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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등록공고

(가칭)삼봉중 신축공사 본인증 용역(새로운 공고)

R26BK01756050-000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추정금액
33,000,000
기초금액
33,000,000
추정가격
30,000,000
마감까지
D-7
나라장터 원문 보기 →
입찰정보
✓
공고일
2026-10-06
참가신청마감
-
투찰마감
2026-10-13
개찰
2026-10-13
공고기관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수요기관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입찰방식전자입찰
계약방법수의계약
예가방식복수예가
낙찰방식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배정예산33,000,000
공고일시2026-10-06 10:20
마감일시2026-10-13 10:00
개찰일시2026-10-13 11:00
참가신청마감-
담당자홍지선
담당자 전화063-239-3596

참가자격

참가가능지역
............
업종시설관리/청소/경비
경쟁방식수의계약
공동수급(없음)공동수급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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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삼봉중 신축 공사

본인증 용역 과업지시서

202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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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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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개 요

대지위치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 1225-1 (대지면적 : 12,777㎡)

공사기간

2026. 8. ~ 2027. 10.(우천 및 동절기 제외)

건축규모

철근근콘크리트,철골조/지하1층 ~ 지상3층 (연면적8,048.11㎡)

주요시설

지하1층

전기실, 기계실, 물탱크실, 계단실, PIT 등

지상1층

식생활관, 조리실, 과학실, 미술실, 특수교실, 다목적교실, 도서실, 교무실, 방송실, 상담실 등

지상2층

강당, 시청각실, 일반교실, 교사연구실, 동아리실, 어학실, 청소원휴게실 등

지상3층

일반교실, 기가실, 음악실, 컴퓨터실, 교사연구실, 교사휴게실, 청소원휴게실 등

□ 녹색건축 본인증

Ⅰ. 과 업 개 요

1. 예비인증 등급

漠杳 녹색건축 일반 (그린4)등급

2. 목 적

본 과업은 녹색건축 본인증 등급 중 예비인증 등급 이상의 본인증 취득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수행함으로써 인증에 필요한 자료취합, 분석, 작성, 설계사항 조정 등을 통하여 최적의 건축물 환경을 구축하여 인증취득에 기여함에 목적이 있다.

3.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사용승인기한으로부터 100일

건설공사 공사기간 조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일 조정이 있을 경우 최종 사용승인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녹색건축 본인증 일반(그린4)등급 이상을 취득하도록 한다.

4. 과업범위

1) 현 단계 예비인증 자료 비교/ 분석

2) 현장관계자 컨설팅 및 지원업무

3) 본인증 평가 보고서 작성

4) 본인증 신청 및 취득 등 관련된 일련의 업무 대행

- 관련자료 작성 및 취합 등을 위하여 소요되는 제반의 모든 사항을 포함

현장답사, 설계사무소 협의, 시공사 협의(현장방문 포함), 보고서 작성, 결과물 제출 기타 출력물 등 본 과업에 필요한 제반 비용 포함

5. 성과품 납품

1) 자체평가서 및 최종점수집계표 등 근거서류 관련 자료일체 1부( USB1개 포함)

2) 건축물 녹색건축 등급 인증서

3) 건축물 녹색건축 등급 명판 1부

4) 용역완료보고서 2부

5)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내용

Ⅱ. 일 반 사 항

1. 본 과업내용서는 건축물 녹색건축 본인증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의 내용에 의거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계약체결 시 사전 자체평가를 통하여 용역수행 시 필요한 외부전문 시험기관 의뢰 항목에 대하여 각 시험 항목별 소요 비용을 산정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3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내용 수행계획표, 용역수행자명단 및 이력서, 보안 각서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과업의 추진방법 등 세부계획은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5. 각 분야별 설계변경 필요시에는 각 공종별 해당 부분의 공정 진척도를 고려 하여 적기에 대안을 제시하며, 대안에는 공사비 증/감에 대한 원가분석을 포함한다.

6. 본인증 후 관련자료의 지적재산권은 우리 청에 귀속되며, 우리 청의 승인 없이 관련 자료의 인용 또는 사용되었을 경우 민, 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7.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 요구가 있을시 관련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분야별로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감독관과 협의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8. 본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 및 기타 경미한 추가사항, 부대업무, 관련 법규 등의 개정으로 인한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시 이에 따라야 한다.

