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2029년 임직원 건강검진 위탁 운영 용역
| 공고기관 | 인천국제공항보안 주식회사 |
| 수요기관 | 인천국제공항보안 주식회사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 예가방식 | 비예가 |
| 낙찰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 배정예산 | 3,101,250,000 |
| 공고일시 | 2026-10-06 14:30 |
| 마감일시 | 2026-11-17 14:00 |
| 개찰일시 | 2026-11-17 15: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조아현 |
| 담당자 전화 | 032-721-3457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시설관리/청소/경비 |
| 업종제한 | 건강검진기관(간암검진기관) |
| 경쟁방식 | 일반경쟁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우편번호 : 22382
주 소 :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항로424번길 84 인하국제의료센터 8층
인천국제공항보안㈜
건강검진 위탁 운영 공고
ㆍ공고번호 : 인천국제공항보안㈜ 공고 제2026-02-05호
ㆍ공 고 명 : 27-29년도 인천국제공항보안㈜ 건강검진 위탁 운영
ㆍ계약방법 : 일반경쟁(단가), 협상에 의한 계약
ㆍ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선정
ㆍ전자입찰서 마감일시 : 2026. 11. 17.(화) 14:00
이 입찰 설명서는 인천국제공항보안(주)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개찰,계약방법 등 : 인천국제공항보안㈜ 조아현(☎ 032-721-3457)
○ 사업 및 제안관련 사항 : 인천국제공항보안㈜ 최현주(☎ 032-721-3469)
인천국제공항보안 주식회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3)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
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용역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9. 기타 입찰ㆍ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7-29년 인천국제공항보안㈜ 건강검진 위탁 운영 공고
인천국제공항보안(주) 공고 제2026-02-05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07.
인천국제공항보안(주)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른 청렴계약제
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
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이 입
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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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 인천국제공항보안㈜
공 고 명 : 27-29년도 인천국제공항보안㈜ 건강검진 위탁 운영
계약기간 : 2027년 1월 1일 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계약형태 : 단가계약
계약금액 : 총 3,101,250,000원 (면세)
* 본 사업은 고정가격
산출근거: 250,000원(1인당, 종합검진) × 4,135명(정원) × 3개년
* 1인당 검진단가는 계약 이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함
** 총 금액은 매년 사업 종료 후 최종 수검 인원에 따라 실비 정산함.
*** 특수검진비용 별도: 특수검진 비용의 경우 일반검진 및 종합검진 필수 항목과 중복되는
비용은 제외되며, 특수검진 비용은 매년 초 한국특수건강진단협회에서 고시하는 단가를 적용
입찰방법 : 전자입찰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기타사항 : 공동수급 불가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가격평가 20% *고정가격입찰) + 기술평가 80%)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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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및 장소 : 제안서 평가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 방식 전자 입찰(국내입찰) :
전자 입찰서 제출 개시 일시 : 2026. 10. 08.(목) 14:00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11. 17.(화) 14:00
1) 본 사업의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으로서 입찰서 제출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 2(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준단가를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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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춘 자
② 입찰공고일 현재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
받은 검진의료기관으로서 종합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일반검진 및 암검진 등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
③ 입찰공고일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5조에 의한 의료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춘 의료업
등록의료기관으로 일반검진 및 암검진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검진의료기관(의료기관 또는 법인)
※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에 따른 “검진기관지정서” 소지 의료기관(자)
④ 입찰공고일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1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기관으로 지정받은 검진 의료기관으로서 종합검진 장소와 동일한 검진 장소에서 수검이 가능한 기관
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류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건강검진기관(일반검진기관) [업종코드:6906]으로 등록한 업체
◐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 불가
「국가를 법률」 ①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국가를 법률」 ③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1. 입찰 참가 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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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나.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
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문인식) 이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
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어려운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2.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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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 제출 서류 안내
1.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1부
2.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서식1)
3.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상의 제출서류 일체 등
◐ 담당자 정보 : 입찰 계약 관련 사항 문의 및 제안서 제출처
○ 담당자 : 인천국제공항보안㈜ 경영인프라부 조아현 대리 (전화: 032-721-3457)
○ 제안서 제출 : 직접 방문접수(사용인감 지참, 우편 및 E-mail, 팩스 접수 불가)
- 일시 : 2026.11.17.(화) 14:00~16:00
- 주소 :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항로424번길 84, 인하국제의료센터 8층
1) (대표자일 경우) 신분증 지참
2)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4대보험 중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 각 1부 및 신분증
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 신분증과 경쟁입찰참가등록증
* 위임장은 조달청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해야 하며, 미등록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입찰 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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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우선협상대상자는 개별통보하며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0일이내,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5일 이내로 진행해야합니다.
5.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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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일체의 담합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담합 행위나 부정한 청탁 및 금품
수수 등 일체의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입찰무효와 더불어 관련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다.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
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며, 또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마.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바.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 입찰 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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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
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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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 독 ※
본 계약 기간 중 발주처의 조직 개편, 기관 통폐합, 해산, 위·수탁 구조 변경 또는 법인격 변동
등으로 인해 계약을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 발주처는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발주처 또는 그 승계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계약기간을 단축하거나 조기 종료(해지) 및 계약
조건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주처는 시행 예정일 1개월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관련 법령의 제·개정, 정부 지도·명령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서면으로 협의하여 통보 기한을 조정할 수 있으며, 주요 계약조건 변경 시 세부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상기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수검 진행이 곤란하거나 추가 인력·시설 확보가 필요한 경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 다른 검진기관과 추가적인 건강검진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병행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따라 계약이 조기 종료(해지)되거나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발주처는 조기 종료일
또는 변경일 이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적법하게 수행 완료한 건강검진 비용에 대해 실제 수검
인원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
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인천국제공항보안 주식회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국제공항보안 감사그룹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32-721-3406)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인천국제공항보안 주식회사
[서식 1]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입 찰 / 계 약 명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당사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위의 서약내용과 사실이 다른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
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서약자) 대 표 자 : (인)
인천국제공항보안(주)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