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지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 공고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옥천.영동지사 |
| 수요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옥천.영동지사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 예가방식 | 복수예가 |
| 낙찰방식 |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
| 배정예산 | 122,500,000 |
| 공고일시 | 2026-10-06 15:03 |
| 마감일시 | 2026-10-14 10:00 |
| 개찰일시 | 2026-10-14 11: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오지현 |
| 담당자 전화 | 043-730-2513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충북 · 본 공고에 입찰 참여하는 경우, 입찰 참여자의 주된 영업소재지(법인인 경우 본사 소재지)가 참가가능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
| 업종 | 학술/연구/설계 |
| 업종제한 | 학술.연구용역(1169) |
| 경쟁방식 | 제한경쟁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인인포포지지구구
취취약약지지역역생생활활여여건건개개조조사사업업 지지역역역역량량강강화화 용용역역
과과 업업 지지 시시 서서
2026.
한 국 농 어 촌 공 사
옥 천 · 영 동 지 사
목 차
Ⅰ. 과업개요 ··········································································· 1
1. 과업명 4. 과업수행기간
2. 배경 및 목적 5. 과업내용
3. 과업의 범위 6. 사업비
Ⅱ. 과업수행에 따른 일반사항 ··········································· 5
1. 과업의 수행
9. 과업수행 성과보고
2. 과업의 변경
10. 보고서 작성
3. 용어의 해석
11.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협의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12. 서류제출
5.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및 활용
13. 과업의 중지
6. 전문가 활용
14. 대가 지급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5. 기타
8.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Ⅲ. 성과품 제출 ··································································· 11
붙임. 지역역량강화 사업계획서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인포지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
2. 배경 및 목적
2.1. 배 경
⦁ 우리나라 농산어촌(읍․면) 인구는 급속한 고령화와 더불어 지속적인 인구 감소추
이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추이는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
⦁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은 주민 제안 및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하여 추
진되는 사업이므로, 지역 및 지역민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마을단위는
물론 지역민의 역량강화 등 다양한 차원의 지원이 필요
⦁지역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은 농촌포럼, 대상별 교육, 권역특성화 교육 등 교육부문과
인성학교 지원, 현장활동가, 마을만들기 컨설팅 부문으로 구성
⦁또한 이를 위해서는 사업권역을 견인할 수 있는 권역의 리더양성에서부터 주민의
참여의식 제고와 쾌적한 삶의 공간조성 및 소득증대를 위한 권역의 역량강화가 필요
목 적 2.2.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 추진 중인 마을, 완료된
마을에 특성화 된 역량강화사업 시행을 통해 자립적인 마을개발 능력 배양 및 문
제 해결능력 배양
⦁시대 트렌드에 적합한 마을리더 교육 및 회의, 권역특성화 교육을 통해 마을 운영
능력 향상
⦁선진사례 견학을 통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성공방안 및 문제 해결방안 모색
⦁홍보지원으로 마케팅 능력 향상을 통해 전반적인 온라인 경영능력 향상
⦁컨설팅을 통해 농촌마을 권역의 다양한 자원과 역량을 분석·진단하고, 마을·권역의
발전과제를 발굴하고 계획하여 농촌마을 발전에 기여
- 1 -
3. 범 위
3.1.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 2026년
- 목표연도 : 2026년~2028(3년간)
3.2. 공간적 범위
◦ 위 치 : 충청북도 옥천군 안내면 인포리 일원
4. 과업 수행기간
◦ 과업기간
- 전체 착수일로부터 2028년 12월 11일까지로 함. :
- 당해연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
- 수급인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1항, 제19조, 제24조 및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②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③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④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한다)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⑤ 기타 과업과 관련하여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5. 과업내용(세부사항 붙임. 지역역량강화 사업계획서 참고)
휴먼케어 5.1.
