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김포외국어고등학교 교복(동·하복) 제조, 구매업체 선정 공고(긴급)
입찰정보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김포외국어고등학교 |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김포외국어고등학교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 예가방식 | 복수예가 |
| 낙찰방식 | 규격가격동시입찰-제안적격자 중 예가 내 최저가 투찰자 |
| 배정예산 | 67,000,000 |
| 공고일시 | 2026-10-06 13:02 |
| 마감일시 | 2026-10-19 14:00 |
| 개찰일시 | 2026-10-22 13: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하은원 |
| 담당자 전화 | 031-996-7720 |
| 담당자 이메일 | dagan303@korea.kr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경기 · 본 공고에 입찰 참여하는 경우, 입찰 참여자의 주된 영업소재지(법인인 경우 본사 소재지)가 참가가능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
| 업종 | 피복/섬유/잡화 |
| 경쟁방식 | 제한경쟁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공고원문
2027학년도 김포외국어고등학교 교복(동·하복)
구매 업체 선정 입찰 공고(긴급)〔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2단계 입찰) 규정에 따라 김포외국어고등학교 교복(2027학년도 동복·하복) 구매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긴급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2027학년도 김포외국어고등학교 교복(동·하복) 구매 업체 선정 입찰 공고(긴급)
사 전 공 고 기 간
2026. 09. 22.(화)[13:00] ∼ 2026. 10. 05.(월)[23:59]
제안서 제출기간
2026. 10. 06.(화)[13:00] ∼ 2026. 10. 19.(월)[14:00] (행정실 제출)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10.06.(화)[13:00] ∼ 2026.10.19.(월)[14:00] (G2B내 투찰만 허용, 인편 X)
※ 단가계약으로 시행
구매예정수량
총 400벌(남녀 교복 동복 200벌 / 남녀 교복 하복 200벌)
※ 위 수량은 예정 수량이며,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구매 수량을 최종 확정
제 작 사 양
붙임 ‘김포외국어고등학교 교복 사양서’ 참조
기 초 금 액
총 335,000원 (동복4pcs(240,000원), 하복2pcs(95,000원))
→ 부속품(넥타이, 리본, 교포 등), 부가비용(기장수선비 등)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임
제안서 설명회
일시 및 장소
2026. 10. 21.(수) [13:00] / 본교 다목적실
(※사이즈 측정은 동·하복 별도 실시(일정협의)
개찰일시 및 장소
1차(제안서) 마감 : 2026. 10. 19.(월) [14:00] 교육행정실
2차(가 격) 개찰 : 2026. 10. 22.(목) [13:00] 이후, 입찰집행관 PC
납 품 기 한
동복 : 2027. 02. 19. 하복 : 2027. 04. 16.
※ 학사일정에 의해 다소 변동 가능
납 품 장 소
김포외국어고등학교 내 지정장소
기 타 사 항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서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고, 미제출시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재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금액에 치우침이 없도록 개별 품목별 단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비율로 산정하여 작성한 품목별 단가표를 “원”단위 금액을 절사․산출한 후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 본교 소속 모든 학생이 필요에 따라 각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반드시 보장하여야 합니다.
[※추가 구매 기간 : 2027년도 12월 말까지]
※ 각 품목별로 실제 납품한 수량에 따라 동복과 하복의 납품을 완료한 시점에 각각 구분하여 “공급자”가 대금을 청구한 후 대금을 지급합니다.
