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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등록공고

남정배수구역(양성배수분구) 도시침수 예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가격입찰(PQ 후 가격입찰)

R26BK01756593-000 · 경상북도 영덕군 물관리사업소
추정금액
2,190,000,000
기초금액
2,190,000,000
추정가격
1,990,909,091
마감까지
D-5
나라장터 원문 보기 →
입찰정보
✓
공고일
2026-10-06
참가신청마감
2026-10-13
투찰마감
2026-10-14
개찰
2026-10-14
공고기관경상북도 영덕군 물관리사업소
수요기관경상북도 영덕군 물관리사업소
입찰방식전자입찰
계약방법제한경쟁
예가방식복수예가
낙찰방식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배정예산2,190,000,000
공고일시2026-10-06 10:13
마감일시2026-10-14 14:00
개찰일시2026-10-14 15:00
참가신청마감2026-10-13 18:00
담당자김민영
담당자 전화054-730-6362

참가자격

참가가능지역
............
업종학술/연구/설계
경쟁방식제한경쟁
공동수급(전자)혼합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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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배수구역(양성배수분구) 도시침수예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과 업 지 시 서

2026. 08.

영 덕 군

목 차

제1장 과업의 개요

1.1 과업의 명칭

1.2 과업의 배경

1.3 과업의 목적

1.4 과업대상 지역

1.5 과업의 범위

1.6 과업의 기간

1.7 예정공정표

제2장 과업 세부내용

2.1 일반사항

2.2 기초자료 수집 및 현장조사

2.3 관련계획 조사 검토 및 보완

2.4 기본 및 실시설계

제3장 과업의 일반사항

3.1 과업수행 일반사항

3.2 감독 및 보고

3.3 국내·외 최신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

3.4 인가 및 승인, 자문 및 심의 등

3.5 성과품의 소유

3.6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사항

3.7 기 타

3.8 보안대책

제4장 과업성과

4.1 성과품 제출

제1장 과업의 개요

1.1 과업의 명칭

남정배수구역(양성배수분구) 도시침수예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1.2 과업의 배경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와 도심지역의 불투수면적 증가로 강우유출량이

급증하여 도시침수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며 장래에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하수도법 개정,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제도 도입, 하수도시설 설계기준 상향, 침수예방사업 수행 등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추진

1.3 과업의 목적

∘ 구체적인 침수예방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된 남정배수구역(양성배수분구) 지

역을 대상으로 상세한 현장조사, 침수해소 대책 분석 및 검토 등을 통해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정비 사업지역의 기본 및 실시설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1.4 과업대상 지역

∘

도시침수 예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

1.5 과업의 범위

∘ 현지조사

- 관로현황조사 : 1.522㎞

- 관로내부조사 : CCTV 4.84㎞, 육안조사 0.90km

- 토질조사 : 9공(NX)

- 측량조사, 유량조사 : 1식

- 침수시뮬레이션 1식

∘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우수관로 교체 및 신설(총 L = 6.04km)

1) BOX 0.3X0.6 ∼ BOX 2.5X1.0, L = 4,86km

2) D300~1350mm, L = 1.18km

빗물펌프장신설 : Q = 258㎡/min

∘

각종

∘

기본 및 실시설계 수행을 위한 기

1.6 과업의 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인‧허가 및 행정절차 소요기간 제외)

1.7 예정공정표

공정

구분

착수일로부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 보고 및 행정절차는 추진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2장 과업 세부내용

2.1 일반사항

가. 본 과업내용서에 사용되는 용어는 하수도법, 하수도설계기준 등에 정의된 바에 따르며,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나. 과업착수일 기준으로 국내 관련법령, 최신기준 및 지침, 표준시방서 등을 적용하며, 국내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선진외국의 일반적 기준을 따른다.

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등 본 사업과 관련된 상위계획 및 설계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사업의 기본방향에 적합하도록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은 총사업비 내에서 설계강우 이하의 강우시에는 중점관리지역 내 침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품질이 확보되어야 하며 제반공정이 수행되어야 한다.

2.2 기초자료 수집 및 현장조사

가. 기초자료 수집․분석

기초자료 수집․분석은

하여야 하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침수예방사업 하수도정비대책, 노후하수관로 정밀

조사 등 상위 및 관련계획에서 기 조사된 내용은 반드시 입수하여 설계에 활용

하여야 한다.

사업대상지역의 개황, 지형 및 지세, 토양 및 토질, 하천 및 수계 현황 등의

자연적 조건을 상세 조사한다.

인구, 토지이용현황, 불투수층면적, 주거 및 산업현황 등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과업대상지역에 대해 상세 조사한다.

