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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85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용 역 기 간견적서 제출기간개찰일시 및 장소용역(기초) 금액
2026 고양아트365+
공연 관람 지원
버스임차 운송용역
[A권역_일산동·서구]
2026.10.28.(수)
~
2026.11.6.(금)
2026. 10. 6.(화)
10:00
~
2026. 10. 12.(월)
10:00
2026. 10. 12.(월)
11:00
고양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집행관PC
금 68,900,000원
[추정가격: 금62,636,364원
+
부가가치세: 금6,263,636원]

※ 견적 제출 결과 및 계약 체결 일정 등에 따라 용역기간은 변동 될 수 있으며, 이에 다른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 수행일수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적용합니다.

※ 본 용역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

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임차용역 과업지시서(특수조건, 운행 배차표 등)를 열람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

하시기 바라며, 모든 견적제출자는 임차용역 계약특수조건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과업설명은 생략하되, 반드시 과업지시서(특수조건 포함)을 숙지하여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전자청구 대상 용역입니다.

○ 경기도 지역제한 견적제출입니다.

○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 본 용역은 운행에 필요한 차량의 원활한 확보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 재공고 입찰이 유찰될 경우 최종 공고의 단독입찰자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의합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을 포기할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과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

버스, 업종코드 5805) 등록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

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

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

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에 따라 11년 이내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나, 연장요건

(차령 만료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6개월마다 임시검사 기준 적합)을 충족하는 경우, 13년

이내의 차량도 가능합니다.

- 운행거리 40만km 초과 차량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의거 정기 또는 임시검사를 받은

후 기준에 적합한 차량에 한해 견적제출 참가 가능합니다.

- 회사 직영차량의 증명요건으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제출할 수 있는 회사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는 업

체이어야 합니다.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견적제출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이용 안내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

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의 상태에 있는 자는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의 결격사유로 봅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 방법

○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본 견적 제출에서 요구하는 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3인 이하의 범위에서 구성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표자는 출자 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 단,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대표자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 조회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를 하시고, 웹 송신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 대상이 아닙니다.

○ 본 견적서 제출 건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6 견적서 제출

○ 견적서 제출기간 : 상기 “1쪽” 참조

○ 본 용역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견적제출 연기의 경우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견적제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견적제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하고,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후 나라장터 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견적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7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 개찰일시: 상기 “1쪽” 참조

○ 개찰장소: 고양교육지원청 2층 초등교육지원과(집행관 PC)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본 견적서는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

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

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되, 추첨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게 될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는 통지받은 후 5일 이내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내역서를 발주기관(계약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의 개찰과정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8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취소 및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른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견적서 제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무효범위에 해당

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 계약상대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제출 안내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제출자는 견적제출 안내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사항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 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경기도고양교

육지원청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goe.go.kr/ ⇒ <통합자료실>→<자료실>→<재무관리과>→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0 보충정보 제공처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96,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2층 초등교육지원과

- 용역에 관한 사항: ☎ 031-900-4628, 장학사 신동석

- 계약에 관한 사항: ☎ 031-900-2866, 주무관 유태원

○ 본 견적서 제출 안내문은 인터넷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

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입찰정보/용역]⇒[용역/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http://www.g2b.go.kr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

(http://www.goe.go.kr)/ 전자민원/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2.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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