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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찰완료

무안 현경-해제 도로시설개량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R26BK01758000-000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추정금액
51,971,700
기초금액
51,971,700
추정가격
47,247,000
마감까지
마감
나라장터 원문 보기 →

입찰정보

✓
공고일
2026-10-06
✓
참가신청마감
-
✓
투찰마감
2026-10-13
✓
개찰
2026-10-13
공고기관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수요기관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입찰방식전자입찰
계약방법일반경쟁
예가방식복수예가
낙찰방식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 미만)인 기술용역 평가기준
배정예산51,971,700
공고일시2026-10-06 15:43
마감일시2026-10-13 16:00
개찰일시2026-10-13 17:00
참가신청마감-
담당자이승민
담당자 전화063-850-9333

참가자격

참가가능지역
전국
업종학술/연구/설계
업종제한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경쟁방식일반경쟁
공동수급(없음)공동수급불허

공고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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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분야 건설공사 안전점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작성안내서 포함)

2026. 9.

익산지방국토관리청

Ⅰ. 일반사항

1. 이 기준은「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익산청’)이 시행하는 도로분야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그 평가기준·방법 및 기타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이 기준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0조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안전점검 용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용역의 특성에 따라 모집공고를 통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수행기관 지정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익산청 공고 제2026-13호)된 업체 중(공동참여 불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을 제시한 자의 순으로 안전점검 용역비용별 배점범위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를 당해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선정한다

. 만일 동일 가격을 제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고, 최고점인 자를 지정예정자로 선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선정한다.

<안전점검 용역비용별 배점범위>

구 분

추정가격 1억원 미만

추정가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추정가격 5억원 이상

비 고

계

100

100

100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당해

용역

수행

능력

배점

범위

30

70

80

심사

항목

평점=30/100

×평가점수

평점=70/100

×평가점수

평점=80/100

×평가점수

입찰

가격

배점

범위

70

30

20

※ 입찰가격 평점산식

1)

추정가격 1억원 미만:

평점(점)=70-20

×|

88/100-투찰가격/예정가격|

×

100 단, 투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75% 이상인 경우는 평점 55점 적용

2) 추정가격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평점(점)=30-2×|88/100-투찰가격/예정가격|×100 단, 투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 이상인 경우는 평점 15점 적용

3)

추정가격 5억원 이상:

평점(점)=20-2×|88/100-투찰가격/예정

가격|×100 단, 투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 이상인 경우는 평점 5점 적용

4.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100조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발주·

설계·시공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동일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건설안전 점검기관은 지정공고에 참여할 수 없다

5.

지정공고에 참여한 자가 1인 이하인 경우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를 시행한다. 재공고를 하여도 입찰자가 1인 이하 이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등록명부 이외의 수행기관 중에서 유자격자를

선정하여 명부에 우선 등재하고 견적 및 수의계약을 통해 당해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이하“평가서”라 한다)는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

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동 작성요령에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수행능력 등 해당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7.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목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며, 위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평가기준의 누락 또는 오류 등 적용에 이의나 의문 발생 시

나. 제출된 평가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사항 발생 시

다. 그 밖에 평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평가위원회는 익산청 소속 직원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8.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각 현황 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9.

제출된 평가서(증빙서류 포함) 내용 등은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부정 등을 확인한 날로부터 5년간 국토교통부 소속기관(5개

국토청)이 시행하는 모든 모집공고 및 지정공고에 참여할

자격을 제한한다.

가. 지정 이전인 경우 즉시 명부 및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지정 이후인 경우 즉시 명부에서 제외하고 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지정한다.

10.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평가항목별 점수 계산은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2째 자리로 한다.

11.

평가결과는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며,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12.

평가서에 포함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안전점검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안전점검에 참여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며,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13.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14.

평가서 제출 이후 계약 시까지 업무중첩도 평가대상 기술인이 사망

․

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용역에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15.

세부평가기준의 공고 및 배포는 익산청 홈페이지(공지사항) 게시로

갈음

하며, 배포된 평가기준에 수정ㆍ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한다.

Ⅱ. 세부평가 방법

1. 참여기술인

가. 자격 및 등급

1)

참여기술인의 등급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

증명서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전문분야

*

로 평가한다.

* (토목) 토질·지질,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토목시공

2)

사업책임기술인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른 특급

기술인이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교량 및 터널 분야

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여야 하고,

이에 미달하는 경우 실격 처리한다.

3)

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인은 등급별로 차등 평가하며,

전문분야의 등급이 없을 경우에는 초급으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

1)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여부에 관계없이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을 제외한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

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중 준공한 토목분야 용역의 참여일수

(중복기간은 제외하여 산정) 및「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40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성능평가 등의 경력기간을 평가한다.

