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7년 산림병해충(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제 단가계약(아바멕틴.설폭사플로르 분산성액제 6%)
| 공고기관 | 조달청 |
| 수요기관 | 산림청 |
| 입찰방식 | 전자시담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단일예가 |
| 낙찰방식 | 수의시담-수의시담 |
| 배정예산 | 600,783,210 |
| 공고일시 | 2026-10-06 17:32 |
| 마감일시 | 2026-10-12 12:00 |
| 개찰일시 | 2026-10-12 13: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이은주 |
| 담당자 전화 | 042-724-7186 |
| 담당자 이메일 | ejlee99@korea.kr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기계장비/자재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
26-
’
27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약제 단가계약 요청 내역
본 요청 내역에 명시된 약제의 소요량은 추정량이며, 실제 납품되는 수량과
상이할 수 있음
1. 병해충 및 약제별 소요량
용도별
(작물, 해충별)
약 제 명
단위
약제소요량
단가
통(병)
통(병)
총량(ℓ)
∙용 도 :
나무주사
∙작 물 :
소나무, 잣나무
∙병해충 :
소나무재선충,
북방수염하늘소, 솔수염하늘소
∙ 아바멕틴‧설폭사플로르
4ℓ/통
3,023
12,092
197,670
2. 병해충 및 품목별 약제 단가
용도별
(해충별)
품 목 명
포장
단위
연도별 조달단가(원)
비고
’22-’23
’23-’24
’24-’25
’25-’26
∙용 도 :
나무주사
∙작 물 :
소나무, 잣나무
∙병해충 :
소나무재선충, 북방수염하늘소, 솔수염하늘소
∙
아바멕틴‧설폭사플로르 분산
성액제 6(1.8+4.2)%
4ℓ/통
190,080
197,670
197,670
197,670
수의
3. 관서별 소요량 및 소요예산
관서별
제품
포장단위
약제소요량
수량(통)
총량(ℓ)
합계
4ℓ/통
3,023
12,092
지자체소계
2,923
11,692
대구
60
240
부산
200
800
울산
200
800
경기
13
52
강원
700
2800
충남
200
800
전남
1,350
5400
경남
200
800
지방청소계
100
400
남부청
100
400
4. 농약의 포장 및 라벨부착
가. 농약의 포장 및 라벨부착
용도별
(작물, 병해충)
약 제 별
포장단위
비 고
소포장
상자당
∙용 도 :
나무주사
∙작 물 :
소나무, 잣나무
∙병해충 :
소나무재선충, 북방수염하늘소, 솔수염하늘소
∙ 아바멕틴‧설폭사플로르
4ℓ/통
6통
산림병해충 방제용 농약
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나”항
견본과 같은
산림청
제시 라벨을 부착
한다
.
※
포장상자는 운반이 용이하도록 자체 조정 가능
나. 산림청 제시 라벨
1) 라벨 부착위치 및 크기
o
겉포장(상자)과 소포장에 각각 부착하되 크기는 포장용기(용지)에 따라 조정
2) 견본
다.
아바멕틴‧설폭사플로르 분산성액제 6(1.8+4.2)% 포장 용기 규격 및 재질내역
1) 4ℓ/통
(1) 재질
-
용기본체 : P.E 5200B(폴리에틸렌)
-
병뚜껑 안전캡A(약제주입기 삽입부) : P.E 2200J(폴리에틸렌)
-
병뚜껑 안전캡B(공기흡입구) : P.E 2200J(폴리에틸렌)
(2) 용기규격 : 별첨과 같음
-
포장용기 모형도
: 참고 2
-
병뚜껑 안전캡A형 모형도 : 참고 3
-
병뚜껑 안전캡B형 모형도
: 참고 4
※ 산림병해충방제용 포장에 사용되는 4ℓ 용기를 동일하게 사용 계획하였으므로 약제 통 가격 사정 시 참고
5. 산림병해충 방제용 농약의 유효성분 등
용도별
(작물, 병해충)
유 효 성 분
약제규격
∙용 도 :
나무주사
∙작 물 :
소나무, 잣나무
∙병해충 :
소나무재선충
∙Abamectin 1.8% + Sulfoxaflor 4.2%
농약관리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등록규격
6. 계약체결시 유의사항
가. 대금 지불방법
- 농특회계 : 시·도(시·군·구),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서 지불
· 단가계약체결 요구(산림청)
· 구매요구(시·도 및 시·군·구,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 1회 최대 납품요구 금액 비율(%) : 100분의 90
나. 계약기간 : 2026. 11. 1. ~ 2027. 10. 31.
