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구조소방센터 소방차고 신축 전기공사 설계용역
입찰정보
| 공고기관 |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
| 수요기관 |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
| 입찰방식 | 전자시담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단일예가 |
| 낙찰방식 | 수의시담-수의시담 |
| 배정예산 | 6,700,000 |
| 공고일시 | 2026-10-06 15:09 |
| 마감일시 | 2026-10-06 16:30 |
| 개찰일시 | 2026-10-06 17:3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정아람 |
| 담당자 전화 | 064-797-2317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학술/연구/설계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 공사명 | 제주공항 구조소방센터 소방차고 신축 전기공사 설계용역 |
첨부파일 (1)
- hwp붙임3. 과업내용서(제주공항 구조소방센터 소방차고 신축 전기공사 설계용역).hwp다운로드
공고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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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내 용 서
[제주공항 구조소방센터 소방차고 신축 전기공사 설계용역]
2026. 9.
목 차
제1장 용역개요
-----------------------------------
1
제2장 용역 일반사항
1 용어의 정의
-----------------------------------
2
2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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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용역감독자의 지정 및 감독업무
-----------------------------------
2
4 용역수행조직
-----------------------------------
3
5 계약상대자의 의무
-----------------------------------
3
6 정산 및 세금
-----------------------------------
5
7 계약변경
-----------------------------------
6
8 보안사항
-----------------------------------
6
9 도면관리
-----------------------------------
7
10 신원조사
-----------------------------------
8
제3장 보안업무관리
1 적용
-----------------------------------
9
2 도면관리
-----------------------------------
9
3 신원조사
-----------------------------------
10
4 보안성검토 및 보안측정
-----------------------------------
10
5 계약상대자 보안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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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4장 설계용역의 내용
1 과업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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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 과업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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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3 진도보고 및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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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4 성과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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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5장 설계업무 세부지침
1 설계 일반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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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 단게별 설계업무
-----------------------------------
17
3 설계지침
-----------------------------------
17
제6장 용역 일반사항
1 작성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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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 공사비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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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3 단가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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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4 수량산출서
-----------------------------------
21
5 공사시방서
-----------------------------------
21
6 설계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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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7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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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8 제출도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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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붙임1] 착수계
[붙임2] 책임기술자 선임계
[붙임3] 청렴이행서약서(현장대리인)
[붙임4] 주간공정보고
[붙임5] 월간공정보고
[붙임6] 용역 설계 검사원
[붙임7] 완료계
제1장 용역 개요
1. 용역 개요
1.1 건 명 : 제주공항 구조소방센터 소방차고 신축 전기공사 설계용역
1.2 목 적 : 제주공항 구조소방센터 소방차고 신축에 따른 전기공사 설계용역
1.3 발 주 자 :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1.4 사업위치 : 제주공항 내 구조소방센터
1.5 사업규모 및 과업내용
대상
수량
과업내용
제주공항 구조소방센터
1식
조명 및 전열설비 개량 전기공사
기타 부대설비 전원공사 설계 등
- 시설현황조사 및 관련부서, 관련기관 의견 수렴
- 전기설비 신설 및 교체 설계
-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 작성, 제출, 협의, 행정처리
- 사업추진 및 각종 자문・심의, 영향평가 등에 대한 업무 협조 지원
-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필요 행위를 조치하고 설계 반영
1.6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간
제2장 용역 일반사항
1. 용어의 정의
1.1 본 과업내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본 설계용역을 발주하는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을 "공항공사"라 하고, 본 설계용역의 계약상대자(사업 책임기술자 포함)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나. "참여기술자"라 함은 설계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를 말하며, "책임기술자"라 함은 본 용역 전체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책임지는 대표기술자를 말한다.
다. "설계용역"이라 함은 "제주공항 구조소방센터 소방차고 신축 전기공사 설계용역"을 말한다.
2. 적용기준
2.1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와 제 기준, 과업내용서 등의 입찰안내서,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 등의 입찰안내서에서 "계약상대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경우 "공항공사"의 결정이 우선함을 원칙으로 한다.
2.2 관련 법규 및 본 과업내용서 등 입찰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내․외 공공기관에서 정한 관련 기준에 따르되 "공항공사"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2.3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준 언어는 대한민국 표준어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에도 대한민국 표준어로 번역하여야 하고 용어상, 해석상의 견해차가 있는 경우 대한민국 표준어가 우선한다.
3. 용역감독자의 지정 및 감독업무
3.1 "공항공사"는 본 용역의 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용역감독자를 지정하며, 다음 사항을 감독하게 한다.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감독 업무에 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가. 참여기술자의 투입․교체 및 업무수행 등의 근태사항 관리
나. 과업내용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 등 과업 품질사항 관리
다. 공정 부진 시 만회대책 지시 및 조치 등 공정사항 관리
라. 과업 진행에 따른 기성 및 준공 관련사항
마.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3.2 감독자는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통하여 설계품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3.3 감독자는 설계진행에 따른 기성, 준공 및 용역비 지급 등에 필요한 감독 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4. 용역수행조직
4.1 "계약상대자"는 설계내용 업무를 원활히 진행하고, 간섭사항을 사전에 조치할 수 있도록 팀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4.2 참여기술자는 분장된 고유 업무를 우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4.3 기술자는 법이 정하는 외에는 용역 도중에 교체할 수 없다. 단, "공항공사"는 참여기술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가. 관련 법규, 제 규정 및 본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공항공사"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우
다. 설계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업무수행 지연으로 기성 공정이 현격히 미달할 경우
라. 참여기술자가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타 업무에 종사하거나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할 경우
마. 참여기술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설계를 조잡하게 수행 또는 부실 설계를 하였을 경우
바. 기타 불가피한 사유(질병,사직 등)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4 참여기술자 교체로 인한 업무 지연 등에 대해서는 즉시 만회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참여인력의 교체 시에는 업무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4.5 참여기술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사전에 "공항공사"로부터 인수인계내용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4.6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상호간에 유기적인 업무연락과 협조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의 의무
5.1 "계약상대자"는 최신의 기술지식을 바탕으로 제반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의무를 완수하여 시공사 등과 클레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조건에 부합하는 설계를 하여야 한다.