※ 제안서 제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함은 물론, 특히, 품질인증, 납품실적, 견본제작, A/S계획(제품하자에 대한 교환․보상․불친절 영업행위 등 불만사항 처리방안 등) 등이 평가항목임을 유념하시고, 허위 및 미제출 항목 제안서가 제출되어 본 입찰 및 계약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안서 제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3항에 따라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고, 1차 규격심사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2차 투찰가격을 개찰하며, 규격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투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제안서(규격입찰)는 본교에 직접 인편제출(우편제출 불가)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가격입찰)는 반드시 G2B( www.g2b.go.kr) 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가격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단가계약 및 지역제한 경쟁(경기도)입찰이며,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마. 공동수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이고, 교복제작 및 납품 관련 업종으로 본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김포외국어고등학교 교복(동·하복) 사양서」(붙임 1) 대로 제작·납품을 할 수 있으며, 3년간 품질보증 및 1년 무상 A/S 실시 등「2027학년도 김포외국어고등학교 교복(동·하복) 제작․구매 계약 특수조건」(붙임 2)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납품실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으나, 붙임 3“학교주관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에 납품실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있으며,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2026년 공고일 전까지)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다.「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4.12.03)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 학교주관 구매 제도 저해 업체에 대하여 본교 입찰 자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자격 배제조항 >
▪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 입찰 참여 사업자 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 기타 사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4. 계약업체 선정절차
제안서(학교 제출) 및 가격입찰서 제출 → 투찰업체 1차 규격서 평가 → 제안설명회, 교복선정위원회 견본품 평가․선정(평가점수가 85점 이상 업체만 개찰 대상) → 2차 가격 개찰(투찰업체 사전판정)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제출 업체)(최종낙찰자에게만 별도 통보) → 낙찰 통보 후 10일 이내 계약체결
5. 입찰등록 및 규격입찰서 제출
가. 제안서 접수 기간 : 2026. 10. 06.(화)[13:00] ∼ 2026. 10. 19.(월)[14:00] 예정
직접 인편 제출(주말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
나. G2B입찰(가격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10. 06.(화)[13:00] ∼ 2026. 10. 19.(월)[14:00] 예정
다. 제안서 제출장소 : 김포외국어고등학교 행정실[경기 김포시 월곶면 김포대로 2537]
라. 제안서 제출방법 : 접수기간 중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학교 업무시간 내에만 접수하며 접수 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접수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마. 제출서류(블라인드 심사평가로 제안서, 교복 견본품에 업체명, 업체표시 문양 등을 제거하고 제출), [단,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나라장터)로 제출]
1) 입찰참가신청서 1부(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지참)
2)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
3) 교복(동․하복) 납품 제안서 13부 (평가위원용 사본 12부 + 계약부서 보관용 원본 1부)
주의: 평가위원용 12부에는 업체명, 업체주소, 업체표시 문양 등을 일체 표기하지 않음.
※ (최근 3년 이내 교복납품실적증명서 1부 첨부)
※ 납품실적증명서만 인정, 납품계약서는 인정 불가. 계약 중이거나 수행 중인 건은 인정되지 않음
4) 교복제조사양서 1부
5) 교복제조 또는 판매시설 현황서 1부
6) 확인서(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징계사항), 확인서 및 서약서 각 1부
7) 위임장 1부(대리인 제출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해당 시 제출)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9)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10) 신분증(제안서 제출자) 지참
11) 본교가 제시하는 교복사양과 동일한 남학생 교복(동복․하복) 견본 각 1벌(제안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견본품 미제출 시 적격업체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견본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
12)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1부
13) 품목별 가격 비율표 1부
14) 품질인증서(Q마크) - 소지업체에 한함,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사본 1부
15)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한국섬유산업연합회) 사본 1부. - 소지업체에 한함
16) 사업장 위치를 표시한 약도 1부.
17)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18) 교복 A/S 세부계획서 1부.
19)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1부.
※ 사본은 반드시 인감이나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처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견본품 제외)
6. 제안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규격심사)
가. 일시 : 2026. 10. 21.(수) [13:00] (학교일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
나. 장소 : 본교 1층 다목적실
다. 참가자격 : 접수기간 내에 입찰에 참가하여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함
라. 평가기준 및 방법
1) 참가자는 15분(설명 10분, 질의응답 5분) 이내에 제안설명을 하고 발표 순서는 객관적 평가를 위한 블라인드 심사 원칙에 따라 제안서 접수 기준으로 정한다.(입찰참가서 제출자는 제안설명회에 참석하여야 하며, 설명회 실시 전 질문지를 미리 작성하여 동일 질문 실시, 업체 답변 시 업체명 노출이 불가함을 미리 공지하며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 운영할 예정. 블라인드 심사를 위해 일부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 통보함.
※ 업체에서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한 학생 교복(동복․하복) 견본에서 업체를 알 수 있는 마크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가림 처리 등 철저한 준비 후 제시 필수
※ 평가항목 및 평가 기준 : [붙임 3]“학교주관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참고
2)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교복 납품실적은 공고일 기준으로(2022년 공고일∼2024년 공고일 전일까지) 교복(동·하복 등) 납품실적만 인정됩니다.
3)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모두 부담합니다.
마.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본교에서 필요시 참가 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본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 또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4)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교복 견본 미제출 포함)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7.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06.(화)[13:00] ∼ 2026. 10. 19.(월)[14:00]
1) 가격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 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가격개찰 일시 : 2026. 10. 22.(목), 13:00 이후, 김포외고 입찰집행관 PC (제안서 평가완료 후 실시)
※ 가격개찰은 투찰업체 사전판정 후 투찰 업체 규격서 평가를 실시하며, 규격서(제안서) 평가 결과 부적격인 경우 제외하고 가격을 개찰합니다.
