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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등록공고

영천초등학교 생태환경미래학교 조성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R26BK01755924-000 · 경상남도양산교육청 영천초등학교
추정금액
176,509,000
기초금액
170,572,001
추정가격
155,065,455
마감까지
D-7
나라장터 원문 보기 →
입찰정보
✓
공고일
2026-10-06
참가신청마감
-
투찰마감
2026-10-13
개찰
2026-10-13
공고기관경상남도양산교육청 영천초등학교
수요기관경상남도양산교육청 영천초등학교
입찰방식전자입찰
계약방법수의계약
예가방식복수예가
낙찰방식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
배정예산155,065,455
공고일시2026-10-06 14:24
마감일시2026-10-13 10:00
개찰일시2026-10-13 11:00
참가신청마감-
담당자오은화
담당자 전화055-384-0130
담당자 이메일youngch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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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참가가능지역
경남 양산
· 판단기준: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업종조경/산림
추가 업종조경시설물설치공사
업종제한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경쟁방식수의계약
공동수급(없음)공동수급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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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사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제 2 장 식 재

제 3 장 조 경 구 조 물

제 4 장 조 경 포 장

제 5 장 조 경 시 설 물

제 6 장 자 연 석 및 석 재

제 7 장 유 지 관 리

1. 총 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공사는 그 시행 일체를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 특별시방서에 의해 시공 하여야하며,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부

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및 국토부 승인 조경설계기준을 적용한다. 공사별 설계도 및 공종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시방서를 준용한다.

1-2 감독원, 현장 대리인 및 현장요원

“감독원”이라 함은 공사를 발주한 기관의 해당현장 담당직원을 말한다. “현장대리인(현장기술 관리인)”이라 함은 건설공사 도급계약 조건에 의

거하여 공사 수급자가 계약된 공사에 지정하는 시공 기술자(소정의 국가 기술자격을 보유한 자)를 말하며, 현장요원이라 함은 공사 수급자가 지

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은 공사관리, 기술관리, 안전관리, 인원관리 등 담당공사 전반

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3 설계도서 적용순서

가. 특별시방서

나. 설계도

다. 본 시방서

라. 국토부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마. 공사내역서

바. 현장설명서

1-4 이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설계도서에 명

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지라도 공사내용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사항은 감독원의 작업지시를 받아야 한다.

1-5 공정계획 및 시공관리

가. 수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공사전반에 대한 종합 공정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착공 전에 감독원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정표에 의거 현장 시공관리를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시 각 공정별 시공 전에 노무동원, 자재반입계획 및 시공도 등이 포함

된 세부 시공계획서를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각 공정이 적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건축 및 토목공사의 시공 진척 상황을 수시 파악하고, 공사진행 사항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종에 대하여 현저히 지연될 때는 그 이유 및 공정의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6 수급자 의무 등

가. 수급자는 시행청이 서면에 의하여 해당공사의 마지막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물에 대한 관리를 책임져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감독원의 승인 없이 작업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1-7 자재검수

가. 공사용 자재 일체의 품질 및 규격은 소정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함은 물론 현장 반입시 일정 장소에 정돈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불합격한 자재는 즉시 공사장 외로 반출해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 중 K.S. 규격품이 있을 경우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1-8 시공허용오차의 관리

가. 주요공정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수급자는 시공의 품질과 규격이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부합되도록 시공오차 측정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시공오차의 측정은 공종별로 구역 및 부위에 따라 시공 중 실시한다.

(2) 수급자는 공사 진행 단계마다 측정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용 오차를 벗어나는 부위는 시정조치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조경관련 포장공사 및 기타공종의 시공허용오차는 건축 또는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관계 항목의 내용에 준하여 관리한다.

1-9 설계변경

가. 감독원은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부합하지 않거나 설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토록

지시한다.

나. 수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다. 설계변경 조건

(1) 공사 시행 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인한 일부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2) 공법, 현장여건의 변동 및 수량의 변경 시

(3) 필요시 수목의 보호 및 양생조치의 계상

(4) 기타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라. 현장사무실과 관련공작물, 기기, 재료 보관창고 등의 위치나 설치방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한 후에 시공한

다.

1-10 공사 일시중단 및 공기연장

가. 감독원은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될 때는 수급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 및 공기연장 할 수

있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 진척이 어려울 경우

(2) 수급자가 설계도서, 시방서에 의거 시공치 아니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나. 관련공사의 진척이 늦어서 본 공사의 진행이 어려울 경우.

1-11 공사 사진첩 및 준공도면

가. 공사 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은 사진으로 기록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준공 시 시공사항을 정확히 실측하여 준공도면(원도 포함)및 준공사진첩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2 안전관리

가.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조경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계획, 실시, 사후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동 시행규칙, 동 규정에 의한 노동부 고시, 예산회계법 및 건설관련 법령

에 따라야 한다.

