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국가 산림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한 본청 산림재난 컨트롤 타워 혁신 방안 연구용역
| 공고기관 | 산림청 |
| 수요기관 | 산림청 |
| 입찰방식 | 전자시담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단일예가 |
| 낙찰방식 | 수의시담-수의시담 |
| 배정예산 | 19,800,000 |
| 공고일시 | 2026-10-02 16:37 |
| 마감일시 | 2026-10-02 18:00 |
| 개찰일시 | 2026-10-02 19:00 |
| 참가신청마감 | 2026-10-02 18:00 |
| 담당자 | 이주현 |
| 담당자 전화 | 042-481-4017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학술/연구/설계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전자)공동이행 |
과업지시서
용 역 명
기후위기 국가 산림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한
본청 산림재난 컨트롤 타워 혁신 방안 연구
2026. 9.
사 업
담당자
혁신행정
담당관실
사무관 이정철
TEL : 042-481-4232
FAX : 042-472-3227
주무관 이동근
TEL : 042-481-4047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기후위기 국가 산림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한 본청
산림재난 컨트롤 타워 혁신 방안」연구
2. 과업예산 : 19,800천원(부가가치세 제외)
3. 과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6.12.16일까지
4. 과업 배경
o 산림재난 대형화에 따른 현행 대응 체계의 구조적 한계
-
이상기후로 인해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 위기가 확산함에 따라
, 기존 산림재난통제관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산림재난 현안을 현
정부 임기 내에 정상화할 수 있는 강력한 비상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함.
o
정부 조직 효율화 기조에 부합하는 자체 재배치 중심의 조직 혁신 필요
-
국가 산림재난 전담 컨트롤타워의 기능 정비가 필수적이나, 무분별한 정원 확대를 지양하고 과감한 자체 인력 재배치 등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실효적인 기구 개편안 마련이 요구됨.
5. 과업목적
o 단일 산림재난 컨트롤타워 재설계 및 재난 기능 일체화
-
중대본·소방·지자체 등과의 협력 구조 분석을 바탕으로 본청 내 '산림
재난안전본부'와 '산림재난정책국' 신설의 객관적 당위성을 도출하고,
분산되어 있던 국립산림과학원의 예측 기능과 산림항공본부의 항공자원 기능을 본청으로 통합하는 최적의 조직안을 수립함.
o 자체 기구·정원 재원 발굴 로드맵 구축 및 부처 직제 협의 지원
-
산림항공본부장의 직급 하향
(고위공무원단→3·4급)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사무의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이관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필수 인력과 고위직 재원 확보 전략을 세우고, 이를 통해 행정안전부 심사 기준에 맞춘 수시직제 맞춤형 안건과 대응 논리를 개발함.
Ⅱ
과업 세부내용
1. 연구 범위
o 시간적 범위 : ∼ 2026년 12월 16일까지(가장 최근 기준자료 활용)
o 업무적 범위 : 산림청 본청(산림재난통제관실 등)을 비록하여 소속‧산하 공공기관의 기구 및 인력 운영 구조
2. 주요 내용
가.
산림재난 컨트롤타워 구축(기능 강화) 논리 및 객관직 지표 정립
o
(기존 체계 한계 분석)
산림재난 발생 양상 변화 통계를 바탕으로
기존 산림재난통제관(1관 5과 체제)의 지휘·통제적 한계 및 담당 부서의 업무 과중도를 정량적 지표로 측정하여 제시
o
(타 기관 협력 구조 분석)
중대본, 소방청, 지자체 재난대응 조직
과의
업무 연계성 및 협력 구조를 분석하여, 산림청 본청 전담본부 신설 시 얻을 수 있는 국가 재난 대응 위상 강화 논리를 구체적으로 개발
나. 본청 재난 전담 조직 재설계 및 기능 일체화 방안 수립
o
(단일 컨트롤타워 설계)
본청 내 '산림재난안전본부' 및 '산림재난정책국' 신설을 위한 최적의 조직도 및 부서별 업무 분장안 작성
o
(직급 재원 확보)
산림항공본부장 직급을 현행 고위공무원단에서 3·4급으로 하향 조정하여 본청 국장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논리 마련
o
(기능 통합)
분산된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림재난예측분석과 및 산림항공본부의 산림항공 기능을 본청으로 이관·통합하는 세부 실행 방안 제시
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사무 이관(위탁) 타당성 및 재원 발굴
o
(사무 이관 타당성 분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사무를 공공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 이관(위탁)할 경우의 법적·제도적 타당성(관련 법령 개정 소요 등) 검토
o
(정원 확보 및 재배치 계획)
사무 이관에 따라 절감되는 본소 중심의
중복 행정지원 인력을 정밀 산정하여, 이를 본청 재난 전담 조직으로 전환 배치하기 위한 단계별 인력 이관 계획 및 로드맵 수립
라.