2) 수리수문현황 조사

① 과업지역 내

② 지속시간 및 재현빈도별 강우사상을 분석, 제시하여야 하며, 장래 확률강우량의

예측 및 임계지속시간에 대한 분석 결과 등의 정확성을 위하여 2018년

자료를 포함한 최근 20년

3) 하수도시설 및 운영현황 자료조사

① 대상구역 내의 “합류식 관로 및 분류식 우수관로, 빗물펌프장, 우수

시 침수예방 대책 수립에 필요한 하수도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빗물펌프장,

하수저류시설, 관로, 토실 및 토구 등) 전반에 대한 시설제원, 최근 3년 이상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자료를 수집·분석

나. 현장조사

아래의 현장조사 사항은 현지답사 및 기존자료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성과물 제출 방안 등을 수립하여 별도의 조사계획서를 작성, 감독관과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한다.

본 과업의 현장조사 수량은 기본 및 실시설계 수행

정비대책,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등 상위 및 관련계획 등)가 있는 경우 최대한

활용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1) 현지 답사

① 현지를 답사하여 현지조건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현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

2) 관로현황조사

① 관로현황조사는 하수관로에 대하여 연장, 관종, 관경, 빗물받이, 맨홀 지반고, 맨홀 내부

및 유입·유출관 높이 등을 상세히 조사하고 시뮬레이션에 적용되는

분담유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모든 우수토실과 토구를 대상으로 설치 및 운영 현황을 상세히 조사하여 정비

구역 경계를 설정하고 토구별로 결과를 정리한다. 또한, 방류토구와 연결된

배수로의 제원을 조사하여 침수해석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③ 관로현황조사

관로조사에 의해 파악된 하수도대장과 상이한 관로의 제원을 정리하여 기존

하수도대장이 수정·보완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한다.

3) 관로내부조사

①

②

○ CCTV 조사 : 관경 D1,000㎜ 이하

○ 육안조사 : 관경 D1,000㎜ 초과

③

구체적인 수행방법과 결과물 제출사항은 “하수관로 CCTV 조사절차 및 조사장비

표준매뉴얼(2011.11 환경부)”를 따르며, 특히 조사자의 안전을 위한 보호장구 착용, 보호시설 설치 및 강제 환기시설 사용 등의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대상관로 내부조사는 전수조사를 실시하되 조사가 불가한 구간은 구체적인

미조사 사유와 관로명이 명기된 목록 및 도면을 제시하고 개선계획에 반영토록 한다.

육안조사 수행시 D1,000㎜ 초과 관로라 하더라도 인력진입이 어렵거나 안전대책

수립이 곤란한 경우 CCTV조사로 대체한다.

타 시설물에 의해 하수도 기능이 축소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유량조사

① 유량조사는 강우시(5㎜ 이상, 선행

5) 측량 및 토질조사

① 측량조사

○

○

측량도중 결측, 오측으로 인하여 측량전체에 큰 영향이 있다고 감독관이

판단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재측량을 수행하여야 하며, 세부설계에 필요한 제반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관로설치를 위한 편입예정지에 대하여는 지하매설물의 종류, 위치, 규격,

구조, 수량, 설치시기, 노후도, 소유자 및 관계기관, 지하매설물의 위치 및 종류를 표시한 평면도, 종단도 및 횡단도, 지하매설물 조서를 보고서 또는 부록에 수록한다.(별도의 도서로도 가능)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공공측량의 실시

○

○ 관로 노선에 대한 보오링 깊이는 최대 6m 이내로 하되, 그 이전에 암 또는 충분한 지지층 확인

○ 시추공 굴진이 완료되면 토질 및 토질구조의 수직분포를 심도에 따라 정확하게 주상도에 기재하고 절리균열의 발달상태와 Core 회수율 등 제반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

KS 및 관련시방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

토질조사

결과와 비교, 안정성 검토

○ 시추자료

○ 조사를 완료한 시추공은 자연수위 측정

6) 기타 조사

① 지장물 조사

○

사업구역

한다.

○ 지장물

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등)을 해당기관과 합동 현장조사 및 협의 결과에

따라 이설비를 산출하여 사업비에 반영

○ 공사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방안을 수립하여 공사 중에 손상이 없도록

○ 조사된 지장물은 현황도에 정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② 하천 수위조사

○

하천의 평수위, 홍수위 등을 조사하며, 평상시 및 강우시의 수위영향에 따른

하수관로

○ 유역이 변경되어 하천에 영향을 미칠 경우 해당 하천에 대해 영향 검토를 수행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용지조사

○

지장물 및 소유자 확인을 통해 본 과업에 편입되는 용지 및 지장물을 정확히

조사하고, 지목별, 지장물별(가옥, 수목 등)로 지번과 소유자를 확인하여야 한다.