(3) 본 시방서는 표준시방서이므로 공사종류에 따라 필요하지 아니한 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안전조치

(1) 호우, 홍수, 태풍등에 대한 기상예보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 대한 사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 적게 받

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보안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점검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

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작업장내에서는 안전장비를 착용한다.

다. 사고의 보고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 삼자에게 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

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3 제법규 준수

가. 공사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 재해구호법 기타 관계 법규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노동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수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수급자에 있다.

1-14 치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이다.

1-15 뒷정리

준공검사 전 공사 잔재 등은 공사장 외로 반출하고 전 공사구역을 깨끗하게 정리 및 청소하여야 한다.

1-16 공사검사

가.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는 현장대리인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7 준공검사

가. 도급자는 준공상황을 실측, 정확한 도면을 작성하여 준공계에 첨부 감독원에 제출 한다.

나.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18 공기연장

가. 천재지변 또는 공사용 재료의 국내품귀,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경우.

나.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아 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경우.

2. 식재

1 식재기반공사

1-1 적용범위

가. 이 장은 식물의 건전한 생육을 도모하기 위한 표토의 채집, 운반, 펴기와 토양개량등 식재지반 조성공사에 적용한다.

나.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는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1-2 재료

가. 토양재료

(1) 식재하부용토는 배수가 양호한 양질의 현장발생토 또는 반입토사를 사용한다.

(2) 식재하부용토는 점토덩어리, 쓰레기, 기타 유해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나. 비료

(1) 농림부의 제조공정과 농림부장관의 등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공장제품은 각각의 품질에 적합한 용기에 밀봉된 것으로서 변질되지 않고, 상품명·종류(성분소)·용량 등이 명시된 유효기간내의 것이어야 한

다.

(3) 유기질비료는 퇴비, 부엽토, 부숙왕겨, 부숙톱밥 등의 부산물비료로서 유해물, 기타 다른 물질이 혼입되지 않으며, 충분히 건조하고 완전 부

숙 된 것이어야 한다.

다. 인공토양

(1) 식물생육에 필요한 필수영양분과 미량요소들을 함유하고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2) 경량이고 보수성, 통기성, 배수성, 투수성, 보온 및 단열성의 개선효과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인공토양의 토성은 식재용토의 적합성 판단기준에 합당하여야 한다.

1-3 시공

가. 일반식재지반 조성

(1) 흙쌓기, 깔기 및 메우기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 식재종에 따라 다음의 생육심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식재식물 유형별 요구토양심도 □

종 류토 양 의 심 도비 고
생존최소심도(cm)생육최소심도(cm)
잔디, 초본류
소 관 목
대 관 목
천근성 교목
심근성 교목
15
30
45
60
90
30
45
60
90
150

(2) 배수

1) 식재지반의 표면은 강우시 물고임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2) 성토지반과 절토지반이 동일 평면상에 존재할 때에는 표면배수가 절토지반 쪽으로 일어나도록 기울기를 조절한다.

3) 표면배수를 위한 기울기는 설계서에 따라 잡도록 한다. 설계서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자연스러운 지형을 조형하며 암

거배수구 방향으로 2% 이상의 표면기울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하층토 부분의 재래지반은 지하배수가 용이하도록 기울기를 조정한 후 성토한다.

5) 지하배수가 곤란하여 체수현상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는 곳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나. 인공식재지반 조성

1) 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지상 또는 지하구조물의 식재지반조성에 적용한다.

2) 베란다 등의 화훼시설 조성에 적용한다.

3) 공사 착수 전에 기 조성된 플랜트박스 내부의 굴곡과 요철상태를 정리하고 이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 배수구의 막힘을 방지하도록 한다.

4) 시공자는 시공전 설계도면과 현장여건을 확인하여 작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적하중, 이동하중, 동하중, 수목성장에 따른 하중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후 감독자와 협의를 거쳐 작업에 임한다.

5) 옥상 등 위험지역에서 시공할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시설 설치 등 제반조치를 취한다.

2 수목식재

2-1 품질

가. 각종 조경수목 및 자재는 감독원에게 수종, 품질 및 규격등 제 검사를 필한 후 반입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에 식재할 수목은 발육이 양호하고 수형이 정돈된 것이어야 하며, 병충해의 피해를 받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다. 본 공사에 식재할 수목은 각기의 고유 특성을 갖춘 것으로 굴취 후 장시간이 경과 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라. 수목의 품질 검사는 별도 수목 품질 시방서에 의한다.

