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사개찰완료

길동생태공원·천호공원 위험수목등 정비공사

R26BK01755791-000 · 서울특별시 동부공원여가센터
추정금액(관급자재 포함)
49,999,999
기초금액
50,000,000
추정가격
45,454,545
마감까지
마감
나라장터 원문 보기 →

입찰정보

✓
공고일
2026-10-07
✓
참가신청마감
-
✓
투찰마감
2026-10-07
✓
개찰
2026-10-07
공고기관서울특별시 동부공원여가센터
수요기관서울특별시 동부공원여가센터
입찰방식전자시담
계약방법수의계약
예가방식단일예가
낙찰방식수의시담-수의시담
배정예산45,454,545
공고일시2026-10-07 14:45
마감일시2026-10-07 16:00
개찰일시2026-10-07 17:00
참가신청마감-
담당자박수현
담당자 전화02-460-2935
담당자 이메일psh12317@seoul.go.kr

적격심사 투찰 정보

적격심사 투찰 정보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참가자격

참가가능지역
전국
업종조경/산림
경쟁방식수의계약
공동수급(없음)공동수급불허

서울특별시 동부공원여가센터 최근 낙찰 경향

수요기관 · 공사 · 2026-03-31~2026-07-30 개찰

최근 낙찰 5건

공고명 · 개찰일1순위
사정률
낙찰률참여
매헌시민의숲 입구 경관 및 보행환경 개선공사2026-07-30101.072%90.404%361
천호공원 폭염저감시설(쿨링포그) 설치공사2026-07-2899.238%90.073%462
매헌시민의숲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전기공사2026-07-15100.618%90.263%1598
매헌시민의숲 상수도 및 QC밸브 등 관수설비 설치공사2026-07-1599.883%90.375%460
매헌시민의숲 하부식생 보완 및 훼손지 복구 공사2026-07-0799.457%90.292%396
이 기관 공사 경쟁 결과 12건 · 낙찰률 중앙값 90.269% · 참여 업체 수 중앙값 413개사

1순위 사정률 분포

중앙값 100.444% · 가운데 50% 99.670%~100.639%

표본 7건 · 표본이 10건 미만이라 분포 그림은 생략

비슷한 공고의 경쟁 강도

조경공사 · 기초금액 5천만~1억원 공고 213건: 참여 업체 수 중앙값 43개사(가운데 50% 14개사~108개사) · 낙찰률 중앙값 90.340%

공개된 나라장터 개찰결과로 계산한 참고 통계이며 낙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2026-03-31~2026-07-30 개찰 · 참여 2개사 이상 결과만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A값)÷낙찰하한율+A값)÷기초금액

공고원문

다운로드

길동생태공원·천호공원 위험수목등 정비공사

시 방 서

2026. 10.

서울특별시 동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제 1 장 공사개요

1-1. 적용 범위 및 적용기준, 제반 법규의 준수

1-1-1. 공사개요

1) 공 사 명 : 길동생태공원·천호공원 위험수목등 정비공사

2) 위 치 : 강동구 천호대로 1291, 1298 및 올림픽로 702

3) 공사내용 : 위험수목 전정 및 제거, 트랜치 설치 및 마사토 포장공사

1-1-2. 적용기준 및 규격

1)

본 시방서는

길동생태공원·천호공원 위험수목등 정비공사

에 적용한다

.

2)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조경 표준시방서 및 정부

공인기관 및 관련 협회 제정 시방서를 준용한다.

3)

본 시방서 외 공사 진행 중 문서에 의한 감독원의 별도 지시사항도 작업 지시로

간주한다.

4) 본 과업지시와 관련된 모든 기준은 특이사항이 없는 한 KS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KS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별도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는 공사의 구조 및 기능, 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1-1-3. 공사기간

1) 본 공사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9일간으로 한다.(공휴일 등 휴일 포함)

2) 공사 완료 후에 공사와 관련한 각종 업무 및 관련 자료의 제출과 공사미비, 하자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대가 없이 별도로 공사를 수행한다.

