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처리장 유입동 유입펌프 고압전동기 10호 정비공사
입찰정보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 |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 |
| 입찰방식 | 전자시담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단일예가 |
| 낙찰방식 | 수의시담-수의시담 |
| 공고일시 | 2026-10-06 09:34 |
| 마감일시 | 2026-10-06 18:00 |
| 개찰일시 | 2026-10-06 19: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현정인 |
| 담당자 전화 | 02-2211-2509 |
| 담당자 이메일 | hyeon_ji@seoul.go.kr |
적격심사 투찰 정보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전기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 공사명 | 제3처리장 유입동 유입펌프 고압전동기 10호 정비공사 |
| 공사위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전국 · 전기공사 · 3,479만~6,461만 · 예가 ±3% · 최근 개찰 6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공사: 14개사 참여 (10월 14일 개찰)
| 개찰일 | 공고명 | 기초금액 | 참여 | 1순위 사정률 |
|---|---|---|---|---|
| 10-14 | 정읍천 야간경관 전기공사 관급자재구입(전원공급장치) 수의계약 안내공고10-14 개찰개찰 1순위 (주)루멘일렉스 · 뽑힌 번호 ①⑦⑨⑬ (99.97·97.28·100.58·97.59%) | 3,970만 | 14 | 98.977% |
| 10-07 | 회화중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 전기공사 관급자재(태양광발전장치) 가상입찰 공고10-07 개찰개찰 1순위 대한기술 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②⑤⑩⑮ | 6,299만 | 4 | 100.852% |
| 09-18 | 어천~공주 지방도 확포장공사 관급자재(수배전반) 구입09-18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범호전력 · 뽑힌 번호 ③⑥⑩⑪ (97.53·101.82·102.41·101.70%) | 4,649만 | 173 | 100.883% |
| 09-07 |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은해사 포근한집 요양원 개·보수공사(전기) 수의계약 안내공고09-07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일흥건설 · 뽑힌 번호 ①⑥⑦⑨ (99.76·102.80·100.65·97.18%) | 4,762만 | 2 | - |
| 08-13 | 진주기계공업고 실습장 및 청소년 직업체험관 증축 전기공사 관급자재(LED 조명기구) 납품 대상 업체 선정을 위한 가상입찰 공고08-13 개찰뽑힌 번호 ③⑪⑫⑮ | 4,913만 | 3 | - |
| 06-24 | 2026학년도 충남기계공고 전기공사 산업기사 과정형평가 기자재 구입 지명경쟁(조합추천)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06-24 개찰뽑힌 번호 ①③⑤⑩ (98.07·102.95·101.77·102.30%) | 6,095만 | 5 | - |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3% = 같은 수요기관 지난 공고(±2% 0건 · ±3% 23건) 중 많은 쪽.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1)
- hwp지침서(유입동 입축사류펌프(10호) 전동기 정비공사.hwp다운로드
공고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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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침 서
[일반지침서, 특별(안전)지침서]
공사명 : 유입동 입축사류펌프(10호)전동기 정비공사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남일
일 반 지 침 서
건 명 : 유입동 입축사류펌프(10호)전동기 정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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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사항
1. 적 용
본 지침서는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유입동 입축사류펌프(10호)전동기 정비공사”의 철거, 설치, 수리, 검수등에 필요한 규격, 품질, 납품, 검사 등에 적용되며, 이 지침서 범위 이외의 경우는 특별지침서, KS규정 및 관계법규에 따른다.
2. 범 위
공사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장 소
중랑물재생센터 “유입동 입축사류펌프(10호)전동기 정비공사”을 대상으로 한다.
4. 적용범위
설치에 직접 소요되는 교체 부속품은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용어해석 및 정의
본 지침서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1. 발주처 :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를 말한다.
5-2. 계약상대자 : 물품 제조 구매 설치에 관하여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한 개인이나 법인을 말한다.
5-3. 승인: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6. 현장반입 및 설치
6-1. 계약상대자는 본 제조 및 설치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공사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제반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본 지침서에 의거하여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설치한다.
6-2. 사업 수행 시, 중랑물재생센터 내 설치되어 있는 관련 부품의 기기 사양 및 재질 등을 사전 확인 검토하여 기계시설물을 가동시키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내용과 상이한 사항 발견 시 발주처와 협의하고 반출, 반입, 수리, 설치하여야 한다.
6-3.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공장제작하여 현장 설치작업을 최소화하고 반출, 반입, 설치시 발주처와 일정을 협의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6-4. 계약상대자는 설치작업 이전에 반드시 설치장소에 대한 기초상태 등 제반여건을 확인하고 필요사항을 보완 설치하여야 하며 적절한 안전설비를 하여야 한다.
일 반 지 침 서
건 명 : 유입동 입축사류펌프(10호)전동기 정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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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물품의 현장반입 및 설치작업은 법령에 정한 유자격자에게 안전보호구를 착용시킨 후 반입 및 설치작업을 시켜야 하고, 현장 내 타설비 등을 손상시켰을 경우 조속히 복구 또는 실액 변상하여야 한다.
6-6. 설치 및 시운전 등과 관련된 다른 분야 사항은 미리 협의·보완하여야 한다.