※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 사정에 따라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자의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본교“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에서 규격평가 점수가 85점(학교가 정한 기준 점수)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규격평가 부적격업체는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에서 부적격처리하여 가격입찰에서 제외)
나. 본 입찰은 단가입찰 방식으로, 예정가격 작성요령 지침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규격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낙찰일로부터 10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38조 규정에 따라 낙찰금액(단가 x 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거합니다.
나. 본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입찰관련 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 전에 반드시 입찰참가에 관한 모든 사항, 입찰 내용 및 계약집행기준,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교복사양서,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품질심사결과 부적격 업체 등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결격 업체는 선정 불가합니다.
< 탈락 조건 >
▪ 도교육청에서 제시한 교복 상한가격을 초과한 경우
▪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기타 계약 관련 법령에서 정한 탈락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
11. 계약체결 및 이행
가.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다. 최종낙찰자는 각 개별 품목별로 구분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를 “원”단위 금액을 절사․산출한 후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 시점에는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후 납품일 이전까지 본교에‘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대금청구시에는 보험료의 체납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2. 청렴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방법 :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계약통합이행서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교 교복(동복,하복)구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공고안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낙찰업체의 교복 견본은 반환하지 않음, 낙찰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의 교복 견본은 전체 반환되오니 낙찰결과 통지 후 7일 이내에 본교 행정실에서 수령) 또한,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바. 본교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입찰)무효가 되며, 계약불이행으로 처리되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절차를 받게 됩니다.
사.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자. 원칙적으로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차. 기타 교복제작과 관련한 학교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적극 시행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본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타.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행정실(☎031-996-7720),
교복사양 사항은 학생안전부(☎031-991-17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27학년도 김포외국어고등학교 교복(동·하복) 사양서 1부
2. 2027학년도 김포외국어고등학교 교복(동·하복) 구매계약 특수조건 1부
3. 학교주관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1부
4. 입찰참가신청서[서식1] 1부(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지참)
5.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
6. 교복(동․하복) 납품 제안서 1부
7. 교복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1부
8. 서약서 1부
9. 품목별 가격 비율표 1부
10.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1부 (최종낙찰자 및 계약상대자만 제출)
11. 교복 A/S 계획서
12.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
13. 청렴계약관계서류 1부
14. 개인정보관련 보호에 대한 서류 1부
15. 판매시설 및 납품장소 현황서
16.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최종낙찰자 및 계약상대자만 제출)
2026. 09.
김 포 외 국 어 고 등 학 교 장
[붙임 1]
김포외국어고등학교 교복 디자인 사양서
【남학생 동복】
분류
DESIGN SKETCH
기본 사양
자켓
1) 색상 : 헤링본 밤색
2) 소재 : 울 80%, 나일론 20%
3) 디자인
- 테일러드카라 싱글 2버튼
- 명찰용 후다, 학교마크 부착
단추
마
크
조끼
1) 색상 : 베이지색
2) 소재 : 울 50%, 아크릴 50%
3) 디자인
- 학교마크 부착
마
크
셔츠
/
넥타이
1) 색상 : 아이보리색
2) 소재 : 폴리에스터 75%,
레이온 25%
3) 디자인 : 기본 셔츠
넥
타
이
바지
1) 색상 : 밤색
2) 소재 : 울 60%, 폴리에스터 37%,
폴리우레탄 3%
3) 디자인 : 기본바지
【여학생 동복】
분류
DESIGN SKETCH
기본 사양
자켓
1) 색상 : 헤링본 밤색
2) 소재 : 울 80%, 나이론 20%
3) 디자인
- 테일러드카라 싱글 2버튼
- 명찰용 후다, 학교마크 부착
단추
마
크
조끼
1) 색상 : 베이지색
2) 소재 : 울 50%, 아크릴 50%
3) 디자인
- 학교마크 부착
마
크
블라우스
/
넥타이
1) 색상 : 아이보리색
2) 소재 : 폴리에스터 75%,
레이온 25%
3) 디자인 : 기본 브라우스
넥
타
이
치마
/
바지
1) 색상 : 밤색
2) 소재 : 울 60%, 폴리에스터 37%,
폴리우레탄 3%
※ 바지 선택 가능
【남·여 공통 하복(생활복)】
분류
DESIGN SKETCH
기본 사양
상의
1) 색상 : 베이지색
2) 소재 : 폴리에스터 100%
3) 디자인
- 학교마크 부착
- 명찰용 후다
마
크
하의
1) 색상 : 밤색
2) 소재 : 폴리에스터 93%,
폴리우레탄 7%
※ 특정 업체의 상호명, 로고 부착 금지
※ 주의사항 ※
1) 위 규격사항에 따라 선택이 아닌 반드시 적용된 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1차에서 서류미제출로 부적격 처리됩니다.