5.2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른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5.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공항공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4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와 손해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 등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 또는 공제료 간의 차액 발생을 이유로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5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공항공사"의 지시 및 조치사항, 민원 및 각종 회의사항, 제반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에 대하여 기록을 유지하고(문서로 작성․비치), "공항공사"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6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참여자의 업무내용(기간, 수행업무)을 적합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공항공사"가 요구할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7 "계약상대자"는 "공항공사"가 본 용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할 시 별도의 지정장소에 용역사무소를 개설․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8 과업 자문 및 심의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시행 중 자문이 필요한 경우 해당 학계나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공항공사와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 진행 중 "공항공사"가 해당 학계나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를 추천 참여시킬 것을 요구할시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 자문 결과 보완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과업기간 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업 후에라도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협조하여야 한다.
5.9 과업 보완에 대한 의무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또는 용역 완료 후에도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발생 즉시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공항공사"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귀책에 의한 판단 착오, 내용의 누락, 기준적용의 오류 등으로 발생한 모든 설계 오류 및 하자사항
2) 용역수행내용이 제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현장조사의 부실로 시공의 불합리함이 인정되어 "공항공사"가 요구하는 사항
3) 과업수행에는 필요하나, 본 계약조건 및 과업내용서 등에서 누락된 사항 중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사항
4) 심의․자문, 인․허가 관계기관 및 전문기관의 의견, 이해당사자의 의견 등을 검토하여 설계 품질제고를 위해 설계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항
나. 설계내용이 사전에 제시된 집행예산의 수준이나 기술적 구현 능력에 부합되지 않아 현장 적용에 불합리한 사항 등의 발생으로 이의 개선을 위해 "공항공사"(시공자 및 "공항공사"의 권한 대행자 포함)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다. 위 항의 수정, 보완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5.10 행정행위의 지원 및 이행
가.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관련 심의, 자문위원회, 관련 기관에 용역 진행상황을 보고․설명하여야 하며, 지적된 사항은 비교․검토 후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설계내용을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설계기간 중 또는 완료 후에라도 공사 착공에 필요한 제반 행정절차가 조속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상시설물의 공사착공 전․후 및 시설 운영 등 전 과정에 걸쳐 "공항공사"가 취득하여야 하는 각종 인․허가 취득, 신고 등의 ‘인․허가취득계획서’를 단계별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필요시)
5.11 현장설계변경업무
가. "계약상대자"는 시공과정에서 예상되는 아래와 같은 현장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의 오류, 누락사항 처리를 위한 설계변경통보서 작성
2) 시공계약자가 현장시공 대안제시, 설계오류 수정 등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현장 설계변경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 및 의견제출
3) 기타 시공과정에서 원 설계자가 처리하여야 할 사항
6. 정산 및 세금
6.1 본 용역 계약금액에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인건비, 각종 설계관련 인쇄비, 출장비, 임대료, 시설사용료, 비품 구입비, 보험료, 계약자에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특허․신기술 사용료 등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6.2 용역비 산정 내역서 상 착오 또는 동 사유로 외부기관에 의한 감액처분지시가 있어 용역 수행기간 중 또는 완료 후라도 "공항공사"로부터 감액 또는 환불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3 "공항공사"는 전항에 의한 감액 또는 환불 해당금액은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금액 중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상계할 지불금액이 없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항공사"가 정한 기일까지 환불하여야 한다.
6.4 국가 관계법령에 따라 관계 세무당국(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에 의해 고용된 자에게 부과되는 일체의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제세공과금 또는 유사부과금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6.5 "계약상대자"는 국가의 세금 관련 모든 법령, 규칙과 규정상의 법칙 및 회계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요건과 책임을 준수 및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계약상대자"에게 부과되는 모든 벌과금, 가산이자 및 가산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6.6 기성대가의 지급은 설계 성과물의 제출단계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조정할 수 있으며 기타사항은 별도협의, "공항공사"의 관련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7. 계약변경
7.1 "계약상대자"는 용역 계약조건 및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 계약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이행 전에 서면으로 "공항공사"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계약변경으로 계약금액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 법규 및 "공항공사", "계약상대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가. 관계법규의 변경 또는 특례조항 설정으로 계약내용에 영향을 받을 시
나. "공항공사"의 방침 결정에 따라 사업 범위 또는 규모 조정․변경 시
다. 과업기간 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사유 발생 시
라. "공항공사"는 사용 자재의 고급품 사용(관급자재) 등에 따라 설계공사비가 예정공사비를 초과하더라도 추가설계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공사비 요율).
마. 기타 "공항공사"와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사항
7.2 "공항공사"는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행을 중지하거나 용역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7.3 "계약상대자"는 필요 시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용역수행 투입인력 및 기술지원, 추진일정계획 및 용역수행 공정상의 영향 등 용역 업무수행을 위한 제안사항을 "공항공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4 "계약상대자"는 계약변경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이 된 부분 외의 전체 용역수행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8. 보안사항
8.1 "계약상대자"가 준수하여야 할 보안사항은 관련 법규 및 용역계약조건의 관련 규정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8.2 "계약상대자"는 보안관련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참여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8.3 본 과업수행 중 타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사전 "공항공사"의 확인을 받은 후 협조에 응하여야 한다.