6-7. 계약상대자는 물품 제작에서 현장 반입 설치 후 시운전 완료시까지 제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6-8.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과 관련된 타 분야와의 조합 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타 분야와의 관련 사항을 결합, 배선 결선 등을 행한다.
6-9.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고 작업 후에는 뒷정리(보양)를 하여야 하며, 폐기물 발생시 관련법에 따라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7. 하자보수 및 보증
7-1. 하자담보기간 내에 발생한 설계, 자재 및 제작 불량, 성능 및 신회성 시험 운전에 의한 지침서상 제시한 성능미달들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무상으로 수리, 개조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7-2. 본 지침서에 의하여 철거 및 설치, 수리된 물품의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8. 공사기간
8-1. 공사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8-2. 공사기한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납품기한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은 면제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9. 기타사항
9-1. 계약상대자는 작업 수행시 안전시설의 설치, 관리 및 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발생되는 제반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9-2. 설치작업 수행중 발생되는 시설물이나 인명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지고 신속하게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9-3. 작업장 내의 자재 및 설비는 항상 정리정돈을 실시하고, 작업장 주변 청소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9-4. 계약상대자는 착수 전, 중, 후 사진을 내역별로 촬영하여 작업완료보고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5. 계약상대자는 우리 센터 특수성을 감안하여 작업전 감독관과 설비운영 사항을 사전 협의하고 감독관의 지시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9-6. 본 건에 관한 특허 인․허가 관계는 전적으로 계약당사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9-7.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특 별 지 침 서
건 명 : 유입동 입축사류펌프(10호)전동기 정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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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지침서는 중랑물재생센터 “유입동 입축사류펌프(10호)전동기 정비공사”과 관련한 물품 규격 및 이에 따른 제작 설치 관련하여 규정하며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본 공사는 중랑물재생센터 “유입동 입축사류펌프(10호)전동기“의 작동에 대한 부분을 철거 및 반출, 분해 및 검수작업을 통하여 정비(수리)하며, 반입 및 설치하여 정상 설치, 가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하수도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환경관련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수리 및 보수
4-1. 개 요 (입축사류펌프(10호)전동기)
취수 및 배수용 펌프로 주로 사용하는 입축펌프를 주의해서 설치하고 유지보수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으며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침서에 기재된 제반 안내 및 주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설치 및 시운전을 해야한다.
4-2. 사 양 (입축사류펌프(10호)전동기)
본 구성품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규 격
위 치
중랑물재생센터
형 식
입형 농형 반폐3상 유도 전동기
설 치 위 치
유입동 (10호기)
사 양
DMF - Ø900
300kW x 14P x 6600V (500RPM)
BEARING (DE) 29340 / BEARING (NDE) 22226
커플링을 이용한 직결방식
제작사 : ㈜ 대한중전기
(1) 베어링
하부축지지 베어링 Thordon 베어링을 사용하며 제일 아래쪽 베어링은 흡입 케이싱 내부에 설치 된다. 상부 베어링은 축수력과 회전부의 무게를 지지하고 구동축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며 윤활은 베어링 계열에 따라 구리스 및 OIL로 구분된다.
(2) 커플링
펌프와 전동기는 맞물림 커플링에 의해 연결된다. 커플링을 축에 조립하거나 분리리시에는 공구나 지그를 사용하여야 한다. 망치로 타격을 가하여 커플링을 축에 조립하면 베어링의 외륜과 케이스가 손상되므로 이러한 방범을 피해야 한다.
특 별 지 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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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구조 및 특성
본 펌프는 우수를 배수하는 것으로 연속운전에 적합한 견고한 구조로 진동 및 소음이 적고 원활한 운전이 이루어지도록 제작되며, 특히 유해한 캐비테이션 및 써어징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제작된다.
· 배수 펌프는 흡입 케이싱, 임펠라, 토출케이싱, 축보호 슬리브, 양수관, 주축, 전달축, 펌프용기초베드 슬러지제거장치로 구성한다.
· 최고 수위에서 최저 수위까지 충분히 운전 가능하여야 하고, 침사지에서 배제되지 않은 이물질이나 고형물을 양수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 진동 및 소음이 적고 연속 운전시에도 규정이상의 발열이나 과부하가 발생되지 않아야 되며, 저수위에서 캐비테이션 및 서어징 현상 등의 유해한 고장이 없어야 한다.
· 펌프궁성 부품의 재질은 수질에 적합한 것으로 선정하고 마모 및 부식을 고려하여 설계 제작한다.
4-3-1. 철심 : 표면은 무기질의 절연처리를 행한 무방향성 규소강판을 사용하여 와류손을 적게하고 점적률을 좋게한다.
4-3-2. 동선 : 품질이 균일하며 매끈한 표면에 홈, 녹, 틀어짐등의 결점이나 접속점이 없는 동선을 사용한다.
4-3-3. 절연바니쉬 : 내절연성, 내습성, 내약품성, 내열성이 그켜 피막도 강한 가열건조 코일 바니쉬를 사용한 다음에 내유성이 강한 자연건조 다듬질 바니쉬로써 도장한다.
