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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개찰완료

2026년 북한산성 회곽로 정비공사

R26BK01755234-000 · 서울특별시
추정금액(관급자재 포함)
489,277,778
기초금액
489,277,778
추정가격
444,797,980
마감까지
마감
나라장터 원문 보기 →

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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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2026-10-02
✓
참가신청마감
-
✓
투찰마감
2026-10-13
✓
개찰
2026-10-13
공고기관서울특별시
수요기관서울특별시
입찰방식전자입찰
계약방법제한경쟁
예가방식복수예가
낙찰방식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실적제한 아님)
공고일시2026-10-02 14:58
마감일시2026-10-13 12:00
개찰일시2026-10-13 13:00
참가신청마감-
담당자이은선
담당자 전화21333224
담당자 이메일sunnydays@seoul.go.kr

적격심사 투찰 정보

기초금액489,277,778원
순공사원가400,082,271원 (81.8%)
투찰하한율89.745%
예가변동폭-3% ~ +3%
A값 (법정 고정경비)16,544,501원경쟁 배제 고정상수
국민건강보험료3,002,165원
국민연금보험료3,966,70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394,484원
퇴직공제부금1,920,717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6,390,455원
안전관리비869,980원
품질관리비0원
환경보전비0원

참가자격

참가가능지역
서울
업종토목/도로
업종제한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
경쟁방식제한경쟁
공동수급(없음)공동수급불허
공고원문 핵심요약
공사명2026년 북한산성 회곽로 정비공사
공사위치서울특별시
공고마당 집계 · 서울특별시 · 이 공고와 같은 업무·업종 최근 12개월 개찰 6건 · 1순위 사정률 평균 99.355%
같은 조건 공사 입찰 결과

서울특별시 지역제한 · 국가유산수리업 · 2.45억~7.34억 · 예가 ±3% · 최근 개찰 4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공사: 9개사 참여 (7월 16일 개찰)

개찰일공고명기초금액참여1순위
사정률
07-162026년 한양도성 오염성돌 보존처리 공사07-16 개찰개찰 1순위 (주)북촌불교미술보존연구소 · 뽑힌 번호 ①②③⑮ (97.68·​100.87·​97.15·​102.55%)3.1억999.640%
07-15서울 효창공원 담장 정비 공사07-15 개찰개찰 1순위 희우건설 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④⑥⑦⑧ (102.37·​98.76·​97.71·​100.40%)5.51억11100.042%
05-22서울 암사동 유적 노후 울타리 교체 공사05-22 개찰개찰 1순위 (주)재우씨엔씨 · 뽑힌 번호 ①③⑥⑬ (100.67·​99.10·​97.29·​98.29%)6.55억1299.337%
05-072026년 국가유산 백악산 수목 정비공사05-07 개찰뽑힌 번호 ①③⑥⑪ (98.02·​99.26·​101.53·​102.78%)2.59억3-
최근 6개월 개찰 · 참여 2개사 이상 · 공고명을 누르면 개찰 결과(순위표)로 갑니다.
출처: 나라장터 개찰결과·복수예가 · 공개 자료로 만든 참고 자료이며 낙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4건 · 최근 6개월.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3% = 같은 수요기관 지난 공고(±2% 1건 · ±3% 186건) 중 많은 쪽.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5)

  • hwpx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23호.hwpx다운로드
  • pdf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23호.pdf다운로드
  • zip설계설명서 및 시방서.zip다운로드
  • xlsx(공)내역서.xlsx다운로드
  • hwpx(행안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26.7.1.).hwpx다운로드

이 공고 투찰 계산 요약

예정가격 범위 474,599,445원 ~ 503,956,111원 (기초금액 489,277,778원 × 97%~103%)
투찰하한율 89.745% · A값 16,544,501원
사정률투찰 하한 금액
97%427,625,910원
98%432,016,934원
99%436,407,957원
100%440,798,980원
101%445,190,004원
102%449,581,027원
103%453,972,051원
식 = (기초금액 × 사정률 − A값) × 투찰하한율 + A값 · 순공사원가 보장(순공사원가 × 사정률 × 98%)과 비교해 큰 금액 · 원 단위 반올림(투찰계산기와 같음)
예상치 · 실제 예정가격은 개찰 때 복수예가 추첨으로 정해집니다 · 원 단위 끝처리는 발주처 규칙 확인

공고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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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23호

공 사 입 찰 공 고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나라장터(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이은선 주무관(☎ 02-2133-3224)

○ ①입찰참가자격, ②물량내역서 ③사업내용 등 :

서울특별시

문화유산과 이장희 (☎ 02-2133-2664)

[유의사항]

▸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

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2026년 북한산성 회곽로 정비공사

공사설명서 및 공사시방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9개월

기초금액

489,277,778

추정가격

444,797,980

부 가 세

44,479,798

※ 제한경쟁(지역),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9.745%)

※ 순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 지방계약법 제13조4항에 의거 본 공고에 대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미만으로 입찰하는 자에 대해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서울시 문화본부 문화유산과 이장희 주무관 (☏ 02-2133-2664)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10. 2.. ~

2026. 10. 13.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8. (10:00) ~ 2026. 10. 13. (12:00)

개찰일시

2026. 10. 13. (13: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

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되며,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규정에 의한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

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할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록·

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서울특별시

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

다.

