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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용 역 명

고부가가치 미래 산림산업 전환을 위한 본청 조직 개편 및 기능 재조정 방안 연구

2026. 9.

사 업

담당자

혁신행정

담당관실

사무관 이정철

TEL : 042-481-4232

FAX : 042-472-3227

주무관 이동근

TEL : 042-481-4047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고부가가치 미래 산림산업 전환을 위한 본청 조직

개편 및 기능 재조정 방안」 연구 용역

2. 과업예산 : 19,800천원(부가가치세 제외)

3. 과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6.12.20일까지

4. 과업 배경

o 미래 산림산업 육성 및 당면 현안 극복을 위한 구조 대전환 시급

- 기존 보존 위주의 체질에서 벗어나 산림을 고부가가치 미래 산림산업으로 전환하고, 산림 내 불법행위 확산 등 핵심 현안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본청 조직의 미래 지향적 개편이 필요함.

o

정부 조직 효율화 기조에 부응하는 자체 재배치 중심의 기구 개편 요구

- 무분별한 정원 확대를 지양하고, 부서 간 유사·중복 기능 통합 및

과감한 자체 인력 재배치를 통해 정부의 인력 운영 기조에 부합하는

실

효적인 조직 개편안 마련이 요구됨.

5. 과업목적

o 본청 핵심 기능 재조정 및 전담 조직화 방안 도출

-

대국민 산림정책 기획 기능과 산업 육성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

재설계

타당성을 객관적 지표로 입증하고, 기후위기 대응, 생태 보전

및 산림 사법 전담등 핵심 기능의 최적화된 기구 재편안을 수립함.

o

자체 재배치 성과 논리 정립 및 부처 직제 협의 지원

-

동부지방산림청장 직급 하향 등을 활용한 고위직 재원 확보 전략과

자체 인력 재배치 최적화 모형을 구축하여, 행정안전부 수시직제

요구 시 즉각 활용 가능한 맞춤형 심사 안건 및 방어 논리를 개발함.

Ⅱ

과업 세부내용

1. 연구 범위

o 시간적 범위 : ∼ 2026년 12월 20일까지(가장 최근 기준자료 활용)

o 업무적 범위 :

산림청 본청(산림재난통제관실 제외)기구 및 인력 운영 구조

2. 주요 내용

가. 미래 산림정책·산업 구조 개편 및 조직 재설계 타당성 분석

o

(조직 분리 타당성 입증)

현행 '산림산업정책국'을 '산림정책국'과

'

산림산업국'으로 분리하기 위해, 직무 분석 및 업무량 측정

등

객관적 조직 진단 기법을 활용하여 분리의 논리적 당위성을 제시

o

(직급 재원 확보 정당화)

동부지방산림청장 직급을 현행 고위공무

원단에서 3·4급으로 하향 조정 등 국장급 직급 확보의 타당한 근거 도출

나. 본청 핵심 기능 재조정 및 전담 조직화 방안 수립

o

(국제산림협력관)

분산된 기후위기 대응, 탄소감축, 국제 산림

협력 기능을

일원화하는 기구 개편안을 마련하고, 산하 '산림탄소

대응' 관련 기구 신설에

필요한 세부 직무 명세서 작성

o

(산림보호국)

생태복원 중심의 능동적 보전 기능으로 전환하기 위한 '산림보전국' 명칭 개편 논리를 정립하고, 산림 사법·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수사기획, 수사1, 수사2 기능을 포함한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신설의 필요성 조직도 및 예상 소요 정원 산출

o

(산림복지국)

휴양·치유·등산을 통합한 '산림휴양등산과', 정원과

도시숲을 묶은 '정원도시숲과', 산촌 활성화를 전담할 '산촌디자인과'

등 유사·중복 기능의 통폐합 등 재편안 수립

다. 자체 인력 재배치 모델 구축 및 행정안전부 직제 협의 안건 작성‧지원(최종 산출물 연계)

o

(인력 재배치 정량화)

통폐합되는 유사·중복 과·팀에서 감축되는 인력 규모를 산출하고, 이를 신규 핵심 분야로 자체 인력 재배치 최적화 모형

(As-Is vs To-Be 인력 이동표)

구축

o

(맞춤형 산출물 작성)

행안부 심사 기준

(증원 최소화 및 자체

재배치

성과)

에 철저히 부합하도록 기구 신설, 승격, 기능재배치 등 맞춤형

안건과 대응 논리를 개발함

o

(쟁점 대응 Q&A 도출)

행정안전부 및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

협의 시 예상되는 쟁점 사안을 사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방어 논리(Q&A)를 작성하여 직제 협의를 지원

Ⅲ

과업 수행 지침

1. 일반사항

o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해야 하며, 과업

착수 전에 과업수행 세부계획서 및 착수계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과업내용 및 세부수행 계획표, 분야별 참여 전문인력, 보안각서 등

o

계약자는 본 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산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별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지시와 기타 경미한 사항의 지시라도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경미한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

o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계약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손상을 보상하여야 함

o

과업은 해당 분야 전문가가 수행하고, 성과품 납품 시 과업 수행자를 명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가 산림청에 제출한 과업계획서상의 과업담당자를 본 과업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비를 조정할 수 있음