4-3-4. 전동기 고정자, 회전자, 축, 단자함 펌프축과 연결키 위한 커플링 과 기타 부속장치를 구성한다.
4-3-5. 회전자는 동적, 정적, 밸런스를 유지해야하고, 회전자 축수등은 과속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기계적인 강도를 가진다.
4-3-6. 회전자의 중량은 각방향이 균일하게 평형되어야 하며, 최전시 진동이 없다.
4-3-7. 축수는 충분한 시간 운전 후에도 이상 발열되지 않아야 한다.
4-3-8. 전동기의 정련은 F종 이상으로 한다.
4-3-9. 방전, 방수형의 단자함을 구배해야 하며 내열성 플라스틱 케이블을 사용한다. 게이블 인출구는 단자함의 하부에 위치한다.
4-3-10. 전동기는 휴지시를 대비하여 스페이스 히터(220V)를 내장하고, 베어링 권선에는 온도검출단(PT 100 OHM TYPE)를 취부한다.
4-3-11. 자기소음, 통풍소음, 기계소음을 작게하기 위하여 회전자 및 통풍장치 등을 측히 주의하여 제작하낟.
4-3-12. 전동기 외피는 주물 또는 강판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운반이 편리하도록 인양고리를 장치 한다.
4-3-13. 전동기가 운전시 정격주파수에서 단자 전압이 정격치의 10% 변화하였을 때, 정격 출력으로 사용해도 수명에 지자이 없도록 한다.
4-4. 기타
4-4-1. 베어링의 전식을 최소한도로 줄이기 위하여 자기회로의 자기 저항차를 작게한다.
특 별 지 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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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자기소음, 통풍소음, 기계소음을 적게 하기 위하여 회전자 및 통풍장치 등에 특히 유의하여 제작한다.
4-4-3. 인출선의 위치는 첨부 외형도에 의한다.
4-4-4. 회전자는 밸런싱 머신에 의한 정밀한 밸런스를 취한다.
4-4-5. 전동기의 회전 방향은 펌프 제작 시방서의 DATA SHEET의 표기 방향에 따른다.
4-5. 윤활
4-5-1. 그리스 윤활
모터 앞 베어링 이나 펌프의 구동 베어링에 사용되는 그리스 윤활에서 그리스 양이 너무 많으면 그리스의 교반 때문에 발열할 때가 있다. 그리스의 양은 적당량을 유지해야 되며, 그리스의 교환은 1년에 1~2회가 적당하다.
4-5-2. 오일 윤활
운전 전 유면 레벨을 확인하고 유량이 부속하면 규정 레벨의 양을 확보한다.
5.1 볼트접합
(1) SMCS 14 31 25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5.2 용접
(1) SMCS 14 31 20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5.3 운송
(1) 부재의 운송계획서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운송 전 부재 순서별로 조립기호를 기입하고 스플라이스 플레이트도 부재에 맞게 운송한다.
(3) 운송 중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목재 또는 앵글 등으로 견고하게 포장을 하여 부재가 파손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4) 운송된 부재에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결함부위를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작업 시 그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교정 작업을 실시하고 가열시 60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는 도막 벗겨짐이나 강재의 찌그러짐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철도와 도로를 이용하여 구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운반대차의 구조 및 싣는 방법에 유의하고, 운반도중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부재는 현장에서 조립하는 순서를 고려하여 현장에 적치하여야 한다.
(7) 부재는 직접 지면에 닿지 않도록 받침대를 고이고 받침대와 부재 접촉면 사이에 고무판 등을 설치하여 부재 도장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 별 지 침 서
건 명 : 유입동 입축사류펌프(10호) 전동기 정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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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현장조립
(1) 모든 재료는 설계서에 표시된 대로 정확히 조립하여야 하며, 조립순서를 지켜야 한다.
(2) 어떤 부분도 휘거나 갈라지거나 기타 손상을 입지 않도록 모든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부재의 재질에 손상을 입히거나 변형을 일으키는 망치질을 해서는 안 된다.
(3) 지지부나 영구히 접촉하는 부위의 표면은 설치 전에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4) 철골구조물의 조립을 위한 받침대 및 비계는 좋은 지반을 선정하여 비틀림, 경사, 전도 등의 우려가 없고, 소정의 솟음을 고려하여 견고하게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5) 철골구조물의 조립에는 소요 고장력 볼트 수의 1/3 이상의 가조임 볼트 및 드리프트 핀을 사용하고, 구멍을 잘 맞추어 볼트 조임을 하여야 한다. 이때 드리프트 핀에 의하여 구멍을 확대시키거나,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철골구조물에 부득이 구멍을 뚫어야 할 때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현장에서 연결할 부분은 연결구멍의 절반을 가설용 볼트나 핀으로 임시 연결하고 가설 후 완전히 연결하여야 한다.
5.5 도장
(1) SMCS 14 31 40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특 별(안 전)지 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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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건설공사의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
치를 취해야 한다. 조치가 미흡하거나 잘못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나 손실이 발
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변상 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 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하여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1부
(4)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 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4) 출입자 통제 등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5)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2에 따라 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 3억 이상 100억
미만의 공사는 착공 14일 이내에 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해야한다.
