10인이상 발생한 재해
1-2. 건설 공사의 안전, 보건조치
1) 안전교육실시
∙ ․정기안전교육 : 월1회 2시간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
∙ ․특별안전교육 : 위험이 예상되는 공정적업시 실시
∙ ․수시교육 : 작업시작전 10~20분 교육(오늘의 위험 예지교육)강사:현장소장
∙ ․신규작업자교육 : 신규작업자 채용시 안전교육실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작업장 순회점검등 안전,보건관리(현장점검-매일실시)
2) 안전시설물 설치
∙ ․화재예방 차원에서 소화기 안전핀 부착 및 내용물 충진
∙ ․안전 난간대 설치(추락예방)
∙ ․위험이 예상되는 공정 작업시 타공정 인부의 접근을 막기위해 위험 표지판
및 안전테이프 설치
1-3. 안전점검계획
1) 흐름도
- 공사중 안전 점검 체계도
2) 안전점검의 필요성
건설현장의 기계, 시설등의 자체의 결함이나, 방호장치의 결함, 보호구의 결함 등 물적요인의 대부분이 안전점검의 미비로 인하여 잠재위험이나 현존하는 위 험을 발견하지 못하므로 발생된 것이다.
따라서, 현장의 사정에 가장 밝은 라인의 책임자인 관리 감독자가 주축으로 점검 실시하여 사전에 위험요인을 제거하므로 재해 예방의 적극적인 활동임으 로 이에, 필요성을 말할 수 있다.
1-4. 정리정돈
1) 작업 후 발생하는 포장지, 제품용기, 시멘트 공포, MORTAR등은 전량 수거하 여 당일 작업완료전 지정된 장소로 반출한다
2) 자재는 당일 작업에 필요한 적정량을 배합하여 남지 않도록 한다.
3) 발판의 설치,해체시 발생되는 가설재, 기구류 등을 작업 즉시 정리정돈 한다.
4) 작업후 발생되는 찌꺼기는 남기지 말고 신속히 청소한다.
1-5. 안전관리
1) 안전교육실시
① 정기 안전교육 : 월1회 2시간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
② 특별 안전교육: 위험이 예상되는 공정 작업시 실시
③ 수시교육: 작업시작전 10~20분 교육 (오늘의 위험 예지교육)강사 : 현장소장
④ 신규작업자교육:신규작업자 채용시 안전교육실시
2) 개인보호 장구류 지급
①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방진마스크, 보안경 등
②개인안전장구 보관함 및 안전대걸이 설치
3) 안전시설물 설치
①화재예방차원에서 소화기 설치(2대)
②안전난간대 설치(추락예방)
③위험이 예상되는 공정작업시 타공정 인부의 접근을 막기위해 위험tape 설치
7. 시공의 방법
(1) 시방서 준수
시공자는 시방서에 따라 균열보수 및 표면처리, 도색 등의 작업을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
(2) 도료확인 점검
시공자는 본 공사 시공전에 구도막과 당해 재도장 공사에 적용되는 도료와의
상용성을 도료 제조사에 자문, 확인 점검 후에 도장을 해야 한다.
(3) 균열처리 (크랙보수시방서로 하여야함)
① 균열부위의 보수(ALC 벽체)
가. 균열부위 도장전 처리와 동일하게 바탕면 처리
나. 균열부위 보강메쉬 부착후 아크릴계(탄성) 퍼티제 도포
(접착성, 신축성이 보장되는 재료로 밀실히 충진하며 가능한 벽면과
동일한 평면을 유지토록 진행)
다. 충분한 양생후 2차 퍼티제 도포(재균열 확인 및 보수)
라. 단차면 처리(샌딩 작업시 분진 발생에 따른 집진 장비 운영)
② 일반균열(시멘트 벽돌 조적조)
일반 미장면 3㎜이상의 균열부위는 V컷팅 하여 상기 ①과 같이 평면 작업 을 하고 3㎜이하의 균열은 해당 재료를 충실하게 도포 처리한다.
③ 기둥, 벽체간 분리 JOINT
가. 파손 및 갈라진 Joint 실리콘 부분은 제거
나. 바탕면 처리후 접착강화제(Primer) 도포
다. 보수 깊이에 따라 백업제 등의 채움 부재를 사용
라. 마감 도막 형성에 유리한 아크릴계 및 우레탄계 실리콘 마감
(4) 수성페인트 도장
① 벽면에 먼지, 기름, 기타 불순물은 부러쉬 등으로 제거한 후 완전히 은폐 가 되도록 수성마감처리 한다.
② 벽면사이에 간격이 있거나 균열이 생긴 부분은 균열보수에 적합한 시공방 법과 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 상위 균열처리 참조
③ 페인트는 2회 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모든 도장은 바탕면을 완전 건 조후 도장하되 기존색상을 완전히 은폐시켜야 한다.