2-2 검사

수목소재는 수종 및 성상에 따라 철저히 검사하여야 하며, 수목규격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수고의 측정은 지표면에서 수관의 정상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수관의 정상에서 돌출된 도장지는 제외된다.

나. 흉고직경은 지표면에서 1.2미터 부위의 수간의 직경을 말하며 흉고직경 부위가 쌍간 이상일 경우에는 각 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각 간

의 최대흉고 직경치보다 클 때에는 이를 채택하며, 작을때는 각 간의 흉고직경 중 최대치로써 판정한다.

다. 수관폭의 측정에 있어서 타원형의 수관은 최대폭과 최소폭을 합하여 양분한 것을 수관폭으로 채택한다. 또한 여러형태로 조형된 교목이나

관목도 이에 준하여 판정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라. 근원직경은 지표면의 수간의 직경을 말하며, 측정 부위가 원형이 아닐 경우 최대치와 최소치를 합하여 양분한 수치를 채택한다.

마. 나무높이, 가슴높이 지름, 뿌리목 지름, 수관폭 등 수목규격의 허용차는 수형이 양호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규격의 –10%이내로 한다. 단,

수형 양호여부의 판단은 감독관이 한다.

2-3 굴취 및 운반

가. 수목의 굴취는 근원부의 잡초를 제거하고 근경의 4배 이상 크기로 뿌리분을 떠야하며, 분의 깊이는 세근이 현저히 감소된 부위 까지로 하

고, 분의 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새끼, 가마니, 철사, 보습재 기타 보토재료로 고정시켜야 한다.

나. 운반시 뿌리분과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양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뿌리분이 파손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한다.

(2)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말아야 한다.

(3) 가지를 간편하게 결박한다.

(4) 이중적재를 금한다.

(5) 중기 및 목도로 운반할 시에는 수피가 상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한다.

(6) 수송도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강우로 인한 뿌리분 토양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2-4 식재

가. 식재지반조성 및 토공정리

(1) 공사 쓰레기는 매립하지 말고 장외로 반출되도록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

(2) 건물주변 되메우기 구간은 여성토를 감안하여 침하로 인한 물고임이 없도록 정리한다.

(3) 수목식재를 위한 마운딩처리는 완만한 구릉을 이루도록 자연스럽게 시공하여야 하고, 반입토는 잔디 및 수목 생육에 적합한 양질 토사이어

야 하며, 다짐 및 고르기를 하여 볼륨있고 입체감 있는 지형을 만든다.

(4) 건축물 주변의 부토 또는 마운딩 처리시는 토공에 의한 표면수의 흐름을 고려하여 우수가 건물 지하로 역류하지 않도록 유의 시공하여야 한

다.

나. 식재시 수목의 근원부가 묻히는 부위는 굴취전에 묻혔던 부위와 같아야 하나 배수가 불량한 토질에는 다소 높게 올려 심고, 그 주위에 복토

를 하여 표면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이식 후의 방향은 이식 전의 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함을 원칙으로 하나 조건에 따라 생육이 부진한 편을 남향으로 식재 할 수도 있다.

2-5 수목이식공사

가. 뿌리돌림

자연상태에서 생장한 대형 수목은 대부분 굵은 뿌리가 발달하여 길게 뻗어나 있으므로 이식 전에 뿌리돌림을 실시하되, 주근 가까운 곳의 적은

면적에 측근과 잔뿌리의 발달을 촉진시켜 이식후 활착율을 높여야 한다.

나. 굴취이식

(1) 준비작업

굴취작업은 사전에 뿌리부분 흙의 수분을 적당히 조절하여 분을 뜨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수관의 가지를 10% - 20%정도 정지 및 전정을

하며 하단지나 근주부위에 맹아지를 제거하고, 수관을 새끼로 묶어 상차와 하차 운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6 가식

수목은 반입 당일 식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 뿌리의 건조, 지엽의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람이 없고 약간 습한 곳

에 가식 하여야 하며 관수 및 철저한 보양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7 전정

가. 식재 후 활착 촉진을 위하여 전정을 할 경우 수형이 파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생울타리 수목은 식재 후 상단을 가지런히 전정 한다.

다. 가로수 및 광장에 심겨지는 녹음수 등은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지하고가 1.8m 이상 되도록 전정 한다.

2-8 지주목 설치

가. 지주목은 반입 수목의 실제 규격에 의거 설치하고 정산한다.

나. 지주목과 결속시 수간 보호를 철저히 하고, 수목과 지주목간의 결속부위가 풀리지 않도록 한다.

다. 지주목은 깊이 박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3 잔디식재

3-1 일반사항

가. 잔디의 식재 및 파종 등 잔디피복공사에 적용한다.

나. 잔디 종자뿜어붙이기 공사를 포함한다.