8.4 과업수행 중 발생되는 초안 등 폐기물은 세절 또는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8.5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공항공사"로부터 인수받은 용역 관련 각종자료 및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수집된 중요한 기록, 자료 및 중간 연구결과 등은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비밀등급으로 분류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공항공사"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8.6 본 용역을 수행하는 공간은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9. 위반행위의 조치 및 분쟁의 해결
9.1 "공항공사"는 "계약상대자"가 다음과 같은 행위로 "공항공사"의 사업에 차질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특별한 인정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규정에 의한 업무정지 및 부실벌점 부과 등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공항공사"가 대가 지급 시 해당금액을 상계한 후 지급할 수 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등),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4(설계 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동법 제21조의4(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의 각 항에 해당될 경우
나. 용역과정의 불성실한 업무수행(타 설계내용의 복사 적용, 설계도서 간의 내용 불일치 등 제출 성과물의 품질 저하) 및 부적합한 법령 및 기준적용으로 설계품질이 보증되지 아니할 때
다. 계약 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지연될 때
라. 지시사항의 지연․지체 처리로 사업에 차질이 발행하였을 때
마.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하였을 때
바. 기타 본 용역계약 내용의 이행이 부적합할 경우
9.2 계약의 수행 중 발생하는 분쟁은 “공항공사”, “계약상대자”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고, 분쟁 발생 후 30일 이내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공항공사”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계약사무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해결하며, “계약상대자”은 분쟁기간 중이라도 용역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9.3 "계약상대자"는 추후 공사 발주시 경미한 변경 및 보완 사항이 필요하여 "공항공사"가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과 시공과정에서 원설계자가 처리하여야 할 통상적인 사항에 대하여 "공항공사"의 처리요청이 있을 시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10. 설계성과품 및 저작권 소유
10.1 용역 성과품에 대한 저작권 내지 소유권은 성과품 제출시점으로 “공항공사”에게 귀속되므로 “공항공사”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10.2 본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 등의 산업재산권, 신기술 등을 사용할 때는 “계약상대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10.3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후 “공항공사”가 제공한 모든 자료를 반납 또는 “공항공사”의 사전 확인을 득한 후 적법하게 폐기한다.
10.4 “계약상대자”는 “공항공사”의 주요재산이 되는 각종 기준서․절차서 및 공사와 관련하여 축적된 노하우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유출로 인하여 “공항공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제3장 보안업무관리
1. 적용
1.1. 적용범위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된 제주공항내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보안업무와 관련되는 관련법령 및 규칙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관련법령 및 규칙 등을 위반함으써 보안사고나 여하한 책임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2. 관련법령 및 규칙
1.2.1.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제17517호)
1.2.2.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대통령훈령 제46호)
1.2.3. 국토교통부 보안업무시행세칙
1.2.4. 관할 지방항공청 보안업무내규
1.2.5. 한국공항공사 보안업무규정
1.2.6. 한국공항공사 보호구역출입증규정
1.2.7. 한국공항공사 도면관리예규
2. 도면관리
2.1 도면의 대출
가. 용역에 필요한 도면은 공사 "도면관리예규 제13조 별지 제3호 서식(도면 열람․대출 신청서/서약서)"에 의거 신청한 후 공사의 승인을 받아 대출받아야 한다.
나. 대출받은 도면은 대출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하고 대출 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대출목적이 충족되면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다. 대출받은 도면은 임의로 복제․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필요시 공사에 추가 대출을 요청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2 도면관리
가. 대출받은 도면은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해야 한다.
나. 도면은 도면보관용 전용 철재함 등 잠금장치가 부착된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 대출받은 도면을 불출할 경우에는 기록유지를 철저히 하고 불출 목적이 충족되면 즉시 반납을 받아야 한다. 불출된 도면의 관리도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관리하여야 한다.
2.3 도면반납
대출받은 도면은 용역 완료 후 또는 열람 후 즉시 공사에 반납하고 도면반납영수증(공사 "도면관리예규 제13조 별지 제3호 서식)을 교부 받아야 한다.
3. 신원조사
3.1 우리 공사 보안업무규정 제127조에 의거 필요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신원조사를 받아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 및 사업 책임기술자
나. 기타 공항보안상 관계기관이나 우리 공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2 우리 공사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신원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내국인
1) 신원조사 의뢰자 명단 1부
2) 신원진술서 1부
3) 기본증명서 1부
4) 최근 3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3㎝×5㎝) 1매
나. 외국인
1) 신원조사 의뢰자 명단 1부
2) 신원진술서(한글) 4부
3) 여권사본 1부
4)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1부
5) 최근 3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3㎝×5㎝) 1매
4. 보안성검토 및 보안측정
4.1 "계약상대자"는 용역과 관련한 관련기관의 보안성검토 및 보안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기관 현장조사 시 입회 및 편의제공을 하여야 하며 보안성 검토 및 보안측정결과 보완사항이 있어 공사의 지시가 있을 경우 보완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의 보안대책
5.1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상의 보안사항을 기초로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2 "계약상대자"는 용역참여자를 지정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신원확인
1) 업체대표자 및 현장책임자 : 신원조사 의뢰서류 제출
2) 기타 참여자 : 업체대표자의 신원보증서 제출
나. 보안교육 : 전 참여 인원에 대하여 실시
- 월 1회 기준 자체 교육계획 수립․시행
다. 보안각서 징구
- 개인별 보안각서 징구 (자필서명)
라. 참여자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상호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게 하고 위와 같이 조치한다.