○

지적조사에 따라 편입되는 용지에 대한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지장물에

대한 현황조사를 용지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3 관련계획 조사 검토 및 보완

본 사업 추진과 관련된 국가하수도종

하천정비기본계획 등의 관련계획을 검토․분석한다.

나. 기 수행된 사업 등에서 제시된 계획지표 및 시설정비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된 침수예방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가. 일반지침

1)

면밀한 현장조사와 분석을 통해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지역별, 하수도배제방식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된 정비모델을 제시하여야 한다.

2)

하수도시설 각 시설물별 설계기준은 하수도설계기준,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 등을 기준으로 각종 국내․외 설계기준 및 하수도 관련 문헌 등을 참고하여 판단․결정한다.

나. 강우시 하수도시설 문제점 및 원인분석

하수도시설 문제점 및 원인을 분석하되, 전체 하수도시설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침수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하수도시설별 정비방안 제시

1) 하수관로

① 수집된 기초자료 및 현장조사 자료를 토대로 통수능력 및 운영관리 상태 분석 등을 통해 침수예방을 위한 가장 경제적이고 시공 가능한 하수관로 정비기본 방안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상위 계획인 하수도정

③

관로현황조사를 통한 구조적 불량관로와 관로 내부조사를 통한 내부 불량관로의

통수 저해요인을 반영한 시뮬레이션 해석으로 침수대응 하수도시설 정비 계획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⑤

상세조사 결과를 반영한 우수유출모델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과업에서

수행한 유량조사 결과와 과거 침수피해 이력을 활용하여 모델을 검증하여야 한다.

⑥

하수관로 정비를 하기 위한 주요 구간별 교통처리대책을 수립·제시

⑦

하수관로를 연약지반에 매설할 경우 특히 지지력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여 장․단기

침하에 대비하는 기초계획을 수립하며, 부등침하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⑧

2) 빗물받이

사업지역

계획빈도의 우수가 원활하게 집수되는지 빗물받이의 집수효율을 계산하여 설치간격 조정, 빗물받이의 규격 조정, 연속형 빗물받이 설치 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빗물받이의 연결관은 집수된 우수가 원활히 하수관로로 유입되는 시설이므로

집수 즉시 하수관로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적정경사 및 통수단면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사업구역의 특성에 맞도록 빗물받이 정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상습 침수지역의 우수배제 능력 향상과 도시침수 피해를 경감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하며, 악취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라.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하수관로에 대해 연간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 등을 검토하여 최적의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친환경․최신기술 도입방안 검토

1) 하수도시설 정비방안 수립 시 침투형 빗물받이 및 이중배수체계 시뮬레이션 등 친환경 최신기술 도입방안을 검토 분석하고, 표면 유출량 저감을 통한 침수피해 저감방안 및 저

국내․외의 자료를 조사․분석하여 적용 가능한 친환경․최신기술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2.5 실시설계

가. 일반사항

1)

설계내용에는 보고서, 설계예산서, 설계도면, 시방서, 물량산출서 등을 포함한다.

2)

시설공사

입찰서류(자재구매 포함)에는 토목, 건축, 기계, 조경을 포함하여 일괄 작

성하고,

폐기물처리 및 전기․계측제어는 분리하도록 한다.

3)

설계예산서 작성은 기획재정부 원가계산방식에 의하되 제경비 산정은 감독관과

사전협의하여 작성한다.

4)

과업수행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시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각 공종별 사용공법에 대하여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채택하여야 한다.

6) 설계안전보건대장(초안)을 작성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하며, 안전보건전문가를 포함한 안전보건회의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도출·보완하고 그 결과를 실시설계 및 설계안전보건대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7)

설계기준 및 참고자료

①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및 표준품셈, 최근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단위는 미터법으로 한다.

②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행한 자료를 이용하고, 그 외 자료를 참고 하고자 할

때에는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관급자재의 운영방법, 자재단가의 적용 등은 설계 착수 중에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의 경우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분류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⑤

자

설계하고, 최근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 및 시중 물가자료집의 자료를 적용

⑥

본 공사는 토목, 건축, 기계, 전기․계측제어 등 복합공사이므로 세밀하고,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설계에 임하여야 한다.

⑦

시설배치는 작업동선 및 관리가 용이한 배치가 되도록 설계한다.