*

건설기술인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의

참여기간

중 인정일(중복일 제외하여 산정)로 평가한다.

**

안전점검의 준공은 공고일 현재 전체 과업이 최종적으로 준공된 경우를 의미

2)

각각의 경력일수를 합산하여 365일을 1년으로 계산하여 평가하고,

경력증명서 상에서 실제

참여기간, 점검종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3)

참여기술인이 발주청 또는 관리주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용역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분야의 경력으로 인정한다.

4) 가중치 적용

용역의 종류

가중치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 호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4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 제18조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을 제외한 교량 및 터널분야 점검

100%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0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지침」 제18조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을 제외한

교량 및 터널분야 이외 토목분야

점검

(건축분야 제외)

80%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9]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의 실시범위(제16조 및 제28조제3항 관련)”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

평가에 따른 실시 대상 시설물 구분에 따른다.

다. 참여기술인의 실적

1)

실적은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을 제외한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에 대한 용역 중 준공한 토목분야 용역에

한하여 평가하며, 해당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점검의 준공은 공고일 현재 전체 과업이 최종적으로 준공된 경우를 의미

** 실적건수=1건x참여율x가중치

2)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실적건수 및 실적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하고,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실적건수를 평가한다.

3)

참여기술인이 발주청 또는 관리주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용역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분야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4) 가중치 적용

용역의 종류

가중치

ㆍ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10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을 제외한 교량 및 터널분야 점검

100%

ㆍ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10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을 제외한 교량 및 터널분야 이외 토목분야 점검(건축분야 제외)

80%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9]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의 실시범위(제16조 및 제28조제3항 관련)”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

평가에 따른 실시 대상 시설물 구분에 따른다.

5)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불명확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에 해당하는

발주청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점검

횟수 기재)

* 실적증명서에 점검횟수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최종보고서(표지, 제출문, 차수별 안전점검 실시현황 확인가능 쪽만 제출)

나)

가호 이외의 경우: 계약서(변경 계약서, 계약내역 포함), 최종보고서

(표지, 제출문, 차수별 안전점검 실시현황 확인가능 쪽만 제출),

세금계산서, 시공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시공사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점검횟수 기재), 한국건설

기술인 협회에서 발급받은 참여기술인의 경력사항 확인서 등 일체

2. 유사용역 수행실적

가.

유사용역은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수행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지침」제18조

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을 제외한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

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의

용역 중 준공한 토목분야

용역에 한하여 실적건수 및 실적금액으로 평가한다.

*

안전점검의 준공이라 함은 공고일 현재 전체 과업이 최종적으로 준공된 경우를

말함.

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건수 및 금액)은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하고,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0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지침」제18조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을 제외한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의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한다.

다. 가중치와 제출서류는 참여기술인의 실적 내용과 같다.

3. 신용도

가.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1)

수행기관이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최근 1년간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서 처분(‘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 받은 결과를 평가한다.

2)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처분 건수는 토목분야에 한해 용역

발주 단위로 계산한다.

3) 평가결과 ‘미흡’ 처분은 0.3점, ‘불량’ 처분은 0.5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씩 건수에 따라 각각 감점한다.

나.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업무)정지

1) 업체 및 참여기술인이「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100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지침」제18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을 제외한 정기안전점검

,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의 용역과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40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성능

평가의 용역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최근 1년간(지정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

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한다.(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2)

처분사항은 토목분야에 대해 처분을

받은 기간을 말한다.

3)

업체의 경우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한국기술사회에서 발급한

영업(업무)정지 확인서, 기술인의 경우 경력증명서로 평가한다.

다. 재정상태 건실도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5)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 기술개발 실적의 평가는 다음 각 항을 적용한다.

1)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세부평가기준에서 제시된

사항만 인정한다.

가)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건설기술 진흥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나)

특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

기술개발 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고, 기술

개발

실적은 최초지정자(최초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3)

건설신기술 지정증서, 특허 등록증(등록원부 포함) 및 실용신안등록증

사본을 제출할 경우 인정한다.

나. 투자 실적의 평가는 다음 각 항을 적용한다.

1)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 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

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특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5. 업무중첩도

가.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0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지침」 제18조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을 제외한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한다.

나. 중첩도 평가 대상 용역은 지정공고일 이후 과업 건수별 잔여 과업기간이 90일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하며,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해당 용역의 발주시점 및 용역규모

(금액)와 상관없이 공고 시행일 이후 투입된 참여기술인의 경우를 중복기간으로 산정하며, 해당 발주청이 확인한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용역중지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다.