행정안전부 직제 협의용 안건 및 대응 논리 개발(최종 산출물 연계)
o 기구·정원 산출 내역을 구체화하고, 행정안전부의 기구 신설 및 인력 증원 심사 기준(자체 재배치 중심, 증원 최소화)에 부합하는 '정기‧수시직제 요구용 맞춤형 심사 안건'을 최종 작성하여 제출
o
행정안전부 및 관계 부처의 예상 쟁점(Q&A)을 도출하고 방어 논리를
개발하여 직제 협의를 지원
Ⅲ
과업 수행 지침
1. 일반사항
o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해야 하며, 과업
착수 전에 과업수행 세부계획서 및 착수계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과업내용 및 세부수행 계획표, 분야별 참여 전문인력, 보안각서 등
o
계약자는 본 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산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별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지시와 기타 경미한 사항의 지시라도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경미한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
o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계약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손상을 보상하여야 함
o
과업은 해당 분야 전문가가 수행하고, 성과품 납품 시 과업 수행자를 명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가 산림청에 제출한 과업계획서상의 과업담당자를 본 과업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비를 조정할 수 있음
- 발주자는 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o
전체 과업 완료 전까지는 본 과업에 대하여 보완 및 추가 수록을 요구할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함
o
계획의 불완전 및 조사가 착오, 성과품의 하자로 인하여 산림청에
피해가 있을 때, 또는 계약자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짐
2. 사전협의 및 과업의 변경
o
본 과업 수행 중 제기되는 문제점, 주요사항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산림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
o
본 과업 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 자료협조 등 관련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청과 협의하여 수행
o
계약 후 과업지시서 및 예산 내역서의 내용은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으며, 수행 중 여건변화, 과업내용의 추가 등 산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범위 및 내용 등을 과업수행자와 합의하여 변경
o
일괄 납품을 원칙으로 하되, 완급에 따라 부분적 납품할 수 있으며,
산림청이 인정하는 경우 부분적 납품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o
본 용역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
*
로 용역내용의 변경이나 용역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산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 용역내용의 변경이나 용역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산림청의 방침에 따라 과업이 중단된 경우, 계획의 변경으로 과업내용 및 물량이 증감되었을 경우, 기타 정책변경 등 산림청 사정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등
3. 과업 수행 및 보고
o
과업수행자는 용역 연구의 진행상황에 따라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보고회 개최 이전에 보고서 초안을 산림청에 제출하여야 함
- 착수보고회 : 계약 후 1주일 이내(사전협의 결정)
- 중간보고회 : 과업 진행율 50% 시점(사전협의 결정)
- 최종보고회 : 과업 진행율 90% 시점(사전협의 결정)
- 보고회에서 논의되는 내용 등 산림청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은 연구 결과에 반영하여야 함
o
용역의 최종결과는 산림청의 승인을 얻은 후 보고서(요약서 포함)를
제출
4.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 의무
o
우리청과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과업완료 후,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추가 용역비 청구 없이 내용을 수정·보완하여야 함
o
용역수행자는 성과품 납품 후에도 우리 청에서 자문을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각종 행정절차 등의 이행이 완료되어야
본 용역과업이 완료된 것으로 봄
5. 하자책임관계
o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용역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함
Ⅳ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1. 일반사항
o
과업 수행자는 납품목록 및 주요 성과품을 제출하기 전에 각 1부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과정에서 지적되는 사항은 즉시
수정 후 최종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함
o
국문의 경우 한글사용을 원칙, 필요한 경우 한자ㆍ영어 혼용 가능
o
용어 및 문장은 알기 쉽고 간결하게 표현
o
장ㆍ절ㆍ목을 구분하고 1-가-(1)-(가) 순으로 작성
o
보고서 규격
- 일반 보고서 크기 : A4규격(가로 210mm×세로 297mm), 제본 : 좌철
o
용지 : 표지 200g/㎥ 양면아트지, 내용 80g/㎥ 모조지
o
인쇄방식
- 표지 : 바탕 백색, 흑색 활자
- 내용 : 흑색활자로 양면인쇄
2. 과업 성과품
구분
제출시기
제출수량
비고
착수보고서
착수 후 14일 이내
전자파일 및 10부
과업 수행계획
중간보고서
중간보고일
전자파일 및 10부
최종보고서
준공 시
전자파일 및
보고서 책자 20부
- USB(2set) 별도제출
-
기타 본 과제와 관련된
자료 일체
* 제출수량은 추후 조정될 수 있음.
가. 착수보고서 : 전자파일 및 보고서 10부
o
과업의 착수보고서는 용역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
- 보고서에는 과업의 세부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법, 과업 수행자 명단, 참여인력 이력, 조직 편성, 공정계획, 보안각서 등을 포함
나. 중간보고서 : 전자파일 및 보고서 10부
o
과업의 중간보고서는 과업진행률이 50% 되는 시점에 제출
다. 최종보고서 : 보고서 20부, USB 2매 별도 제출
o
최종보고서의 인쇄원고(초안)는 준공 예정일 1주일 전에 산림청의 검토를 받은 후, 인쇄(총 20부)하여 USB 및 기타 과업 관련 자료와 함께 준공일 전까지 제출
- 정보화 자료 : 2세트 (필요시)
- 최종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용약한 요약보고서를 별도 작성하여 제출
라. 수시보고
o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산림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
-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 자문위원회 등을 위해 우리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함
- 각종 보고서 및 자료 등은 제출 전 각 전문분야에 대해 우리청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하며, 자료제출 등으로 인한 비용은 용역수행자의 부담으로 하고, 사전 협의 및 보고 시 제기되는 문제점은 검토․보완하여야 함
Ⅴ
보안대책
o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보안각서를 과업 착수와 동시에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
o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보안각서를 제출하는 등 산림청의 확인을 받을 것
o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진 중 정보보안 책임자와 담당자를 지정하여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하여야 함
o
본 과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 정보, 성과품 등에 대해 사업
수행 중뿐만 아니라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누출해서는 안
되고,
본 과업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산림청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 유출하는 등 임의로 처리할 수 없음
o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 관련사항이 산림청의
허락 없이 용역수행 중 또는 용역 종료 후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
o
계약자는 당해 과업의 수행 장소에 대한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 자료 보관함을 별도 설치하여 철저히 관리해야 함
o
산림청은 과업수행자가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정요구
또는 참여 연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o
과업수행자는 상기 규정을 준수하여 보안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만약 규정을 위반하여 보안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 등(위약금 부과, 해당업체 부정당업자로 등록, 향후 입찰참여
시 감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일체의 민․형사 책임을 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