④ 내벽균열보수 후 도장을 옆면과의 조색을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⑤ 칠 칠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얼룩, 흘러내림, 손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칠한다. 특히 손칠은 균등하게 하여 칠 빠뜨림, 거품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하며 페인트가 묻어서는 안될 부분에는 마킹 테이프나 신문지로 처리한 후 작업한다.
(5) 시설물 보양
당 현장은 업무시설 특성상 많은 사용자의 시설 이용 관계로
가. 복도 및 화장실 출입 동선 주변 부분 통제 진행
나. 각 세대 입구 부분 디자인 가시설물 임시 보양
다. 바닥 및 천장은 공사 진행에 따라 보양
라. 기타 시설 보양 및 통제는 작업 여건에 따라 진행하되 발주처와 협의
(6) 기타
1) 시방서와 견적에 표기되지 않은 공사부분은 국토교통부 재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2) 도료는 대부분 인화성임으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화기주의 표시를
해둔다.
3) 공사에 필요한 부대 도구 등은 수급업체의 부담으로 신품으로 준비하여
사용한다.
8. 자재반입 및 검사
(1) 반입한 재료는 모두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만 사용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
로 반출하여 공사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재료검사
① 페인트는 상표가 안전하고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여 KS표시 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 년 월 일, 포장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감독의 확인을 받는다.
② 감독은 모든 재료를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고, 현장의 반출 등은 감독의
입회하에 하며, 현장의 재료와 기구는 감독이 인정한 것 이외에는 장외로 반
출 한다.
③ 칠의 개봉 시는 감독의 입회하에 한다.
④ 칠의 조색은 전문 제조자가 소요의 빛깔 및 광택으로 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조색을 요하는 제품은 제조 공장에서 제조한다.(소량 제외)
⑤ 당 현장에 입고되는 모든 제품은 품질확인을 위해 시험성적서가 첨부되어야
한다.(소모품 제외)
⑥ 수성 페인트의 희석을 10% 이내로 하고 에나멜 기타 유성페인트는 필요에 따라 지정된 희석제를 30%까지 사용할수 있다.
9. 자재의 관리
(1) 당 현장에 필요한 물량이 확정된 후 물량을 100%이상의 물량을 반입하고 발주자가 지정한 규격품인지 발주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발주자가 지정한 규격품이 아닐 경우에는 공사계약을 취소하고 타 업자로 하 여금 시공토록 한다.
(3) 수급자는 페인트자재를 보관 할 수 있는 저장고를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 설
치 운영한다.
(4) 임시 사용되는 저장고는 화재예방을 위해 제반조치 및 표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 도난 및 기타사고에 대하여 수급자가 책임을 지며 사용후 원상 복구한다.
(5) 각종 소요자재가 부족할 경우에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하고 사용된 도료의 빈 통은 감독관 지시에 따라 처분하고 이를 작업일지에 매일 기록 유지 한다.
10. 검사 기준
(1) 도장 후 건조상태에서 육안으로 제 색채가 나는지 여부
(2) 건조후 손바닥 또는 걸레 등에 묻어 나는지 여부
(3) 수분에 씻기지 않는지 여부
(4) 햇볕에 변색, 난색이 되지 않는지 여부
(5) 기포현상 및 붓자국이 남아 있지 않은지 여부
(6) 균일한 색도를 나타내는지 여부
(7) 분해되지 않는 도료 덩어리가 남아 있는지 여부
(8) 항목 12번의 검사 시점과 절차에 따른다
11. 시공 방법
【균열보수 시방서】
(1) 시공목표
당 현장 균열보수 공사는 현재의 복도 및 화장실 외벽 등 공유부분 균열을 보수하고, 차기 보수시점까지 균열로 인한 기능적, 미관적 민원을 예방하며, 구조체의 노후화를 억제하여 사용자(입주민) 전체의 재산가치를 보전함을 목표로 한다.
(1-1) 균열보수 재료
1) 3mm 이하~이상 대,소균열보수 재료는 메쉬보강재, 아크릴수지, 프라이머, 탄성퍼티 및 동등 이상 제품을 발주처 지정재 및 협의된 자재로 사용한다.
2) 균열보수 및 방수공사를 완벽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용도별 분류되어진 자재로 시공하여야 한다.
3) 재료의 사용량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도장공사의 내용에 준하며 현장 상황에
따라 발주처 협의 및 조정후 진행한다.
