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처리장 유입동 분배조 물막이 물품 제작‧구매
구 매 시 방 서
중랑물재생센터
(운영과)
Ⅰ. 일반사항
1. 적 용
본 지침서는 『중랑물재생센터 내 4처리장 유입동 분배조 물막이 제작‧구매』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범 위
수급자는 본 지침서에 규정되는 기자재의 설계, 제작, 시험, 운반, 납품 등 성능
보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며, 본 지침서 이외의 경우에는 특별지침서,
서울특별시 전문지침서
(산업설비)
등에 따른다.
3. 적용순서
설계도서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지침서 (2) 도면 (3) 내역서
4. 계약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
는 계약 후 반드시 중랑물재생센터 내
제반
현장
여건을 필히 확인하고,
○
운전중인 각 부품
호환성이 있도록
현장
조사
실시하여 유지보수시
반영토록 한다.
5. 기기 및 재료
모든 자재와 재료는 지침서, 도면 및 내역에 기재된 것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규격품
으로
사용하고,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재료는 KS규격 신품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KS규격품이
없을
때는
시중 최상품을 사용한다.
6. 시험 및 검사
가)
수급자는 기자재의 품질, 기술 등이 지침서 및 도면에 적합하도록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며,
교체 후 성능이 적합한지를 감독관과 같이 검사하며 그 성능이 미흡하면 적합하도록 재제작 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은 작업장 어떤 곳이라도 출입할 수 있으며 상세한 검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보조물 등을 요구하여 제공 받을 수 있다.
다)
특별조건에 명기되지 않은 검사 및 시험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라)
각종 시험 및 검사과정에서 승인된 내용과 현장제작 사항이 틀리거나 결함이 발생 하였을
때
감독관은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보완 및 시정 후 감독관으로
부터 재승인을
득하고 작업에 임해야 하며, 이로 인해 교체 기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7. 납품
가) 수급자는 4처리장 유입동 분배조 물막이 제작‧구매 시
중랑물재생센터
과 협의 후 납품한다.
나) 납품완료
는 본 지침서에서 요구하는 제반사항 및 시운전을 하여 이상이 없을 때 인정한다.
다) 축을 상‧하로 개폐시키는 전동구동기의 손상 된 고정패드를 교체하여 수문을 정상 가동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한다.
8. 경비 부담
본 건 수행에 따른 아래와 같은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가)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능 및 공법상 필요한 사항
나) 현장조사 및 납품을 위한 출장비
9. 납품 기한
수급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납품을 완료하여야 한다.
10. 책임하자 보증기간
가) 본 지침서에 의하여 제작의 책임하자 보증기간은 납품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나)
보증기간내 고장 등 하자가 발생할 때는 수급자 부담으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11. 이 의
지침서에 이의가 있을시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를 하고 중랑물재생센터 해석이 우 선한다.
Ⅱ. 특별사항
1. 적용범위
4처리장 유입동 분배조 물막이 제작‧구매는
중랑물재생센터에서 설치 규격에 맞는 물품으로
제작한다
2. 규격
구 분
재질 및 규격
단위
수량
비고
물막이 판
STS304, 600*2100*10t(레이저 가공)
개
4
보강용 ㄷ자형광
STS304, ㄷ자형광
180*180*250*2100*10t
개
4
지지대(환봉 대)
STS304, Ø125mm* 6m
개
5
지지대(환봉 소)
STS304, Ø20mm*600mm (레이저 가공)
개
12
3. 납품 조건
가.
계약상대자
는 중랑물재생센터 특수성을 감안하여 작업전
감독관과 설비운영
사항을 사전협의하고
감독관의 지시을
받아야 한다.
나
. 본 건에 관한 특허 인․허가 관계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
가 모든 책임을 진다.
다
.
계약상대자
는 서울특별시 청렴 계약특수조건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
는 기존의 부품과 호환성이 있게 제작되어야 한다.
4. 안전관리
가. 축 납품 시 계약자의 시설물에 손상을 초래하여서는 안되며 손상 초래 시 계 약 상재자는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나. 축 납품 시 제반 안전조치를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음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5. 시운전
가. 부품 설치 후 48시간이상 운전하여 이상이 없을 시 완료된 것으로 한다.
나.
시운전결과 지침기준에 미달될 경우에는 원인을 규명하고 새로운 부품이나 기기를
교체하여 재시험 실시 후 이상이 없어야 하며, 성능이 저하할 경우에는 신품으로
교체하고 그 성능이 보증되어야 한다.
다.
사전에 검사, 시험 성적서 양식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시운전시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을 때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라. 검사, 시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본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