다. 잔디식재 및 잔디파종과 종자뿜어붙이기등의 잔디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라. 경사면 잔디조성은 『 3. 비탈면녹화』에 따른다.

3-2 재료

가. 뗏 장

(1) 뗏장은 일반뗏장과 롤형뗏장으로 구분된다. 규격은 특별시방서에 규정이 없는한 가로 30cm, 세로 30cm, 두께 3cm의 것을 기준으로 한다.

롤형잔디는 잔디수확기(sod cutter)로 떼어내어 롤형태로 말은 잔디로 규격은 1㎡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뗏장은 잡초가 없고 건강하며 품질이 균일하여야 하고, 뗏장이 견실하여 운반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실이 5%이내 이어야 한다.

나. 잔디씨

(1) 자생잔디 : 국내 자생종 Zoysia계통과 Poa의 잔디종자를 사용하되 감독자와 협의하여 종을 선택한다.

(2) 도입잔디 : 현지의 제반여건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종자를 선정하며 발아율 80%이상, 순량률 98%이상이어야 한다.

다. 포복경 또는 지하경 : 뗏장에서 흙을 털어낸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5~10cm로 자른 것을 사용하되 마르거나 썩지 아니한 것을 사용한다.

라. 잔디고정

(1) 경사면에 잔디를 붙일 때에는 뗏장 1매당 2개의 떼꽂이로 잔디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2) 뗏장을 고정한 후 뿌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사양토로 뗏장 사이를 채우고 인력이나 롤러 등으로 잔디식재면을 다진다.

3-3 시공

가. 식재기반조성

토양이 잔디생육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본 시방서 『2-1-3』의 식재기반조성에 준하여 잔디생육에 적합한 토양

상태로 개량한다.

나. 잔디붙이기

(1) 전면붙이기는 토양개량과 정지작업이 이루어진 지면을 롤러나 인력으로 다진후 잔디를 붙인다. 일반뗏장은 전체지면에 틈새 없이 붙이거나

1~2cm 간격으로 서로 어긋나게 붙인 후 모래나 사질토를 살포하고 다시 롤러나 인력으로 다진 후 충분히 관수하며, 롤형 뗏장은 전체 지

면에 틈새없이 붙이고 모래나 사질토를 가볍게 살포한 후 롤러로 다지고 충분히 관수한다.

(2) 줄떼붙이기는 잔디장을 5, 10, 15, 20cm 정도로 잘라서 15, 20, 30cm의 간격으로 심고, 특별한 경우에는 설계서 및 특별시방서에 따른

다. 뗏장의 간격이 넓기 때문에 호미 또는 괭이로 잔디뿌리가 흙속에 묻히도록 표토를 파가면서 붙인다.

다. 풀어심기(stolonizing or sprigging)는 잔디의 뗏장에서 풀은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5~10cm 정도로 잘라 산파한 후 잔디뿌리가 묻히도록

흙을 덮는다.

4 지피류(地被類)식재

4-1 일반사항

가. 잔디 및 사면녹화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공사, 화단조성공사 등에 적용한다.

나. 식재지역에 여러 종류의 지피류, 초화를 혼식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에 각 최종별 식재위치와 소요수량을 명기하여야 한다.

다. 지피류 및 초화류는 원래의 형태와 성상을 유지하고 병충해․상해가 없으며 건전한 생육을 유지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다음의 요건에 부

합하여야 한다.

4-2 재료

가. 포트재배를 원칙으로 하며 초종의 특성에 따라 노지재배품을 인정한다.

나. 종자의 규격은 중량단위의 수량과 순량률 및 발아율로,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기 등으로 표시한다.

다.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의 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율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라. 지피류 및 초화류는 원래의 형태와 성상을 유지하고 병충해․상해가 없으며 건전한 생육을 유지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다음의 요건에 부

합하여야 한다.

(1)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2)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3) 병충의 피해가 없고

(4)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충분히 붙어 있어야 한다.

4-3 시공

가. 식재에 앞서 지반을 충분히 정지하고 쓰레기, 낙엽, 잡초 등을 제거한 후 적당하게 관수하여 식재상을 조성한다.

나. 식재간격은 설계서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 15cm(44주/㎡)를 표준으로 한다.

다. 종자의 파종은 각 재료별 파종방법에 따라 화단 전면에 걸쳐 균일하게 파종한다. 파종일시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합의하여 기후를 충분히 고

려하고 파종직후에 강우에 의해 종자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라. 도입 초종의 생태적 특성을 감안하여 현장여건에 따라 식재위치를 최종 결정한다,

마. 시공후 기후에 주의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지나치게 건조, 습윤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발아를 촉진시킨다.

