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T1 BHS지역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입찰정보
| 공고기관 | 인천국제공항공사 |
| 수요기관 | 인천국제공항공사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 예가방식 | 복수예가 |
| 낙찰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 전문공사) |
| 배정예산 | 1,343,302,868 |
| 공고일시 | 2026-10-08 18:28 |
| 마감일시 | 2026-10-27 14:00 |
| 개찰일시 | 2026-10-27 15:00 |
| 참가신청마감 | 2026-10-26 18:00 |
| 담당자 | 임희정 |
| 담당자 전화 | 032-741-6611 |
| 담당자 이메일 | blossom315@gmail.com |
적격심사 투찰 정보
| 국민건강보험료 | 21,673,575원 |
| 국민연금보험료 | 28,636,852원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2,847,907원 |
| 퇴직공제부금 | 13,866,265원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85,391,675원 |
| 안전관리비 | 0원 |
| 품질관리비 | 1,490,858원 |
| 환경보전비 | 0원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인천, 전국 |
| 업종 | 기타 |
| 추가 업종 | 산업.환경설비공사, (대)구조물해체,비계, 금속구조물창호온실 |
| 업종제한 |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 경쟁방식 | 제한경쟁 |
| 공동수급 | (전자)공동이행 |
공고원문
공사 입찰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
(초안)을 송신함으로써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청렴계약서(서약서) 내용은 우리 공사 공사입찰유의서 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합니다>
○ 본 입찰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준수를 위해 우리 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의2 4항에 의거 계약체결
시 퇴직자(우리 공사를 퇴직한 지 2년 이내인 자) 재직현황 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낙찰예정자는 낙찰자 결정 전 우리 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및 계약
기간 중 변동사항 발생 시에도 우리 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내용은 우리 공사 공사입찰유의서 붙임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신고 >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또는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부당요구를 하는 갑질 행위 등 각종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아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처 :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실 청렴감찰팀(☎ 032-741-2145)
- ‘인천공항 홈페이지(www.airport.kr)_인천국제공항공사(좌측 상단) 클릭_고객
참여_청렴신문고’ 클릭
※ 본 건은 건설 업역폐지 대상공사로 입찰공고문 및 우리 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입찰관련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확인 및 처분사항]
본 공사는 낙찰자 결정 전 상호시장 진출에 의한 입찰참여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 다음
각 호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우리 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7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2.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입찰무효처리
3. 「국가계약법」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4.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7년 T1 BHS지역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나. 공사현장 : 인천광역시 영종구 운서동 일원
다.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까지
라. 공사내용 : 붙임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단가산출서 참조
마. 공사 추정금액
(단위:원)
| ①추정가격 | ②부가가치세 | 입찰대상금액 (①+②) | ③지급자재 (VAT포함) | 추정금액 (①+②+③) |
| 134,330,286 | 1,477,633,154 | 179,690,359 |
※ 지급자재(도급자설치) : 스틸그레이팅
※ 상기 공사 추정금액 및 공사내용은 우리 공사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업종별 내역[지급자재비(도급자설치분) 포함] (단위:원)
| 전문업종 | 종합업종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지급자재비 | 추정금액 | 비율(%) |
| 산업환경 설비공사업 | 1,196,456,674 | 119,645,667 | 179,690,359 | 1,495,792,700 | ||
| 146,846,194 | 14,684,619 | - | 161,530,813 | |||
| 1,343,302,868 | 134,330,286 | 179,690,359 | 1,657,323,513 |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입니다.
-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라. 인천광역시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입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공사입니다.
사.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아.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
분야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종합건설업(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
분야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는「건설
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의4에 따릅니다. 다만,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로 합니다.
