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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찰완료

대명중 내진보강 구조설계 제3자검토용역

R26BK01755602-000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추정금액
5,285,000
기초금액
5,285,000
추정가격
4,804,546
마감까지
마감
나라장터 원문 보기 →

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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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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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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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찰마감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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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2026-10-06
공고기관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수요기관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입찰방식전자시담
계약방법수의계약
예가방식단일예가
낙찰방식수의시담-수의시담
배정예산5,285,000
공고일시2026-10-02 16:54
마감일시2026-10-06 10:00
개찰일시2026-10-06 11:00
참가신청마감-
담당자김기민
담당자 전화02-3015-3373

참가자격

참가가능지역
전국
업종학술/연구/설계
경쟁방식수의계약
공동수급(없음)공동수급불허
공고원문 핵심요약
공사명대명중 내진보강 구조설계 제3자검토용역

첨부파일 (1)

  • hwp학교시설지원과) 과업지시서(대명중 내진보강 설계 제3자검토용역).hwp다운로드

공고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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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중 내진보강 구조설계 제3자검토용역

2026. 9.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제 1 장 일반사항

1.1 용역명

대명중 내진보강 구조설계 제3자검토용역

1.2 용역목적

본 과업은「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2020)」(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2021)」(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선형구조해석법에 의한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내진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학교에 대하여 성능기반평가법에 따라 내진보강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시설에 적합한 내진보강공법으로 내진보강설계를 수행하는 과정에 대하여 제3자 검토에 참여하는 전문가는 오류와 미흡한 점을 바로 잡고, 경제성과 시공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용역내용

1.3.1 대상 시설

학교명

건물명

건축연도

구조

층수

연면적(㎡)

비고

대명중

교사동

1989

철근콘크리트

4/1

8,775

1.3.2 전문가의 구성

(1)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 기준 1장에서는 최소 2인의 전문가로서 검토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최소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내진성능평가와 보강 실적이 있는 건축구조기술사 1인

- 내진공학전공 연구자 (학계) 1인

- 비선형동적해석을 수행하는 경우 지반-구조 전문가 1인

(3) 건축구조기술사는 내진설계,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설계에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하며, 동역학, 비선형해석에 기본지식을 가져야 한다.

(4) 내진공학전공 연구자는 내진공학분야, 비선형해석분야 등의 연구실적과 평가업무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박사급 연구자이어야 한다.

(5) 지반-구조 전문가는 지반의 재료특성과 동적특성, 구조물의 동적특성, 지반과 구조물의 상호작용 등에 관한 전문가로서, 지반이력을 선정하고, 관련 기준에 맞게 보정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1.3.3 검토 항목

(1) 제3자 검토에서는 매뉴얼의 관련 항목의 이행 여부를 검토한다.

(2) 발주자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에는 현장방문과 품질확인을 수행할 수 있다.

(3) 특급기술자 2인 검토 기준으로 착수, 비선형해석, 공법선정 시 검토 등의 범위에서 용역 수행한다.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따른 추후 보완 포함)

1.4 용역기간

본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1.5 용어

(1) 발주자 : 본 내진보강설계 제3자검토 용역을 위탁하는 강남서초교육지원청

(2) 계약상대자 : 본 내진보강설계 제3자검토 용역의 수행자

제 2 장 적용기준 및 수행지침

2.1 적용기준

본 내진보강설계 용역은 기본적으로 동 과업지시서와 기준 및 매뉴얼을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아래 관련기준 등을 참고한다.

(1) 지진재해대책법, 지진재해대책법시행령

(2)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2020)

(3)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2021)

(4) 건축법(시행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 건축법 건축구조기준(2016)

(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7)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8)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국토해양부)

(9)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10) 건설기술진흥법 품질시험 규정

(11) 내진보강공법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침

※ 현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관련 적용가능한 최신 규정, 기준 및 매뉴얼을 고려하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함

2.2 일반사항

2.2.1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다음 제반 서류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신고서

-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 각 분야별 용역비 산출내역서

- 과업수행계획서

․ 관련분야별 업무범위와 책임한계

․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 각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 예정 공정표

․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보안각서

(2)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② 납품 기한 연기원

③ 납품 검사원

④ 하도급 통지 등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2.2.2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 업무협의회(완료일 기준 전주 1회 이상)를 실시하고, 업무협의 실시내용은 보고서에 기록한다.

(2) 계약상대자는 주 1회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 공정표를 기준으로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 보고한다.

2.2.3 과업의 변경 등

본 과업수행 중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정산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2.2.4 기타사항

과업수행은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예정공정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되, 발주자에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른다.

(1) 본 과업수행 세부계획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전 답사를 실시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내용을 숙지하여 전반적인 과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 규칙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수행한 본 과업의 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4)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기술상 과오, 부실설계 등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자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5) 발주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6)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7) 추후 대상 시설의 내진보강공사 등을 위한 발주자의 자료 요구 및 협의에 협조하여야 한다.

2.4 일반 수행 지침

2.4.1 적용 요령

(1) 과업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 발전시킨다.

(2) 본 과업지시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후 채택될 수 있다.