⑧

모든 시설은 청소 및 정비 등을 고려하여 예비시설 등을 검토한다.

나. 기본설계 검토

1)

기본설계에서 제시된 시설물 계획, 시설규모, 설치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침수예방을 위한 최적의 정비방안을 선정․제시한다.

2)

기본설계에서 제시된 설계공법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분석한다.

다. 실시설계도서 작성

1)

실시설

계측제어설비의 건설 및 장비 공급에 대한 최종 공사비 산정 등을 포함한다.

2)

도면은 명칭, 축적, 방위표시, 범례 등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및 사용한 자료의

출처는 명백히 표시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설계체계나 표현방법은 감

작성도면 및 보고서를 근거로 물량산출서를 작성하고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공표된

물가자료, 시중

(4대 보험료,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를 포함하여야 한다.

4)

시방서 작성은 본 설계에 포함된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기타 부대시설

등의 자재 공사 및 시험에 대한 상세한 시방을 작성하여야 한다.

5)

설계예산서는 조달청 건설 코드집과 호환되는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토목, 전기/계측제어, 기계, 기타 부대시설의 내역을 전산자료와 함께 제출한다.

6)

기본설계에서 선정된 설계방침 등에 따라 수리․구조계산을 실시하고, 토목․

건축․기계․전기/계측제어․조경공사의 세부설계를 수행한다.

7)

설

침수대응 하수도시설은 하수도법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적합한 시설이 되도록 종류 및 시공방법을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대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는 기본설계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유지

및 운영관리에 불편이 없도록 설계한다.

10)

모든 시설물은 사하중, 활하중, 수압 등 제하중에 대하여 구조상 안전하여야 하며,

지진의 발생빈도와 지반운동의 세기, 구조물의 중요도에 따라 요구되는 내진성능을

만족시키도록 경제적이고 내구적인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11)

구조물의 설계는 용량계산, 수리계산, 구조계산, 기초설계 계산 등 제반계산을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가시설 적용구간에 대해서는 굴착으로 인한 인접시설물 안전성확보를 위해 계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공사불능일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14) 침수대응 하수도시설 확충 완료 상태를 기준으로 50년, 100년 빈도 강우에 대한 침수시뮬레이션을 구

축하고 이를 통해 침수위험지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2.6 인․허가 수행

가.

본 과업의 추진 시 도시계획시설결정(환경성검토, 경관성검토, 교통성검토), 문화재지표조사

등이

필요할 경우 사업 수행에 동반되는 행정절차(주민설명회 등)와

제반 인․허가 서류의

작성 및 협의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하수저류시설 설치계획 등)이

필요한 경우 부분변경 서류 작성 및 협의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

본 용역과 관련된 인․허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완료 시까지 보완서류 작성 및

협의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2.7 기타 업무

하수도 GIS를 수정하는 절차, 방법 및 제기준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하수도

GIS를 수정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설계VE 추진을 위한 도서 작성, 제출 등 설계VE 업무지원 및 필요 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변경 신청서 작성 및 협의

다.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 본 사업이 설계의 안전성 검토대상일 경우 「건설공사 안전

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및 「설계 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국토교통

부)」

에 따라 관련 절차를 수행하고 공사안전을 위하여 아래사항을 설계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① 설계에서 가정한 시공법 및 절차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요소가 회피, 제거 감소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공단계에서 설치되는 가설 시설물의 안전한 설치 및 해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깊은 지하 굴착을 최대한 배제하여야 한다.

④ 위험장소에서의 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장제작 자재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현장제작을 반영할 수 있다.

⑤

동일 작업장소에서 시공절차가 충돌되지 않고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⑥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개․보수 및 청소를 위한 전용통로, 설비의 설치 및 제거가 용이한 반입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⑦ 부서지기 쉬운 자재 활용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석면 및 석면이 함유된 자재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⑧ 해체 및 개․보수 공사 시 기존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⑨ 지반굴착공사의 시행시기가 장마철, 해빙기와 겹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⑩ 건설공사 중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부터 제39조까지에서 정하는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의거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2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전문가를 포함한 설계안전보건회의를 통해 유해‧위험 요인을 도출‧보완하여 그 결과를 설계 및 설계안전보건대장에 반영해야하며, 안전보건전문가의 적정성 확인을 받아야한다.

제3장 과업의 일반사항

3.1 과업수행 일반사항

1) 본 과업수행 시 과업내용서 등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 등의 건설관계 규정,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표준도 및 표준품셈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을

준수하고 따른다.