1-2.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개시 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2)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3)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4)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5)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6)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7)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8) 현장 정리정돈
특 별(안 전)지 침 서
건 명 : 유입동 입축사류펌프(10호)전동기 정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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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록유지
수급인은 안전점검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안전에 관한 행사 및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
항,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와 조치 내용을 안전일지에 기록하여 유
지하여야 한다.
1-4. 안전관리자 등
1)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은 아래와 같다.
(1) 안전교육의 계획 수립 및 실시
(2)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3)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
(4)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 규정한 직무 등
2) 안전담당자
(1) 안전담당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며, 필요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유해⋅위험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
가) 안전시설 환경 등의 점검 및 조치
나) 안전한 작업방법의 결정 및 지휘감독
다) 복장 및 보호구의 착용상황 감시
라) 작업 개시 전에 작업내용, 순서, 방법위험요인을 작업자에게 충분히 주지시키고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마) 안전보호조치 사전 강구 및 작업 중 자세 불안자의 자세 교정
(2)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업무
가. 수급인은 다음의 작업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지
정,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2) 보일러(소형보일러 및 다음 호에 정하는 보일러는 제외한다.)의 설치 및 취급작업
가) 전열면적이 14㎡ 이하인 온수보일러
나) 전열면적이 3㎡ 이하인 증기보일러
다) 전열면적이 30㎡ 이하인 관류보일러
라) 몸통 반지름이 750 mm 이하이고 그 길이가 1,300 mm 이하인 증기보일러
(3) 게이지 압력 0.1 MPa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4) 건설용 리프트, 윈치작업
(5) 중장비 사용작업
(6) 발파작업
(7)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취급작업
(8) 밀폐장소, 습한 장소에서의 용접작업
(9) 지보공 및 비계조립 해체 및 변경작업
(10) 산소결핍 장소에서의 작업
(11) 높이 5m 이상에서의 조립, 해체
특 별(안 전)지 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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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가스용접장치 또는 아크용접장치를 사용하는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13) 목재 가공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14) 옥상물탱크, 공동구 작업
(15) 물체 투하작업
(16) 승강기 설치 및 정비작업
(17) 보일러실 전기설비작업
(18)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7조에 규정한 작업
2. 안전 조치
수급인은 공사 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 조치사항은 다음의 표에 따른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구분
적용
∙ 소화설비(소화기, 소화사, 방화용수 등)
∙ 소화설비 필요 장소
∙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 발파작업, 화재위험, 낙반, 출수위험 등이 있는 작업
∙ 살수
∙ 분진의 확산장비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소
∙ 통기 및 환기설비
∙ 옥내 용접작업
∙ 밀폐된 장소에의 작업
∙ 먼지, 연기, 가스의 축적 방지가 요구되는 작업
∙ 각종 안전장치
∙ 안전관리자등 착용
∙ 안전리본, 흉장, 각종 안전 스티커, 무재해 기록판 등
∙ 공사감독자와 합의하여 필요시
∙ 기타
∙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2) 가설공사
가설공사에 포함되는 범위는 낙하물 방지 안전망 설치, 위험부위 안전표지판 및 안전난간,
접근방지책 설치, 비계다리 등 가설통로에 안전난간 및 미끄럼방지 시설설치, 고소에서 물체
투하 시 감시인 배치, 강우⋅강풍 시 외부 가설공사 금지 및 발코니 등 외팔보(cantilever)부
위 동바리 존치기간 준수(상부 3개층 타설 완료 후 제거) 등이다.
3) 전기사고 예방대책
전기사고 예방책은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 후 손상된 부
분은 즉시 교체,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가설전
선 침수방지 및 차량 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
내문 설치 및 분전함의 철제 외함에 접지시설 조치이다.