3) 작업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공사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② 발주기관의 일정 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공사중단 또는 변경 및 증감이 있을 경우

③ 공사시행 단계에서 예기치 못한 일로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④ 관계부처와 협의 및 전문가 자문 등 소요되는 기간은 공사기간에서 제외하며 그

소요 기간만큼 공사 기간 연장

⑤ 기타 공사와 관련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1-1-4. 제반 법규의 준수

1) 계약자는 본 공사 시행과 관련되는 제반 법규를 엄수,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폐기물처리관련법규

다) 산업안전보건법

1-1-5. 적용순서

1)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시방서

나)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다) 산출내역서

1-2. 용어의 정의, 의의 및 허구의 해석, 분쟁 및 보안

1-2-1. 용어의 정의

1) 발주청 : 발주청은

서울시 동부공원여가센터(공원운영과)를

말한다.

2) 담당자 : 감독원

3) 감독원

감독원이라함은 발주청으로부터 이 공사에 대한 감독을 위임받아 현장에 종사자는 현장 감독원을 말한다.

4)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술자

가)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조건 제7조(현장대리인),

건설업 법 제33조(건설기술자의 배치) 등 기타 관계법에 따라 시공자가 지정하는

기술자로써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를 기타 관계법에 의거하여 공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공사 착수 전에 산림 및 조경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

자격 기술자로 경력을 표시한 문서(이력서, 자격증사본, 현장대리인계, 기타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항상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외출 및 부재

시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시공기술자라 함안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는 현장 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공사업자,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되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1-2-2. 어구의 해석 및 분쟁

1) 설계내역서와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 사전에 이 사실을 감독원에게 알려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시공자 임의로 시공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책임으로 간주한다.

2)

계약서, 시방서, 내역서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 있을 경우 감독원 해석을 우선 한다.

3) 계약서 및 시방서, 설계내역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의 문제에 대한 분쟁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규정에 따라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개 재판에 따른다.

1-2-3. 이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에는 공사 착수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누락된 내용이라도 공사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3. 공정 및 시공계획, 현장요원의 배치

1-3-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계약자는 공사 착수 전에 공사 전반에 걸친 공정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공정표 상에는 도급내역서에 명시되어 있는 세부공종의 상호 관련 및 시작과 종료

시점을 명확히 나타내야 한다.

3) 시공계획서에는 재료 둘 곳, 작업장, 공사 차량의 동선 등 배치계획과 공사전반에

걸친 공종별 계획, 자재반입계획, 공사용 장비, 기계, 기구의 투입 및 사용계획,

공종별 직종별 예정 출역 인원수 등을 나타내야 한다.

4) 시공자는 공사 진행 기간 중 일간, 주간, 월간 단위 세부 공정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5) 시방서에 별도로 명기 되어있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본 시방서 및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공종에 대하여 세부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요구할 시는 별도로

작성 제출해야 한다.

1-3-2. 야간작업

원칙적으로 야간작업 불가하나, 불가피하게 할 경우는 작업공종, 인원, 종료시간, 책임

기술자의 성명 등 기록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비용 및 관리는

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 2 장 공사일반사항

2-1. 공사 안전 및 보안 관리

2-1-1. 안전관리

1) 공사장 관리는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음 및 분진방지법,

폐기물처리법 및 기타 관련 법규

를 준수하여 이행하고 아래 각 항을 지켜야 한다.

① 노무자, 기타 외부인의 출입 통제 및 단속을 철저히 한다.

②

화재, 소음 및 분진, 비산먼지, 위험물, 기타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을 철저히 한다.

③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④ 주변 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 관리 및 보호시설

⑤ 공사장 주변의 보안, 재해예방 시설

2) 계약자는 근로안전 관리규정 및 시방서 각 항에 명기되어있는 제반 재해 안전시설 등을 각기 해당 공종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수시 점검하고 현장 내에 현장대리인을 상주시켜

정기, 수시, 특별 안전 교육을 실시

하여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 등에 의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3) 공사 현장 주위의 안전에 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착공과 동시에 관계법에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서 감독관이 지시하는 일정 인원 이상이 현장에 상주하여 안전관리를 담당하도록 한다.

4) 현장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을 시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처리해야 한다.

5) 안전관리 담당자는 수시로 현장을 순회하고 안전사고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주 1회 이상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6)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손해배상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

으로 한다.

7) 현장종사자는 현장 내에서

항상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하며

, 기타 필요한 개소에

안전관리 표지판 및 안전시설을 설치

하여야 한다.