3) 제출된 제안서 및 입찰 서류는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4)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추가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교복관련 질의사항은 김포외국어고등학교 교복담당부서 (031-991-1715)로, 계약관련 질의사항은 행정부서(031-996-770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
2027학년도 김포외국어고등학교 교복 구매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김포외국어고등학교 교복 제조·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교복사 대표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구매 수량)
① 교복 구매 수량은 2027학년도 본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최종 확정된다.
②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27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학교”의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 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조(납품기한 및 장소)
① “공급자”는 계약물품(교복)을 “학교”가 지정하는 장소에 동복은 2027년 2월 19일(금)까지, 하복(생활복)은 2027년 4월 16일(금)까지 전량 납품하고, 최종 납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낙찰단가×구매예정수량에 대한 증권 제출)
제3조(교복 치수 측정)
① “공급자”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와 체형을 계측하여 각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제조·납품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등을 계측할 장소(판매장 등)와 시간 등을 “학교”와 협의하여 정하되, 계측장소와 시간은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제4조(납품 전 확인)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학교”에서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2차) 등 수시로 제작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에서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직전 지정된 장소에서 “학교”의 무작위 검사에 응해야 하며 “학교”의 합격 판정 후 납품한다.
⑤ “공급자”는 “학교”에 납품하는 교복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성적서(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의 Q-마크 검사 기준 권장)를 납품일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발급받아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비용은 “공급자” 부담)
제5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위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⑧ 학교에서 정한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제6조(검사·검수)
①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교복 완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공급자는 학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교복을 납품 하여야 하며,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교복(동복·하복)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 제조년월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Q마크 인증제품,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Q마크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비용은 “공급자” 부담)
④ “공급자”는 “학교”에 최종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7조(품질검사)
① ”학교”는 “공급자”가 학생에게 지급한 교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교복 품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교복 품질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 “공급자”에게 교환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학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교환 및 제품의 하자)
① 납품된 교복은 제출했던 견본과 동일해야 하며, 학교에서 정한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단, 개인이 변형시 해당되지 않음)
② 납품된 교복이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 구매특수조건, 견본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 견본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제9조(하자보증) 공급자”는 납품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구매확정금액에 대한 증권 제출)
제10조(사후관리)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
② “공급자”는 교복 납품 후 A/S가 3년 이상 가능하여야 하며,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③ “공급자”의 교복 납품 후 “학교”의 학생의 귀책사유(학생귀책사유 여부는 공급자가 증명)로 교복이 손상되고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하게 수선해주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해야 한다.
⑤ 지정한 A/S 수선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 “공급자”는 1주일 이내에 가까운 A/S 수선점을 재지정하고,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⑥ “공급자”는 A/S 요청 시 신속·친절하게 처리해주어야 한다.
제11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체배상금을 “학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공급자”에게 지불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대금청구) “공급자”가 납품 후 “학교”의 검사·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7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송금한다.
제13조(금액변경)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4조(계약불이행 등)
① “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하도급 금지) 본 계약은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6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7조(계약 내용 해석)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공급자” 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소송관할)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학교”의 등록 주소지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
[붙임 3] 김포외국어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본 평가표는 2027학년도 김포외국어고등학교 학교주관 교복 구매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아래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김포외국어고등학교 학교주관 교복선정 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김포외국어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 구매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구분
평가항목
등급 및 배점기준
배점
수행능력평가
(100점)
객관적
평가
