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시내버스 동계 근무복 구매
| 공고기관 | 주식회사 포항버스 |
| 수요기관 | 주식회사 포항버스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 예가방식 | 복수예가 |
| 낙찰방식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 배정예산 | 56,000,000 |
| 공고일시 | 2026-10-06 14:23 |
| 마감일시 | 2026-10-12 10:00 |
| 개찰일시 | 2026-10-12 11: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박준형 |
| 담당자 전화 | 054-256-8500 |
| 담당자 이메일 | www13111@naver.com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피복/섬유/잡화 |
| 경쟁방식 | 일반경쟁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주식회사 포항버스 입찰공고 제2026-0003호
[긴급]물품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입찰 참가자는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 건 명 | 포항 시내버스 동계 근무복 구매 | ||
| 입찰서 접수일시 | 2026. 10. 06. (화) 15:00 ~ 2026. 10. 12. (월) 10:00 | ||
| 개찰일시 | 2026. 10. 12. (월) 11:00 | 개찰장소 | 입찰집행담당자 PC |
| 소요예산 | 56,000,000원(VAT포함) | 기초금액 | 56,000,000원(VAT포함) |
| 품 명 | 공용 제스톰 튜브 다운 자켓(NEPA) *동등한 제품 추천 허용하지 않음. | ||
| 예정 수량 | 560벌 | 납품기한 | 착수일부터 30일 |
| 납품장소 | 구매규격서 참고 | 대금지급 | 검수완료 후 지급 |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
격 제한 등)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
다. 입찰참가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라. 입찰등록일 현재 재단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하자가 있거나 금융기관의 신용유의정보보유자(연체거래자, 법정관리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으로 규제되지 아니한 기관)
마.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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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총액/소액수의, 견적입찰)로 집행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
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으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
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으
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
달업체 이용약관을 준용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입찰대리인) 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소액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하되,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7.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 통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
를 받게 됩니다.
다. 단, 재난·재해나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
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산정하지 않습니다.
라. 개찰일 이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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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청렴계약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특수 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자는 우리재단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입찰공고 조건,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구매규격서 등 기타 입
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가 전산장비의 미비나 기타 장애 등으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을 못한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에서 확인 가능함.
라.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이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정하는
바에 따름.
마.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은 사업부(054-256-8500 내선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1부.
붙 임 :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각 1부. 끝.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6일
주식회사 포항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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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주식회사 포항버스에서 집행하는 물
품구매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
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
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
위나 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의 위반 시 입찰참가자
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할 것을 동의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낙찰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자 등의 청렴계약 이행) 계약담당자 등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
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
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 시 감수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
에 의하여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1.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해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
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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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
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2.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
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
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
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우리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 2.
행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
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
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
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
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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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건 명 :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
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주식회사 포항버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
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 •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
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발주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
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발주기관’에서 발주하는 입
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발주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
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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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회사 임 •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4.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
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발주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
가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2026. . .
서 약 자 : (인)
주식회사 포항버스 대표이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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