다.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이며, 상세내용은 아래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가. 단독참여 혹은 공동수급체 구성에 의한 참여 모두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이행방식만을
허용합니다(분담이행방식은 불가).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구성원은 모두 상기 입찰참가자격에 해당하는
면허를 등록하여야 하고, 대표사는 지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라. 인천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두지 않은 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전입일* 해당 업체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인천광역시에 두고 있는 업체와 30% 이상 의무공동도급하여야
하며, 인천광역시 소재 요건은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등기일
**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인천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는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중복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구성원의 지분율은 최소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 공동계약방식으로 참가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공동수급
협정 절차에 따라 ①공동수급협정을 완료하고 ②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종합 전자
조달 시스템에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 진행일정
가. 현장설명 :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설계도서는 우리 공사 수하물운영1팀
(032-741-6475)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
1) 마감일시 : 2026년 10월 26일 18:00까지
2) 등록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등록
<입찰참가 방법>
○ 본 입찰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를 클릭하여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 지연 등으로 인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
일시까지 입찰참가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으며 해당 입찰참가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 안내 등 참고
다. 입찰서 제출
1) 제출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제출
2) 입찰서 제출기간 : 2026년 10월 23일 14:00 ~ 2026년 10월 27일 14:00
<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제한 안내>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에 동의
한 경우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
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최종 낙찰자는 공사에서 요청하는 경우 ‘범죄경력자료회보서’나 ‘판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개찰 : 입찰마감 이후, 계약팀 담당자 PC
※ 가격투찰 시에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6.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예비가격기초금액 : 1,477,633,154원 (VAT포함)
나.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비공개) 중에서 입찰자가 투찰 시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평균한 값(1원미만 절상)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상세기준 국가
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 참조]
7.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이 소정
점수(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입찰가격-A)÷(예정가격-A)
값이 낙찰하한율(88.745%) 미만인 입찰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A금액(가격심사제외금액) : 153,907,132원(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
나.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100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
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 /
예비가격기초금액) × (98 / 100) 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를 절상한 값
**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1,229,952,062원(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
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 1,118,138,239원 |
| 부가가치세(재료비+노무비+경비의 10%) | 111,813,823원 |
| 합 계 | 1,229,952,062원 |
다.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긴급
입찰의 경우 3일 이내 제출 권고)에 적격심사서류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 적격심사 평가관련 사항
가. 적격심사기준 : 우리 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재무처-2086호, ’26.2.13.)
<별표 2> 적용
※ 적격심사기준은 우리 공사 계약 및 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고객센터-규
정 및 양식에 게시
나. 경영상태평가 : 업종평균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 업종평균 부채‧ 유동비율 : 관련협회 자료에 따름
※ 경영상태 평가관련 제재사항
-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시, 평가대상업체가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
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
하는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다. 신인도 : <별표 2>에 따라 평가하되, 경영상태 및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라. 적격심사 대상자 제출서류
1) 입찰참가자격 입증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관련업종 등록
(면허)증 사본, 등록(면허)수첩 사본 등
2) 심사서류 :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서류 일체(자기평가표 포함)
3)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 붙임 5 양식 참고
4) 상시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 붙임 6 양식 참고
5) 안전보건계획서 및 증빙자료 : 붙임 7 양식 참고
9. 상호시장 진출 시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가. 상호시장 진출 시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우리 공사로부터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서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국토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별표2]에 따라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등은 개찰 후 별도 안내합니다.
다. 해당 업종 등록기준이 국토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별표2]에 따라
미달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등에 따라 입찰의 무효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공사 특이사항
가. 소음, 비산먼지 등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나. 보안구역에서 시행되는 공종에 대해서는 시공투입인력 전원이 출입증 발급을
포함한 우리 공사에 정한 보안절차와 이동지역 안전관리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다.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폐기물은 관련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시공관련 공사업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유의사항
가. 담합금지 및 입찰의 무효
1) 본건 입찰과 관련하여 일체의 담합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담합행위 발생 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합니다.
2) 우리 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3)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며, 또한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 PC에서 1통의 입찰서만 제출 가능하므로 동일 IP
주소로 중복해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보증금면제 및 귀속
1) 입찰금액의 5/10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확약하는
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2) 만약, 낙찰자가 소정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1) 계약상대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2조에 정
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
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1)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 21,673,575원 |
| 국민연금보험료 | 28,636,852원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2,847,907원 |
| 퇴직공제부금비 | 13,866,265원 |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
1)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5,391,675원
바.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
1)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이므로 입
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
여야 합니다.