8) 공사 시공에 앞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충실

해야 하며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 조직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도급사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라 공사 착수 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 개선조치 요청을 하여야 하며 도급사업의 감독자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1-2. 보안관리

1) 계약자(시공자)는 공사기간 중 모든 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모든 성과품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 유출 할 수 없다.

3) 과업폐기물은 파쇄 후 반출, 폐기물관리법·건설폐기물법에 따라 처리한다.

4) 기타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2-2. 공사의 검사

공정단계별 각 공사 시행부분은 시공자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다음공정을 시행해야하며 시공자는 착공전 시설물 등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전경 및 주요 부분에 대한 사진과 공사착공으로 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공정 단계별 전경 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주요시공부위에 대한 사진을 천연색으로 촬영하여 촬영일시, 장소, 공정내용 등을 기록하여 공정단계별로 정리된 앨범 2부를 준공시 제출해야 한다.

2-3. 공사의 변경 및 중지

2-3-1. 일반사항

발주청은 계약체결 후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문서로서 변경시키거나 중지

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감독원과

협의 조정하여 결정한다.

2-3-2. 공사의 변경

발주청은 계약체결 후 공사 착수 전 또는 진행 중 발주청의 사정으로 공사 규모의

증감 또는 부분적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하여 정산한다.

2-3-3. 공사의 중지

1) 발주청의 사정 또는 시공자의 귀책 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사를 중지해야 할

경우 시공자는 발주청으로부터 공사 중지 문서접수와 동시 공사를 중지해야 하며

공사 중지 시점까지의 발생된 기성금 정산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시공자는 공사 중지 후 현장 철수 시 가설시설물 또는 장기간 방치를 요하는 가설

구조물 등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발주청에게 인도해야하며 이에 대한 정산

금액은 계약 당시의 일위대가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잔존가치로 정산한다.

2-3-4. 경미한 변경

공사 진행중 현장의 마무리, 맞춤, 시공상세도 작성 과정 등에 의하여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 등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대한 약간의 수량 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계약금액의 증감 없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2-4. 공사의 준공 및 하자보수

2-4-1. 현장정리 및 준공청소

공사 완료 후 시공자는 가설시설물, 자재, 폐기물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 반출하고

건물내외부 및 공사장 주변을 깨끗이 정리 청소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인수인계

시까지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2-4-1. 계약금액의 증감조정 및 감액 또는 환급조치

1)

공사진행 중 경미변경을 비롯하여 계약당시의 설계도서, 재료 등의 변경이 없는 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단, 계약자는 준공정산시 또는 정산 이후라도 다음

각항에 대해 발주청 또는 감독원의 감액 요구가 있을 때 이의없이 수락해야한다.

가) 발주청 측 감사부서의 지적 및 감사기관의 지적이 있을 때

나) 수량, 단가, 금액, 제잡비율 적용, 또는 지급자재 등이 착오에 의하여 과다책정,

지불 또는 지급되었을 때

2-4-2. 하자보수

공사준공 후 2년이내 발생된 하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에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발주청 및 감독원은 일방적으로 타업체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 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관련 별표4(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제 3 장 수목 가지치기 공사

3-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부지내 수목 가지치기 공사에 적용한다.

1.2 요구조건

(1) 전정작업은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진을 촬영․보관하여야

하며, 매 작업종료시 마다 감독자의 확인․점검을 받아야 한다.

3-2 전정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현장내 일반전정(상록수, 낙엽수) 공사에 적용한다. 계약상대자는 녹지 내

위험요소로 작용하는 가지 등은 제거해야 한다.

2. 전정

2.1 전정의 목적

(1) 자연 상태의 양호한 수형을 유지해 주기 위하여

(2) 관상에 필요한 목적에 따라 예술적으로 새로운 수형 창작을 위하여

(3)

생육상태의 조절 및 개화결실을 촉진하고 도장지, 역지, 혼합지 등을 정리하여 통풍,

채광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4)

병충해를 방지하고 풍해와 설해에 대한 저항력을 강하게 하기 위해 전정 실시한다.

2.2 전정의 도구

① 조경수목을 전정할 때 쓰이는 도구는 전정할 부위에 따라 달라지나 주로 다음의 도구가 사용된다

가. 사다리

나. 기계톱

다. (고지)전정기

다. 전정가위

라. 고지가위

2.3 전정의 방법

① 전정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견본 전정을 먼저 실시해야 한다.

