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대건고등학교 공고 제2026–14호
시 설 공 사 견 적 공 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
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충청
남도논산대건고등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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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논산대건고등학교 인원관 냉난방개선 전기공사
○ 공사현장 : 충청남도 논산시 논산대로 119, 논산대건고등학교 내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 공사내용 : 논산대건고등학교 인원관 냉난방개선 전기공사임
○ 공사금액
(단위: 원)
| 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 (C) | 부가가치세 (D) | 관급자재 | |
| 도급자설치(E) | 관급자설치 | ||||
| 28,581,000 | 28,581,000 | 25,982,727 | 2,598,273 | - |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인 경우
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계약
상대자가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이면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공사의 추정가격에는 전기공사 손해배상공제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공제증권(보험증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와 장소
| 견적서 제출기간 | 개찰일시 및 장소 | ||
| 시작일시 | 마감일시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 2026. 10. 3.(토) 10:00 | 2026. 10. 12.(월) 10:00 | 2026. 10. 12.(월) 11:00 | 논산대건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 견적서 제출 기간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일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 별도의 안내는
하지 않으니 당일 개찰 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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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서 제출 방법
○ 총액견적으로 시행하며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지역제한(충청남도 논산시, 계룡시) 대상 공사입니다.
○ 전자견적,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전기공사업법」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남도 논산시, 계룡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18:00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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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장 설명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충남 논산시 논산대로 119, 논산대건고등학교 행정실
○ 견적 참가 전에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견적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견적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에 따라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 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
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견적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
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견적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인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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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계약보증서, 기타 제반서류
등)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수의계약 배제지정 기간 동안 충청남도교육청과 산하 모든 지원청, 학교, 직속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내부 전산망인 K-에듀파인에 수의계약 배제 대상자로
등재됩니다.
7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항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의 규정 및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하게
됩니다.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초
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원)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합계 (A값) |
| 541,328 | 409,699 | 53,834 | - | 523,802 | - | - | 1,528,663 |
○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기타 정산항목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공사명이 기재된
납부영수증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정산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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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3절‘2-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입찰(견적)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합니다.
○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및‘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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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0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등에 대한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 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령」,「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
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2조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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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2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
되며, 직접시공 준수 여부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공사 시 발생되는 공공요금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공사 시 발생되는 공공요금(전기, 수도) 징수 대상 공사입니다. 사용
여부에 따라 착공계 제출 시 이행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후 납부확인서
또는 공공요금 미사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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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안전·
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청렴
계약제가 적용되며 견적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계약 체결 시‘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
서 제외되며, 차순위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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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기타사항
○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이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
에게 있습니다.
○ 견적참가자는 반드시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공고문,
설계서,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
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견적제출 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 견적
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학교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한 노무비 확인을 위하여 견적금액에 대한 산출
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논산
대건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견적 이용안내 및 등록절차 문의: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견적공고 및 계약 문의: 논산대건고등학교 행정실 주무관 맹만재(☎041-735-1961)
○ 공사 관련 문의: 논산대건고등학교 행정실 주무관 맹만재(☎041-735-1961)
2026년 10월 2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논산대건고등학교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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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계약이행 특수조건
논산대건고등학교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에 따른 계약목적을 달성하
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지방계약법 시행규
칙」제47조에 따라「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
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
되어 있지 않거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논산대건고등학교와 계약을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
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
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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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논산대건고등학교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
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
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논산대건고
등학교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
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보증금은 직
불금보다 우선함으로 수급인이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발주자는 하도급직불금 보
다 우선하여 하자보증금을 상계 또는 공제합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 책임구
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
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
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으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ㆍ하수급인의 대리인ㆍ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12 -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
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
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12. 선금의 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
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 계약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
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
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
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
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
을 배분하여야 합니다.(※미이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
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바.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13 -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 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
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
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ㆍ변조 및 허위 제출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
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
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
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 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이 가목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 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는 우
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
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 학교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
는 선금 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하도
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합니다.)
라.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
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가목에 따라 반환 받
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
기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
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
건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 학교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14 -
14.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
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
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
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
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
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
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
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
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
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
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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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 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
준」,「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
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
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
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20. 건설공사(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
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ㆍ도난ㆍ유실ㆍ손상 등과 계약
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반드
시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
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
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
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
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16 -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 퇴
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21-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
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됩니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
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대자는 우리 학교에 배상하여야 합니
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
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
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
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026. . .
내용확인자: 대표 (인)
나라장터(G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 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상호간 전
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 17 -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
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
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
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 2.
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 3.
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4.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 약 자 ○○○회사 대표 ○○○ (인) :
충청남도논산대건고등학교장 귀하
- 18 -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
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
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
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
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
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논산대건고등학교재무관 귀하
- 19 -
【붙임4】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 위 치 :
○ 계 약 금 액 :
○ 계약년월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
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회사 대표 ○○○(인)
충청남도논산대건고등학교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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