※ 월 1회 이상 주간공정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9. 과업의 중지 및 연장

1) 계약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에 인하여 과업의 계속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추진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용역중지를 명 할 수 있다.

2) 과업의 추진 시 인증기관의 협의지연, 현장 조치기간 등으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다.

10. 과업완료

1) 본 과업은 공사 준공 후 최종 건축물 녹색건축 본인증 획득 후 관련 용역완료 성과품 납품 시 본 과업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2) 본 용역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각종 성과품의 미비사항 발생 시는 즉시 보완한다.

11.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상 대자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사고(인명, 재산포함) 발생시 용역업체는 즉시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등 제반조치를 취한다.

12. 건축물 녹색건축 본인증 획득 불가의 경우

1)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사업 취소를 할 수 있으며, 통보된 시점에서 정산처리 한다.

2) 용역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인증 취득 불가시 이에 따른 일체의 추가 소요비용(재시공, 재용역 등 기타 비용)등에 대한 손실은 용역업체에서 부담한다.

13. 본인증 신청과 관련된 인증수수료는 우리 청에서 별도로 지급한다.

□ 제로에너지(ZEB) 본인증

Ⅰ. 과 업 개 요

1. 예비인증등급

漠杳 제로에너지 건축물 4등급 이상

漠杳 에너지 자립률 44.71% 이상

2. 목 적

본 과업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ZEB) 본인증 등급 중 예비인증 등급 이상의 본인증 취득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수행함으로써 인증에 필요한 자료취합, 분석, 작성, 설계사항 조정 등을 통하여 최적의 건축물 환경을 구축하여 인증취득에 기여함에 목적이 있다.

3.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사용승인기한으로부터 100일

건설공사 공사기간 조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일 조정이 있을 경우 최종 사용승인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본인증 4등급 이상을 취득하도록 한다.

4. 과업범위

1) 현 단계 예비인증 자료 비교/ 분석

2) 현장관계자 컨설팅 및 지원업무

3) ECO2 프로그램을 이용한 에너지 시뮬레이션

4) 본인증 평가 보고서 작성

5) 본인증 신청 및 취득 등 관련된 일련의 업무 대행

- 관련자료 작성 및 취합 등을 위하여 소요되는 제반의 모든 사항을 포함

예) 현장답사, 설계사무소 협의, 시공사 협의, 보고서 작성, 결과물 제출 기타 출력물,에너지절약계획서 이행검토서 작성 등

5. 성과품 납품

1) 자체평가서 및 최종점수집계표 등 근거서류 관련 자료일체 1부(USB개 포함)

2) 제로에너지 건축물 등급 인증서 각 1부

3) 제로에너지건축물 등급 명판 1부 각 1부

4) 용역완료보고서 2부

5)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내용

Ⅱ. 일 반 사 항

1. 본 과업내용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본인증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의 내용에 의거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계약체결 시 사전 자체평가를 통하여 용역수행 시 필요한 외부전문 시험기관 의뢰 항목에 대하여 각 시험 항목별 소요 비용을 산정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3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전에 착수계, 과업내용 수행계획표, 용역수행자명단 및 이력서, 보안 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과업의 추진방법 등 세부계획은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5. 각 분야별 설계변경 필요시에는 각 공종별 해당 부분의 공정 진척도를 고려 하여 적기에 대안을 제시하며, 대안에는 공사비 증/감에 대한 원가분석을 포함한다.

6. 본인증 후 관련자료의 지적재산권은 우리 청에 귀속되며, 우리 청의 승인 없이 관련 자료의 인용 또는 사용되었을 경우 민, 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7.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 요구가 있을시 관련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분야별로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감독관과 협의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8. 본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 및 기타 경미한 추가사항, 부대업무, 관련 법규 등의 개정으로 인한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시 이에 따라야 한다.

※ 월 1회 이상 주간공정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9. 과업의 중지 및 연장

1) 계약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에 인하여 과업의 계속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추진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용역중지를 명 할 수 있다.

2) 과업의 추진 시 인증기관의 협의지연, 현장 조치기간 등으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다.

10. 과업완료

1) 본 과업은 공사 준공 후 최종 제로에너지 건축물 본인증 획득 후 관련 용역완료 성과품 납품 시 본 과업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2) 본 용역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각종 성과품의 미비사항 발생 시는 즉시 보완한다.