업무중첩도는 참여 중인 모든 전문분야(해당분야 외 타 전문분야에

참여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라.

업무중복내용은 당해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참여중인 용역에 대하여 해당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기관(발주청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조회과정에서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당해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

(

단, 누락된 용역의 과업기간을 합산 평가하여 점수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기술인 중첩도 점수를 0점 처리한다.)

6. 가․감점

가.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1)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

(지정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100

* 최근1년간 및 직전년도는 지정 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을 말한다.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술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

2)

신규 건설인은 지정 공고일 현재 참여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

(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한다.

3)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

4)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한다.

나.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벌점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관련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과되는 벌점으로, 최근 2년간의 누계평균벌점에 따라 감점한다.

2)

참여기술인의 벌점은 참여기술인별로 평가하여 합산한다.

Ⅲ.

사업수행능력 배점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총 계

100

가. 참여

소 계

45

1) 등 급

4

① 공통사항

-

기술인의 등급은 경력증명서 상의 설계ㆍ시공 등의 직무분야

토목으로 한다.

-

사업책임기술인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른

특급기술인이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교량 및 터널 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여야 하고, 이에 미달하는 경우 실격 처리한다.

② 배점표

- 분야별 책임기술인

등급

점수

고급 이상

2.0

중급

1.5

초급 이하

1.0

- 분야별 참여기술인

등급

점수

중급 이상

2.0

초급 이하

1.0

가)사업책임기술인

나)분야별책임기술인

-

2.0

다)분야별참여기술인

2.0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

2) 경 력

17

① 배점표

- 사업책임기술인

경력기간

6년

이상

6년미만

5.5년이상

5.5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

미만

점수

8.0

7.2

6.4

5.6

4.8

-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기간

5년

이상

5년미만

4.5년이상

4.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

미만

점수

6.0

5.4

4.8

4.2

3.6

- 분야별 참여기술인

경력기간

4년

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1년이상

1년

미만

점수

3.0

2.7

2.4

2.1

1.8

②

경력은 해당 과업에 실제 참여한 기간으로 평가하며, 실제 참여한 기간은 경력증명서 상 주요경력의 ‘인정일’(참여기간 아님)로 본다.

※ 공동이행방식의 용역인 경우에도 지분율은 고려하지 않음

① 배점표

- 사업책임기술인

실적 (건수)

12건이상

12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점수

5.0

4.5

4.0

3.5

3.0

- 분야별 책임기술인

실적 (건수)

9건이상

9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점수

5.0

4.5

4.0

3.5

3.0

-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적 (건수)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1건이상

1건미만

점수

4.0

3.6

3.2

2.8

2.4

②

최근 7년간의 준공된

용역의 수행실적(건수)으로 평가한다.

③

연차별 준공된 용역은

최종 준공된 경우에 1건으로 인정한다.

※ 공동이행방식의 용역인 경우에도 지분율은 고려하지 않음

가)사업책임기술인

나)분야별책임기술인

다)분야별참여기술인

8.0

6.0

3.0

3) 실적(건수)

가)사업책임기술인

나)분야별책임기술인

다)분야별참여기술인

14

5.0

5.0

4.0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

4) 실적(금액)

10

① 배점표

- 사업책임기술인

실적 (금액)

6억이상

6억미만

5억이상

5억미만

4억이상

4억미만

3억이상

3억미만

점수

5.0

4.5

4.0

3.5

3.0

- 분야별 책임기술인

실적 (금액)

5억이상

5억미만

4억이상

4억미만

3억이상

3억미만

2억이상

2억미만

점수

5.0

4.5

4.0

3.5

3.0

②

최근 7년간의 준공된

용역의

수행실적(금액)으로 평가한다

③

연차별 준공된 용역은

최종 준공된 경우에만 인정한다.

④

실적 인정범위 및 증명서류는 Ⅱ.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을 따른다.

※ 공동이행방식의 용역인 경우에도 지분율은 고려하지 않음

가)사업책임기술인

나)분야별책임기술인

5.0

5.0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나.

용역

수행

실적

소 계

25

1) 건 수

12

① 배점표

참여

건수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점수

12.0

10.8

9.6

8.4

7.2

② 최근 5년간의 준공된 유사용역 수행실적(건수)으로 평가한다.

③

연차별 준공된 용역은 최종 준공된 경우에 1건으로 인정한다.

④

유사용역의 인정범위 및 증명서류는 Ⅱ.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을

따른다.