품질관리비 1,490,858원
2) 품질관리비의 산출, 사용기준 및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사.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 이 공사는 국토교통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17.12.12)’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후에는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 및 등록하여야 하며, 제출된 이용확약서는 계약문서로서 효력
을 가집니다.
3) 계약체결 후 계약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우리 공사 ‘하도급지킴이’
표준업무절차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기성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
을 지급받아야 하며,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등
록(수기계약)하고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적용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와 하도급지킴이 표준업무절차는 우리 공사 계약 및 시설
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고객센터-규정 및 양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우리 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전자카드시스템에서 작성한 임금대장과
연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에 대한 사항
1)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2) 계약상대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
으로 발급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수급인의 전자카드제 이
행을 위해 관련 조건을 포함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시기를 권고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
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원가에 반
영된 ‘퇴직공제부금비’에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자.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이 있는 경우)
1) 하도급율이 82%미만인 하도급계약의 경우로 국토부고시 건설공사하도급심사
기준에 의한 심사점수가 일정점수 미만으로 우리 공사에서 계약내용 및 하수급인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2)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제1항의 요건이
발생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직불합니다.
3) 계약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대가지급청구 시 하수급인
등에 대한 대금지급계획 및 대금수령내역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 사항의 불
이행시 대금지급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3주 이내
에 공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정해진 규격 및 디자인에 따라 하도급 대금 지급
현황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5) 우리 공사는 건전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체결 시 하도급
계약 상대자에게 우리 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신고절차 및 포상기준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인천지역 인력, 자재 및 장비를 우선하여 사용해
주실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 ○ 본 공사의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에 상대업역에 해당하는 자가 낙찰될 시, 건설산업기
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고 해당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준수여부 현장확인 결과, 위반사항 발견 시 건설업
등록관청에 행정처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우리 공사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안전보건 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
1)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공사입니다.
2)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의 안전
보건수준 사전 평가표에 따른 안전보건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수준평가 결과 80점 이상을 충족하여야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보건계획서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를 철저히 이행
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재정경제부령), 우리 공사 시설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공사계약일반조건, 시설공사
계약특수조건(1), 시설공사계약특수조건(2), 동반성장특수조건, 안전관리
특수계약조건, 공사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 공사 입찰•계약집행기준은 우리 공사 계약 및 시설관리시스템 (https://cfms.airport.kr:9443)-
고객센터-규정 및 양식에서 열람 가능
※ 관련기준 상의 ‘계약사무처리규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관련조항 적용
2)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공기업 •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건설산업기본법령, 계약
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3)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우리 공사 「건설근로자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관리계획」에 따라 세부이행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노무비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방노동청에 통보 조치합니다.
(우리 공사 계약 및 시설관리시스템 (https://cfms.airport.kr:9443)-고객센터
-규정 및 양식-「건설근로자 노무비 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 이행사항」
확인)
5)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87조의 3에 따라, 공사가 외국인 근로자를
적법하게 고용하고 있는지 확인 요청할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6) 본 공사의 품질관리는 ISO9000시리즈 및 우리 공사의 품질보증요건에 의합니다.