(45점)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5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품질인증서,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모든 원단)에 대한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15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 및 인증 기준 통과
12
일부 품목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9
일부 품목 시험성적서 제출
6
미인증
0
○ 수행경험(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 실적(해당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8건 이상
10
4건 이상 ~ 7.5건 이하
7
3.5건 이하
5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10점)
(①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②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10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또는 원단 원산지 증빙서
5
원단 원산지 증빙서 미제출시 모두 0점 처리
0
○ 거리적 접근성(5점)
- 학교와 교복업체(매장)와의 거리
(①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주소지를 확인)또는 (②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사업장 주소지 다만,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사업장을 유지하지 않으면(이전은 가능) 다음연도 투찰 시 0점 처리)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2km 미만
5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2km이상~7km미만
4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7km이상~12km미만
3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12km이상~17km미만
2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17km이상(또는 사업장 유지 불가 시)
1
○ 가격의 적정성(5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업체에서 제출한 품목별 단가 비율표와 품목별 비율표 기준 또는 학교 자체 비율표(작성시) 비교 확인)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하여 평가
품목별 허용 범위 (2% 이하)
5
품목별 허용 범위 (2% 초과)
4
품목별 허용 범위 (4% 초과)
3
품목별 허용 범위 (6% 초과)
2
품목별 허용 범위 (7% 초과)
1
주관적
평가
(55점)
○ 옷감의 재질(15점)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매우 우수
15
우수
12
보통
9
미흡
6
매우 미흡
3
○ 교복의 완성도(15점)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매우 우수
15
우수
12
보통
9
미흡
6
매우 미흡
3
○ A/S 계획(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및 A/S 계획서를 참고하여 평가
- 무상 A/S 의무기간
- A/S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출장 A/S 가능여부, 택배발송여부)
- A/S내용(수선, 단추, 지퍼, 바느질 등 세부적 사항) (업체에서 제출한 A/S계획서 확인)
매우 우수
10
우수
8
보통
6
미흡
4
매우 미흡
2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확인)
우수
10
보통
7
미흡
5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5)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의심할 수 있는 패턴, 무늬,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 상표노출, 느슨한 가림 테이핑 등(관련사진 보관)
우수
5
미흡
(허술한 상표가림, 상표를 추정할수 있는 패턴, 특정상표 발견 등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문제 발생 시 )
0
가점/감점
○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업체(가점/감점)
- 최근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우리학교 교복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학교의 재량으로 연도 수정가능 예: 최근2년간)
만족도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
5
만족도 점수가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업체
3
만족도 점수가 60점 초과 75점 미만인 업체
0
만족도 점수가 60점 이하인 업체
-3
만족도 점수가 50점 이하인 업체
-5
○ 교복 추가구매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의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①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에서 관련 사항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②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인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매자가 추가판매를 거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1건 ~ 2건
-1
3건 ~ 4건
-3
5건 이상
-5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교복업체
- 확인방법: 법위반사실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
·미제출 시 감점(해당 기간 담합 사실이 있을 경우 발급이 불가함)
해당 시
-10
○ 규격미달 견본
- 견본품의 소재가 입찰공고문 규격에 명시된 소재 혼용률과 상이할 경우 감점 및 부적격 처리
혼용률 차이±10이상
-5
혼용률 차이±15이상
부적격
합 계
[평가 시 유의사항]
∘ 객관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주관적 평가는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들이 평가
∘ 객관적인 자료와 제출된 제품의 품질을 기준으로 공정한 평가 실시하고 특정업체 선정을 위해 나머지 업체의 점수를 낮게 조정하는 등의 임의평가 금지
∘ 평가위원 간 협의, 대화 금지, 비밀평가 실시
∘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되,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5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에 대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과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인증(Q-Mark)업체지정서 제출 시 15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에 대한 KOLAS(한국인정기구)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제출 시 12점
- 일부 품목에 대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과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인증(Q-Mark)업체지정서 제출 시 9점
- 일부 품목에 대한 KOLAS(한국인정기구)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제출 시 6점
- 품질인증서 및 시험성적서의 발급기관이 투찰업체가 아닌 경우, 투찰업체와 그 서류를 발급받은 기관과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시험성적서의 경우 Q마크 검사기준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배점 (가이드북 시험성적서 판독법 참고)
○ 수행경험 (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 실적(실적증명서만 인정되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은 미인정)
-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 건도 미인정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10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이 국내에서 제조된 섬유제품임을 인증하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인증마크 사용계약서 제출 시 10점