② 전정을 실시할 때는 전정의 목적, 생장과정, 지엽의 신장량, 밀도 등을 조사해서 전정방법을 결정한다. 강전정을 하면 수목의 탄소 동화 작용 등이 점차 감소되어 양분의 축적이 적어지고 약전정을 하면 전정의 효과를 올릴 수가 없다. 생장이 왕성한 유목에는 강전정, 노목에는 약전정을 실시한다.

③ 고려사항

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나. 식물의 생리, 생태 특성 등을 잘 파악해야 한다

다. 정자는 가지런히 하여 각 가지의 세력을 평균화하고 수목의 미관을 유지시킨다.

④ 일반원칙

가. 무성하게 자라 이용객에게 위험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가지는 제거한다.

나. 지나치게 길게 자란 가지는 제거한다.

다. 수목의 주지는 하나로 자라게 한다

라. 평행지를 만들지 않는다.

마. 수령이 균형을 잃을 정도의 도장지는 제거한다.

바. 역지, 수하지 및 난지는 제거한다

사. 같은 모양의 가지나 정면으로 향한 가지를 만들지 않는다.

다. 뿌리 자람의 방향과 가지의 유인을 고려한다.

자. 기타 고사지나 병지, 허약지 등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한다.

⑤ 지륭·지피융기선 바깥쪽에서 절단

굵은 가지는 3단 절단으로 껍질이 찢어지지 않게 할 것

두목전정(줄기를 뭉텅 잘라내는 topping) 금지

한 번에 수관을 과도하게 제거하지 말 것

⑥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경사지게 절단한다.

제 4 장 수목 제거 공사

4-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부지내 수목 제거 공사에 적용한다.

1.2 요구조건

(1) 제거작업은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진을 촬영․보관하여야

하며, 매 작업종료시 마다 감독자의 확인․점검을 받아야 한다.

4-2 수목제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현장내 제거수목에 대하여 이 시방을 적용한다.

2. 시공

2.1 시공일반

(1)

제거 수목의 규격은 흉고직경(B)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30cm 이상의 규격은

5cm 단위로 규격을 산정한다.

(2) 도심지 도로, 상가, 주택가 지역 등 주변 여건상 현장내 벌목이 불가능할 경우에 타지역으로 반출 후 제거할 수 있다.

(3) 벌목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수목은 공공이나 개인 소유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상지 밖으로 반출하고, 현장에 적치하여도 문제없는 곳에서는 담당과

상의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적재하여야 한다.

(4) 보존토록 지시된 수목이나 식물에 대해서는 작업 중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해야한다.

2.2 기존수목의 보호

(1) 당해 현장에 그대로 남겨두도록 명시된 수목이나 유용하여야 할 수목은 성장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해야 한다.

(2) 보호해야 할 수목은 불필요한 절단, 뿌리의 절단과 벗겨짐, 껍질의 벗겨짐과 흠집, 자재의 야적이나 과다한 굴착으로 인한 수목의 피해, 과다한 보행과 차량통행 및 주차로부터 보호되도록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중 보호해야 할 수목은 보호할 수 있는 임시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4)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경우에는 공사중에 수목과 식물의 성장에 필요한 수분을 공급해야 한다.

(5) 보호해야할 수목의 가상 외측선내의 뿌리제거는 수작업으로 시행해야 한다.

(6) 공사 중 잘려진 뿌리의 직경이 2cm 이상일 때에는 절단면을 수목용 역청페인트나 상처 유압제 등을 칠하거나 손상된 식물조직에 사용될 수 있는 기타 재료를 발라 보호해야 한다.

(7) 다른 작업 등으로 외부로 노출된 뿌리는 젖은 거적으로 덮어 뿌리의 수분이 마르지 않도록 임시로 덮거나 가능한 한 신속히 흙으로 덮어둔다.

(8) 보호하도록 지정된 수목과 식물이 손상된 경우에는 감리원이 승인한 방법으로 치료

하거나 동일 수종․규격으로 교체해야 한다.

2.3 벌도방향 및 대피로

(1) 벌도작업을 시작하기 전 벌도 방향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인자에 의해서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나무의 기울기, 수관 형태, 겨울철에는 가지에 쌓인 눈(雪)의 양 등을 고려해야 하고 나무를 여러 각도로 관찰한 후(특히 나무가 심하게 기울어진 경우) 최종적으로 벌도 방향을 정해야한다.