7) 계약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에 녹색제품 또는 기술개발제품
(EPC, NEP, NET, GS, 조달우수제품)이 있는 경우 해당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8) 본 공고와 관련한 보충정보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 분 | 담 당 자 | ||
| 부서명 | 성 명 | 연락처 | |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 (로그인, 인증서, 입찰참가자격 등록 관련 안내)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
| 발주부서 담당자 (기술 및 공사시행 등 사업관련 안내) | 수하물운영1팀 | 이형주 대리 | 032-741-6475 |
| 계약부서 담당자 (입찰절차 및 계약체결 안내) | 계약팀 | 임희정 과장 | 032-741-6611 |
2026년 10월 8일
입찰 및 계약이행 관련 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신고
▶ 인천공항공사 홈페이지(www.airport.kr_청렴신문고_부조리신고)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3)
붙임1 적격심사방법 요약
□ 우리 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2> 적용하여 평가
| 구분 | 항목 | 배점 |
| 수행 능력 | 시공 경험 | 15 |
| 경영 상태 | 15 | |
| 신인도 | -14∼12 | |
| 30 | ||
| 입찰가격 | 70 | |
| 기타 | (-10) | |
| 합 계 | 100 |
내 용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예비가격 기초금액 : 1,477,633,154원
심사대상업종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 금속구조물·창호·
온실공사업)(90.3%),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9.7%)
시공경험평가
- 점수 = 실적계수 × 15.0(평점상한 15.0점)
* 실적계수 =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실적합계액 ÷
(예비가격기초금액x1)
- 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업종별 평가 합산
- 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국토부 고시「종합·전문업종간 상호
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평가
※ 단, 2021.1.1. 이후 건설공사 실적의 경우 상대시장(전문공사)
에서 수행한 건설공사 실적으로 평가
※ 근거 :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6항제1호, 제2조제9항제1호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적격심사대상자)가 선택
한 것으로 평가
- (재무비율) <별표 7>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름
- (신용평가등급) <별표 10>의 평점에 따름
※ 근거 :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3항제5호, 제2조제6항제2호
및 3호, 제2조제9항제2호·제3호
<별표2>의 신인도 평가 방법에 따름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합산 시 평점 한도
<별표2>의 입찰가격 평가 방법에 의함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10)
상대시장 등록기준 미달 시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 근거 : 적격심사세부기준 제7조제2항 및 제3항
※ 위 내용은 참고용으로, 내용상 차이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시설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름
붙임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별표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ㅇ 시공경험(15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 입 찰 방 법 | 실 적 사 항 | 점 수 배 점 | 비 고 |
| 실적에 의한 경쟁 입찰공사(15점) | 최근 10년간 당해공 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평가 기준 규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A : 75%이상 : 15.0점 B : 65%이상 : 13.7점 C : 55%이상 : 12.4점 D : 45%이상 : 11.0점 E : 30%이상 : 9.7점 F : 30%미만 : 8.2점 | 실적인정 등은 [별표 1]의 주)1.과 같음 |
|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15점) [주)1. 내지 7.참 조 (주력업무분야를 시 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 사 입찰의 경우에는“전 문업종”은“주력업무분 야”로,“업종”은“업 무분야”로 본다.)] |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 분야)의 공사실적(금 액) | 점수 = 실적계수×15.0 (단, 평점상한은 15.0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실적 합계액 ÷(예비가격기초금액×1) | 실적은 업종별 (토목, 건축, 전문업종별, 전기, 정보통 신, 소방시설, 국가유산 등) 또는 주력업무분야별로 구 분 적용함 |
주) 1.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공사 등의 실적계수
산정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 대비 실적합계액으로 평가한다.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 2.1
하는 경우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전문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3. 공동수급체는 4. 내지 7.에 따라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
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3.1 공동수급체로 참가하는 신설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
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이상 1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
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배로 본다. 다만,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인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공사 등에 참가하는 신설사업
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
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
금액의 1/2배로 본다.
3.2 공동수급체 내 각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신설사업자는 3.1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의 공사
참여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를
3.1 적용에서 제외한다.
3.3 3.1 내지 3.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종합공사 평가 공동수급체로서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4. :
포함)은 4.1 내지 4.3을 따른다.
4.1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4.1.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종합
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예비가격기초금액×1×시
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4.2
기준으로 한다.
4.2.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전문
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전문업종 예비가격
기초금액×1×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4.2.2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
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
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
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4.2.3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4.2.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4.2 및 4.2.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4.2.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
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4.2.2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4.2.5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4.3 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허용 입찰로 종합공사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실적으로 시공경험을 우선 평가한다.
4.3.1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진출허용입찰로 보유한 종합공사실적에 해당 전문업체의 시
공비율을 곱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4.3.2 배점은 평점상한을 적용한다.
4.3.3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을 적용한다.
4.3.4 평가점수는 4.3.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4.3.3의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
에 4.3.2 배점을 곱한다.