⑤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실적(건수)는 참여지분율에 해당하는

비율로 산정하여 합산한다.

※ 산정예시

- 계약금액 1억원, 참여지분율 70%인 용역

실적(건수) = 1건 × 0.7(참여지분율) = 0.7건

2) 금 액

13

① 배점표

참여

금액

5억이상

5억미만

4억이상

4억미만

3억이상

3억미만

2억이상

2억미만

점수

13.0

11.7

10.4

9.1

7.8

② 최근 5년간의 준공된 유사용역 수행실적(금액)으로 평가한다.

③

연차별 준공된 용역은 최종 준공된 경우에만 인정한다.

③

유사용역의 인정범위 및 증명서류는 Ⅱ.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을

따른다.

④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실적(금액)은 참여지분율에 해당하는

비율로 산정하여 합산한다.

※ 산정예시

- 계약금액 1억원, 참여지분율 70%인 용역

실적(금액) = 1억 × 0.7(참여지분율) = 0.7억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다.

신용도

소 계

10

※ 공동이행방식 용역의 신용도 평가방법은 Ⅱ.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을 따른다.

1)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국토교통부)

4

① 배점표

실시결과 평가결과

미흡

불량

매우불량

감점

-0.3점/건

-0.5점/건

-0.7점/건

②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시정’ 또는 ‘부실’ 처분을 받은 용역건수로 산정한다.

※ 대상 : 토목분야

2)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3

① 배점표

대상

수행기관

기술인

처분기간

입찰참가 제한기간 또는

영업(업무)정지 기간

기술자격 또는 업무 정지기간

감점

1월마다 0.2점 감점

(1월미만은 1월로 계산)

1월마다 0.2점 감점

(1월미만은 1월로 계산)

② 수행기관

및 기술인에 대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대상 : 토목분야

※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수행기관 평가는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 기술인평가는 지분율은 고려하지 않음

3) 재정상태

건실도

3

① 배점표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점수

3.0

2.8

2.1

0

②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를 기준으로 하며,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할 수 있다.

③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④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라.

개발

및

투자

실적

소 계

10

※ 공동이행방식 용역의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방법은

Ⅱ.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을 따른다.

1) 개발‧사용실적

2

① 배점표

- 기본점수

구 분

건설신기술

특허

기본점수

건당 1.0점

건당 0.6점

-

건설신기술 및 특허의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실적건수

(건)

5이상

4

3

2

1

실적금액

(억원)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0.5이상

가중치

1.0

0.9

0.8

0.7

0.6

②

개발‧사용실적은 건별 기본점수에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하며, 가중치는 건수 또는 금액 중 큰 값을 적용하며, 사용실적이 없는 경우 가중치는 0으로 한다.

다만, 특허는 최대 1점까지만 인정한다.

③ 개발·사용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으로 한다.

- 건설신기술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되어 보호기간 내에 있으며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

-

특허 :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④ 동일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에는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⑤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에는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⑥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10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⑦ 특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라.

개발

및

투자

실적

2) 투자실적

8

① 배점표

구분

3.0%이상

3.0%미만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점수

8.0

7.2

6.4

5.6

4.8

②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

③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등에 의한 것으로 한다.

④ 특허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⑤ 투자실적 증명자료는 다음의 서류로 한다.

-

투자액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 매출액 :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표준재무제표

※ 투자실적평가 적용연도는 매년 조달청에서 공지한 내용에 따른다.

- 조달청 공지사항 ‘투자실적평가 적용연도’ 검색

마. 업무

중첩도

소 계

10

1)

6.0

① 배점표

- 사업책임기술인

구분

200%미만

200%∼

250%미만

250%∼

300%미만

300%∼

350%미만

350%이상

점수

6.0

5.4

4.8

4.2

3.6

- 분야별책임기술인

구분

200%미만

200%∼

250%미만

250%∼

300%미만

300%∼

350%미만

350%이상

점수

4.0

3.6

3.2

2.8

2.4

②

공고일을 기준으로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다른 용역에

참여하는 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

용역기간×100)에 따라 평가

※ 중복기간 : 지정공고일로부터 준공예정일까지의 기간 중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개월수

(다른용역 :「건설기술진흥법」제10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을 제외한 건설공사 안전점검용역)

2)분야별책임기술인

4.0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바.가감점

3)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1~

① 배점표

신규 고용율

1%이상

2%이상

3%이상

가 점

0.1

0.2

0.3

최근 1년간 건설기

술인 신규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기준)/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지정

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

(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직원(월말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2

)

벌점

-0.2~-5.0

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관련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과되는 벌점으로, 최근 2년간의 누계평균벌점에

따라 감점한다.