5.1.1. 우리마을 건강지킴이
◦ 추진시기 : 2026년 10월~ 2028년 12월(10회)
◦ 대상인원 : 30명
- 마을주민
◦ 교육내용 : 치매예방교육 및 지역사회 연계치료교실 운영
- 2 -
5.1.2. 취약계층 식사 지원
◦ 추진시기 : 2026년 10월 2028년 12월(20회)
◦ 대상인원 : 20명
- 마을주민
◦ 교육내용 :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요리 전수교육으로 사업 시행을 통해 반찬
나눔과 공동급식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인식 함양
5.1.3. 마을가드닝
◦ 추진시기 : 2026년 10월 2028년 12월(4회)
◦ 대상인원 : 20명
- 마을주민
◦ 교육내용 : 주민참여형 마을 가드닝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경관활동 교육,
경관 조성 교육 시행
5.1.4. 우리 동네 문화활동
◦ 추진시기 : 2026년 10월 2028년 12월(10회)
◦ 대상인원 : 20명
- 마을주민
◦ 교육내용 : 주민동아리활동 및 소규모 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주민들의
여가 문화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함
5.1.5. 우리마을 기록 교육
◦ 추진시기 : 2026년 10월 2028년 12월(3회)
◦ 대상인원 : 20명
- 마을주민
◦ 교육내용 : 인포리의 모습을 기억하고 자료를 발굴하고 주민들이 화합하는
모습과 현재 마을을 기록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 정체성 확립과
공동체 회복
5.1.6. 마을안내판 제작
◦ 추진시기 : 2028년(1회)
◦ 교육내용 :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을 통해 지역인지도 향상으로 연계할수
있는 홍보 시설물 제작
- 3 -
5.2. 주민역량강화
5.2.1. 주민맞춤형 교육
◦ 추진시기 : 2026년 10월~ 2028년 12월(3회)
◦ 대상인원 : 30명
- 마을주민
교육내용 우리마을 알아가기, 이웃과하나되기 등 갈등 없는 인포리 만들 ◦ :
기를 통한 이웃간 친목 및 유대감 강화
5.2.2. 선진지 견학
◦ 추진시기 : 2026년 10월~ 2028년 12월(2회)
◦ 대상인원 : 30명
- 마을주민
◦ 교육내용 : 견학을 통해 선진지역의 운영 노하우를 체득하고, 우수지역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인포리의 발전방안 모색
6. 사업비 : 총 122,500천원
| 사업명 | 사업비 (천원) | ||
| 2026 | 2027년 | ||
| 122,500 | 37,500 | 56,000 | |
| 소 계 | 103,000 | 35,000 | 45,000 |
| 우리마을 건강지킴이 | 25,000 | 12,500 | 12,500 |
| 취약계층 식사지원 | 20,000 | 10,000 | 10,000 |
| 마을가드닝 | 14,000 | - | 7,000 |
| 우리동네 문화활동 | 25,000 | 12,500 | 12,500 |
| 우리마을 기록교육 | 9,000 | - | 3,000 |
| 마을안내판 제작 | 10,000 | - | - |
| 소 계 | 19,500 | 2,500 | 11,000 |
| 주민 맞춤형교육 | 7,500 | 2,500 | 5,000 |
| 선진지견학 | 12,000 | - | 6,000 |
항 목
2028년
29,000
23,000
-
-
휴먼케어 7,000
-
6,000
10,000
6,000
주민역량강화 -
6,000
- 4 -
Ⅱ. 일반사항
1. 과업 수행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설명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
업수행과 관련, 별도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이하“공사”라 함)의 지시
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시행 대상지인 옥천군 및 인접지역의 중장기 발전계획
등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관련내용을 분석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현장
조사 및 추진위원회, 발전협의회와의 협의 등을 거쳐 그 결과를 과업에 반
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시행 대상지인 옥천군 안내면 인포리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
로 자료요청, 설문조사와 사업설명,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는 최소한
10일전에 그 사실을 감독원 및 관련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주민교육에 대하여 당해 마을의 주민교육사업 진행이 적정한지 등
을 검토하기 위하여 마을개발협의회 협의 또는 주민 공청회를 개최할 때 교육부분
전반에 대한 설명과 이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설계단계, 최종단계별로 공사에 실시하는 자문회의에 참석하여
회의자료를 제공하고 설명과 의견을 제시하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공사의 사업시행에 따른 검토결과에 따라 내용을 보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기법 및 기술을 사용하여 수행하되, 사용될 분
석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
용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지역역량강
화사업 메뉴얼을 충분히 검토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과업착수와 동시에 동 업무
에 관계하는 직원 및 전문가의 이력(소속, 직, 성명, 연령, 학력, 소지자격, 담당업무)
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계, 사용인감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등 필요한 서류
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담당자가 부적당하
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
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5 -
◦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 사항과 계산 및 인용자료는 자료의
출처, 근거자료를 밝힌다.