- 발주자는 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o

전체 과업 완료 전까지는 본 과업에 대하여 보완 및 추가 수록을 요구할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함

o

계획의 불완전 및 조사가 착오, 성과품의 하자로 인하여 산림청에

피해가 있을 때, 또는 계약자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짐

2. 사전협의 및 과업의 변경

o

본 과업 수행 중 제기되는 문제점, 주요사항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산림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

o

본 과업 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 자료협조 등 관련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청과 협의하여 수행

o

계약 후 과업지시서 및 예산 내역서의 내용은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으며, 수행 중 여건변화, 과업내용의 추가 등 산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범위 및 내용 등을 과업수행자와 합의하여 변경

o

일괄 납품을 원칙으로 하되, 완급에 따라 부분적 납품할 수 있으며,

산림청이 인정하는 경우 부분적 납품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o

본 용역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

*

로 용역내용의 변경이나 용역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산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 용역내용의 변경이나 용역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산림청의 방침에

따라 과업이 중단된 경우, 계획의 변경으로 과업내용 및 물량이 증감되었을 경우,

기타 정책변경 등 산림청 사정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등

3. 과업 수행 및 보고

o

과업수행자는 용역 연구의 진행상황에 따라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보고회 개최 이전에 보고서 초안을 산림청에 제출하여야 함

- 착수보고회 : 계약 후 1주일 이내(사전협의 결정)

- 중간보고회 : 과업 진행율 50% 시점(사전협의 결정)

- 최종보고회 : 과업 진행율 90% 시점(사전협의 결정)

- 보고회에서 논의되는 내용 등 산림청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은 연구 결과에 반영하여야 함

o

용역의 최종결과는 산림청의 승인을 얻은 후 보고서(요약서 포함)를

제출

4.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 의무

o

우리청과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과업완료 후,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추가 용역비 청구 없이 내용을 수정·보완하여야 함

o

용역수행자는 성과품 납품 후에도 우리 청에서 자문을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각종 행정절차 등의 이행이 완료되어야

본 용역과업이 완료된 것으로 봄

5. 하자책임관계

o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용역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함

Ⅳ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1. 일반사항

o

과업 수행자는 납품목록 및 주요 성과품을 제출하기 전에 각 1부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과정에서 지적되는 사항은 즉시

수정 후 최종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함

o

국문의 경우 한글사용을 원칙, 필요한 경우 한자ㆍ영어 혼용 가능.

o

용어 및 문장은 알기 쉽고 간결하게 표현

o

장ㆍ절ㆍ목을 구분하고 1-가-(1)-(가) 순으로 작성

o

보고서 규격

- 일반 보고서 크기 : A4규격(가로 210mm×세로 297mm), 제본 : 좌철

o

용지 : 표지 200g/㎥ 양면아트지, 내용 80g/㎥ 모조지

o

인쇄방식

- 표지 : 바탕 백색, 흑색 활자

- 내용 : 흑색활자로 양면인쇄

2. 과업 성과품

구분

제출시기

제출수량

비고

착수보고서

착수 후 14일 이내

전자파일 및 10부

과업 수행계획

중간보고서

중간보고일

전자파일 및 10부

최종보고서

준공 시

전자파일 및

보고서 책자 20부

- USB(2set) 별도제출

-

기타 본 과제와 관련된

자료 일체

* 제출수량은 추후 조정될 수 있음.

가. 착수보고서 : 전자파일 및 보고서 10부

o

과업의 착수보고서는 용역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

- 보고서에는 과업의 세부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법, 과업 수행자 명단, 참여인력 이력, 조직 편성, 공정계획, 보안각서 등을 포함

나. 중간보고서 : 전자파일 및 보고서 10부

o

과업의 중간보고서는 과업진행률이 50% 되는 시점에 제출

다. 최종보고서 : 보고서 20부, USB 2매 별도 제출

o

최종보고서의 인쇄원고(초안)는 준공 예정일 1주일 전에 산림청의 검토를 받은 후, 인쇄(총 20부)하여 USB 및 기타 과업 관련 자료와 함께 준공일 전까지 제출

- 정보화 자료 : 2세트 (필요시)

- 최종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용약한 요약보고서를 별도 작성하여 제출

라. 수시보고

o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산림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

-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 자문위원회 등을 위해 우리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함

- 각종 보고서 및 자료 등은 제출 전 각 전문분야에 대해 우리청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하며, 자료제출 등으로 인한 비용은 용역수행자의 부담으로 하고, 사전 협의 및 보고 시 제기되는 문제점은 검토․보완하여야 함

Ⅴ

보안대책

o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보안각서를 과업 착수와 동시에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

o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보안각서를 제출하는 등 산림청의 확인을 받을 것

o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진 중 정보보안 책임자와 담당자를 지정하여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하여야 함

o

본 과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 정보, 성과품 등에 대해 사업

수행 중뿐만 아니라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누출해서는 안

되고,

본 과업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산림청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 유출하는 등 임의로 처리할 수 없음

o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 관련사항이 산림청의

허락 없이 용역수행 중 또는 용역 종료 후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

o

계약자는 당해 과업의 수행 장소에 대한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 자료 보관함을 별도 설치하여 철저히 관리해야함

o

산림청은 과업수행자가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정요구

또는 참여 연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o

과업수행자는 상기 규정을 준수하여 보안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만약 규정을 위반하여 보안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 등(위약금 부과, 해당업체 부정당업자로 등록, 향후 입찰참여

시 감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일체의 민․형사 책임을 짐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