5.3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용역은 참여인원을 최소화하되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5.4 보안대책 계획 및 실시결과, 보안교육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5.5. 작업 장소(실)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5.6. 전산기기를 사용할 때에는 저장매체관리, 비밀번호사용 등 전산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7. 작업 장소에는 자료의 열람기록부를 비치하여 열람자의 범위를 파악하고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5.8. 용역수행과정에서 회의 자료를 본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배포개소를 최소화하여 필요한 부수만 생산하되, 회의 종료 후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5.9. 우리공사에 납품(성과품) 완료까지 제반자료에 대한 보안을 책임져야 한다.
5.10. 본 용역과 관련 있는 모든 자료의 외부 반출자료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5.11. 보안규정 및 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보안사항에 대하여는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이로 인한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일체 책임을 져야 한다.
제4장 설계용역의 내용
1. 과업의 개요
1.1 과업의 목적
본 설계용역은 제주공항 구조소방센터 소방차고 신축 전기공사를 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써 해당시설의 시공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설계도서 일체를 작성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행정서류를 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과업의 범위
가. 대상시설 개요
1) 위 치 : 제주국제공항 내
2) 대상시설 및 과업내용
대상
수량
과업내용
제주공항 구조소방센터
1식
조명 및 전열설비 개량 전기공사
조명제어 및 분전반 설치 설계
기타 부대설비 전원 공사 설계 등
나. 대상시설 주요 과업내용 : 실시설계 및 인허가 관련
1) 시설현황조사 및 관련부서, 관련기관 의견 수렴
2) 전기설비 신설 및 교체 설계
2)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 작성, 제출, 협의, 행정처리
3) 사업추진 및 각종 자문・심의, 영향평가 등에 대한 업무 협조 지원
4)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필요 행위를 조치하고 설계 반영
1.3 설계용역 자격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종합설계업 및 전문설계업 1종) 등록을 필한 업체
1.4 과업의 수행기간
가. 용역기간 : 용역 착수일로부터 50일간
나. 설계기간 중 "계약상대자"는 "공항공사"가 추진 중인 사업추진 일정에 맞추어 해당 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 상기 설계도서 제출과 관련한 세부 일정은 "공항공사"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조정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과업수행기간 연장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공항공사"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2) 관계기관 협의 및 검토 지연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
3) "계약상대자"에게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하여 계획공정 준수가 불가능한 경우
4) 기타 "공항공사"의 사업계획변경(과업중단, 과업내용의 일반적 범위 밖의 증가) 등으로 당초 계획공정의 준수가 불가능한 경우
1.5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가. "계약상대자"가 "공항공사"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내용(과업수행계획서 등) 변경하는 경우
2) 관계기관 및 인․허가기관, 이해당사자의 의견, 협의사항과 대외 자문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3) 설계품질 및 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4) 기타 과업내용서에 따로 정한 사항과 "공항공사"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2. 과업의 착수
2.1 착수신고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계약체결 후 계약서에서 정한 날짜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착수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다.
1) 착수계 공문
2) 과업수행계획서, 내역서, 예정공정표
3)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다. "계약상대자"는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개최방법 및 보고일정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 후 시행한다.
2.2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는 관련 법규 및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참여기술자의 투입계획(인적사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
2) 종합공정계획(예정공정표)
3) 과업수행 조직표
4)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5) 과업의 단계별 설계도서 작성 및 성과물 제출계획
6) 품질보증계획
7) 보안관련 서류
8) 기타 "공항공사"가 요구하는 내용
2.3 책임기술자는 전기분야 설계 자격이 있는 기술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설계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3. 공정보고 및 회의
3.1 공정보고
가. 주간공정보고 : "계약상대자"는 주간단위의 용역 추진현황과 추진계획을 매주 금요일까지 "공항공사"에게 제출한다.
나. 월간공정보고 :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월간진도보고서를 다음달 5일까지 "공항공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진실적 및 공정현황(지연 시 만회대책)
2) 각종 도서 수발현황(승인사항 포함) 및 조치현황
3) 참여기술자 투입현황
4) 과업수행 중 주요 문제점 및 대책
5)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자문 및 인허가 등의 행정사항
6) 익월 추진계획 등
7)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내용 등
다. 착수보고 :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착수보고 내용 및 일정은 "공항공사"와 협의한다.
라. 중간보고 :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과업기간 중 과업 진행에 따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중간보고 내용 및 일정은 "공항공사"와 협의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공항공사"의 요구(구두지시 포함)가 있거나, 다음의 경우에는 즉시 조치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 및 주요 공종이 종료되었을 때
2)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3) "공항공사"의 별도 발주대상사업의 설정 등 필요사항
바. 최종보고 :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종료 전 과업수행 결과를 최종보고 하여야 하며(필요시 보고회 개최), 최종보고 내용 및 일정은 발주자와 협의한다.
3.2 회의참석
가. "계약상대자"는 회의진행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공항공사"에게 제공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회의내용을 기록․관리하고, 회의 안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공항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의 진행과정 중에 발생, 또는 발생이 예측되는 사항에 대하여 중점 의제로 관리하여야 한다.
3.3 기타사항
가. "공항공사"는 과업 추진정도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진도보고 방법,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각종 공정보고 및 회의 시 제기된 주요내용은 기록,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한다.
4. 성과물 제출
4.1 "계약상대자"는 제출도서 목록에 따른 성과품을 적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4.2 "계약상대자"는 설계단계별 성과품을 "제5장 용역성과품 작성 및 납품"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공항공사"와 협의하여 가감할 수 있다.
4.3 "계약상대자"는 "공항공사"의 공사발주 계획에 따라 별도의 공사발주용 설계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추후 발주계획 및 경미한 공사내용 변경시 계약상대자는 자료작성에 적극적으로 협의・조치하여야 한다.)