② 참여기술인의 벌점은 참여기술인별로 평가하여 합산한다.

③ 배점표

누계

평균

벌점

1점 이상 2점 미만

2점 이상 5점 미만

5점 이상 10점 미만

10점 이상 15점 미만

15점 이상 20점 미만

20점 이상

점수

-0.2

-0.5

-1.0

-2.0

-3.0

-5.0

도로분야 건설공사 안전점검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안내서

2026. 5.

국 토 교 통 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1. 작 성 요 령

가. 작성요령 : 제 2 장 참조

나. 규격 및 제본

1) 규 격:A4(10절)

2) 표 지:양식 #1 참조

3) 지 질 : ∘표 지 - 백색 아트지 (180g/전지)

∘내용물 - 백상지

∘간 지 - 색지

4) 제 본:양면 좌철 (무사무선철)

5) 글 씨 체 : 일반적인 명조 또는 고딕체

※ 칼라프린트, 색도인쇄 등을 금지할 것

2. 제 출 안 내

가. 제출기한 및 부수

1) 제출기한 : 별도 공고내용 참조

2) 제출부수 : 2부

나. 제출장소 : 별도 공고내용 참조

다. 참가자격 : 별도 공고내용 참조

라

. 주의사항

:

서류접수

시 신청하는 용역명과 표지의 용역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접수치 않음

제 3 절 기 타 사 항

가.

제출기한 내 접수(접수처 도착시간 기준)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치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나.

기재된 내용 중 잘못된 사항이나 허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또는 평가에

필요한 요구자료를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나 본 작성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는 우리 청에서 임의 처리할 수 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작성지침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하되

모든 양식은 우리 청이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하며, 각각의 평가항목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간지에 소제목을 표기하여 구분하여야 한다.

라

. 요구하지 않은 일체의 등록증, 자격증 등은 첨부하지 아니한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각 작성항목의 작성기준 시점은 따로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해당용역 공고일로 한다.

바.

양식 1(사업수행능력 평가신청서), 제2절의 2. 참여기술인별 경력, 3. 참여기술인별 실적(건수, 금액) 및 제3절의 1. 유사용역수행실적 양식은 엑셀파일로 작성하고, 제3절의 6. 현재 수행중인 용역, 양식 3(자기평가표)는 한글파일로

작성하여 외장메모리(또는 CD)에 저장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제출시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 외장메모리

(또는 CD)

표지에 공고번호 및 용역명과 회사명 기입

※ 파일명 지정방법 : 3개 파일로 작성

- 제2절의 2번, 3번, 제3절 : 주관사명(00-경력실적).xlsx

- 제6절의 현재수행중인 용역 : 현재수행중인용역(00-주관사명).hwp

- 자기평가표 : 자기평가표(00-주관사명).hwp

(양식1)

원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용역명)

00. 0.

용 역 회 사 명

(※업체명 : 사업자등록 명칭으로 작성)

- 목 차 -

제 1 절 일 반 사 항

1. 일반현황.............................................................................................................( )

2.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현황..........................................................................( )

제 2 절 참 여 기 술 인

1

. 참여기술인별 자격

............................................................................................( )

2

. 참여기술인별 경력

............................................................................................( )

3

. 참여기술인별 실적(건수ㆍ금액)

.......................................................................( )

제 3 절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유사용역 수행실적

(건수ㆍ금액)

...........................................................................( )

제 4 절 신 용 도

1

.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 )

2

.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 )

3. 재정상태 건실도............................

......................................................................( )

제 5 절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

.

기술개발실적.....................................................................................................( )

2. 투자실적.............................................................................................................( )

제 6 절 업 무 중 첩 도

현재 수행중인 용역..............................................................................................( )

제 7 절 가 · 감점

1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

2. 벌점.....................................................................................................................( )

제 1 절 일 반 사 항

1.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설립년도

사업자 등록번호

(주)

회사이력, 사업자 등록증 사본 첨부

2.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현황

등록번호

등 록 일

등록분야

토 목

건 축

교량 및 터널분야

수리분야

항만분야

기술

인력

가목

나목

다목

(주) 1. 등록번호 : 교량 및 터널분야(또는 종합분야) 등록번호

2. 등 록 일 : 교량 및 터널분야(또는 종합분야) 등록일

3. 등록분야 : 해당분야에 ‘○’ 표기

4.