(2) 벌도목 주위의 하층관목 중 작업에 방해를 주고 위험의 요인이 되는 것은 모두 제거

해 줘야 한다. 벌도 방향의 뒤편으로 양쪽에 대칭되게 대피로를 만들어준다. 벌채목

주위 정리 후 도끼를 이용하여 벌근에 박힌 모래나 자갈 등을 제거하여 톱날을 보호

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2.4 일반벌목

(1)

기계톱을 이용한 벌목작업 시 오른팔을 허벅지 안쪽에 붙이고 무릎을 구부리면 작업이

용이하고 기계톱을 다루기 또한 수월하여 힘을 절약하는 방법이 되므로 팔의 힘만으로

기계톱을 유지하지 말고 다리 근육을 사용하고 몸 전체를 이용하면서 되도록 기계톱과 몸을 밀착되도록 한다.

(2)

벌도 방향을 결정하고 난 후 밑동을 깨끗이 박피시킨 후 기계톱으로 방향베기 (2)를 하며

이때 길이는 직경의 1/4 이상 1/3 이하 정도까지 파내야 된다. 나무 밑동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방향베기는 최대한 아래쪽에 해준다(지면에서부터). 근주가 길게 그루터기로 남아 있을 경우 집재목이 걸리는 등 방해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방향베기의 각도는 약 45° 정도로 하며 (3)번 면을 먼저 잘라 주고 (4)번 수평면을 자른다.

(3)번과 (4)번이 마주치게 자르면 벌도 방향을 향해 똑바로 마주 보게 되며 이때 잘린 면과 벌도 방향은 90°가 되도록한다.

만약 이렇지 못할 경우 방향베기 각도 등을 수정한다.

침엽수와 같이 근주부가 넘어가는 순간 찢어질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양옆 (5)은 따주어야 한다. 따라베기작업 (7)은 수평으로 잘라주어야 하며 이것은 방향베기보다 1/10 상단부를 잘라야 한다. 이 파여진 홈은 벌도 방향으로 나무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양면에 폭이 같아야 한다. 만약 벌채목의 직경이 안내판보다 작은 경우는 따라베기작업이 한 번 작동으로 쉽게 끝난다. 대경목인 경우 몇 번씩 돌아가면서 (9)와 같이 작업해야 한다.

2.5 벌목시 주의점

(1)

방향베기작업 시 벌도 방향은 신중을 기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손을 앞으로 뻗어 손을

따라서 시각을 옮겨봄으로써 방향 점검을 하는 수단으로 삼는다.

(2) 측방수직 자르기(a), 수평 자르기(b), 따라베기(c)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너무 많이 잘라서는 안 되며 파괴층을 적정한 정도로 남겨서 나무의 지탱유지와 앞으로 벌도조정을 위해 남김으로써 목재가 파괴되는 것, 근주가 꼬아 찢겨지는 것, 미끄러지는 것 등을 방지해주며 벌도 방향으로 파괴층을 향하게 함으로써 벌목 방향으로 나무가 넘어갈 수 있게 해준다.

(3) 따라베기작업 시작 전, 작업자는 큰소리로 외쳐서 경고신호를 해준다.

(4)

벌도 시 중요한 보조수단 중 하나인 쐐기(a) 혹은 벌목레버(b) 사용해 나무를 넘긴다.

나무가 서서히 넘어가기 시작하면 작업자는 대피로 중 한쪽 방향으로 물러나서 낙하하는 나뭇가지나 파편을 주의 깊게 살펴 사고발생을 예방한다.

2.6 안전관리 및 시공 유의사항

(1) 사전에 시공 전반에 대한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다.

(2)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서는 승인을 받아 그 계획대로 시행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작업계획, 작업반을 편성하여 각종 사고에 대비한다.

(4) 인력작업, 장비투입 작업시에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상단부에서 하단부까지 차례로 제거한 후 폐기처리한다.

(5) 대상목 제거시에는 보행자 또는 인접 주택의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하고 적절한 안전관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작업별 수량이 설계 당시보다 적을 시에는 작업 결과 수량으로 한다.

