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물품등록공고

2027학년도 효암고등학교 학교주관 교복 구매

R26BK01756957-000 · 경상남도교육청 효암고등학교
추정금액
102,150,000
기초금액
102,150,000
추정가격
92,863,636
마감까지
D-13
나라장터 원문 보기 →

입찰정보

✓
공고일
2026-10-06
참가신청마감
-
투찰마감
2026-10-26
개찰
2026-10-29
공고기관경상남도교육청 효암고등학교
수요기관경상남도교육청 효암고등학교
입찰방식전자입찰
계약방법제한경쟁
예가방식복수예가
낙찰방식규격가격동시입찰-제안적격자 중 예가 내 최저가 투찰자
배정예산102,150,000
공고일시2026-10-06 16:50
마감일시2026-10-26 17:00
개찰일시2026-10-29 10:00
참가신청마감-
담당자구은영
담당자 전화055-366-0021
담당자 이메일sksey1219@naver.com

참가자격

참가가능지역
경남
· 본 공고에 입찰 참여하는 경우, 입찰 참여자의 주된 영업소재지(법인인 경우 본사 소재지)가 참가가능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업종피복/섬유/잡화
경쟁방식제한경쟁
공동수급(없음)공동수급불허

이 공고와 비슷한 입찰 경향

수요기관 · 물품

비슷한 공고의 경쟁 강도

의류,가방 · 기초금액 1억~3억원 공고 64건: 참여 업체 수 중앙값 8개사(가운데 50% 5개사~45개사) · 낙찰률 중앙값 88.041%

공개된 나라장터 개찰결과로 계산한 참고 통계이며 낙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참여 2개사 이상 결과만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A값)÷낙찰하한율+A값)÷기초금액

공고원문

다운로드

2027학년도 효암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효암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효암고등학교장(이하

“

학교

”

라 한다)

과

계약

상대자

○○교복사 대표 ○○○ (이하

“

공급자

”

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 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계약이행보증금)

“

공급자

”

는 계약 체결 시 교복 착용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제

2조(납품) ① 계약 물품을 본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동복은

2027년 2월 24일(수),

하복은

2027년 4월 9일(금)

까지 납품

하여야 한다.

단, 구매(신청)인원 확정 지연, 학생 안전 위해 요인 발생, 학교 사정 등의 사유로 납품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합의하에 결정한다.

② 교복 구매수량은 2027학년도 본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한다.

③ 업체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개인별 단품을 추가로 구매할 경우(신입생, 재학생, 전입생 포함) 해당연도에 한하여 교복 1벌당

계약단가 및 품목별

계약단가로 교복을 판매하여야 하며, 적기에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⑤

교복 판매 장소, 품목별 가격표, 결제 방법을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한다.

- 신체측정 시, 추가 교복 판매 시에도 동일함

제

3조(검사․검수)

󰡒

공급자

󰡓

는

󰡒

학교

󰡓

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하는 교복을 납품하여야 하며,

󰡒

학교

󰡓

의 검사

․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납품 장소는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로 한다. 다만, 감염병 발생 등 학생 안전을 위해서 납품장소 및 일시는 변경 가능하다.

제

4조(신체측정) ①

“

공급자

”

는

“

학교

”

의 교복 사양서대로 제작하기 위해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의 신체

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하며,

신체 치수를 개인별로 안내하여 치수 측정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

“

공급자

”

는

“

학교

”

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여학생은 여직원이 측정하도록 하며,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측정하도록

한다.

학생 및 학부모가 함께 방문하기 쉬운 장소와 시간(5일이상, 주말포함)으로 한다.

측정 시 교복을 착용하여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

학교

”

는

“

공급자

”

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

공급자

”

는

학생

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5조(납품 전 확인)

“

공급자

”

는

“

학교

”

에 납품할 교복 제품 샘플 1벌(남여 교복 각각 1벌)에 대하여

“

학교

”

가

정한

공인원단시험기관이 발급한 원단검사 시험성적서를 납품일까지

“

학교

”

에 제출해야 한다.

제6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 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미리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시접 분량은

“

학교

”

의 교복 제작 사양서에 맞게 단분 시접 및 옆선 시접 분량을 확보하여 제작해야 한다.

⑦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하여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제

7조(원단 및 완제품 검사) ①

“

공급자

”

는 각 품목별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

해야 하며,

재질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원단 의류 시험성적서 및 원산지 확인

증빙

서류)

를 완성품 샘플 검사일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학교

”

는

“

공급자

”

의 제조공정을 확인하여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

공급자

”

는 이에 성실하게 응

해야 한다.