제5장 설계업무 세부지침
1. 설계 일반지침
1.1 기본방향
가. 본 설계는 관계법규의 설계기준에 적합하고 과업내용서에 합당하여야 한다.
나. 공항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공항공사에서 제시한 사업량을 기준으로 시설의 사용 및 활용 수요를 예상한 적정한 규모 산정
다. 시설의 기능 및 사용자의 편리성 등을 감안하여 설계
라. 현재 시설 및 향후 변경계획을 반영한 효율성, 경제성을 향상하기 위한 설계
1.2 본 설계의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의 설계기준에 적합하고 과업내용서에 합당하여야 한다.
1.3 이 과업내용서의 과업범위 및 설계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하여는 설계자가 종합분석, 검토하여 관련 법규에서 명시된 필요한 사항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 본 과업 업무수행을 위하여 계약서상에서 요구하는 해당 기술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5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 각종 시공도면(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적산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6 시방서는 당해 공사의 특수성, 여건 등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아니한 시공방법, 품질관리기준 등 시공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공사별, 공정별로 특기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7 모든 설계는 사용자 편의, 안전성, 내구성, 경제성, 유지관리 및 보수, 시공 용이성, 관련기준 준수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1.8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공사기간을 산정하여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9 "공항공사"는 설계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과 설계 성과물의 인터페이스 해결을 목적으로 설계과업 보고회의 개최 및 참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항공사"가 보고회의 개최 및 참여를 지시하는 경우 설계책임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보고회 개최에 필요한 자료 등을 "공항공사"가 요구하는 내용 및 기한까지 충실히 하여 내실 있는 보고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10 설계의 책임
가. 설계도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작성하며 납품 후라 할지라도 설계상의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어야 한다.
나. 설계도서 납품 후 공사 준공 시까지 설계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에 대해서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며 이를 변경, 수정하여야 한다.
2. 단계별 설계업무
2.1 사전조사
가. 사전조사 항목 및 내용
1) 현재 사용 중인 시설 현황 및 도면, 형태, 기타 관련자료 등
2) 현장조사 및 관련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사
3) 관련부서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설계에 반영
2.2 중간보고
1) 사전조사 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설계(안)을 보고하여 확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2) 확정된 설계(안)과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와 협의한다.
2.3 실시설계
1) 중간보고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2)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3. 설계지침
3.1 기본지침
본 설계를 위하여 공항공사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향후 상호 이견에 따른 보완사항이 없도록 하고, 향후 공사 시공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3.2 관련법규 준수
1)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전기사업법 및 전기공사업법
3)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
4) 전력기술관리법 및 관계법령
5) 건축전기설비 내진설계 및 공항시설 내진설계기준
6) 건설기술진흥법 및 기타 관계법령
7) 공항시설법 및 관계법령
8) 항공등화 설치 및 기술기준
9) 기타 고시, 훈령, 규정, KS기준, ISO 규격, KEC규정, 표준, 전문시방서 등
3.3 설계 유의사항
1) 현장 실정에 적합하고 경제적인 설계
2) 계약상대자는 과업진행 중 발주처 및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검토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하며, 구조 및 현장여건상 불합리한 사항은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3) 설계도서는 시공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시방서‧설계내역서 및 설계도면이 서로 일치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자재 시방서에는 사용재료의 품질, 규격, 색상 등과 관리(검사, 시험, 운반, 보관 등)에 관해 명기하여야 하며, 특정 제품을 특징하는 규격, 소재, 색상 등의 사양을 명기하지 않는다.
5) 공사비 산출을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수량산출로 당해 연도 정부의 표준품셈에 의하여 정확히 산출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견적이 필요한 경우에는 2개사 이상의 견적을 받아 비교 검토하여 적용한다.
6) 설계에 적용되는 자재를 KS제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KS가 없는 자재는 동급이상 품질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되 사전 발주처와 협의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7)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관련 규정이 고시하고 정하는 작성기준에 따라야 한다.
8) 설계설명서는 발주처와 협의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9) 내역서 작성은 일위대가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0) 부하의 설비용량 산출을 정확히 하여 전력간선 설비에 적용하여야 한다.
11) 부하분담과 변전실 공간 활용도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12) 감전과 화재 위험이 없으며 낙뢰의 영향을 받지 않고 보수나 유지관리 점검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13) 기존의 각종시설의 운영중지 없이 시공이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고 단계별 작업절차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 기존 감시 및 제어시스템 등과 호환되도록 모든 사항을 설계에 반영한다.
제6장 설계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작성원칙
1.1 본 용역의 성과물 제출 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2 "계약상대자"는 설계서 및 예산내역서의 납품에 앞서 시방서, 수량 및 단가 산출근거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1.3 모든 설계도면은 "공항공사"가 운영 중인 CAD System과 완벽하게 호환이 되는 것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제출형식 및 방법은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4 모든 설계도서는 "공항공사"의 전산시스템에 호환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또한, 수치계산이 필요한 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각종 계산서 등의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형식을 결정 작성하여 제출(USB 등 포함)하여야 한다.
1.5 "계약상대자"는 공사 발주시 공사루트 변경, 단가변경, 발주범위 변경 등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도면 재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1.6 설계 성과품의 편집 및 인쇄방법은 "공항공사"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성과품의 제출시기, 규격 및 수량 등은 용역수행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조정할 수 있다.
1.7 "공항공사"가 대외 브리핑용 자료(도면․내용 등)를 요청할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8 설계 성과물은 단계별로 "공항공사"의 확인 절차를 받아야 하며, "공항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 발주계획에 따라 공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발주용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9 설계 성과물은 원가계산서, 산출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 및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로 작성한다.