(7)

대상목 제거 시 부주의로 발생되는 인명피해 또는 대물피해 등 모든 사고는 도급업자가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 5 장 조경포장공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친환경흙포장, 친환경블록포장, 조경일체형포장, 조경포장경계 등의 조경포장공사의 공통 사항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토공, 원지반 정지, 다짐, 쇄석기층, 콘크리트기층, 일체형포장 팽창 줄눈설치, 모래기층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조경진흥법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15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70 05 콘크리트 블록포장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격자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38 콘크리트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 공통사항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 등에 대하여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포장구간 우수 배제계획

①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표 1.4-1을 적용하며, 다만 규모나 면적에 따라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표 1.4-1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

종별

기울기

원로,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1.5 ~ 2.0%

광장

0.5 ~ 1.0%

② 우수배제 계획과 연계하여 배수시설이 되어 있는 방향으로 최대 12%를 넘지 않도록 상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4.2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공간의 포장재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기준[부속서 2 제9부 : 충격흡수표면구역의 시험방법]에서 요구하는 측정장비를 사용한 시험 결과 한계 하강 높이와 어린이놀이시설과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1.4.3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필요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기능공에게 시공방법 및 시공주의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시험시공 부위는 목적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2 공사전 협의

(1) 포장경계가 타 공사 시행부분과 접속되는 경우 선시공자와 공사 전에 포장경계 등의 설치를 협의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모든 자재는 운반⋅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3)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재료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4) 모래는 강우 또는 바람에 유실되지 않고 기타 이물질과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5) 동해를 입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사항

(1)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지 않은 자재는 사용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1.2 포장하부 원지반 흙재료

(1) 포장지역의 원지반 토질은 점토성분이나 사력, 암 또는 유기물 함량이 과다하지 않아야 한다.

(2) 토질이 부적합한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질의 토사로 치환할 수 있다.

2.1.3 쇄석

(1) 본 시방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4 50 05, KCS 44 55 15를 따른다.

(2)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스크리닝스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3)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쇄석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4 콘크리트

(1) KCS 44 55 20 (2.1)을 따른다.

2.1.5 용접철망

(1) KS D 7017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계 규격에 따른다.

2.1.6 줄눈재

(1) 줄눈재는 설계도서에 적합한 자재이어야 하며,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2) 포장줄눈용 실링재는 KS F 491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용도 및 피착재의 종류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채움재는 KS F 2538의 규정에 적합한 신축이음 채움재로 한다.

2.1.7 모래

(1) 기층용 모래

① 블록깔기용 모래는 2~8 mm의 입도를 가진 것으로 먼지나, 점토, 기타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바다모래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개껍질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2) 줄눈 채움용 모래

① 깨끗하고 가는 모래로 입도는 3 mm 이하의 입경이어야 하며, 해사를 사용할 경우 염분의 함류량은 수목잔디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0.05% 이하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착공에 앞서 시공구역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2) 포장대상지역의 토질현황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공 시 침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타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부지의 사전 정비 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공사감독자와 공사 착수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우시 또는 풍속 14 m/s 이상, 온도 4 ℃ 이하일 때에는 포장공사를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5) 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필요한 경우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6) 동절기의 경우 바닥이 동결된 상태에서 시공을 해서는 안 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3.2 작업준비

(1) 포장 표층 하부에 심토층 배수시설이 설계에 반영된 경우, 포장공사 시행 전에 배수층을 완성하여야 한다.

(2) 포장면 상부로 노출되는 지상 구조물은 포장공사 시행 전에 마무리하여 추후 포장면의 훼손이나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3) 모든 토공사가 완료되고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 공사가 완료된 후 뒷채움이 끝난 다음에 실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포장공사 시행전 포장경계재(경계석 등)의 양생이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6) 공사시행에 앞서 선행공종에 의한 바닥면의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시공기준 일반사항

(1) 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다짐장비가 접근을 못하는 부분 또는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 평면다짐기 또는 인력다짐으로 명시된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2) 포장면 하부에 지하주차장, 저수조 등의 지하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체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진동롤러의 사용을 금하며, 로드롤러나 타이어롤러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3) 한 층의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4) 각 층은 설계도서 및 시공상세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품질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3.2 토공

(1) 최종 포장마감 계획고와 포장단면에 따라 포장을 위한 터파기를 시행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터파기 된 경우에는 양질의 토사로 계획높이로 조성하고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기초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지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3) 흙쌓기 지반의 경우 균등한 지지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장비에 의한 전압으로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따라 추가로 노반을 형성할 수 있다.