바. 특수한 식물의 식재와 파종에 대해서는 각 식물별 재식 및 파종방법 또는 특별시방서를 따른다.

3. 조경구조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의

가. 이 장은 조경공사에 해당하는 석축, 장식벽, 담장, 야외공연장, 전망대, 보도교 및 이와 유사한 경관 구조물, 정자 등 소형건축구조물공사에

적용한다.

나.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개별 구조물공사에 대해서는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1-2 요구조건

가. 조경구조물공사는 지반다짐이 충분히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한다.

나.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공사는 일평균기온 4℃이상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

인을 받아 필요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기본자재 및 시공

2-1 적용범의

가. 공사용 재료의 치수 및 품질은 설계서 및 시방서에 의한다. 단, 별도 명시가 없는 것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나. 설계서 및 도면에 기재된 구조물 또는 재료의 모든 치수는 별도 명시하지 않는 한 마감치수이다.

2-2 재료

가. 잡 석

(1) 사용재료는 균등한 질을 유지하고, 깨끗하고, 강도가 높고 내구성이 있으며, 동시에 쓰레기,먼지,유해한 유기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2) 기초용으로 쓰이는 잡석은 자연석의 조약돌이나 부순돌로, 최대치수가 80mm인 돌이 공극없이 잘 다져질 수 있도록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

이어야 한다.

(3) 뒷채움용 잡석은 최대치수가 150mm인 돌이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나. 거푸집

(1) 거푸집은 목재, 합판, 압축판재, 합성수지 또는 금속재로 제작되어야 하며, 작업하중, 콘크리트의 자체하중, 측면압력 또는 진동에 견디는

동시에 유해량에 왜곡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강도, 비틀림 및 완성 후의 미관에 지장 없는 것이어야 한다.

(2) 거푸집은 재사용할 경우에는 깨끗하고 매끈하게 보수해야 하며, 손상과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다. 콘크리트

(1) 콘크리트 재료

1) 시멘트

① 동일 구조물에는 원칙적으로 동일 시멘트 제조 공장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소량이라도 응고한 시멘트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③ 시멘트의 저장은 방습구조의 사일로(silo)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골 재

①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성이 좋고 적당한 입도를 갖는 동시에 흙, 먼지,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② 경량골재에 대해서는 특별시방서에 준한다.

3)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기타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포함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콘크리트는 원칙적으로 한국산업규격지정공장에서 제조된 레미콘을 사용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트럭이지레타, 또는 트럭믹서로 저어가면서 운반하는 것으로 하고 비빔을 개시한 후 1.5시간 이내에 타설 가능하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3) 현장비빔 콘크리트

1) 재료의 계량전에 표준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계산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비빔의 분량은 믹서의 지정량을 초과하지 않는 양으로 드럼의 비빔 콘크리트를 전부 배제한 후에 다음 차례의 재료를 투입하여야 한다.

3) 산재된 소규모의 구조물로서 양이 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삽비비기를 할 수 있다.

라. 모르타르

(1) 모르타르는 시멘트와 1mm이하의 잔모래를 일정 부피비로 배합하여 흙손으로 깔 수 있는 반죽질기를 얻을 수 있도록 고르게 비벼야 한다.

(2) 외기온도가 25℃이상일 때 60분, 25℃이하일 때 90분이상 경과한 모르타르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마. 철 근

(1) 철근은 현장에 운반해서,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에 저장하거나 덮어야 한다.

(2)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뜬 녹, 먼지, 기름류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위험성이 있는 것을 제거․청소하여야 한다.

바. 강 재

설계서 또는 특별시방서에 제시된 형상, 규격, 품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해한 산과 녹 등에 의한 변질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벽돌 및 블럭

(1) 벽돌 및 블럭은 KS L 4201, KS L 4004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외의 제품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재료의 운반은 갈라짐 모서리의 파손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행한다.

아. 석 재

석재는 KS F 2530에 적합한 품질을 갖은 것으로 균열, 마모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가공마무리한 치수가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자. 타 일

1) 타일은 KS L 100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형상이 정확하고 색조 및 경도가 일정한 것으로 흠이 없어야 한다.

2) 타일은 실내 사용은 자기질, 석기질 타일 사용한다.

2-3 시 공

가. 잡석지정

(1) 기초잡석은 지반을 견고하게 다진 후 넣어 흙과의 뒤섞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잡석다짐은 다짐기계를 이용하여 구석구석 고르게 다져서 공극이 최대한 채워지도록 하며 다짐밀도 90%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 거푸집

(1) 설치할 위치에 거푸집의 상단과 하단높이를 정하여 규준틀을 설치하여 가능한한 수평, 수직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2) 거푸집은 구조물의 형상, 규격에 적당하게 합치하도록 조립하기 위해 적당한 지주, 띳장, 맬목, 철선, 보울트, 세퍼레이터 등을 사용한다.