4) 화재예방 대책
1) 공동구, 지하 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1) 전기 무단사용금지
특 별(안 전)지 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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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지
(3)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4)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2)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5) 안전⋅보건장구 사용
수급인은 다음 각종의 작업 시에는 다음의 표에 지정된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장구
적용 작업
안전⋅보건 장구
∙ 물체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추락, 충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토석의 낙반, 붕괴위험이 있는 작업
∙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 감전 우려작업
∙ 각종 물체의 운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 콘크리트 타설 작업
∙ 감전우려
∙ 기타 장화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
∙ 장화(일반용, 절연용)
∙ 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 등
∙ 반사조끼, X반도
∙ 2미터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 작업대, 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 각종 비계 발판위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 안전대(부속물포함)
∙ 용접작업
∙ 용접치마, 용접토치, 용접자켓
∙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 아크 및 가스용접, 용접작업
∙ 일반 작업용 면장갑
∙ 용접용 보호 장갑
∙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 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작업
∙ 방진 마스크
∙ 각종 유해가스 발생장소
∙ 방독 마스크
∙ 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소
∙ 면 마스크
∙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장소
∙ 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소
∙ 피부보호구 및 보호의(보호의, 장갑, 신발
마스크, 세척제, 보호크림, 방열보호구)
∙ 유해한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 가스, 증기,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작업
∙ 각종 해체기계, 기구의 취급작업
∙ 안 보호구(차광안경, 플라스틱보호 안경 등)
∙ 소음 90dB 이상이 발생하는 취급작업
∙ 차음보호구(귀마개, 귀덮개)
∙ 각종 진동기계, 기구의 사용작업(착암기, 전기톱, 연마기, 핸드브레이커, 콘크리트타설용 진동기 등)
∙ 방진장갑
특 별(안 전)지 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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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전시설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
위에 대해서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및 미끄럼방지시설
엘리베이터 개구부, 장비 반입구, 발코니난간, 복도난간 차폐막, 계단 핸드레일 설치부위
중 위험한 곳, 비계 다리 등 가설통로, 기타 추락위험이 있는 곳은 본 공사 완료 시까지
수평 방향 45cm, 90cm 위치, 수직방향90 cm 간격으로 강관(직경40 mm, 두께3.25 mm)
등으로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 눈, 비 등으로 미끄럼이 우려되는 경
사부위에는 미끄럼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2) 수평개구부 보호덮개
위험한 개구부에는 12mm 합판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수평개구부 보호덮
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안전대 걸이용 로프
건물외벽(조적, 미장, 도장, 비계공사 등), 경사지붕 등 위험한 장소에서의 공사 시에는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대 걸이용 로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접근금지 방지책
지하구조물 터파기 부위, 맨홀, 집수정, 웅덩이 등의 깊은 터파기 부위, 건설기계류 작업
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눈에 띄는 횡선대를 3열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
며 높이는 120cm 이상으로 하고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2m마다 강관 (직경 40mm, 두께
3. 25mm) 등의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낙하물 보호시설
건물출입구 상부, 호이스트 출입구 상부 등에 낙하물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관
리하여야 한다.
(6) 가설동력
1) 임시수전 설비시설의 이상유무 및 방지책 훼손 여부 점검
2) 분전함의 누전차단기 부착, 전선정리 및 안전표지판 부착
3) 둥근톱, 전기용접기의 안전 장치류 부착
(7) 위험물 저장소
화약,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8) 안전보건표지판(고용노동부 지정표준)
1) 수급인은 건설현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기타 안전표시의 고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안전, 보건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부
착하여야 한다.
2) 가설사무소에 부착하는 각종 표지판에 대해서는 건축 및 기계수급인이 동일 사무소
를 사용할 경우는 공종별(건축, 기계)로 각각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특 별(안 전)지 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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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표지판
구분
용도 및 부착장소
금지표시
∙ 출입금지표시
∙ 고가탱크 또는 지하 유류탱크 중장비 크레인 작업장 부근
∙ 자재창고 등
경고표시
∙ 매달린 물체표시
∙ 감전주의표시
∙ 인화성표시 표지판
∙ 크레인 작업장 입구 등
∙ 임시전력수전 설비 등
∙ 인화성 물질 보관소 등
기타
∙ 안전제일 표지판
∙ 가설사무소 등
∙ 화기금지 표지판
∙ 자재창고, 유류저장소 등
∙ 무재해 기록, 안전수칙,
화재예방수칙 등
∙ 가설사무소 등
(9) 피뢰설비
수급인은 뇌 또는 회로개폐에 의한 과전압으로부터 교류전력계통을 보호하기 위한 피
뢰기와 구내에 설치되는 전력, 통신, 신호, 컴퓨터 및 약전 설비들을 보호하기 위한 접지
및 접속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유해가스에 대한 안전대책
맨홀이나 대구경 관로에서 작업을 할 때 또는 유해가스 발생우려가 있는 작업장에서는
유해가스의 유무를 확인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을 해야 한다.
7) 방호조치
수급인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 기구
등을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방호조치
구분
방호 조치
비고
∙ 아세틸렌 및 가스접합
용접장치 등
∙ 역화방지기
∙ 전기용접기
∙ 누전차단기
∙ 교류아크용접기 등
∙ 전력방지기
∙ 압력용기
∙ 압력방출 장치
∙ 보일러
∙ 압력방출 장치 및 압력 제한 장치
∙ 크레인
∙ 과부하방지 및 언로드 밸브 등
∙ 용접가스 체류로 작업자의
장해 우려가 있는 장소
∙ 환기시설
∙ 송기마스크 등
∙ 펌프실, 보일러실 중간기계실
: 개소별 급기용 1, 배기용 1
∙ 공동구: 환기구마다 배기용 1
∙ 철재물탱크: 급기용 1
∙ 기타
∙ 관련법 또는 현장여건상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설치 가능
특 별(안 전)지 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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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전점검
(1) 자체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해빙
기에는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생기게 한 자
의 부담으로 한다.
(3)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1)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 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2) 안전점검표
수급인은 월 1회, 기성검사원 제출 시 및 준공검사원 제출 시에 안전점검표에 의거
하여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 비치하
여야 한다.