3.3.3 원지반 정지 및 다짐

(1) 표면에 노출된 이물질은 깨끗하게 가려내어 외부반출처리 하고 표면배수를 고려하여 평탄하게 고르기 하여야 한다.

(2) 다짐 시 다짐대상지반이 최적함수비 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3.3.4 쇄석기층

(1) 쇄석기층은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입도조정기층 등으로 설계도서의 포장단면 계획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2) 준비공

① 쇄석기층은 원지반면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② 본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재료의 혼합

① 쇄석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된 자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② 쇄석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고,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4) 포설

①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② 재료의 포설은 설계 두께를 감안하되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15 cm를 초과할 경우에는 2개의 층 또는 그 이상의 층으로 나누어 시공하며, 20 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5) 다짐

① 쇄석기층의 다짐은 현장여건에 적합한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으로 다져야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6) 마무리

① 쇄석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②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3.5 콘크리트기층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4 50 05 (3.5)를 따른다.

(2)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하부층(원지반, 쇄석기층 등)의 포설상태 및 다짐도, 계획고, 거푸집 설치상태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콘크리트기층 하부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음없이 전폭으로 깔아 겹이음부가 없도록 하되, 부득이 하게 이음을 할 경우에는 포장동선의 진행방향으로 30 cm 이상, 폭원방향으로 10 cm 이상 겹치도록 설치해야 한다.

(4) 거푸집 설치에 앞서 포장의 선형 및 구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단단한 실을 사용하여 규준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거푸집은 규준틀에 맞추어 설치하되 거푸집 외부에 90 cm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기둥을 박아 고정시킨다.

(6) 거푸집 설치가 끝나면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바닥과 거푸집을 물로 적신다.

(7) 콘크리트 타설 전 인접한 경계블록이나 시설물 등은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덮어야 한다.

(8) 용접철망은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며, 설치높이는 포장면으로부터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의 1/3 위치에 두도록 한다.

(9) 철망의 설치폭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폭보다 10 cm 정도 좁게 한다.

(10) 철망의 이음부는 모두 중첩되도록 하고 그 이음길이는 20 cm 정도로 하며, 결속선으로 단단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11) 상⋅하부 용접철망의 줄눈은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엇갈리게 설치한다.

(12) 철망은 운반 및 설치 시 구부러지거나 용접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13) 콘크리트를 인력으로 비빌 경우에는 마른비빔, 물 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반죽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등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준다.

(14)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나 손실이 없도록 비비기한 뒤에 즉시 운반하여 치고 충분히 다진다.

(15) 콘크리트 치기는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 이상의 경우 1.5시간, 25 ℃ 이하의 경우 2시간을 넘겨서는 안 된다.

(16) 한 구역 안에서의 콘크리트 치기는 구역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줄눈 부위에서 마감하며, 30분 이상 작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시공줄눈이음을 설치한다.

(17)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실을 때 또는 내릴 때는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8) 콘크리트를 친 후 내부진동기로 거푸집 끝, 모서리, 줄눈부 등을 충분히 다져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타설되도록 한다.

3.3.6 일체형포장 팽창 줄눈설치

(1) 줄눈재 삽입에 앞서 먼지 또는 외부로부터 침입한 토사 등은 압력공기를 이용하여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2) 백업재는 삽입깊이가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줄눈폭보다 25~35% 정도 두꺼운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줄눈재의 주입시기는 콘크리트 경화 시 발생되는 알칼리 성분이 없어지는 2주 후에 콘크리트가 건조한 상태에서 주입한다.

(4) 줄눈재의 주입 깊이는 20∼40 mm가 되어야 하며, 마감높이는 슬래브 표면보다 2~3 mm 낮게 충진하여 하절기 콘크리트 팽창 시 상부로 밀려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5) 수축줄눈은 절단기를 사용하여 줄눈 폭이 3 mm가 되도록 슬래브 두께의 1/2깊이까지 절단하여 마감한 후 내부청소를 하고 채움재 또는 줄눈 재를 주입하여 이물질이 침입을 되지 않도록 하여 동결융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6) 줄눈 자르기는 초기 균열을 사전에 유도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표면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7) 줄눈은 일직선이 되도록 자르며, 컷팅 모서리부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판석포장, 타일포장 등의 하부 기층용 콘크리트의 팽창줄눈, 수축줄눈의 위치는 표층재의 줄눈 및 문양과 연계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줄눈띄우기를 하여야 한다.