기술인력 : 해당 기술인 명단 기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1 참고)

5.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첨부

제 2 절 참 여 기 술 인

1. 참여기술인별 자격

구 분

성 명

(소속)

생년

월일

직 위

직무

(전문)

분야

기술

등급

최종

학력

(학위)

자격증

(취득일)

점검(진단)

교육이수

여부

비 고

(증빙서류

page)

사업책임

홍길동

(△△)

00.00.00

이사

토목

(토질·

지질)

특급

OO대

대학원

(박사)

토질 및 기초

기술사

(’00.00.00)

이수

p00

분야 책임

분야 참여

(주)1. 성명 : 공동도급인 경우 성명 하단에 소속기재

2.

자격 등

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사본 첨부

3. 안전점검의 수행기관의 사업책임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른 특급기술인 이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교량 및 터널 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여야 하고, 이에 미달하는 경우 실격처리 한다.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에 의한 ‘교량 및 터널분야’ 교육 이수 수료증 사본 첨부

5. 비고 : 관련증빙서류 page 모두 기재

2. 참여기술인별 경력

일반

사항

참여분야

성 명

소 속

직 위

경력

요약

구분

계

일

개월

건설기술 진흥법

정기안전·정밀안전·초기·공사재개 전 점검

일

개월

시설물안전법

정밀안전점검·진단·긴급안전점검·성능평가 등

일

개월

경 력 사 항

분야

사 업 명

참여기간

참여

(일)

가중치

(%)

반영

(일)

발주청

또는

발주자

비 고

(증빙서류

page)

시작일

종료일

총계

정기안전

00.00.00

00.00.00

00

정밀안전

초기

공사재개

(주) 1. 참여분야 :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명시

◦

-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반영일의 합계

◦

-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성능평가 등 반영일의 합계

1) 연차순으로 기재

3) 참여기간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의 ‘기술경력’의 ‘참여기간’

4) 참여(일)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의 ‘기술경력’의

‘인정일’

5) 가중치 : 과업으로 인정하는 분야 및 인정비율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른다.

6) 반영(일) : 참여일수 × 인정비율

7) 발주청/관리주체 : 발주청 기재하며 발주청과 관리주체가 다를 경우 발주청 아래에 (관리주체) 명기

8) 비고 : 관련증빙서류 page 모두 기재

9)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를 첨부하고 경력증명서 해당 항목에는 노란색 형광펜으로 밑줄 그어 표시한다.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받은 것에 한함.

4. 공동이행방식의 용역인 경우에도 지분율은 고려하지 않음.

3. 참여기술인별 실적(건수·금액)

일반

사항

참여형태

성 명

소 속

직 위

실적

요약

최근

7년간

해당분야의

점검 실적

건 수

건

금 액

백만원

실 적 사 항

분야

참여

(건)

용 역 명

용역

기간

준공

금액

(백만원)

가중치

(%)

실적

건수

(건)

실적

금액

(백만원)

발주청

또는 발주자

비 고

(증빙서류

page)

총계

정기

안전

00.00.00

~00.00.00

정기

안전

정밀안전

정밀안전

초기

초기

공사

재개전

공사

재개전

(주) 1. 참여형태 :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명시

최근 7년간 준공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

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을 제외한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에 대한 용역 중 준공한 토목분야 용역 수행

실적

지정 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의 준공된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의

참여

건수이며 연차 준공된 용역은 최종 차수 준공 시 건수, 금액 인정

3. 실적사항

1) 연차순으로 기재

2) 계약기간 및 금액

- 계약기간 :

한국건설기술인 협회 ‘참여기술인의 경력사항 확인서’ 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다.)에서 명기한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계약기간

- 계약금액 :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다. )에서 명기한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계약금액

- 실적건수 : 1건×도급비율(%)×인정비율

- 실적금액 : 준공금액×도급비율(%)×인정비율

3) 비고 : 관련증빙서류* page는 모두 기재

*

증빙서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다.)

에 따르며, 증빙서류가 없거나 대상시설물, 계약기간, 금액 등의 실적확인이 곤란한 경우는 실적에서 제외)

4. 공동이행방식의 용역인 경우에도 지분율은 고려하지 않음.

제 3 절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유사용역 수행실적

일반사항

업체명

실적 요약

최근 5

년간

해당분야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건 수

건

금 액

백만원

유 사 용 역 실 적 사 항

분야

년도

용역명

용역

개요

용역

기간

준공금액

(백만원)

도급비율

(%)

가중치

(%)

실적건수

실적금액

(백만원)

발주자

비 고

(증빙서류

page)

총계

000

000

정기

00.00.00

~00.00.00

000

00%

0.0

000

정기

정밀

초기

초기

공사

재개전

(주)1.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최근 5년간 해당분야의 준공된

실적에

한하며, 연차 준공된 용역은 최종차수 준공시 1건으로 인정함

2.