【도장보수 시방서】
(1) 도장조건
① 온도 : 최적 온도는 섭씨 15-32도 사이이며 피도체 표면온도가 4도 이하
또는 33도 이상 되면 도장작업을 중단하여 결함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② 습도의 범위는 40-80%이며, 80%이상 시는 도장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③ 기타 외부 도장시 안개, 비 또는 강풍이 불때는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2) 내부 수성 도장
※작업 순서 : 시설물 보양—표면 처리작업—퍼티 및 코킹작업--1차 바탕도장작업 --2차 수성도장(광텍스)--보양재 제거후 바탕면 정리— 청소작업
① 시설물보양 ; 보양재는 각 세대 주변 디자인 벽면 등 부착물에 밀실히 설치
하며 바람 등 기타 영향에도 날림이 없도록 한다.
② 표면 처리작업 ; 도장해야 할 부분의 유해한 부착물, 화학적 오염, 남은 도
막, 먼지, 기름 기타 불순물과 기존 페인트 들뜸 부위 또는 구도막의 부착
상태가 불량한 부위는 브러쉬 및 철손, 해라 등으로 완전히 은폐되도록 제거
한다.
③ 퍼티 및 코킹작업 : 미세균열, 작은 구멍은 철저히 퍼티하고 벽 사이에 간격이 있거나 큰 균열로 누수방지가 불가피한 경우는 V컷팅 후 탄성 퍼티
나 우레탄계 접착제를 혼합한 특수 몰탈로 보수하고 접합부위는 우레탄계 코
킹으로 벽면과 동일하게 메워지도록 홀 속 깊숙이 충진 시킨다.
④ 수성도료 도장작업 : (1)과 (2)의 작업이 완전히 끝난 후에는 부식이 심한 부
분은 부분적으로 수성 크리어실라(표면보강제 바인더)로 1회 바탕 도장이
충분한 건조후에 2회 도장(광텍스)을 수성 폐인트용 붓이나 로라를 이용하여
1차 도막이 비치지 않을 때 까지 완전히 은폐시킨 다음 색상의 경계부분이
고른 직선이 되도록 시공한다.(은폐상태 불량시 재 도장)
⑤ 시설보양 : 보양재(카바링, 마스킹 tape 등) 설치부위 부착면 기존면 탈락시 퍼티 작업후 마감한다. 주말 또는 휴일 주요 공종 작업 진행후 시설 사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정리 정돈은 철저히 진행토록 한다.
⑥ 청소작업 : 작업중 유리, 알루미늄 샷시, 바닥 등 불필요한 부위의 페인트 오염으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한다.
(4) 기타사항
① 구 도장이 부착력을 잃고 소지로부터 떨어진 경우나 부풀어 오른 경우는
헤라나 철재 브러쉬, 동력공구를 이용 구 도막을 제거한다.
② 폭이 0.5mm이상 크랙은 V컷팅 후 탄성 퍼티 또는 코팅제를 충진하고 미세
한 균열은 수성 빠데로 시공한다.
③ 백화현상으로 구 도막이 가루 모양으로 변해있으면 솔 등으로 표면의 더러운 것, 열화가루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④ 몰탈이 들떠 있거나 파손된 부분은 제거하고, 시멘트 몰탈로 미장하고 벽면 및 기타 모서리의 떨어진 부분은 시멘트 몰탈로 충진 후 퍼티로 최종 마감
한다.
⑤ 철재와 콘크리트가 접하는 부분은 우레탄계 퍼티로 보수하고 완전 건조 후 도색한다.(특히 세대 베란다 난간)
⑥ 기름 흙 스티커등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고 칠한다.
⑦ 철재 모든 면은 녹 제거 후 녹막이 페인트를 칠한다.
⑧ 페인트는 1회 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모든 도장은 바탕면을 완전 건조 후 도장하되 기존 색상을 완전히 은폐시켜야 한다.
⑨ 기타 페인트가 묻어서는 안될 부분에는 마스킹테이프 또는 신문지로 처리한 후 작업한다.
⑩ 바탕처리를 충분히 하여 퍼티 부분 선 및 기타 표시가 나타나지 않을 것
⑪ 변색 및 들뜨기가 없을 것
(5) 시공 시 유의사항
① 재료 사용상 주의사항
㉮ 희석제로 너무 묽게 희석하지 말고 비중차가 심한 재료는 미리 혼합은 피
한다.
㉯ 희석제를 적당량 희석하여 상호 분리현상을 방지하고 용해력이 충분한 희
석제를 사용한다.
㉰ 도료의 교반을 충분히 하고 도막 두께를 지나치게 두껍게 하지 말아야 한
다.
② 작업 시 주의사항
㉮ 기온이 너무 높을 때나 낮을 때는 작업을 중지하고 도장 작업 시에는 고운 붓이나 로라를 사용하여 측면 반사가 되지 않도록 얼룩을 방지한다.