3.3.7 모래기층

(1) 모래는 다짐이 완료된 포장단면 상의 하부층 위에 하루에 작업할 수 있는 양만큼 모래를 전면에 고루 포설하고 긴 판자 등을 이용하여 평활하게 고르며, 평면진동기로 다진다.

(2) 다짐 후 모래 두께가 설계도서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습윤상태에서 평면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4) 수평 고르기가 끝난 안정층 위로는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모래다짐시 공극이 발생하기 쉬운 경계석 주위에 모래유입으로 침하발생이 없도록 철저히 공극을 채워야 한다.

3.4 시공허용오차

(1) 포장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5 보수 및 재시공

(1) 수급인은 검사 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한다.

3.6 현장품질관리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① 경화된 콘크리트 : 배합이 달라질 때 또는 150 ㎥마다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을 하도록 한다.

(2) 수급인은 시공상태 검측확인서에 따라 사전에 시공상태를 검측확인하고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제출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공상태가 적합한지를 검사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7 현장 뒷정리

(1) 포장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 처리하며, 준공 때까지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3.8 완성품 관리

(1)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 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 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2)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도 안 된다.

(3) 공사를 위하여 이동통로로 이용하는 경우 포장면은 합판 등 적절한 보호재로 덮어 보호하고, 보호되지 않는 포장면 위에 통행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제 6 장 안전보건확보의무사항

6-1. 세부지침

6-1-1. 적용범위

“천호 및 길동생태공원 위험수목등 정비공사”의 전반적인 안전 · 보건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6-1-2. 일반 안전·보건관리

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내의 계약상대자측 직원 및 작업 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계획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따라 작성한다.

③ 안전관리계획 제출 시기 :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④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출입자 통제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 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4)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① 작업 개시 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②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③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⑤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⑥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⑦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6-2. 안전·보건관리

6-2-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 안전관리자 임명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한 직무 등을 수행한다.

2) 안전관리자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규정한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담당자를 지정 후 상주시키며 직무 관련 안전·보건상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6-2-2. 안전 조치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구 분

적 용

․소화설비(소화기,소화사,방화용수 등)

․소화설비 필요장소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발파작업,화재위험,낙반,출수위험 등이 있는작업

․통기 및 환기설비

․용접작업, 밀폐된 장소

․각종 안전완장

․안전관리자등 착용

․안전리본,흉장,각종안전 스티커 등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시

․기타

․기타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2) 안전·보건장구 사용

계약상대자는 작업 시 안전·보건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적용작업

안전․보건 위생장구

․물체의 낙하,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추락,충돌,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각종 물체의 운반,낙하,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2미터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 작업대,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 각종 비계 발판 위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안전대(부속물포함)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작업

․방진 마스크

․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소

․면 마스크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장소

․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소

․피부보호구 및 보호의

(보호의,장갑,신발,마스크,세척제)

․유해한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가스, 증기,분진 등을 발생하는 작업

․안보호구(차광안경,플라스틱 보호안경 등)

․소음 90dB 이상을 발생하는 취급작업

․차음보호구(귀마개,귀덮개)

․각종 진동기계,기구의 사용작업 (전기톱, 연마기 등)

․방진장갑

6-3. 안전·보건관리

6-3-1. 안전점검

1) 자체안전점검

계약상대자는 철거 공사 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 후 결과를 보고해야한다.

6-3-2. 안전검사관리상태 점검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전기 또는 수시로 계약상대자의 안전에 관한

제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동

공사의 일시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계약상대자는 즉시

시정 조치하거나 해당 공사를 일시중지하여야 한다.

6-3-3. 안전보건교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6-3-4. 안전일지

계약상대자가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6-3-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 할 때 당해 공사에 사용한 안전관리비 예산을 별도 편성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 중 또는 종료 후 사용내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 및 산출기준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산정하여 정산 시 실비로 정산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노동부 고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 내역, 사진 등 기타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공고와 관련된 입찰 가이드

출처: 나라장터 · 수집 2026-10-07 14:46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