준공일자 순으로 기재하되,

유사용역의 점검범위 및 증빙서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따른다.

3. 건수는 용역단위로 산정(구조물 단위 아님)

4.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인 경우에는 준공금액란에 전체 계약금액을

기재하고 발주자의 공동도급 계약서 사본을 첨부(증빙서류에 해당사항 확인 가능한 경우 첨부생략 가능)

5.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인 경우에는 실적건수 및 실적금액은 도급비율(참여지분율)에 해당하는 비율로 산정한다.

1) 가중치(%) :

과업으로 인정하는 분야는 및 인정비율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른다.

2) 실적건수 : 1건×도급비율(%)×인정비율

3) 실적금액 : 준공금액×도급비율(%)×인정비율

제 4 절 신 용 도

1. 점검ㆍ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처분 통보일

용 역 명

(진단기관)

계약기간

준공금액

(백만원)

발주청

점검ㆍ진단실시

결과 평가결과

비 고

(증빙서류

page)

미흡

불량

매우불량

(주)1. 점검ㆍ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에 따른 국토교통부 ‘미흡’, ‘불량’, ‘매우불량’ 처분을 말한다.

2.

토목분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에서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미흡’, ‘불량’, ‘매우불량’ 처분 받은 용역건수

※ 국토교통부 평가결과 통보일자가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해당

3. 점검ㆍ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처분 건수는 용역발주 단위로 계산

4.

평가결과 통보문서 등 증빙서류 첨부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표기

2.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1)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업무)정지 처분현황

구 분

처분기관

처분을 받은 기간(개월)

처분사유

비 고

(증빙서류

page)

입찰참가제한

YY.MM - YY.MM

( 개월)

영업(업무)정지

(주)1.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최근 1년간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명시된 점검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처분 및 영업(업무)정지를 받은 현황 기입(공고일 기준)

2.

법원에서 효력정지등 처분계류중인 사항 또는 취소처분사항 등의 소명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기재하고

증빙서류 첨부

3.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입찰참가제한 확인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

용역 실적 확인서” 및 나라장터 부정당업자 조회결과 첨부

※ “입찰참가제한 확인서”, “건설기술용역 실적 확인서” 및 나라장터 부정당업자 조회결과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서류에 한함

※대상 : 토목분야

2) 참여기술인의 기술자격 또는 업무정지 처분현황

참여기술인명

자 격

처분기관

정지기간(개월)

처분사유

비 고

(증빙서류

page)

YY.MM-YY.MM

( 개월)

(주)1.

참여기술인이

최근 1년간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명시된 점검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현황 기입(공고일 기준)

2.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 계류중인 사항 또는 취소처분사항 등의 소명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기재하고 증빙서류 첨부

※대상 : 토목분야

3. 신용평가등급

회사명

평가받을 항목

신용평가등급

비 고

(증빙서류

page)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중 택1)

(주)1.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첨부.

단,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확인서에 한함

제 5 절 기 술 개 발 투 자 실 적

1. 개발실적

구분

지정(등록)번호

지정(등록)건명

출원자

수

내 용

활용용역명

활용금액

(백만원)

비 고

(증빙서류

page)

건설

신기술

“간략설명”

계

건

건설

기술

특허

“간략설명”

계

건

(주) 1.건설신기술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보호기간 내에 있으며,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만 인정

나)

신기술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건설기술 특허

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나)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에서 증빙 발급한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 등 사용실적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야 인정

3.

신기술의 경우 지정증서 사본을, 특허의 경우 특허청장이 확인한 등록원부

등본이나 관련증서 사본 등

으로 최초 출원인 및 지정(등록)일 확인 가능한 경우

유효함

4.신기술, 특허권의 기재순서는 가장 최근 등록ㆍ고시ㆍ지정된 순서부터 기재

5.

동일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에는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6.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에는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2.투자실적 (최근 3년간)

년 도

건 명

건설기술개발

투자금액

(백만원)

당해연도

건설부문

총매출액

(백만원)

건설기술

개 발

투자실적

(%)

비 고

(증빙서류

page)

계

주)1. 년도구분은 정부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함

2.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건설기술개발 투자금액

(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

에 대한 비율로 평가

※

단, 회사 설립년수를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술부문 총 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3.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확인 불가능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해당 업체의 실적은 불인정

4.

기술개발투자금액은

최근 3년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등에

의한 투자금액으로 신고된 금액으로서

관할세무서장이나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을 받은 것

에 한함

5. 재무제표는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표준재무제표 첨부

6

.