-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또는 원단 원산지 증빙서 5점
(①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②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 사용계약서 및 원단원산지 증빙서 모두 미제출시 0점 처리 (발급처 : 원단 제작 공장 및 총판)
○ 거리적 접근성(5점)
- 학교와 교복업체와의 거리로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의 지도상 직선거리 혹은 자동차/도보 등 이동거리로 평가 (학교에서 거리 측정기준을 정하여 투찰 업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
- 교복업체의 주소는 나라장터로 투찰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지로 평가
○ 가격의 적정성(5점)
- 평가방법: 각 품목별 초과
비율을 합산하여 평가
(예시: 자켓 2%초과, 셔츠 1%초과 → 총 3%초과: 4점)
- 아래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예시)를 참고하여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품목별 단기 비율표를 보고 평가
‣ 추가구매율이 높은 셔츠/블라우스, 치마/바지의 단가 비율을 검토
※ 학부모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비율 초과 업체에 철저한 점수 배점
(점수 산정 시 소수점 자리가 산출될 경우 반올림, 반내림 또는 모두 버림 등 일관된 기준으로 평가)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예시)
‣ 품목별로 단가비율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하며, 전체품목의 합이 100%가 되어야 함
구분
품 목
단가 비율 기준
구분
품 목
단가 비율 기준
동복
자켓
동복 1벌 금액의 42% 이내
하복
상의
하복 1벌 금액의 47% 이내
블라우스/셔츠
동복 1벌 금액의 18% 이내
하의
하복 1벌 금액의 53% 이내
조끼(니트)
동복 1벌 금액의 18% 이내
치마/바지
동복 1벌 금액의 28% 이내
기타
부속품
하복 1벌 금액의 3% 이내
(재구매 시만 % 적용)
넥타이, 리본 등
동복 1벌 금액의 3% 이내
(재구매 시만 % 적용)
선정평가표 점수 평가시에는 부속품의 %를 제외하고 평가
○ 옷감의 재질(1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교복의 완성도(1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바느질의 꼼꼼함, 단추, 지퍼의 견고함, 마감처리의 완성도, 여유단의 정도
○ A/S 계획(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및 A/S 계획서를 참고하여 평가
- 무상A/S의무기간, A/S의 편의성(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 A/S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 출장A/S가능여부, 택배 A/S 가능여부), A/S 지정업체(주소, 연락처), A/S내용(수선(늘임/줄임), 헤진부위수선,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유상A/S내용
- 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는 A/S지정업체의 주소지로 평가
- 교복업체와 A/S지정업체와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을 보고 평가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및 보상 방안,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에 대한 처리방안, 재고 확보 방안, (제품손상이 없는 경우) 사이즈 교환 처리방안, 납품 적기 이행 계획, 가려움증 및 착용 시 불편함 호소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기타 사항을 보고 철저하게 평가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5점)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알 수 있는 상표, 패턴, 무늬(체크무늬 등),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의 상표, 느슨한 가림 테이핑, 안감의 상표 등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노출
- 사업자의 견본 제출시 옷걸이 또는 마네킹으로 통일(일관된 기준 설정)
- 블라인드 심사 시 학교측에서는 학생, 학부모 등의 교복선정위원회 위원들과 교복 샘플이 함께 사진이 찍히도록 유도(추후 블라인드 심사 민원 방지)
- 허위 서류, 서류 위조 및 타사 제품 제출 시 부적격 처리
- 심사 당일 기준으로 평가 (심사 전까지 보완한 경우, 보완한 견본품으로 평가)
○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자 (가점/감점)
- 최근 1년 이내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학교의 교복 만족도(품질, 가격, 친절도 등) 조사 결과 반영
○ 교복 추가구매 관련 (가점/감점)
-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의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①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를 통해 관련 사항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②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국민신문고를 제기한 민원인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매자가 추가판매를 거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여러건의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공식 안건이 1개일 경우 1건으로 취급하며,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만 가능, 회의중에 언급된 추가구매 관련 발언은 공식안건이 아니므로 제외함)
②의 경우 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해당 학교로 민원사항 일괄 통보 필요
(학생, 학부모가 교복 추가구매 시 사업자의 교복 판매거부로 인한 건에 대해 각종 민주적인 협의회를 통해 공론화 함으로써, 학생, 학부모의 추가구매에 대한 불편사항 감소, 각종 민주적 장치를 통해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개별적으로 학교의 교복담당자에게 제기하던 추가구매 사항에 대한 업무의 감소 효과)
○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교복업체 (가점/감점)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공정위로부터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교복업체 (-10점)
- 확인방법: 법위반사실확인서 제출여부 확인
• 미제출 시 감점 (해당 기간 담합 사실이 있을 경우 발급이 불가함)
※ (발급사이트)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사건처리안내/법위반사실확인서 신청
○ 규격미달 견본(가점/감점)
- 견본품의 소재가 입찰공고문 규격에 명시된 소재 혼용률과 상이할 경우 감점 및 부적격 처리
※ 혼용률 차이±10이상 (-5점)
※ 혼용률 차이±15이상 (부적격)
[붙임 4]
접수번호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김포외국어고등학교 공고 제2026 – 1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2027학년도 김포외국어고등학교 교복(동·하복) 제조·구매 업체 선정 입찰 공고
입찰보증금
귀교에서 시행하는 위 건명에 대해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고자 하며,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김포외국어고등학교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 : (인감날인)
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5]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위 사업자는 경기도교육청의 교복가격 안정화를 위한 교복 ‘학교주관 구매’실시에 따라, 김포외국어고등학교가 시행하는 교복 ‘학교주관 구매’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6. 9. 25.일자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기에 이와 같이 신고합니다.
※ 위 신고 사업자는 해당 학교의 ‘학교주관 구매’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향후 입찰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고 있습니다.