4.3.5 4.3.4의 평가점수는 4.2.5의 전문업종별 평가점수에 합산한다.
4.3.6 4.2.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 및 4.2.2의 전문업종별 배점은 4.3.1의 시공
비율을 적용한 종합공사실적 및 종합공사실적에 해당하는 점수를 제외하고 산
정한다.
4.3.7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도 4.3.6을 적용
한다.
5. 전문공사(복수 전문업종 공사 제외)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전문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
액을 기준으로 한다.
5.1 다만,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주력업무분야 공사
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삭제> 6.
7. 복수 전문업종 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7.1을 따른다.
7.1 전문건설사업자 및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
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7.1.1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
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
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7.1.2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에 입찰공고에서 명
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7.1.3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7.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7.1.2의 전문업종별 평가
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7.1.1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7.1.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8.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생략)
ㅇ 경영상태(15점)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 등(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 :
업기간)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재무비율은 [별표 7]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며, 신용평가에 의한 점수는 [별표 - 10]
에 의한다. 다만,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추정가격 10
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의 경우 「여성기업지
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이하 “여성기업”이라 하며,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이라 하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이하 “장애인기업”이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ㅇ 종합공사 신인도 : ① 일반신인도(배점: -1∼+4점)) + ② 건설안전신인도(배점 : -8∼+2점) +
③ 동반성장 특수조건 이행여부(배점 : -5∼+6점)
- 다음과 같이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
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신인도 평가항목별 배점한도 >
① 일반신인도(배점 : -1점~+4점)
| 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 1)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 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 인 자 <삭제> | -3~+3 |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5배 초과 | +3.0 +1.8 +0.9 0.0 -1.5 -3.0 |
| 2) <삭제> | <삭제> | |||
| 3)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 -1 |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 -0.5 -1.0 | |
| 일자리 창출 관련 | 4)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 자공제회 발표)에 따른 평가 등급을 보유한 자 | +3 | A. 1등급인 자 B. 2등급인 자 | +3 +2 |
| 5) 일자리 창출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 +3 | A.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고용 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 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 용인원과 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 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 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 호의3서식), 「법인세법」등에 따 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 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 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 지 제3호의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 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 보다 증가한 경우 | +2.5 +0.5 |
주1) 업종에 구분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주2) 합병 등의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 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사고사망만인율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주3)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
고사망만인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
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
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3-1)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의 평균값(단,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로 한다.)
주4)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주5) 3)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에 대한 감점은 2020.3.18.이후 공공공사 현
장에서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에 한하며, 해당 공사의 발주기관의 입찰에서 감점한다.
주6) 1)부터 3)까지의 관련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
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산정방식에 따른다.
주7) 종합공사로 발주하는 공사는 4)과 5) 중 입찰자가 택일하여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이 외에는 5)로 평가한다. 5)로 평가하는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의한
평가점수와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점수를 합산한다.
7-1) 4) 항목의 건설고용지수 관련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자료로 평가한다.
7-2) 4) 항목의 평가등급은 건설고용지수에 의하되, 100점(환산점수 0.4점)은 1등급, 80점
(환산점수 0.32점)은 2등급으로 평가한다.
7-3)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되,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
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7-4)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명시 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
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로 평가할 수 있다.
7-5)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
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
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
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7-6)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7-7) 5)의 B. 의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7-8)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 서식
을 기준으로 하고,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1) 표준손익계산
서 상 급여(퇴직급여 제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3) 부속명세
서 상 2.공사원가명세서 급여(일용급여 및 퇴직급여 제외)를 합산해 산정한다.
주8) 사전심사세부기준 [별표3] 신인도 평가 주2)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2점) :
- 중대재해(0~-8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2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 중대재해 (0~-8점) |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 (또는 통보)한 자 | -8 | - 사망자 3명 이상 - 사망자 2명 - 사망자 1명 | -8 -6 -2 |
| 재해예방 (0~+2점) |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 +2 |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 +2.0 +1.6 +1.2 +0.8 +0.4 0.0 |
|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 +2 | A. KOSHA-MS B. ISO-45001 | +2 +1.6 |
주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
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주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2점 부여할 수 있다.