다. 콘크리트 타설

(1)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 및 손실이 가능한 한 적은 방법으로 운반하고 즉시 타설하여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일평균기온이 4℃이하로 예정된 시기에는 콘크리트의 시공에 대하여 적절한 보온조치를 한다.

(3) 타설시 철근, 인서트, 기타 매설물이 이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미장 및 방수

(1) 모르타르 마감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시멘트콘크리트 바탕면이 심하게 건조하였을 때에는 미리 물을 추겨 바탕면을 충분히 습윤하게 한 다음 설계도에 명

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바른다.

(2) 방수처리

1) 바탕면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씻기 등의 방법으로 완전히 청소하여 건조시킨다.

2) 방수처리방법은 설계도에 따르되, 시멘트방수의 경우 물에 방수제를 넣어 희석 또는 용해한 방수용액을 모체나 밑바름층에 도포하여 침투시

키거나 시멘트방수제 및 풀을 배합하여 반죽한 방수시멘트풀을 모체나 밑바름층에 고르게 바른다. .

마. 철근 가공 및 조립

(1) 철근은 설계도의 형상 및 규격에 따라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가공한다. 단 설계도면에 배근가공도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배근가공

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2)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하며,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0.9mm(20번

선) 굵기 이상의 연철선으로 2개소 이상을 매어야 한다.

바. 블럭쌓기

(1) 기초 등의 상단을 작업개시전에 청소하고 파손을 점검한 후, 먼지등을 청소하고 줄눈접착면 및 콘크리트면에 적당한 물축임을 한다. 또 모

르타르는 사전에 가반죽하여 놓고 사용에 알맞게 가수하여 반죽하고 가수한 후 될 수 있는대로 빨리 사용하고 응결을 시작한 것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2) 세로기준틀은 먼저 좌우의 모서리를 정확하게 쌓고,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 수평으로 수평실을 치고 수평, 수직에 한단씩 블럭의 살두께가

큰 편을 위로하여 쌓는다.

(3) 쌓기모르타르는 접합면 전체에 발라 줄눈을 일정하게 맞추어 바르게 대어 쌓고, 1일의 쌓기 높이는 1.6m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사. 돌쌓기

(1) 메쌓기의 접촉부는 5~10mm로 하며, 해머 등을 사용하여 접촉부위를 다듬어 접합시키고, 접촉부 뒷틈 사이에는 조약돌을 괴고, 그 사이와

뒷면에 채움용 돌을 충분히 채워야 한다.

(2) 찰쌓기의 뒷채움은 콘크리트를, 줄눈에는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접촉부위의 두께는 견치돌의 경우 10~13mm를 표준으로 하고 막깬돌쌓기에

서는 25mm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3) 배수파이프의 위치 및 구조는 설계도면에 따르고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내경 5cm정도의 경질염화비닐관(PVC관)을 사용하여 2㎡

에 1개소의 비율로 설치하며 근원부가 막히지 않도록 한다.

아. 돌 붙 임

(1) 돌붙임에 사용하는 뒷채움 모르타르, 줄눈 모르타르는 빈틈이 없도록 유의하여 채운다.

(2) 이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망치 등을 사용하여 접촉부를 다듬어 맞추되, 깨진면이 표면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3) 성쌓기의 뒤채움은 모르타르를 빈틈이 없도록 채우되 줄눈 부위의 모르타르는 철사 등을 이용하여 긁어내어 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 타일붙이기

(1) 도면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줄눈나누기를 하고 필요에 따라 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줄눈나누기는 기준량에 따라 정확히 행하여야 한다.

(2) 붙이기바탕은 평탄하게 보정한 후 청소를 하고 물축이기를 한다.

(3) 치장줄눈 메우기에 앞서 줄눈부분을 청소한다. 줄눈메우기는 붙인 후 모르타르의 경과정도를 보아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행한다.

2-4 기 타

가. 장 식 벽

(1) 장식벽은 담장이나 옹벽에 경관적 목적을 위하여 표면 마감처리를 행하는 벽을 말한다.

(2) 토목.건축 옹벽중 단지내 경관관리상 중요한 지점의 마감처리를 대상으로 한다.

(3) 기타 .뿜어붙이기 및 표면긁기, 쪼아내기 등 특수한 처리는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나. 담장

(1) 담장의 기초는 부등침하가 없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벽돌이나 블럭담장의 경우 상단은 정확히 수평이 유지되도록 하고 경사에 따라 계단식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3) 옹벽 등의 구조물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하단의 재료분리선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여 깨끗이 마감되어야 한다.