2. 과업의 변경
◦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공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과
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
3. 용어의 해석
◦ 과업설명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공사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
다.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
는 공사의 소유로 하고, 공사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
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5.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및 활용
◦ 본 과업수행 시 국내․외 유사한 사업의 계획서 등 참고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수집, 분석하고 동 업무에 활용 방안을 검토한다.
◦ 우수사례지역을 추진위원회와 현지답사 등을 통하여 소재지에 적용방안을 검
토 반영한다.
6. 전문가 활용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 자문내용, 활용
방안을 상세히 기록한다.
- 6 -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과업수행 중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가. 제반 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나.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다. 과업 수행 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
라.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8.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 과업수행자는 사업별(컨설팅, 홍보마케팅, 교육, 정보화) 연관성을 고려해 수
행방법과 담당자 별 투입일정 및 조직체계를 제시하여야 하며, 권역 주민들
과 융화하여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투입일정에 따라 필요시에는 담당자가
권역에 주재할 수 있어야 한다.
◦ 착수일로부터 1년간 사업참여 PM변경은 불허하되, 예외사유 발생시 관련사항
공식문서로 보고 후 사업시행부서의 승인을 얻어 당초 PM과 동등이상인 역량
보유자로 변경 가능
※예외사유 : 퇴사, 장기입원, 발주처 승인
◦ 과업수행자는 사업완료 후 최종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발주처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사업시행 중 과업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비용의 청구 없이 수급인의 책임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수급인은
이에 대한 행정․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9. 과업수행 성과보고
◦ 공정보고
- 과업수행자는 계약 후 7일 이내 착수신고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과 1차 업무
협의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진행사항을 상세히 작성(공정내역 및 진도 등)하여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에 공사에 공문으로 보고해야 한다.
◦ 수시보고
- 7 -
- 일반적인 추진사항은 매주 금요일 서면으로 진행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공사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사업관리자(PM)로 하여금 설명하
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
◦ 최종보고
- 과업수행자는 보고서를 납품하기 전에 공사에 제출한 후 검토를 받고, 검토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작성하여 공사에 보고해야 하며, 발주처에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10. 보고서 작성
◦ 결과보고서는 본 과업수행 시 조사, 수집, 정리된 자료(자료의 출처와 조사기관
명시)와 과업수행에 적용된 자료의 분석내용, 분석결과(과업별 수행 전·후 만족
도 조사, 과업 성과 및 마을에 미친 효과에 대한 분석)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결과보고서에는 참석인원, 참석자명단, 참석인원이 파악 가능한 사진, 실행내역서 등 증빙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 보고서 편집 시 배열조정 등은 과업수행자의 편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보고서의 규격은 A4규격으로 하며, 기타 표지의 색도, 글자의 크기 및 배치 등
은 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보고서 요약은 10쪽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하되, 보고서 전반부에 삽입한다.
11.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협의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진행 중, 과업완료 후에도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지자체보고회 등에 대해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업무를 충실
히 지원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하여야
한다.
◦ 관계기관 협의, 주민설명회 및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과업의
세부내용, 일정, 진행방법, 강사 등)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대책을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기된 의견을 반영한 세부수행계획을 과업 수
행일 최소 5일 이전에 확정해야 한다.
◦ 상기 결과로 보고서 재작성 및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추가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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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서류제출
◦ 과업착수와 동시에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가. 착수계 및 재직증명서, 직원이력사항 등
나. 예산내역서, 사용인감계
다. 현장대리인계
라. 과업세부 실시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마. 분야별 과업 수행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 공사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문으로 하여야 한다.
