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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기도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용 차량(전기차) 임대차 과업지시서

2026. 10

<청렴한 업무처리 및 부조리 신고 안내>

한국장애인개발원은 모든 계약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계약과정 및 계약이행 시 금품·향응·편의제공을 요구하는 직원이 있거나, 지연·학연 등의 사유로

특례를 제공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경우에는 본원 홈페이지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 www.koddi.or.kr

• 케이휘슬 https://www.kbei.org/whistle/center

과 업 지 시 서

1. 과 업 명 : 2026년 경기도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용차량 전기차(3대) 임차 용역

2. 과업의 목적 : 업무용차량 기간 만료 및 장애아동센터 개소에 따른 추가차량 확보

3. 참가자격 :

-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의하여 자동차 대여사업자(업종 코드1457)로 조달청등록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를 소지한 자

4. 용역기간 : 차량 인수일로부터 36개월

5. 과업내용 :

차종수량색상임차기간기타사항비고
EV3 (E)
어스 롱레인지
5인 2WD AT
또는 동등 이상
3대색상
무관
36개월- 자동변속
- 네비게이션
- 드라이브 와이즈, 모니터링
- 틴팅(전·측·후면)
- 블랙박스 2채널(전방, 후방)

6. 세부조건

차량 조건 신규 차량(주행거리 30km이내)으로 공급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차량 인도 기한 * 출고일정에 따라 협의 가능하나, 과도한 지연 시에는

계약 취소 가능

경기도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차량 인도 장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130, 304호 – 1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259, 502호 - 2대

보증금, 선납금 외 없음

만기 처리 반납

- 긴급 출동 연간 6회 제공

- 비상견인 거리 50km 이상 제공

- 50,000km 주행 시마다 사계절타이어 4본 신품 교환

- 100,000km 주행 시 12V 배터리 교환

기타 사항

- 틴팅농도 차량 출고시 협의

- 기아 커넥트(네비게이션 업데이트) 무상지원

- 블랙박스 전방(QHD화질),후방(FHD화질)

- 주행거리 약정 없음

7. 기초금액 : 금85,752,000원(금팔천오백칠십오만이천원정)(부가세 포함 / 36개월 계약)

8. 계약체결 및 차량공급조건

-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낙찰 등에 따라 결정된 총 금액을 부기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지정된 장소에 차량을 납품하여야 한다.

- 차량의 납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로 정하되, “임대인”의 책임으로 “임차인”의

요청하는 납품일 및 납품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 “임대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차량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임차인”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 차량 탁송료 및 등록 시 발생되는 제비용은 임차료에 포함된다.

- 차량 외부 랩핑이 가능해야 한다.

9. 차량의 이용범위 등

- 업무 특성상 차량의 이용지역과 거리는 제한이 없으며, 어느 지역에서건 차량 정비

등 관리가 가능해야 한다.

10. 보험 가입 및 정비조건

- ‘계약상대자’는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공급하여야 한다.

- 차량사고처리는 24 시간 365 일 사고접수 및 처리하며 차량고장으로 운행할 수

없을 때는 즉시 동일 차종 차명의 다른 차량으로 대체 한다 .

- 안전운행을 위해 정기적인 점검(3 개월 1 회 이상)을 실시한다.

- 필요시 정비공장에 입고하여 점검 및 부품교환, 수리 등을 실시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단, 정비공장에 입고 시에는 입고기간 동안

동급의 차량을 대체 공급하여야 한다.

- 사고․ 고장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내 접수․처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 보험 가입 내용

운전자범위임직원 운전자 한정보험연령
대 인무한대 물
자기손해자손 1억원/부상 1.5천만원고객부담금(CDW)
무보험차상해2억원/1인당

만 21세 이상

2억원

10만원

11. 임차료 지급

- 계약금액에는 차량 등록시 발생되는 제비용 및 자동차 관련 제세공과금 등 부대

비용 전부와 자동차보험료, 부가가치세 등의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 업체 청구에 의거 월 단위 후불제로 임차비용은 지급한다.(세금계산서 발급)

- 계약의 개시 ․ 종료 또는 중도 해지로 인하여 사용기간이 1 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차료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동 건 계약 체결 지연 시 대금은 실제 차량 대여일부터 일할계산(해당월의 총 일

수 기준)하여 지급

- 공급자가 정당한 이유(천재지변, 노사분규, 부품업체 납품지연 등에 의한 생산 차질

등) 없이 요구한 기일 내에 임대 차량을 공급하지 않는 등 계약조건을 성실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요자는 계약 해지 가능

- 공급자가 렌트차량 인도 후 차량점검, 수리 등 본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요자가 일방적으로 계약기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음

-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중도해지 할 경우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수요자에게 지급

- 수요자의 사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수수료는 잔여 기간렌트료 *

10%를 공급자에게 지급

12. 신의 성실의 의무

임차 계약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계약서를

이행한다.

13. 비밀유지

본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관계 종료 후에도 업무제휴를 통해 취득한 업무상의

비밀을 유지하며 상호 간 사전 서면승인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밀을 공개 또는 제공하는 것이 법령상의 의무이거나 관계 행정

기관, 수사기관 또는 법원 등의 적법한 절차에 의한 요구, 명령 등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미리 통지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있다.

14. 계약의 해석

본 계약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또는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보다

우선하지 못한다.

15. 기타사항

가. 상세내역은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시행

[별표 1] <개정 2019.12.06.>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의 청렴계약제 시행

을 위하여 개발원에서 집행하는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의 각 입찰유의서 외에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인권존중 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개발원과의 상호신뢰를 바

탕으로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

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인권존중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소정서식에 따라 “청렴계약·인권존중 이행서약서”를 개발

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개발원의 청렴계약·인권존중 이행서약서 교부 등) ① 개발원 계약담당은 “청렴계약·인권존중 이행서약서”

를 작성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하고, 개발원 계약실무자는 별도의 “청렴계약·인권존중 이행서약서”를 작성․보

관하여야 한다.

② 개발원 사업주관부서 관계자는 과업 착수시까지 “청렴계약·인권존중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방에

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개발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의 입찰참가자격 제

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한 자는 개발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

거나, 시공 중 편의를 제공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개발원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

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개발원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개발원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개발

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전에는 적격자․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착수)전까지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진도․규모․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개발원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

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해당업체 윤리강령을 실천하여야 하고, 내부비리 제보자

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②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③ 전자계약체결시에 제2조 및 제3조 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첨부할 경우에는 동 서류를 작성․날인하

여 상호 교부, 보관한 것으로 간주한다.

[별표 2]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제

조)․용역․공사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하거나 계약

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

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발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개발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

는 개발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

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개발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

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개발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

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개발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개발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개발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따른 개발원의 처분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개발원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의 실천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

②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

니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