라. 본 공사는

단독이행만 허용

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

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

정

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

[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을 적용합니다

.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기준업종은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 100%

입니다.

마.

적격심사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로 심사합니다.

※ (

협회실적 외)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실적의 평가는 사업부서인

문

화본부 문화유산과에서 최종판단·결정하므로, 담당 이장희 주무관(☎ 02-2133-2664)

을

경유하여 실적

을 인정

받고 확인 날인된 서류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실적이 인정됩니다.

바.

수행능력평가 중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

택

한 방법으로 하며(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 다만, 관련 협회가 없거나

관련

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방법

으

로 평가

합

니

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

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유찰 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

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

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

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3,002,165원)

국민연금보험료

(3,966,700원)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394,484원)

퇴직공제부금비

(1,920,717원)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6,390,455원)

안전관리비

(869,980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

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

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7.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실시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2026. 3. 1.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

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

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지급․ 확

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

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

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

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8.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

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

도급

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

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고객센터 1588-0800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

하

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

주자, 원도

급

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

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

여야

하

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지

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

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 (先지급)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경우(단, 미지급자가 1인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적용)

∘ (현금지급) 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 대신 현금지급 하는 경우

∘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단, 1개월 이상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적용)

⇒ 발주기관은 매월 노무비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전용계좌로 입금하고,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지급 후 발주기관에 지급내역 제출

-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

이 인정하는 경우

⇒

발주기관은 매월 노무비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통장(노무비 전용통장

이 아니어도 됨)으로 입금

나

.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하도

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의거

공정거래위원

회에

서 배포한 건설업종 표준하

도급계약서 사용을 권장

합니

다.

다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제24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주자ㆍ수급인ㆍ하수급

인간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합의서를 제

출

하여야 합니다.

라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의무 사용해야 하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계약을 체결

하

여야 합니다. 다만, 1건 하도급계약 체결금액이 3천만원 미만 중, 발주기관이 시스

템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마

.

건설기계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건설기계임대차표준약관)에 따른

건설기계임

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

합니다.

바

.

사업주와 근로자간 계약을 체결 시 「서울특별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및 적정임

금 지급 매뉴얼」에 따른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권장

합니다.

사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

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

상의

적정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행확약서(또는 이행각서)를 발주처에 제출

하여

야 합니다.

아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에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이

부존재함을 해당 하도급사와 상호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서

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별지 제1호서식)

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

해야 합니

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

영

지

침」

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

설정

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6438-2055, 2057)

11.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고용개선지원비에 관한 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도급금액 5천만원 이상 공사(단, 공사기간 30일 이내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

하여야 합

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

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

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

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

하

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 따릅니다.

13.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

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

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

하여야 합니다.

※ 적정임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에 표기한 금액이 시중노임 단가 이상이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 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 이행을 확약하는 서류(이행

각

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 후 7일 이내에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

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

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가 및 나항”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

중

노임

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

에

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

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 준수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의해 건설기

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

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http://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관급공

사 계약상대자는 기성부분검사원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경우, 실제 투입된

건설

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를 첨부하여 해당 발주기관

의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건설기계 임대료로 한정한다)하며

,

건설 기계 임대료는 공사대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이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1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

하여

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

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

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

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

라 부정당

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7.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

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청렴

계약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

는

「근로자 권

리

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

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가. 추정가격 2억원 초과 종합공사, 추정가격 1억원 초과 전문공사 및 추정가격 8천만원 초과 그 밖의 공사 해당일 경우

나.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제6조에 따라 준공(기성)검사원 제출 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고, 대금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임차 사항이 없는 경우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 제출 시 "해당사항 없음" 기재 후 제출

1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

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일괄하도급 및 재도급 등 모든 불법하도급 절대하지 않겠다는 “일괄하도급금지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서울특별시 문화유산과 이장희 (☏ 02-2133-2664)

※ 계약문의: 서울특별시 재무과 계약1팀 이은선 (☏ 02-2133-322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

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

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

노동

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

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

로자에 대하여 인종

성별

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

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정

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

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

적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

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출처: 나라장터 · 수집 2026-10-02 14:59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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