13. 과업의 중지
◦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용역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다. 과업내용이 공정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라. 그 밖에 필요에 의하여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우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
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
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 기타 과업수행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14. 대가지급
◦ 용역비 지급은 최종 승인기관에서 본 사업과 관련된 승인이 완료되고 우리公社 지
역역량강화사업 정산서 작성 매뉴얼에 따른 정산서 및 성과물 검수 후 계약금액
을 지급토록 한다.
15. 기타
◦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된 자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했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설명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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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설명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공사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이견해소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 과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와 공사의 제반기준 집행기준에 부합되게 계
획하고 집행, 정산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내역서는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지며,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
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계약상대자 간 쌍방이 합의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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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성과품 제출
◦ 세부과업분야 중 과업완료일 이전에 성과품 제출이 필요한 과업의 경우, 성과
품을 완성하여야 한다.
◦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은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인쇄하여야 한
다.
◦ 최종보고서는 계약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제반자료의 조사․분석․평가 등을
완료한 후 작성하되 자료 등의 누락․착오․오류 등이 발생한 경우 추가 작업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과업설명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
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최종보고서로 제출한 용역보고상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설명서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다음의 성과품을 제출하
여야 하고 과업 완료 후 추가 요구가 있을시 이에 응해야 한다.
◦ 성과품 목록
| 구 분 | 성 과 품 내 역 | 제출일 | 수량 | 비고 | |
| 계획서 | 사업수행계획서(변경계획서 포함) | 3부 | A4 | ||
| 공통 | 보고서 | ◦준공 결과보고서 (사업추진개요, 분야별 추진성과, 부록 등) | 준공시 | 5부 | A4 |
| 전산 (File) | ◦과업에 포함된 보고서 및 모든 보고자료 포함 | 준공시 | 2개 | USB | |
| ◦사진 및 동영상 자료 (정보화 Source Code, 컨텐츠 자료 포함) | |||||
| 기타 | ◦기타 요구자료 | 준공시 | 1식 | A4 |
※ 보고서는 반드시 A4 양면인쇄로 제출할 것
※ 필요부수는 관계기관 협의에 의거 증감사항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처리
※ 준공 결과보고서에는 참석인원, 참석자명단, 참석인원이 파악 가능한 사진,
실행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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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지역역량강화 사업계획서
