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천안공업고 지역전략산업 인재 양성 전기과 기자재 구입 조합추천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입찰정보
| 공고기관 | 충청남도교육청 천안공업고등학교 |
| 수요기관 | 충청남도교육청 천안공업고등학교 |
| 입찰방식 | 전자시담(2인 이상)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복수예가 |
| 낙찰방식 | 수의시담(2인 이상)-2인이상 지정업체의 견적에의한 수의계약 |
| 배정예산 | 60,000,000 |
| 공고일시 | 2026-10-07 09:55 |
| 마감일시 | 2026-10-14 10:00 |
| 개찰일시 | 2026-10-14 11: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장은진 |
| 담당자 전화 | 041-590-9404 |
| 담당자 이메일 | eun93123@cne.go.kr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기계장비/자재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공고원문
천안공업고등학교 공고 제2026-18호
2026년 천안공업고등학교 지역전략산업 인재 양성 전기과 기자재 구입 조합추천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과업내용서(특수조건)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유의사항]
※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규격서(과업설명서 등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견적 내용
건명
2026년 천안공업고 지역전략산업 인재 양성 전기과 기자재 구입
납품장소
천안공업고 전기과 지정장소(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황5길 17)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45일
품목
PLC 실험장치 13대, 반도체 설비보전 장비 8대(규격서 참조)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기초금액
금60,000,000원
※운반비, 설치비 등 부대비용 포함
추정가격
금54,545,455원
부가가치세
금5,454,545원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7.(수) 15:00 ~ 2026. 10. 14.(수)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4.(수) 11:00 천안공업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또는 발주처 사정으로 개찰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 방법
가. 본 견적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으로 소액수의(조합추천)에 의한 계약입니다.
나. 청렴계약제,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다. 별도의 현품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본 공고와 규격서 등 견적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 및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을 통해 한국과학기기공업협동조합이 추천한 5개 업체에 한하여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순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1
㈜엠에스엔코리아
541-81-00489
이문석
2
㈜와우시스템
129-86-50538
고일한
3
새한테크놀로지(주)
215-81-03971
진근영
4
씨앤디아이 주식회사
130-86-05407
김광열
5
주식회사 씨엔테크
330-86-03479
이석표
※ 상기 명시된 업체가 아닌 자가 제출한 견적서는 무효가 됩니다.
2)「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로 입찰마감일 전일(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 일시,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교육훈련장비(세부품명번호 60109999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교육훈련장비(세부품명번호 601099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4)「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 본 공고는 전자 수의견적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 이 견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나라장터(G2B)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견적제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계약 및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바.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 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견적 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수의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서 제출 여부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 유의서 '12-다'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복수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별표1>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각서<별지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상대 예정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결격 업체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입찰 실시 후 낙찰자 결정과 함께 낙찰 통보한 것으로 간주하며, 신속한 계약체결을 위하여 낙찰통보 받은 후 7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다만,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이행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납품 관련
가. 납품 물품은 납품기한까지 규격서에 제시한 규격보다 동등규격 이상으로 납품되어야 하며, 납품 물품 중 불합격 물품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시정조치 하여야 합니다.
나. 납품 물품에 대한 정확한 규격 등을 알 수 없을 경우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 납품 검수 시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기관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납품 시 검수자의 검수를 직접 받아야 합니다. 이때, 인수되지 않은 물품의 파손 등에 대한 부분은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포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납품지연 포함)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거 일정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시장가격을 충분히 조사하고 납품 여부, 납품기한 등을 고려하여 견적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10.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 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1. 견적 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수의견적이 유찰될 경우 재견적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견적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견적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 전에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 수의견적 참가업체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재무회계규칙,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바. 전화번호 안내
1) 규격서 관련 문의: 전기과 교사 이00(041-590-9340)
2) 견적제출 관련 문의: 행정실 주무관 장은진(041-590-9404)
사. 계약서비스 실명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본 계약의 담당자는 행정실 주무관 장은진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041-590-9404, FAX: 041-558-9817, e-mail: ct9804@cne.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7.
천안공업고등학교장
<별지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천안공업고등학교장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 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