11.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상 대자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사고(인명, 재산포함) 발생 시 용역업체는 즉시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등 제반조치를 취한다.

12. 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본인증 획득 불가의 경우

1)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사업 취소를 할 수 있으며, 통보된 시점에서 정산처리 한다.

2) 용역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인증 취득 불가시 이에 따른 일체의 추가 소요비용(재시공, 재용역 등 기타 비용)등에 대한 손실은 용역업체에서 부담한다.

13. 본인증 신청과 관련된 인증수수료는 우리청에서 별도로 지급한다.

14. 사용승인 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이행검토서 자료 작성 이행(필요 시)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1. 예비인증등급

漠杳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우수등급 이상

2. 목 적

본 과업은 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본인증 등급 중 예비인증 등급 이상의 본인증 취득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수행함으로써 인증에 필요한 자료취합, 분석, 작성, 설계사항 조정 등을 통하여 최적의 건축물 환경을 구축하여 인증취득에 기여함에 목적이 있다.

3.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사용승인기한으로부터 100일

건설공사 공사기간 조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일 조정이 있을 경우 최종 사용승인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장애물 없는 생활활경(BF) 본인증 우수등급 이상을 취득하도록 한다.

4. 과업범위

1) 현 단계 예비인증 자료 비교/ 분석

2) 현장관계자 컨설팅 및 지원업무

3) 본인증 평가 보고서 작성

4) 본인증 신청 및 취득 등 관련된 일련의 업무 대행

- 관련자료 작성 및 취합 등을 위하여 소요되는 제반의 모든 사항을 포함

예) 현장답사, 설계사무소 협의, 시공사 협의, 보고서 작성, 결과물 제출 기타 출력물 등

5)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별표2의 안전 및 편의시설를 위한 시설․설비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업무 대행

6) 최종 설계도서와 예비인증 도서의 오류 파악 후 관계 법령 기준에 적합하도록 컨설팅 및 지원업무

5. 성과품 납품

1) 자체평가서 및 최종점수집계표 등 근거서류 관련 자료일체 1부(USB 포함)

2) 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등급 인증서

3) 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등급 명판 1부

4) 용역완료보고서 2부

5)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내용

Ⅱ. 일 반 사 항

1. 본 과업내용서는 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본인증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의 내용에 의거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계약체결 시 사전 자체평가를 통하여 용역수행 시 필요한 외부전문 시험기관 의뢰 항목에 대하여 각 시험 항목별 소요 비용을 산정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3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내용 수행계획표, 용역수행자명단 및 이력서, 보안 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과업의 추진방법 등 세부계획은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5. 각 분야별 설계변경 필요시에는 각 공종별 해당 부분의 공정 진척도를 고려 하여 적기에 대안을 제시하며, 대안에는 공사비 증/감에 대한 원가분석을 포함한다.

6. 본인증 후 관련자료의 지적재산권은 우리 청에 귀속되며, 우리 청의 승인 없이 관련 자료의 인용 또는 사용되었을 경우 민, 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7.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 요구가 있을시 관련기관의 의견 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분야별로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감독관과 협의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8. 본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 및 기타 경미한 추가사항, 부대업무, 관련 법규 등의 개정으로 인한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시 이에 따라야 한다.

※ 월 1회 이상 주간공정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9. 과업의 중지 및 연장

1) 계약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에 인하여 과업의 계속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추진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용역중지를 명 할 수 있다.

2) 과업의 추진 시 인증기관의 협의지연, 현장 조치기간 등으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다.

10. 과업완료

1) 본 과업은 공사 준공 후 최종 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본인증 획득 후 관련 용역완료 성과품 납품 시 본 과업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2) 본 용역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각종 성과품의 미비사항 발생 시는 즉시 보완한다.

11.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상 대자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사고(인명, 재산포함) 발생시 용역업체는 즉시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등 제반조치를 취한다.

12. 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본인증 획득 불가의 경우

1)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사업 취소를 할 수 있으며, 통보된 시점에서 정산처리 한다.

2) 용역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인증 취득 불가시 이에 따른 일체의 추가 소요비용(재시공, 재용역 등 기타 비용)등에 대한 손실은 용역업체에서 부담한다.

13. 본인증 신청과 관련된 인증수수료는 우리 청에서 별도로 지급한다.

출처: 나라장터 · 수집 2026-10-06 10:22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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