3) 정기 안전점검 결과
수급인이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1부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 영수증
수급인은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 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 시 1부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안전검사
(1) 공사 재개 시 안전검사
수급인은 동절기 공사중단 및 기타의 사유로 공사를 중단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공사를 재개할 경우, 최소한 다음 사항에 대한 안전검사를 시행하고, 그 검사결과에 상
응하는 조치를 취한 다음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1) 거푸집의 휨, 손상 및 조립상태
2) 각종 긴결재, 긴결철물의 고정 및 부식상태
3) 비계다리, 발판의 손괴, 탈락유무
4) 콘크리트 타워의 이상 유무
5) 호이스트, 리프트카, 윈치 등 인양기의 케이블 연결 및 접지상태
6) 공사용 전선, 개폐기, 분전반의 이상 유무
7) 안전 보호망의 이상 유무
8) 콘크리트를 타설할 부위의 토사유입 여부
(2) 구조물 안전검사
공사중 구조물 안전과 관련한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전문가의 안전검사 및 자문을 받아 후속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의 증빙
특 별(안 전)지 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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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검사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 수급인이 설계도서와 상이하다고 생각하는 연약 지반 등의 노출
2) 과도한 지하수 용출
3) 옹벽, 지하구조물의 전도 및 붕괴 우려
4) 주요구조물 콘크리트의 균열 또는 처짐
5) 동해피해의 발생
6) 구조물의 과다 및 과소 설계
(3) 안전관리상태 점검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
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
조치하거나 해당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10) 안전보건교육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1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1)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
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2) 표준안전관리비 등의 사용
(1)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 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 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
행 예산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
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비의 사용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표의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산정
하며 정산 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하며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
할 수 없다.
특 별(안 전)지 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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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산출기준
항목
사용 내역
산출 기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 시공상세도면 작성비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엔지
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함
공사현장의
안전점검비
∙ 공사현장의 정기안전점검 비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6조의 4에 의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관련토목⋅건축 등 설계기준에 의함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산출기준 계속
항목
사용 내역
산출 기준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대책비용
∙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관련분야 설계기준에 의함
(3) 안전관리비증빙서류 비치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
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의 각 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감독자 또
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
은 이에 따라야 한다.
13) 환경관리
(1) 환경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근 가옥 등 공작물 피해 대책
2) 소음, 진동 대책
3) 분진, 먼지 대책
4) 지반침하 대책
5) 통행장애 대책 : 주차관리, 신호수, 표시등, 교통표지판
6)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 대책
7) 악취, 위생 대책
8) 건설 폐자재 대책
9) 토양오염방지 대책
10)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2) 분진방지
수급인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및 환경청고시 87-4(87.4)에 의거 현장여건
에 맞게 비산분진 발생 방지 시설을 설치한 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설
설치에 따른 추가비용은 다음의 내용에 따라 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특 별(안 전)지 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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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서류
(1) 변경요청 공문
(2) 변경 사유서
(3)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4) 변경 설계도면
(5)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새로운 기술⋅공법인 경우에 한함)
(6)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2) 제출시기 및 부수
설계변경 여건 보고 시에 각 3부 제출
(3)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수급인은 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국토교통부 고시, 환경부 고시
및 국토교통부 제정 건설폐기 물 처리 및 재활용 지침에 적합하고, 종류별(특정폐기
물, 일반폐기물), 처리 형태별로 분리수거하여 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폐
기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특정폐기물: 폐벤토나이트 오수, 폐오수, 고함수율의 굴삭토, 유류사용 잔재, 아스팔
트 유재 등의 잔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분자 화합물, 폐타이어, 폐내화벽돌, 타일위
생도기 편류, 시멘트 폐액, 기계세척 폐액, 폐석면, 현장 내 소각 잔재물
2) 일반폐기물: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벽돌, 폐목재, 철골철근편류, 파이프, 철사, 고
철류, 포장골판지, 벽지, 로프, 천연섬유류, 유리편류, 천연고무편류, 가설사무소 등
철거 폐재, 일반 잔토
(4) 건설폐기물 발생억제
수급인은 건설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하여 자재 포장재의 최소화, 적소에 적정량 운반
및 자재의 정리정돈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5) 재활용품 관리
건설현장의 작업자 등에 의한 신문, 빈병, 음식물 폐기물, 생활폐기물 등 생활폐기물
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품을 분리수거 및 관리한다.
(6) 잔재 등의 매립 및 소각
수급인의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잔재, 폐기물, 공해물질 및 위험물질을 현장에 매
립 또는 소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위생관리
수급인은 현장의 식당, 숙소 및 작업장 등의 급수, 배수, 음식물 보관, 방충 등 위생
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 하여 상시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8) 토양오염방지
수급인은 지하수 폐공 처리 불량, 장비용 유류의 유출, 음식물, 생활폐기물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9) 식물보호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공사장 내에 있는 기존 수목의 보호방안을 강구 하고, 수
목의 손상 또는 수목의 생육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공사 중 수목을 손
상하였거나 생육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즉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 취하여야 한다.
특 별(안 전)지 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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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소음⋅진동
1) 수급인이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제 1항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
동 관리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시행
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생활환경지역 내에서는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소음기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소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4)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폭약의 사용, 1회 사용량, 발파
시간 조정, 발파공법의 개선 등 소음․진동저감 대책을 활용하여야 한다.
