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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찰완료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R26BK01755735-000 · 일산대교주식회사
추정금액
89,760,000
기초금액
89,760,000
추정가격
81,600,000
마감까지
마감
나라장터 원문 보기 →

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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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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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마감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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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찰마감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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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2026-10-12
공고기관일산대교주식회사
수요기관일산대교주식회사
입찰방식전자입찰
계약방법제한경쟁
예가방식복수예가
낙찰방식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배정예산89,760,000
공고일시2026-10-02 17:27
마감일시2026-10-12 15:00
개찰일시2026-10-12 16:00
참가신청마감2026-10-11 18:00
담당자김용대
담당자 전화031-988-6585

참가자격

참가가능지역
경기 고양, 경기 김포, 경기 파주, 인천
· 본 공고에 단독으로 입찰 참여하는 경우, 입찰 참여자의 주된 영업소재지(법인인 경우 본사 소재지)가 참가가능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 본 공고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구성하여 입찰 참여하는 경우, 대표사 및 구성사 모두의 주된 영업소재지(법인인 경우 본사 소재지)가 참가가능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업종환경/폐기물
추가 업종폐기물수집.운반
업종제한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경쟁방식제한경쟁
공동수급(전자)분담이행

공고원문

계약일반조건

제 1 조【계약목적】① 본 계약은 배출자(이하 “갑”이라한다)가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자(이하 “을”이라한다)가 이를 폐기물 중간처리자(이하 “병”이라한다)가 이를 적정 처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계약일반조건의 날인은 “을”이 대표하여 “갑”과 진행한다

제 2 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 위·수탁 계약서”계약 일반조건으로 구성한다.

②“갑”은 제1항에 규정된 계약일반조건을 정함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계약사항과 관련법령에 규정된 “을”또는 “병”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명시할 수 있다.

③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 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 3 조【계약보증금】

“을”은 본 공사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총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갑”에게 현금 또는 이행(계약)각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 4 조【책임의무】

① "을"은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기타 법령에 규정된 사업주 또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관계법령에 규정된 보상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고 계약 이행 중에 발생하는 민, 형사항의 제반 문제를 책임진다.

② "을"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을"의 책임있는 사유로 제3자에게 미친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책임을 진다

제 5 조【재하도급 금지】

"을",“병”은 "갑"과의 계약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와 재하도급할 수 없다.

제 6 조【권리, 의무의 양도금지】

① "을",“병”은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시킬 수 없다.

② "을",“병”은 계약과 관련하여 일련의 행위를 제3자에게 담보목적물로 제공할 수 없다.

제 7 조【배출자의 의무】

“갑”은 계약체결 후 건설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 2일전에 “을”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 8 조【운반자의 의무】

“을”은 건설폐기물을 “병”이 지정한 처리장소로 운반하여야 한다.

제 9 조【처리자의 의무】

① “병”은 건설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여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②“병”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병"은 “갑”으로부터 용역의 종료 및 대금지급이 완료되면 필요한 자료(처리확인서 등)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10 조【준수사항】

①“갑”과 “을”은 건설폐기물 위탁처리에 필요한 관계법에 정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한다.

1. “갑” : 배출자 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한 자료

2. “을” : 폐기물수탁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폐기물처리 허가증 등 필요한 자료

② “갑”은 폐기물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폐기물 특성 중 유해성, 반응성등 특별한 사항을 표시하거나 사전에 “을”,“병”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을”은 “갑”과 “병”사업장에서 작업 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④“을”,“병”은 위탁받은 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고, 위법으로 인해 관계기관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세부 내용을 즉시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⑤“갑”,“을”,“병”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호간의 비밀 및 산업정보 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 할 수 없다.

제 12 조【기성 지불방법】

① 건설폐기물의 종류와 단가는 계약서 내용과 같으며, "을“은 대표하여 건설폐기물 위·수탁 처리 후 처리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실제 발생된 물량에 대하여 정산 청구한다.

② ”을“은 지급받은 건설폐기물 위·수탁 비용을 ”병“과 정산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 상호 협의하여 지급 기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을”은“병”과의 비용 정산과 관련된 모든 법정 책임을 진다.

제 13 조【선급금의 지불방법】

본 공사의 선급금은 지불하지 아니하며, 이에 "을"은 "갑"에게 선급금을 신청할 수 없다.

제 14 조【지체보상금】

"을"은 계약 기간 내에 "을"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체된 매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 분의 1.25를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 15 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갑"은 "을",“병”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을",“병”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2. "을",“병” 감독관청으로 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을",“병”이 어음·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화의 개시 및 회사정리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5. "을",“병”이 재하도급을 하여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을"이 운반차량으로 운반하지 아니할 경우

7. “병”이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적정처리가 우려될 경우

8. “을”,“병”이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①항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에 있어 "을",“병”은 이의신청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갑"이 손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을"는 배상책임을 진다.

③“갑”이 계약서항 외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를 요구할 경우 (단, 기 운반, 처리된 물량에 대해서 “갑”은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 16 조【기타】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르고 계약사항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제 17 조【분쟁의 해결】 ①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출처: 나라장터 · 수집 2026-10-02 17:29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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