주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
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3-1)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은 인증기관의 장이 [별표 22]에 따라 발급한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2) 해당 인증은 심사기준일 기준으로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동반성장 특수조건 이행 불성실업자 및 우수업체 대한 가감점(배점 ③ : -5~+6)
| 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급 | 평점 |
| 동반성장 특수조건 이행여부 | 불성실업자 지정 건수 | -5.0점 | A. 2건 B. 3건 C. 4건 D. 5건 이상 | -0.5점 -1.0점 -1.5점 -5.0점 |
| 하도급대금 직접지불 자발적 참여 건수 | +3.0점 | A. 1건 B. 2건 C. 3건 D. 4건 이상 | +0.5점 +1.0점 +1.5점 +3.0점 | |
| 상생협력협의체 운영실적 우수업체 지정 여부 | +3.0점 | 우수업체로 지정받 은 사실이 있는 자 | +3.0 |
주1) 우리 공사에서 발주한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우리 공사 “시설공사
계약 특수조건(동반성장)“(이하 ”동반성장 특수조건“이라 한다)에 따라 우리 공사에서
불성실업자 또는 우수업체로 지정받고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상기 기준에 따라 가감점을 부여한다.
주2)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ㅇ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 신인도 : ① 일반신인도(배점: -1∼+4점))
+ ② 건설안전신인도(배점 : -8∼+2점) + ③ 동반성장 특수조건 이행여부(배점 : -5∼+6점)
- 다음과 같이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
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사고사망만인율'에 대한 평가는 전문공사에만 적용한다.
< 신인도 평가항목별 배점한도 >
① 일반신인도(배점: -1점~+4점)
| 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 1)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 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 인 자 | -3~+3 |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5배 초과 | +3.0 +1.8 +0.9 0.0 -1.5 -3.0 |
| 2)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 -1 |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 -0.5 -1.0 | |
| 일자리 창출 관련 | 3) 일자리 창출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 +3 | A.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고용 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 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 용인원과 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 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 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 호의3서식), 「법인세법」등에 따 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 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 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 지 제3호의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 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 보다 증가한 경우 | +2.5 +0.5 |
주1) 업종에 구분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주2) 합병 등의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 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사고사망만인율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주3)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
고사망만인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
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
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3-1)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의 평균값(단,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로 한다.)
주4)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주5) 2)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에 대한 감점은 2020.3.18.이후 공공공사 현
장에서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에 한하며, 해당 공사의 발주기관의 입찰에서 감점한다.
주6) 2)의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
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산정방식에 따른다.
주7) 3)로 평가하는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의한 평가점수와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점수를 합산한다.
7-1)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되,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
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7-2)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명시 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
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로 평가할 수 있다.
7-3)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
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
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
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7-4)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
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7-5) 3)의 B. 의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7-6)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 서식
을 기준으로 하고,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1) 표준손익계
산서 상 급여(퇴직급여 제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3) 부속명
세서 상 2.공사원가명세서 급여(일용급여 및 퇴직급여 제외)를 합산해 산정한다.
주7) 사전심사세부기준 [별표3] 신인도 평가 주2)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건설안전신인도(배점 : -8~+2점)
- 중대재해(0~-8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2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 중대재해 (0~-8점) |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 (또는 통보)한 자 | -8 | - 사망자 3명 이상 - 사망자 2명 - 사망자 1명 | -8 -6 -2 |
| 재해예방 (0~+2점) |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 +2 |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 +2.0 +1.6 +1.2 +0.8 +0.4 0.0 |
|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 +2 | A. KOSHA-MS B. ISO-45001 | +2 +1.6 |
주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
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주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2점 부여할 수 있다.
주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
이 공고와 관련된 입찰 가이드
- 적격심사, 최저가만 쓰면 낙찰될까? 점수로 정해지는 구조 한 번에 보기낙찰방식 적격심사 →
- 적격심사 투찰금액, 무료 가입 후 사정률만 넣고 30초 만에 계산하기투찰금액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