다. 문주

(1) 기초는 동결심도 이하로 충분히 다져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문주는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치장쌓기 또는 붙이기를 할 경우에는 줄눈나누기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야외공연장

(1) 계단식스탠드 형태를 원칙으로 하며, 평균경사도는 전방시야를 확보하도록 한다.

(2) 관람석의 적정구배유지가 곤란할 경우에는 무대를 지면보다 높게 설치한다.

(3) 관람석은 빗물이나 오물이 고이지 않도록 표면에서 돌출시키거나 일정구배가 유지되어야 하며 맨 하단부에 측구 등의 배수구조물을 설치한

다.

(4) 무대의 전기설비 및 야간이용을 위한 조명시설은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마. 정자

(1) 형태, 구조, 재료, 색상 등은 설계서 및 특별시방서에 의하되 공법은 사용재료의 해당 항을 적용한다.

(2) 전통형 정자는 설계서에 있는 구조 및 형태, 비례, 마감상세가 전통적 양식에 부합하는지를 시공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바. 인조암 제작 및 설치

(1) 인조암의 제작 및 설치는 안전하고 내구성이 뛰어나야 함은 물론 그 형태와 색상 및 질감이 주변경관과 잘 어울리도록 한다.

(2) 인조암은 공장에서 성형․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 한 단위부재의 크기를 크게하여 설치할 때 이음부위를 적게 하도록 한다.

사. 계단 및 경사로

(1) 계단 및 경사로의 규격, 재료, 경사 등은 설계도면에 맞게 설치한다.

(2) 계단은 침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터파기 후 철저히 다져야 한다.

(3) 장애자용 램프를 설치할 경우의 표면처리는 미끄러지지 않게 소정의 마찰력을 지니도록 해야 한다.

4. 조경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장은 보행자, 휄체어, 자전거등이 통행하는 도로의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나. 광장, 휴게소, 놀이터 및 각종 옥외 운동시설, 주차장등의 포장공사(녹지경계석,포장구분경계석 포함)에 적용한다.

다. 흙다짐, KAF포장, 블록(고압블록, 점토블록 등), 석재 및 타일, 합성수지, 인조잔디, 투수아스팔트콘크리트,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등의 포장

공을 포함한다.

라. 기타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포장에 대해서는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1-2 요구조건

가. 공사착공에 앞서 시공구역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나.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다음을 적용한다.

종 별구 배
원로,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광 장
1.5 ~ 2.0 %
0.5 ~ 1.0 %

다. 경사로(ramp)의 마감면은 평활하게 고른 후 요철을 만들어 미끄러짐을 방지하여야 한다.

라. 양생은 가마니 또는 마대를 적셔서 덮어야 하고, 덮는 작업중 마감면이 상하지 않도록 하며, 살수를 하여 항상 습윤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마. 조경 포장시 토목 등 타공사 시행부분과의 접속부위는 선 시공자와 사전협의하여 경계석 등의 설치를 배제하고 이음 부위가 조잡하지 않도

록 시공하여야 한다.

2 포장 재료 및 시공

2-1 콘크리트 조립블록 포장(I.L.P블록)

가.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은 KS F 4419에서 규정하는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나. 포장문양은 설계도를 기준으로 하며 설계도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문양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다. 기초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지고 평탄하게 하여야 하되, 성토지반의 경우 균등한 지지력을 얻을 수 있도록 0.5톤 이상의 진동

롤라로 전압하여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2-2 석재 및 타일포장

가. 석재는 KSF 2530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타일은 KSL 1001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타일 자재는 도기질, 석기질, 자기질 타일로 시공장소의 특수성에 따라 선별 시공한다. 특별한 경우가 없는 경우 본 시방 4-2-2의 규정에

따라 석기질(사출식)타일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라. 원지반 다짐후 콘크리트포장에 준하여 지정 두께로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양생한 후 모르타르를 지정두께로 발라 바탕면을 만든다. 이때

지반이 연약한 곳은 콘크리트 치기 할 때 용접철망(wire mesh)으로 보강한다.

2-3 모래 및 쇄석깔기 포장

가. 놀이터에 포설하는 모래는 최대입경 1~3mm정도의 굵은 모래로 먼지, 점토, 기타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나. 모래깔기 하부 원지반을 맹암거 설치방향으로 2%경사지게 고른다.

다. 소정의 모래두께가 나오도록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모래를 포설하되, 기 설치된 시설물이나 모래막이, 맹암거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2-4 경계블럭(녹지경계석. 포장구분경계석)

가. 화강석 경계블록은 KS F 2530의 규정에 적합한 압축강도 1300㎏/㎠ 이상, 흡수율 0.5% 미만의 화강석 재질로, 균열이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 F 4006에 준하여 제작된 한국산업규격 표시 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사용상 해로운 흠이나 균열, 휨이 없

어야 하고 겉모양이 좋아야 하며,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파괴하중 및 흡수율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 경계마감블록은 KS F 4419에 따라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에 준하여 제작된 제품을 사용한다.

