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유산연감 발간
입찰정보
| 공고기관 | 국가유산청 |
| 수요기관 | 국가유산청 |
| 입찰방식 | 전자시담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단일예가 |
| 낙찰방식 | 수의시담-수의시담 |
| 배정예산 | 21,780,000 |
| 공고일시 | 2026-10-06 15:50 |
| 마감일시 | 2026-10-07 11:00 |
| 개찰일시 | 2026-10-07 12: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윤효심 |
| 담당자 전화 | 042-481-4746 |
| 담당자 이메일 | hyou1017@korea.kr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사무/가구/비품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공고원문
다운로드과 업 내 용 서
1. 과 업 명
: 2026국가유산연감 발간
2. 목 적
❍
2025년도 우리 청의 주요사업 추진 실적 및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등
국가
유산
관련 통계자료를 종합
정리하여 국가유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제고하고,
유관기관․단체
등의
국가유산
관련 업무 추진 시 기초자료로 활용
3. 과업기간
: 계약일로
부터 60일간
4. 과업개요
❍ 책 자 명: 2026 국가유산연감
❍ 규 격: 4×6배판, 1,100면 내외
❍ 발간부수: 500부
❍ 수록내용: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국가유산
관련 통계 현황 수록
❍ 배포활용: 500여 개소 500부
5. 과업수행
❍
과업의 변경은 과업의 내용이 당초의 계획과 현저히 다른 경우로서 발주자
가 판단하여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할 수 있음
❍
본 과업내용서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은 유동적일 수 있으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
이라도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함
❍
중대한 상황의 변경으로 과업의 변동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
전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내용, 비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음
❍
사업
기간 중 국가유산청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결과물 납품 시 반환하
고,
문건 및 습득한 지식은 국가유산청의 동의 없이 대외에 유출시키지 않도록
함
❍ 과업수행을 위한 각종 법률의 허가는 과업수행자가 담당함
6. 지침사항
1) 일반사항
❍
본 과업내용서는 국가유산청에서 시행하는 2026 국가유산
연감
발간에 적용한다.
❍ 계약자는 국가유산청 간행물 관리지침을 준수한다.
❍ 계약자는 과업수행에 있어서 본 과업내용서와 물품입찰유의서, 물품
계약
일반조건, 기타 회계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과업을 착수하거나 완료할 경우에는
착수계와
완료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표지 및 내지 디자인
❍
계약자는 기존 국가유산연감 디자인을 참고하되, 각기 다르게 편집된 3개
이상
의 표지 및 내지 디자인을 제작 시연하여 국가유산청이 확정한 안으로
제작한다.
❍
표지디자인에 사용된 이미지는 국가유산청에서 제공한 이미지로 저작재산권에
위배되지 않도록 한다.
3) 편집 및 교정
❍
계약자는 기존 국가유산연감 자료를 참고하여 디자인, 글자폰트, 글자크기,
도표 등을 준용한다.
❍
계약자는 본 과업 수행 시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원고, 사진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편집․교정 한다.
❍
원고는 한글맞춤법, 로마자표기법(국립국어원 작성) 등 관계규정에 따라
조판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히 교정한 내용은 예외로 한다.
❍
계약자는 가 편집된 자료를 자체 교정인력을 투입하여 교정 및 편집 후,
가본을 제출한다. 계약자는
발주처가 가본을 검토하여 3회 이상 교정 요청한 최종 승인한 편집본과 이에 근거한 필름출력 등에 의하여 인쇄하여야 한다.
❍
인쇄하기 전 최종 교정본을 국가유산청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은 후
작업한다.
7. 성과품 제출
❍
최종성과품은 납품 7일 전에 과업내용에 대하여 감독공무원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과업 완료일까지 납품(검토기간은 용역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하여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경비는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
❍ 본 연감은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하며,
발주처에 납품된 인쇄물에 대해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무상으로
재
보완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본 연감 제작의 원본 데이터 및 최종산출물을 CD로 저장하여
발주처에
납품하여야 한다.(
본문은 장별과 전체로 구분 HWP와 PDF파일로 제작 납품)
※ 최종산출물
- 2026 국가유산연감 발간책자 : 총500부
- 전자파일(PDF, HWP) CD 제출(수량 5장)
-
최종 산출결과물(HWP, PDF, 사진)
제작 및 웹서비스용 상용폰트는
계약업체가 라이센스 확보하여 납품
8. 보안사항
❍ 과업 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을 방지해야 한다.