㉯ 작업구간이 사용자 이동량이 많은 구간으로 시설 통제 및 보양은 관리자
등 작업자 모두 관리해야한다.
③ 시공 시 유의사항
㉮ 스프레이 도장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하여 노즐을 사용 도장 재료의 묽기에 따라 적절
히 조절 한다.
․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한다.
․ 스프레이 도장거리는 30cm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 항시 평행이동 하면서 운행의 한 줄마다 스프레이도장 너비의 1/3정도를 겹쳐 칠한다.
․ 스프레이 도장 방향은 전방에 직각으로 한다.
․ 매회의 도장은 붓, 도장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회분의 도막 두께 를 한번에 칠하여서는 안되며 흘러내림에 유의해야 한다.
㉯ 붓, 도장
․붓, 도장은 칠하는 곳에 맞는 크기의 것을 사용하고 붓,도장은 평행 균등
하게하며 빠트림, 모임, 흐림, 거품 등이 생기지 않게 평활하게 도장한다. ․로라 도장은 일정하고 균일하게 되도록 넓혀 칠한다.
․퍼티 붙이기는 요철에 퍼티를 쇠 주걱으로 메워서 판판하게 하며 1회 두께
는 1mm이하가 되도록 한다.
․기타 외벽의 피복 두께 부족으로 인하여 철근이 부식되어 녹물이 흘러나오 는 곳은 커팅하여 탄성 퍼티나 우레탄계 접착제를 혼합한 특수 몰탈로 보수 하고 도색하며 옥상의 아스팔트 방수바닥을 제외한 모든 부분들 중 균열 있는 곳은 같은 방법으로 보수하고 도색한다.
㉰ 기타
시방서와 견적서에 표기되지 않은 공사부분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 준시방서에 의한다.
재료는 대부분 인화성이므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화기주의 표시를 해
둔다.
․공사에 필요한 부대 도구 등은 수급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주중 공사 중단시 각 종 보양재 및 공사 부자재 등의 정리는 철저히 한다.
12. 작업 진행중 검사 시점(필수사항)
(1) 시설물 보양후 관리 담당자 검수
(2) 표면처리 및 균열보수 완료후
(3) 1차 도장 완료후(이색 및 건조 상태 검수)
(4) 2차 도장 완료후(이색 및 건조 상태 검수)
(5) 보양재 제거후 (바탕면 마감 상태 검수)
※ 후속 공정 진행전 반드시 담당자 검수
※ 각 동별 진행 상황에 따라 검수
※ 공정별 검수시 공정마다 현장사진을 담아 사진철과 종합적 완료보고서 제출 ※ 매 회차 작업 종료시(주말, 휴일) 정리 정돈 상태 담장자 확인
13. 하자담보 및 지체 상환금
(1) 하자보수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하며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에는 이를 지체없이 보수하여야 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대금 잔금 지불 전까지 공사금액의 10% 의 보증 보험이행 증권을 제출한다.
※ 하자보수기간내 하자발생시 발주처의 하자보수 요청 10일 경과후엔 예치된 보증금으로 발주처가 직접 하자처리하고 하자 만료일에 정산한다.
(2) 공사계약 기한 내에 준공을 못할 경우 매1일에 대하여 지체보상금으로 공사
금액의 2/1000을 공사대금 잔액에서 공제 후 지급 받는다.
단, 천재지변의 경우는 예외로 하며 이에 대한 증빙책임은 수급자에게 있다.
14. 당해 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 및 기물손상에 대한 처리방법
수급자가 전적으로 처리키로 하고, 미 처리된 폐기물 및 손상된 기물의 미 원상 복구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공사대금에서 처리대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데 수급자 는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한다.
15. 준공일
준공검사는 시공자가 준공검사 관련서류를 제출한 후 발주처의 관리자대표회의가
검사하여 공사를 완전히 마감하였다고 승인하는 날을 준공일로 한다.
단. 관리자대표회의에서 각 업체에서 제출한 시방서가 더욱 합리적이라고 판단 시 그 시방서를 승인 할수 있다.
예 정 공 정 표
□ 공 사 명 :
문정동현대지식산업센터 공용부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100일간
일
구분
1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공사준비 및 자재선정
바탕처리 및 재도장
마무리 및 준공
서약서 및 안전사고 책임각서
□ 공 사 명 :
문정동현대지식산업센터 공용부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본인은 금번 문정동현대지식산업센터에서 실시하는 입찰 및 공사와 관련하여 귀 센터의 제반지시에 따를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조치를 당하더라도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며, 본인의 실수로 불미한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는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특히 본인에게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10. .
성명 : (서명)
문정현대지식산업센터 관리단대표회의 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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