2026. . .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ㅇㅇㅇ 사업자명 (직인)
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붙임6]
교복(동·하복,생활복,활동복) 납품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교복 납품 실적(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별지로 첨부]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주) 1. 교복 납품 실적은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 제출)
(납품실적기간 : 2024. 09. 21.~ 2026. 09. 21, 단순 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3. 교복 납품 실행 계획
4. 교복(동·하복,생활복,활동복) 납품에 있어 업체의 특징, 장점을 상세히 기술(별지로 첨부할 것)
5.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별지로 첨부할 것)
6. A/S 계획(별지로 첨부할 것)
7.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보상 및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 방안(별지로 첨부할 것)
2026.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붙임7]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1. 동복
품목
혼용률
기타
자켓
셔츠/블라우스
조끼/니트
바지/치마
부속품
(넥타이/리본 등)
2. 하복
품목
혼용률
기타
셔츠
바지/치마
2026.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붙임8]
교복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 업체명 : ] 단위(대)
시설명
수 량
비 고
수쿠이
프레스
자동 사절 미싱
오버 로크
인터 로크
재단기
아이롱
기타시설물
(1) 교복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을 기재하시오
보유시설주소 ( )
(2) 교복판매시설의 보유여부 : 있다( ) / 없다( )
(3) 교복 제조경험(구체적으로 기재) - 총( )년
(4) 학교주관구매 납품실적: ( )건
(5) 교복판매장에서 A/S가능 여부: 가능( )/불가능( )
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름 없음을 밝힙니다.
2026년 월 일
입찰자 : (인)
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9]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 건 명 : 2027학년도 김포외국어고등학교 교복(동·하복) 학교주관 구매 건
2. 산출내역(단가, 부가가치세 및 넥타이 가격 포함, “원” 단위 절사)
동복
품목
수량
단가비율
비고
상의
자켓
1
%
셔츠
1
%
조끼
1
%
하의
바지/치마
1
%
기타 부속품
예)넥타이 등
1
%
소계
5
100%
하복
상의
셔츠
1
%
하의
바지/치마
1
%
기타 부속품
예)넥타이 등
1
%
소계
3
100%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감날인)
최종 낙찰자는 당초 제출한 단가 비율표대로 단가표를 제출해야함
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0]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1. 건 명 : 2027학년도 김포외국어고등학교 교복(동·하복·생활복) 학교주관 구매
2. 산출내역(단가, 부가가치세 및 넥타이 가격 포함, “원”단위 절사)
<교복 동복>
품목
가 격(원)
자켓(상의)
블라우스/셔츠(상의)
니트 조끼
스커트/바지(하의)
기타(넥타이 등)
합계
<교복 하복>
품목
가 격(원)
블라우스/셔츠(상의)
스커트/바지(하의)
합계
<생활복>
품목
가 격(원)
티셔츠(동복 상의)
바지(동복 하의)
티셔츠(하복 상의)
합계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감날인)
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 최종 낙찰자는 당초 제출한 단가 비율표대로 단가표를 제출해야 함
※ 최종 낙찰자만 제출
[붙임 11]
교복 A/S 계획서
1. A/S 기간
가. 무상 A/S 기간 무상 A/S 기간 기재 ( 부터 까지)
2. A/S 편의성
가. 거리접근성 학교와 A/S 수선점과의 거리 기재 ( 00 km)
나. 신속성 A/S 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 기재 ( 00 분/시간)
다. 출장 A/S 가능여부 가능한 경우 출장A/S 최소 학생 수 기재
라. 택배 A/S 가능여부 가능한 경우 택배비용 무상/유상 기재
3. A/S지정업체 (A/S지정업체가 별도 있을 경우 교복업체와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 첨부)
가. 주 소:
나. 연락처:
4. A/S 내용
가. 시설현황 계획서 제출 시 A/S관련 시설 및 수량 기재(재단기, 오버로크 등)
나. 무상A/S 세부내용
- 바지/치마 기장수선
- 품·허리수선
- 헤진부위수선
- 단추
- 지퍼
- 바느질 등 세부적 사항 기재
다. 유상A/S 세부내용
-
-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김포외국어고등학교 학교장 귀하
[붙임 12]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당사는 김포외국어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로 선정되어 납품하는 물품에 대하여 소비자 불만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성실치 조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및 보상 방안
②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에 대한 처리방안
③ 재고 확보 방안
④ (제품손상이 없는 경우) 사이즈 교환 처리방안
⑤ 납품 적기 이행 계획
⑥ 가려움증 및 착용 시 불편함 호소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⑦ 기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김포외국어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김포외국어고등학교 교복(2027학년도 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귀교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를 반드시 준수하고, 본 서약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김포외국어고등학교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김포외국어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김포외국어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회사명 :
대표자 (인)
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김포외국어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포외국어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김포외국어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김포외국어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 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김포외국어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김포외국어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김포외국어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위 임 장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상기 본인은 「2027학년도 김포외국어고등학교 교복(동·하복,생활복,활동복) 학교주관구매」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붙임 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위임자 : (인)
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계약건명 : 2027학년도 김포외국어고등학교 교복(동·하복) 제조․구매 업체 선정 공고 (긴급)
1. 「근로기준법」을 포함하여 아래의 관련법규를 성실히 준수 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2.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3. [ 업체명 ]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 본 확약서는 적격심사대상자(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인증서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직접 제출한 서류로서 사용인감 등의 날인이 없어도 적격심사의 평가에 반영되고 계약체결 후에는 계약조건의 효력을 가집니다.