5. 조경시설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장은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조경시설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나. 조경시설의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적용기준, 이행조건, 재료품질, 제작방법, 설치, 품질기준 등에 관한 일반사항을 포함하며, 재료 및 설치

특성에 따라 철물공사, 목공사, 도장공사, 합성수지시설, 조립제품시설, 제작설치시설을 포함한다.

다.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조경시설공사는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1-2 요구조건

가. 신소재 및 새로운 유형의 시설 등 본 장에서 기술되지 않은 유희시설에 대해서는 특별시방서 및 설계도면정을 따르되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나. 기성제품의 경우 제품의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하여 설치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철물공사

2-1 일반사항

가. 본 절은 철재를 주재료로 하는 조경시설물공사에 적용한다.

나.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되지 않은 재료는 사용전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철재시설은 공장제작후 현장조립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감독원의 요청이 있을 때는 공장제작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한다.

라. 본 절에 서술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도면 및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2-2 재료

가. 철재시설에 사용되는 강판, 강관, 형강, 봉강, 스테인리스강재 등은 한국산업규격, 설계도면 및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나. 재료수급상 장기간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청 및 손상방지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3 시공

가. 철재의 가공 및 제작

(1) 녹막이 처리

1) 강철제 및 금속제품은 녹막이처리 및 도금처리를 해야 한다.

2)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다른 재료에 의하여 부식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설계도서 또는 특별시방서에 따라 방식처리를 한다.

(2) 가공의 일반

1) 가공할 때에는 흠이나 부식을 피하기 위하여 기구를 깨끗이 닦아서 사용한다.

2) 공작대 바이스, 물림쇠 등의 도구는 가공도중 철재에 손상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

(3) 절 단

1) 판을 절단할 때에는 미리 금을 긋고 판이 우그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절단한다.

2) 절단기로 절단할 수 없는 두께의 것은 톱절단이나 가스절단을 해야 한다.

3) 스테인리스를 절단할 때는 스테인리스 전용절단기를 사용해야 한다.

(4) 구멍뚫기

1) 볼트, 앵커볼트, 철근 관통구멍은 드릴뚫기를 원칙으로 하며 지름 13mm이하인 경우 전단구멍뚫기도 가능하다. 단 구멍의 크기가 30mm이

상인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가스구멍뚫기도 가능하다.

2) 드릴이 휨이 있으면 구멍을 트게하므로 휨이 없어야 하며 부재표면에 직각을 유지하고 정규의 위치에서 작업한다. 구멍뚫기후 구멍 주변의

흘림, 끌림, 쇳가루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5) 성 형

1) 성형에 따르는 마무리 치수는 정확하고 표면에 가공흠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2) 강판의 절곡시 흠이 없게 하고 상온이나 가열가공을 하고 가열가공은 적열상태로 하여 시행해야 한다.

3) 강봉, 형강의 구부림은 설계도면 및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나. 용 접

1) 용접은 해당작업의 시험이나 그 이상의 검정시험에 합격한 용접공에 의해 시행해야 한다. 단 동등한 경험자로 용접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

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2) 용접에 의한 수축량과 찌그러짐 등의 변형을 고려하여 마무리 규격의 형상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철재의 용접은 가스용접, 불활성가스 아크용접, 아르곤가스용접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재료 및 부위별 용접방식의 선택은 설계도면 및 특별

시방서에 따른다.

4) 용접봉은 해당 한국산업규격에 합격된 것이어야 하고 실제 사용할 위치와 기타 조건에 대하여 제작자가 추천하는 크기와 분류번호를 가진 피

복된 용접봉이어야 한다.

다. 볼트․리벳 접합

(1) 볼트 접합

1) 볼트, 너트, 와셔의 품질은 한국산업규격의 규정을 따르되 규정이 없는 경우 특별시방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2) 볼트의 길이는 KS B 1002의 부표 1에 명시되어 있는 호칭길이로 나타낸다.

3) 볼트 및 너트와 와셔는 용융아연도금한 것이나 스테인리스강이어야 한다.

(2) 리벳 접합

1) 리벳의 품질은 한국산업규격의 규정을 따르며 규정이 없을 경우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2) 리벳길이는 지름 및 조립되는 판의 두께에 따라 결정한다.

라. 설 치

가설치할 경우에는 수직․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설계도면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 바르게 설치하고 정설치할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특별시방서에

출처: 나라장터 · 수집 2026-10-06 14:27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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