2)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간한 자료를 이용하되 기타 자료를 참고하였을 때에는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외국사례 또는 문헌을 참고하는 경우도 같음)

3)

현장조사 수행, 설계기준 검토, 시뮬레이션 구축․해석, 시설물 계획수립 등 과업수행

단계별 주요 설계 내용을 결정할 시에는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실무자, 감독자가 포함된 실무회의를 통하여 최적의 설계기준 및 방안을 결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또한, 설계공정관리 및 품질확보를 제고하기 위해 감독자와 참여기술인간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최적의 설계방안을 반영하여야 하며, 공정부진 및 설계품질 저하

우려 시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인력 및 기술적 대책 등을 제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3.2 감독 및 보고

1) 본 과업은 발주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2)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전에 착수계, 대리인계,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방향과 방법

○ 세부 과업수행 예정공정

○ 과업참여기술인 조직 및 이력사항

3) 보고사항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월간 추진업무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계획공정대비분석표가 포함된 월간공정보고서를 익월 10일까지 반드시 제출하고,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과업내용에 대해 보고한다.

○

외국자료를 이용한 설계관련자료 및 성과품(설계도서, 도면 등)은 국문으로

번역하여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착수계 제출 후 30일 이내 착수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과업의 진행도에 따라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3.3 국내·외 최신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기술을 도입 시에는 정부에서 공인한 신기술을 우선

채택하되 신기술, 선진국의 전문기술도입, 해외자료 수집, 공법 등을 현지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할 시에는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4 인가 및 승인, 자문 및 심의 등

1)

관련법에 의한 설치인가신청서 작성 등 각종 행정행위를 포함하되, 기술자문

(심의)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자문(심의)를 득한 후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치인가서류, 설계VE서류 및 설치와 관련된 제반 인․허가서류를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인․허가관련 업무에 대하여 발주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3.5 성과품의 소유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도면 및 원고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시 발주처에 모두 제출 하여야 한다.

3.6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사항

1) 본 과업의 완료 후에도 본 사업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재검토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처의 승인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완료 후 계획, 설계상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3.7 기 타

1)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추가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

2) 과업수행에 있어서 과업내용서의 해석 등에 대하여 계약 쌍방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는 상호 협의하되, 상호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회계 법규에 따른다.

3)

본 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성과품의 미비사항이 발생하거나, 확인과정에서 보완

사항이 발생할 경우, 최종성과품에 그 내용을 즉시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에 적절한 기술 및 우수한 연구능력을 보유한 자로 하여금 본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책임기술인 및 각 분야의 기술인 교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품행이 나쁘거나 태만 또는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감독이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해 직원의 배제나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과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한 각종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6) 본 과업수행

7) 본 과업수행

8) 계약상대자는 설계에 대하여 기술자문위원회(또는 관련 심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또는 관련 심의) 후 그 결과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하수도시설 설치와 관련한 종합적인 법규이행사항의 세부항목 및 절차 등을 검토 제시하고, 승인요청 관련서류를 작성 제출한다.

10)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항상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과업을 수행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설계를 통해 경비를 최소한으로 절감한다.

11)

직접경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정산한다.

3.8 보안대책

1)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건설엔지니어링업체의 대표자 및 과업 종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과정상 다음과 같은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자료보관함 설치 및 관리자 지정, 과업 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보관함을 비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

하여야 한다.

○ 필요시 감독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보관, 관리상태를 점검한다.

3) 보안사항은 감독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4)

본 과업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시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제4장 과업성과품의 작성 및 제출

4.1 성과품 제출

1)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시행해야 한다.

2) 과업완료와 함께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의 성과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가능한 기술범위 내에서는 성과품을 전산자료로 제작․제출하여야 한다.

3) 모델링을 수행한 기초화일은 후속 사업자(시공자 등)가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성 과 품 명

제출수량

도시침수예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1) 보고서 및 부록

①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②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부록

③ 토질조사보고서

④ 관로내부조사 보고서

⑤ 침수시뮬레이션 보고서

⑥ 유량조사 보고서

⑦ 수리 및 용량, 구조 계산서

10부

3) 설계도서

① 공사시방서(자재 및 기기제작구매 시방서 포함)

② 설계도면(A3 규격, 축소도면)

③ 설계예산서

o 내역서, o 일위대가표, o 단가산출서, o 수량산출서

5부

4) 인허가 관련 서류

① 인ㆍ허가 관련서류

1식

5) 기타성과

① 성과품 외장하드 및 기타 감독이 요구한 자료

1식

성과품 CD

1식

이 공고와 관련된 입찰 가이드

출처: 나라장터 · 수집 2026-10-06 10:17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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