* 시스템이 아닌 직접 제출의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사용인감 등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응찰업체용>
서 약 서
1. 귀교의 교복 학교주관구매에 참가함에 있어 참가한 입찰결과에 대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깨끗이 승복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 및 관련 자료는 반환받지 않고 귀교에 일체 제출합니다.
2. 입찰결과에 따라 낙찰자가 될 경우 교복제조 및 납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상호명 :
▣ 대표자 성명 : (인)
▣ 생년월일 및 법인등록번호 :
▣ 주소 :
▣ 전화번호(휴대전화) :
2026년 월 일
김 포 외 국 어 고 등 학 교 장 귀중
※ 입찰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경우,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낙찰자 결정 후 덤핑행위 등으로 교복 학교주관구매 행위를 방해한 경우 등에는 다음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서 약 서
상기 본인은 김포외국어고등학교에서 실시한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에 참여한 공급업체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서약합니다.
1. 교복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하여 어떠한 이유로든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입찰 결과에 대한 모든 내용은 비공개로 하며,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다.
3. 교복 학교주관구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때에는 향후 3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
- 입찰 참여 업체 간의 입찰가격 담합행위 및 타 업체의 입찰 참여방해 행위
- 낙찰업체 제품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저가공세행위 호객행위
- 낙찰업체 제품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사은품제공 부가서비스 제공 등의 행위
- 낙찰업체의 제품에 대한 음해행위 허위사실 유포 비난 비교 표시 광고 행위 등
- 교복 학교주관구매 품질심사위원회 위원들을 음해하거나 학부모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
- 학교를 방문하여 협박 및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4. 입찰 결과에 따라 낙찰자가 될 경우 교복제조 가격 및 납품 등을 계약조건에 따라 성실히 이행 하도록 한다.
5. 학생들 몸에 맞는 치수의 교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치수를 측정하고, 확보하여 공급한다.
6. 추가 구매 시 같은 가격으로 공급한다.
7. 교복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서로 해결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김포외국어고등학교측이 우선권을 갖는다.)
8. 기타 구두 합의된 사항도 철저히 지키며 상호 협력을 아끼지 않는다.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위반 시 어떠한 경우에도 향후3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또한, 본인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시 민·형사상의 무한 책임을 다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김포외국어고등학교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상기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이에 서약합니다.
상 호 명 :
대표자성명 : (인)
2026년 월 일
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4]
개인정보 취급 보안각서
본인은 김포외국어고등학교의 2027학년도 학교주관 교복 구매 사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귀 학교에서 수령한 자료 및 정보를 관리함에 있어 철저를 기하겠으며,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사업기간은 물론 이후에도 사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일체의 기밀사항 등에 대해 절대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하며,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3. 본인은 위에서 서약한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직인)
개인정보파기 서약서
당사는 교복사업을 위한 공급자로서 무상교복지원과정에서 취득한 학생 및 학부모의 개인정보의 사용이 불필요할 경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할 것이며, 추후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기되어야 할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39조2(손해배상의 청구)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소 속
:
직
:
서약인
:
김포외국어고등학교 학교장 귀하
[붙임15]
판매시설 및 납품장소 현황서
[ 업체명 : ] 단위(대)
시 설 명
장소
사진 등
탈의실
치수측정 공간
납품 장소
추가 판매 장소
대기 공간
주차 공간
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름 없음을 밝힙니다.
2026년 월 일
입찰자 : (인)
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귀중
[붙임16]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서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 각서 불필요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뉴스/소식 > 통합자료실 > 자료실 > 재무관리과
[ ] 예 [ ] 아니오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61조[하자검사]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현장을 방문 점검하고 하자보수 및 조서 작성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 계약서에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을 입력할 경우 별도 각서 불필요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2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13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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