2-4.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계획
휴먼케어 개요
사업시행 휴먼케어 시행연도 2027년~2028년 사업예산 103,000천원
참여주체 ∙ 지역주민 / 운영조직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역사·문화·복지 등 휴먼케어 프로그램으로 마을 주도의
사업내용
다양한 사업을 통해 마을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진행
추정사업비(천원)
구분 사업량 단가 보조율
합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6 - 70:30 103,000 72,100 30,900 -
우리마을 건강지킴이 10회 2,500 70:30 25,000 17,500 7,500 -
취약계층 식사지원 20회 1,000 70:30 20,000 14,000 6,000 -
투자계획
마을 가드닝 4회 3,500 70:30 14,000 9,800 4,200 -
우리동네 문화활동 10회 2,500 70:30 25,000 17,500 7,500 -
우리마을 기록교육 3회 3,000 70:30 9,000 6,300 2,700 -
마을안내판 제작 1식 10,000 70:30 10,000 7,000 3,000 -
(천원)
구분 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우리마을 건강지킴이 25,000 - 12,500 12,500 -
취약계층 식사지원 20,000 - 10,000 10,000 -
연차별
마을 가드닝 14,000 - - 7,000 7,000
사업비
우리동네 문화활동 25,000 - 12,500 12,500 -
우리마을 기록교육 9,000 - - 3,000 6,000
마을안내판 제작 10,000 - - - 10,000
총 사업비 103,000 - 35,000 45,000 23,000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비고
우리마을 건강지킴이 - 5회 5회 -
취약계층 식사지원 - 10회 10회 -
교육횟수
마을 가드닝 - - 2회 2회
우리동네 문화활동 - 5회 5회 -
우리마을 기록교육 - - 1회 2회
마을안내판 제작 - - - 1식
휴먼케어 세부 사업계획
(1) 우리마을 건강지킴이
우리마을 건강지킴이 개요
| 시행연도 | 2027년~2028년 | 사업예산 | 25,000천원 |
| 운영주체 | ∙ 추진위원회 | ||
| 사업내용 | |||
| 참여대상 | |||
| 추진일정 |
사업내용 ‣
• 고령화로 인한 인지저하, 신체기능 저하로 삶의 질이 많이 떨어져 있어 이에 대한 맞
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필요
• 치매예방교육
- 고령자 치매예방을 위한 인지, 신체, 작업활동 교육 시행
• 지역사회 연계 치료교실 운영
- 노인 우울증 예방 및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심리 정서치료 진행
- 지역 여건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추진방법
• 단순한 일회성 프로그램이 아닌 건강 테마로 프로그램 구성
• 인근 지역에서 활동하는 강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함
▮우리마을 건강지킴이 예시
인지교육 작업활동 건강클리닉
프로그램 구성 (안)
| 구분 | 사업집행 | 목적 | 비고 | |
| 2027년 | 교육 1 | 치매예방교육 - 인지활동 | 지남력, 기억력, 집중력 향상 | |
| 교육 2 | 치매예방교육 - 신체활동 | 신체기능 향상 | ||
| 교육 3 | 치매예방교육 - 작업활동 | 일상생활의 통합적 기능 향상 | ||
| 교육 4 | 치료교실 - 건강클리닉 | 통증 완화와 건강 관리능력 향상 | ||
| 교육 5 | 치료교실 - 푸드테라피 | 음식을 통한 건강 회복증진 | ||
| 2028년 | 교육 6 | 치매예방교육 - 인지활동 | 지남력, 기억력, 집중력 향상 | |
| 교육 7 | 치매예방교육 - 신체활동 | 신체기능 향상 | ||
| 교육 8 | 치매예방교육 - 작업활동 | 일상생활의 통합적 기능 향상 | ||
| 교육 9 | 치료교실 - 건강클리닉 | 통증 완화와 건강 관리능력 향상 | ||
| 교육 10 | 치료교실 - 푸드테라피 | 음식을 통한 건강 회복증진 |
‣ 세부사업비 및 연차별 투자계획
세부사업비
| 구분 | 세부사업 | 수량 | 단위 | 사업비 (단위:천원) |
| 휴먼케어 | 우리마을 건강지킴이 | 10 | 회 | 25,000 |
| 합계 | 25,000 |
연차별 투자계획
투자계획 (단위:천원)
구분 세부사업
합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우리마을 건강지킴이 25,000 - 12,500 12,500 -
휴먼케어
합계 25,000 - 12,500 12,500 -
(2) 취약계층 식사 지원
취약계층 식사 지원 개요
| 시행연도 | 2027년~2028년 | 사업예산 | 20,000천원 |
| 운영주체 | ∙ 추진위원회/ 인포리 부녀회 | ||
| 사업내용 | |||
| 참여대상 | |||
| 추진일정 |
사업내용 ‣
