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7년 산림병해충(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제 단가계약(아세타미프리드.에마멕틴벤조에이트 분산성액제 10%)
| 공고기관 | 조달청 |
| 수요기관 | 산림청 |
| 입찰방식 | 전자시담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단일예가 |
| 낙찰방식 | 수의시담-수의시담 |
| 배정예산 | 309,669,830 |
| 공고일시 | 2026-10-06 17:33 |
| 마감일시 | 2026-10-12 12:00 |
| 개찰일시 | 2026-10-12 13: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이은주 |
| 담당자 전화 | 042-724-7186 |
| 담당자 이메일 | ejlee99@korea.kr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기계장비/자재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
26-
’
27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약제 단가계약 요청 내역
본 요청 내역에 명시된 약제의 소요량은 추정량이며, 실제 납품되는 수량과
상이할 수 있음
1. 병해충 및 약제별 소요량
용도별
(작물, 해충별)
약 제 명
단위
약제소요량
단가
통(병)
통(병)
총량(ℓ)
∙용 도 :
나무주사
∙작 물 :
소나무, 잣나무
∙병해충 :
소나무재선충, 북방수염하늘소, 솔수염하늘소
∙
아세타미프리드‧에마멕틴벤조에이트
분산성액제 10(8+2)%
4ℓ/통
1,466
5,864
210,100
2. 병해충 및 품목별 약제 단가
용도별
(해충별)
품 목 명
포장
단위
연도별 조달단가(원)
비고
’22-’23
’23-’24
’24-’25
’25-’26
∙용 도 :
나무주사
∙작 물 :
소나무, 잣나무
∙병해충 :
소나무재선충, 북방수염하늘소, 솔수염하늘소
∙
아세타미프리드‧에마멕틴벤조
에이트
분산성액제10(8+2)%
4ℓ/통
198,000
210,100
210,100
210,100
수의
3. 관서별 소요량 및 소요예산
관서별
제품
포장단위
약제소요량
수량(통)
총량(ℓ)
합계
4ℓ/통
1,466
5,864
경기
150
600
강원
50
200
충남
450
1,800
충북
16
64
경남
800
3,200
4. 농약의 포장 및 라벨부착
가. 농약의 포장 및 라벨부착
용도별
(작물, 병해충)
약 제 별
포장단위
비 고
소포장
상자당
∙용 도 :
나무주사
∙작 물 :
소나무, 잣나무
∙병해충 :
소나무재선충, 북방수염하늘소, 솔수염하늘소
∙
아세타미프리드‧에마멕틴벤조에이트
분산성액제 10(8+2)%
4ℓ/통
6통
산림병해충 방제용 농약
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나”항
견본과 같은
산림청
제시 라벨을 부착
한다
.
※
포장상자는 운반이 용이하도록 자체 조정 가능
나. 산림청 제시 라벨
1) 라벨 부착위치 및 크기
o
겉포장(상자)과 소포장에 각각 부착하되 크기는 포장용기(용지)에 따라 조정
2) 견본
다
.
아세타미프리드‧에마멕틴벤조에이트 분산성액제 10(8+2)% 포장 용기
규격 및 재질내역
1) 4ℓ/통
(1) 재질
-
용기본체 : P.E 5200B(폴리에틸렌)
-
병뚜껑 안전캡A(약제주입기 삽입부) : P.E 2200J(폴리에틸렌)
-
병뚜껑 안전캡B(공기흡입구) : P.E 2200J(폴리에틸렌)
(2) 용기규격 : 별첨과 같음
-
포장용기 모형도
: 참고 2
-
병뚜껑 안전캡A형 모형도 : 참고 3
-
병뚜껑 안전캡B형 모형도
: 참고 4
※ 산림병해충방제용 포장에 사용되는 4ℓ 용기를 동일하게 사용 계획하였으므로 약제 통 가격 사정 시 참고
5. 산림병해충 방제용 농약의 유효성분 등
용도별
(작물, 병해충)
유 효 성 분
약제규격
∙용 도 :
나무주사
∙작 물 :
소나무, 잣나무
∙병해충 :
소나무재선충,
북방수염하늘소, 솔수염하늘소
∙
Acetamiprid 8% + Emamectin benzoate 2%
농약관리법 제8조, 제17조 규정에
의한 등록규격
6. 계약체결시 유의사항
가. 대금 지불방법
- 농특회계 : 시·도(시·군·구),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서 지불
· 단가계약체결 요구(산림청)
· 구매요구(시·도 및 시·군·구,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 1회 최대 납품요구 금액 비율(%) : 100분의 90
나. 계약기간 : 2026. 11. 1. ~ 2027. 10. 31.
