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맑은물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22호 시행규칙 제14조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사업 또는 「기
제출안내 공고
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를 해당분야 등록을 필한 업체
. 건설부문 :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수자원개발
. 전기부문 : 건축전기설비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 기계부문 : 일반기계
규정에 의거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 환경부문 : 수질관리
용역」의 집행계획과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에 3)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일반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2026. 10. 06.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
속초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하여야 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업체에 한함.)
4) 지질조사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1. 용역사업 집행계획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가. 용 역 명 :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조사연구서비스
나. 시행기관 : 속초시 맑은물관리사업소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다. 사업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직접생산확인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강원
라. 용역예정금액 : 금1,385,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특별자치도 업체에 한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 나. 공동도급
바. 입찰예정시기 : 2026년 10월 예정(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혼합이행방식)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및 용역기간은 우리 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부평가기준」(강원특별자치도 고시)에 따라 공동참여 가능합니다.
사. 입찰 및 계약방식
2) 공동도급 시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 분담이행방식, 기본 및 실시설계분야는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평가”라 함) 평가대상 용역사업입니다.
공동이행방식(설계분야 단독 참여 불가)으로 참여해야 하며, 참가 등록 시 공동
- 적격심사대상 용역사업이며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
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합니다.
3) 지역업체 참여도는 공고일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
-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대상 용역사업으로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2. 참가자격 및 공동도급
부여합니다.(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도내업체 참여지분율을 49% 이상 적극 권장합니다.) 조필) 1부.
4) 지역업체(강원특별자치도 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 사용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원본대조필) 각 1부.
낙찰자 결정기준」중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원본대조필) 1부.
예규)에 의거 참여비율에 따른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 적용 (단독으로 참여 시 ·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시) 원본 1부.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는 0점)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등록 시 제출한 서류는 평가서와 함께 제본)
4)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 사업책임기술자 능력평가서 별권 7부.
하며, 구성원의 최소지분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별권 7부 중 원본 1부는 업체명 및 성명 표기, 나머지는 6부는 미표기
5)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참조), 치장금지(치장 시 실격 처리함)
없습니다. · 제출서류 모두 포함한 이동저장장치(대표사 표기 USB) 1점[업무중복도 공개
《 과업별 분담비율 》 자료 별도 포함(한글서식)]
※ 자기평가서, 업무중복도 작성 전산자료도 함께 별도 제출
| 기본 및 실시설계 | 측량 | 지질조사 | 비 고 |
| 91.12% | 6.27% | 2.61% | 내역서상 비율 |
4. 가격입찰 참가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단,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측량 및 지질조사 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지역업체
가. 본 용역에 참가등록을 하고 본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고
참여도 평가에는 제외.
제출한 참여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를 근거로 평가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제1호 [별표2] 및 국토교통부 고시 「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에서 정한 「강원특별자치도 설계등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
의거 평가하며, 평가결과 87.5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는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령에 의합니다.
있습니다. 평가결과 적격점수 이상 선정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 재공고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될 수 있습니다.
(G2B)(http://www.g2b.go.kr) ⇒ 입찰정보에서 다운로드 라. 경영상태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영되었기에 참여업체 모두에게 배점한도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2점)을 부여합니다.
1)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시 : 2026. 10. 15.(목) 10:00~17:00 마.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2) 제출장소 : 속초시 맑은물관리사업소 맑은물개발팀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일괄 부여합니다.
3) 제출방법 : 대표회사 공문서로 직접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바.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작성안내서등 참고)에 의거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참가등록은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사. 증빙자료 요구 항목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0점 처리하며, 추가
신분증 지참(위임장 하단에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성명 기재) 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4) 제출서류 아. 가격경쟁입찰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평가점수,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 참가등록(용역신청 공문) 1부(회사대표 공문 포함). 입찰장소를 개별 통보하며, 최종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사본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증 사본(원본대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카. 평가자료 작성과 관련한 질의사항은 E-mail(jinhi123@korea.kr)로 대표회사 공문
5. 기타사항 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회신은 업체별로 E-mail을 통해 개별 통보하며, 질의서
발송 시 접수 여부를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가. 평가자료는 제출기간까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제출은 불가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 평가자료는 반드시 질의자에게 있으며, 그 이외의 질의(전화문의 등)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및 자료는 타.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반환하지 않습니다. - 용역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 관련: 속초시 맑은물관리사업소 맑은물개발팀
(☎033-639-2551) 다.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이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
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계약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체에게 총점을 개별 통보하며,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 중 “사업책임기술자 기술능력 및 업무
관리능력”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서, 공동도급사(참여회사)의
평가대상 인원은 공동도급 비율대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발주한 사업의
P.Q 및 가격입찰 등이 진행 중일 경우 타 참여업체의 참여기술인을 고의 또는
사위에 의한 방법으로 퇴직, 이직 등을 조장하여 입찰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10점 감점 처리합니다.
(단, 기술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변경신고 기한을 초과하여 미
달하는 자)
아.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시의 해석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자.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 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차. 평가에 관련된 추가사항(보완사항)등 해당사항을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
정이므로 평가결과 통보 전까지 수시로 우리 시 홈페이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
라며, 홈페이지 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우리 시에 이의를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