특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

으로 인정함

※ 투자실적평가 적용연도는 매년 조달청에서 공지한 내용에 따른다.

- 조달청 공지사항 ‘투자실적평가 적용연도’ 검색

제 6 절 업 무 중 첩 도

현재 수행중인 용역

용역명

과업개요

계약기간

(잔여일)

중복기간

(중복일수)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책임기술인

비 고

(증빙서류

page)

분야

성 명

(소속)

YY.MM-YY.MM

(DD)

사업책임기술인

홍길동

( )

분야책임기술인

○○○

( )

(주)1.

공고일을 기준으로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다른용역(「건설기술 진흥법」

제10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을

제외한 건설공사 안전점검용역)에 참여하는 기간 중에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책임기술인란에는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을 꼭 기재하고

업무중복이 없는 경우 분야 좌측에 “해당사항 없음” 표기

(만약, 제출한 평가자료에 오류나 누락사항이 확인된 경우 해당 기술인의 중복도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

2.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총계약금액과 해당회사의 계약금액을

구분하여 명시하고 도급비율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발주청의 공동도급

계약서

사본을 첨부

3.발

주청의 승인을 득한 하도급인 경우에는 발주청, 하도급계약금액 및

하도급수행 내용을 명시하고 발주청의 승인서 사본을 첨부

4.계약기간의 잔여일은 당해용역 공고일로부터 준공예정일까지로 함

5.용역기간은 1, 2차 용역이 있을 경우 구분하여 명기

제 7 절 가 · 감 점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용역사

최근 1년간

신규 고용인원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신규 고용율(%)

가점

(A)

2020년 평가 적용점수

비 고

(증빙서류

page)

지분율(B)

적용점수

(A×B)

(주)1.신규건설기술인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2.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이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직원(월말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3.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인원(지정 공고일 전월기준)/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100

4.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2. 벌 점

구분

회사명

(성명)

측정

기관

부과

일시

누계 평균 점수

(A)

지분율

(B)

적용점수

(A×B)

비 고

(증빙서류

page)

계

용역사

기술인

(주)1.「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 관련, 최근 2년간의 누계평균벌점에 따라 감점한다.

2

.참여기술인의 벌점은 참여기술인별로 평가하여 합산한다.

(양식2)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 용역명 )

0000. 00.

용 역 회 사 명

(※업체명 : 사업자등록 명칭으로 작성)

OO∼OO 국도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안전점검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 회사명: ㅇㅇㅇㅇ(100%, 사업자 등록번호 00-000-000)

- 참여기술인: 사업책임 ㅇㅇㅇ, 분야책임 ㅇㅇㅇ, 분야참여 ㅇㅇㅇ

평 가 항 목

배 점

자기평가

점수

산출근거

총 계

100

참여

기술인

계

45

등 급

소계

4

분야별책임

2

분야별참여

2

경 력

소계

17

사업책임

8

분야별책임

6

분야별참여

3

실적(건수)

소계

14

사업책임

5

분야별책임

5

분야별참여

4

실적(금액)

소계

10

사업책임

5

분야별책임

5

유사용역 수행실적

계

25

참여실적

건 수

12

금 액

13

신용도

계

10

점검진단실시결과 평가결과

4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3

재정상태 건실도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10

기술개발실적

2

투자실적

8

업무

중첩도

계

10

사업 책임기술인

6

분야별 책임기술인

4

가ㆍ감점

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1 ~ +0.3

벌 점

-0.2 ~ -5.0

0000. 00. 00.

용역회사명 (서명)

같은 조건 용역 입찰 결과

전국 · 안전진단(교량및터널/항만/건축) · 2,599만~7,796만 · 예가 ±2% · 최근 개찰 3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용역: 7개사 참여 (9월 28일 개찰)

개찰일공고명기초금액참여1순위
사정률
09-28부산금정경찰서 청사 신축공사(건축)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09-28 개찰4,024만799.101%
09-17인천ACC 및 항공무선표지소 건축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09-17 개찰6,454만33499.399%
08-122026년 하반기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하자검사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08-12 개찰2,775만45499.874%
최근 6개월 개찰 · 참여 2개사 이상 · 공고명을 누르면 개찰 결과(순위표)로 갑니다.
공개된 나라장터 개찰결과로 만든 참고 자료이며 낙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3건 · 최근 6개월.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2% = 같은 수요기관 지난 공고(±2% 89건 · ±3% 0건) 중 많은 쪽.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출처: 나라장터 · 수집 2026-10-06 15:47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