5) 공사구간 내 방음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방음시설 설치지점의 주거환경 여건을 사
전 조사하고, 방음시설 설치 후 방음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식1】
출입자 명부 관리 대장
출입자/참석자는 발열체크, 손소독제 이용 후 착석
※ 체온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 등이 있을 경우 출입금지
□ 공사명 : 소화조 가온라인 환수배관 교체
□ 현장명 : 소화조(공동구)
□ 업체명 : ㈜○○○○ 2026년 월 일
연번
이 름
연락처
거주지역
방문시간
체 온
(°C)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예시
홍길동
000-0000-0000
00시/00구
00:00
36.2
√
√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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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3
14
15
16
17
18
19
20
서울시중랑물재생센터
【서식2】
일반위험작업 허가서
허가번호 : 일반위험-2026- - 허가일자 : 2026 . .
신청자[작업반장(또는 현장대리인)] :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작업허가기간 : 년 월 일 시 부터 시까지
작업장소
작업개요
첨부서류
JSA(작업안전분석) □ / 안전교육일지 □ / 안전교육서약서 □
안전조치 요구사항 체크란
■ 표시(필요한부분)는 현장대리인 / ● 표시(확인)는 발주담당자가 체크
밸브차단 및 차단표지 부착
□ ○
조명장비
□ ○
소 화 기
□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
가스농도 측정
□ ○
환기장비
□ ○
맹판설치 및 표지 부착
□ ○
불활성가스 치환 및 환기
□ ○
안전장구
□ ○
용기개방 및 압력 방출
□ ○
위험물질(가연성분진포함)방출및처리
□ ○
안전교육
□ ○
용기내부 세정 및 처리
□ ○
□ ○
운전요원의 입회
□ ○
□ ○
□ ○
기타
□ ○
보충작업허가
■ 표시(필요한부분)는 현장대리인 / ● 표시(확인)는 발주담당자가 체크
확 인 자
밀폐
공간
□
o통신수단 □ ○ / 구명장구(줄, 송기마스크) □ ○
가스농도 측정결과: 1. CH4 : 0% , 2. O2 : 18%이상, 3. CO : 30ppm 미만,
4. CO2 : 15% 미만, 5. H2S : 10ppm 미만
현장대리인: (서명)
발주담당자: (서명)
허가시간: ~
정전
□
o차단기기: 제어실( ) 현장( )
o제어실: 스위치, 차단기 내림 □ ○ / 장금장치 시건, 표지부착 □ ○
o현 장: 스위치, 차단기 내림 □ ○ / 장금장치 시건, 표지부착 □ ○
현장대리인: (서명)
발주담당자: (서명)
허가시간: ~
o전원복구: 모든 작업이 완료된 후 운전부서의 입회자의 요청에 의해서만 전원을 복구하여야 한다.
o전원복구 요청자(주무관) / 복구시간 :
현장대리인: (서명)
발주담당자: (서명)
굴착
□
o가스, 기계, 소방배관 □ ○ / o전기, 계장, 통신 □ ○
현장대리인: (서명)
발주담당자: (서명)
허가시간: ~
방사선
□
o비인가자출입제한 □ ○ / 방사선 위험경고, 표지 □ ○
o자격증 소지 □ ○ / 방사선 방사점 도면 첨부 □ ○
현장대리인: (서명)
발주담당자: (서명)
허가시간: ~
고소
□
o작업발판, 안전난간 □ ○ / 안전대 착용,부착 □ ○ / 추락방지망 □ ○
현장대리인: (서명)
발주담당자: (서명)
허가시간: ~
중장비
□
o투입장비:
o자격증 소지 □ ○ / 현장책임자 감독 □ ○ / 기상, 노면상태 □ ○
o전선,설비 간섭 □ ○ / 신호수배치 □ ○ / 매트등 부속장구 □ ○
점 검 자: 작업반장 (서명)
현장대리인: (서명)
발주담당자: (서명)
허가시간: ~
가스농도측정: 별지(뒷면) 작성
작업완료 및
안전조치 확인
완료시간: :
복원(조치)상태(양호/불량):
확인자(현장대리인): (서명)
입회자(발주담당자): (서명)
발급자1(현장대리인) 업체명(직책) 성명 (서명)
발급자2(발주담당자) 부서명(직책) 성명 (서명)
승인자(과장) 과장 성명 (서명)
관련부서 협조자(안전부서 등)
과명 직책 성명 (서명)
과명 직책 성명 (서명)
작업허가 연장: 년 월 일 시 부터 시 까지 발급요청자1(현장대리인) (서명)
발급요청자2(발주담당자) (서명)
※ 작업개요 작성 시 공사명이 아닌 작업내용 상세히 기술
※ 작업개요 작성 시 공사명이 아닌 작업내용 상세히 기술
【서식3】
화기작업 허가서
허가번호 : 화기-2026- - 허가일자 : 2026. . .