1.10 설계 성과물은 발주처와 협의한 후 제출한다.
1.11 설계에 적용되는 자재를 KS제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KS가 없는 자재는 동급이상 품질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되 사전 발주처와 협의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12 각종 계산서 및 도면은 해당분야 기술사의 검토 및 날인을 하여야 한다.
2. 공사비 내역서
2.1 각 공종에 대한 모든 품목은 일위대가표 방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2 내역서 작성원칙 및 기준에 따라 "공항공사"에서 결정하는 공사착공 일정에 따라 각 시공 부위별 공사비 내역을 누락됨이 없이 산출하여야 한다.
2.3 관련법에서 정하는 품질시험비용․퇴직금․안전관리비․환경관리비, 폐기물처리비, 건설안전관련비용, 산업재해보험, 퇴직공제보험 및 각종의 제세공과금과 특허료, 기술료 등 사업시행을 위하여 "공항공사"가 확보하여야 하는 예산항목을 빠짐없이 산정하여야 한다.
2.4 공사지역별 또는 공사년도별로 구분된 내역서와 총괄내역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5 공사비 내역서는 "공항공사"의 공사발주서류 일부가 되므로 내역서상 누락 또는 과다계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발주자" 측의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다.
2.6 공사비 내역서는 공사 및 관급자재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단가조사서
3.1 내역단가의 품과 노임단가는 최근 발행된 표준품셈과 조사기관이 공표한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하며, 자재단가는 2개 이상의 시중 물가지에 등재된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적용한다.
3.2 표준품셈의 기준이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판단되거나, 표준품셈에 의 하여 산출하기 곤란한 항목 및 물가지에 등재되지 않은 품목의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그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설계단가로 한다.
4. 수량산출서
4.1 수량내역은 공종별로 동일한 산출기준에 의거 계산하되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4.2 산출된 수량은 공종별, 공정별로 취합하여 합산한다.
4.3 수량산출은 각 현장별로 구분하여 물량을 작성한다.
5. 공사시방서
5.1 당해 공사의 특수성‧시공여건 및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공정별로 작성하며, 표준시방서 및 관련 기준에 적합하도록 작성한다.
5.2 설계 개념상 특수공법이 적용되는 부분은 이에 대한 공법개요, 특기사항, 적용사례 등을 기술
5.3 시방서는 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 자재시방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5.4 공사관련 시방서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발주처가 시공자에게 시공 관련, 특별히 유의하여 요구할 사항
◦ 현장여건과 관련하여 시공시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
◦ 각종 자재 및 부품의 시공방법(가공, 조립, 설치)에 관한 사항
◦ 시공과 관련한 시험방법 등 특별히 명시하여야 할 사항
◦ 기존 시설의 철거 방법에 관한 사항
◦ 기타 공사와 관련하여 특별히 명시하여야 할 사항
6. 설계서 구성
6.1 관련법규 검토서 및 현장조사 보고서
6.2 설계 설명서
6.3 설계내역서(원가계산, 내역서, 일위대가, 공량산출, 단가조사, 노임, 수량산출)
6.4 계산서
- 부하산출서, 전압강하 계산서, 케이블 및 차단기 용량 계산서
6.5 시방서
- 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 자재시방서로 구분 작성
6.6 공사예정공정표
6.7 도면종류
- 범례표/ 도면목록표/ 사업위치도
- 설치되는 시설물의 위치 평면도 및 전기기기 정격, 상세도 등
- 각종 설비 계통도, 배치도 및 결선도
- 기타 필요한 도면
7. 납품
7.1 성과품 납품은 중간납품(필요시), 최종 성과품 납품 시로 구분한다.
7.2 최종 성과품은 과업 수행 종료 3일 이전에 납품한다.
7.3 계약상대자는 최종성과품 납품예정일 7일 전에 납품목록 및 성과품에 대한 예비검사를 받아야 하며, 성과물을 작성하는데 참여한 관계기술자는 관계법령 및 그 규정에 의해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당해 도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수정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수정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이후에도 미진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8. 제출도서 목록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도면, 집계표 등은 A3 또는 A1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종합보고서는 설계 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수정․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자재 선정사유, 시설물 유지관리계획서,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 일체 기재하여 작성한다.
8.1 제출서류 목록
번호
항 목
규격
부수
제출시기
제출방법
1
착수계
A4
2
계약서에 따름
서신문서
2
과업수행계획서
A4
2
계약 후 7일 이내
성과물
3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서류
A4
2
발생 시
서신문서
4
각종 심의․자문서류
A4
2
〃
성과물
5
공정보고(월간보고)
A4
1
매월 5일
관련양식
6
기타 과업내용서에서 정한 사항
A4(A3)
1
발생 시
관련양식
8.2 최종 설계성과품 제출목록 및 수량
번호
제 출 도 서
규격
부수
제출시기
비고
1
설계설명서
A4
3
최종제출시
설계설명서 포함
2
각종 계산서
A4
3
최종제출시
3
공사비 내역서, 관급내역서
A4
3
최종제출시
원가계산
일위대가
공량산출
단가조사
노임
4
수량산출서
A4
3
최종제출시
5
공사시방서(일반, 특기, 자재)
A4
3
최종제출시
6
공사 공정계획표
A3
3
최종제출시
7
설계도면
A3
3
최종제출시
8
기타 발주처 요구자료
2
최종제출시
9
전자
파일
설계도면(CAD파일)
USB
1
최종제출시
문서/각종 설계도서
〃
1
최종제출시
[붙임1] 착수계
착 수 계
감독자 경유 : (인)
1. 용 역 명 :
2.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000,000,000)
3. 계 약 일 자 : 2026. . .