다. 납품기한 : 납품요구 후 14일까지
라. 납품장소 :
구입요구관서(시·도, 시·군·구,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 지정장소
마. 기타사항
- 약제규격 : 농약관리법 제8조, 제17조 규정에 의한 등록규격
- 제조 및 검사
․당
년도에 생산하여 농약관리법 제24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실시, 검사에 합격한 농약에 대하여 자체검사필증을 첨부하여 납품하고 구입요구관서(시・도, 지방산림청)에는 납품 시 자체검사성적서 사본 2부 제출
- 포장기준 등 : <4. 농약의 포장 및 라벨부착> 참조
- 라벨부착 : 공급자는 농약 납품 시 겉포장에 라벨을 부착
- 약제배송 : 공급자는 인수기관에 약제배송 2일전까지 배송 예정
일을 통보하여 검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책임 있는
직원으로 하여금 납품하도록 하여야 한다.
7. 단가계약 체결 요청사유
가. 구매 소요예산 규모가 크며,
나. 전국 각 시·도 등 다수의 기관에서 수요 요청이 있으며,
다. 약종, 포장단위, 단가, 수요시기 등이 각 상이하여 일괄단가 계약
체결 후, 그 내용에 따라 각 수요기관별로 구매 요구함이 합리적임
8. 긴급조달 요청 사유
가.
아세타미프리드‧에마멕틴벤조에이트 분산성액제 10% 나무주사 약제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가 시작되고 3월말까지 작업을
완료해야 하는 시기사업으로 신속한 계약이 필요하여 긴급요청하게 되었음
참고 1. 산림병해충 방제용 농약구입절차 1부.
2. 나무주사 약제 포장용기 모형도(4ℓ/통) 1부.
3. 병뚜껑 안전캡 A형 모형도(공기 흡입부) 1부.
4. 병뚜껑 안전캡 B형 모형도(주입기 삽입부) 1부. 끝.
[참고] 산림병해충 방제용 농약구입절차
구 입 절 차
검 토 내 용
약 종 선 정
(산림청)
․농약 등록 여부
․시·도, 지방산림청 의견조회
․약종심의위원회 개최
⇩
다음년도 방제계획 확정
(산림청)
․산림병해충 발생(피해) 조사
․다음년도 예산확보상황 등 검토
⇩
다음년도 약제소요량 확정
(산림청)
․당해년도 약제사용잔량
․시‧도, 지방산림청 약제소요 의견조회
․다음년도 방제계획
⇩
농약단가계약요구
(산림청 → 조달청)
․병해충별·약제별 소요량
․소요예산·계약조건·약제규격
․계약당사자(조달청↔농약회사)
⇩
농약구입예산배정
(산림청 → 시‧도, 지방산림청)
․예산 확보
․다음년도 방제계획
․당해년도 약제사용잔량
⇩
단가계약체결통보
(조달청 → 산림청 →
시‧
도, 지방산림청)
․병해충별·약제별 단위당 단가
․계약조건·약제규격
⇩
농약구입요구
(시·도․시·군·구,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 조달청)
․약제단가계약 체결상황
․
병해충별·약종별 소요량
⇩
납 품 지 시
(조달청 → 농약회사)
․관서별·약종별 물량
⇩
약제검수 및 대금납부
(시·도․시·군·구,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 조달청)
․약제구입 요구상황
․약제
단가계약 체결상황 등
1. 나무주사용 약제 포장용기 모형도(4ℓ/통)
[참고2]
[참고3]
2. 병뚜껑 안전캡 A형 모형도(공기 흡입부)
3. 병뚜껑 안전캡 B형 모형도(주입기 삽입부)
[참고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