신청자[작업반장(또는 현장대리인)] :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작업허가기간 : 년 월 일 시 부터 시까지
작업장소
작업개요
첨부서류
JSA(작업안전분석) □ / 안전교육일지 □ / 안전교육서약서 □
안전조치 요구사항
■ 표시(필요한부분)는 현장대리인 / ● 표시(확인)는 발주담당자가 체크
밸브차단 및 차단표지 부착
□ ○
조명장비
□ ○
소 화 기
□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
가스농도 측정
□ ○
환기장비
□ ○
맹판설치 및 표지 부착
□ ○
불활성가스 치환 및 환기
□ ○
안전장구
□ ○
용기개방 및 압력 방출
□ ○
위험물질(가연성분진포함)방출및처리
□ ○
안전교육
□ ○
용기내부 세정 및 처리
□ ○
작업주위 가연성 물질 제거
□ ○
운전요원의 입회
□ ○
□ ○
비산불티 차단막 설치
□ ○
기타
□ ○
보충작업허가
■ 표시(필요한부분)는 현장대리인 / ● 표시(확인)는 발주담당자가 체크
확 인 자
밀폐
공간
□
o통신수단 □ ○ / 구명장구(줄, 송기마스크) □ ○
가스농도 측정결과: 1. CH4 0% , 2. O2 :18%이상, 3. CO: 30ppm 미만,
4. CO2 :15% 미만, 5. H2S :10ppm 미만
현장대리인: (서명)
발주담당자: (서명)
허가시간: ~
정전
□
o차단기기: 제어실( ) 현장( )
o제어실: 스위치, 차단기 내림 □ ○ / 장금장치 시건, 표지부착 □ ○
o현 장: 스위치, 차단기 내림 □ ○ / 장금장치 시건, 표지부착 □ ○
현장대리인: (서명)
발주담당자: (서명)
허가시간: ~
o전원복구: 모든 작업이 완료된 후 운전부서의 입회자의 요청에 의해서만
전원을 복구하여야 한다.
o전원복구 요청자(주무관) / 복구시간 :
현장대리인: (서명)
발주담당자: (서명)
굴착
□
o가스, 기계, 소방배관 □ ○ / o전기, 계장, 통신 □ ○
현장대리인: (서명)
발주담당자: (서명)
허가시간: ~
방사선
□
o비인가자출입제한 □ ○ / 방사선 위험경고, 표지 □ ○
o자격증 소지 □ ○ / 방사선 방사점 도면 첨부 □ ○
현장대리인: (서명)
발주담당자: (서명)
허가시간: ~
고소
□
o작업발판, 안전난간 □ ○ / 안전대 착용,부착 □ ○ / 추락방지망 □ ○
현장대리인: (서명)
발주담당자: (서명)
허가시간: ~
중장비
□
o투입장비:
o자격증 소지 □ ○ / 현장책임자 감독 □ ○ / 기상, 노면상태 □ ○
o전선,설비 간섭 □ ○ / 신호수배치 □ ○ / 매트등 부속장구 □ ○
점 검 자: 작업반장 (서명)
현장대리인: (서명)
발주담당자: (서명)
허가시간: ~
가스농도측정: 별지(뒷면) 작성
작업완료 및
안전조치 확인
완료시간: :
복원(조치)상태(양호/불량):
확인자(현장대리인): (서명)
입회자(발주담당자): (서명)
발급자1(현장대리인) 업체명(직책) 성명 (서명)
발급자2(발주담당자) 부서명(직책) 성명 (서명)
승인자(과장) 과장 성명 (서명)
관련부서 협조자(안전부서 등)
과명 직책 성명 (서명)
과명 직책 성명 (서명)
작업허가 연장: 년 월 일 시 부터 시 까지 발급요청자1(현장대리인) (서명)
발급요청자2(발주담당자) (서명)
【서식5】
안전교육 서약서
업 체 명
현장책임자
(현장대리인)
(서명 및 날인)
교육일시
2026년 월 일
교육인원
명
교육내용
1. 현장 내 출입은 정해진 통로를 이용하며 행당 작업장 이외의 무단출입을 금한다.
2. 화기작업 시에는 소화기 비치 및 불꽃 비산 방지책을 강구 후 작업한다.
3. 작업장에서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턱 끈을 매어 안전하게 한다.
4. 고소 작업 시는 안전장구를 필히 착용한다.
5. 유해, 위험기계기구 등의 안전장치를 확인 후 작업한다.
6. 안전 위험요소를 발견한 즉시 안전조치토록 현장책임자(대리인)에게 연락한다.
7. 위험한 작업공정에 대하여는 반드시 작업허가서(화기사용, 전기차단, 크레인 등)를 득한 후
작업을 한다.
8. 밀폐공간 작업 시는 반드시 밀폐공간 작업지침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고 작업허가서를 득한
후에 작업을 한다.
9. 기타 안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 후 작업에 임한다.
10.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고 안전작업을 위하여 교육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한다.(별첨)
상기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교육자 명단
연 번
성 명
서 명
연 락 처
1
2
3
4
5
6
7
8
9
10
【서식6】
안전보건 교육일지
결
재
교육담당
(계약담당자)
승인권자
(과장)
작성일자 : 2026. . .
작성자(발주담당자) :
교육의 구분
(공사명)
교 육 인 원
구 분
계
남
여
교육 미실시 사유
교육 대상자 수
교육 실시자 수
교육 미실시자 수
-
-
교 육 내 용
교육 실시자
(발주담당자)
및 장소
성 명
직 책
교육실시 장소
교육 대상자
대표 연락처
현장 반장 : 성명 (서명) ☎
현장대리인 : 성명 (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