4. 착 수 일 자 : 2026. . .
5. 완료 예정일 : 2026. . .
상기와 같이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2026. . .
계 약 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귀하
[붙임 2]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1. 용 역 명 :
2.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000,000,000)
3. 계 약 일 자 : 2026. . .
4. 착 수 일 자 : 2026. . .
5. 완료 예정일 : 2026.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생 년 월 일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 인을 본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26. . .
계 약 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귀하
[붙임3] 청렴이행서약서(사업책임기술자)
청렴이행서약서
□ 사 업 명 :
본인은 위 사업의 책임기술자로서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임하겠으며, 부조리에 해당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고,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한국공항공사 관계직원(협력업체 직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한 금품(돈, 선물, 강연료, 기부금 등)이나 향응(식사, 접대, 국내외여행 등), 편의(숙박‧교통편의, 행사협찬, 업무지원,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금융‧부동산거래 특혜 등) 등 일체의 부당한 이익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과 한국공항공사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아래 글을 다음줄에 자필로 따라적고 서명하십시오
나 ○○○는 상기 서약을 지키겠습니다 (서명)
(서명)
2026년 월 일
서약자 : 소속 직책 성명 (서명)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귀하
[붙임4] 주간공정보고
주간공정보고
용 역 명 :
과업개요
◦ 과업기간 : 2026년 월 일 ~ 2023년 월 일
◦ 계약금액 : ○○○원
과업진행사항
구 분
전주진행사항(25 . . .)
금주예정사항(25 . . .)
비고
업무내용
- 인원투입현황
- 외주작업진행현황 등
- 주요 협의사항이나 회의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기
- 소방기계, 소방전기 등 분야별로 구분 되도록 작성
실시공정/예정
공정(%)을 표기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귀하
[붙임5] 월간공정보고
월간공정보고
용 역 명 :
과업개요
◦ 현장위치 : 제주공항 내
◦ 과업기간 :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
◦ 계약금액 : ○○○원
과업진행사항
구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26. . . ~ 2026. . .)
비고
첫째주
(실시/예정공정)
둘째주
셋째주
네째주
다섯째주
익월
- 공정 지연시 :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붙 임 1. 각종 도서 수발현황(승인사항 포함) 및 조치현황
2. 참여기술자투입현황
3. 과업 수행 중 주요 문제점 및 대책
4.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자문 및 인허가 등의 행정사항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귀하
[붙임6] (실시) 설계 검사원
용역 설계 검사원
1. 용 역 명 :
2.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000,000,000)
3. 계 약 일 자 :
4. 착 수 일 자 :
5. 완수예정일 :
붙 임 :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기본, 실시)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귀하
[붙임7] 완료계
완 료 계
1. 용 역 명 :
2.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000,000,000)
3. 계 약 일 자 : 2026. . .
4. 착 수 일 자 : 2026. . .
5. 완료 예정일 : 2026. . .
6. 완 료 일 : 2026. . .
7. 붙 임 : 완료검사원, 청렴이행확인서 등
상기와 같이 완료계를 제출합니다.
2026. . .
계 약 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귀하
〔붙임 8〕착수신고서
착 수 신 고 서
감독자 경유
○ ○ ○
(인)
1. 건 명 :
2. 계 약 금 액 :
3. 계 약 체 결 일 :
년
월
일
4. 착 수 일 :
년
월
일
5. 완 료 예 정 일 :
년
월
일
6. 착 수 지 연 사 유 :
첨 부 :
1. 예정공정표
2. 책임기술자 선임계
3. 분야별 참여 기술인 명단
4.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등
년
월
일
수 급 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귀하
〔붙임 9〕 완료검사원
완 료 검 사 원
감독자 경유
○ ○ ○
(인)
1.
건명
:
2.
과업위치
:
3.
계약금액
:
4.
계약체결일
:
년
월
일
5.
착수일
:
년
월
일
6.
용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7.
실완료일
:
년
월
일
8.
첨부서류
:
완료내역서, 완료사진 등
위 용역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용역전반에 걸쳐 계약서 등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도 급 자)
주 소
:
상호
:
성 명
:
(인)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귀 하
[별지1] 신원진술서
신 원 진 술 서(약식)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사진 ]
사진파일 가능
(3cm×4cm)ㆍ
(3.5cm×4.5cm)
등록기준지
주소
실거주지
직 장
직장명 :
소재지 :
연
락
처
직장전화 :
휴 대 폰 :
E-mail :
학 력
학 교 명
기 간
전 공 학 과
학 위
소 재 지
. . ∼ . .
. . ∼ . .
. . ∼ . .
경 력
기관ㆍ업체 및
정당ㆍ사회단체명
기 간
직 책(직급)
상 벌 관 계(일자)
. . ∼ . .
. . ∼ . .
. . ∼ . .
해 외
거 주
사 실
거주 국가
기 간
거주 목적
동반 가족
. . ∼ . .
. . ∼ . .
병 역
군 별
기 간
병 과
최종 계급
미 필 사 유
. . ∼ . .
배우자
부모
자녀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배우자
子
父
子
母
子
1.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사항 누락 및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국가공무원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
[별지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약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약식)
■ 본인은 신원조사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범죄 경력 등 민감정보 포함. 이하 동일) 수집 목적 등 아래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규정 등에 따라 신원조사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기관장은 원활한 신원조사를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해당 신원조사기관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 목적ㆍ관리방법, 정보제공 동의 거부 가능 고지)
■ 수집된 개인정보자료ㆍ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신원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관리ㆍ폐기되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원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인 동의
성 명
생년월일
서 명
개인정보 제공 동의
민감정보 제공 동의
자필 서명
자필 서명
년 월 일
성명 (서명)
※ 신원조사를 위해 수집되는 정보자료 항목
개인정보
민감정보
■ 주민 조회자료(경찰청)
■ 범죄경력ㆍ수사ㆍ수배 조회자료(경찰청)
개인정보 보유기관장 귀하
[별지3] 신원보증서
신 원 보 증 서
1. 용 역 명 :
2. 용역기간 :
3. 참여자 인적사항 :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상기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에 이상이 없음을 보증합니다.