• 취약계층 식사 지원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요리 전수교육으로 사업 시행을 통
해 반찬 나눔과 공동급식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인식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지역의 향토음식 보전 및 전수를 위한 것임
• 주민이 참여하여 지역 어르신들의 손맛 찾기, 실습 등으로 구성
• 추진유형은 향토 음식과 손맛 찾기 등 교육 요소와 재미를 동반하여 추진하고 방
법은 주민 및 참여자와 협의를 통해 결정함
‣ 추진방법
• 진행자는 지역 어르신과 주민으로 구성하며 전통음식의 전수방식으로 진행함
• 진행을 통해 주민 스스로 다양한 레시피를 발굴하도록 유도함
• 사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연계함
▮취약계층 식사 지원 예시
할매들의 요리교실
취약계층 식사 지원 진행 (안)
| 구분 | 사업집행 | 비고 | |
| 2027년 | 진행 1 | 대표 메뉴 : 감바스 파스타 만들기 | |
| 진행 2 | 대표 메뉴 : 인포 비빔밥 만들기 | ||
| 진행 3 | 대표 메뉴 : 얼큰 칼국수 만들기 | ||
| 진행 4 | 대표 메뉴 : 불고기 파스타 만들기 | ||
| 진행 5 | 대표 메뉴 : 샌드위치 만들기 | ||
| 진행 6 | 대표 메뉴 : 고추잡채 꽃빵 만들기 | ||
| 진행 7 | 대표 메뉴 : 반찬 5종 만들기 | ||
| 진행 8 | 대표 메뉴 : 소고기 국 만들기 | ||
| 진행 9 | 대표 메뉴 : 제육볶음 만들기 | ||
| 진행 10 | 대표 메뉴 : 잡채 만들기 | ||
| 2028년 | 진행 11 | 대표 메뉴 : 어묵탕 만들기 | |
| 진행 12 | 대표 메뉴 : 시락국수 만들기 | ||
| 진행 13 | 대표 메뉴 : 감바스 파스타 만들기 | ||
| 진행 14 | 대표 메뉴 : 인포 비빔밥 만들기 | ||
| 진행 15 | 대표 메뉴 : 샌드위치 만들기 | ||
| 진행 16 | 대표 메뉴 : 반찬 5종 만들기 | ||
| 진행 17 | 대표 메뉴 : 잔치국수 만들기 | ||
| 진행 18 | 대표 메뉴 : 소고기 국 만들기 | ||
| 진행 19 | 대표 메뉴 : 제육볶음 만들기 | ||
| 진행 20 | 대표 메뉴 : 잡채 만들기 |
세부사업비 및 연차별 투자계획 ‣
세부사업비
| 구분 | 세부사업 | 수량 | 단위 | 사업비 (단위:천원) |
| 휴먼케어 | 취약계층 식사 지원 | 20 | 회 | 20,000 |
| 합계 | 20,000 |
연차별 투자계획
투자계획 (단위:천원)
구분 세부사업
합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취약계층 식사 지원 20,000 - 10,000 10,000 -
휴먼케어
합계 20,000 - 10,000 10,000 -
(3) 마을 가드닝
마을 가드닝 개요
| 시행연도 | 2027년~2028년 | 사업예산 | 14,000천원 |
| 운영주체 | ∙ 추진위원회 | ||
| 사업내용 | |||
| 참여대상 | |||
| 추진일정 |
사업내용 ‣
• 주민참여형 마을 가드닝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경관 교육프로그램으로 경관활
동 교육, 조성사업 시행을 통해 경관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인식을 함양하
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임
‣ 추진방법
• 교육커리큘럼은 경관활동의 중요성, 사례연구, 지역 경관자원 찾기, 실습 등으로
구성되며, 구간별 주제에 따라 사례연구와 실습 방법 등을 조정함
• 실습유형은 틈새 정원 조성, 담장 정원 만들기 등이 있으며 조성 구간은 주민 및
참여자와 협의를 통해 결정함
• 조성 종료 후 주민 간 경관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타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하면서
지속적으로 경관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함
▮마을 가드닝 예시
담장 정원 마을 정원
마을 가드닝 커리큘럼(안)
| 구분 | 사업집행 | 비고 | |
| 2027년 | 설명회 및 교육 1 | ∙ 마을 가드닝 운영 방법 및 스케줄 설명 ∙ 경관 활동의 중요성 및 사례 학습 ∙ 디자인 실습 (소품제작 등) | |
| 실습 1 | ∙ 디자인 실습 (소품제작 등) ∙ 사업 대상지역 경관조성 시행 | ||
| 2028년 | 교육 2 | ∙ 사업대상지 경관현황 분석 발표 ∙ 마을 경관자원 분석(현장답사) ∙ 디자인 실습 (소품제작 등) | |
| 실습 2 | ∙ 디자인 실습 (소품제작 등) ∙ 사업 대상지역 경관조성 시행 |
‣ 세부사업비 및 연차별 투자계획
세부사업비
| 구분 | 세부사업 | 수량 | 단위 | 사업비 (단위:천원) |
| 휴먼케어 | 마을 가드닝 | 4 | 회 | 14,000 |
| 합계 | 14,000 |
세부사업비
투자계획 (단위:천원)
구분 세부사업
합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두릉도원 만들기 14,000 - 7,000 7,000 -
휴먼케어
합계 14,000 - 7,000 7,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