❍
국가유산청과 협의 없이 관련 내용을 대외에 공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동 과업에 참여한 자는 국가유산청과의 협의 없이 관련 내용을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
동 사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는 외부자료 사용 시 저작권 저촉여부 등을 필히 검토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과업 수행기간 중 국가유산청
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결과물 납품 시 반환하고 국가유산청 동의없이
대외에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 과업 수행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 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 과업 수행과 관련한 각종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수행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9. 저작권 관련사항
❍
과업수행기관이 본 물품구매(제조)의 결과로 창작된 최종 성과물 및 자료의
저작재산권은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및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에 따른다.
❍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붙임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1부. 끝.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 저작재산권 양도 취지
○ 저작권법 제24조의 2(공공저작물 자유이용)가 2014. 7. 1.부터 시행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13. 10. 31.부터 시행
됨에
따라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을 전부 확보한 공공저작물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변형하여 영리적으로도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정책적인 취지에 따라
국가유산청
은
2026 국가유산연감 발간
의 결과로
창작된
산출물을
2026 국가유산연감 발간
수행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
받아 국민의
공공정보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창조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 다만,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국가유산청
에게 양도하더라도 동일성유지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등 저작인격권은 양도되지 않습니다.
국가유산청
과
천호기획
(이하 ‘양도자’라 한다)는 양자가 체결한
2026 국가유산연감 발간
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체결한다.
□ 저작물 표시
저작물명 :
2026 국가유산연감
대상 저작물 상세정보 :
2026 국가유산연감
제작 관련 생산·수집자료 일체
□ 양수자
기관명 : 국가유산청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국가유산청
□ 양도자
가. 사업 책임자(대표자)
기관(개인)명 : (인)
소속 :
대표주소 및 연락처 :
나. 참여 인력
번호
이 름 (한자)
소 속
주 소
대상 저작물 상세정보
동의 확인
1
2
3
4
※ “대상저작물 상세정보”에는 실제 집필에 참여한 부분을 구체적(분야, 페이지 등)으로 표시
□ 계약 확약사항
사업책임자(공동수급체일 경우 그 대표자)는 그 소속 참여인력에게 이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국가유산청
은 사업책임자(공동수급체일 경우
그 대표자)와
그 소속 참여인력이 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
한다.
□ 저작권의 양도 내용
제1조(공통) ① ‘양도자’는 본 계약 체결 후 ‘양도자’가 제작한 저작물 (보고서, 사진,
영상물, 음향, 일러스트, 도감, 공모전 입상작 등)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등) 및 2차 저작물 작성권을
국가유산청
에게 양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자’는 본 계약상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2조(확인 및 보증) ‘양도자’가 본
2026 국가유산연감 발간
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
으로써
국가유산청
이
이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와 저작권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양도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제3조
(저작재산권의 이전등록)
‘양도자’는 본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이전등록을
할 수 있으며,
국가유산청
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도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체
없이 제공하는 등 일체의 협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영상저작물 특례) 본
2026 국가유산연감 발간
의 결과로 창작된 저작물이
영상저작물인 경우 특약이 없는 경우 저작권법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 등에 따른 영상저작물특례를 준용한다.
제5조(초상권) 본
2026 국가유산연감 발간
의 결과로 창작된 사진 또는 영상저작물
등에 특정인물의 초상이 포함된 경우(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한 자가 출연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자’는 그 촬영에 관한 동의(해당 저작물의 제3자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득하여야 하며,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도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제6조(저작인격권 유보)
국가유산청
및 저작권법 제24조 2에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
하는 제3자가 해당
2026 국가유산연감 발간
의 저작물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도자’는 저작인격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 권리가 유보(제한)된다.
제7조(저작인접권) ‘양도자’는 본
2026 국가유산연감 발간
의 결과로 창작된 저작물에
실연자가 있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른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의
양도에 대하여
저작인접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며, ‘양도자’가 방송사업자의 실연자
및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하여 보상해야 할 경우 전부 보상했음을 확인한다.
제8조(저작자의 권리변동사항) ‘양도자’는 본 계약 이전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
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이용허락을 한 사실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양도자’는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9조(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할 경우 ‘양도자’와
국가유산청
은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조정에 이견이 있어,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대전지방법원
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
제10조(계약의 해제) ① ‘양도자’ 또는
국가유산청
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자신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주요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 및 강제집행,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절차, 회사정리, 기타 본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 따라 별도로 체결한 계약
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저작물의 내용에 심각한 하자가 있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저작권을 양수하는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② 계약의 해제에 대한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26. . .