20 년 월 일
○○○○ (주) 대표(또는 현장대리인) (인)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귀하
[별지4-1] 보안각서(업체대표자용)
보 안 각 서
(업체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제주공항 토목장비고 신축 전기 및 소방공사 설계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수행전에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귀 공사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참여자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공사등록업체 자격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별지4-2] 보안각서(용역참여자용)
보 안 각 서
(용역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과 계약 체결한 “제주공항 토목장비고 신축 전기 및 소방공사 설계용역”에 참여하는 자로서, 제반 보안규정 및 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겠으며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용역참여과정에서 본인으로 인한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준 수 사 항 -
1. 용역과업수행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 유출하지 않는다.
2. 각종자료(유인물, 간행물, 설계도, 문서포함)의 주요 정보사항을 대외로 유출하지 않는다.
3. 성과물중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된 목적 이외에 사용하기 위하여 복제, 복사하거나 보유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상 호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별지5] 용역업체 보안대책 현장확인결과
용역업체 보안대책 현장확인 결과
1. 건 명 :
2. 용역업체 :
3. 현장확인사항
착 안 사 항
확 인 결 과
○ 자체 보안책임자의 보안대책 숙지 및 보안수행 등 능력수준
○ 용역 작업실 지정 및 보호구역 설정
-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 표시
- 보호대책 수립
․ 출입인가 범위설정 게시
․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
․ 주야간 경계대책
․ 시건장치 및 열쇠관리 대책
․ 외부로부터 투시, 투척 방지대책
․ 방화대책 및 경보대책
․ 비인가자 출입기록대장 기록
○ 세절기(꽃가루형), 보관함, 복사기, 비치여부 및 보안대책
○ 전산보안 대책
- P.C 하드, 디스켓 등 관리대책
- 비밀번호 사용 등 유출방지 대책
- 입출력 관리대장 기록
○ 참여자 관리대책
- 참여자 지정 (업무분장 포함)
- 참여자명단에 발주부서장 승인서명을 받아 작업실에 비치(게시)
○ 보안교육 준비상태
- 시기, 장소, 대상, 강사, 내용, 방법 등 계획
- 교육실적 유지 (본인서명 등, 교체자 누락방지)
○ 기타 보안사항
위와 같이 현장을 확인하였음.
20 년 월 일
보안감독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확 인 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분임보안담당관 직급 성명 (서명)
[별지6] 외주용역시 보안조치 결과
외주용역시 보안조치 결과
1. 건 명 :
2. 개 요 : (기간)
3. 주관부서 :
4. 보안조치사항(종합)
단 계 구 분
보안조치 및 확인
조 치 결 과
(1)용역계획단계
ㅇ 보안감독자 임명
ㅇ 단계별 보안대책 수립
ㅇ 성과물 생산량 판단
ㅇ 보안성 검토의뢰
ㅇ 계획문서, 성과물 예비분류
(2) 발주계약단계
ㅇ 용역업체 보안수준 확인
ㅇ 과업내용서에 보안사항 명시
ㅇ 업체 자체보안대책 확인
ㅇ 계약서에 특수조건 명시
(3) 착수단계
ㅇ 보안대책 시행준비 및 현장
보안조치상태 확인
ㅇ 참여자 지정
ㅇ 참여자에 대한 조치
① 신원확인
② 보안교육 실시
③ 보안각서 징구
(4) 작업단계
ㅇ 참여자중 교체여부 확인
ㅇ 참고자료 대출
ㅇ 작업중인 자료관리상태 확인
ㅇ 전산(WP)사용 관리실태 확인
ㅇ 기타 보안지침 준수 및 업체
보안대책 계속이행여부 확인
(5) 성과물 검토단계
ㅇ 성과물 등급분류
ㅇ 성과물 생산량
ㅇ 파지, 잉여물 조치
ㅇ 대출자료 회수
ㅇ 자료유출 방치여부
ㅇ 전산자료 확인
ㅇ 성과물 인계인수
(6) 성과물에 따른
집행단계
ㅇ 성과물 발간계획
ㅇ 성과물 등재
ㅇ 성과물에 따른 공사시 보안대책
20 년 월 일
보안감독자 : 소 속 직급 성명 (서명)
확 인 자 : 소속 직 급 성명 (서명)
분임보안담당관 직급 성명 (서명)
[별지7] 도면대출신청서/서약서
도면대출신청서/서약서
결
재
도면관리
담당자
도면관리
책임자
관리번호
도 면 명
형 태
수 량 (매)
기 간
용 도
비 고
위의 도면대출을 청구하오니 대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인은 대출 받은 도면을 다른 용도에 사용치 않음은 물론 복제·복사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 및 서약자
- 소 속 : - 직 책 :
- 성 명 : (서명) - 전화번호 :
반납확인
일 자
반 납 자
확 인 자
비 고
(서명)
(서명)
----------------------- 절--------취--------선----------------------
도면반납영수증
관리번호
도 면 명
형 태
수 량(매)
반납일시
비 고
위 도면을 정히 반납하였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확 인 자
- 소 속 :
- 직급(책) : 성 명 : (서명)
[별지8]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민간시설 비밀발간 시)
본인은 년 월 일 귀공사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하겠음.
2. 본인이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