(4) 발주자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5) 각종 계산 기준은 외국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4.2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업무

(1) 용역 목표와 추진 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과업내용을 파악하여 최상의 진단이 되도록 해야 하고,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여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④ 용역의 시행 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자와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동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 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하여 즉시 발주자에 알려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동안 건축물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하며, 보고서에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⑦ 용역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일정계획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용역 수행에 관한 세부공정 계획서 및 진단 참여자 조직표․비상연락망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정은 모든 일정이 서술되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 및 계획에 따라 일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보고는 협의에 따라 정기적으로 발주자에 제출한다. 만약 일정이 지연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적절한 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보안

① 업무 내용의 비공개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검토 및 협의 창구 단일화 : 계약상대자와 발주자의 관계에서 성과품,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협의 창구는 단일화하여 보안 유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과업변경(발주자 승인에 의한 업무내용 변경 시 계약변경)

① 발주자는 용역 계약의 관리에 책임이 있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이 없는 한 계약서를 위반할 수 없다.

② 업무 내용 변경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문서화를 통하여 상호 승인을 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 변경의 근거 서류가 된다.

③ 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④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규정에 따른다.

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과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범위 내에서 용역의 내용 또는 기간을 쌍방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⑥ 과업물량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⑦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발주자의 기본 방침이 변경, 과업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자의 방침과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⑧ 과업의 항목 및 주요내용이 누락, 변경 또는 불분명한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호 간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때는 과업의 목적이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자에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⑩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자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수급인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⑪ 본 과업의 발주자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이를 적극 지원 조치한다.

제 3 장 과업세부내용

3.1 구조설계 과업세부내용

3.1.1 내진보강설계

성능기반평가법에 의한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성능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공법 또는 특수공법을 적용한 보강설계를 실시한다.

(1) 일반공법과 특수공법의 정의는 매뉴얼 18장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대상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공법의 설계에 대해 책임구조기술자와 면밀히 검토한다.

(3) 제3자 검토자와 책임구조기술자는 대상 시설을 고려하여 특수, 신기술·특허공법으로 내진보강설계를 검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고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매뉴얼을 따라야 한다.

① 특수,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시에는 최적화된 일반공법을 적용한 보강 결과와 비교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적용된 특수, 신기술·특허공법은 매뉴얼 18장에 따라 성능입증 및 성능검증된 것이어야 한다.

③ 특수, 신기술·특허공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그 공법 및 사용한 장치에 대한 성능입증 및 검증뿐만 아니라 기존 건물과의 접합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④ 특수, 신기술·특허공법의 공학적 적정성은 최종적으로 발주자가 지정한 공법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공법선정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준비해야 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를 위한 설명회에 참석하여 적용한 특수공법에 대해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

⑤ 공법선정위원회에서 추가적인 검토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공법선정위원회 정성평가에 참석하여 평가한다.

⑥ 공법선정위원회 정성평가에 참석한 평가위원에 대하여 운영 지침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성과품 제출

4.1 성과품의 작성

(1) 모든 성과품은 인쇄 전 미리 제출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초안검사가 완료된 후 인쇄를 하도록 한다.

(2) 설계도서는 일반적인 운영프로그램과 완벽한 호환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용역준공 후 전산자료를 함께 납품하여야 한다.

(3) 공종별 단가는 정부 및 공인된 관련기관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거나 견적서를 근거로 하고 노임은 설계일 기준으로 최근 적용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4) 도면 성과품에는 설계자 및 책임구조기술자의 날인이 있는 것을 제출해야 한다.

4.2 보고서 작성

(1) 검증 보고서는 설계자의 목차와 동일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2) 보고서 내용은 설계자의 용역 수행과정에서 기술적 교류와 의견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검증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해야 한다.

(3)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 연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한다(업무상 사용하는 통역 및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5)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6) 기술분야별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부록 작성 시 관련 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 등이 작성되어 포함되어야 한다.

4.3 보고서 내용

1)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검증의 개략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1) 제출문

(2) 참여기술자 명단

(3) 시설물의 위치도

(4) 용역결과 요약문

(5) 보고서 목차

2) 용역의 개요

용역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1) 용역의 목적

(2) 시설물의 개요

(3) 용역의 범위 및 내용

(4) 용역 수행일정

3) 검증

설계자의 용역일정에 맞추어 각 공정별로 작업절차 및 적용 검증

(1) 시트를 통한 내진화 우선도 평가 검증

(2) 구조물의 보유 성능을 통한 검증

4)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1) 검증결과의 종합결론

(2) 설계자와 불일치 의견

(3) 기타 필요한 사항

5) 부록

(1) 설계도면

(2) 검증관련자료

(3) 자문의견서

(4) 기타 참고자료

4.4. 성과품의 내용(제출도서)

도 서 명

부 수

규 격

제출기일

(1) 착수신고서

․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 각 분야별 용역비 산출내역서(3부)

․ 과업수행계획서

2부

A4

계약 후 7일 이내

(2) 보안각서

2부

A4

계약 후 7일 이내

(4) 제3자 검토 보고서

3부

A4

납품 시

(7) 기타 필요한 자료 및 서류

․ 성과품CD(USB)

1부

2장

A4

전자파일

납품 시

출처: 나라장터 · 수집 2026-10-02 16:55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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