다. 납품기한 : 납품요구 후 14일까지
라. 납품장소 :
구입요구관서(시·도, 시·군·구,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 지정장소
마. 기타사항
- 약제규격 : 농약관리법 제8조, 제17조 규정에 의한 등록규격
- 제조 및 검사
․당년도
에 생산하여 농약관리법 제24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실시, 검사에 합격한 농약에 대하여 자체검사필증을 첨부하여 납품하고 구입요구관서(시・도, 지방산림청)에는 납품 시 자체검사성적서 사본 2부 제출
- 포장기준 등 : <4. 농약의 포장 및 라벨부착> 참조
- 라벨부착 : 공급자는 농약 납품 시 겉포장에 라벨을 부착
- 약제배송 : 공급자는 인수기관에 약제배송 2일전까지 배송 예정
일을 통보하여 검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책임 있는
직원으로 하여금 납품하도록 하여야 한다.
7. 단가계약 체결 요청사유
가. 구매 소요예산 규모가 크며,
나. 전국 각 시·도 등 다수의 기관에서 수요 요청이 있으며,
다. 약종, 포장단위, 단가, 수요시기 등이 각 상이하여 일괄단가 계약
체결 후, 그 내용에 따라 각 수요기관별로 구매 요구함이 합리적임
8. 긴급조달 요청 사유
가.
아바멕틴‧설폭사플로르 분산성액제 6% 나무주사 약제는 11월
부터 본격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가 시작되고 3월말까지 작업을
완료해야 하는 시기사업으로 신속한 계약이 필요하여 긴급요청하게 되었음
참고 1. 산림병해충 방제용 농약구입절차 1부.
2. 나무주사 약제 포장용기 모형도(4ℓ/통) 1부.
3. 병뚜껑 안전캡 A형 모형도(공기 흡입부) 1부.
4. 병뚜껑 안전캡 B형 모형도(주입기 삽입부) 1부. 끝.
[참고] 산림병해충 방제용 농약구입절차
구 입 절 차
검 토 내 용
약 종 선 정
(산림청)
․농약 등록 여부
․시·도, 지방산림청 의견조회
․약종심의위원회 개최
⇩
다음년도 방제계획 확정
(산림청)
․산림병해충 발생(피해) 조사
․다음년도 예산확보상황 등 검토
⇩
다음년도 약제소요량 확정
(산림청)
․당해년도 약제사용잔량
․시‧도, 지방산림청 약제소요 의견조회
․다음년도 방제계획
⇩
농약단가계약요구
(산림청 → 조달청)
․병해충별·약제별 소요량
․소요예산·계약조건·약제규격
․계약당사자(조달청↔농약회사)
⇩
농약구입예산배정
(산림청 → 시‧도, 지방산림청)
․예산 확보
․다음년도 방제계획
․당해년도 약제사용잔량
⇩
단가계약체결통보
(조달청 → 산림청 →
시‧
도, 지방산림청)
․병해충별·약제별 단위당 단가
․계약조건·약제규격
⇩
농약구입요구
(시·도․시·군·구,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 조달청)
․약제단가계약 체결상황
․
병해충별·약종별 소요량
⇩
납 품 지 시
(조달청 → 농약회사)
․관서별·약종별 물량
⇩
약제검수 및 대금납부
(시·도․시·군·구,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 조달청)
․약제구입 요구상황
․약제
단가계약 체결상황 등
1. 나무주사용 약제 포장용기 모형도(4ℓ/통)
[참고2]
[참고3]
2. 병뚜껑 안전캡 A형 모형도(공기 흡입부)
3. 병뚜껑 안전캡 B형 모형도(주입기 삽입부)
[참고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