제8조(납품 및 교환) ① 납품 시 교복은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어야

하며, 납품 장소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②

교복에는

품목별로 섬유의 혼용률(겉감 및 안감), 제조자명, 제조국명, 제조연월, 치수, 취급 시(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

공급자

”

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③

납품된 교복이

“

학교

”

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

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

학교

”

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

공급자

”

는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교복

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

공급자

”

의

부담으로 한다. 단,

“

학교

”

와

“

공급자

”

간 교환 시기는 교복수령일로부터

60

일

이내로 한다.(단, 토요일, 공휴일 제외)

제9조(납품 후 수선) ①

“

공급자

”

는

“

공급자

”

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검수완료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

(1년 무상)

을

해야 한다.

※ 보증기간은 업체가 제안서에 제출한 보증기간에 따름

②

“

공급자

”

는 납품 후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 및 학생

·학부모에게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안내해야 한다.

③

“

공급자

”

는 학생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

공급자

”

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

공급자

”

는 성실히 수선

해주어야

한다.

제10조(지연배상금)

“

공급자

”

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

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

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

학교

”

의 귀책사유

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

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제

11조(대금청구)

“

학교

”

는

“

공급자

”

가 납품완료 하였을 때에는

“

공급자

”

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

기관의 예금계좌로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이내 송금하여 대금을 지불한다.

제12조(변경) ①본 계약 체결 후

“

학교

”

는 필요한 경우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

으며,

“

공급자

”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

학교

”

의 추가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③ “공급자”는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한 단가를 적용한다.

제13조(계약불이행 등) ①

“

학교

”

는

“

공급자

”

가 학교에서 정한 납기기일 및 A/S를 지연하거나 진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②

“

공급자

”

가 제작하여 납품한 제품의 재질이 제시한 것과 다른 경우

“

공급자

”

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

공급자

”

가 그 요구를 지정된 기일까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공급자

”

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

공급자

”

가 교복 A/S를 지연할 때에는 계약관계를 중단하고

“

학교

”

는

“

공급자

”

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

공급자

”

의 고의·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

공급자

”

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4조(개인정보보호)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과정부터 납품 후까지 학생정보(성명, 신체지수, 전화번호 등)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만약 이를 어겨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

15조(해석) 본 계약

특수조건

의 각 항에 대해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 다툼이 있을 때에는

“

학교

”

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6조(하도급) 본 계약은

“

공급자

”

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

17조(부정당업자의 제재)

①

“

학교

”

는

“

공급자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공급자

”

를 교육(지원)청에

부정당업자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

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3.

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

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4.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사기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주요 사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2. 재학생 및 전입생이 단품 추가 구매시 계약단가 조건 불이행으로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교복지원을 받아야 하는 전입생의 기본품목에 대한 교복제공 요구 시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

4. 신입생에 기본 품목에 대하여 재고품을 납품한 경우

5. 제안설명회 시 제출된 교복 견본품(의류성적시험서 포함)과 실제 납품된 교복의 재질이 다를 경우

6. 교복 사이즈 교환 시기에 학생 및 학부모가 요구하는 교환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7. 교복 수선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8. A/S를 지연하거나 진행하지 않을 경우

9. 제조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교복을 납품하는 경우

10. 위 열거한 사유 외에도 중대한 계약 위반사유가 발생한 경우

단, “공급자”가 2.부터 10.까지에 대한 시정요구에 응하여 조치를 완료한 경우 예외로 한다.

제18조(기타사항) ① 신입생의 교복은 신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신품이라 함은 교복

계약을 체결한 당해 연월

이후부터 납품 연월까지 제조된 교복이어야 한다. 단, 신입생 중 3월1일 이후 전입생의 교복은 계약체결 당해연도 이후부터 납품 연도까지 제조된 교복을 납품할 수 있다.

② 신품 납품 시 바짓단(치맛단) 수선은 무료로 한다.

③ 개별 추가 교복 구매 시 재고품일 경우 할인율은

“

공급자

”

가 제안한 할인율을 감안하여 학교가 합리적으로 정하여 결정한다.

④

“

학교

”

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교복 제작과정 등을 위하여

“

공급자

”

에 방문할 수 있으며

“

공급자

”

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교복 만족도 조사는

“

학교

”

에서 실시하고 만족도 조사 결과(업체 상호 포함)는 학교 누리집에 공개한다.

⑥ 본 계약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타 관계 법령 등에 준하며, 상호 협의하여 계약 특수조건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공고와 관련된 입찰 가이드

출처: 나라장터 · 수집 2026-10-06 16:53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