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31호
소액수의계약(공사) 견적제출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공사에 대하여 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3일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양구읍 공공하수처리시설 대수선
나. 위 치: 양구군 양구읍 공공하수처리시설
다. 사 업 량: 탈수기 및 부대설비 교체 1식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공사예정금액
| 추정가격(원) | 부가가치세(원) | 기초금액(원) | 관급자재대(원) | 공사예정금액(원) |
| 52,775,455 | 5,277,545 | 58,053,000 | 530,152,000 | 588,205,000 |
※ A값 = 3,098,918원(부가세 포함)
| 국민연금 보험료(원)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원)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원) | 퇴직공제 부금(원) | 안전 관리비(원) | 품질 관리비(원) |
| 1,110,997 | 110,487 | 1,036,585 | - | - |
국민건강
합계(원)
보험료(원)
840,849 3,098,918
2. 견적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시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2026. 10. 6.(화) 10:00 ~ 2026. 10. 12.(월) 10:00
나. 개찰일시: 2026. 10. 12.(월) 11:00
다. 개찰장소: 양구군 상하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국가
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유자격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양구군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소정의 기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이
어야 함.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
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
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
공사) 등록업체 또는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및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업체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해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
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조달청조달서
비스 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가”, “나”, “다”항의 입찰참가자격을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해
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입찰)방법 및 견적(입찰)서 제출
가. 지역제한 수의견적제출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나. 1인이 다수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해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입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제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투찰 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써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행정안전부 예규)
으로 제출한 자 중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는
낙찰자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추
첨에 의해 결정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해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 빈도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본 입찰은 견적입찰이므로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 개찰결과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니 입찰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조달청 문자서비스 외 별도 개별 연락치 않음)
7.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해 제출해야
합니다.
8. 공사의 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등에 관해 사후 정산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
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 확인서에 의해 대가 지급 시 정산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에 따른 별지1호 서식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
8조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가.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하며,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감독부서 경유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양구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계약체결 시 임금 지불 서약서를 제출하고,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시
근로자 사역내역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고
용, 체불임금 방지 등의 방지, 하도급 업체의 보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공사와 관련한 소요자재 구매시 지역업체(양구군)에서 우선구매와 현
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의 사용에 관하여 지역업체(양구군) 우선사용을 권장합니다.
라. 지역건설업 활성화 추진에 적극적인 동참과 성실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낙찰자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건설기계 대여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
하여 계약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해야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12. 하도급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적용대상 공사
가. 본 공사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부를 실시간
으로 확인하는 「하도급지킴이」 대상사업이며,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또는 전자이체
및 자금이용(금융지원)]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양구군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
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설계
서, 청렴계약이행서약,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
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
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
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
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절차
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대리인은 입찰당시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에는 투찰 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
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
당하는 자 등은 용역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공
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마. 본 공고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군 홈페이지(www.yanggu.go.kr) 입찰
공고란에 게재됩니다.
바. 본 공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하수도팀(033-480-7841),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수도행정팀
(033-480-78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3.
양구군 상하수도사업소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