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보보호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용역
| 공고기관 |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 |
| 수요기관 |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 |
| 입찰방식 | 전자시담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단일예가 |
| 낙찰방식 | 수의시담-수의시담 |
| 배정예산 | 22,000,000 |
| 공고일시 | 2026-10-02 17:22 |
| 마감일시 | 2026-10-07 11:00 |
| 개찰일시 | 2026-10-07 12: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서승우 |
| 담당자 전화 | 063-219-2383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정보통신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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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산업 대전환과 기업 고도성장을
선도하는 Next 전북, Best TP
과 업 지 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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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명
2026년 정보보호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용역
발주부서
전북디지털융합센터 데이터산업팀
202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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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업배경 및 목적
❍ 지역 중소기업 및 주요 교육대상자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대상별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정보보호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온·오프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운영하고자 함
❍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사이버 위협 대응, AI·클라우드 보안 등 최신 정보보호 이슈를 반영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역 내 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하고 실무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개발된 교육 콘텐츠 및 교육자료를 통해, 지역 기업 및 기관의 정보보호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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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업개요
1. 과 업 명 : 2026년 정보보호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용역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3. 과업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전북특별자치도 전역
나. 내용적 범위 湯湷 : 정보보호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정부 부처 및 지자체 대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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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과업내용
❍ 정보보호 교육 커리큘럼 개발
- 교육 대상별(대학생, 중소기업 재직자, 공공기관 담당자 등)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
- KISA 정보보호 교육과정 및 운영기준을 반영한 커리큘럼 구성
- 회차별 4시간 이상 교육이 가능한 실무 중심 커리큘럼 구성 및 교육 목표 설정
※ 세부사항은 발주처와 협의 및 KISA(전담기관) 운영기준에 따라 변동 가능
-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사이버 위협 대응, AI·클라우드 보안 등 최신 정보보호 이슈를 반영한 교육 콘텐츠 개발
※ 개발된 콘텐츠는 전북TP LMS 업로드 후 4개월간 유지보수 및 활용
- 온·오프라인 교육 운영을 위한 강의교안, 실습자료 및 온라인 학습 콘텐츠 기획
❍ 정보보호 교육 운영
- 교육생 모집 및 홍보 추진(대학, 기업,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교육 홍보 및 교육생 모집)
- KISA 교육 운영지침 및 수료기준을 반영한 교육 운영체계 구축
- 오프라인 집합교육 4회 이상 운영 및 교육생 출결·수료 관리
- 온라인 교육 운영을 통한 교육 접근성 확대 및 수료생 확보
- 전문 강사 섭외 및 교육 운영 전반 지원
- 온·오프라인 병행 운영을 통해 총 400명 이상의 교육 수료생 배출
- 교육 만족도 조사, 성과분석 및 결과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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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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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내용
추진일정
M
M+1
M+2
착수 및 수행계획 수립
교육 대상 현황조사 및 수요분석
교육과정 설계 및 커리큘럼 개발
강의교안 및 자료 제작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LMS 탑재
교육생 모집
및 홍보
온·오프라인 교육 운영
교육 만족도
조사
교육 수료 현황 및 성과 분석
보고회(착수/중간/최종)
착수
보고
중간
보고
최종
보고
부처 및 지자체 대응 지원
※ 보고회 일정 및 방식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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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성과품제출
1. 모든 보고서 및 제출 서류의 작성기준은 발주처의 기준에 따라야 하며, 보고서 내용은 발주처와 사전협의 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고,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착수계 제출시 과업수행 계획서, 인력 투입 계획(용역수행자 명단 등), 용역 수행자 및 업체 보안각서(자필서명)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과업이 완료된 때에는 최종보고서(안)를 완수(납품) 예정일 14일 이내로 발주처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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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물
규격
수량
비고
- 최종보고서
(교육 커리큘럼, 운영결과, 수료현황 등)
USB메모리
(HWP, PDF)
1식
책자
각 5부
- Raw 데이터
(교육 만족도조사, 수료현황, 강의교안 등)
USB메모리
(HWP, CSV)
1식
- 온라인 콘텐츠 영상 데이터
USB메모리
(AVI, MP4 등)
1식
※ 교육 운영결과에는 교육과정별 교육일시, 교육시간, 교육인원, 수료인원, 만족도 조사결과 및 주요 성과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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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과업지침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다른 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나. 과업수행 참여인력은 관련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 수요기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 수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 중 과업의 책임자나 연구원이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요기관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사는 즉시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 해석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바. 본 과업 수행에 적용하는 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가능한 최신의 것을 적용하여야 한다.
사. 각 종 조사 자료는 과학적 기법으로 분석․정리하여, 실질적인 기초자료로서 제시하여야 하며, 향후 다른 목적을 위하여 참고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분석․정리하여야 한다.
아.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 및 수요기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제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과업사항
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업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1) 수요기관의 계획변경 또는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경우
2)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3) 기타 수요기관이 변경을 요구,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나.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음.
1)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침을 위반하였을 때
2) 성실한 과업이행을 하지 않아 계약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때
3) 기타 본 과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될 때
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용역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2)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을 때
라. 계약상대사는 성과품 납품 후에도 수요기관의 수정 및 추가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또는 성과품 미비사항 발생 시 즉시 또는 수요기관의 제출 기한 내에 수정 보완 제출하되,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사의 부담으로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성과품에 하자 또는 오류가 발생한 경우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지체 없이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하자보수 기간은 온라인 콘텐츠를 LMS 탑재 후 4개월로 한다.
마. 본 과업 진행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사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사가 그 피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바. 본 용역의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 재조사는 물론 이에 따른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계약상대사가 진다.
사. 본 과업 수행을 통해 개발·제작되는 교육 커리큘럼, 최종보고서 및 기타 성과물의 소유권 및 저작재산권은 수요기관에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 계약상대사가 과업 수행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자료 또는 제3자에게 권리가 있는 자료가 성과물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권리관계 및 이용범위를 사전에 수요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보안사항
가. 계약상대사는 사업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대표자,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각서(붙임)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자는 연구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과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임의로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의 불이행에 따른 모든 법적, 경제적 책임은 계약상대사가 져야 한다.
다. 과업 참여자의 변경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과업내용의 사전 유출 및 부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산출물은 수요기관에 귀속된다.
마. 본 과업과 관련하여 산출된 제작물 및 기타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수요기관에 귀속되며, 타 목적에 활용할 수 없으나, 외부유출이 필요할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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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보안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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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재)전북테크노파크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 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재)전북테크노파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