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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개찰완료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건천리)

R26BK01757500-000 · 충청북도 보은군 상하수도사업소
추정금액(관급자재 포함)
161,000,000
기초금액
131,830,000
추정가격
119,845,455
마감까지
마감
나라장터 원문 보기 →

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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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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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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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찰마감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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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2026-10-14
공고기관충청북도 보은군 상하수도사업소
수요기관충청북도 보은군 상하수도사업소
입찰방식전자입찰
계약방법수의계약
예가방식복수예가
낙찰방식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
공고일시2026-10-07 16:45
마감일시2026-10-14 10:00
개찰일시2026-10-14 11:00
참가신청마감-
담당자이종원
담당자 전화043-540-4364
담당자 이메일ljw8098@korea.kr

적격심사 투찰 정보

기초금액131,830,000원
투찰하한율89.745%
예가변동폭-3% ~ +3%
A값 (법정 고정경비)10,270,080원경쟁 배제 고정상수
국민건강보험료1,467,673원
국민연금보험료1,939,207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192,852원
퇴직공제부금938,984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2,471,782원
안전관리비3,259,582원
품질관리비0원
환경보전비0원

참가자격

참가가능지역
충북 보은
· 판단기준: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업종상하수도/수자원
업종제한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경쟁방식수의계약
공동수급(없음)공동수급불허

공고원문

다운로드

보은군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72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필독)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

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에 따라 견

적제출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

10,270,080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건천리)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신설공사

다

. 사 업 량

: 급배수관로 개량 L=1,025m

라. 위 치 : 회인면 건천리 일원

마.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바. 추정금액 :

금161,000,000원(금일억육천일백만원)

[추정가격 :

119,845,455

원, 부가가치세 : 11,984,545원, 도급자설치관급액 : 29,170,00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 0원

사

.

기초금액 : 금131,830,000원(금일억삼천일백팔십삼만원)

2. 입찰접수 개시 및 마감일시 사항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 10. 7.(수) 17: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10. 14.(수)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4.(수) 11:00 입찰집행관PC

※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개찰 당일 재입찰

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

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설계서 열람은 보은군상하수도사업소 소규모수도팀

(☏043-540-4413)

으

로

문

의

바랍니다.

3. 입찰방법 :

총액입찰,

수의견적입찰

,

지역제한

, 전자입찰

4.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종코드 4996)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

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

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

일

(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

허·등록·신고 등에 관

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를 계속하여

충청북도

보은군 내

에 소재하여

야

합니다.

나

.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아래의 경우

에는

위 입찰참가자격

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

증

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세입조치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기준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

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계약 및 입찰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

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 10,270,080원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 방식 적용)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라.

개찰결과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낙찰통보

를

받은날부터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

해야 하며

,

정당한 사유 없

이 계약불응 시 차 순위 견적업체를 수급대상 업체로 선정합니다.

※ 발주기관(계약담당자)은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7. 입찰서의 제출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법정 정산과목 준수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계(A값)

1,467,673

1,939,207

192,852

938,984

2,471,782

3,259,582

-

10,270,080

가.

계약내역서 작성 시 계약상대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보험료 납입확인서, 산업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서・지출영수증 등 관

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검사)

을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 지급을 청구

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12에 해당하는 입찰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렴계약이행각서는 보은군 홈페이지(

http://www.boeun.go.kr

)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다.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인터넷신문고, 핫라인 등 입

찰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공개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계약일반조건에 의거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

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

됩니다.

1)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하도급지킴이대상은 노무비통장으로 제출>

2)

계약상대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공휴일, 토요일 제외)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3)

익월 노무비를 청구할 때에는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 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4) 낙찰자로 선정 된 업체는 본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보은군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3.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관련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기계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표준계약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급

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는 보은군 업체 장비 사용 적극 권고)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면제대상 : 1건 계약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직불 합의 한 경우

14.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임금직접지급제 시행(2019.06.19.)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공사

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

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

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등 입찰관련 회계예규와 보은군공사계약 특수조건, 동절기건설공사수행지침, 보은군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공지사항 등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낙찰자는 지역(보은군)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재구매 시 지역업체(보은군 업체 우선)에서 구매

2) 현장 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보은군 업체 우선) 사용

라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콜센터(전화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

하여야 합니다

.

바

.

본 공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상하수도사업소 소규모수도팀(043-540-4413)으

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보은군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043-540-436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7.

보은군상하수도사업소 재무관

같은 조건 공사 입찰 결과

충청북도 보은군 지역제한 · 상하수도공사 · 9,228만~1.71억 · 진행 중 같은 조건 공고

진행 중 같은 조건 공고

충청북도 보은군 지역제한 · 상하수도공사 · 9,228만~1.71억
출처: 나라장터 개찰결과·복수예가 · 공개 자료로 만든 참고 자료이며 낙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3% = 같은 수요기관 지난 공고(±2% 0건 · ±3% 16건) 중 많은 쪽.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출처: 나라장터 · 수집 2026-10-07 16:46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